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5일(금)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7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8.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9.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107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준식의원 외 5인 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만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4-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7회 양양군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결과보고의 건, 군정질문,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등 총 1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양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4-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07회 양양군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낙산월드등민자협약및군유지대부조사결과보고의 건, 군정질문,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등 총 1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14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14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4년 7월 1일, 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 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4년 7월 1일, 1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 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6월 29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6월 29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변화와 혁신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우리군에 배정된 보정정원 466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상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4명에서 3명이 증원된 447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34명에서 3명이 증원된 437명으로 조정하여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의 퇴근시간을 현행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2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변화와 혁신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우리군에 배정된 보정정원 466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상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4명에서 3명이 증원된 447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34명에서 3명이 증원된 437명으로 조정하여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의 퇴근시간을 현행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2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을 1만원 이하에서 자율결정하게 되었고, 1999년 3천원으로 결정된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동결함으로써 지방교부세의 역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고 강원도내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최저세액임을 감안하여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세조례 중 제20조 주민세율 3천원을 5천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을 1만원 이하에서 자율결정하게 되었고, 1999년 3천원으로 결정된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동결함으로써 지방교부세의 역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고 강원도내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최저세액임을 감안하여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세조례 중 제20조 주민세율 3천원을 5천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표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률,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표 처분시 피처분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처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라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도매 소업소에서 A4크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에서 제외시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자합니다.
안 제13조에서 17조까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 처리 및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포상합계가 월 평균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써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신고꾼에대한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1회용품사용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표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률,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표 처분시 피처분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처분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라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도매 소업소에서 A4크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에서 제외시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고자합니다.
안 제13조에서 17조까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 처리 및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계좌에 입금토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포상합계가 월 평균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써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신고꾼에대한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1회용품사용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석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자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기준 및 신고포상금제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환경문제 가운데서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1회용품 사용량이 날로 늘어나고 그 제조비용과 쓰레기 처리비용도 국민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합성수지로 제조되어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처리시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자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기준 및 신고포상금제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환경문제 가운데서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1회용품 사용량이 날로 늘어나고 그 제조비용과 쓰레기 처리비용도 국민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합성수지로 제조되어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처리시 다이옥신이나 악취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의원간담회시 논의가 된 안건입니다. 그때 당시 충분한 주민계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의원간담회시 논의가 된 안건입니다. 그때 당시 충분한 주민계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8분)
(10시 28분)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양양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 자에 한해서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24조로서 토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건축법과 똑같이 200㎡ 이상으로 상한면적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주변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조정안입니다.
안 제37조로 당초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7층, 이외의 용도에서는 4층으로 되어있던 것을 각각 5층과 3층으로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5조에 있어서 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5조에서 분과위원회의 축소 조정입니다.
당초 3분과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2분과 5인 이상 14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양양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 자에 한해서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24조로서 토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건축법과 똑같이 200㎡ 이상으로 상한면적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주변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조정안입니다.
안 제37조로 당초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7층, 이외의 용도에서는 4층으로 되어있던 것을 각각 5층과 3층으로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5조에 있어서 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5조에서 분과위원회의 축소 조정입니다.
당초 3분과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2분과 5인 이상 14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줄 압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줄 압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0분)
(10시 30분)
○공항지원단장 이기용 공항지원단장 이기용입니다.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를 투명성있게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결정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3조에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4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시 사업계획 및 민간사업자규정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8조에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10조에는 간사 등에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회의록 작성과 비치에 관한 사항을, 12조에는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13조에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를 투명성있게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결정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3조에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4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시 사업계획 및 민간사업자규정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8조에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10조에는 간사 등에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회의록 작성과 비치에 관한 사항을, 12조에는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13조에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32분)
(10시 32분)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재해특위 및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휴회결의는 재해특위 및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