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3년 6월 30일(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양양군의회의원(김준식)청가동의의건
-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
- 5.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6.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7.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의회의원(김준식)청가동의의건
-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 4.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양양군수 제출)
- 5.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회에 김준식의원청가동의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회에 김준식의원청가동의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김준식의원청가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준식 의원이 해외 출타로 인해 금번 정례회 남은 회기에 출석 할 수 없어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질의 토론 없이 청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김준식 의원이 해외 출타로 인해 금번 정례회 남은 회기에 출석 할 수 없어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질의 토론 없이 청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오세만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 함으로서 한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수해복구 조기 추진 종합대책에 의거 운영기간이 공공부문 복구완료 시점인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동절기 잦은 폭설과 복구지침 변경 등으로 복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수해의 재발방지 및 부실공사 예방 등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 함으로서 한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수해복구 조기 추진 종합대책에 의거 운영기간이 공공부문 복구완료 시점인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동절기 잦은 폭설과 복구지침 변경 등으로 복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수해의 재발방지 및 부실공사 예방 등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육군 제2003부대 박용식 원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19일부터 우리 군 소재 육군 제2003부대 주임원사로 재직을 하면서 군민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민관군 화합과 적극적인 대민지원 활동 등 군과 지역과의 일치감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요 공적사항은 장병들에게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2의 고향이라는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 군인가족과 지역 여성봉사단체간 체육대회 및 장병들과 매월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알리기에 노력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태풍 루사 발생시에는 수해복구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기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봄,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 및 산불예방활동, 그리고 주요 관광지 자연정화, 겨울철 제설작업, 그리고 우리 군의 각종행사 지원 등 대민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육군 제2003부대 박용식 원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19일부터 우리 군 소재 육군 제2003부대 주임원사로 재직을 하면서 군민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민관군 화합과 적극적인 대민지원 활동 등 군과 지역과의 일치감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주요 공적사항은 장병들에게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2의 고향이라는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 군인가족과 지역 여성봉사단체간 체육대회 및 장병들과 매월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알리기에 노력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태풍 루사 발생시에는 수해복구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기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봄,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 및 산불예방활동, 그리고 주요 관광지 자연정화, 겨울철 제설작업, 그리고 우리 군의 각종행사 지원 등 대민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군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한 명예군민에 대한 증서를 수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토론이나 답변시간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한 명예군민에 대한 증서를 수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토론이나 답변시간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소관 건물취득으로 서면 보건지소, 입암 보건진료소, 강현 보건지소 3동을 신축하여 청결한 지역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토지취득으로는 현남면 및 강현 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필요한 3필지 7,471㎡를 매입하여 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입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1필지 2,21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건물처분으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기존 건물 3동 중 서면, 강현 보건지소 2동은 용도폐지 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입암리 보건진료소 1동은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소관 건물취득으로 서면 보건지소, 입암 보건진료소, 강현 보건지소 3동을 신축하여 청결한 지역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토지취득으로는 현남면 및 강현 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필요한 3필지 7,471㎡를 매입하여 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입암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1필지 2,21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건물처분으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기존 건물 3동 중 서면, 강현 보건지소 2동은 용도폐지 후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입암리 보건진료소 1동은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영 제84조의 규정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연도중 동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재산으로는 현남면,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입암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그리고 군민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청결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면, 강현 보건지소, 입암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재산으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유재산의 유지와 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영 제84조의 규정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연도중 동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취득재산으로는 현남면,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입암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그리고 군민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청결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면, 강현 보건지소, 입암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재산으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유재산의 유지와 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형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대체성 취득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오세만 의원 현북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라서 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누락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먼저 회기에 승인이 됐습니다.
○오세만 의원 추경에 안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회석 먼저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세만 의원 예산계에서 감해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한철에는 상당히 많은 쓰레기 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형평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매립장을 위해서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환경과장님과도 일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형편상 그렇다는데 지금 문제점이 대두된게 종합매립장이 언제된다는 확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 대체지를 확보를 해줘야지, 나중에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던지 하셔야지.
환경복지과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현북면이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 인근 현남이나 손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까?
그러면 굳이 형평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매립장을 위해서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환경과장님과도 일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형편상 그렇다는데 지금 문제점이 대두된게 종합매립장이 언제된다는 확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 대체지를 확보를 해줘야지, 나중에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던지 하셔야지.
환경복지과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현북면이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됐을 경우 인근 현남이나 손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까?
○의장 박상형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다 포화상태입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현남하고 강현면은 정말로 포화상태고, 오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북 매립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교 매립장 주변 인근 부지를 1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관련 예산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때는 필히 확보를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6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다 포화상태입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현남하고 강현면은 정말로 포화상태고, 오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북 매립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교 매립장 주변 인근 부지를 1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관련 예산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때는 필히 확보를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2회 추경때는 기필코 매입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도출된 줄 압니다만 현북면의 경우는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이고 한걸로 압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기왕에 조성돼 있는 예산중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얘기가 도출된 줄 압니다만 현북면의 경우는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이고 한걸로 압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기왕에 조성돼 있는 예산중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현남, 강현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건이 면적하고 추정가격이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여론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한 금액은 토지주와 의견조율된 확정된 금액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현남, 강현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건이 면적하고 추정가격이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여론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한 금액은 토지주와 의견조율된 확정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이건 아닙니다.
○김주혁 의원 그럼 지금 보고하신 이 내용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회석 추정가격이라고 글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금액을 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이 필지에 대한 면적은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가격면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토지주와 의견조율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정확도가 9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이걸 보고를 했지만 만약에 토지주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공시지가 가지고는 전혀 아니다하면 이게 허위가 되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토지주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정확성이 있게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토지주와 의견조율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정확도가 9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이걸 보고를 했지만 만약에 토지주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공시지가 가지고는 전혀 아니다하면 이게 허위가 되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토지주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정확성이 있게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뢰를 할 때는 저희들은 감정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할 당시부터 간정을 받아서 토지주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법제 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감량 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음식물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적용범위 및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내지 안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보급에 관한 규정은 안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폐기물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제6조 내지 안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안제1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제11조에, 음식류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은 안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표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관한 관련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동일 신고인의 지급금액의 규정이 없어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일명 스파라치의 양산으로 자치단체 포상금의 예산고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동일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을 제한하여 전문신고꾼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3조 제1항중 단서조항을 두어 1년동안 동일신고인의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0천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우리 군의 전문 신고꾼이 289건을 신고하여 179건을 부과한바 있으며 포상금으로 2003년도에 8,950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박상형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법제 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감량 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음식물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적용범위 및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내지 안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보급에 관한 규정은 안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폐기물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제6조 내지 안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안제1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제11조에, 음식류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은 안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표준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관한 관련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동일 신고인의 지급금액의 규정이 없어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일명 스파라치의 양산으로 자치단체 포상금의 예산고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동일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을 제한하여 전문신고꾼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3조 제1항중 단서조항을 두어 1년동안 동일신고인의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0천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우리 군의 전문 신고꾼이 289건을 신고하여 179건을 부과한바 있으며 포상금으로 2003년도에 8,950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안조례안과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24조의 위임을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관한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보급, 감량의무 사업장의 폐기물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시 기준, 수수료의 부과징수, 재활용확대방안 등은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방안 등은 쓰레기처리의 재활용의 비용에 있어서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의 부담은 다소될것으로 보여지나 사익보다 공익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예고절차 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동일 신고인의 포상금지급한도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 신고자의 무제한 신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적정한 한도의 포상금지급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부담증대 등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안조례안과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24조의 위임을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에관한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 보급, 감량의무 사업장의 폐기물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시 기준, 수수료의 부과징수, 재활용확대방안 등은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방안 등은 쓰레기처리의 재활용의 비용에 있어서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의 부담은 다소될것으로 보여지나 사익보다 공익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예고절차 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동일 신고인의 포상금지급한도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 신고자의 무제한 신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적정한 한도의 포상금지급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부담증대 등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오세만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 비용은 추후에 산정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쓰레기 판매 이익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이번에 양양군종합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6개읍면 중에 양양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2톤 정도되고, 5개면은 1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세밀히 분석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사료화에 대한 시설도 계획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 문제는 추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세밀히 분석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사료화에 대한 시설도 계획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 문제는 추후에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우리 쓰레기 매립장 뿐만이 아니고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사료화, 퇴비화 3개 시설 문제는 1차적으로 6개 읍면에 대한 비위생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합매립장 부지가 확정된 후에 1차적으로 매립장시설을 한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분리수거하는 거는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용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할 의향은 없습니까?
폐기물쓰레기는 종량제로 돈을 받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캔이라든가 병류, 기타 프라스틱류를 따로 무상으로 배부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재활용품 가지고 대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용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할 의향은 없습니까?
폐기물쓰레기는 종량제로 돈을 받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캔이라든가 병류, 기타 프라스틱류를 따로 무상으로 배부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재활용품 가지고 대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오세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는 앞으로 매립량을 가능하면 축소를 하고 감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일반 쓰레기 관계는 앞으로 집행부 자체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수립해서 종량제 봉투를 재활용품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는 앞으로 매립량을 가능하면 축소를 하고 감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일반 쓰레기 관계는 앞으로 집행부 자체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수립해서 종량제 봉투를 재활용품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챙겨보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재활용품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몰론 계도는 잘돼 있습니다만 일선의 가정주부라든가 기타 피서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쓰레기장이 빨리 매립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때는 30%는 보거든요.
이거는 너무 아쉬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스파라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신고에 의해서 스파라치라든가 이런데 포상금이 나간게 있습니까?
몰론 계도는 잘돼 있습니다만 일선의 가정주부라든가 기타 피서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쓰레기장이 빨리 매립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때는 30%는 보거든요.
이거는 너무 아쉬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스파라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신고에 의해서 스파라치라든가 이런데 포상금이 나간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동일인에 8,000여천원이라는 엄청난 신고포상이 나갔습니다.
○오세만 의원 관내 사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부산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세만 의원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민영화 방안관계는 일전에 오인택 군수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시내권에 대한 민영화 방안강구를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양군종합매립장 시설이 준공된후에 그때가서 시내권만 양양읍하고 낙산지구에 대한 시내권에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는 민영화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세만 의원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민영화 방안관계는 일전에 오인택 군수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시내권에 대한 민영화 방안강구를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양군종합매립장 시설이 준공된후에 그때가서 시내권만 양양읍하고 낙산지구에 대한 시내권에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는 민영화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을 통하여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수거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줄로 압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종합처리장이 만들기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몇 개 시군에서는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동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는 이런 조례안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시군의 성공사례를 본받아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쓰레기장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을 통하여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수거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줄로 압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종합처리장이 만들기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 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몇 개 시군에서는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동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는 이런 조례안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시군의 성공사례를 본받아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쓰레기장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 관련조항이 2002년 2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사회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조항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관한 규정이 자연공원법 제26조에서 제37조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고, 제2조의 1항 내지 4항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인범주에, 군인은 제복착용을 삭제하고, 방위병을 공익요원으로 개정하겠으며, 어른은 대인으로 정정하여 20세 이상인자로 개정하고 단체는 30인 이상이면 구성원에 관계없이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항의 입장이라 함은 공원내를 탐방하기 위하여를 탐방이나 관람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 입장함을 말한다로 정의함으로서 앞으로 경영수익적 측면의 관람료 징수에 대비하였습니다.
제3조의 징수지역에 있어서는 당초 낙산사 경내와 하조대 만을 규정한 것을 낙산사 경내와 하조대를 포함한 해수욕장과 기타 공원시설로 확대하였으며, 하조대 지역의 계절적 입장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정 징수한다라는 강제규정은 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어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 등 면제조항은 개별법에 정한바에 따라 면제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8조는 당초 낙산지역 주차료는 연중징수, 하조대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정 징수한다는 강제조항을 연중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기간을 입장객 수를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여 한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재량권을 강화 하였습니다.
제9조 관람료 조항은 기 징수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와 곤충생태관 건립시 입장료 징수시 같은 명칭으로 인해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관람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지출이라면 관람료가 합당하기에 관람료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18조는 당초 각종요금의 징수사항을 도립공원, 읍면장이나 비영리단체에 위임할 수 있던 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제19조 시설위탁료는 제18조와 같은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게 재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0조는 수탁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2호 서식의 본 개정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내의 표기를 대인과 소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지3호 서식과 4호 서식은 개인과 단체의 관람권 서식으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별표1 도 본 개정안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 중 야영료는 이용요금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화 시켰으며 샤워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된 것을 소인과 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어른은 대인으로 어린이 이용요금은 소인으로 표기하고 이용요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으로서 손해보존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은 관람요금을 신설하며 기준요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 관련조항이 2002년 2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사회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조항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도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관한 규정이 자연공원법 제26조에서 제37조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고, 제2조의 1항 내지 4항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인범주에, 군인은 제복착용을 삭제하고, 방위병을 공익요원으로 개정하겠으며, 어른은 대인으로 정정하여 20세 이상인자로 개정하고 단체는 30인 이상이면 구성원에 관계없이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제5항의 입장이라 함은 공원내를 탐방하기 위하여를 탐방이나 관람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 입장함을 말한다로 정의함으로서 앞으로 경영수익적 측면의 관람료 징수에 대비하였습니다.
제3조의 징수지역에 있어서는 당초 낙산사 경내와 하조대 만을 규정한 것을 낙산사 경내와 하조대를 포함한 해수욕장과 기타 공원시설로 확대하였으며, 하조대 지역의 계절적 입장을 매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정 징수한다라는 강제규정은 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어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 등 면제조항은 개별법에 정한바에 따라 면제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8조는 당초 낙산지역 주차료는 연중징수, 하조대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정 징수한다는 강제조항을 연중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기간을 입장객 수를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여 한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재량권을 강화 하였습니다.
제9조 관람료 조항은 기 징수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와 곤충생태관 건립시 입장료 징수시 같은 명칭으로 인해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관람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지출이라면 관람료가 합당하기에 관람료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18조는 당초 각종요금의 징수사항을 도립공원, 읍면장이나 비영리단체에 위임할 수 있던 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제19조 시설위탁료는 제18조와 같은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게 재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0조는 수탁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2호 서식의 본 개정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내의 표기를 대인과 소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지3호 서식과 4호 서식은 개인과 단체의 관람권 서식으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별표1 도 본 개정안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 중 야영료는 이용요금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화 시켰으며 샤워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으로 구분된 것을 소인과 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어른은 대인으로 어린이 이용요금은 소인으로 표기하고 이용요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으로서 손해보존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은 관람요금을 신설하며 기준요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덕복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정, 입장료징수 지역과 징수기간의 탄력적 운영, 관련법에 의한 입장료 면제자 감면확대, 낙산지역의 시설사용료 징수기간 조정, 관람료 조항 신설, 입장료 등의 징수위임 대상자 규정, 공유시설 위탁관리 대상자 규정, 위탁의 취소조항 신설, 입장권, 관람권의 내용 변경 등은 그동안 시대적 변화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등 야영료의 현실화 및 샤워장 사용을 소인, 대인으로 구분하고 소인 사용금액을 현실화 한 것은 공원관리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춰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개정, 입장료징수 지역과 징수기간의 탄력적 운영, 관련법에 의한 입장료 면제자 감면확대, 낙산지역의 시설사용료 징수기간 조정, 관람료 조항 신설, 입장료 등의 징수위임 대상자 규정, 공유시설 위탁관리 대상자 규정, 위탁의 취소조항 신설, 입장권, 관람권의 내용 변경 등은 그동안 시대적 변화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등 야영료의 현실화 및 샤워장 사용을 소인, 대인으로 구분하고 소인 사용금액을 현실화 한 것은 공원관리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였고, 또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한 줄로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였고, 또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한 줄로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종전에는 피서철에 한정적으로 징수를 했는데 하조대지역의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징수를 하면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들것으로 예상해서 일정기간 홍보를 홍보가 된 뒤에, 조례개정안도 사람들이 운집하는 추세를 봐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의원 하루에 300명이상에서 많게는 600여명 정도가 오고, 사실상 통역 가이드가 배치돼 있는데 이 인력이 자리지킴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하시되 여기다 입장료 징수대를 만들어서 징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조대 쪽에 보면 주민들의 소득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 보니까 여기에 토산품을 판다든가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자원을 공간 활용을 하시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봤을 때는 동내에서 주민들 얘기도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하시되 여기다 입장료 징수대를 만들어서 징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조대 쪽에 보면 주민들의 소득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 보니까 여기에 토산품을 판다든가 우리 양양군의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자원을 공간 활용을 하시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봤을 때는 동내에서 주민들 얘기도 입장료는 받아야 된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금 오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본 의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립공원구역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 어느 조항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활성화 될 때까지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유보 조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예외규정을 줘야할 경우라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삽입을 시키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입장료를 받아서 각종 조례안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오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본 의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립공원구역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 어느 조항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활성화 될 때까지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유보 조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예외규정을 줘야할 경우라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삽입을 시키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입장료를 받아서 각종 조례안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