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3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농림경제과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농림경제과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위원장 박태석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군정질문 처리결과, 각 실과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사항은 각 실과소분을 종합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 사항은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총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관리내역은 기획감사실 8건, 자치행정과 3건, 재무과 2건, 환경복지과 4건, 농림경제과 3건, 관광문화과 9건, 지역개발과 4건, 건설과 5건, 해양수산과 5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1건, 주민자치지원단 1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공항지원단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2건 중 완결 32건, 추진 중 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관리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국제교류 상호방문 시 다양한 계층 참여, POOL 보조금집행 철저, 자치단체 간 교류기관 확대, 행정소송대응 및 사전 인허가처리 철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확대 및 계층 다양화, 공약사항관리 철저, 설악권행정 협의회 활성화 및 이행촉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사전 협의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구유입시책 추진 철저, 건설과 소관으로 민방위훈련 등 재난관리체제 확립 철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정기여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리장 처우개선방안 마련, 주민자치지원단의 주민자치센터 군부대 동참방안 마련, 재무과는 해마랜드, 낙산월드 고질체납액 징수 철저, 국공유지관리 철저이며, 하천·호소 수질검사 철저 환경복지과, 여성단체 자원봉사 등에 따른 임의보조금 지원 환경복지과, 경로당 보조금 집행 철저 환경복지과, 저소득주민 융자 지원기준 완화 환경복지과,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외국산 단속 철저, 임도현황도 제작 및 보급, 보전임지 전용규제기준 마련 농림경제과, 해수욕장시설물 현대식 변경 및 간이해수욕장의 이벤트 지원 관광문화과, 관광안내도우미 활용도 제고, 낙산도립공원 해송관리,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행정지원, 외지관광객 관광 편의수단 확보, 마을관리 휴양지 주민운영편의 제공, 군민문화상 수여대상자선정 철저, 송이축제 결산사항 의회보고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벽지노선 운행점검 철저, 승차대기소 양방향설치확대, 도시계획지역 내 미시설용지불하, 도시계획지역의 매수청구권 대비 특별회계 설치,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복구공사 추진 철저, 국도 44호선 확장공사 조속 시행, 대형보설치 추진 철저, 미활용 국공유지 용도페지 적극 추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항의 계획적인 개발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소규모하천 어도 시설 설치, 재첩 채취기간 분산 및 특산물화, 연안관리계획의 사전 계획 준비, 항포구 화장실 설치,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우수 위생업소 인센티브 부여, 공중위생업소 업주 위생교육 철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순회수리반 증원,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낙산지구 균형개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료 자동납부 홍보 철저, 수도요금 고지방식 개선, 공항지원단 소관으로 군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 동호골프장 사후관리 철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지원 방안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천 사항은 각 실과소 보고 시 실과소 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국제교류 상호방문 시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5년간 국제교류추진에 있어 그 동안 추진사항이 단순 상호방문이나 교환근무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교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국제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교류의 폭을 좀더 확대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상호교류방문 시 특정인에 집중하지 말고, 사회단체의 회원 및 일반 농어업인들도 참여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7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는 상호대표단 우호교류 방문을 20명이 3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의원님들, 민간인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민박교류에 중·고교생이 20명, 연어와 자연 배우기 어린이국제회의에 어린이 6명, 농업인선진지견학에 34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선진지견학에 12명, 송이야구단 록카쇼촌 친선방문에 22명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교류분야의 다변화를 기하고, 청소년과 여성들의 참여폭도 확대시키고, 스포츠나 전문분야별 민간교류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OOL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사회단체의 사회보장적 사업 추진 시 요청에 의하여 철저한 검토 후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 집행된 사례가 많으며, 특정 사회단체에 국한 집행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보조금액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POOL보조금 집행사항 중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은 질서, 환경보존, 자원봉사, 재난예방 등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40,000천원인데 임의보조단체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계별 최근 3년간 지원한 추세에 맞춰 평균액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단체에 대한 편향지원을 지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00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와 동일하게 묶어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양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교류확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군포시에 국한되지 말고 대도시 위주로 여러 곳을 교류 확대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 및 민박체험 유도 등 주민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교류도시는 경기도 군포시 1개 도시를 하고있습니다.
교류는 현재 상호우호교류 방문을 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발생 시 많은 인력과 장비를 우리 군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군포시민 여름해수욕장 운영을 동호리에 하여 군포시민 1,060명이 금년도에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간의 교류는 역시 많은 재원이 자치단체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물적 자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교류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대응 및 사전 인허가처리 철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패소원인이 인허가 부서의 처리 소홀과 우리군의 행정소송 대처능력 미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고, 또한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처리 시 사전 현장확인과 법적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군의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은 승소를 하고, 계류 중은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오색 그린야드와 주민들간의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건이 소송되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은 인허가처리 부서의 각종 인허가 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사전에 득하고, 또한 현재 시행하고있는 8군단 법무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시 법률 자문을 구해 행정의 귀책사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여성위원 계층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전체 53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확대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정부목표는 32%인데, 강원도목표는 40%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위원들을 해촉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에는 여성위원들이 일정비율에 맞도록 위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시 군수, 의원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철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추진과정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공약사항은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군수 33건, 군의원 44건으로 이 공약사항은 2006년도 6월 3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별 세부관리는 실과소장들이 하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현재 수해복구사업 완료 후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종 예산사항이 검토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결의사항 이행 촉구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4개시군 간 단체장의 결의사항이 각 시군의 이해관계와 실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협의회 자체의 존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설악권 4개 시군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설악권 행정력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4개 시군이 윤번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의회 협의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보조사업 이외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 의회와 협의해 달라는 주문을 수차 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매년 예산심의 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확보와 군비 부담분의 과중에 따른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앞으로는 국도비 신청 시 사전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 2003년도에는 4월 15일에 2004년도 국도비 신청에 대한 간담회를 의회와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건, 자치행정과 1건, 재무과 2건, 환경복지과 1건, 농림경제과 2건, 관광문화과 2건, 지역개발과 1건, 건설과 3건, 공항지원단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건 중 완결이 5건, 추진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군정질문 처리결과, 각 실과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사항은 각 실과소분을 종합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 사항은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총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관리내역은 기획감사실 8건, 자치행정과 3건, 재무과 2건, 환경복지과 4건, 농림경제과 3건, 관광문화과 9건, 지역개발과 4건, 건설과 5건, 해양수산과 5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1건, 주민자치지원단 1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 공항지원단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2건 중 완결 32건, 추진 중 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관리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국제교류 상호방문 시 다양한 계층 참여, POOL 보조금집행 철저, 자치단체 간 교류기관 확대, 행정소송대응 및 사전 인허가처리 철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확대 및 계층 다양화, 공약사항관리 철저, 설악권행정 협의회 활성화 및 이행촉구,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사전 협의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구유입시책 추진 철저, 건설과 소관으로 민방위훈련 등 재난관리체제 확립 철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정기여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리장 처우개선방안 마련, 주민자치지원단의 주민자치센터 군부대 동참방안 마련, 재무과는 해마랜드, 낙산월드 고질체납액 징수 철저, 국공유지관리 철저이며, 하천·호소 수질검사 철저 환경복지과, 여성단체 자원봉사 등에 따른 임의보조금 지원 환경복지과, 경로당 보조금 집행 철저 환경복지과, 저소득주민 융자 지원기준 완화 환경복지과,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외국산 단속 철저, 임도현황도 제작 및 보급, 보전임지 전용규제기준 마련 농림경제과, 해수욕장시설물 현대식 변경 및 간이해수욕장의 이벤트 지원 관광문화과, 관광안내도우미 활용도 제고, 낙산도립공원 해송관리,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행정지원, 외지관광객 관광 편의수단 확보, 마을관리 휴양지 주민운영편의 제공, 군민문화상 수여대상자선정 철저, 송이축제 결산사항 의회보고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벽지노선 운행점검 철저, 승차대기소 양방향설치확대, 도시계획지역 내 미시설용지불하, 도시계획지역의 매수청구권 대비 특별회계 설치, 건설과 소관으로 수해복구공사 추진 철저, 국도 44호선 확장공사 조속 시행, 대형보설치 추진 철저, 미활용 국공유지 용도페지 적극 추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항의 계획적인 개발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소규모하천 어도 시설 설치, 재첩 채취기간 분산 및 특산물화, 연안관리계획의 사전 계획 준비, 항포구 화장실 설치,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우수 위생업소 인센티브 부여, 공중위생업소 업주 위생교육 철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순회수리반 증원,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낙산지구 균형개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료 자동납부 홍보 철저, 수도요금 고지방식 개선, 공항지원단 소관으로 군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 동호골프장 사후관리 철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지원 방안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천 사항은 각 실과소 보고 시 실과소 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국제교류 상호방문 시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5년간 국제교류추진에 있어 그 동안 추진사항이 단순 상호방문이나 교환근무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교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국제공항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교류의 폭을 좀더 확대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상호교류방문 시 특정인에 집중하지 말고, 사회단체의 회원 및 일반 농어업인들도 참여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7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는 상호대표단 우호교류 방문을 20명이 3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의원님들, 민간인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민박교류에 중·고교생이 20명, 연어와 자연 배우기 어린이국제회의에 어린이 6명, 농업인선진지견학에 34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선진지견학에 12명, 송이야구단 록카쇼촌 친선방문에 22명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교류분야의 다변화를 기하고, 청소년과 여성들의 참여폭도 확대시키고, 스포츠나 전문분야별 민간교류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OOL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POOL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사회단체의 사회보장적 사업 추진 시 요청에 의하여 철저한 검토 후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 집행된 사례가 많으며, 특정 사회단체에 국한 집행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보조금액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POOL보조금 집행사항 중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은 질서, 환경보존, 자원봉사, 재난예방 등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40,000천원인데 임의보조단체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계별 최근 3년간 지원한 추세에 맞춰 평균액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단체에 대한 편향지원을 지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00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와 동일하게 묶어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양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교류확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군포시에 국한되지 말고 대도시 위주로 여러 곳을 교류 확대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 및 민박체험 유도 등 주민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교류도시는 경기도 군포시 1개 도시를 하고있습니다.
교류는 현재 상호우호교류 방문을 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발생 시 많은 인력과 장비를 우리 군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군포시민 여름해수욕장 운영을 동호리에 하여 군포시민 1,060명이 금년도에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교류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간의 교류는 역시 많은 재원이 자치단체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물적 자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교류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대응 및 사전 인허가처리 철저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패소원인이 인허가 부서의 처리 소홀과 우리군의 행정소송 대처능력 미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고, 또한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처리 시 사전 현장확인과 법적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군의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은 승소를 하고, 계류 중은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오색 그린야드와 주민들간의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건이 소송되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은 인허가처리 부서의 각종 인허가 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사전에 득하고, 또한 현재 시행하고있는 8군단 법무부에서 매월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시 법률 자문을 구해 행정의 귀책사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여성위원 계층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전체 53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확대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정부목표는 32%인데, 강원도목표는 40%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위원들을 해촉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에는 여성위원들이 일정비율에 맞도록 위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시 군수, 의원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철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추진과정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있는 공약사항은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군수 33건, 군의원 44건으로 이 공약사항은 2006년도 6월 3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별 세부관리는 실과소장들이 하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현재 수해복구사업 완료 후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종 예산사항이 검토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결의사항 이행 촉구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4개시군 간 단체장의 결의사항이 각 시군의 이해관계와 실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협의회 자체의 존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설악권 4개 시군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설악권 행정력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4개 시군이 윤번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의회 협의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보조사업 이외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 의회와 협의해 달라는 주문을 수차 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매년 예산심의 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 확보와 군비 부담분의 과중에 따른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앞으로는 국도비 신청 시 사전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 금년 2003년도에는 4월 15일에 2004년도 국도비 신청에 대한 간담회를 의회와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건, 자치행정과 1건, 재무과 2건, 환경복지과 1건, 농림경제과 2건, 관광문화과 2건, 지역개발과 1건, 건설과 3건, 공항지원단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건 중 완결이 5건, 추진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실장님,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의 소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다른과의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7월 1일자에 질문하신 우리군의 장기발전대책 및 재정확충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발전대책은 1993년도에 2001년까지 9년간의 양양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후 1998년도에 양양국제공항에 대비하여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을 1997년부터 1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의 계획으로 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양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설악산 대청봉케이블카 가설, 양양신항만 건설,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 동서고속도로 건설, 동해고속도로 건설, 상수도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건설,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연어생태전시관 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은 현재 용역을 2003년 11월에 의뢰하여 용역비는 1,2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하나하나 착실하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확충계획은 우리군은 30,000여명의 작은 인구와 대규모 지방세원인 위락시설이나 공장 등이 부족하여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골프장이나 스키장, 케이블카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위락시설 등을 유치하고자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이러한 대규모 재정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현재 2개 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양양국제공항특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특구가 심의되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체 재원확충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기획관리사업 경상적경비 301-09목에서 3,500천원을 감하여 202-04과목의 수용비로 3,5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목적은 금년도 설악권 4개시군과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4주년 기념행사가 양양군에서 주관하였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경상적경비 301-09과목에서 5,000천원을 감하여 201-01에 5,0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으로 5,0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색2리마을회에 4,000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색리마을회에서 주전골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여 오색을 홍보하고 있는데 따른 경비로 4,000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읍면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38건에 예산액은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529,000천원을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2003년도 집행 내역은 총 30건에 예산액은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93,730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류대상 도시는 총 4개 도시입니다. 국내 1개 도시, 국외 4개 도시입니다. 국내는 경기도 군포시, 국외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일본국 아오모리현 록카쇼무라, 일본국 돗도리현 다이센쵸, 니이가타현 무라가미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호우피해로 인해 780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봉사하였고, 장비 여러 대가 와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국외도시교류실적은 총24회를 2002년과 2003년도에 하였습니다. 양양구 인민정부와는 2002년도에 3회, 2003년도 4회, 록카쇼무라는 2002년도 5회, 2003년도 4회, 다이센쵸는 2002년도 3회, 2003년도 3회, 무라가미시는 2003년도 2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에 46,752,4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건에 37,740,560천원, 특별회계는 22건에 9,011,87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로는 국비가 2건에 20,232,000천원, 군비가 11건에 17,828,560천원, 실수요자 부담은 20건에 8,691,87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건에 6,977,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5,3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 5,385,000천원을 차입하였는데, 정부에서 상환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건 1,592,000천원입니다. 낙산지구노후관로교체 446,000천원, 양양상수도확장 1,146,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채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18,524,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로 인해 총 14,400,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4,124,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양양상수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설명회개최는 2002년도에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2003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건의사항은 2002년도에 97건, 2003년도에 11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002년도 총 97건 중 47건을 해결하고 49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불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19건 중 해결이 51건, 추진 중이 55건, 불가가 13건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해결 건의사항 현황은 14건입니다. 이것은 제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고지대이전,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요망, 노변장터 설치요망, 수리 마을앞 교량설치요망, 인터넷 전용선 설치요망, 인터넷 문화혜택요망,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해제요망,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콘테이너지원 및 마을회관 보수요망, 부녀회장에게 신문보급요망, 두창시변리 노인회관 명의변경요망, 광진리 앞 남애해수욕장의 운영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교통편의시설 개선요망, 농수산물 판매소 설치요망, 물치천 하천단속 및 오염시설 이전요망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 과별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사항입니다.
총 6건에 승소가 5건, 현재 진행 중이 1건입니다.
승소된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불승인취소청구소송을 최승규씨가 냈는데, 청구인에 대한 청구기각을 하였습니다. 양양군이 승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추희권씨가 제소하였는데, 이것도 청구기각을 하였습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를 김성원 외 1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청구기각을 하여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복구비지급 이행촉구에 대해 이무영씨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이근진이란 분이 하였는데, 이것도 청구인이 기각되어 현재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묘지이전명령 취소청구의소를 이종인씨가 냈는데, 이것은 현재 계류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건인데, 2건을 승소하고 현재 진행 중이 3건입니다.
공원수상레져사업불허가처분취소를 이강준씨가 냈는데,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서 냈습니다. 오색그린야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는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은 김인수 외 2인이 제기 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도 김성원 외 1인이 제소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신청 현황 및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청한 특구는 양양국제공항특구, 남대천 연어교육특구로 2개 특구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48개 특구가 접수되었습니다.
특구에 대한 추진 일정은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예비특구를 자치단체에서 접수받아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2월부터 3월까지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공식 접수를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지정과 함께 특구와 관련되는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기적으로 특구신청을 앞으로 접수하여 특구법에 반영하고, 특구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매년 특구운영을 평가하여 특구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9개 시군에 11개 특구가 국무회의 심의에 통과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양양군의 국제공항특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이외의 군정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현황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는, 2002년도에는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9개 분야 235건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행정절차 적정이행 여부, 계획공정도 달성도 및 사업장 시공실태, 미착공 사업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심사분석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군정업무에 대한 9개 분야 271건에 대하여 현재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등의 자체평가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추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해복구에 대한 진척도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진행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실적입니다.
현재 홍보는 우리군의 신문, 양양소식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광고를 통해 군청에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신문은 1,134부를 구독하고, 소식지는 매월 8,000부를 배부하고있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02년도에는 29건에 4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주의는 2건에 4명, 훈계는 19건에 27명, 징계는 8건에 10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의가 3건에 3명, 훈계가 29건에 42명, 징계는 8건에 9명으로 총 40건에 54명이 징계 및 문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위원회 수는 4개 위원회로 48명입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면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양양군 투자심사위원회,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위원을 위원회별로 1명씩 임명하여 현재 저희가 총 3명의 여성위원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설치근거 및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650,000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1,226,000천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집행은, 1,226,000천원을 교부 받아 총 사업비는 3,031,000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금액 1,226,000천원은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415,000천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인구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내역은 자전거이용시설에 215,000천원, 인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00,000천원, 하조대교 접속도로 700,000천원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계 하천정비계획 수립 완료 후에 집행하도록, 700,000천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련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3년도의 지적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과다설계를 하여 추징을 받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7월 1일자에 질문하신 우리군의 장기발전대책 및 재정확충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발전대책은 1993년도에 2001년까지 9년간의 양양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후 1998년도에 양양국제공항에 대비하여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을 1997년부터 1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의 계획으로 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양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설악산 대청봉케이블카 가설, 양양신항만 건설,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 동서고속도로 건설, 동해고속도로 건설, 상수도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건설,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연어생태전시관 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은 현재 용역을 2003년 11월에 의뢰하여 용역비는 1,2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하나하나 착실하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확충계획은 우리군은 30,000여명의 작은 인구와 대규모 지방세원인 위락시설이나 공장 등이 부족하여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골프장이나 스키장, 케이블카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위락시설 등을 유치하고자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이러한 대규모 재정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현재 2개 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양양국제공항특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특구가 심의되고 이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체 재원확충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기획관리사업 경상적경비 301-09목에서 3,500천원을 감하여 202-04과목의 수용비로 3,5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목적은 금년도 설악권 4개시군과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4주년 기념행사가 양양군에서 주관하였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경상적경비 301-09과목에서 5,000천원을 감하여 201-01에 5,0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으로 5,0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색2리마을회에 4,000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색리마을회에서 주전골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여 오색을 홍보하고 있는데 따른 경비로 4,000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읍면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38건에 예산액은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529,000천원을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2003년도 집행 내역은 총 30건에 예산액은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93,730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류대상 도시는 총 4개 도시입니다. 국내 1개 도시, 국외 4개 도시입니다. 국내는 경기도 군포시, 국외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일본국 아오모리현 록카쇼무라, 일본국 돗도리현 다이센쵸, 니이가타현 무라가미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호우피해로 인해 780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봉사하였고, 장비 여러 대가 와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국외도시교류실적은 총24회를 2002년과 2003년도에 하였습니다. 양양구 인민정부와는 2002년도에 3회, 2003년도 4회, 록카쇼무라는 2002년도 5회, 2003년도 4회, 다이센쵸는 2002년도 3회, 2003년도 3회, 무라가미시는 2003년도 2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에 46,752,4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건에 37,740,560천원, 특별회계는 22건에 9,011,87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로는 국비가 2건에 20,232,000천원, 군비가 11건에 17,828,560천원, 실수요자 부담은 20건에 8,691,87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건에 6,977,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5,3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 5,385,000천원을 차입하였는데, 정부에서 상환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건 1,592,000천원입니다. 낙산지구노후관로교체 446,000천원, 양양상수도확장 1,146,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채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18,524,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로 인해 총 14,400,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4,124,0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양양상수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개최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설명회개최는 2002년도에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2003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건의사항은 2002년도에 97건, 2003년도에 11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2002년도 총 97건 중 47건을 해결하고 49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불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19건 중 해결이 51건, 추진 중이 55건, 불가가 13건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해결 건의사항 현황은 14건입니다. 이것은 제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고지대이전,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요망, 노변장터 설치요망, 수리 마을앞 교량설치요망, 인터넷 전용선 설치요망, 인터넷 문화혜택요망,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해제요망,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콘테이너지원 및 마을회관 보수요망, 부녀회장에게 신문보급요망, 두창시변리 노인회관 명의변경요망, 광진리 앞 남애해수욕장의 운영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교통편의시설 개선요망, 농수산물 판매소 설치요망, 물치천 하천단속 및 오염시설 이전요망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 과별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사항입니다.
총 6건에 승소가 5건, 현재 진행 중이 1건입니다.
승소된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불승인취소청구소송을 최승규씨가 냈는데, 청구인에 대한 청구기각을 하였습니다. 양양군이 승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추희권씨가 제소하였는데, 이것도 청구기각을 하였습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를 김성원 외 1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청구기각을 하여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복구비지급 이행촉구에 대해 이무영씨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이근진이란 분이 하였는데, 이것도 청구인이 기각되어 현재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묘지이전명령 취소청구의소를 이종인씨가 냈는데, 이것은 현재 계류 중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건인데, 2건을 승소하고 현재 진행 중이 3건입니다.
공원수상레져사업불허가처분취소를 이강준씨가 냈는데,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서 냈습니다. 오색그린야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청구는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은 김인수 외 2인이 제기 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도 김성원 외 1인이 제소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신청 현황 및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청한 특구는 양양국제공항특구, 남대천 연어교육특구로 2개 특구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48개 특구가 접수되었습니다.
특구에 대한 추진 일정은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예비특구를 자치단체에서 접수받아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2월부터 3월까지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공식 접수를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지정과 함께 특구와 관련되는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기적으로 특구신청을 앞으로 접수하여 특구법에 반영하고, 특구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매년 특구운영을 평가하여 특구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9개 시군에 11개 특구가 국무회의 심의에 통과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양양군의 국제공항특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이외의 군정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현황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는, 2002년도에는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9개 분야 235건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행정절차 적정이행 여부, 계획공정도 달성도 및 사업장 시공실태, 미착공 사업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강구,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심사분석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군정업무에 대한 9개 분야 271건에 대하여 현재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등의 자체평가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추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해복구에 대한 진척도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진행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실적입니다.
현재 홍보는 우리군의 신문, 양양소식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광고를 통해 군청에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신문은 1,134부를 구독하고, 소식지는 매월 8,000부를 배부하고있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02년도에는 29건에 4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주의는 2건에 4명, 훈계는 19건에 27명, 징계는 8건에 10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의가 3건에 3명, 훈계가 29건에 42명, 징계는 8건에 9명으로 총 40건에 54명이 징계 및 문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위원회 수는 4개 위원회로 48명입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면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양양군 투자심사위원회,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위원을 위원회별로 1명씩 임명하여 현재 저희가 총 3명의 여성위원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설치근거 및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신청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650,000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1,226,000천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집행은, 1,226,000천원을 교부 받아 총 사업비는 3,031,000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금액 1,226,000천원은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415,000천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인구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내역은 자전거이용시설에 215,000천원, 인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00,000천원, 하조대교 접속도로 700,000천원은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계 하천정비계획 수립 완료 후에 집행하도록, 700,000천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련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3년도의 지적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과다설계를 하여 추징을 받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군수님 관련하여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처리가, 언론에 보도된 대처·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산하에 공보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군수님 관련하여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처리가, 언론에 보도된 대처·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산하에 공보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공보계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군정의 홍보나 군의 시책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당시에, 구속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공보계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군청에 근무하였습니다.
○오세만 위원 근무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금년에 배낭여행을 안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공보계장님, 올해 배낭여행 간 적이 없습니까?
○공보담당 이미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실장님,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홍보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양양군 기획감사실에서 양양군의 전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자분들 발목을 잡아야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홍보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양양군 기획감사실에서 양양군의 전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자분들 발목을 잡아야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오세만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공보분야에서 언론보도가 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사안이 기자들이고 방송국 등 언론기관에서 도저히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방송국과의 흔히 말하는 유대관계인데 그 유대를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사안이 기자들이고 방송국 등 언론기관에서 도저히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방송국과의 흔히 말하는 유대관계인데 그 유대를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이미 보도가 된 것은 좋습니다. 그 이후에 연타로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공보계에서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분 발목이라도 잡아서 기사가 미온적으로 나가게끔, 보도하게끔 대처를 해야지 그냥 전부를 다 보여주는게 뭡니까?
기자분 발목이라도 잡아서 기사가 미온적으로 나가게끔, 보도하게끔 대처를 해야지 그냥 전부를 다 보여주는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하여튼 보도가 한 번 나면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언론기관의 사정에 의해, 또 방심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언론기관의 사정에 의해, 또 방심에 의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자리를 한다고 해서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미팅을 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속초 기자분들하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근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냥 양양군이 언론에 보도됩니까?
이것은 기획실이고, 공보계고 양양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감싸 안아야합니다.
담당계장이 그때 배낭여행을 갑니까?
이것은 기획실이고, 공보계고 양양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감싸 안아야합니다.
담당계장이 그때 배낭여행을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휴가를 가기 전에도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못 했죠.
○오세만 위원 아니, 벌어진 상태에서라도 가서 막아야죠.
양양군 이미지가 뭡니까?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담당부서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공보계입니까? 기획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양양군 이미지가 뭡니까?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담당부서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공보계입니까? 기획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공보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상황이 양양군이 지금 매를 맞고있는데, 담당계장이 배낭여행이나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 가면 갈 시간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 당시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현황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먼저도 보도되고 하였습니다만 국책사업 얘기하시고 거론하시는데, 여기 손양 수산 신항만이 빠져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답이 있으시면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얘기 해 주십시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현황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먼저도 보도되고 하였습니다만 국책사업 얘기하시고 거론하시는데, 여기 손양 수산 신항만이 빠져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답이 있으시면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얘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신항만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화와 관련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게 되면 그건 국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양양군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만 포함하였습니다.
○오세만 위원 양양국제공항특구는 군에서 관계없이 중앙 정부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양양국제공항특구라는 것은 양양국제공항 주변에 골프장이나 상왕도, 월천스키장, 오색 케이블카로 해서,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그 주변을 개발해야겠다고 하여 포함시킨 것이 우리 군의 현재 사업이고, 신항만은 국가에서 신항만을 건설한다고 하면 특구와는 관련 없이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가 보면 인구유입대책이나, 기타 양양의 발전,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비춰 보았을 때 신항만 특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북한과 동해철도가 연계 되었을 때 우리 양양군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처를 해야합니다. 당시에 북한 위원장도 동해철도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흡한 대처를 하게 되면 속초나 고성에 이 물류단지, 신항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신항만이 특구가 된다면 우리 양양군의 인구는 3만은 기본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물류기지나 기타 부대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아까 실장님 보고 내용에 강원도 특구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힘이 벅차시다면 강원도와 연계하여 강원도 특구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먼저 북한과 동해철도가 연계 되었을 때 우리 양양군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처를 해야합니다. 당시에 북한 위원장도 동해철도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흡한 대처를 하게 되면 속초나 고성에 이 물류단지, 신항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신항만이 특구가 된다면 우리 양양군의 인구는 3만은 기본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물류기지나 기타 부대효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을 때는, 아까 실장님 보고 내용에 강원도 특구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힘이 벅차시다면 강원도와 연계하여 강원도 특구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금 시군에서 지정하는 특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제정된 관련법에 어떤 제한이 있어 자치단체에서 그 실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여 일부 그런 법조항을 배제시키고 완화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신항만은, 분명히 연포에 신항만이 설치된다고 국가에서 결정만 하면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련법들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항만은, 분명히 연포에 신항만이 설치된다고 국가에서 결정만 하면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련법들이 완화될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 중앙 집행부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앉아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양양 손양의 신항만은 우리 양양군의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양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래서 저희들도 매달 소식지가 발간되어 나올 때마다 면에 전화하여 계속 가가호호 전달이 되도록 강조는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의원이 된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집에서 받아본 것이 2번입니다.
많은 돈 들여 만든 좋은 소식지, 양양홍보와, 군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인데 이것을 담당 이장님이나 면에서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 들여 만든 좋은 소식지, 양양홍보와, 군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인데 이것을 담당 이장님이나 면에서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징계문책현황이 있는데, 징계 8건에 9명을 징계하셨는데, 징계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징계사유는 강원도 종합감사나 평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많습니다.
2002년도에는 음주가 4건에 4명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법규를 잘 못 적용했다거나, 소홀했던 것이 5명, 기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음주운전자가 3명, 업무추진 관련이 5명, 뇌물수수가 1명으로 비위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음주가 4건에 4명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법규를 잘 못 적용했다거나, 소홀했던 것이 5명, 기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음주운전자가 3명, 업무추진 관련이 5명, 뇌물수수가 1명으로 비위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말씀일 겁니다.
징계사유에 있어서 사실상 열심히 일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부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징계사유에 있어서 사실상 열심히 일을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부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그건 감사관들이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잘못 정하면 전례가 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신상필벌에 대한 것은 관련규정이나 법 규정을 철저히 하고있고, 정 사실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을 할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일하다 보면 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징계 등 때문에 일을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소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상참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돈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 외에 식품접객업, 농업인선진지견학은 다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접객업부분도 50%를 군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는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
○김준식 위원 송이야구단은 전혀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야구단은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군포시에서 도해수욕장에 1,060명이 내방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동호리 해수욕장에 와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마을에서는 다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호리에 군포시민을 금년도에 유치한 것은 수해복구 할 때 엄청난 지원을 해 주어 고마움의 표시로 해수욕기간 동안 동호리에 군포시민만을 위한 차양시설 등을 할 테니 오시라고 했는데, 실제 민박 정도의 수입은 아마 주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의 초청형식으로 금년도에 방문을 하였기 때문에 큰 돈은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준식 위원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 이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오시게 되면, 올해는 루사 피해 때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차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사실상 좋은 벌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2개가 나와있는데, 제가 사실상 양양군의회의원이지 손양면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면 사실상 다른 데와 비교해 볼 때 큰 면과 작은 면에 대해 큰 면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작은 면이 조금 덜 가져간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사실상 손양면이 건수가 가장 적습니다. 2003년도에도 보게 되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다른 타 읍면도 역시 할 것이 많겠고, 또 1건 밖에 없는 손양면도 사실상은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1건에 30,000천원 밖에 안 서 있다면,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예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2개가 나와있는데, 제가 사실상 양양군의회의원이지 손양면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면 사실상 다른 데와 비교해 볼 때 큰 면과 작은 면에 대해 큰 면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작은 면이 조금 덜 가져간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사실상 손양면이 건수가 가장 적습니다. 2003년도에도 보게 되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다른 타 읍면도 역시 할 것이 많겠고, 또 1건 밖에 없는 손양면도 사실상은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1건에 30,000천원 밖에 안 서 있다면,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예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읍면별로 각 계산을 해 놓지 않고, 군수가 전체 소규모 주민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600,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소규모 주민 사업비로 한꺼번에 하나로 편성을 해 놓으니, 이 600,000천원을 면별로 나누어 편성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편성 할 예산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 편성을 해 놓았는데, 군수님이나 읍면장님들,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건의한 사업들, 또 군수님께도 수시로 건의한 사업, 수시로 읍면에서 받아서 건의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읍면별로 각 계산을 해 놓지 않고, 군수가 전체 소규모 주민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600,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소규모 주민 사업비로 한꺼번에 하나로 편성을 해 놓으니, 이 600,000천원을 면별로 나누어 편성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편성 할 예산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 편성을 해 놓았는데, 군수님이나 읍면장님들,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건의한 사업들, 또 군수님께도 수시로 건의한 사업, 수시로 읍면에서 받아서 건의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김준식 위원 :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루사 피해가 났고, 또 손양면이 타 읍면보다 많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어느 면의 면장은 잘해서 많이 가져가고, 어느 면은 면장이 잘 못해서 못 가져가고, 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면에는 어느 의원이 잘 해서 가져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른 읍면이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것은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집행, 군수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어지간히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따질 필요도 없겠지만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어느 면의 면장은 잘해서 많이 가져가고, 어느 면은 면장이 잘 못해서 못 가져가고, 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면에는 어느 의원이 잘 해서 가져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른 읍면이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것은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집행, 군수포괄사업비라 하더라도 어지간히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따질 필요도 없겠지만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에서 보면 2002년도 29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40건입니다.
내용을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동안 많이 늘은 것도 아닐텐데 2002년도 수해, 2003년도 똑 같은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이라는 숫자만큼 문책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나 기타 기획감사실에서 지휘감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에서 보면 2002년도 29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40건입니다.
내용을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동안 많이 늘은 것도 아닐텐데 2002년도 수해, 2003년도 똑 같은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이라는 숫자만큼 문책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나 기타 기획감사실에서 지휘감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저희들이 징계건수가 발생하는 사유는 상급기관에서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하는 해와 안 하는 해가 자연히 비율이 다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그것과 2003년도에는 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중에 각 분야에서 감사를 하다보니 징계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종합감사가 오지 않더라도 자체 감사라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자체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 할 때는 발견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자체감사는 읍면 기능을 하고, 군 단위의 감사는 상급기관인 도에서 하고, 도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김우섭 위원 :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 해보면 한 개의 건을 놓고 똑같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양군 행정을 가지고 도 감사도 하고 중앙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우섭 위원 그러면 언제나 중앙감사나 도 감사가 있을 때는 많은 인원이 징계에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죠. 자체적으로 보면 2002년 당해연도만 놓고 봐도 11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내년에 종합감사가 없다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죠. 자체적으로 보면 2002년 당해연도만 놓고 봐도 11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내년에 종합감사가 없다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래도 발생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우리 군 자체감사를 하는 이유는 도 감사나 중앙감사에서 지적 받지 않기 위해, 또 올바른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종합감사가 있는 해라도 이런 징계에 많이 회부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우섭 위원 자치단체간 교류기관 확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녀 온 것은 향후계획에 보면 교류분야의 다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단체위주로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인원선발을 할 때는 각 실과에서 하죠? 다양한 계층을 해야 하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다녀 온 것은 향후계획에 보면 교류분야의 다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단체위주로 교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인원선발을 할 때는 각 실과에서 하죠? 다양한 계층을 해야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다양한 계층이라고 하면 각 실과도 되고, 읍면별은 면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한테 한번도 다양한 계층을 주문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우섭 위원 : 앞으로 그렇게 다양한 계층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정말 그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알고있는 사람이 의원일 겁니다. 함께 같이 참여해서, 선발 과정 등을 함께 했으면 하여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주혁 위원 : 그러면 단체별 활동 범위가 크고 작음이 분명히 가려져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형평에 맞게 합니까? 더 무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첫 해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인정한 정액 틀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수시로 지금까지 보조받은 전례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과연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는 심사위원이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인정한 정액 틀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수시로 지금까지 보조받은 전례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과연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는 심사위원이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는군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도에서 여러 시군의 회의가 있어 저희들이 갔을 때 시군별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3년이면 3년간, 몇 년이면 몇 년간에 대한 보조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최소한 얼마를 주었고 금년에는 얼마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여러 시군의 회의가 있어 저희들이 갔을 때 시군별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3년이면 3년간, 몇 년이면 몇 년간에 대한 보조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최소한 얼마를 주었고 금년에는 얼마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무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무리가 조금은 예상됩니다.
○김주혁 위원 : 이 표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금년에 140,000천원을 보조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보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두 합해서 주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과 금액을 받게 되면 군에서 모두 취합하여 신청액을 가지고 위원들이 금액에 대해 사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신청을 받게 되면 금액의 한도가 없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주혁 위원 : 그러면 그 액수가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했던 액수와, 더하기 임의보조단체에 140,000천원 보조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질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어렵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렇게라도 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한 총괄 금액보다 훨씬 오버되어도 모두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많다 적다, 또 이런 사업은 된다 안 된다를 협의합니다.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는 270,000천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는 270,000천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단체 등 모두에 세운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90,000천원으로 보조단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 협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90,000천원으로 보조단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 협의 할 것입니다.
○김주혁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3년 동안 집행된 정액이나 임의나 더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교부세신청 시는, 2004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상하여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였던 외국연수,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다양한 계층쪽으로 선발하여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까지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대느냐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읍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지도자들의 활동 범위를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장이나 실과소장님 못지 않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선발할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권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다수의 협조사항으로 하여 함께 하면 좋지 않겠냐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이것은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구유입정책입니다. 지금 3만에서 훨씬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합심되어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치 택지조성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나온 것을 보면 2008년도가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약 30,000평 택지조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10년씩 가야하는지, 이건 집행부쪽에서, 특히 실과장님이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축소시키거나,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좀 단축시켜서 약 1∼2년 앞당겨 실천에 옮겨지도록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쪽으로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이 아닙니다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교부세신청 시는, 2004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상하여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였던 외국연수,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다양한 계층쪽으로 선발하여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까지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대느냐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읍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지도자들의 활동 범위를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장이나 실과소장님 못지 않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선발할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권한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다수의 협조사항으로 하여 함께 하면 좋지 않겠냐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이것은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구유입정책입니다. 지금 3만에서 훨씬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이 합심되어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물치 택지조성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에 나온 것을 보면 2008년도가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약 30,000평 택지조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10년씩 가야하는지, 이건 집행부쪽에서, 특히 실과장님이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을 축소시키거나,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좀 단축시켜서 약 1∼2년 앞당겨 실천에 옮겨지도록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쪽으로 예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이 아닙니다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우섭 위원 : 이번 회기에 상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해야합니다.
○김우섭 위원 : 제가 보니 지원조례만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조합을 잘 해야 할지 말입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 좀더 생각하고 싶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 좀더 생각하고 싶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우섭 위원 잡음 없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에 오색 그린야드호텔과 우리 군이 계류중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양양군이 지금 불리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인가 저희가 졌었죠?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에 오색 그린야드호텔과 우리 군이 계류중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양양군이 지금 불리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인가 저희가 졌었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그래서 지금 상소를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의 전망이나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야겠죠.
먼저도 공고 조정을 45톤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도 공고 조정을 45톤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린야드호텔에서 약수를 퍼 올리기 때문에 약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더라도 지금 밑에 약수가 2개 나오던 것이 밑에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위의 것만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김현수 위원 : 오색하면 약수가 상당히 유명하고 약수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온다고 보는데, 이기든 지든 앞으로 약수가 안 나올 확율이 많거든요. 현재 저 상태로는 관광객들에게 오색약수에 대한 불만만 더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기고 지고와 관계 없이 앞으로 군청에서 약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현재까지는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 후의 문제는 관광문화과에서도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김현수 위원 이기고 지는 법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판단 할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 약수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로 인해 오색이 상당히 경기도 침체되고, 앞으로 안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약수를 뚫는 등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관광문화과에서 알겠지요.
또 하나 오색의 가리피 양어장입니다. 그것도 현재 계류 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제즘 판결이 납니까?
그로 인해 오색이 상당히 경기도 침체되고, 앞으로 안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약수를 뚫는 등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관광문화과에서 알겠지요.
또 하나 오색의 가리피 양어장입니다. 그것도 현재 계류 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제즘 판결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아마 곧 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동호리에 이분들이 휴양 삼아 와 계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동호리휴양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 자매도시로서의 휴양지자체 시설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왕 시설을 해 주실 거면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자매결연답게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왔을 때 자매도시의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 보니 양양군의 이미지 홍보나 기타 홍보 기는 아무 곳에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연어를 한다거나 송이를 한다거나, 양양 쌀이 좋다는 등의 기타 홍보도 간단하게 사진과 같이 게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1회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이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동호리에 이분들이 휴양 삼아 와 계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동호리휴양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보니 자매도시로서의 휴양지자체 시설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왕 시설을 해 주실 거면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자매결연답게 군포시청 공무원들이 왔을 때 자매도시의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 보니 양양군의 이미지 홍보나 기타 홍보 기는 아무 곳에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연어를 한다거나 송이를 한다거나, 양양 쌀이 좋다는 등의 기타 홍보도 간단하게 사진과 같이 게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1회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것도 있고, 이것은 군포에 가서 하는 겁니다.
군포시 한마음 축제입니다.
군포시 한마음 축제입니다.
○오세만 의원 1회 운영을 하고있는데 농특산물판매장을 추수기가 지나 한번 더 농산물 판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바쁜데 이러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농특산물이 군포시에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26,000천원, 2003년도에는 1,415,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교부세가 군 단위에 우리 군만 이렇게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우리 군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시는 빼더라도 타군도 이렇게 교부세가 적은 겁니까?
교부세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26,000천원, 2003년도에는 1,415,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교부세가 군 단위에 우리 군만 이렇게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우리 군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시는 빼더라도 타군도 이렇게 교부세가 적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말 그대로 특별히 요구하여 결정 받아 가져오는 예산인데, 타 시군도 우리처럼 군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은 시군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판단에 앞서 어제 군정 질의에도 어필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의 관계 계장급 이하, 과장급 분들이 중앙 집행부에, 아니면 도에 각 부처별로 연고가 되어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이런 분들에 대한 로비가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이 좀 약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지방채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각 부서에 행정 로비인을, 연고가 되어있는 분을 파악해 보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오세만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상사업비는 특별히 요구해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정해진 금액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민 대상은 얼마, 1등 얼마 2등 얼마 등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민 대상은 얼마, 1등 얼마 2등 얼마 등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특별교부세에 대해 양양군 출신 관료 공무원들 행정로비, 어떻게 무엇을 잡더라도 교부세 같은 것은 로비를 하셔서 많이 따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어디 공개하고 다니는 문제도 아니어서 내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간혹 들리기에, 안 그래도 월급이 나오는데 왜 가서 하냐는 얘기를 삼자를 통해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사업비를 따온다거나 특별교부세를 더 한다면 인센티브제나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다만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로비스트에 대한 법 계정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로비스트에 대한 법 계정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법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잘못 가서 하다가는 변호사법에, 부적절하지만 이런 사례인데, 하여튼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어떤 인맥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유대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 33건, 의원 7명에 대한 공약사항이 44건이 있는데, 금액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의원의 공약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 33건, 의원 7명에 대한 공약사항이 44건이 있는데, 금액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되고, 의원의 공약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저희가 자료를 뽑기 힘든 것이, 위원님들도 선거 때 공약하시기를 예를 들어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시고, 또 대부분이 비예산사업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세부사항 명의로 사업적으로 분석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지구에 필요한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또 도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지구에 필요한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또 도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김주혁 위원 : 알겠습니다. 추정 금액이, 예를 들어 공약 사항에 인구유입 정책을 한다는 사안, 또 관광개발을 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은 추상적인 금액이겠지만, 어느 마을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거나 교량 하나를 놓는 다는 공략을 했다고 봐 질 때는 그런 것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의회에 전담 부서를 하나 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의회사무과에 직원이 하나 더 배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의회에 전담 부서를 하나 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의회사무과에 직원이 하나 더 배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인력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약을 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드니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틀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약을 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드니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틀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 때문에 재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가 완료되면 각종 공약한 사업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사업장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가 완료되면 각종 공약한 사업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사업장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자료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출한 자료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감사관계도 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떤 감사에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 여기에는 징계 몇 건, 주의 몇 건, 총 몇 건이라는 건수만 나왔습니다. 어떤 것에 지적을 받았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다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계도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한매일이나 우리 지방지 신문이 1,134부가 나가는데, 이·반장이라고 하면 이·반장이 1,000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외 계층은 어떤 신문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나간다고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 이장님들 한테는 강원일보, 부녀회장님들한테는 도민일보 등 어떤 분들에게 어떤 신문이라고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 위원회를 적어도 1년에 몇 번을 운영했는지, 운영한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장이 보기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보조금 관계도 주문을 드릴 사항이 좀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총체적으로 할텐데, 그럼 총체적으로 무엇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명확하고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자료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출한 자료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감사관계도 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떤 감사에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 여기에는 징계 몇 건, 주의 몇 건, 총 몇 건이라는 건수만 나왔습니다. 어떤 것에 지적을 받았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다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계도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한매일이나 우리 지방지 신문이 1,134부가 나가는데, 이·반장이라고 하면 이·반장이 1,000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외 계층은 어떤 신문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나간다고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 이장님들 한테는 강원일보, 부녀회장님들한테는 도민일보 등 어떤 분들에게 어떤 신문이라고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 위원회를 적어도 1년에 몇 번을 운영했는지, 운영한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장이 보기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보조금 관계도 주문을 드릴 사항이 좀 있는데, 임의보조금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총체적으로 할텐데, 그럼 총체적으로 무엇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명확하고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차후에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위원장 박태석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철 행정담당입니다. 한홍빈 서무담당입니다. 박상길 민방위통계담당입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은 행자부에서 전산암호화장비교육이 있어서 출장 중이고, 엄용학 민원담당은 오늘 저희 군에서 영광스럽게도 민원봉사대상을 환경복지과의 최윤선씨가 받게 되어있어 축하해 주기 위해 직원들을 대동하여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감사장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자세하게 보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등 군정기여 공무원 인센티브부여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공무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등 시상을 받은 부서 공무원들은 작년 말과 금년도에 23명을 사기진작을 위해해외연수 등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리장 처우개선 방안도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처리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유입대책을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뒤에서 별도로 보고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저희 과 소관으로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은,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시 확보한 4개 마을 중 수여리, 동산리, 인구1리가 아직 부지 문제로 인해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검토되고 있고, 서면사무소 증축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액이 좀 적어 당초예산에 약 20,000천원 정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유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분은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3년도 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용역은 전체 4건인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자동경보장치관리 용역비, 홈페이지 개편 및 무인민원발급 유지보수,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현남·현북 통합파출소 신축 예정지는 지난 해 까지 추진했던 쓰레기 매립장 매입부지 중에서 일부를 부지로 속초소방서와 선정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양군지회에 50,400천원, 바르게살기 양양군협의회에 26,2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5,600천원 등이고, 맨 마지막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에 15,000천원 까지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설치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3명, 위촉직으로 변호사 1명과 양양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제정 시에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아직 조례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역시 헌장 제정 시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들어 10회,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도비 8,100천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역시 작년도에 늦게 개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모두 쓰지 못하고 일부를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장·반장·부녀회장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해 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은 산불명예감시원제도를 이용해 1인당 약 2,100천원씩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이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있고, 내년에도 이 시책은 계속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정수당 이외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방지 활동비,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으며, 재활용 컴퓨터 25대를 보급하였고, 저희 홈페이지에 이장님들의 신상, 사진과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는 물론 2번씩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114명입니다. 2003년도에는 126명이 각종 연수, 교육, 배낭여행 등의 명분으로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및 마을회관 건립 현황입니다.
새마을회관은 군지회 건물을 470백만원을 예산 투자하여, 이 중에는 국비 300백만원, 군비 90백만원, 자부담 80백만원으로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만 수리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일부 지원을 통해 이전할 계획을 하고있고, 마을회관 건립은 총 10동에 1,09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외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이 441명인데 그 외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17명입니다. 그 중에는 단순노무원 32명, 도로 수로원이 4명, 환경미화원이 40명, 상수도 등 청원경찰이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117명 중 본청이 31명,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2명, 사업소에 9명, 의회사무과 2명, 읍면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2,400명에서 금년도에는 1,125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인구유입을 위해 장기대책, 단기대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단기대책은 공무원이나 연고 있는 분들의 주민등록을 반강제적으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특별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전했다가도 다음해 1월이나 2월에 다시 전출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지난해까지는 연말 인구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관계로 시군별로 인구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월 말 인구를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기시책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이 인구증가 시책은 저희 군에 교통 등 접근망이 개선 된다거나, 택지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등의 자연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인구유입 시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에 비해 11월 말 현재 세대는 15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52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는 계속 들어오고 전입자가 있지만, 전부 독립세대거나 부부 한 두 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50%이상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저희 군의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주민등록 등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직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일반직 공무원이 28명, 기능직 공무원 10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직종, 직급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보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직이 72명, 기능직 18명이 이동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일반직이 109명, 기능직이 22명이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현황 중에는 승진하여 전보된 수치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도에 2회를 운영하였고, 군부대에 대한 환경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육군 1799부대 진입로 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육군 2003부대 소공원 조성, 군인아파트 진입로포장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해안 18개 소초에 지역신문을 매월 50부씩 제공해 주고있고, 자매결연을 통한 위문, 여성체육대회 참여 문제, 군장병 문화유적 탐방, 여성회관 교육교실 군인가족 참여, 그리고 8군단 법무장교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자문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실제로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양양을 제2의 고향이거나, 우리 양양을 확실하게 개발하는 시책들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토목직이 28명, 건축직이 14명이 있고, 이중 본청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토목직 현장감독 가능인원 및 1인당 담당건수는 지난해 수해가 많기 때문에 현장감독 가능 인원 27명이 1인당 평균 28건씩의 관리를 현재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무가 되겠으나,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감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부담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의 토목, 건축 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의 규모, 예산 등을 주로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비교합니다만, 같은 수준의 시군 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목 및 건축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1년간 약 2,100건입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3명이 늘어난 444명, 그러니까 지금 정원보다 3명이 늘어난 정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의회에 이송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시행과 관련하여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구 및 직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조율이 끝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73건이고, 2003년도에 13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알 권리도 좋습니다만, 현재 공개청구사례를 보면 옛날에는 용역회사에서 각종 개발계획수립 시 필요한 자료를 군청 각과를 방문하며 요구하여 저희가 제공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개건수가 매년 2배 이상 늘고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회를 했는데, 낙산도립공원내 여관신축건과 폐기물 허가관련 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 심의하였습니다만 불가처리 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북·현남 통합파출소 추진현황은 현재 1안을 소방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1안은 잔교리 폐기물처리장 편입부지 중 군에서 매입한 토지 일부를 이용하여 내년도 신축을 검토하고 있고, 건축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되는대로 군비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편성, 조직, 동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6개 대에 3,433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고, 이 중 지역대가 84개 대에 2,670명, 직장대가 11개 대에 763명을 관리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택철 행정담당입니다. 한홍빈 서무담당입니다. 박상길 민방위통계담당입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은 행자부에서 전산암호화장비교육이 있어서 출장 중이고, 엄용학 민원담당은 오늘 저희 군에서 영광스럽게도 민원봉사대상을 환경복지과의 최윤선씨가 받게 되어있어 축하해 주기 위해 직원들을 대동하여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감사장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 추진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자세하게 보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등 군정기여 공무원 인센티브부여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공무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등 시상을 받은 부서 공무원들은 작년 말과 금년도에 23명을 사기진작을 위해해외연수 등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리장 처우개선 방안도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처리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유입대책을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뒤에서 별도로 보고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저희 과 소관으로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은,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시 확보한 4개 마을 중 수여리, 동산리, 인구1리가 아직 부지 문제로 인해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검토되고 있고, 서면사무소 증축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액이 좀 적어 당초예산에 약 20,000천원 정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유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분은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003년도 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용역은 전체 4건인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자동경보장치관리 용역비, 홈페이지 개편 및 무인민원발급 유지보수,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현남·현북 통합파출소 신축 예정지는 지난 해 까지 추진했던 쓰레기 매립장 매입부지 중에서 일부를 부지로 속초소방서와 선정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양군지회에 50,400천원, 바르게살기 양양군협의회에 26,2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5,600천원 등이고, 맨 마지막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에 15,000천원 까지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설치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3명, 위촉직으로 변호사 1명과 양양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제정 시에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아직 조례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역시 헌장 제정 시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들어 10회,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도비 8,100천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설치 역시 작년도에 늦게 개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모두 쓰지 못하고 일부를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장·반장·부녀회장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해 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은 산불명예감시원제도를 이용해 1인당 약 2,100천원씩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이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있고, 내년에도 이 시책은 계속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정수당 이외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방지 활동비,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으며, 재활용 컴퓨터 25대를 보급하였고, 저희 홈페이지에 이장님들의 신상, 사진과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는 물론 2번씩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114명입니다. 2003년도에는 126명이 각종 연수, 교육, 배낭여행 등의 명분으로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및 마을회관 건립 현황입니다.
새마을회관은 군지회 건물을 470백만원을 예산 투자하여, 이 중에는 국비 300백만원, 군비 90백만원, 자부담 80백만원으로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만 수리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일부 지원을 통해 이전할 계획을 하고있고, 마을회관 건립은 총 10동에 1,09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외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이 441명인데 그 외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17명입니다. 그 중에는 단순노무원 32명, 도로 수로원이 4명, 환경미화원이 40명, 상수도 등 청원경찰이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117명 중 본청이 31명,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2명, 사업소에 9명, 의회사무과 2명, 읍면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2,400명에서 금년도에는 1,125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인구유입을 위해 장기대책, 단기대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단기대책은 공무원이나 연고 있는 분들의 주민등록을 반강제적으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특별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전했다가도 다음해 1월이나 2월에 다시 전출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지난해까지는 연말 인구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관계로 시군별로 인구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월 말 인구를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기시책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이 인구증가 시책은 저희 군에 교통 등 접근망이 개선 된다거나, 택지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등의 자연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인구유입 시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에 비해 11월 말 현재 세대는 15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52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는 계속 들어오고 전입자가 있지만, 전부 독립세대거나 부부 한 두 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50%이상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저희 군의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주민등록 등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직원이나 공무원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일반직 공무원이 28명, 기능직 공무원 10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직종, 직급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보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직이 72명, 기능직 18명이 이동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일반직이 109명, 기능직이 22명이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현황 중에는 승진하여 전보된 수치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도에 2회를 운영하였고, 군부대에 대한 환경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육군 1799부대 진입로 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육군 2003부대 소공원 조성, 군인아파트 진입로포장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해안 18개 소초에 지역신문을 매월 50부씩 제공해 주고있고, 자매결연을 통한 위문, 여성체육대회 참여 문제, 군장병 문화유적 탐방, 여성회관 교육교실 군인가족 참여, 그리고 8군단 법무장교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자문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실제로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양양을 제2의 고향이거나, 우리 양양을 확실하게 개발하는 시책들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토목직이 28명, 건축직이 14명이 있고, 이중 본청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토목직 현장감독 가능인원 및 1인당 담당건수는 지난해 수해가 많기 때문에 현장감독 가능 인원 27명이 1인당 평균 28건씩의 관리를 현재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무가 되겠으나,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감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부담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의 토목, 건축 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의 규모, 예산 등을 주로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비교합니다만, 같은 수준의 시군 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목 및 건축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1년간 약 2,100건입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3명이 늘어난 444명, 그러니까 지금 정원보다 3명이 늘어난 정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의회에 이송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시행과 관련하여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구 및 직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조율이 끝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73건이고, 2003년도에 13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알 권리도 좋습니다만, 현재 공개청구사례를 보면 옛날에는 용역회사에서 각종 개발계획수립 시 필요한 자료를 군청 각과를 방문하며 요구하여 저희가 제공하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개건수가 매년 2배 이상 늘고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회를 했는데, 낙산도립공원내 여관신축건과 폐기물 허가관련 심의를 처리하였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 심의하였습니다만 불가처리 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북·현남 통합파출소 추진현황은 현재 1안을 소방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1안은 잔교리 폐기물처리장 편입부지 중 군에서 매입한 토지 일부를 이용하여 내년도 신축을 검토하고 있고, 건축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되는대로 군비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편성, 조직, 동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6개 대에 3,433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고, 이 중 지역대가 84개 대에 2,670명, 직장대가 11개 대에 763명을 관리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장님들은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지만 부녀회장은 하나도 없다니,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내년도에는 부녀회 기금을 위해 국도변 가꾸기 등의 인부임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장님들도 그렇지만 부녀회장들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매년 부녀회장에게도 지방지 구독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꽃길조성 등으로 인건비를 확보하여 부녀회장을 고용하여 공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꽃길조성 등으로 인건비를 확보하여 부녀회장을 고용하여 공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 :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서면이라서 이런 얘길 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만 다른 데는 2개나 3개씩도 되는데 서면은 한 동도 없네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 금년도 추진한 것은 수해복구가 같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었고, 다른 여건으로 인해 4동이 추가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서면이 상대적으로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서면에도 수해피해를 입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서면은 하나도 안 했으니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라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하나도 없었으니 내년에는 해 주셔야죠.
내년에라도 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하나도 없었으니 내년에는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현재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현남·현북 통합파출소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현황 제2안이 현남면 북분리 산16번지인데, 이것도 당초에 현남, 현북 통합파출소를 하기 위해 했던 부분입니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제1안의 잔교리지 않습니까?
현남·현북 통합파출소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현황 제2안이 현남면 북분리 산16번지인데, 이것도 당초에 현남, 현북 통합파출소를 하기 위해 했던 부분입니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제1안의 잔교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훼미리휴게소 맞은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 군비도 따라서 할겁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말이 나온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까지 받은 토지가, 토지소유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하여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방향선회를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것은 어떻게 하든 우리 양양군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출소가 통합됨으로 인해 3개 정도가 생기면 우리 양양군에도 소방서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게 추진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파출소가 통합됨으로 인해 3개 정도가 생기면 우리 양양군에도 소방서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게 추진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 의견이 장래를 내다보고 약 15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게 지어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 400백만원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50%만 되도 군비 200,000천원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지을 계획입니다.
○김우섭 위원 어떻게 보면 향후 소방쪽에서는 양양군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소의 예산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것은 꼭 추진해야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인구유입정책에서 보게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기존의 장·단기 대책을 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인구유입정책에서 보게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기존의 장·단기 대책을 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다 보니 물치 택지문제도 나오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현남쪽으로 해야만 그쪽에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치리 말고도 그런 장기적인 대책은 혹시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군정 전반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처럼 물치 택지나 정암리 아파트, 서문리 주공아파트 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인구유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반드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군인들의 주소를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그런 택지나 아파트가 들어올 때 상수도나 하수도에 부담금 문제, 진입도로 문제를 군에서 발 벗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인구유입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섭 위원 양양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잘 세우셔서 군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인구유입정책 나열한 것을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공무원 및 가족 전입유도로 작년 11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3만이 조금 넘었죠?
인구유입정책 나열한 것을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공무원 및 가족 전입유도로 작년 11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3만이 조금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30,076명입니다.
○김주혁 위원 금년에 30,000에서 약 450명 미달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네
○김주혁 위원 그렇게 미달할 겁니다.
그런데 강릉이나 속초 쪽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공무원 자신은 이쪽으로 퇴거가 되었겠습니다만 가족, 여기 나오다 시피 가족까지도 이쪽으로 퇴거가 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유입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릉이나 속초 쪽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공무원 자신은 이쪽으로 퇴거가 되었겠습니다만 가족, 여기 나오다 시피 가족까지도 이쪽으로 퇴거가 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유입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저희가 그렇게 하고있고, 명부까지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속초나 강릉 쪽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중 가족이 이쪽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은 가족 수, 이 공무원 명단을 작성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네
○위원장 박태석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역시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분명히 보냈을 텐데 요구한 대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가 하면, 요구한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8월 14일 강원일보 사설에도 났던 이야기인데, 보조금 지급 현황만 보냈습니다. 단체명, 회원수, 보조일시, 보조금액, 사업내용, 보조금 책정기준은 없고 액수만 쭉 나와있는데, 그 외 더 요구한 것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구분해 달라고 했고, 임의보조 단체보조금 책정기준이 무엇이며 보조금 지급 시 심의위원회 심의여부, 명단, 보조금 지원단체의 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검토 실적,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 사본,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검사내용,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치른 행사 내용,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같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역시 자치행정과도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내용만 보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예산이 실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회의 내용은 어떻고,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고, 불 출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등의 내용을 몇 가지 자료요구 했는데,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다음부터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면 좀 더 성의껏 답변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역시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분명히 보냈을 텐데 요구한 대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가 하면, 요구한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8월 14일 강원일보 사설에도 났던 이야기인데, 보조금 지급 현황만 보냈습니다. 단체명, 회원수, 보조일시, 보조금액, 사업내용, 보조금 책정기준은 없고 액수만 쭉 나와있는데, 그 외 더 요구한 것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구분해 달라고 했고, 임의보조 단체보조금 책정기준이 무엇이며 보조금 지급 시 심의위원회 심의여부, 명단, 보조금 지원단체의 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검토 실적,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 사본,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검사내용,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치른 행사 내용,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같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역시 자치행정과도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내용만 보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예산이 실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회의 내용은 어떻고,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고, 불 출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등의 내용을 몇 가지 자료요구 했는데,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다음부터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면 좀 더 성의껏 답변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 마을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 마을 이장님들 세분이 서로 통화를 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개 마을이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100,000천원 가지고는 2층 건물을 짓지 못하니 한 개 마을에 30,000천원씩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개 마을이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100,000천원 가지고는 2층 건물을 짓지 못하니 한 개 마을에 30,000천원씩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당초에 20,000천원에서 10,000천원 더 올라갔습니까?
○김준식 위원 당초에 25,000천원 이었겠지요.
그러니 25,000천원에서 30,000천원 정도는 세워야 2층을 지을 수 있겠다고 이장님들이 서로 통화했었고, 이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25,000천원에서 30,000천원 정도는 세워야 2층을 지을 수 있겠다고 이장님들이 서로 통화했었고, 이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 제가 수정예산에 일단 필요한 액수를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그 부분에 내년도 세출예산이 배정될 여력이 있는지 그 후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이 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회석
○위원장 박태석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윤종덕입니다. 징수담당 윤규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명호입니다. 경리담당 문종수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남중입니다. 지적담당 이문기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건홍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 소송관계 때문에 속초에 출장 중입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위원님 질문내용 처리상황, 두 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셋째 공통분야 설명을 드린 후 네 번째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질문내용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번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양레미콘 소유 토지에 살고 있는 장승 1,2,3리 주민의 택지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본 사안은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희망자에게 불하함이 타당하며,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에 개발사업이 있거나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매입이 가능하고, 주택부지 매각 시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승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상지역 장승 1,2,3리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89가구, 주택부지 토지 소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주택부지는 총 57필지에 29,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승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7세대가 그곳에 살고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건물이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영세민에게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일반주민에게는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장승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는 현지 땅인 일양레미콘 땅을 일괄 매입하여 이것을 다시 되 팔아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환경복지과와 현장 확인을 해서 재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경지에서는 그쪽에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대의 군유지나 아니면 땅을 일부 매입하여 택지조성을 하여 영세민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이주할 수 있는 분들은 이주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라피 양어장허가 및 관리실태,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가라피 양어장에 대해 시설물 철거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대리인 한준희 변호사를 위임했고, 10월 13일에 현장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현재 원고 대리인 한준희씨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소송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카드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낙산월드, 해마랜드 등 고질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발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철중씨가 내일이나 모래 쯤 다시 만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계약 이전에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카드도 국공유지 관리 철저로, 오색 양어장 관계인데,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공통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6건, 2003년도에는 13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실과소에서 별도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산이장 외 15인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마을에 대부 또는 매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산리의 먼저 경로당 부지였습니다. 마을 안 놀이터 옆인데 이것을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강릉국유림 관리사업소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마을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어성전 1리 이장이 어성전 보건진료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 철거 요망으로 건의 했는데, 이것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종현씨가 민원을 낸 것인데 사유지에 무단으로 포장한 부분에 대한 매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오산리 81-1번지 땅인데, 마을에서 포장을 하는데 이 사람 땅을 조금 건들었기 때문에 사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여 감정가격을 통보하였지만 이 사람이 이 가격으로 못 팔겠다고 하여 일단 매수협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양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 양양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58조와 양양군세조례 제9조, 양양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심의·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 및 2003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뒤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이 되겠고, 도면 수는 2,770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9장에 4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와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면과 토지대장을 겸해서 발급되도록, 한 장에 토지대장에 도면까지 나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금년도 것은 14,193,684천원의 96%인 13,624,01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실적은 96%이고, 도세가 97%, 군세가 94.4%가 되겠습니다.
세목 및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 말씀 드리는데, 도세 중에는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부과에서 교육세가 따로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를 보시면 주행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승용차 수량에 대한 안분 비율에 의해 우리 시군으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20개피 한 갑당 510원씩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16,792,452천원의 97%를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96.9%, 군세가 97%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총 14,400,048천원의 98%에 해당하는 14,124,23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가 98.2%, 군세가 98%가 되겠습니다.
집중정리기간 운영계획입니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71%에 달하는 체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700,000천원에 대해 미징수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건수는 93건이며 1,2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징수 가능이 66건에 800,000천원, 징수가 어려운 것이 27건에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고질·고액 체납자는 60%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고질·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점운영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하고 단속반은 3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및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금, 봉급 등 실효성 있는 재산위주의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확대하고, 악성·고질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을 하며, 3회 이상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고, 5,000천원 이상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50,000천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입니다.
26명에 대해, 금년도에 183,559천원에 대해 강력징수를 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도 받지 못한 것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태광(주)인데 이것은 낙산 파크랜드가 되겠고 금액이 164,000천원인데, 부동산 공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이화건업은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데 이것도 오산시에 있는 물건은 압류 되었습니다. 강원현대관광호텔은 정암리에 있는 에바다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압류는 되어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소송이 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당사자간에 해결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태산주택은 구교리에 있는 태산주택이 되겠습니다. 디오건설도 부동산 압류는 해 놓은 상태고, 현남면 세웅실버가 11월 5일에 법원경매교부가 배당될 겁니다. 이것은 약 50,000천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목건설도 계속해 압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곡리 유화아파트도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황정인은 낙산의 덕양파크인데 17,000천원은 금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받고 현재 남은 것이 약 15,000천원 정도 되고, 이것도 금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종합건설은 내곡리 아파트부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산업영어조합법인에 11,152천원도 이번 10일 이전에 법원 교부청구 중에 있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즘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취득가액과소신고에 따른 취득세추징이 손양면 하양혈리, 상왕도리, 여운포리, 현북은 상광정리, 말곡리 일대입니다. 이것은 이중계약서 작성 및 취득가액과소신고로 지방세 탈루세액이 발생하여, 총 1,338,000천원에 대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개인은 476건에 977,000천원, 법인은 4개 법인에 361,000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및 과오납금 환급 실적입니다.
지방세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과오납금 실적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347건에 146,981천원인데, 금년에 1,155건에 1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동재산세에 대해 공동주택면적 감산 및 적용착오에 대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613건에 5,955천원인데, 이것은 환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10건인데, 이것은 취득세 가산세에 대해 불법 불하치 판정이 나와 여기에 대한 신청이 있어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많은 것이 착오신고 납부 같은 것은 연말정산에 따른 주민세 환부관계, 국세 변경으로써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인세가 경감되면 따라서 주민세도 환부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자동차가 폐차나 말소되어 연납하는 경우에 다시 분할반납 해주는 경우 등이 있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부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703필지에 599,115㎡, 2003년도에는 802필지에 626,307㎡를 대부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 국유재산, 군유재산,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만든 현황이 있습니다. 그 보완자료는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변상금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2002년도 국유지는 5필지에 1,373,370원을 변상금 부과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제일 많은 것이 남문리 188-11번지인데, 이것은 은호카센터 뒤편, 담배인삼공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3,390원을 부과하여 받았고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군유지는 11필지에 576,000원의 변상금을 받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유지는 5필지에 1,270,470원입니다.
현재 서문리 소영자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남애리 이종남씨는 도의 승인을 받아 지금 매각과 교환 상호 매입으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군유지는 1필지로 성낙윤씨가 무단점용 하고있던 것을 1년에 942,460원의 변상금을 받고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중 재산권 설정된 재산취득 현황인데, 저희들은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 감사원 감사 시 군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가 7필지에 176,580원입니다.
200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에도 6필지에 2,212,930원을 부과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은 2002년도에 280필지에 17,723,495천원이며, 주로 동호골프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필지는 주로 인구택지조성지가 되겠고, 뒤의 내역은 별첨입니다.
다음은 대체재산조성 현황입니다.
2002년도 27필지에 2,813,952천원, 2003년도에 27필지 2,263,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매각 현황과 대체된 필지 조성현황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손양면 동호리, 밀양리, 상양혈리 107번지 외 213필지가 12,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현황은 인구리 택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 현황을 보시면, 커뮤니센터가 563,000천원이고, 조산리 자동차야영장 쪽이 200,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 현황 2003년도분입니다.
이것도 주로 종합운동장부지와 서면 상평택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광정리 현북면 청사주변 토지매입 관계와 공설묘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공사집행 실적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를 합하여 총 849건에 114,861백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일반사업과 수해복구를 합하여 160건에 16,394백만원이고, 2003년도는 일반사업이 57건, 수해복구사업이 632건으로 689건에 98,4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 공사비 지급이 400여 건에 60%가 되고, 금액으로는 6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50여 건에 20%, 늦게 발주된 것, 공사기간 미도래된 것의 98% 이상이 준공을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한 공사계약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지적공사와 계약을 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서비스 질적향상 도모를 위해 작업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 민원발급 및 지적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지적도면의 훼손·마모·서고의 온·습도 영향으로 신축이 발생된 사례가 있고, 지적측량의 착오로 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1910년대 세부측량당시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사용이 있고, 기준점이 아닌 현형 위주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분배농지나 무신고이동지정리, 특별조치법 등 한시법 시행 중 토지 이동이 과다한 데서 발생될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없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한 인접경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의 유형으로는 중복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계선이 겹치는 현상, 공백형은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편위형은 경계선이 집단으로 밀리는 현상, 기타 불규칙형이 있고 위치오류형이 있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으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전 토지를 모두 측량하여야만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토지는 지적측량과정에서 발견되어 정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은 총 14,107필지에 1,161㎡가 되겠습니다. 갈천지구가 606필지, 미천골지구가 56필지, 상평지구가 74필지, 서림지구가 371필지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필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자간 청산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부정리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적측량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합쳐 52개 법인을 했는데, 52개 법인 중 42개 법인을 했고, 추징이 14개 법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58개 법인을 계획하여 32개 법인에 14개 법인을 추징하였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36,000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결손처분을 무재산으로 하여 169건에 155,913천원, 법원배당액을 받고 부족액이 발생한 것이 2건에 740천원, 소멸시효가 328건인데 이것은 주로 주민세 등 3천원 짜리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고 5년 이상 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결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방불명이 129건인데, 이것은 행방불명에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무재산이 114건, 배당금 부족이 23건, 소멸시효가 5건, 행방불명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현황은 2002년도에 36건을 제출하여 26건을 승인 받고 미승인이 9건입니다.
취득은 26건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 15건을 취득하고 11건은 재원이 없어 취득을 못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96건을 승인 받아 67건을 취득하고 29건은 공무경매 등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하여 취득을 못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66건을 승인 받아 61건을 처분하고 5건을 처분 못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7건 승인 받아 13건을 처분하고 4건이 처리가 안 되었는데, 1건은 하월천리 택지조성이 마저 정리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필지가 실제로 못 팔았는데, 이것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콘도부지 와 여관부지인데, 이것은 3번 입찰공고를 하여도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집행현황 2002년도 분 중 11번부터 21번까지가 전진초소이전 문제로 인해 관계승인은 받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못 샀습니다. 이것은 프레야콘도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집행현황 2002년도 분인데 이것은 송전지구 집단시설지구가 유철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집행현황 2003년도 분입니다.
67번까지는 취득을 완료하고, 68번부터 96번까지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취득을 못 한 필지입니다. 여기에 조산지역 숙박시설부지, 조산지역 녹지부지, 동해신묘부지와 쓰레기매립장부지이며, 현남과 현북사이 소방파출소관계는 기 팔려서 승인이 되었으나 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 처분현황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콘도부지 2건과 여관부지 1건이 유찰 되었고, 하월천 택지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어제 계약이 이루어져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현황은 조산지역의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부과공사 관련입니다.
이것은 총 2001∼2003년도를 합하여 28건에 126,52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지체일수에 대해 공사금액 × 1/1,000 × 지체일수를 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비가 오고 상당히 조건이 안 좋았었는데, 감리단의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면 지체상금 부과를 안 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관련사항입니다.
양양군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9,957대입니다. 승용차가 6,310대, 승합차가 784대, 화물차가 2,682대, 특수차가 181대 정도 되겠습니다.
최득 3년간 자동차세체납현황입니다.
3,177,916천원 중 2,915,000천원을 징수하고 결손이 약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이 2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금년은 현재 87%의 징수실적이 되고, 2002년은 92%, 2001년은 94%가 되겠습니다. 금년 것은 계속 납기도래가 남았고 계속해서 93∼94%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한 시책 및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압류는 1,221건을 압류하여 652건에 84,000천원을 징수하였고, 채권 및 급여 압류하여 징수한 것이 3건에 3,839천원, 88개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68건은 돈을 내고 찾아갔고, 아직 20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10건을 하여 4건을 해제시켜 364천원을 받았고, 압류재산 공매는 25건을 한 결과 7건에 대해 징수하였고, 형사고발 예고를 52건하여 23건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2002년도 실적도 자동차 압류를 하여 443건을 받았고, 번호판 영치를 15 징수, 신용불량등록은 9건을 징수 받았습니다.
신용불량 등록은 5,000천원 이상 1년 안에 체납하게 되면 관련 은행에 신용불량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자동차 중 폐차입고, 차량미소유, 납세의무자파산 도산, 행방불명 등의 건수입니다.
이것은 폐차입고가 120건, 차량미소유, 이것은 이전은 안하고 그냥 가버린 것인데 2건, 납세의무자 파산이나 도산이 4건, 행방불명이 235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증가 원인은 차량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젊은 연령대가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숫자만 증가하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윤종덕입니다. 징수담당 윤규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명호입니다. 경리담당 문종수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남중입니다. 지적담당 이문기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건홍입니다.
재산관리담당은 소송관계 때문에 속초에 출장 중입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위원님 질문내용 처리상황, 두 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셋째 공통분야 설명을 드린 후 네 번째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질문내용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번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양레미콘 소유 토지에 살고 있는 장승 1,2,3리 주민의 택지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본 사안은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희망자에게 불하함이 타당하며,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에 개발사업이 있거나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매입이 가능하고, 주택부지 매각 시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승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상지역 장승 1,2,3리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89가구, 주택부지 토지 소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주택부지는 총 57필지에 29,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승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7세대가 그곳에 살고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건물이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원대상 영세민에게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일반주민에게는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장승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는 현지 땅인 일양레미콘 땅을 일괄 매입하여 이것을 다시 되 팔아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환경복지과와 현장 확인을 해서 재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경지에서는 그쪽에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대의 군유지나 아니면 땅을 일부 매입하여 택지조성을 하여 영세민 주택을 신축한다거나, 이주할 수 있는 분들은 이주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라피 양어장허가 및 관리실태,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가라피 양어장에 대해 시설물 철거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대리인 한준희 변호사를 위임했고, 10월 13일에 현장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현재 원고 대리인 한준희씨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 아직 소송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카드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낙산월드, 해마랜드 등 고질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발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철중씨가 내일이나 모래 쯤 다시 만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계약 이전에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카드도 국공유지 관리 철저로, 오색 양어장 관계인데,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공통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6건, 2003년도에는 13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실과소에서 별도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산이장 외 15인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마을에 대부 또는 매각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산리의 먼저 경로당 부지였습니다. 마을 안 놀이터 옆인데 이것을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강릉국유림 관리사업소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마을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어성전 1리 이장이 어성전 보건진료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 철거 요망으로 건의 했는데, 이것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종현씨가 민원을 낸 것인데 사유지에 무단으로 포장한 부분에 대한 매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오산리 81-1번지 땅인데, 마을에서 포장을 하는데 이 사람 땅을 조금 건들었기 때문에 사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여 감정가격을 통보하였지만 이 사람이 이 가격으로 못 팔겠다고 하여 일단 매수협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양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 양양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58조와 양양군세조례 제9조, 양양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심의·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 및 2003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뒤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이 되겠고, 도면 수는 2,770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9장에 4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와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면과 토지대장을 겸해서 발급되도록, 한 장에 토지대장에 도면까지 나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금년도 것은 14,193,684천원의 96%인 13,624,01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실적은 96%이고, 도세가 97%, 군세가 94.4%가 되겠습니다.
세목 및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 말씀 드리는데, 도세 중에는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부과에서 교육세가 따로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를 보시면 주행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승용차 수량에 대한 안분 비율에 의해 우리 시군으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20개피 한 갑당 510원씩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16,792,452천원의 97%를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96.9%, 군세가 97%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총 14,400,048천원의 98%에 해당하는 14,124,23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가 98.2%, 군세가 98%가 되겠습니다.
집중정리기간 운영계획입니다.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71%에 달하는 체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700,000천원에 대해 미징수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건수는 93건이며 1,2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징수 가능이 66건에 800,000천원, 징수가 어려운 것이 27건에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고질·고액 체납자는 60%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고질·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점운영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하고 단속반은 3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및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금, 봉급 등 실효성 있는 재산위주의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확대하고, 악성·고질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을 하며, 3회 이상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하고, 5,000천원 이상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50,000천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입니다.
26명에 대해, 금년도에 183,559천원에 대해 강력징수를 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도 받지 못한 것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태광(주)인데 이것은 낙산 파크랜드가 되겠고 금액이 164,000천원인데, 부동산 공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이화건업은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데 이것도 오산시에 있는 물건은 압류 되었습니다. 강원현대관광호텔은 정암리에 있는 에바다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압류는 되어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소송이 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당사자간에 해결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태산주택은 구교리에 있는 태산주택이 되겠습니다. 디오건설도 부동산 압류는 해 놓은 상태고, 현남면 세웅실버가 11월 5일에 법원경매교부가 배당될 겁니다. 이것은 약 50,000천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목건설도 계속해 압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곡리 유화아파트도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황정인은 낙산의 덕양파크인데 17,000천원은 금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받고 현재 남은 것이 약 15,000천원 정도 되고, 이것도 금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종합건설은 내곡리 아파트부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산업영어조합법인에 11,152천원도 이번 10일 이전에 법원 교부청구 중에 있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요즘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실적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취득가액과소신고에 따른 취득세추징이 손양면 하양혈리, 상왕도리, 여운포리, 현북은 상광정리, 말곡리 일대입니다. 이것은 이중계약서 작성 및 취득가액과소신고로 지방세 탈루세액이 발생하여, 총 1,338,000천원에 대하여 추징하였습니다. 개인은 476건에 977,000천원, 법인은 4개 법인에 361,000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및 과오납금 환급 실적입니다.
지방세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과오납금 실적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347건에 146,981천원인데, 금년에 1,155건에 1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동재산세에 대해 공동주택면적 감산 및 적용착오에 대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613건에 5,955천원인데, 이것은 환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10건인데, 이것은 취득세 가산세에 대해 불법 불하치 판정이 나와 여기에 대한 신청이 있어 환불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많은 것이 착오신고 납부 같은 것은 연말정산에 따른 주민세 환부관계, 국세 변경으로써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인세가 경감되면 따라서 주민세도 환부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자동차가 폐차나 말소되어 연납하는 경우에 다시 분할반납 해주는 경우 등이 있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부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703필지에 599,115㎡, 2003년도에는 802필지에 626,307㎡를 대부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 국유재산, 군유재산,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만든 현황이 있습니다. 그 보완자료는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변상금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2002년도 국유지는 5필지에 1,373,370원을 변상금 부과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제일 많은 것이 남문리 188-11번지인데, 이것은 은호카센터 뒤편, 담배인삼공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3,390원을 부과하여 받았고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군유지는 11필지에 576,000원의 변상금을 받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유지는 5필지에 1,270,470원입니다.
현재 서문리 소영자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남애리 이종남씨는 도의 승인을 받아 지금 매각과 교환 상호 매입으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군유지는 1필지로 성낙윤씨가 무단점용 하고있던 것을 1년에 942,460원의 변상금을 받고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중 재산권 설정된 재산취득 현황인데, 저희들은 가압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 감사원 감사 시 군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가 7필지에 176,580원입니다.
2003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에도 6필지에 2,212,930원을 부과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 현황입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은 2002년도에 280필지에 17,723,495천원이며, 주로 동호골프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필지는 주로 인구택지조성지가 되겠고, 뒤의 내역은 별첨입니다.
다음은 대체재산조성 현황입니다.
2002년도 27필지에 2,813,952천원, 2003년도에 27필지 2,263,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매각 현황과 대체된 필지 조성현황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손양면 동호리, 밀양리, 상양혈리 107번지 외 213필지가 12,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 현황은 인구리 택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 현황을 보시면, 커뮤니센터가 563,000천원이고, 조산리 자동차야영장 쪽이 200,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 현황 2003년도분입니다.
이것도 주로 종합운동장부지와 서면 상평택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광정리 현북면 청사주변 토지매입 관계와 공설묘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공사집행 실적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를 합하여 총 849건에 114,861백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일반사업과 수해복구를 합하여 160건에 16,394백만원이고, 2003년도는 일반사업이 57건, 수해복구사업이 632건으로 689건에 98,4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 공사비 지급이 400여 건에 60%가 되고, 금액으로는 6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50여 건에 20%, 늦게 발주된 것, 공사기간 미도래된 것의 98% 이상이 준공을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한 공사계약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지적공사와 계약을 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서비스 질적향상 도모를 위해 작업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 민원발급 및 지적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지적도면의 훼손·마모·서고의 온·습도 영향으로 신축이 발생된 사례가 있고, 지적측량의 착오로 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1910년대 세부측량당시 낙후된 측량기술과 장비사용이 있고, 기준점이 아닌 현형 위주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분배농지나 무신고이동지정리, 특별조치법 등 한시법 시행 중 토지 이동이 과다한 데서 발생될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없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한 인접경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의 유형으로는 중복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계선이 겹치는 현상, 공백형은 경계선이 벌어지는 현상, 편위형은 경계선이 집단으로 밀리는 현상, 기타 불규칙형이 있고 위치오류형이 있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으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전 토지를 모두 측량하여야만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토지는 지적측량과정에서 발견되어 정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은 총 14,107필지에 1,161㎡가 되겠습니다. 갈천지구가 606필지, 미천골지구가 56필지, 상평지구가 74필지, 서림지구가 371필지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필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증감에 따른 소유자간 청산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부정리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적측량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부합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합쳐 52개 법인을 했는데, 52개 법인 중 42개 법인을 했고, 추징이 14개 법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58개 법인을 계획하여 32개 법인에 14개 법인을 추징하였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36,000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결손처분을 무재산으로 하여 169건에 155,913천원, 법원배당액을 받고 부족액이 발생한 것이 2건에 740천원, 소멸시효가 328건인데 이것은 주로 주민세 등 3천원 짜리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고 5년 이상 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결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방불명이 129건인데, 이것은 행방불명에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무재산이 114건, 배당금 부족이 23건, 소멸시효가 5건, 행방불명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현황은 2002년도에 36건을 제출하여 26건을 승인 받고 미승인이 9건입니다.
취득은 26건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 15건을 취득하고 11건은 재원이 없어 취득을 못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96건을 승인 받아 67건을 취득하고 29건은 공무경매 등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하여 취득을 못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66건을 승인 받아 61건을 처분하고 5건을 처분 못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7건 승인 받아 13건을 처분하고 4건이 처리가 안 되었는데, 1건은 하월천리 택지조성이 마저 정리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필지가 실제로 못 팔았는데, 이것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콘도부지 와 여관부지인데, 이것은 3번 입찰공고를 하여도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집행현황 2002년도 분 중 11번부터 21번까지가 전진초소이전 문제로 인해 관계승인은 받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못 샀습니다. 이것은 프레야콘도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집행현황 2002년도 분인데 이것은 송전지구 집단시설지구가 유철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집행현황 2003년도 분입니다.
67번까지는 취득을 완료하고, 68번부터 96번까지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취득을 못 한 필지입니다. 여기에 조산지역 숙박시설부지, 조산지역 녹지부지, 동해신묘부지와 쓰레기매립장부지이며, 현남과 현북사이 소방파출소관계는 기 팔려서 승인이 되었으나 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 처분현황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콘도부지 2건과 여관부지 1건이 유찰 되었고, 하월천 택지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어제 계약이 이루어져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현황은 조산지역의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부과공사 관련입니다.
이것은 총 2001∼2003년도를 합하여 28건에 126,52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지체일수에 대해 공사금액 × 1/1,000 × 지체일수를 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비가 오고 상당히 조건이 안 좋았었는데, 감리단의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면 지체상금 부과를 안 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관련사항입니다.
양양군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9,957대입니다. 승용차가 6,310대, 승합차가 784대, 화물차가 2,682대, 특수차가 181대 정도 되겠습니다.
최득 3년간 자동차세체납현황입니다.
3,177,916천원 중 2,915,000천원을 징수하고 결손이 약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이 2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금년은 현재 87%의 징수실적이 되고, 2002년은 92%, 2001년은 94%가 되겠습니다. 금년 것은 계속 납기도래가 남았고 계속해서 93∼94%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한 시책 및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압류는 1,221건을 압류하여 652건에 84,000천원을 징수하였고, 채권 및 급여 압류하여 징수한 것이 3건에 3,839천원, 88개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68건은 돈을 내고 찾아갔고, 아직 20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10건을 하여 4건을 해제시켜 364천원을 받았고, 압류재산 공매는 25건을 한 결과 7건에 대해 징수하였고, 형사고발 예고를 52건하여 23건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2002년도 실적도 자동차 압류를 하여 443건을 받았고, 번호판 영치를 15 징수, 신용불량등록은 9건을 징수 받았습니다.
신용불량 등록은 5,000천원 이상 1년 안에 체납하게 되면 관련 은행에 신용불량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자동차 중 폐차입고, 차량미소유, 납세의무자파산 도산, 행방불명 등의 건수입니다.
이것은 폐차입고가 120건, 차량미소유, 이것은 이전은 안하고 그냥 가버린 것인데 2건, 납세의무자 파산이나 도산이 4건, 행방불명이 235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증가 원인은 차량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젊은 연령대가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숫자만 증가하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이 체납표를 보니 체납된 것이 우선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만 봐도 2001년도에 72,000천원, 2002년도에는 88,000천원, 2003년도에는 94,000천원으로 단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 세금징수 담당 쪽에서 좀 등한시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시장경기가 나빠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까?
종합토지세를 보면 2001년도에 12,000천원, 2002년도에는 33,000천원, 2003년도에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 이렇게 세금 징수가 안 되고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되면 재산관리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인지 2002년도에 세무직공무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까지도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세금징수 차원에서 여비라도 증액하여 충분히 출장여비가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라도 이 체납액을 줄이라는 뜻에서 그 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주는 게 아니라 연도가 지나갈수록 자꾸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면 점점 징수하기가 어렵쟎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심한 방법으로 압류하였으면 공매처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모아지니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지침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지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도 미납이 있습니까?
이 체납표를 보니 체납된 것이 우선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만 봐도 2001년도에 72,000천원, 2002년도에는 88,000천원, 2003년도에는 94,000천원으로 단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 세금징수 담당 쪽에서 좀 등한시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시장경기가 나빠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까?
종합토지세를 보면 2001년도에 12,000천원, 2002년도에는 33,000천원, 2003년도에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 이렇게 세금 징수가 안 되고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되면 재산관리를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인지 2002년도에 세무직공무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까지도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세금징수 차원에서 여비라도 증액하여 충분히 출장여비가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라도 이 체납액을 줄이라는 뜻에서 그 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주는 게 아니라 연도가 지나갈수록 자꾸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면 점점 징수하기가 어렵쟎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심한 방법으로 압류하였으면 공매처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모아지니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지침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지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도 미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이번엔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 국공유지 대부료는 해마랜드나 민속촌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없지요?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이 표에 나온 것을 보면 갈천지구, 미천골지구, 상평지구, 서림지구로 서면 것만 나왔는데, 다른 읍면은 정리가 된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이 표에 나온 것을 보면 갈천지구, 미천골지구, 상평지구, 서림지구로 서면 것만 나왔는데, 다른 읍면은 정리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아직, 확실하게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우선 여기만, 서면만 한 것이군요.
○재무과장 김회석 네
○김주혁 위원 만약, 어떤 경계측량 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나가서 측량을 하다 불부합지가 있게 되면 그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군요.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낙산월드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 체납자를 보면 취득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네, 취득이나 상속, 매매, 교환, 증여 등에 대해 부과됩니다.
○김현수 위원 서류를 보면 취득세 등이 많은데,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인데, 취득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회석 취득했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것은 안 내면, 찾아가 독려를 해도 안 되면 전부 압류 들어갑니다. 대장압류, 등기 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것은 안 내면, 찾아가 독려를 해도 안 되면 전부 압류 들어갑니다. 대장압류, 등기 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김현수 위원 취득하면서 바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체납이 되게 됩니다.
김주혁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 많이 하고있습니다.
김주혁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 많이 하고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 보면 취득세를 안 낸 사람들에 부동산 압류 등으로 되어있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그게, 다른 사람들이 매매를 해도 안 삽니다. 그 %에만 사니까요.
○김현수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매매로 압류를 해 놓은 상태겠네요?
○재무과장 김회석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면 어느 필지를 안 냈다면 양양군수가 몇 월 몇 일에 압류했다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것을 계속 안 내면, 언젠가 우리가 공매처분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회석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고 사는 과정에서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풀고 값을 공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상대와의 쌍방계약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당연히 양양군에서 압류를 해 놨으면 팔 때 돈 받으면 풀어주면 되는 것은 아는데, 취득세인데 못 받는다고 하니, 취득세는 압류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압류는 다 해 놓습니다.
○김현수 위원 :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취득세 같은 경우 땅을 산 것은 문제가 없는데, 땅을 샀다가 금방 팔아버린 것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회석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를 들어 1,000평을 전체 샀고, 1,000평에 대한 취득세가 나왔는데, 사서 등기 이전을 했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취득세라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군에서 잡을 것이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에서, 2003년도에서 2001년도를 보면 2001년도에 27,000천원, 2002년도에 6,700천원, 작년도는 1,810천원인데, 결손처리 사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에서, 2003년도에서 2001년도를 보면 2001년도에 27,000천원, 2002년도에 6,700천원, 작년도는 1,810천원인데, 결손처리 사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결손은, 압류를 하여 경매를 하였는데, 경매는 우리가 넣을 수도 있고 상대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류한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세를 받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금이 900천원이나 800천원이 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해, 다른 재산이 있으면 또 압류가 되는데 없을 경우 차액은 결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 아예 없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빚이 상속분 보다 많을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 아예 없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빚이 상속분 보다 많을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합니다.
○오세만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유에 모두 포함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사유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무재산, 배당금액 부족, 소멸시효가 5년 이상인데 3천원짜리나 2천원짜리 주민세가 많아 2002년도에 328건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소멸시효나 행방불명이 있고, 행방불명은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등기상 나와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결손이 안 됩니다. 행방불명의 경우 조회를 해 본 결과 자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소멸시효나 행방불명이 있고, 행방불명은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등기상 나와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결손이 안 됩니다. 행방불명의 경우 조회를 해 본 결과 자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고질·고액 체납자 집중처리기간 운영계획에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고질·고액 체납자의 60% 이상 정리라고 되어있는데, 징수·정리 목표에 고질·고액 체납액 1,222백만원 중 733백만원 정리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징수가능과 불가능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손이 20%, 과년도 60%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 입니까?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그리고 결손이 20%, 과년도 60%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 입니까?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50% 이상 정리에 징수는 40%이고 결손은 20%만 된다는 겁니다. 총 체납액의 50% 이상은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나머지 결손의 결손 사유는 과장님 전자에서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그런 사유가 나오면 결손이 되지만 그런 사유가 안 나오는 경우에 결손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함부로 결손 할 수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 우리 군이 결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자립도도 약한데.
○재무과장 김회석 과년도 분은 대부분이 못 받는 금액이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압류되어있는 것은 결손을 못 합니다.
압류되어있는 것은 결손을 못 합니다.
○오세만 위원 발빠른 행정 좀 해 주시고, 빨리 조치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받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있는 추징세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취득가액 과소신고라고 했는데 과소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있는 추징세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취득가액 과소신고라고 했는데 과소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이 사람들이 손양면, 현북면 일대에 산을 사서, 4개회사가 이 땅을 사서 바둑판처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았는데, 만약 회사 장부에는 500,000천원 이라면 이 사람들이 나누어 판 것은 약 실제 수익이 300,000천원 밖에 안 들어 온 겁니다. 그 차액에 대해 저희들이 부과한 것입니다.
○오세만 위원 : 이것이 그 떴다방 이야기군요. 산을 사서 바둑판처럼 나누어 전대행위 한 것이군요.
○재무과장 김회석 : 건수로 개인들 476명이 관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러 내리고 하여 부과한 것이 977,000천원이고, 법인인 361,000천원인데, 일부 떴다방들이 주소를 변경하여 아직 송달이 되지 않은 것도 몇 건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이게 약 1,300,000천원 정도가 넘는데, 이 것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이 1,338,000천원은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오세만 위원 추징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네
○재무과장 김회석 네
○오세만 위원 그럼 2002년에는 347건이라는 것이 발생 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이것도 연말정산 환급분이라고 해서 주민세의 소득세가 감하게 되면 덩달아 주민세도 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개별 통지하여 나누어주는 것도 있고, 국세경쟁이라고 해서 법인세에서, 법인세가 정산하여 줄어들게 되면 법인세할 주민세에서도 감하게 되어있고, 자동차 폐차 등을 했을 때 연납으로 한 경우는 반납을 해 줘야하고, 또 여기서 돈은 다 냈는데 주소지가 변경되어 갔을 때는 그쪽에 환급을 해 줘야하는 자치단체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실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특별히 포상을 주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포상기회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특별한 것은 없었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지방세 우수시군으로 되어 재정보증금 200,000천원을 받아 금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세무직들만 15명을 포상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체상금이 얼마 되지 않던데, 공사계약 관련하여 우리가 앞으로 예산의 아우트라인이 잡힌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지체상금은 특별하게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체가 되었다고 가압류 잡지만, 감리단장의 의견에 의해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 지체가 되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를 안 시킵니다.
○오세만 위원 : 지체상금도 지체상금이지만, 감리단 말입니다. 저희가 책임감리를 준 것이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오세만 위원 : 저도 마을에 다니다 보면,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아니다 싶은데 준공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건설과가 같이 동행을 해야겠습니다만, 책임감리가 잘 못했을 경우,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서류상으로 묻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준공이 처리가 되면 돈은 지급이 되는데, 감리단에서 책임감리한 물건이 건설과와 최종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건설과에서 변상을 한다는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 제가 봤을 때 건설과와 협조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양양군으로 모든 시설물이 입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 전문적인 기술진들이 있으니 그 당시에 공무원이 직접 재 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나중에 주민의 원성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저게 무슨 감리냐? 감리가 무슨 감리냐고 묻기에 책임감리라고 했더니 저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저게 무슨 감리냐? 감리가 무슨 감리냐고 묻기에 책임감리라고 했더니 저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현재 수해복구로 인해 계약을 파기시킨 것이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 현재 경리계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 4건인데, 지금 양양군 전체를 다니다 보면 몇 개월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가 안 하는 데가 수십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에 나온 것을 보게되면 계약금액과 집행 금액이 같은데, 이렇게 같아야 합니까? 뭔가 업체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업체가 2003년도분에 나와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 2002년도 같은 경우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왜 같은가하면, 계약한 금액을 지출해야하고 만약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설계변경은 재계약입니다. 계약된 금액은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물량이 줄었다면 준 만큼 계약은 다시 변경되어야 하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 현재 보면 몇 수십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왜 공사를 발주했다가 도망가서 일을 안 했던 부분들, 그렇게 방치한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철근이 다 녹슬고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회석 : 손양쪽에도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해송건설에서 맡고있는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금을 증권으로 받는 게 있고, 보증시공회사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있고 그 밑에 두 개의 보증회사가 있는데, 이 시공회사가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재시공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 그런 것은 좋은데, 현재 방치해 놓고 있다보니 동절기는 되고, 사실상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주가 좋은 건설업체는 다 일을 하고있는데 이 업체는 아무리 보증회사가 있다고 한들 안 하고있으니 보기가 싫으니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김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하자보험이라고 합니까? 이행 보증금이죠? 그건 다 들었습니까? 당초에는 다 들어왔겠지만,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하청업체나 도산했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빨리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증을 신청하신 게 군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하자보수보증은 준공이 끝난 후의 얘기이고, 계약 당시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계약보증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도산했을 경우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도산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시공을 지시하고, 시공도 안 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부터 재시공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길단 말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빨리 인지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보증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아직 없죠?
우리 군에 보증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아직 없죠?
○재무과장 김회석 네,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 보증회사가 시공 하도록 지시한 업체가 4개고, 건수로는 16개 공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과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주신 것에 대해 검토를 해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이렇게 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료가 저희들이 요구한 취지에 비해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특별징수반에 대해 어떻게 했다는 방법을 나열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연면히, 쉽게 말해 국가 대대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체납액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현재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독려해 보니 어떠한 실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효과적이니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백날 해봐도 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나열만 하는 이런 식의 자료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통계자료가 혼돈이 안 가게끔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2003년도 10월말 현재 1,811천원으로 나와있죠? 그런데 뒤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의 2003년도 결손액을 보면 60,61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0,000천원과 1,800천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위원님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2002년도를 보면 결손액이 6,7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뒤쪽을 보면 200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려 237,000천원을 결손하신 것으로 표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자료답변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무슨 사정에 의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으로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과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주신 것에 대해 검토를 해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이렇게 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료가 저희들이 요구한 취지에 비해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특별징수반에 대해 어떻게 했다는 방법을 나열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연면히, 쉽게 말해 국가 대대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체납액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현재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독려해 보니 어떠한 실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효과적이니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백날 해봐도 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나열만 하는 이런 식의 자료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통계자료가 혼돈이 안 가게끔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2003년도 10월말 현재 1,811천원으로 나와있죠? 그런데 뒤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의 2003년도 결손액을 보면 60,61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0,000천원과 1,800천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위원님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2002년도를 보면 결손액이 6,7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뒤쪽을 보면 2002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려 237,000천원을 결손하신 것으로 표에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자료답변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무슨 사정에 의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으로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위원장 박태석 그럼 농림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농림경제과장 이재훈입니다.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복지 안녕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림경제과의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군정질문처리카드가 2건입니다. 2002년 양양군행정감사결과 처리사항 카드가 1건이고, 공통사항이 10건입니다. 일반사항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원질문내용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뇌, 조경수 수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지원되는 복구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분만이라도 지원코자 추경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과 또 다시 태풍 매미 피해 등 복합적인 사유로 지원을 하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특히 피해농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강원도에 피해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현 재해대책법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추진사항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며, 끝 부분에 조경수, 장뇌 피해복구 지원제외 확정 통보를 2003년도 3월 19일에 피해농가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력은 계속했습니다만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시켰습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축산농가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입니다.
현 피해위치에 재 복구 시 축산분뇨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발생우려, 양돈단지로 복구치 않고 농지로 환원코자 축산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따른 보고는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12월 8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고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여러 가지를 붙였습니다만, 현재 이상구 건만 감정을 했습니다. 전용환씨 것은 감정을 안 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구 건을 감정한 것이 총 62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감정이 나오니까 이상구씨는 그 금액은 못 받겠다고 했고, 수령을 못 하겠다고 하여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2회 추경에 100,000천원 밖에 못 세워 협의가 되었더라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12월 8일 간담회 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외국산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송이, 표고 등 특산물에 대한 양양군 상표 등록으로 차별화를 유도하고, 유통을 엄격 제한하여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표기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감사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재산권 권리출원 현황이, 양양군수가 출원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출원한 것이 1건으로 하여, 현재 재산권 권리등록 출원이 된 것이 21건이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시 현황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슈퍼, 청과물, 정육점, 미곡상, 재래시장에 송이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행정 측면에서는 유통, 축산, 지역경제가 나가고, 속초에 있는 통관원에서 합동으로 2명이 나와 같이 하고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도 현황도 제작 보급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나, 일반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지도 등에 노선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임도의 보수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아 임도의 관리와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노선 및 임도 상황이 표기된 지도제작을 보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양군 임도시설 현황은 총 시설연장이 75㎞이며 관내 임도시설지에 대하여 입구 표시판 24개, 분기 표시판 14개를 포함하여 38개의 안내 표시판을 금년 12월에 세웠습니다.
이 지도를 제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도는 산에 가면 입구에 표시판이 가로 1.2m, 세로 0.9m, 또 분기 표시판은 세로 0.8m, 가로 0.6m로 철판으로 하여 세운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도 입구에 가도 있고, 분기점에 가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 봤는데, 지금 1/25,000이나 1/50,000 지도에 임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지도만 보고는 찾기 힘든데, 1/50,000지도를 제작하려고 알아보니 3,500부를 제작하는데 장 당 7,142원이 들어, 만약 제작한다면 약 30,000천원의 예산만 있으면 임도 지도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 전용 규제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16,544ha이며, 이 중 13,067ha가 보전임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보전임지에 대한 관리 규정은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 여기에 대한 보전임지의 규제를 완화시키려면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개정하기 상당히 어렵고, 보전임지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전임지로 관리 안 해도 되는 것, 내용적으로 보면 보전임지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농가주택이라도 짓게 하려면 보전임지를 해제해야 하는데, 보전임지로 지정된 것은 매 10면 주기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은 1997년도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전임지 변경은 산림청까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보전임지 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림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며, 추후 산림법 개정의견 제출 요구가 중앙부서로부터 있을 시 동 사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300,000천원 받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취수원이 가까운 구역 내라고 하여 거마농공단지는 설치할 수 없다고 지시되어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화일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이 취수원이 현 위치보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마리 농공단지 위치가 취수원과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00천원은 도에 반납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농공단지를 거마리에 한다고만 하면 도비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취수원이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계획했던 것이 27,000평인데,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모두 군유지 였습니다. 그 후에 땅 관계가 보상이 붙어 지금은 2/3이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한다면 땅 매입등 여러 가지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시설 폐지 후 하수도종말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뒷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과에 접수되었던 각종 진정·탄원 민원입니다.
7월 18일에 현남면 죽정자리 정훈철 외 47명, 7월 21일 현남면 상월천리 김정규 외 37명이 죽정자리에 군부대 사격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 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 산림청에 건의서를 송부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345㎸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민원입니다.
현재 노선에 대해 지중화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요즘 면옥치 주민들은 지중화를 도저히 못 한다면 노선을 일부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한 것은 반대 건의를 우리가 했고 위원님들도 반대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전용 한 것은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3,000천원을 민간자본 보조로써 소비자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YWCA에 지원한 금액을 전용한 것이 있고, 산불이 금년도에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청 산불 근무자들에게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대봉기 직장축구대회 참가비로 2,0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불가처리 된 민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2건입니다.
2003년도에 2건은, 5건인데 농지를 산림으로 지목 변경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 심지만 않았을 뿐이지 산림으로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처리로 하였고, 두산건설에서 조금 전 보고 드렸던 송전선로 사무실을 짓겠다고 들어와 2회에 걸쳐 불가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남에서 산림토사채취허가가 들어왔는데, 현지 도면을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YWCA에 3,000천원을 우리가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상담 및 고발접수, 이동상담실 운영, 양양군 주요 마트 물가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산불진화기간 중에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느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 급식비나, 운영비를 위해 보조를 해 준 내용입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이 2002년도, 뒷장이 2003년도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과의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림경제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양양군 농정심의회, 양양군 농촌PC보내기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20명, 농정심의위원회가 30명, PC보내기 위원회가 14명입니다.
근거 법령은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로, 농정심의회는 법령으로, 그리고 기타에 의해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900,000천원의 국도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에 대해 현재 집행잔액을 거의 받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임신농가에서 임신을 했을 때 도우미를 붙여주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한우거세 지원사업도 사업두수가 감소되었고, 그중 액수가 큰 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조경수와 장뇌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반납 지시에 의해 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85.4㎞에 261기의 철탑을 세우는데, 그 중 양양에는 21㎞에 철탑 63기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최종 경과지를 한국전력에서 선정하였고, 평가서 등을 하였습니다만 지중화 방식 및 예산 문제로 한전에서 불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속 공동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하고있고, 2003년 8월 18일에 공사도급 계약이 한전과 두산건설 사이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8일에 두산건설에서 현장사무실 신축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저희에게 2회에 걸쳐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보아 아직 형식도 결정이 안 되었고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산건설 측에서, 한국전력 측에서 처음에는 사무실과 자재를 하역할 장소를 확보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겨울에 준비할 수 있게 사무실만이라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해 주었고 저희들도 사실 특별히 안 해줘야할 행정적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해 줘야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노승건물 철거 소송관계입니다.
지금 포월리 농공단지에 노승에서 이상수라는 분이 한 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1993년도에 총 3,352평을 분양 받아,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겠지만 철골만 세워 놓은 상태로 부도가 나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설치한 농공단지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해야 겠다는 관점에서 금년도에 철거에 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의 철거는 어렵고 소송이나 법적인 처리를 해야겠다고 하여 양양군 고문 변호사인 한준희 변호사를 통해 속초지방법원에 소송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3월 19일과 5월 21일에 지상물 철거명령을 2차에 걸쳐 했는데, 도저히 응답이 없어 2003년 6월 12일에 철거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노승건물 철거소송을 하기 위해 감정원에 철거비용을 산출하는 감정을 의뢰했는데 1,4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하는데 철거를 안 해주니까 군비로라도 철거를 해야하는데 1,400,000천원을 들여서는 도저히 철거를 못 한다고 하여, 이번에 법원의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다시 강구하여서라도 어떻게 하든, 이것을 재활용하든 아니면 쪽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든지 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승이 부도가 나 파산이 되어 지금 대리인을 하나 선정하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그만한 여력이 없어 앞으로 해결에 지난한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말씀도 드리고 해결 방안을, 위원님들의 자문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 드렸던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지 후 양양하수도 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박태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지시를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저희들이 그 동안 그것을 없애려고 여러방면으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쌍용용역에 양양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이 가능한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용역사가 납품이 되어 그것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제 환경청, 환경관리공단, 도립대환경교수, 쌍용엔지니어링, 우리 군이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가까운 관에 인입은 도저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면, 원래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비료화합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의 폐수는 성분상 비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관을 묻어 처리해야지 포월리 앞에서 연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재 시설을 1차 농공단지에서 폐수를 집하하여 내 보내는데 시설비가 약 2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나왔고, 농공단지까지 별도의 관을 묻어서 가려면 약 270,000천원이 소요된답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어떤 경우든 어떤 예산이 들어가든 농공단지로 끌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공단지로 끌어가고, 그럼으로써 냄새 등도 정확히 처리가 되고, 또 지금까지 지적하셨듯이 너무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도 받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용역해서 검토하고 원주 환경청을 통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다 시피 환경부와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계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것은 소, 돼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환경문제를 축산에 대해 하기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로 한우 및 돼지사육농가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농가 및 양돈단지에 하는 고온 호기성발효시설인 타오시스템설치 농가의 액비살포기 지원도 해 주었고, 기존 경종농가에 지원한 액비저장조에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여 살포에 따른 악취 제거도 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을 총25개소에 금년도에 282,000천원의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입니다.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는 휴경한 농지나 임대 또는 사용 안 하는 농지, 위탁경영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5건, 금년도에 10건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고, 이행강제금을 17,0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14건, 금년도에 20건을 단속하여 10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10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25,488평에 29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금 현재 25개 업체가 되어있고 준비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동석재와 아이팝, 온도계 만드는 회사 S.M.T산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승건물 부도 업체가 2개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크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입로 포장을 해 주었고, 융자추천을 해 주었고 정무부지사 주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임도보수를 비롯하여 다 완공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임도보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현재 현남면 북분리에 2개 노선이 90%라고 했는데, 사업은 완공되었고 지금은 마무리를 하고있습니다.
경제수조림도 완료되었고, 경관조림도 완료되었습니다.
산촌개발은 현재 시행방법에 문제가 조금 있어 지연되어 8월 20일에 늦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물이 솟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하느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육림사업은 원래 본인이 실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본인에게 통지하여 본인이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이가 나 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계를 해 산림시공업체인 산림조합이나 법인에 위탁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이나 산림조합에 주다 보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현재 인가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발전소 육영사업으로 장학사업이 연 2회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액은 75,6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200천원, 고등학생은 300천원, 전문대생은 700천원, 대학생은 1,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지원하고, 결식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 20,000천원씩을 연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주헌식품이라고 1개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복지융자금지원사업은 가구 당 5,000천원 씩의 신청을 했을 경우 연 이율 3%로 지원하는데 금년도 4가구에 2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영덕리관광농원 개발사업에 1,539,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리 마을관리휴양지 개발사업에 209,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수전리 소득지원사업은 지금 완료된 것은 아니고 2004년도까지 계속해 사업추진예정으로 525,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실적입니다.
총 52,550ha에 대해 2002년도에 수간주사도 완료하였고 위생간벌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300ha에 대해 397,000천원의 예산으로 양양산림조합에서 수간주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양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하고, 위치는 남문리 시장상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4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안 된 것이 가스배관공사, 전기인입선공사, 오수관교체공사, 어시장 방범셔터설치공사 등이고, 외부 주차장의 미관사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 11동을 하였습니다. 3평형이 5동이고 5평형이 6동입니다.
이 사업은 1992년도부터 총 71동의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0동을 할 계획인데, 이게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산형편상 많이 세우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국도변에서 팔고있는 감자와 딸기에 대해 소포장지 9,780매를 제작하여 딸기작목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은 2개소에 대해 도비 2,000천원과 군비 8,000천원을 들여 오색민속주에는 용기제작을, 외설악식품에는 박스 디자인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온저장고 냉동기설치사업은 설악느타리 영농조합법인에 70천원 짜리 2대를 지원했습니다.
2002∼2003년도 산불방지대책 및 피해현황입니다.
현재 2002년도에 930,000천원, 금년도 1,254,000천원이 총 투입되었는데, 그것은 이장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추진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금년도 산불발생은 도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낙산사 0.1ha가 탔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입니다.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격안정대책으로, 현재 속초 YWCA 2명, 우리가 3,000천원 보조해준 단체와 우리 군의 물가조사위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고용하여 물가에 대한 가격 등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불법계량행위나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물가 합동지도점검 확행, 옥외가격표시제 적극권장 등 각종 농·특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6t이 생산되어 총 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3t에 400,000천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송이가 양도 적었고 금액도 400,000천원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표고버섯은 저희 관내 약 62농가가 50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약 400t, 총 수입액으로 따진다면 금년도에 약 1,700,000천원 정도 수입이 있지 않았나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62농가가 표고를 하는데, ㎏당 6천원 받고있는데 평균은 4천원으로 산정하여 1,700,000천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1999년도부터 시작되어 양양군은 한해도 빠짐없이 도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어성전 2리까지 총 5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지정 받았습니다.
군 우수마을을 19개소를 군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우수마을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짐대회, 주민간담회,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하여 정신분야에도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성전 2리가 500,000천원을 받았고, 현재 동호리와 조산리가 군 우수마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봉 및 토종꿀 사육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양봉농가가 80농가에 3,000분 정도, 토종농가가 8농가에 800분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토종꿀 사육농가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9,000천원을 하였고, 양봉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6,000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토종꿀 명품화 사업으로 용기 등 1,000구입을 하여 1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 사육농가 지원사업으로는 예방약품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벌통 2당 계상을 하여 60개를 하였고, 양봉육성사업으로 겨울철 먹이 자동급식기 지원을 1,500개 하였습니다. 총 29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 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기준 학생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농업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까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30%, 도비 35%, 군비35%해서 100%며, 집행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500천원에서 800천원 사이로 학교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47명에 대해 81,72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은 전액 모두 집행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우리가 긴급방역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있고, 공동방제단이 26개반이 되어있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적으로 공동방제를 합니다. 우리 양양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26개반에 78명이 투입되어 공동방제를 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암소 도축에 의한 송아지 생산기반이 급속히 감소되고, 한우사육에 따른 자부담에 대해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량이 미흡합니다.
특히 인공수정에 의한 우량형질 보유 한우로서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홍보에 가입 후 생산되는 송아지, 생후 4개월령으로 전국거래 평균가격이 1,200천원 이하일 때는 250천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우량형질 보유 한우로 개량을 위한 등록 및 우량형질 수정액 지원 등을 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외 25종으로 총 246,960천원이 금년에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 축사신축 지원사업, 한우거세 지원사업, 송아지방 지원사업, 방사한우 잠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량한우 등록사업, 축산물품질개선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일일이 끝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복지 안녕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림경제과의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군정질문처리카드가 2건입니다. 2002년 양양군행정감사결과 처리사항 카드가 1건이고, 공통사항이 10건입니다. 일반사항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원질문내용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뇌, 조경수 수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초 지원되는 복구비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분만이라도 지원코자 추경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과 또 다시 태풍 매미 피해 등 복합적인 사유로 지원을 하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특히 피해농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강원도에 피해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현 재해대책법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추진사항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며, 끝 부분에 조경수, 장뇌 피해복구 지원제외 확정 통보를 2003년도 3월 19일에 피해농가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력은 계속했습니다만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시켰습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 축산농가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입니다.
현 피해위치에 재 복구 시 축산분뇨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발생우려, 양돈단지로 복구치 않고 농지로 환원코자 축산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따른 보고는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12월 8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고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여러 가지를 붙였습니다만, 현재 이상구 건만 감정을 했습니다. 전용환씨 것은 감정을 안 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구 건을 감정한 것이 총 62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감정이 나오니까 이상구씨는 그 금액은 못 받겠다고 했고, 수령을 못 하겠다고 하여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2회 추경에 100,000천원 밖에 못 세워 협의가 되었더라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12월 8일 간담회 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외국산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송이, 표고 등 특산물에 대한 양양군 상표 등록으로 차별화를 유도하고, 유통을 엄격 제한하여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표기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감사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재산권 권리출원 현황이, 양양군수가 출원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출원한 것이 1건으로 하여, 현재 재산권 권리등록 출원이 된 것이 21건이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시 현황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슈퍼, 청과물, 정육점, 미곡상, 재래시장에 송이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행정 측면에서는 유통, 축산, 지역경제가 나가고, 속초에 있는 통관원에서 합동으로 2명이 나와 같이 하고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도 현황도 제작 보급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나, 일반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지도 등에 노선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임도의 보수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아 임도의 관리와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노선 및 임도 상황이 표기된 지도제작을 보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양군 임도시설 현황은 총 시설연장이 75㎞이며 관내 임도시설지에 대하여 입구 표시판 24개, 분기 표시판 14개를 포함하여 38개의 안내 표시판을 금년 12월에 세웠습니다.
이 지도를 제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도는 산에 가면 입구에 표시판이 가로 1.2m, 세로 0.9m, 또 분기 표시판은 세로 0.8m, 가로 0.6m로 철판으로 하여 세운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도 입구에 가도 있고, 분기점에 가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 봤는데, 지금 1/25,000이나 1/50,000 지도에 임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 지도만 보고는 찾기 힘든데, 1/50,000지도를 제작하려고 알아보니 3,500부를 제작하는데 장 당 7,142원이 들어, 만약 제작한다면 약 30,000천원의 예산만 있으면 임도 지도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 전용 규제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16,544ha이며, 이 중 13,067ha가 보전임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보전임지에 대한 관리 규정은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 여기에 대한 보전임지의 규제를 완화시키려면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개정하기 상당히 어렵고, 보전임지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전임지로 관리 안 해도 되는 것, 내용적으로 보면 보전임지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농가주택이라도 짓게 하려면 보전임지를 해제해야 하는데, 보전임지로 지정된 것은 매 10면 주기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은 1997년도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전임지 변경은 산림청까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보전임지 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림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며, 추후 산림법 개정의견 제출 요구가 중앙부서로부터 있을 시 동 사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300,000천원 받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취수원이 가까운 구역 내라고 하여 거마농공단지는 설치할 수 없다고 지시되어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화일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이 취수원이 현 위치보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마리 농공단지 위치가 취수원과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00천원은 도에 반납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농공단지를 거마리에 한다고만 하면 도비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취수원이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계획했던 것이 27,000평인데,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모두 군유지 였습니다. 그 후에 땅 관계가 보상이 붙어 지금은 2/3이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한다면 땅 매입등 여러 가지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시설 폐지 후 하수도종말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뒷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과에 접수되었던 각종 진정·탄원 민원입니다.
7월 18일에 현남면 죽정자리 정훈철 외 47명, 7월 21일 현남면 상월천리 김정규 외 37명이 죽정자리에 군부대 사격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이 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 산림청에 건의서를 송부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345㎸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민원입니다.
현재 노선에 대해 지중화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요즘 면옥치 주민들은 지중화를 도저히 못 한다면 노선을 일부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한 것은 반대 건의를 우리가 했고 위원님들도 반대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전용 한 것은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3,000천원을 민간자본 보조로써 소비자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YWCA에 지원한 금액을 전용한 것이 있고, 산불이 금년도에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청 산불 근무자들에게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대봉기 직장축구대회 참가비로 2,000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불가처리 된 민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2건입니다.
2003년도에 2건은, 5건인데 농지를 산림으로 지목 변경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 심지만 않았을 뿐이지 산림으로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처리로 하였고, 두산건설에서 조금 전 보고 드렸던 송전선로 사무실을 짓겠다고 들어와 2회에 걸쳐 불가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남에서 산림토사채취허가가 들어왔는데, 현지 도면을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YWCA에 3,000천원을 우리가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상담 및 고발접수, 이동상담실 운영, 양양군 주요 마트 물가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산불진화기간 중에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느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 급식비나, 운영비를 위해 보조를 해 준 내용입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이 2002년도, 뒷장이 2003년도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과의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림경제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양양군 농정심의회, 양양군 농촌PC보내기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20명, 농정심의위원회가 30명, PC보내기 위원회가 14명입니다.
근거 법령은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로, 농정심의회는 법령으로, 그리고 기타에 의해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900,000천원의 국도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에 대해 현재 집행잔액을 거의 받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임신농가에서 임신을 했을 때 도우미를 붙여주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한우거세 지원사업도 사업두수가 감소되었고, 그중 액수가 큰 것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조경수와 장뇌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반납 지시에 의해 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85.4㎞에 261기의 철탑을 세우는데, 그 중 양양에는 21㎞에 철탑 63기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 최종 경과지를 한국전력에서 선정하였고, 평가서 등을 하였습니다만 지중화 방식 및 예산 문제로 한전에서 불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속 공동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하고있고, 2003년 8월 18일에 공사도급 계약이 한전과 두산건설 사이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8일에 두산건설에서 현장사무실 신축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저희에게 2회에 걸쳐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보아 아직 형식도 결정이 안 되었고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산건설 측에서, 한국전력 측에서 처음에는 사무실과 자재를 하역할 장소를 확보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겨울에 준비할 수 있게 사무실만이라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해 주었고 저희들도 사실 특별히 안 해줘야할 행정적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해 줘야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있는 노승건물 철거 소송관계입니다.
지금 포월리 농공단지에 노승에서 이상수라는 분이 한 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1993년도에 총 3,352평을 분양 받아,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겠지만 철골만 세워 놓은 상태로 부도가 나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설치한 농공단지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해야 겠다는 관점에서 금년도에 철거에 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의 철거는 어렵고 소송이나 법적인 처리를 해야겠다고 하여 양양군 고문 변호사인 한준희 변호사를 통해 속초지방법원에 소송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3월 19일과 5월 21일에 지상물 철거명령을 2차에 걸쳐 했는데, 도저히 응답이 없어 2003년 6월 12일에 철거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노승건물 철거소송을 하기 위해 감정원에 철거비용을 산출하는 감정을 의뢰했는데 1,4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하는데 철거를 안 해주니까 군비로라도 철거를 해야하는데 1,400,000천원을 들여서는 도저히 철거를 못 한다고 하여, 이번에 법원의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다시 강구하여서라도 어떻게 하든, 이것을 재활용하든 아니면 쪽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든지 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승이 부도가 나 파산이 되어 지금 대리인을 하나 선정하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그만한 여력이 없어 앞으로 해결에 지난한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말씀도 드리고 해결 방안을, 위원님들의 자문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 드렸던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지 후 양양하수도 종말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박태석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지시를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저희들이 그 동안 그것을 없애려고 여러방면으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쌍용용역에 양양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이 가능한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용역사가 납품이 되어 그것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제 환경청, 환경관리공단, 도립대환경교수, 쌍용엔지니어링, 우리 군이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가까운 관에 인입은 도저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면, 원래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비료화합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의 폐수는 성분상 비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관을 묻어 처리해야지 포월리 앞에서 연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재 시설을 1차 농공단지에서 폐수를 집하하여 내 보내는데 시설비가 약 2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나왔고, 농공단지까지 별도의 관을 묻어서 가려면 약 270,000천원이 소요된답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어떤 경우든 어떤 예산이 들어가든 농공단지로 끌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공단지로 끌어가고, 그럼으로써 냄새 등도 정확히 처리가 되고, 또 지금까지 지적하셨듯이 너무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도 받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용역해서 검토하고 원주 환경청을 통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다 시피 환경부와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계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의 것은 소, 돼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환경문제를 축산에 대해 하기 위해 축산분뇨처리시설로 한우 및 돼지사육농가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농가 및 양돈단지에 하는 고온 호기성발효시설인 타오시스템설치 농가의 액비살포기 지원도 해 주었고, 기존 경종농가에 지원한 액비저장조에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여 살포에 따른 악취 제거도 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을 총25개소에 금년도에 282,000천원의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입니다.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는 휴경한 농지나 임대 또는 사용 안 하는 농지, 위탁경영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5건, 금년도에 10건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고, 이행강제금을 17,0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14건, 금년도에 20건을 단속하여 10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10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총 25,488평에 29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금 현재 25개 업체가 되어있고 준비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동석재와 아이팝, 온도계 만드는 회사 S.M.T산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승건물 부도 업체가 2개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크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입로 포장을 해 주었고, 융자추천을 해 주었고 정무부지사 주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뒷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임도보수를 비롯하여 다 완공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임도보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현재 현남면 북분리에 2개 노선이 90%라고 했는데, 사업은 완공되었고 지금은 마무리를 하고있습니다.
경제수조림도 완료되었고, 경관조림도 완료되었습니다.
산촌개발은 현재 시행방법에 문제가 조금 있어 지연되어 8월 20일에 늦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물이 솟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하느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육림사업은 원래 본인이 실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본인에게 통지하여 본인이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이가 나 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설계를 해 산림시공업체인 산림조합이나 법인에 위탁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이나 산림조합에 주다 보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현재 인가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발전소 육영사업으로 장학사업이 연 2회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액은 75,6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은 200천원, 고등학생은 300천원, 전문대생은 700천원, 대학생은 1,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지원하고, 결식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 20,000천원씩을 연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주헌식품이라고 1개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복지융자금지원사업은 가구 당 5,000천원 씩의 신청을 했을 경우 연 이율 3%로 지원하는데 금년도 4가구에 2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영덕리관광농원 개발사업에 1,539,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리 마을관리휴양지 개발사업에 209,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수전리 소득지원사업은 지금 완료된 것은 아니고 2004년도까지 계속해 사업추진예정으로 525,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실적입니다.
총 52,550ha에 대해 2002년도에 수간주사도 완료하였고 위생간벌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300ha에 대해 397,000천원의 예산으로 양양산림조합에서 수간주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양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하고, 위치는 남문리 시장상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4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안 된 것이 가스배관공사, 전기인입선공사, 오수관교체공사, 어시장 방범셔터설치공사 등이고, 외부 주차장의 미관사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는 금년도에 11동을 하였습니다. 3평형이 5동이고 5평형이 6동입니다.
이 사업은 1992년도부터 총 71동의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0동을 할 계획인데, 이게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산형편상 많이 세우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은 국도변에서 팔고있는 감자와 딸기에 대해 소포장지 9,780매를 제작하여 딸기작목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은 2개소에 대해 도비 2,000천원과 군비 8,000천원을 들여 오색민속주에는 용기제작을, 외설악식품에는 박스 디자인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온저장고 냉동기설치사업은 설악느타리 영농조합법인에 70천원 짜리 2대를 지원했습니다.
2002∼2003년도 산불방지대책 및 피해현황입니다.
현재 2002년도에 930,000천원, 금년도 1,254,000천원이 총 투입되었는데, 그것은 이장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추진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금년도 산불발생은 도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낙산사 0.1ha가 탔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입니다.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격안정대책으로, 현재 속초 YWCA 2명, 우리가 3,000천원 보조해준 단체와 우리 군의 물가조사위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고용하여 물가에 대한 가격 등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불법계량행위나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물가 합동지도점검 확행, 옥외가격표시제 적극권장 등 각종 농·특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6t이 생산되어 총 7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3t에 400,000천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송이가 양도 적었고 금액도 400,000천원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표고버섯은 저희 관내 약 62농가가 50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약 400t, 총 수입액으로 따진다면 금년도에 약 1,700,000천원 정도 수입이 있지 않았나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62농가가 표고를 하는데, ㎏당 6천원 받고있는데 평균은 4천원으로 산정하여 1,700,000천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1999년도부터 시작되어 양양군은 한해도 빠짐없이 도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어성전 2리까지 총 5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지정 받았습니다.
군 우수마을을 19개소를 군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우수마을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짐대회, 주민간담회,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하여 정신분야에도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성전 2리가 500,000천원을 받았고, 현재 동호리와 조산리가 군 우수마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봉 및 토종꿀 사육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양봉농가가 80농가에 3,000분 정도, 토종농가가 8농가에 800분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토종꿀 사육농가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9,000천원을 하였고, 양봉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꿀벌 응애류 및 노제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6,000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토종꿀 명품화 사업으로 용기 등 1,000구입을 하여 1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 사육농가 지원사업으로는 예방약품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벌통 2당 계상을 하여 60개를 하였고, 양봉육성사업으로 겨울철 먹이 자동급식기 지원을 1,500개 하였습니다. 총 29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 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기준 학생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농업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까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30%, 도비 35%, 군비35%해서 100%며, 집행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500천원에서 800천원 사이로 학교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47명에 대해 81,72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은 전액 모두 집행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우리가 긴급방역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있고, 공동방제단이 26개반이 되어있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적으로 공동방제를 합니다. 우리 양양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26개반에 78명이 투입되어 공동방제를 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암소 도축에 의한 송아지 생산기반이 급속히 감소되고, 한우사육에 따른 자부담에 대해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량이 미흡합니다.
특히 인공수정에 의한 우량형질 보유 한우로서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홍보에 가입 후 생산되는 송아지, 생후 4개월령으로 전국거래 평균가격이 1,200천원 이하일 때는 250천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우량형질 보유 한우로 개량을 위한 등록 및 우량형질 수정액 지원 등을 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외 25종으로 총 246,960천원이 금년에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 축사신축 지원사업, 한우거세 지원사업, 송아지방 지원사업, 방사한우 잠금장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량한우 등록사업, 축산물품질개선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일일이 끝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농특산물단속 철저에 보면 송이 등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송이같은 것은 양양송이가 아닌 것이 애매한데, 생산지 표시를 국내로 하면 처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특산물단속 철저에 보면 송이 등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송이같은 것은 양양송이가 아닌 것이 애매한데, 생산지 표시를 국내로 하면 처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도 있고 사회 여론이 있어 단속을 수차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에 조그맣게 표시를 했습니다. 국내산이면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얘긴데, 우리 양양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송이축제를 하는 것은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송이축제는 양양에서 하고 송이는 외지 송이가 와서 판을 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양송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림경제과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행정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양양송이의 지역표시를 국내산이 아니라 이 지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송이축제를 하는 목적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축제는 양양에서 하고 장사는 엉뚱하게 인제나 다른 지역에서 송이로 고가를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건의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마 농공단지 조성사업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월농공단지에도 공터가 없이 다 나갔습니까?
이것이 농림경제과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행정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양양송이의 지역표시를 국내산이 아니라 이 지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송이축제를 하는 목적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축제는 양양에서 하고 장사는 엉뚱하게 인제나 다른 지역에서 송이로 고가를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건의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마 농공단지 조성사업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월농공단지에도 공터가 없이 다 나갔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다 나갔고 지금 노승 건물만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거마리 농공단지는 당초에 2002년도부터 검토한 사항입니다.
거마리 농공단지는 현재 포월리 농공단지식으로 그 당시에는 분양이 안 되어 아무거나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관동대학교 벤처단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 농공단지를 만들면 들어올 업체를 파악해보니, 관동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기타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약 20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벤처 부분만, 먹는 음식은 문제가 많으니까 전기 등 벤처 쪽으로만 해서 거마리 농공단지에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으니 지원업체가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못한다고 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마리 농공단지는 현재 포월리 농공단지식으로 그 당시에는 분양이 안 되어 아무거나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관동대학교 벤처단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 농공단지를 만들면 들어올 업체를 파악해보니, 관동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기타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약 20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벤처 부분만, 먹는 음식은 문제가 많으니까 전기 등 벤처 쪽으로만 해서 거마리 농공단지에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려고 했으니 지원업체가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못한다고 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들어올 업체는 많다는 얘기군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들어올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달리 들릴 말씀은 없고, 지금 양수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있는 영덕 양수발전소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1,000,000㎾의 발전을 일으키는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타 양수발전소에는 전시관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한전이나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보다 규모가 작은 데는 거의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큰 양양 양수발전소에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그쪽에 건의를 드려서, 우리 양양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건의하셔서, 양수발전소에 전시관을 설치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달리 들릴 말씀은 없고, 지금 양수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있는 영덕 양수발전소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1,000,000㎾의 발전을 일으키는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타 양수발전소에는 전시관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한전이나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보다 규모가 작은 데는 거의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큰 양양 양수발전소에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그쪽에 건의를 드려서, 우리 양양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건의하셔서, 양수발전소에 전시관을 설치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서 저온창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정말 필요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년에 다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들이나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대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정말 필요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당년에 다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들이나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대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상구 양돈단지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었고, 전용환 농가는 안 된다고 하였쟎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 이상구씨도 이 감정가에 응하지 않네요?
축산농가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상구 양돈단지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었고, 전용환 농가는 안 된다고 하였쟎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 이상구씨도 이 감정가에 응하지 않네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이 문제는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 전용환씨도 받을 의사를 약간 표현하였고, 이상구씨도 저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상구씨도 감정가가 1억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렇지만 받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축사를 하지 못하게, 12월 8일에 저희들이 별도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전용환씨는 현재 축사를 축산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축산단지를 사서 그곳에 다시 시설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축사를 하지 못하게, 12월 8일에 저희들이 별도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전용환씨는 현재 축사를 축산단지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축산단지를 사서 그곳에 다시 시설을 하였습니다.
○김우섭 위원 : 결국은 전용환씨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제기 될 부분이 없습니다. 축사단지로 옮겨갔으니까요.
다만 이상구씨 같은 경우는 저 자리에 그냥 세우게 되면 각종 민원발생 요지 때문에 처음부터 옮기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보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초에 저기에 세우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무색한거 아닙니까?
다만 이상구씨 같은 경우는 저 자리에 그냥 세우게 되면 각종 민원발생 요지 때문에 처음부터 옮기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내용을 보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초에 저기에 세우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무색한거 아닙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 그래서 가보니 주변을 청소하고 안에도 일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향후대책에도 보면 앞으로 응하지 않을 때는 환경문제 등에 관련되면 이 분들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이것을 보니 처음에는 노력들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애초에 볼 때는 눈에 드러난 노력이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앞으로도 이상구씨 건에 대해서는 양양군 전체를 봐도 거기에 서면 안되죠? 절대적으로 안되고, 그렇다고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무리하게 돈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처리 해 주시고, 12월 8일에 또 다시 하신다니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냉동기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농촌에 정말 필요하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충분히 대 줘야하는데, 저온저장고나 그런 냉동고를 해 줄 때 사후관리도 합니까?
저온저장고 냉동기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농촌에 정말 필요하고 예산만 허락한다면 충분히 대 줘야하는데, 저온저장고나 그런 냉동고를 해 줄 때 사후관리도 합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71동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현지에 나가보면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유용하게 쓰고있고 농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독립된 가옥, 독립된 데서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20m, 10m인접한 가옥이 있을 때, 저온저장고 뒤에 환풍기 같은 것이 2개 달려있죠? 그 것이 1분 간격으로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인근에 살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못합니다. 서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세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환풍기를 항상 자기 쪽으로 세우기 때문에 뒷집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조그만 것만 막으면 뒷집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간에는 얘기 못 하니까 어차피 행정지도를 하실 때 반드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바로 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그런 곳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독립된 가옥, 독립된 데서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20m, 10m인접한 가옥이 있을 때, 저온저장고 뒤에 환풍기 같은 것이 2개 달려있죠? 그 것이 1분 간격으로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인근에 살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못합니다. 서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세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환풍기를 항상 자기 쪽으로 세우기 때문에 뒷집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조그만 것만 막으면 뒷집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간에는 얘기 못 하니까 어차피 행정지도를 하실 때 반드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바로 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그런 곳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71개소니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센터에서 한 것도 있죠?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수해복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 수해복구는 양양군에서 신청하여 도에서 하게 되죠? 임도나 산림 등이 매미 등의 태풍에 피해 입은 것 말입니다.
지금 보면 산림 훼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양양군에서 조사해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게되죠?
임도 수해복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 수해복구는 양양군에서 신청하여 도에서 하게 되죠? 임도나 산림 등이 매미 등의 태풍에 피해 입은 것 말입니다.
지금 보면 산림 훼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양양군에서 조사해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게되죠?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네
○김우섭 위원 : 현재 다니다 보면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있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엄청 잘 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빠진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빠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먼 산에 있는 것까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빠진 곳이 있으니,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 산림 산사태에 대해서는 군을 통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는 도에서 일괄 복구를 하고있습니다. 복구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가까운 마을부터 해서 산쪽으로 가면서 단계별로 하고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현재 빠진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하면 다 챙겨서 해 줍니다.
다시 읍면을 통해 다시 조사하여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집 뒤를 깎은 데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개인이 손을 대서 산사태가 났으니, 산사태를 낸 원인자가 개인인 것은 안 해주는데, 그런 문제만 아니면 조사한 것은 도에 얘기하면 다 해줍니다.
다시 읍면을 통해 다시 조사하여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집 뒤를 깎은 데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개인이 손을 대서 산사태가 났으니, 산사태를 낸 원인자가 개인인 것은 안 해주는데, 그런 문제만 아니면 조사한 것은 도에 얘기하면 다 해줍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없는 것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손실보증금이라고 관여하십니까? 이번에 농업손실보증금이라고 나가있죠? 휴경농지 말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이번에 손실에 대한 것을 군에서 내 주는 것 같던데요.
농업손실보증금이라고 관여하십니까? 이번에 농업손실보증금이라고 나가있죠? 휴경농지 말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이번에 손실에 대한 것을 군에서 내 주는 것 같던데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우섭 위원 말이 나왔으니 마저 말씀 드리고 센터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임대를 하거나 남의 논을 부치고 있쟎습니까?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손실보증금을 주는데, 땅 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원 주인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니, 이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손실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니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것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듣고있는데, 부서는 다르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임대를 하거나 남의 논을 부치고 있쟎습니까?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손실보증금을 주는데, 땅 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원 주인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니, 이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손실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니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것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듣고있는데, 부서는 다르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뭐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이상구, 전용환씨 양돈은 간담회를 따로 한다고 하니 그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YWCA에 우리 군에서 3,000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잘 했는데, 주요 마트 물가조사에서 대상이 홈마트, 축협, 농협 이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물가조사 내용을 언론이나 우리 군정에 발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구, 전용환씨 양돈은 간담회를 따로 한다고 하니 그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YWCA에 우리 군에서 3,000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잘 했는데, 주요 마트 물가조사에서 대상이 홈마트, 축협, 농협 이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물가조사 내용을 언론이나 우리 군정에 발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우리 군 홈페이지 물가정보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자주 검색하니 문제가 없는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컴퓨터와 자주 접하는 분들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홈마트, 축협 등의 가격비교가 양양군정 소식지와 맞추어 떨어질 때는 거기에 게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지로 해서 양양군의 사업장에 서로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도록하여 물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홈마트, 축협 등의 가격비교가 양양군정 소식지와 맞추어 떨어질 때는 거기에 게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지로 해서 양양군의 사업장에 서로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도록하여 물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좀 잡아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네
○오세만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양양군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광상품화와 관련하여 5도2촌 얘기를 합니다.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정선시장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도청과 연계하여 잘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도 고속도로, 철도가 조성되면 우리도 재래시장을 관광상품화로 활성화해야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와 협조 하셔서 우리 양양군 5일장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9년에서 2002년도인 작년까지 도우수에서 한번도 제외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관광상품화와 관련하여 5도2촌 얘기를 합니다.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정선시장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철도청과 연계하여 잘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도 고속도로, 철도가 조성되면 우리도 재래시장을 관광상품화로 활성화해야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와 협조 하셔서 우리 양양군 5일장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9년에서 2002년도인 작년까지 도우수에서 한번도 제외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임도 분기표시판을 참 잘 해놓으셨더군요.
제가 그 안쪽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해 파악은 못 해봤는데 현재 24개를 표시한 부분이 길 옆, 군도나 길옆에 해 놓은 것인지, 길옆이야 아무나 들어가면 되는데 나오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길옆에만 해 놓은 것이 나타나는데 진실로 그 안쪽에도, 현북과 손양간, 손양과 서면간의 이정표도 같이 하셨는지요?
임도 분기표시판을 참 잘 해놓으셨더군요.
제가 그 안쪽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해 파악은 못 해봤는데 현재 24개를 표시한 부분이 길 옆, 군도나 길옆에 해 놓은 것인지, 길옆이야 아무나 들어가면 되는데 나오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길옆에만 해 놓은 것이 나타나는데 진실로 그 안쪽에도, 현북과 손양간, 손양과 서면간의 이정표도 같이 하셨는지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 손양에서 임도를 타 보시면 하왕도에서부터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으로 해서 현남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가 없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에는 그 분기점에 또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가다보면 길 옆에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서도 되어 있는냐는 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표시판이 24개, 그러니까 임도에 들어가는 입구가 24개이고, 그 안의 분기점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입구 표시판이 24개, 그러니까 임도에 들어가는 입구가 24개이고, 그 안의 분기점이 14개소입니다.
○김준식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그 안쪽까지 들어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지난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준식 위원 : 아닙니다. 봤더니 길옆에는 정말 잘 해 놓으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날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평일에도 시장상가 내의 양양슈퍼 앞에는 차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게되면 외래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보니 시장 상가 안이 깨끗한 모습이어 식당도 조금씩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부터 어시장까지 내려오는데, 사실상 인도블럭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속초 이마트도 생겨 그쪽으로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쪽에 주차장 차선을 그어 인도블럭을 줄여서라도,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다녀야하는데 전부 상인들이 내려와 다니지도 못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어도 그게 안되면 안되니까 인도를 줄여서라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있어 현재는 감자와 딸기만 소포장재가 되어있는 부분이죠?
오세만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날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평일에도 시장상가 내의 양양슈퍼 앞에는 차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게되면 외래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보니 시장 상가 안이 깨끗한 모습이어 식당도 조금씩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부터 어시장까지 내려오는데, 사실상 인도블럭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속초 이마트도 생겨 그쪽으로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쪽에 주차장 차선을 그어 인도블럭을 줄여서라도,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다녀야하는데 전부 상인들이 내려와 다니지도 못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어도 그게 안되면 안되니까 인도를 줄여서라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있어 현재는 감자와 딸기만 소포장재가 되어있는 부분이죠?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네
○김준식 위원 : 올 가을 송이축제 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바닷가 모래에서 키운 고구마 판매하는거 보셨죠? 그 포장재 잘 만드셨는데, 그것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연어축제 할 때도 동호리에서 고구마를 갖다 바닷가 모레에서 키운 것이라고 하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 포장이 너무 크다보니 차에 싣지 못해 그것을 반씩 나누어 봉지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5천원짜리라도 소형으로 만들어, 큰 게 필요한 사람은 크게 사가더라도 작은 것을 사고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어축제 할 때도 동호리에서 고구마를 갖다 바닷가 모레에서 키운 것이라고 하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 포장이 너무 크다보니 차에 싣지 못해 그것을 반씩 나누어 봉지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5천원짜리라도 소형으로 만들어, 큰 게 필요한 사람은 크게 사가더라도 작은 것을 사고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건 자료에는 없는 얘긴데, 저희가 누차 주문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양양과 근접해 있는 주문진이나 인제, 속초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만났었는데 양양과 속초간의 관계는 대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공원화가 안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근접해 있는 로타리 공원을 보면 1994년도에 속초보다 빨리, 약 5년 빨리 공원을 로타리 회원들이 몇 억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 정관이 예쁘게 나무가 있어야할 곳에 나무가 있고, 돌이 있어야 할 곳엔 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난잡하게 있다 보니 그것이 도에 지정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1998년도 당시 엑스포 할 때 오인택 군수님께서 양양군 전체 길옆의 지붕 색칠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대형화로 하다보니 약 50,000천원 들여 했는데, 너무 크게하다 보니, 밑에서 펌핑을 하는데 있어 너무 작아 두 달만에 고장이 났지만 클럽 내에 돈이 없으니 그대로 방치시켜두었습니다. 그 후에 오인택 군수님께서 그것을 하는 사업비로 30,000천원을 올렸지만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 양양에 공원이 먼저 들어섰지만, 그 보다 다리 하나 건너인 속초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타리클럽에서 휀스 등 모든 돈만 지불해 주면 클럽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소를 시켜 분수도 만들고, 정관이 안 맞으면 군에서 어떻게 조정하든 클럽 내에서 리모델링만 해준다면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요.
인구와 주문진 간에도 그렇고, 인제와 양양군간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시급하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이러한 경관도 중요한 부분이니 이것을 꼭 2004년도에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양과 근접해 있는 주문진이나 인제, 속초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만났었는데 양양과 속초간의 관계는 대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공원화가 안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근접해 있는 로타리 공원을 보면 1994년도에 속초보다 빨리, 약 5년 빨리 공원을 로타리 회원들이 몇 억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 정관이 예쁘게 나무가 있어야할 곳에 나무가 있고, 돌이 있어야 할 곳엔 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난잡하게 있다 보니 그것이 도에 지정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1998년도 당시 엑스포 할 때 오인택 군수님께서 양양군 전체 길옆의 지붕 색칠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대형화로 하다보니 약 50,000천원 들여 했는데, 너무 크게하다 보니, 밑에서 펌핑을 하는데 있어 너무 작아 두 달만에 고장이 났지만 클럽 내에 돈이 없으니 그대로 방치시켜두었습니다. 그 후에 오인택 군수님께서 그것을 하는 사업비로 30,000천원을 올렸지만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 양양에 공원이 먼저 들어섰지만, 그 보다 다리 하나 건너인 속초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타리클럽에서 휀스 등 모든 돈만 지불해 주면 클럽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소를 시켜 분수도 만들고, 정관이 안 맞으면 군에서 어떻게 조정하든 클럽 내에서 리모델링만 해준다면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요.
인구와 주문진 간에도 그렇고, 인제와 양양군간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시급하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이러한 경관도 중요한 부분이니 이것을 꼭 2004년도에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도립공원도 저희 과에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이 전에는 지역개발과였는데 작년부터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인제 같은 경우는 연간 국도변 정비비가 500,000천원∼7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물론 국제대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약 2,000,000천원∼3,0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군은 해마다 꼭 100,000천원 이상은 안 세웠습니다.
100,000천원 가지고 있는 화단, 인부, 나무 몇 본 더 갖다 심고, 이것은 300,000천원, 400,000천원씩 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게 움직여 보지 못합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이 전에는 지역개발과였는데 작년부터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인제 같은 경우는 연간 국도변 정비비가 500,000천원∼7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물론 국제대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약 2,000,000천원∼3,0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군은 해마다 꼭 100,000천원 이상은 안 세웠습니다.
100,000천원 가지고 있는 화단, 인부, 나무 몇 본 더 갖다 심고, 이것은 300,000천원, 400,000천원씩 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게 움직여 보지 못합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공원이 없는 지역이 양양입니다.
어딜 가면 라이온스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무슨 소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양양이 제일 없습니다. 현재 그 하나 있는 속초와의 경계에 로타리공원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키는데 되겠습니까?
어딜 가면 라이온스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무슨 소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양양이 제일 없습니다. 현재 그 하나 있는 속초와의 경계에 로타리공원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키는데 되겠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참 안타깝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 액비살포기는 액비저장고에 가면 둥글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액비가 다 되면 가져와 하게됩니다.
○김우섭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존에 액비살포기차가 있쟎아요? 그것을 논에 가서 대쟎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그 차를 끌고 논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여 제가 지난번에 어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노즐이라고 하나요? 액비호스 말입니다. 그것을 계장님께 말씀 드렸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그 차를 끌고 논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여 제가 지난번에 어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노즐이라고 하나요? 액비호스 말입니다. 그것을 계장님께 말씀 드렸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작년도에는 안 되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액비통에서 논까지 가는 연결호스를 다 해달라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때는 8,000천원 정도 얘기하던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길이가 가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해 줄 수는 없쟎아요? 액비통에서 바로 가게는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다수 액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니 뿌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호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쟎아요. 액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못 뿌린다면 활용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충분히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때는 8,000천원 정도 얘기하던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길이가 가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해 줄 수는 없쟎아요? 액비통에서 바로 가게는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다수 액비를 사용하는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니 뿌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호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쟎아요. 액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못 뿌린다면 활용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충분히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네
○김우섭 위원 그럼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린지가 6개월이 넘는데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 안 되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기태씨 건이 아니고 그 뒤의 견불, 포매 다 액비저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호스를 하나 가지고 가면 빌려 쓸 수도 있는 부분이쟎아요. 어떻게 집집마다 호스를 다 해줍니까?
그리고 액비통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 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기태씨 건이 아니고 그 뒤의 견불, 포매 다 액비저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호스를 하나 가지고 가면 빌려 쓸 수도 있는 부분이쟎아요. 어떻게 집집마다 호스를 다 해줍니까?
그리고 액비통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 쟎아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김우섭 위원 : 농민들도 보니 액비저장조에서 냄새도 나고 하지만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자면 그런 정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면 호스도 지원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도 해 주셨쟎아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내년이라면 농번기 이전에 가능 하겠네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상반기라면 3월 이전이쟎아요. 그러니 영농기 이전이네요.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4월에서 6월 정도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하여튼 현남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양군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니까, 개인에게 하나씩 줄 수는 없고 동네에 몇 개를 하는 사업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보시면 김우섭 부의장님이 질문으로 했던 장뇌, 조경수 수해피해농가 답변 내용도 잘 읽어봤고, 추진 현황도 쭉 봤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 내용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강원도에 냈더니 끝 부분에 피해농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7월 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 추진 현황에는 3월 19일 현재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후의 실적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자료 갖고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자료가 조금 미흡했다는 뜻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 듣기는 장뇌농가에서 군청에 와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보시면 김우섭 부의장님이 질문으로 했던 장뇌, 조경수 수해피해농가 답변 내용도 잘 읽어봤고, 추진 현황도 쭉 봤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 내용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강원도에 냈더니 끝 부분에 피해농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7월 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 추진 현황에는 3월 19일 현재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후의 실적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자료 갖고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자료가 조금 미흡했다는 뜻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 듣기는 장뇌농가에서 군청에 와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 먼 기간도 아니고 얼마 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이 없었쟎는냐?
여기 자료에 그 이후의 이런 일들이, 여기 나열하신 것은 지시 등의 행정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해당 과에서 얼마나 피해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켰느냐는 자료를 주셨다면 더 고마웠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 건수에 보면 죽정자리 주민과 상월천리 주민이 같이 군부대 사격장 반대를 한다는 청원을 하셔서 국방부와 산림청에 건의서를 송부하였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7월이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이것도 그 후에 답변이 없으면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더 촉구라도 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산불 감시원에서 이·반장님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여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이장님들한테 산하 산불감시를 하시는 사항을 달아 연간 상반기 약 1,000여천원, 하반기 1,000천원 해서 2,000여천원을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이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것은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 자를 떼어버리고 아예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은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를 받으시니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당 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군 경계에 있는 공원관리를 각 사회단체에서 만들었지만 현남, 서면 쪽 한계령이나 구룡령 쪽이 되겠죠. 또 속초와 연결되는 관문이 4곳이 있는데, 그런 경계지역의 공원을 각 사회단체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관계를 말씀 하셨지만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 이후의 이런 일들이, 여기 나열하신 것은 지시 등의 행정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해당 과에서 얼마나 피해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켰느냐는 자료를 주셨다면 더 고마웠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 건수에 보면 죽정자리 주민과 상월천리 주민이 같이 군부대 사격장 반대를 한다는 청원을 하셔서 국방부와 산림청에 건의서를 송부하였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7월이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이것도 그 후에 답변이 없으면 주민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더 촉구라도 해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산불 감시원에서 이·반장님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여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이장님들한테 산하 산불감시를 하시는 사항을 달아 연간 상반기 약 1,000여천원, 하반기 1,000천원 해서 2,000여천원을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이장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것은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 자를 떼어버리고 아예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은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를 받으시니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당 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군 경계에 있는 공원관리를 각 사회단체에서 만들었지만 현남, 서면 쪽 한계령이나 구룡령 쪽이 되겠죠. 또 속초와 연결되는 관문이 4곳이 있는데, 그런 경계지역의 공원을 각 사회단체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관계를 말씀 하셨지만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