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6일(목)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00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0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o 휴회결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질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1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질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승인의건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11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총 11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등 많은 안이 있어서 이번 회기는 4차의 본회의 통해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등 많은 안이 있어서 이번 회기는 4차의 본회의 통해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이인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이인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7월 1일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3년 7월 1일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7월 1일 군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건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7월 1일 군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건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있게되고, 내일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있게되고, 내일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