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3년 2월 13일(목)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3. 양양군하수도사업특회계설치조례안
- 4.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 5. 양양군하수도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2.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하수도사업특회계설치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하수도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수를 대폭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가지는 주민감사 청구시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 대상자 수가 400명으로 하던 것을 주민의 자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수를 대폭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가지는 주민감사 청구시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 대상자 수가 400명으로 하던 것을 주민의 자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하수도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지역개발과장 고완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개정이 2000년 7월 1일 됨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시작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도시계획 총괄 결정면적 3,360,000여평 중에 지목에 상관없이 362,000여평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입니다.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약 262억원 정도 보상금액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상 매수청구 대상결정 된지 10년 이상 지목상 대지인 토지는 현재 매수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57,000여평으로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46억원이 됩니다.
읍·면별로 양양읍이 31억원, 현남면 10억원, 강현면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 건은 4건에 면적은 302평으로 보상금액은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 권리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제정목적을 규정 안 제1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관해서 안 제4조에 규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준용에 관해서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고 자금의 윤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의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비용납부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였고, 배수설비의 시공에 관한 사항과 배수설비의 시공자 지정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과 배수설비 설치결과에 대한 통보방법을 제5조에, 배수설비 관리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자관리를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나 이의 등에 대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책임을 지도록 제7조에, 그리고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일 및 일시사용 신고에 대하여 제8조에,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시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제11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하수 배출량의 인정 방법과 하수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선납토록 하였고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당월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징수하도록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하도록 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은 별표 4 와 같이 하도록 하였고,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기간 초과시 체납액의 5/100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제18조에, 공익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도록 제19조에, 부과액 조정 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 이외의 것은 지방세법의 예에 따르기로 하였고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하수도의 전부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양하수처리장 및 공공하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련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제8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산투자비 부담에 대하여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 부담을 하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고, 협약의 체결과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제12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비용 및 처리단가의 적용방법과 위탁비 지금에 대하여 제14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는 주민복지 향상에 대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개선에 노력하도록 제15조에, 수탁자의 사무처리 지원사항을 제16조에, 군수는 민간사무위탁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제17조에, 군수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개정이 2000년 7월 1일 됨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시작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도시계획 총괄 결정면적 3,360,000여평 중에 지목에 상관없이 362,000여평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입니다.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약 262억원 정도 보상금액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상 매수청구 대상결정 된지 10년 이상 지목상 대지인 토지는 현재 매수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57,000여평으로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46억원이 됩니다.
읍·면별로 양양읍이 31억원, 현남면 10억원, 강현면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 건은 4건에 면적은 302평으로 보상금액은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 권리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제정목적을 규정 안 제1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관해서 안 제4조에 규정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특별회계 준용에 관해서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고 자금의 윤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의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비용납부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였고, 배수설비의 시공에 관한 사항과 배수설비의 시공자 지정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대한 사항과 배수설비 설치결과에 대한 통보방법을 제5조에, 배수설비 관리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자관리를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나 이의 등에 대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책임을 지도록 제7조에, 그리고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일 및 일시사용 신고에 대하여 제8조에,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시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제11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하수 배출량의 인정 방법과 하수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선납토록 하였고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당월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징수하도록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하도록 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은 별표 4 와 같이 하도록 하였고,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하며 납부시기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기간 초과시 체납액의 5/100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제18조에, 공익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도록 제19조에, 부과액 조정 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 이외의 것은 지방세법의 예에 따르기로 하였고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하수도의 전부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양하수처리장 및 공공하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련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제8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산투자비 부담에 대하여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 부담을 하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고, 협약의 체결과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제12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비용 및 처리단가의 적용방법과 위탁비 지금에 대하여 제14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는 주민복지 향상에 대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개선에 노력하도록 제15조에, 수탁자의 사무처리 지원사항을 제16조에, 군수는 민간사무위탁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제17조에, 군수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하수도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하수도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3년도 군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3년도 군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