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4년 7월 3일(토)  10시 5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3.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4.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5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제4대 양양군의해 개원이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수해복구와 산적한 군정현안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기 양양군의회를 열성적으로, 그리고 원만히 이끌어오신 박상형 의장님과 김우섭 부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미력하나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면서도 강한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결정액 1억 4만 4천원 중 7,147만원을 지출하고 2,857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잦은 폭설로 인해 긴급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으로 5,242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 어장피해와 어획부진에 따라 어업인의 양곡지원을 위해 1,604만 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수해복구현장 차량사고 손해배상금으로 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5,555억 5,72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5,483억 6,274만 3,200원으로 98.7%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536억 6,477만 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5,555억 5,721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3,730억 3,996만 8,180원으로 67.1%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1,753억 2,277만 5,020원 중  1,489억 6,592만 3천원은 이월액으로, 335억 5,132만 3,8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의 불확실성에 따른 축소계상사례는 세출예산의 축소로 사업추진을 위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증가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법원배당금의 신속한 압류조치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행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매년 반복적인 부당한 이월사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및 융자금 회수 소홀 및 사업추진방법의 부적정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고이월 부적정, 예산전용 부적정, 설계과다 등은 
관행화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