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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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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6일(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가. 해양수산과
  4.   나. 보건소
  5.   다. 농업기술센타
  6.   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후 질의에 따른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수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을 거부할때에는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위원장 김현수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형모 해양수산담당, 안중용 어업진흥담당, 김대영 자원개발담당, 송택영 연안시설담당.
○위원장 김현수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어업쓰레기소각로 설치는 당초 남애어촌계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항으로 다시 사업지를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공원계획 변경을 10월달에 강원도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공법선정 및 설계완료를 완료한 후 명년도에 6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합계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현남 남애항에 추진하는겁니다.
  이것도 기본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11월 18일날 해수부 사업계획 승인이 되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인구항 어업인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총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2회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동절기 공사 추진이 불가해서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해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항 주차장시설 및 포장도 도비, 군비 120,000천원을 투자해서 수산항 어항부지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1/4분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중 당초예산 편성후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입니다.
  표 전체가 방파제공사와 방사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6개사업인데 사업비 잔액을 추가로 TTP를 제작해서 보강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다기능 복합어항 기본계획 수립은 150,000천원을 확보해서 어촌 정주항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은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31일자로 어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어항이 어항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어촌정주항으로 지정신청을 하기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줬습니다.
  오산항 기본계획수립도 똑같은 얘깁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도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필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남애항 해안경관 형성계획수립도 도비, 군비 총100,000천원을 투자해서 강원도 3대 미항인 남애항 주변을 경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촌관광 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 15일날 안산에 있는 중학교 수학여행단이 낙산에 와가지고 건어물을 구입하면서 오징어와 쥐포가 겉은 좋은걸로하고 속은 수입산이라든가 이런걸 넣어서 판매했다해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답신을 했습니다.
  구입처와 물품을 보내주면 앞으로 건어물상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물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글을 띄웠습니다.
  정중히 사과하고 글을 띄웠는데 5월 16일날 바로 안산에 있는 김은영이라는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 답신을 잘받고 교환을 목적으로한게 아니고 학생들이 가가지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분개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대단히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종류별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20건, 과징금 4건, 부담금 4건, 점·사용료 16건 총 44건에 18,90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징수현황은 당초에 자료낼때하고 지금까지 징수한 내역이 다릅니다.
  과태료가 18건, 1,530천원, 과징금이 3건, 1,830천원, 부담금 4건, 2,450천원, 점·사용료 14건, 7,698천원 총 13,50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자 현황은 5명에 5,401천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납부를 완료하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종 진정·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청원 1건에 처리완료됐습니다.
  내용은 3월 7일날 물치리장 김광섭외 6명이 물치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치어촌계 마을 어장영내기 때문에 물치어촌계와 협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 물치어촌계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군유지를 일부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물치어촌계와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사용허가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처분을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탄원 1건에 처리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4일날 양양군연안통발회장 이병문외 34인이 탄원을 한겁니다.
  내용은 문어통발 어구에 조구라고문어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발 망목은 35㎜인데 조구는 30∼32㎜ 정도 됩니다.
  이 어구하고 별게가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별게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해서 지금까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15호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산피해는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망·어구는 65건인데 금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지원이라든가 학자금면제는 기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으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관리법이 99년 8월달에 재정·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 연안이 39.5필되는데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30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현재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도 있다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의견은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수립이 된 지자체내에서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안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2001년 6월 22일날 현남면 광진리 박광수씨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광진리 20번지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휴휴암 앞에다가 수산물 간이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청을 가지고 관계기관에 공유수면 관리법5의4항에 구획변경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군 경계작전을 지장을 초래한다고 부동의가 됐고 해수부에서는 해양환경이라든가 연안조망권을 훼손한다고해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자로 불허가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인데 8월 29일날 광진리 신승섭씨로부터 암반위에다가 성황당을 신축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부동의가 되가지고 9월 19일날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2002년도 불허가 처리된 민원은 없습니다.
  11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실적입니다.
  총 발생량은 15,000톤이 되는데 현재 수거량하고 금후수거량이 120톤이 있는데 수거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중 침적물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국비 남은걸 가지고 내년 3월 이전까지 완전히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정비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애1리∼지경리간 해안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하고 2004년까지 3년간 걸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등 총 7,500,000천원을 투자해서 3.1㎞에 대해서 폭 12m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5월달에 끝났습니다.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도 2차에 걸쳐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당초에 11월말에 승인을 협의 해주겠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감사원감사 사정에 의해서 12월 11일경에 문서를 내려보내주겠다라고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달에 발주를해서 2004년 5월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총 6개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고 있는게 5개항입니다.
  5개항인데 연차적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어항준설계획입니다.
  대상어항은 총 7개어항입니다.
  지방어항 2개소로 물치, 동산 소규모어항 5개소등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 복구비가 220,000천원의 국비, 도비, 군비등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일부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전부 준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예산 잔액하고 연간 도비, 군비가 100,000천원정도 편성이 됩니다.
  이걸가지고 어선 출입항이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준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래유입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항별 개발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방사제시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모래유입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어업면허,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어업면허가 64건, 연안어업허가가 600건, 신고어업이 62건이 있습니다.
  어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총 13개 어촌계에 386척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동력선이 370척, 무동력선이 16척이 있습니다.
  자세한 어촌계별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10개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586,703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개량부자 공급사업이 1개사업인데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물량 반납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완료사업은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가두리 시설, 해면어류치어 방류, 전복살포양식, '96가리비살포양식 융자보전.
  현재 연내 완료된 사업은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전복은 방류완료했는데 가리비는 치패가 성장이 저조해서 금년에 방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가리비 치패가 성장되면 타시군에 물량조율을 해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 방류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총 40건에 육상양식장 및 유수인용허가 11건, 해수욕장 및 수상레져 12건, 공공시설 17건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징수내역은 부과액이 총 10,627,150원중 징수액이 7,698,020원이고 체납액이 1건에 현재 2,929,13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납부토록 본인과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점·사용료 부과면제는 25건인데 이것은 소규모 간이 해수욕장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7건은 도로개설등 공공시설사업이 포함되서 총 25이 면제가 됐습니다.
  19페이지 항포구별 관광낚시배 운영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입니다.
  양양군은 5톤미만의 어선이기 때문에 주로 연안 1∼2마일 해안에서 낚시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제가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낚시어선업 운영실적은 총 142척에 유어객이 28,782명이 411,000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척당평균 2,89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포구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낚시어선업 운영실적은 금년도 총 134척이 운영됐습니다.
  소득액은 522,300천원정도 소득이 올랐고 척당평균 3,898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항포구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남대천하구 재첩채취 허가 및 소득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가 40건입니다.
  조산리에 20건, 가평리에 20건, 허가기간은 '99년 5월 7일부터 2004년 5월 6일까지 5년간 허가가 됐습니다.
  조업시기는 10월∼익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재첩을 채취해가지고 판매고의 10%를 자율적으로 자체 자원금을 조성해가지고 남대천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 기간중 26일간 조업을 했습니다.
  마을별 생산실적은 조산리가 22톤, 101,000천원, 호당 5,06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가평리도 20톤을 채취해서 93,224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호당 평균 4,661천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원량을 감안해서 총 채취허용량을 30톤으로 제한을 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강릉수산종묘시험장과 협의를해서 자원량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40톤까지 증산을 해도 무방할것같아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0톤을 늘려서 40톤을 증산허용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목소리가 큽니다.
  언성이 높아지는데 다른뜻에서 그런건 아니고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105,000천원하고 도비 45,000천원이 남애항에 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부동의로 인해서 수산항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주민들 반대로 미발주됐다 이런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부터 사업선정이 예산편성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어민들 의견을 다 들을수도 없고 남애2리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이 있습니다.
  연초에 1종어항 국가지정 어항으로 저희관내는 남애항하고 수산항 2개소가 국가관리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본 위원이 묻는답변을 될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자면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거나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적에 어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있었고 또 충분한 공청회 같은것도 갖어서 시설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남애어촌계 어민들하고 1차 설명회를 연초에 갖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가지고 설명회를 갖어서 사업지 후보지를 2개소를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각로 설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다 하면 아무리 최신설비를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않겠냐해서 반대의견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 당초에는 이분들이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했는데 왜 변경이 됩니까?
  왜 반대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소각로 설치하고자하는 인근.
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자기들이 원했다가 반대한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항으로.
박태석 위원   수산항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A라는 곳에서 할려다가 B라는 곳으로 가니까 문제지요.
  A라는 주민들이 원했다가 이제와서 반대를 하는데 예산세워놓고 쓰기뭐하니까 쓰고보자는 예산아닙니까?
  그러니까 B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항 어업인회관 건립하고 수산항 주차장 시설 및 포장이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고 후에 도의 내시가 1회추경이되서 두개 다 1회추경에 섰습니까?
  군비만 2회추경에 세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군비 1회추경이 확정된 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군비는 섰는데.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당초예산에 군비도 안 섰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1회추경에 도의 내시가 내려와서 세운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라고해서 다기능 복합어항 기본계획수립에서 주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해서 무엇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한계구역이라든가 수치모형 실험을 통한 기본설계 그 다음에 대형부지 활용계획 주로 이렀습니다.
박태석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한계구역 설정하고.
박태석 위원   한계구역 설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항의 파운다리 면적 얘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다음 기본설계, 수치모형 시설물을 통한 기본설계라든가 대형부지 활용계획 주로 중점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보통 이 예산들은 국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다기능복합어항 기본계획수립하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은 전액 군비고 남애항 해안경관 형성계획수립만 도비, 군비가 투자가되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어촌계에 있는 어항들이 모래유입되는 어항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전성이 있다는 어항이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안전성이 있다는건 남애하고 1종항은 완료가 된 상태니까 방사제하고 완료가 되어있고 어촌정주항은 현재 방파제가 나가면서 방사제가 안나간 상태에서 모래가 유입이 되다보니까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어항은 방파제가 거의 80∼90%정도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방사제부터 시설할 계획입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한 내용이 다기능복합 어항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향후에 그것이 다 완성되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항안에 모래퍼내는 작업을 연례 행사처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어항을 보면 특히 기사문항 같은곳 보면 연연이 모레가 들어가서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종류별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밑에보면 점·사용료에서 어항시설 점·사용료 1건, 1,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설 점용을 한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항법에 의해서 남애에가면 조선소가 하나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사람이 체납까지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체납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 납부를.
박태석 위원   체납이 아니고 뭡니까?
  체납자 현황에 넣어놓고 체납이 안됐다는 것은 말씀이 이상하네요.
  이번 수해로 인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실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하 전 수산과직원 특히 각 어촌계 계원들이하 어민들이 이번 수해때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특히 수산분야에 피해도 많았습니다마는 해안쓰레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수산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시는걸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최초에 해수부에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해서 손을 놓고 있었지요.
  실지 쓰레기 수거를 한 곳은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은 군에서 나가서 처리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어항있죠?
  1종항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박태석 위원   그런쪽에 있는 쓰레기는 더더구나 손을 놓고 있었지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수부가 관리하는곳은 남애항과 수산항이 되겠습니다.
  남애하고 수산항은 쓰레기 유입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결과는 다 끝나고 정돈이 됐습니다마는 쓰레기 수거 관계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수해복구특별위원회에서 쓰레기 때문에 여러차례 이야기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만나 뵙고 그랬는데 백사장 쓰레기 수거한 것은 완료가 언제쯤 됐습니까?
  수해발생 이후에 완료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백사장 수거는 10월말경에 전체가 완료 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약 2개월이후에 완료가 됐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어디가 관리하든 저희군 관내입니다.
  그것을 꼭 해수부다 환동해출장소다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이한 생각이 아니었던가.
  여하튼 전부다 우리군 관내다 이겁니다.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듣기 좋지못한 이야기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이러한 일이 또 있으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있더라도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어항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항이 12개소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12개소요.
  어촌계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13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뜻이 아닙니다.
  어촌계별마다 전부 다 소규모어항이든 큰어항이든 항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일종의 해양 난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차별로 어항을 만듬으로 인해서 해양선이 변경이되고 모래가 이쪽에 쌓이던 것이 저쪽으로 쌓이고 물흐름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셔가지고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박태석 위원   기본계획 발주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하기 때문에 발주용역 한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하기위해서는 환경성이나 이런걸 검토해 보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런건 없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난개발을 무차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방침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어항만하고.
박태석 위원   지금 어항이 안되어 있는곳은 어딥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어항이 안되어 있는곳은 동호리.
박태석 위원   동호리도 배가 4척입니다.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광진리에는 방사제로 해가지고.
박태석 위원   광진리도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광진리라는데가 배 8척입니다.
  과연 투자와 이런 것을 비교했을적에 인근에 인구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광진은 지금 어항시설이 아니고 모래가 계속 옹벽쪽으로 파여나가니까 모래유실 방지 차원에서.
박태석 위원   하광정리도 어항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안되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하광정리도 배가 5척인데 4척, 5척, 8척 이렇게 되는 어촌계에다가 어항시설을 막대하게 투자한다는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별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17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에 해상가두리 시설인데 해상가두리 시설이라는 것이 수산항내 금년 11월 11일 완료한다고 했는데 뭘 하는 겁니까?
  바다에다가 무슨 가두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바다에다가 주로 어장에서 들어오는 광어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에 많이 잡히면 수산물 특성상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 축양을 시켜놨다가 출하를 조절하는 거죠.
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재해 가리비 피해복구했는데 어업재해가 이번 수해에 의한 가리비가 피해가난 복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2001년도 냉수성이 동해연안에 형성이 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폐사가 된겁니다.
  강원도 연안 전체가 폐사가 됐는데 저희들은 2건의 피해를 봤습니다.
박태석 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2건정도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봤더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산과에서 어도시설을 3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어도시설 3개소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현재 남대천수계하고 화상천이라든가 전부 하천 수리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현재 보가 유실된곳은 보를 설치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어도설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수산어업법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건설과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난 보를 설치할때에는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박태석 위원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3개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조사를 앞으로해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양양군에 국비가 3개소 내시가 되가지고.
박태석 위원   국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하는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다고해서 군비 투자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현재 남대천 수계라든가 화상천.
박태석 위원   어디냐니깐 지금 어딘지 답변을 못하시는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조금전에 말씀은 보가 피해가 났는데 보를 다시 할 때에는 거기다가 어도시설을 꼭 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한다면 보 설계할 때 어도시설을 아주 넣어서 설계를 하면되지 어도시설 따로하고 보 시설따로하고 이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아닙니다.
  따로따로 안하고.
박태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보가 되어 있거나 신규로 시설을 한다할적에는 이 시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보 하는곳에다 할적에 아주 어도시설을 만들어서 하면되지 굳이 어도시설 예산을 국비가 왔다고해서 굳이 해야되느냐 이런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금 보는 설치가 되어있지만 어도가 설치 안되어 있는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박태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되는데 답변이 그렇지 않았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답변을 잘해주시고 안되어 있는곳이 적어도 있다면 3개소라 그랬는데 어디어디 입니다라 해야되는데 조사를 해서 한다니 하여간 알았습니다.
  기존 보 시설에 대한 어도시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일전에 업무보고때인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같은걸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어도시설이 불합리하고 은어나 이런 내수면어종이 소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 설치된 어도도 이런 것을 오히려 다시 보수를하고 시설을 개선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있으면 그런 것을 차라리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망 그물을 놓으면 놓은후에 일정기간 사용하면 거기에 해초가 낀다거나 기타 어패류가 걸려서 그걸 걷어서 말리죠?
  작업을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정치망이 저희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28개.
박태석 위원   28개면 대단한 양이 나올텐데 보통 어디에서 작업을 합니까?
  말리고하면 악취가 대단히 나는데.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악취가 납니다.
  항구에서 일부 하는게 있고 수산이라든가 기사문쪽에는 가평.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가평쪽이나 북분리앞에 옛날 철로변쪽에 가보면 눈에 띄고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환경문제를 고려해 보셨습니까?
  건조시설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조시설을 항포구에만 만들생각하지 마시고 대다수 주민들한테 환경에 문제가되고 이곳이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다니면서 악취풍기고 이러지말고 건조할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어민들이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래서 정치망 건조장을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라든가 이런 것이 널리지 않고 기계에 들어가서 탈수해가지고 건조해서 나오는 시설을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가시적인 항포구나 만들고 그런쪽으로만 생각을 하셨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점은 생각을 안하셨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빠른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재첩 통계가 나온걸 봤습니다.
  재첩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첩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재첩에 대한 불법 채취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경기도 넘버를 단 트럭을 가지고 긴 장화를 신고 여자1명, 남자2명이 채취하는 목격을 했습니다.
  내수면 단속에대한 뒤에보면 조산리, 가평주민들이 채취해서 수익도 많이 올리셨지만 저희들의 자원입니다.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수해가 난 이후에 연어를 낚시하다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불구속입건이 되었다는 것을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고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몇 명이나 단속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자세한 기억은 안나는데 5∼6명이.
박태석 위원   다른기관에서 단속을 했드라도 저희 관내에서 내수면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런 수치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6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본인이 내수면 어족보호에 따른 불합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어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은어를 잡지못하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7월, 8월을 잡게하게 9월부터 못잡게하고 6월까지도 어린은어기 때문에 잡지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관계법상에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수해가 나서 연어라는 것을 전부 다 터져서 올라와 있던 연어입니다.
  그러면 양양사는 지역주민들이 연어 몇마리 잡는 것을 수산과에서 하지않고 경찰에서 했습니다마는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쉽게말해서 연어체포장 위에 올라온 연어죠.
  단속할 것은 안하고 비록 경찰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는데 내수면 어족보호에 따른 단속을 형평성 있고 타지방에서 와서 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고생많습니다.
  4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했는데 해당지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남애가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내역은 보면 좋은데 사실상 용역으로만 끝나지마시고 어촌에 실소득이 될 수 있는 연계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오늘 강원일보 보셨습니까?
  낚시배의 소득이 어민소득의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좋은소식을 아침에 접했습니다.
  낚시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낚시전문어선이 물치에 2척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1척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1척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조 40%,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낚시 전용선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선을 가지고 낚시선을 하다보니까 타 고기가 날때는 조업을 하다가 낚시 손님이 오면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낚시전용선을 지원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낚시전용선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오세만 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것도 좋지마는 수산자원이 고갈되고해서 고기가 안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낚시배쪽으로해서 어촌소득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뿐 아니라 배에서 해를 맞을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일수 있는 체험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14쪽관련 어항준설 얘기입니다.
  박태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례 행사로 준설선이 왔다갔다하는데 사실상 많은 예산낭비거든요.
  해안지도가 많이 바뀝니다.
  인구, 광진같은 경우는 침식되서 모레가 깍여 나가고 반면에 물치같은 경우는 백사장이 생겨서 해수욕장이 생기는 해안선이 바뀌고 지도가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다기능복합어항 용역을 준게 바로 그겁니다.
  기사문항 방사제가 성과도를 보면 68m가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해서 우선 방사제부터 나가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원초적인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각 항포구마다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관리를 안 하다보면 속초 청초호같이 될 수 있는데 항포구의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항포구 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세울계획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현재 각 연안은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게 계속 지역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안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항포구에 가다보면 지저분한 항포구가 많아요.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그물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어구를 빨리 관리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따라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항포구쪽에도 그렇고 깨끗한 어항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사업을 더 준다든가 기타 배려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촌계 주민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굉장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많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간단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7∼8년 됐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행정에서도 주민편의에 많이선다 라는걸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죠?
  그에 비해서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주민편에서는 행정이 다소 미약하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얘기는 열심히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어떤 우려성이 아닙니다.
  수산직 공무원들은 지시를 받는데가 많죠.
  군에도 그렇고 동해출장소도 있고 도도 있고 또 인사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느끼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 일반 다른 행정부서보다 적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해본적은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 태풍 "루사"때 많은 해안쓰레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한달이 지나도록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항포구내에 있던 쓰레기 계획문제는 수립이 되어 있었지만 백사장이나 이런데 있는 것은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만약에 소속감이 누구보다 강했고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마저도 다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먼저 이야기를하고 계획수립도 빨라질 수 있지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앞으로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는건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적어도 양양군에 대한것보다는 위에 지시를 더 많이 받는다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혹시 소속감에 대해서 애착심이 작지 않나하는 우려의 소리가 안들릴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저는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해안쓰레기를 어디에 버리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안쓰레기는 일부 퇴비용으로 신청요구한 희망농가에다 직접 갔다주고 나머지 모래하고 섞인 것은 농경지라든가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직접 갔다주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버리는 것이 민원인 많이 들어와서 아실겁니다.
  손양같은 경우 수산리 언덕넘어 군부대 들어가는곳에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버렸으면 땅주인들이 말이 나오지 않게끔 그 다음에는 장비를 이용해서 덮어씌운다든가하면 주민들이 말이 없을건데 그런 부분이 양양군 전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남들이 자꾸와서 말하지 않게끔 빨리 포크레인 작업을 하셔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을 하시는데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전반적인 것을 박태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산항 주차장 문제를 도비, 군비만 들어가 있네요.
  도비, 군빈데 수산청 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산청 자금 도비 이렇게 플러스해서 시설이 되던가 해야지 왜 군비를 해요?
  된다 안된다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됩니다.
김주혁 위원   되는데 왜 수산청 항이면 수산청에서 자금이 왜 연달이 안되느냐 이 얘기예요?
  신청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배후부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건 지자체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4쪽하단부에 남애항도 도항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남애항도 해수부 관리입니다.
김주혁 위원   해수부항.
  그런데 이것도 순수 도비, 군비만 들여서 관광명소 어항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이것은 용역만 이렇게하고 나머지 투자는 국비 요청할건 하고 도비 지원받을건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물치해수욕장, 이것은 매년 어촌계 동의를 받아야 되요?
○해양수산과정 서진만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수욕장은 1개월정도 운영을 하니까 이건 물치 어촌계에서 매년마다 협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한번 협의를 하면 유효기간이 3년이 간다든지 5년이 간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매년해야되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물치 어촌계에서 앞으로 10년정도 협의를 해주면 10년까지 갑니다.
김주혁 위원   그렇게 수산과에서 유도를 해서 번거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저희들이 물치 어촌계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9쪽에 해안관리가 문제잖아요.
  양양군은 현남에서 강현까지 원거리 해안을 가지고 있는데 연안관리법이 확정이 되면 시설규제도 되는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연안관리법상에는 어항은 1㎞, 나머지 구역은 500m를 기준으로해서 해수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김주혁 위원   그래서 연안관리법을 지난번에서 짚었던 사안인데 절대농지, 상대농지 하듯이 연안관리법이 지정이되서 확정이 되면 그안에는 시설이 규제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규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면서 과연 경제활동이라든가 보전지역이라든가.
김주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수립하기전에 지역별로 어촌계 주민이나 어촌계가 아니더라도 해안에 접해있는 마을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최소한 10년이상은 앞을 보면서 수립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서가지고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히.
김주혁 위원   필히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과장자리를 떠나더라도 나중에 해안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10년, 20년 내다보고 수립이 되야 되거든요.
  여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다음은 남애1리, 지경리 해안도로 70억 예산투자해서 시설하는 문젠데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 내용을 의회와서 의원들하고 어느정도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을해서 해야되겠다해서 올려서 국비 35억, 도비 14억, 군비 21억 들여서 70억 아닙니까?
  과연 이게 현남서 강현까지 해안도로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급하느냐 아니면 어항개발을 펼쳐놓고 있는 마무리가 시급하느냐 이걸 최소한도 의원들하고 사전 조율이 있어서 해야되는데 기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삭감시키면 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런 군비가 상당액수가 투자되는 부분은 의회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나중에 예산서에 올라와도 의원님들이 아무 이의없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마지막으로 어항준설계획에 보면 물치, 동산항, 소규모어항이 있는데 물치, 동산은 도비로 준설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도비가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관내항이니까 출입항에 지장이 없다라고하면 소규모어항하고  준설을 같이하고 국가어항인 남애, 수산은 해수부에서 직접합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입니다.
  박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어도에 관계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도가 과장님 말씀하신걸 들으면 남대천 수계쪽이라고 하셨는데 남대천을 비롯한 물치천이라든가 광정천등 많은데 준용하천에도 이런 어도 시설이 없군요.
  이런것도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저희 현북에 광정천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유원지앞에 보 식으로 댐을 막아 났는데 여기도 은어가 못올라가고 내수어종이 올라가지 못해서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광정천에도 내수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수산과에서 하시는 업무중에서 수산물 유통업무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네. 합니다.
박태석 위원   유통업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유통업무라는게 수산물 저장이라든가 대개가 시군에서 하는건 냉동, 냉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장을 했다가 출고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태석 위원   농산물처럼 적극성을 띠는 것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어민소득증대 말씀을 하셨는데 어족 자원이 고갈되서 어민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대량으로 잡혀도 어가가 형성이 안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산행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신다면 시설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합니다마는 잡은 고기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이런 방향쪽에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에서부터 고성 대진까지 어항을 쭉 짚어보면 어항에 갔다가 화장실 가고싶으면 바로 주변에 공동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관내에는 그게 아직 잘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낙산같은 경우는 하조대에서 설악해수욕장까지는 도립공원구역내이고 알려져 있는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항포구 주변을 관광을하고 화장실 가고싶으면 뛰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특히나 항구가 없으면 항구쪽으로 관광을 안가겠죠.
  그러나 항구가 있고 방파제가 있으니까 방파제 끝까지 나가서 바다구경을 하고 화장실이 급하니까 뛰다가 변을 당하는 관광객도 있죠.
  그러니까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4년전부터 촉구했던 사안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에 안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과에서는 우선 순위를 잘 짚어가지고 과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우선이냐 이걸 짚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입니다.
  21쪽 남대천하구 재첩채취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30톤에서 40톤으로 늘어난건 주민 어업증대에 좋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꼭 기간이 5월 30일에서 7월 24일 이 기간에 해야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아닙니다.
김준식 위원   아니죠.
  그럼 지금 현재 양양에 재첩이 좋다라고 소문은 많이 났는데 섬진강 하동쪽보다는 양양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동에는 1년내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양에서는 재첩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색 남설악식당에서 한집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꼭 양을 40톤이라고 만들어 났으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달에 5톤이면 5톤해서 겨울을 빼놓고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것은 주민들이 농한기때 자율적으로 이 기간내에 하는거지 행정기관에서 이 기간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중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면 조업기간이 10월달부터 다음해 7월까지는 연간으로 10월달에 5톤, 11월달에 5톤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이 기간에 40톤이라는 양을 채취를 했을 때 가격도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하지만 가격 형성대도 1년 연중 채취를해서 파는 돈하고 이 기간에 26일간 조업을 해가지고 생산한 단가하고 비중이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 문제는 업체들이 일본에 수출하면서 각 업체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최고가로 제시한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로 채취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희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 얘기는 섬진강쪽에 자주 접하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는 큰 도시들이 많다보니까 재첩 잡은걸 가지고도 재첩국을 먹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26일간 빨리 끝내고 다른 돈벌이를 했으면 더 좋은 기분이 나겠지만 일부분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때에는 이것을 한가할 때 양은 어차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힘들일이 있을꺼예요.
  매일 가면 채취하는 것도 봐야되는 부분인데 이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년 연중해서 가격이 상향되서 받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시고 식당이라든가 이런곳에도 홍보를해서 양양에 재첩이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섬진강보다 질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양양에 없잖습니까?
  재첩에 대한 식당 홍보도해서 어민들이 좋은 값 받을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보건소장 박태영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자료로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등 3건과 일반요구자료로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외 1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보고서 1쪽입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공공의료기관 장비 보강사업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0천원으로 현미경 1대, 방문보건차량 1대등 장비구입비로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2회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비가 전도되지 않아서 장비구입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용은 위생관련 14건등 총15건으로 대략적 설명을 드리면 숙박 및 위생접객업소 허가문의 4건은 법령상의 시설기준과 행정절차상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요금관련 2건은 현행 자율요금제도 운영내용과 숙박업소 해약위약금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32,500원을 환불조치하고 입암보건지료소의 외래진료 요청건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받도록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기타 위생 접객업소에 위생이 불결하던지 불친절한 문제에대한 4건은 행정지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이 제기한 불편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관리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표에 나와있는 급성전염병 국도비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서 307-01의료및불요비 예산과목에 2,140천원이 편성되야하나 예산서상에 307-02 이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이 잘못된것이지 예산전용이 아니라 단지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X-선 직촬기외 126종 3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행정장비는 개당 5,000천원이상 고가장비로서 일반진료로 진단용 X-선 간촬기외 4종과 치과용 장비로는 이동치과장비 1대, 치과용유니트를 비치 운영하고 검사용 장비로는 반자동생화학분석기1대외 4개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중에는 구입한지 오래되서 노후된 장비도 일부 있지마는 대부분 진료에 지장이 없는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이 갖고있는 노후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복구지원을 받는 방안과 필요시에는 군비확보등으로 인해서 장비를 보강해서 지역주민에게 질좋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요구자료 1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7명, 치과의 4명, 한방의 1명으로서 총 12명이고 보건소에 4명, 지소에 8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조정 및 신규배치는 매년 4월중 도에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됩니다.
  표에 나와있는 서면지소와 손양면지소에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강원도에서 치과 공보의가 절대 소요에 부족하기 때문에 손양면과 서면지소에는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기관의 진료실적 및 의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진료실적은 51,877명, 진료수입은1,56,000천원으로 2002년도 10월말 현재 진료실적 39,521명, 진료수입 321,000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와 대비해서 2002년도에 진료인원과 진료수입이 감소가 된 것은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서 진료인원과 진료수입이 현저한 감소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먼저 암검진 사업은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위암외 2종의 암검진을 실시하는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가족보건협회 특수차량에 의한 순회 검진을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검진일정에 따라 저희 양양군은 9월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공단이 지정한 속초의료원, 강릉 연세병원에서 검진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앰브런스를 활용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10월 말 현재 계획인원 1,498명중 834명을 했고 검진결과  유소견자 6명은 현재 정밀 재검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완료해서 암이 조기발견 및 치료로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피부질환 무료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서 한센병 환자발견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해서 피부질환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1년도 605명, 금년도에 504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해서 고혈압·당뇨환자 또는 주민스스로 성인병에 대한 관리능력을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혈당측정등 기초 건강검사와 월1회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등 711명의 등록관리와 연인원 3,294회 투약관리 및 방문간호를 실시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925명의 등록관리와 연인원 2,333회의 투약관리 및 방문간호를 하고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은 13회, 80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보건사업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장애인등 관내 의료소외계층에 있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기초건강검사, 재활장비대여, 간호적치료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사도우미, 독거노인 이동목욕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금년도의 10월말 현재 경우에는 250가구, 351명에 대한 등록을 해서 3,414가구 연인원 3,701명에 대한 방문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24명등 174명에 대한 휠체어 6종 118점을 활용해서 재활장비를 대여해 주었고 간호적 치료를 위해서 180회 200명에 대한 방문진료를 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수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재민 컨테이너하우스 153동 170명에 대해서는 방문순회 진료를 해서 투약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등 관내 소외계층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건강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노인정 15개소 및 장터민원실의 노인관리와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장날 노인정 방문을 통해서 기초검사 및 등록관리와 중증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적 치료등을 하고 치매노인은 가정방문 상담 및 신원확인 팔찌를 무료로 배부하고 가족이 원활시에는 시설입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123회 1,982명에 대한 노인정 방문간호를 실시했고 치매노인 12명을 등록해서 150회의 방문간호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35회 1,729명에 대한 노인에 대한 노인정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21명 치매노인을 등록해서 252회 방문간호를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치매노인 21명 전원에 대해서 신원확인 팔지 무료를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총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를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읍면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전액 무료지원 되며 현재 10명에게 28,882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지원대상이 당초에 2명 신청이 되었으나 1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서 지난 4월까지 1차로 9,376천원을 지원하고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은 그동안 국도비 요청으로 2, 3차 추경에 확보되서 금년중에 지급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마약류 및 대마관리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에 마약류 대마관리 지도점검 대상은 의원 6개소등 총 25개소이며 대마관리지역은 과거 야생대마 자생지인 서면 서림리등 4개면 8개리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대마관리 점검은 검찰, 경찰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합동 2회등 총 5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백세약국의 경우 향정의약품 취급위반으로 적발이 되서 취급업무정지 1월, 벌금 5,000천원의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합동단속 1회, 자체단속 3회, 총 4회 단속을 실시한바 손양면 주리에 있는 야생대마 48주가 적출이 되서 전량 수거 및 소각폐기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 및 대마관리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감시를해서 관내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방역소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 소독은 4∼10월말까지 관내 방역소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해서 보건소와 민간위탁업체 3개소에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을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방역 소독은 기본적으로 분무소독은 4월, 5월, 6월, 10월은 주 1회이상 7월, 8월, 9월은 주 2회이상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연막소독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업체 3개소에서 5월, 6월, 9월, 10월은 주1회, 7월, 8월은 주 2회이상 6개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38개반 126명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마을별로 소독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월 2회이상 자율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태풍 "루사"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으로해서 9월∼11월초까지는 기존의 보건소 방역소독반 외에 타지역 방역소독반 22개반 56명의 지원을 받아서 주 6회 매일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도의 수해로 인해서 저희 관내지역이 전염병 발생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광범위한 농어촌지역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더 확대실시가 요구되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에 소독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읍면은 지금까지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의 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소독은 일용인부임 1명을 각 읍면에 각각 배치를해서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철저한 소독을 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1년 및 2002년도 방역소독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일본뇌염외 7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유료 접종은 만3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하고 무료 접종은 영유아, 복지시설수용자, 간이 급수시설 주민등 이들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및 200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표에 나와있는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금년도 수해발생으로 인해서 침수지역 전 주변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해서 실시한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군에 위생관리 점검대상 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94개소, 식품접객업소 903개소등 총 1,09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개반 4명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검찰, 경찰,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001년도에 779개소를 점검해서 시설기준 22개소, 퇴·변태 2개소등 6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해서 폐쇄 13개소, 정지2개소등 6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52개소를 점검해서 시설기준 14개소등 4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을 해서 정지1, 개선14, 시정29등 4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접객업소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불법영업 지도단속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인식으로 일부 업소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되서 우리군의 점검대상은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총90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개반 4명의 자체단속반과 검찰, 경찰, 교육청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6회 이상 무허가영업 행위라든가 변태영업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바 있으며 작년 및 금년도 단속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품 자동판매기 운영지도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식품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은 양양읍 96개소, 서면 27개소등 총 267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1개반 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1회 무신고 설치 운영행위, 자판기내부의 정수기 및 살균 작동여부등 7개항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간 지도점검 실적은 작년도에 103개소를 점검해서 미신고 23개소, 표시사항 미부착 1개소등 2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4개소, 행정지도 23개소등 2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6개소를 점검해서 미신고 8개소등 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해서 시정명령 9, 행정명령 8개소등 1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바가 있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해발생으로 인한 점검대상 업소의 점검이 늦게 시작되었으며 식품자판기 설치장소가 대부분 건물 외벽이나 국도변, 관광지 주변등에 있어서 현지 점검시 시설물의 영업주인부재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위생적인 자동판매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저는 지적하기보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진료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의 소외된 군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가 사실상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보건의료가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양양군이 관광양양하는데 사실상 위생접객업소 음식당을 보면 불결한데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를 안한다는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업주의 자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위생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는 보건소에서 등급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제를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고요.
  식당에 보면 주방에 강아지가 있고 한데 이런건 상당히 불결하고 그런데 지도단속 하실 때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보건소내의 휴먼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없네요.
  노후 장비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불필요하게 있는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일형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고가장비로서 군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쪽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1쪽에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1대가 있죠?
  1대가 있는데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방문보건차량은 현재 1대가 있는데 추가로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전액 지원해주는건데 아직 사업비가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준식 위원   왜냐하면 양양에 병원 빼놓고 119구조대가 사실상 있는데 가끔씩 보게되면 119구조대 차량 1대가지고는 모자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가끔식 보게되면 노인분들도 오시다보면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으면 대체가 안되드라고요.
  그래서 방문보건 차량 같은 경우 1대가 부족한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읍면같은 경우 차량이 전혀 없잖아요?
  현재 직원들 차량가지고 시골길을 다니고 있고 유류비는 지원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태영   유류비도 지원은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직원들 차량도 사실상 아끼는 차량이고한데 그걸가지고 시골을 계속 다니는 것도 보게되면 기름값도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지 그렇게되면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차량이 읍면에 지원이 안된다면 직원들 유류대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봉고차량이 1대가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은 가정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사업을 할 때 차를 사용하고 읍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은 해당읍면 보건지소에서 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근거로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김준식 위원   시골에 가면 직원들이 많이 다녀요.
  방문도 많이하고 아프다고하면 많이 다니거든요.
○보건소장 박태영   그래서 읍면보건요원들은 저희들이 월액여비를 월 100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준식 위원   유류대의 목적이 아니고.
  왜냐면 제가 손양같은 경우 7721인데 마티즈가지고 계속 혼자 다니시드라고요.
  계속보는데 유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것도 조금 직원들 사기앙양도 위하고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매번 실과소장님들마다 질의를 할적에 목소리 때문에 톤이 조금 높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행정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각종 장비가 있는데 4페이지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면 전문의가 4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1분, 서면, 손양, 현남에 전문의가 이 전문의가 어떤 과목의 전문의입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박태석 위원   소장님이 전문의 4명 계신분이 무슨 전문의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비뇨기관 전문의 1명, 정신과 1명,
박태석 위원   어디 계시는 분이 비뇨기과입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서면에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손양에 계시는분은 어느분 이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신경외과입니다.
박태석 위원   보건소는요?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는 내과입니다.
박태석 위원   현남은 정신과요?
○보건소장 박태영   현남면이 비뇨기과고 서면이 정신과입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3페이지 행정장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갑자기 보건의로 넘어갔냐면 일반의도 마찬가지고 전문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요즘 의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대화된 의료장비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의가 와계시면 이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전문의에 맞는 의료장비를 확보를 하시는 방안이 어떻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박태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비된 것이 고가의 장비가 사실상 부족하고 일부 장비는 노후가 되서 앞으로 장비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개선 서비스 조치해야되는 국비지원하는 방안하고 필요시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장비중에서도 전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초음파기 같은 것 내시경같은 이런 정도는 보건소에 비치를 하면 어떻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연관된 사업이 많겠는데 방문보건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174명이 있어서 연계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분들 이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새마을 부녀회, 성당의 수녀님들, 가사도우미..
박태석 위원   10페이지 노인과 관련된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을 볼때마다 노인건강, 치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현재 등록된 치매노인이 21명 되어있는데 그 이외에 더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신고에 의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이것은 신고받은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수시 파악을 해가지고 한 숫자가 등록관련 숫자입니다.
박태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군 관내 치매노인은 약 21명 정도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현재는 21명을 등록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노인 치매사업에 기타 노인건강에 기초적인 건강해서 혈당, 혈압을 측정해주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것 보다도 노인들이 실지 피부로 느낄수 있는 노인건강, 보철사업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박태석 위원   자료에 왜 나왔어요.
  노인 건강사업하면 그런자료도 나와야죠.
  보철사업을 얼마나하고 예산은 얼마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질의를 안하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노인 보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18명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 박태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인문제가 양양군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12.6%가 노인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중점을 두어서 노인 복철사업, 노인 건강 전반적인 상담에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들한테 보철사업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현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면 주로 신부전증 환자한테 투석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 대상을 보면 전문적인 근육병, 혈우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외에 열거한 6종에 대한 환자들도 저희군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8명하고 근육병 1명해서 9명 양양에는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알았습니다.
  15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나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예방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B형간염같은 것은 연중하지요?
○보건소장 박태영   연중합니다.
박태석 위원   광견병 예방같은것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광견병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박태석 위원   18페이지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2002년도에 위반업소 16개소에 영업정지와 시설개소 명령만 내렸는데 그 외에 다른 행정처분은 없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과태료 낸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 현재 마약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세약국이 5,000만원 물은걸로 되어 있죠.
  마약단속을 어떻게 연중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들이 마약류의 단속대상을 양양같은 경우에는 몰핀이나 마약류가 아니고 향정신의약품도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세약국 같은 경우에는 향정의약품도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나 특별하게 처방내리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그런게 수불부가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관리대장을 비치해가지고 수량기재하고 판매 이런 것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기재를 누락했거나 기타 이런사항이 있으면 단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 관내 필로폰이라고 하죠.
  강원도에도 원주나 강릉 언론에 보면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그것은 검찰 마약수사팀에서 수시로 가끔식 하고 있거든요.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박태석 위원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군 관내는 그런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겠다.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는 마약취급하는 의료기관도 없고요.
박태석 위원   지금 이동보건소 활용은 가끔합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은 연 30회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치과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있던데 주민들이 인근 속초시나 양양시내까지 와야되는데 이동보건소를 많이 운영하지만 치과의 같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 분업이 실시되가지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 관내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일전에 TV 한번 보셨죠?
  이 문제에 대한 것 모르십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교통위반하는 사람들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주죠?
  이것도 의약분업 관계도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보건소장 박태영   네.
박태석 위원   포상금 주는 방법이 전에는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나서 포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증거가 확실하면 바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포상금 줍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허위로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갑니다.
  약사로서는 급하니까 처방전없이 약을 지어 줬습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뉴스에 나오는걸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쁘겠습니다마는 인지상사 안 지어줄수는 없고한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야기된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지난 11월, 12월에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갖고 했는데 약국숫자도 양양이 8개소가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10쪽에 노인정 방문 치료실적이 나와있는데 노인정을 15개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우리군 관내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 개소인지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현재 15개소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김주혁 위원   : 잘 파악안하셨네.    우리군 관내는 노인정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정이 55개소예요.
  55개소인데 읍면별로 제가 부를께요.
  양양읍이 16개, 서면이 8개, 손양이 6개, 현북 7개, 현남 5개, 강현 13개예요.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이게 환경복지과에서 나온 표예요.
○보건소장 박태영   환경복지과에서 현재 등록관리한 곳이 15개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김주혁 위원   그게 잘못됐죠.
  이게 군 관내에서 통계가 일괄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다시한번 환경복지과하고 통계 맞춰보세요.
  15개 노인정 어디어디 노인정 방문치료한게 명시되어 있죠?
○건강관리담당 장금자   저희는 양양읍만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군에서 양양만.
  그럼 15개소 했으니까 양양 1개소만 못했네.
  양양이 16개소예요.
  노인정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이.
  그럼 그외에 5개면의 노인정 방문은 보건지소에서 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건강관리담당 장금자   네.
김주혁 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건진료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에 대한 판공비가 서 있어요?
○보건소장 박태영   그런건 현재 없고요.
  군의 실과장,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판공비가 99년도까지 있었는데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없어요?
  조금전에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했던사항이 흡사한 사항인데 읍면에 보건지소는 환자가 찾아오는 곳이고 보건 진료소는 관계되는 해당 마을이 정해져 있죠?
  소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태영   네.
  진료소는 지역내 한정되어.
김주혁 위원   강현면에 예를 들어서 A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보건진료소 주변에 몇 개마을이 구성되어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보건소장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거든요.
  강현에 석교리에 진료소가 있어요.
  9개마을이 공동으로 하는데 소장이 혼자서 순회를 하는데 산모가 있을때에는 산파역활도 해야되고 하는데 관차가 없으니까 본인 차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럼 판공비도 없고 김준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유류대도 보조해 주는게 없고 그러면 자기 보수 받은데서 유류대 지급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소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예요.
  6개읍면의 보건진료소는 소장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보건소장 박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예산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조례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협의회라는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태영   거기에 사항을 넣어가지고 군에 군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김주혁 위원   그렇게 쓰면 되는거예요?
○보건소장 박태영   그런데 판공비는 군청 실과소 과장들도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없는데 유류대라도 다소 보상을 공식적으로 어느정도.
○보건소장 박태영   그것은 마을 운영협의회에서.
김주혁 위원   지출이 명목이 되고 있어요.
  안 되어 있죠?
  보건 진료소 지출 명세서에 유류대로 지출이 된게 목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태영   그것은 마을 운영 협의회에 결정을 해가지고 한두군데는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소장님이 6개읍면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지료소를 전부 방문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박태영   제가 여기 처음오자마자 보건행정계장하고 같이 다 돌았습니다.
김주혁 위원   진료소까지.
  지소외에 진료소까지.
○보건소장 박태영   예.
김주혁 위원   잘하셨네.
  다음 17쪽에 접객업소는 박태석 위원님도 언급을 했던 사안인데 접객업소를 적발하는 것만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줘야 되요.
  왜냐하면 영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본의 아니게 어떤 룰을 범했을 때 정지를 3개월씩 당하고 벌금을 1,000∼2,000천원씩 냈을 때 그 업자가 어떻게 되겠느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건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또 만에 하나 고의가 아닌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보건소에서 관대히 보건소 자체에서 불러다 놓고 처벌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는 크게 안가도록 소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 안해도 되요.
  내가 가신 보건소장님한테도 몇번 사정을 한바 있고 직접 계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피해가 덜 가겠냐 해서 경찰서까지 왔다갔다하고 심지어는 검찰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최소화 시킬려고 해봤지만 안되는건 안되요.
  그러니까 벌금을 1,000∼2,000천원씩 물어야되고 그런데 그 행위를 정확히 짚어보면 절대 고의성이 없단 말이예요.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보니까 이런건 소장님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이전에 법적 위반이 안되도록 우선 홍보를 잘 좀 해주시고 우선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정지주고 벌금물리게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재산을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지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특히 읍면에서는 이런일이 발생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불러가지고 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의원이 지역주민이 얘기하는걸 몰라라 할 수 도 없고 보건소 찾아가서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계장님한테 부탁하고 수사계통에 가서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 실정이 오니 그러기 이전에 홍보를 잘해서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해 주셨고 보건행정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하나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기예방 때문에 사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사도 주고 열심히 하신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양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양양군에서 취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들이 독감접종을 위해서는 지난번 10월서부터 접종을 11월에 끝나는데 12월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종을 하는데 반듯이 독감 접종을 맞았다라고해서 감기 안걸리는 건 아닙니다.
김우섭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건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방을 해서 감기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중에 전국적으로 또 우리 양양군도 예외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도 주치한 사항이 있는지 왜냐면 저의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이 학교에서 엄청나게 아파서 돌아오면서도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에 가서 주사한대 못맞고 오는 실정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직접 사후 행동을 취해주셨는지 또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조치한게 있는 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들이 유인물을 2번정도 해가지고 각 가정에 지소, 진료소 홍보도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덜 걸리나 100% 막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우섭 위원   홍보라는게 1회성으로 끝나는걸 2∼3번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가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전달해 지지는 않았을꺼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독감이 확산된다라고하면 홍보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왕 감기에 걸려도 빨리 끝나게 마무리를 해주신다든가 안걸린 사람이 있다면 격리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홍보를 지금까지 하신것외에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에 위생접객 협회라는게  있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사단법인격에 있는 단체죠.
오세만 위원   이 사람들이 월 회비를 만원씩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 접객업 숙박이라든가 접객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굳이 소장님께서 대답을 안하셔도 좋은데 만원씩 받아서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그런걸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어디까지나 사단법인의 자체에 회원들의 보건부서에 수시로 같이 친목 관련되는 사업을 조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하는 것이 못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건소에서 위생접객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 위생업무나 갑자기 지도단속을 나온다든가 이런걸 알아요.
  이게 누가 주는 영향인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건지 보건소하고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제가 알기로는 단속에 대한 정보를 주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모 업체에서 이발을 하다보니까 여기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런 협회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위생단속을 불시에 한다든가 이런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는건지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주는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태영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절대로 있을수 없고요.
  앞으로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점이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를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보건소하고 위생접객협회하고 사실상 연관이 있는건 아니네요?
○보건소장 박태영   그런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이다보니까 자생단체 위생관련에 관에서 나가다보면 거부감도 있고하니까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자기들끼리 친목단체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하고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는 여기에 협회에서 빠지길 원하거든요.
  강제적으로 협회비를 받아가지고 마지못해 돈을 주고하는데 여기에 지도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태영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인간의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로 예를 들어서 협회에 들지않겠다해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지부에 연락해서 일체 잡음이 없도록 지도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는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술개발과장게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김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부터 신농업 및 종자보급현황,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 농기계 이동수리 실적,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쌀전업농 육성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현황, 화훼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낙산배 시범사업 추진실적, 실험재배 농산물 효과 분석, 새로운 고소득 영농기술보급 현황,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농기계 공동이용창고 운영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농업기술 및 종자 보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농업기술은 금년도에 많은 신기술을 투입하였는데 그중 부직포 못자리 기술보급으로 169㏊에 54농가에 투입하여 노력절감 40% 효과를 가져와 농업인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고사리 시험재배는 6개소에 시험재배중에 있으며 3년차에 300평당 2,500천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휴경지 위주로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나번의 종자 보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은 2001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추진실적은 5건에 3,523명을 교육훈련 실시하였고 특히 해외연수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실시치 못했으며 2003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이동실적은 101마을에 160회 실시하였고 2002년도 추진실적은 160회 전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농기계 침수지역에 대하여 도 중앙회에서 78대를 이동수리 하였습니다.
  또 50천원이하 부품은 무상지원으로 농어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앞으로 원활한 수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2명 증원이 요구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4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2년 사업은 현남면 인구2리에 47,300천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운동 프로그램 보급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은 59농가에 157.7㏊를 경작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 2회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립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 지불제 지원현황은 ㏊당 진흥지역은 500천원, 비진흥지역은 400천원으로 지원 예상금은 약 1,000,000천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은 현재 화훼 재배면적은 7.5㏊로 유망화종은 2003년도에 8㏊로 확충하여 국화, 백합, 하이페리컴등을 재배, 연차별로 수출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배 시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낙산배 실증 시범지는 '97년도에 양양읍 감곡리에 1.6㏊ 조성하였고 품종 개량등 우량 신품종 묘목을 생산하여 현재 재배면적이 83㏊까지 확충하는데 구심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지도직 인력부족으로 앞으로 개인에게 임대분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험포장과 연계하여 낙산배를 계속 연구개발하여 우리군의 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재배 농산물 효과분석은 실증포장 및 재배 실험시설을 통하여 신기술을 실증하여 동계무재배, 마늘, 감자등 200여 농가에 보급하였고 앞으로 실증 실험으로 지역특산화를 위한 자생봉쑥, 지구자, 오가피등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고소득 영농기술 보급은 2001년도에 추진실적은 노지 연작장해 대책 1㏊,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0.2㏊,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에 2동 180㎡을, 수출표고 시설재배 20농가 82,500본을 공급하였고 약용버섯 가공 상품화는 1개소, 산채류 임간재배는 6㏊를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은 하우스 경보시설 1개소, 과채류 기반조성 0.3㏊, 허브 이용관광 상품화 사업은 사업비 85,000천원으로 서면 오색리 김흥수 농가의 시설 차, 쨈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득과 직결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이동설치하여 연3회 준연재배로 소득성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지버섯 개량단목 폿트재배는 3개소 0.5㏊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으며 태풍으로 2농가는 수확이 불가하여 2003년도에 복구하여 계속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은 54개소에 공급하였으나 태풍으로 일부 유실되어 복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배지 공동살균센터 설치사업은 1개소로 설악느타리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공동시설로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머루 관광농원 조성은 1개소 0.5㏊로 저소득 전 작물 대체작목으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은 2001년도에 1,940톤, 2002년도에 1,55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창고는 '99년까지 33동 지원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되는 기계수는 총 495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농업 전반에 대해서 소장님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전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한 주민들의 허탈감을 위로해주시고 복구에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것이 있죠?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저희군에도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가 있으면 어떤 부분을 들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이 주관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해당되는게 과수 품종으로 사과, 배, 포도 품목이 해당되서 전체 20여 농가에서 보험을 들어서 금년도에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복숭아도 해당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복숭아까지 됩니다.
박태석 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떤 농작물은 가능하고 어떤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군 관내도 그렇게 가입한 농가들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있습니다.
  한 20여 농가.
박태석 위원   주로 과수업자들 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것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당해연도 과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박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면적으로 합니까?
  농가당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면적으로 합니다.
박태석 위원   농가별로 직불제 보조금이 우리군 실정으로 평균 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진흥지역으로 기준할 때 평균 600∼700천원씩 돌아갑니다.
박태석 위원   굉장히 높네요.
  다른 자료에보면 400천원씩 돌아가는데 저희군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논농업 직불 보조금을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군도 그런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색내기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는데 저희군은 농민들이 이문제 때문에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니 여러 가지 WTO가맹국이 되고하니까 농업, 특히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업무가 대응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기계 수리센타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호평을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와서 고쳤던 것 보다는 수해가나서 고치신걸 피부로 많이 와 닿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고마워 했습니다.
  일회성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마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쌀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쌀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기술센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타군이나 타시도에 가면 군자체나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게끔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전년도에 쌀전업농 선진지 견학등 품평회 예산이 5,0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견학도 두 번 다녀오고 했는데 2003년도에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세워났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쌀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젊은분들로 마을에서 굉장히 농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을 전폭적인 지원을 하자면 많이 요구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해준다고해서 농민들을 위한 것은 어떻게든 반영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센타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하면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가를 예산반영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센타에다가 벼농사로 주를하면 국제경쟁력에 못미치지 않냐 그래서 국제경쟁력에 미치자면 대체 작목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휴경지쪽에다가 헛개나무, 가시오가피등을 상당한 면적 보급을 했고 또 상황버섯이나 영지, 표고, 느타리, 화훼단지쪽으로 센타쪽에서 많은 기술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체작목을 하면서 소득과 분석을 해본 데이터가 있어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현재 전년도부터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안나왔기 때문에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건 안되어 있고 화훼단지나 버섯류는 되어 있죠?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되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 한해 한해가면서 어느정도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내주시고요.
  상황버섯, 영지를 우리관내에서 일본에 바이어들하고 출하에 의해서 수출계획이 되어 있죠?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강현면 상복리 김종식씨가.
김주혁 위원   엊그저께 바이어가 왔다간걸로 알고 있고 군수님이 비행장까지 영접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나와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래서 센타에서는 이렇게 대체작목 농가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예산면쪽에서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쌀전업농 얘기를 했는데 센타에서 관계되는 단체가 쌀전업농, 농사지도자 연합회, 농업경영인 이렇게 3개 단체죠?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4-H하고 여성경영인.
김주혁 위원   4-H는 문화학생 4-H도 있고하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가 3개 단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생활개선회가 있고 쌀전업농은 저희가 단체라고 보지 못하고 품목별 단체라고 봅니다.
김주혁 위원   그래도 센타에서 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 홍보를 잘해야 되요.
  일반 주민들한테 농업경영인이나 농사지도자 연합회나 과연 농사쪽에, 작목쪽에 어느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또 읍면별로 단체에서 어떤 작목하나라도 선택을해서 실용을 하면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센타에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타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하잖아요.
  그게 5만원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 외에는 전부 수리를 해주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부품대는 의원님께서, 군수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충분합니다.
김주혁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보니까 전문기술을 갖고있는 두분을 요한다고 했는데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저희가 두사람이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16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까지하고 심지어는 시간이 없어서 마을을 건너뛰어서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전문기술 인력이 2명정도 증원이 되야지만 2개팀으로 운영해서 365일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인원증원 2명이 가능합니까?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홍   현재로서는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것을 반영을해서 2명을 더 증원해서 원활한 농기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쪽하고 건의를 해서 전문인력 한사람이라도 채용이 되서 농가에 농기계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농기계 수리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해서 농가에다 많은 것을 공급해서 우리 농촌이 부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쌀전업농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보면 5,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섰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돈은 선진지 견학가기에도 바쁜돈 아닌가요?
  우리가 쌀전업농을 적어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면 소포장재도 만들어주고 이런 방향을 센타에서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면 수정예산안에 계상 용의는 없는지?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지금 쌀전업농은 기술센타에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지도해 나가는데 포장재 같은거는 유통업무가 농림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같은 공급관계는 유통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유통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센타에서 예산을 세우실때보면 선진지 견학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좋은쌀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실꺼 아닙니까?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꺼라고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어도 실질적으로 전업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만약에 안섰더라면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 의원 나름대로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상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상민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박상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된 유인물 중에서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첫 번째 낙산해수욕장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대책, 두 번째로 공원입장료 징수실적, 세 번째로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수욕장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개요는 2002년 7월 13일부터 39일간 운영했습니다.
  낙산 해수욕장은 가급 해수욕장이므로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군부대 제한시간을 적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은 낙산해수욕장, 인접마을은 조산, 주청, 전진1리.
  일반현황을 보면 해안선이 1,810m가 되겠고 면적은 162,900㎡가 되겠습니다.
  일일최대 수용량은 약 60,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물 위탁은 18개소를 위탁해서 93,59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는 6개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청소용역업체는 1개업체의 32,000천원을 주고 백사장 안에만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수상안전 관리요원은 인명구조원 20명과 구조선 2척, 망루대 7개를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시설물 건립년수가 대부분 15년이상 경과되어서 노후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화장실 인분수거료가 과다로 소요됐다는게 지적되었습니다.
  원인은 오수관로가 노후되고 그쪽이 오수관로차집 관로가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계속 퍼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해수욕장이 장기간 '83년부터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동참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다 알아서하니까 우리는 장사만 하면된다하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상안전사고가 수상안전 요원이 없는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주간에만 인명구조원을 쓰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노후시설물 그중에서 화장실, 샤워장은 대수선 및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낙산지구 차집관로를 화장실정비업에 연계해서 시공을 해서 인분수거료에 과다 소요된 것을 해결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민영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상안전요원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체재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입장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설명드리면 징수근거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상은 낙산사 경내 입장하는 입장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는 홍예문쪽과 낙산 비치호텔쪽 두군데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낙산사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같이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위탁징수 수수료를 낙산사에 30%를 주고 있습니다.
  30%는 5%는 징수 수수료고 25%는 사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징수목표된 실적을 보면 전체 1,010,000천원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687,000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11월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보고서에는 68%가 됐는데 조금 더 징수가 되서 71.3%가 징수가 됐습니다.
  전년대비 동기와 비교해보면 금액은 10%정도가 늘었고 관광 입장객은 20%정도가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공원 입장료 수입 및 입장객 현황을 보면 엑스포가 있던해는 입장객이 늘었었고 그렇지 않을해는 줄어든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관내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산해수욕장은 기반시설로서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가로등, 분수대, 급수탑, 취수장,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휀스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7, 화장실은 낙산지역에 10개해서 전체 17개, 샤워장은 8개, 가로등 투시등이 279개, 분수대가 낙산에 한곳, 급수탑이 낙산에 한곳, 취수장이 낙산에서  사용하는 곳이 한곳이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휀스도 낙산지역에만 4,443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주요 정비실적을 보면 8개사업에 186,246천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내년도에도 역시 8개사업에 255,170천원 정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도립공원소장님 공원관리에 고생많으시고 또 금년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을 처음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으로서 네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 해수욕장 장기간 행정직영으로 지역주민들이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동참이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이 동참 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에는 지역주민이 운영에 대한 동참이 저조했다고하는데 운영에 대한 동참이 어떤 것이 있으며 민영화방안 강구는 어떤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해수욕장이 2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급, 나급으로 분류가 되가지고 간이해수욕장까지해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낙산해수욕장처럼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동참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하기에 앞서서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운영준비도하는데 사실상 낙산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낙산해수욕장을 보고 그 지역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같이 자연보호하다던지 상거래 질서확립이라던지 낙산해수욕장에서 매년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다던지 여기 다녀가신 관광객들이 불만을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는 전혀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에서 계속 오랫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돈만 잘 벌어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지역에도 가보니까 해수욕장을 행정에서 운영하는곳은 없고 부산 해운대, 서해안 대천해수욕장등 다 가보니까.
박태석 위원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민영화 방안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영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그래서 다른 직장에서 관광협회라든지 그 지역의 번영회라는걸 구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낙산도립공원에 가면서 작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올해 2년째 운영하면서 작년도 해수욕장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뭔가 우리도 행정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낙산 번영회 그 지역에 인접에 있는 조산, 주청, 전진1리 3개마을이 같이 동참하는 번영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운영권을 넘기는걸로 작년도에 추진해서 정관까지 다 만들어지고 집행부가 구성이 됐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올 3월까지해서 207명이 가입신청서를 냈습니다.
  창립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번영회 같은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그 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기간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셨기 때문에 민영화로 가야되지 않냐 또 지역주민에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냐 생각에서 방안을 강구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현 운영체계로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민영화로 가는것도 본 의원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민영화를 받는 예를 들어서 지역 번영회 말씀을 하셨는데 번영회 자체도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이권에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관계를 잘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원입장료 징수실적에 현재 징수실적이 687,000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8%인데 조금 더해서 71%쯤 되신다고 했는데 공원입장료 수입은 어느회계로 들어갑니까?
  회계가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갑니까? 일반회계로 갑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박태석 위원   공원입장료 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모든 공원사업 즉 도립공원에서 사업하는것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됩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예.
박태석 위원   해수욕장 운영예산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됩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일반적인 것 빼고는 모두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박태석 위원   일반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관광문화과에서 도립공원외의 지역까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해수욕장 운영하는.
박태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을 짓는다거나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벚나무를 보식한다거나 하는 이런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쓴다 이겁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여기 나오는 것은 모두 특별회계 집행합니다.
박태석 위원   그러면 2003년 정비계획 세운 예산도 전부 특별회계부분에 서 있겠군요?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예.
박태석 위원   지금 지역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에도 공원입장료수입 이외에 토지매각 가지고 하는건데 토지매각도 금년도 오산집단시설지구내 부지가 처분이 되지 않아서 막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표를 1,000,000천원을 잡으셨는데 300,000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래가지고 세입목표 자체를 잘못 추계를 하시면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잔뜩 부풀려 놓고 잔뜩 사업을 해놓고나서 사업을 하지못하고 세입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런 징수실적을 보면 '99년도 이후에는 계속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002년도에는 프로테이지를 30%정도 높이 잡았다는 것은 부풀리기 예산을 하기위해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목표액 설정을 할 때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정비실적 향후계획이 나와있는데 낙산도 현재 B지구에만 모든 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지구나 조산쪽에도 분수대나 급수탑은 조산은 거평앞에 있는 것 같은데 A지구에는 급수탑이 없죠?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급수탑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하고 샤워장에만 들어가는 그건 상수도물이 아니고 남대천물을 바로 끌어드려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급수탑입니다.
김준식 위원   A지구하고 조산쪽에는 협소한 것 같아서 A지구하고 C지구에도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산초등학교 후문에 가로등 설치 안하셨죠?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먼저 김의원님 말씀듣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 연말이다보니까 예산이 고갈이 되어서 명년도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해서 한번 가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의 컴컴하고 우범지역이드라고요.
  그쪽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그곳은 빠른시일내에 가로등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치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명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공원을 전체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고맙다는 인사먼저 드릴것이 도로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일을 해냈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데이터 말씀하실 때 2001년도에는 엑스포 관계로 수입액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99년도에 1,000,000천원 정도로 최고 올랐는데 그 다음해는 950,000천원, 930,000천원 내려가고 금년도에는 680,000천원 이잖아요?
  좀 더 올라가겠죠?
  해맞이 축제하면 이게 저조한 원인이 손님맞이를 하는 주민에게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시설노후 미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그것은 낙산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전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낙산사 경내에 들어가는 사람만 징수하기 때문에 지금의 관광객들 추세를 보면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평프레야 뒤 주차장은 2차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주청리 회센타로 진입하는 도로는 사실 교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잘하면 소형차 둘은 되는데 그것을 재작년부터 노면을 확포장을 하는 걸로 소장님도 생각을 했고 저도 집행부 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2003년도 계획에 안들어가 있네요.
  그건 별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공원구역 관리는 다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가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30,000천원이하 그리고 공원점용허가 같은 것도 85㎡이하만 저희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관광문화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시니까 관광문화과에다가 촉구를 해서 하도록 회센타 앞에는 금년에 완공이 다 안됐죠?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완공이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시비있던것도 다 해결되고요.
  그럼 거기서 연계해서 거평까지만 되면 되는데 그걸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낙산지역에 지금 포장마차가 있습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포장마차가 작년도에 13동이 있었는데 해수욕장 끝나면서 다 정리를 해서 없었는데 최근에 최경일이라고 집안도 어렵고 해서 그 사람 한사람만 나와서 옛날처럼 크게 안하고 의자 3개만 깔고 토, 일요일에만 나옵니다.
박태석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거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그 외에는 저희가 적극 통제해서 하나도 못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겁니다.
박태석 위원   포장은 불법이지요?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예.
  법적으로 포장마차는 인정이 안됩니다.
박태석 위원   거평 군부대쪽에 다녀보면 보도블럭을 갔다놨는데 무슨 사업 때문에 갔다놨습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지난 수해때 부대가 담장도 넘어가고 그 안의 시설물.
박태석 위원   그 안의 부대 시설물 때문에 갔다놓은 겁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예.
박태석 위원   도립공원사무실에서 조산쪽으로 올라가는 보도블럭을 다 파헤쳤죠?
  그것도 수해 때문에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때문에.
박태석 위원   자꾸 불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낙산 어촌계에서 하는 횟집내 관광문화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촌계 횟집들어가는 부근을 가 보셨습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예.
박태석 위원   횟집하는 것이 정상적인건 아니죠?
  공원안에 그런 시설물이 무허가로 있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까?
  당연히 철거대상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답변만 하세요.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자연공원법상으로는 법적으로 허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 어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항이 개발되면 항만고시가되면 그쪽이 항만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이 제척이 되니까.
박태석 위원   제척이 되질 않습니다.
  수산을 제척하려고 1종항이라도 안되고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소장 박상민   과도기이기 때문에.
박태석 위원 :  수산어법은 1종항에 대해서만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종항이 아닙니다.
  1종항에 대해서만 제척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되게끔 되어있는 것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횟집까지 철거해가면서 그랬는데 거기다가 다시 어민들이 잡아온 것을 활어로 파는 것은 소득을 위해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바로 문젭니다.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근래에 본 의원이 가봤는데 눈살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화장실이하 쓰레기, 무분별한 주차.
  한번 돌아 봐주시고 그 다음 각종 상가나 집단시설 지구안에 불법 시설물 같은 것은 못하게 하지요?
  단속을 하지요?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어느 집은 저런 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한다니까 뭐라 그런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철저히 한번 돌아보시고 주민들이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소장님이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9일 10시에 제5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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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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