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3년 7월 5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 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4,672억 5,9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661억 2,392만 2,304원으로 99.8%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66억 103만 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5,038억 6,004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253억 5,122만 2,580원으로 24.9%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3,785억 882만 2,420원 중 3,536억 6,477만 2천원은 이월액으로, 248억 4,405만 4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세입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7회 실시하였고, 총 950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과오납 반환액 증가, 불납결손액 과다발생, 군유지 대부료 징수소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세원포착과 업무연찬, 과감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액 과다발생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사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사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상 문제점, 이월사업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자체세입 부족에 따른 회계간 무리한 전·출입, 융자금 회수 소홀, 불요불급예산 편성 등 회계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반복적인 불요불급 예산편성, 회계간 과도한 전출입 등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6억 5,230만 6천원중 5억 2,746만 9,190원을 지출하고 1억 2,483만 6,8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지출 결정된 총 14건의 사업중 제15호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11건에 4억 8천 23만 7,190원이 지출되었고, 이 밖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작업을 위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구입에 3,763만 2천원,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96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4,672억 5,9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661억 2,392만 2,304원으로 99.8%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66억 103만 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5,038억 6,004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253억 5,122만 2,580원으로 24.9%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3,785억 882만 2,420원 중 3,536억 6,477만 2천원은 이월액으로, 248억 4,405만 4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세입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7회 실시하였고, 총 950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과오납 반환액 증가, 불납결손액 과다발생, 군유지 대부료 징수소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세원포착과 업무연찬, 과감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액 과다발생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사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사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상 문제점, 이월사업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자체세입 부족에 따른 회계간 무리한 전·출입, 융자금 회수 소홀, 불요불급예산 편성 등 회계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반복적인 불요불급 예산편성, 회계간 과도한 전출입 등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6억 5,230만 6천원중 5억 2,746만 9,190원을 지출하고 1억 2,483만 6,8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지출 결정된 총 14건의 사업중 제15호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11건에 4억 8천 23만 7,190원이 지출되었고, 이 밖에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작업을 위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구입에 3,763만 2천원,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960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0회 정례회에서는 4차례의 본회를 통해 군정질문 등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제3기가 시작한지 1주년이 되었고 우리 4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낳은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주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0회 정례회에서는 4차례의 본회를 통해 군정질문 등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제3기가 시작한지 1주년이 되었고 우리 4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낳은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