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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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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4일(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자치행정과
  5.   다. 재무과
  6.   라. 환경복지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주민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위원장 김현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감사실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03분)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실의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원표, 감사담당 엄용학, 기획담당 한홍빈, 공보담당 최석규, 자치발전담당 박학원.
○위원장 김현수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1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발주한 용역은 양양군캐릭터 동영상 전자제작카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관심과 캐릭터, 전자메일의 활용지수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군은 이미지통합사업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반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우리군의 캐릭터 이메일카드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므로써 군의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작개요는 제작종류는 10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제관광,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이라는 도로망등이 되고 테마 카드 4종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군 홈페이지 메인화된 메일서비스에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메일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 타인에게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고 타시도 및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메일 카드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읍면별 집행내역은 총49건에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00,000천원 예산액에 700,0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양양읍에 13건에 108,100천원, 서면3건에 53,200천원, 손양면 4건에 76,600천원, 현북면 8건에 111,300천원, 현남면에 253,500천원, 강현면에 6건에 97,3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30건에 집행하고 예산액은 600,000천원에서 405,600천원을 집행하고 194,400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은 7건에 45,100천원, 서면 6건에 65,800천원, 손양 2건에 31,700천원, 현북면 4건에 45,900천원, 현남면 5건에 91,700천원, 강현면 6건에 125,4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교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교류하는 도시는 국내 1개도시, 국외 3개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는 경기도 군포시가 되고, 국외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인민정부, 일본국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일본국 돗토리현 다이센초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첫째 국내 군포시하고는 2001년도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군포 한마음축제 경축사절단으로 양양군에서 군포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9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경축사절단으로 군포에서 양양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002년도 교류실적은 군포시 한군데서는 우리군의 수해로 인해서 금년도 한마음축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행사기간인데 취소를 하고 제15호 태풍 "루사"피해에 지원방문을 했습니다.
  군포시에서 수재의연금을 60,000천원, 인력지원 787명, 장비원 14대, 굴삭기 및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도시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2001년도에는 총 22회 158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총괄로 양양구 정부에서는 2001년도에 3회 16명이 왔다가고, 2002년도에는 서로 3회 15명이 교환 방문을 했습니다.
  록카쇼무라는 2001년도에 6회에 63명, 2002년도 5회에 25명, 다이센쵸는 2001년도 2회에 18명, 2002년도에 3회 21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양양구 인민정부는 중국에서 양양으로 오는 것이 2001년도 2회에 7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회에 14명이 왔고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 1회에 9명, 2002년도 1회에 1명이 다녀갔습니다.
  록카쇼무라는 2001년 총 6회에 63명, 2002년에는 5회에 25명이 교류를 했는데 일본에서 양양으로는 2001년도 5회에 54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회에 8명이 서로 교환이 됐고, 양양에서 일본은 2001년도 1회에 9명, 2002년도 2회에 17명이 교류가 됐습니다.
  다이센쵸는 총 2001년도에는 2회에 18명을 교류를 하고 2002년도에는 3회에 21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양양으로는 2001년도에 1회에 10명이 갔고, 2002년도에는 2회에 13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에서 일본으로는 2001년도 1회에 8명, 2002년도 1회에 8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지방채발행 잔액이 28건에 40,951,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7건에 33,738,632천원, 특별회계가 21건 7,212,67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내역을 보면 이 부채중에 국비에서 상환을 해줄 돈이 2건에 28,942,869천원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될게 7건에 5,328,56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실수요자가 부담할것이 19건에 6,679,874천원, 이중에는 주택사업이 10건에 773,273천원, 상수도사업이 2건에 5,906,60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도에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7건에 7,119,000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1건에 5,570,000천원으로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건설을 하는데 조산에 발생액이 5,570,000천원을 환경부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로 양여금으로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1,54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지구 노후관 관로교체에 694,000천원, 양양상수도확장에 855,000천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발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6,977,000천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건에 5,885,000천원, 이것은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부 특별회계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상환해 주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건은 1,592,000천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낙산지구 노후관 관로교체,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지구 노후 관로교체에 446,000천원,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에 1,1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가 2002년도 현재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7,665,497천원이 차입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상환을 하고 맨 우측란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에 상환할 돈이 전체가 40,951,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29,743,633천원, 이자가 11,207,6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33,738,6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맨 밑에서 세 번째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국비양여금으로 상환이 되고 나머지 현북면청사, 양양읍청사등 일반회계의 다른 여타사업은 군비로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총 채무가 2003년 이후에 우리가 상환해야될 잔액이 7,512,6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은 773,2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년, 83년, 84년도, 85년도에등에 재해대책에 대한 주택자금으로 융자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수요자가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현재 2003년 이후에 상환해야될 잔액이 5,906,6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는 전체 원인자, 실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4,729,000천원을 차입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환을 전부 했습니다.
  주차장사업으로 물치주차장과 기사문주차장에 대한 지방채가 532,8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군비로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 순수 군비부담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항들을 순수 군비 부담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될 채무는 5,328,5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95,763천원이고,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위해서 차입된 53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5,328,563천원이 순수 저희들 군비 부담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후에 자치단체장들이 대규모 선심성사업을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10억에서 30억까지는 군에서 위원들이 자체 심사를 하고 30억이상 1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에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001년도에 총 14건을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엔 도에서 한게 7건, 우리군에서 한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건을 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한 것은 매호정화사업비가 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마농공단지조성, 자전거경기장건립, 인구하수처리장건설, 소도읍개발사업, 오산항 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30억미만짜리들 공설묘지 조성사업, 진전사지정비사업, 보건소∼코리아나장간 개설사업등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도 총 12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도에 2건, 우리군 자체로 한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도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한 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하조대 관광조성 단지내연결도로 개설, 청소년야영장 조성,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등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의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현재 경영사업이라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9건에 2001년도 총 수입은 2,700,000천원이 수입이 되서 1,399,000천원을 지출을 하고 1,301,000천원이 수익이 된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상평지구 택지분양사업이 2001년도에 전체 639,000천원의 수입이 되서 515,000천원이 지출이 되서 124,000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주청지구 택지분양은 수익이 418,000천원, 해수욕장운영에서 5,000천원, 일출예식장운영이 1,000천원, 물치주차장 운영이 31,000천원, 하천골재 76,000천원, 자연석 매각 118,000천원, 공원입장료는 504,000천원, 낙산주차장 운영 24,000천원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는 총 6건이 1,178,000천원의 수입을 봐서 412,000천원을 지출하고 766,000천원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청지구 택지분양사업, 해수욕장 위탁운영, 물치주차장 운영, 하천골재 채취, 공원입장료 징수, 낙산주차장 운영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5건, 2002년도에 1건이 제기가 되서 강원도에서 재결한 결과 우리군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총 5건인데 기각2, 각하1, 취소처분패소가 2건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1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연도별 행정심판사건 내역은 2001년도에 주청리 이강준이가 낙산해수욕장에 수상스키장에 대한 스키허가청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남면 김봉규가 행정처분에 대한 대집행계고 처분 취소청고를 냈습니다.
  잔교리에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설치한 감시초소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지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취소처분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를 결한 것으로 판단되서 각하를 시켰고, 강릉시 양지산업 정호진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에 대한 것은 이사람이 승소를 하고 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물갑리 함철해가 농지전용 불허가에 대한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각을 해서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군의 승소가 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서관영이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군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천면 석교리 최승규가 학포리에다가 공항옆에 레미콘공장 신청을 의뢰를 했습니다.
  군에서 군수님하고 처분취소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불법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각을 해서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7건이 제기가되서 2001년도에는 4건, 2002년도 3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4건은 승소가 3건하고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건중에서 승소가 1건, 현재 계류하고 있는게 2건이 되겠습니다.
  수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예비비 사용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예비비 396,890천원중에서 280,700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트렉터부착용 제설장비를 구입을 했고, 소형관정 개발을 했습니다.
  한해로 인해서 한해장비 구입에 47,200천원.
  이래서 전체 280,7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818,605천원의 예비비에서 627,30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트렉터부착용 제설삽날을 38,400천원, 돼지콜레라 방역 소독약품 구입 12,700천원, 제3회전국도시지방선거 추가소요경비 부담금 36,442천원,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11건에 539,76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뒷장 특별회계로서 하조대정자각 진입로 복구를 위해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5,000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억이상 추진중인 각종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11개 사업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매호정화사업,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양양문화복지회관 건립 인구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남애1리∼지경리간 해안도로 개설, 오산선사 유적지 전시관 건립,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낙산대교 가설공사등 총 11개 사업이 현재 10억이상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는 양양, 속초, 고성, 인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악권 인근 시군으로, 회장은 속초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양양, 인제, 고성군수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각 시군 기획감사실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현재 4개 시군이 윤번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월 13일날 속초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건은 국제공항주변 도로 이정표 정비, 공항연결 관광환승시스템 운영, 설악권 종합관광안내간판 제작, 속초 장재터∼강현면 상복리 경계지역 도로 확포장 이런 안건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부 결과는 미협의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현재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제군청인데 수해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을 못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현황은 8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48건, 그중에 조례가 29건, 규칙이 19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3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가 27건, 규칙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조례에 대한 정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정, 전문에 대한개정, 일부 문구에대한 개정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관외거주자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는 매월 20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8,000부를 하고 있고 배부내역은 현재 군청에 50부, 읍면, 유관기관, 관외인사·단체, 군부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인사는 현재 서울지역, 경기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등 문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문책은 27건에 3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의가 2건에 4명, 훈계가 18건에 24명, 징계가 7건에 9명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종합감사등 지적사항 처리실적은 전체 총 35건이 지적이 돼서 32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원 실지감사, 강원도 종합감사, 감사원 기동감사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31,0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73,000천원이 예산금액이 73,000천원으로 하반기에는 40,365천원을 집행을 하고 1,550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총 70,000천원 예산에 41,771천원을 집행을 하고 28,229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001년도 상반기에는 115,550천원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45,2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도 예산은 162,000천원에서 1,250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30,000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108,820천원이 집행이 되고 21,180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28개위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385명으로 당연직 위원수는 147명, 위촉직 위원수는 238명이 되겠습니다.
  여긴 공무원이 12명, 민간위원 115명, 시민단체 추천위원 58명, 여성위원 5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8개 위원 및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72회를 운영을 했고 2002년도에는 5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을 보면 국외교류는 일본의 경우 록카쇼촌, 다이센쵸와 중국은 호북성 양번시 양양구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류를 추진한지 벌써 3년∼5년정도가 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형태를 보면 자치단체간 상호방문과 공무원 교환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교류는 매우 수동적인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도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하기위해서는 일본, 중국과의 교류를 국제공항이 있는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하여 관광객과 공항이 연계된 실익추구의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한가지는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행사지원경비와 단체의 운영비로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운영비는 사회단체 자체경비로 사실상 운영되어야 하나, 특적한 목적도 없이 운영비를 보조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양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용경비의 정산을 정확히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한 선심성 집행또한 자재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김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국에는 양번시 양양현, 일본에는 록카쇼무라, 다이센정등 양국간의 어떤 현안이 된 축제행사나 양국간의 공무원 파견, 이런등등의 일련의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완전히 아직까지는 교류하는 수준이 서로 상호방문수준의 못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한단계 나아가서 문화교류부터 시작을 하자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상호 민박교류를 해서 양국간의 문화를 우선 이해하는데 노력하자, 그다음에 음식문화를 문화교류중에 양국간의 음식문화도 한번 점차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단체 부녀회원들이 일본국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가 이런 차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는 더 차원 높은 그런 교류를 발전을 시켜나가는게 현재의 목표입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목표가 그런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금은 전체적인 포괄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인 재원이 있어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재원이 부족하고 할 때에는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해당과별로 정산서를 청구를 해서 이 보조금이 누수없이 사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류도 참 좋습니다.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특정인에 대한 교류가 사실상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농업인 회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특정인을 떠난 어업인 앞으로 교류를 보낼때도 어업인도 어떤 특정인이 아닌 순수한 어업인도 1명을 해줄수도 있고, 또 농업인도 1명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전부 특정인에 대한 부분만 계속 일본도 여러번 갔다온사람도 있고, 중국도 여러번 갔다오고, 그다음에 한번도 갔다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보낼때에는 좀 왜소하고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풀보조금에 대한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금도 보시게 되면 다 필요합니다.
  어느단체에서 돈이 사실상 있죠.
  있긴 있는데 군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도 받을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좀 사업비를 조금 줄이드라고 여러군데서 해달라고 하면 공동분배 해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지금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네. 오세만위원입니다.
  김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외 교류 추진실적에서 김준식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만 지금 가 있는데 사실상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중국에 우리가 해외교류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뭔지 우리군이 추후에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해주시구요.
  공무원 및 기타 단체에서 해외연수가는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관광목적인지 가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레포트를 받아서 사실상 미팅에서 일본가는 것이 뭐가 좋드라 그래서 우리군이 과연 농촌지도고, 우리공무원이고 어떤 단체에서 갔을 때 우리군에서 얻어지는 효과, 그리고 뭡니까? 접목시키는 것이 얻은게 있는건지?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다녀오는 건지? 우리군에서 과연 접목시키는 것이 있는건지? 접목시킨 부분좀 얘기해 주시고요.
  레포트를 과연 얼마만큼 받고 얻어지는 효과하고, 풀보조금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이 너무 어떻게보면 김준식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단체에서 무의미한 단체도 있다. 
  이런데서 어떤 있는 사람들한테 실과장들한테 요구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있는데 사실상 풀보조금이 비율의 몇%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풀보조금을 마칠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2002년도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회계에 보면 상환조건에 이자프러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실수요자 부담에는 사용료를 받아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실수요자 부담이 많은건지 프러테이지가 많은건지 프러테이지가 틀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수요자 부담의 프로테이지가 9.5%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저희들이 국제교류는 지금까지 물론 정보화 시대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고 했습니다만, 사실 한번 가봐서 느끼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국내에서만, 우리군에서만 이런 식견가지고 앞으로 정보화 사회를 대처를 하겠느냐, 그래서 국제적인 안목도 넓히고 그야말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양양군민 혹은 공무원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기간이 대부분 일정이 며칠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당장 얻어지는 효과는 저희들이 계수나 물량적으로 표현하기엔 힘든거고, 가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고 방문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게 되서 그러한 것이 자기 일상생활에 또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각 직능단체별로 갖다온 효과가 크게 물량이나 금단적으로 나타나진 않아도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교류도 방문위주의 방문인데 앞으로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민박을 중고등학교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직능단체별로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준식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는단체가 갈때에는 대부분의 장은 대표되는 사람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체험을 해서 더 파급시킬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 같은데도 우리 교류보다도 시책쪽으로 가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갔다오면 농사기술이라든가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며칠가서 배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활용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선가서 정신적으로라도 느끼고, 보고 배운 것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갔다와서 해외방문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사진이나 여러 가지 기록을 담아가지고 귀국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이것을 자기업무와 접목을 시키겠느냐 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에 군정을 대신해서 군정방향과 맞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풀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보조금이 너무 벅차다거나 예를 들어 비율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를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군비부담을 제외한 그런 지방채는 주민들이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상수도사업 이런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할 주민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빌리는 차입금의 이자가 어느정도냐 또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채무를 돈을 꿔올 때 은행별로 대출하는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고 최대로 싼 은행에 일정하게 차입선이 지정이 되지않는 이런 지방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도 될수 있는데로 싼 은행에 대출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프로테이지가 많은것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차입선의 이율이 거기에 고려를 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실수요자 부담에 대해서는 행정이 원인자 부담의 이자율을 전가시키는게 아닙니까?
  다른걸 보면 연도별로봐도 프로테이지가 실수요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방채 채무 발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때에는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낼 이유가 굳이 있느냐 이거죠.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만 갖어주면 이런 것은 이렇게 높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하는 생각인데 그게 가능한얘기죠? 제 얘기가.
  지방채 현황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정에서 하는 건 싸고 실수요자 부담은 다 비싼데 이것을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류실적에서 우리군이 군포시하고 한 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포시에서 이번에 "루사"때 60,000천원 상당이 오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군에서 교류를 한 개시군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앞으로 많은 시군과 교류가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여러개 시군을 각 읍면별로 따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원칙은 저희들이 시군당 한 개시군씩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될 원칙도 아니고 군포시 같은데는 저희들하고 경상도, 전라도 그런 일부시군하고도 교류를 했습니다.
  하는게 그 지역에 전라도 사람도 많이 살고 경상도 사람도 많이 살고 군포에.
  사분 파도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도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들 놔두고 강원도랑 교류를 하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류를 하게되면 읍면별로 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조그만 시군에서 교류에 드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축제마다 서로 참여를 하고 우리보다 군포같은데는 크고 좋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경비면을 고려할 때 오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얻어지는 서로 기대효과를 볼 때 더 이상 이걸 확대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다시한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동두천, 그다음에 그 주변에 두군데.
  우리하고 결연을 맺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늘리는 것만이 우리군의 어떤 득이 되겠느냐, 재정적으로 예산면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그건 좋습니다만, 제생각인데.
  군단위보다 대도시쪽에 교류를 맺어가지고 우리 농어촌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여름철이라든가 농한기때 이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 소득의 민박이라든가 기타 다른방법으로 접목시킬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읍면별로 얘기한게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다못하겠다면 읍면별로 이관시켜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읍면별로 제대로 교류가 안되고 이러면 우리군에서 터치를 해서 지도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회의 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에서 각하되기도하고 패소하기도하고 승소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승소나 각하같은거야 문제가 없습니다만, 패소같은건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왜 패소하게됐는지.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터치를 못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군으로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행정소송에 패소된게 1건 있습니다.
  이거는 현북면 잔교리에 위령탑앞에다 건축허가를 8층 규모의 오피스텔하고 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했는데 이 허가를 신청을 한 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더니 이사람이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한 사유는 주변의 해난어민의 위령탑이 있고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저해가 된다, 거기다 하므로서 주민의 진정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재판에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행정청이 자연경관보존등의 막연한 사유를 들어서 처분함은 부당하다 이런 사유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거기다가 그 건물을 허가를 하게되면 자연경관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지금.
오세만 위원   처음부터 허가를 양양군에서 내준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안내줬습니다.
  안내주고 한다는걸 반려를 했지요.
오세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법원에 계류되고 이런 것 같은데, 문제는 승소고 패소고 다좋습니다.
  문제는 건설 인허가 부서에서 법상 현지에 안가봐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현지에 나가볼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현지에 안가보니까 민원이 허가가 내준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요.
  이것도 개인민원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도 책임 있는게 아닙니까?
  허가사항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안가봐도 된다그래서 안가는데 아니라 서류상 설계사무소에서 가지고오는거 그냥 심사만 해서 인허가를 해줄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민원편위주의의 행정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오세만 위원   44페이지 양양소식지 관외거주자 배부현황입니다.
  타블로이드 8,000부가 8면 나갔는데 소요금액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양양군관외 거주지 배부현황이 사실상 저도 여기 의회들어와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었지, 지방읍면에 이렇게 관외거주자 배부를 해주는건 몰라요.
  그래서 관외 거주자들이 나도 한번 누구한테 보내고 싶다라든가 이런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홍보좀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등 문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훈계, 징계가 7건에 9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별로 설명을 해줄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그중에는 지금 음주운전이 3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창이 있을 때 불문경고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하고 불문경고가 2건.    그리고 2건은 먼저 우리가 국유재산 대부업무가 부적정하다, 동해아스콘공장을 하다가 강현면으로 이전하는 이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가 처리를 하는 것이 미흡했다. 이래가지고 2건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임지전용협의등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한사람이 또 징계를 받았고,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만, 컴퓨터로 하다가 직원이 구속도 약간 됐다가 나온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청소년미팅의 여부에 징계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 청소년 말입니까?
  네. 그건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징계여부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정직을 3개월간 줬습니다.
  징계로선 제일 무거운 해임 바로 그 전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러한 것이 관내 공무원이 많고 사실상 누구나 싫어하지 않는건데 공무원으로서 자질여부 이런것좀 주의 시켜주시고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젊은 공무원은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보면 개인망신보다 양양군 망신이거든요.
  이런 것은 아예없도록 교육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오세만의원이 질문하신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처분취소청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발을 했을겁니다. 그렇죠?
  반발을 해서 우리 양양군에서는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반려를 했다가 저쪽에서 아마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30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냈던 부분하고 여기에서 져가지고 실의에 엄청나게 빠져있고 지금 다른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집단민원들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했던 부분을 우리 양양군에서 졌단말이예요.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반발심을 또 갖고 있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양양군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사실 소송업무는 소장이 접수가 되면 해당과에서 소송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하자면 취합,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저희들에게 내라고 해가지고 각과에서 수행을 한 것을 취합을 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정도의 상식을.
김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서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박태석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상반기 예산전용에 2002년도에 15건에 329,684천원이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이 전용된 것이 과목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하고 상반기 이후에 7월이후부터 현재까지 되겠죠.
  예산전용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소식지에 대한 말씀을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도지라고 있죠.
  리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강원일보내지 강원도민일보 그 배부내역이 어떤분들한테 얼마나의 양을 배부하시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 계도지를 관외도 저희군에서 보내는 것이 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확대하실 용의는 더 없는지, 만일 관외같은데 지금 양양소식지같은건 관외도 보내시는데 계도지도 혹시 관외로 군에서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재 보내고 있습니까? 관외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관외는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관외 확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확대라는게 굳이 지방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신문도 제 생각같아서는 확대해서 관외같은데 지역소식을 늦으나마 알수있게끔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조하는 단체가 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보조금 보조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대한노인회.
박태석 위원   네, 좋습니다.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보면 현재 기준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꺼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만 보더라도 장애인협회 합동결혼식이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능력이 안되고 또 적절히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건 좋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출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 대한 것은 그 자체적으로 자생된 단체나 임의보조되서 자생되서 했으면 운영비를 스스로 뭘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동우회 운영비, 범죄예방 자원봉사 양양지구 협의회 운영비,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 베트남참전전우회 운영비, 양양읍자율방범대운영비는 이건 6개읍면 7개자율방범대 공통으로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양양읍만 나와 있는데.
  그다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 축구협회 운영비 그럼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운영비 같으면 각 경기단체에서 전부 운영비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이런데는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세나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영하는데는 차량기름이나 등등 자체에서 완전히 해결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군에 보조를 해달라하고 요구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대부분은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는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어깨띠가 없다.
박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답변 됐구요. 제가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구구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내지 기타 보조금한 것을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형평성이 없다 이런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다가도 보조금을 주는데 유일하게 축구협회만 13,000천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럼 굳이 사무실 가지고 있는 단체만 지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데는 달란 소리안하면 안준다 이런얘기고, 지금 말씀들어보시면, 청년회의소에 우수대학 견학이 있고 2001년도에 청년회의소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로서 5,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봉사단체가 양양지역사회에 청년회의소만 있는게 아니고 로타리나 라이온스가 있는데 그런데서도 이런행사를 한다거나 견학을 할적에는 과연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요구하면 보조금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박태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예가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대학견학가는거, 창립 기념행사한 것.
  이거 다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줬습니다.
  그럼 다른단체에서도 달라 그랬을적에 유사한 거에 달라그러면 보조금 줘야 될게 아닙니까?
  거기에 할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것은 여기서 할수 있다 없다 보다도 사업계획이나 우리가 사업이 군정에 어느정도 부합이 되느냐 그런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주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뜻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양양군골프대회 3,000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대회나 이런것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대회나 당연히 이런것도 보조금 신청하면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형평성이 없고 특히 운영비쪽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무계획하고 형평성이 없는 보조금 지출은 삼가주시고 고루 보조금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56페이지입니다.
  여성위원이 53명에 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여성들 지위향상을 위해서 모든 위원회나 이런데 발탁을 해서 활동을 하시게끔 한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성위원들 22%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참가범위를 넓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것도 각 실과소에서 여성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0%선은 유지해야된다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거나 임기가 도래되지 않고 이런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성회원들이 내년쯤엔 30%선까지는 유지가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여성위원들을 더 참여시키는 것을 앞으로 노력을 하시고 금년말 내년되면 30%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위원들뿐만아니라 남성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위원들 보면 쉽게말해서 한인물이 이위원회 저위원회 여러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도 좀 지향해야되지 않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여성위원들이 보면 뭔장이다 뭔장이다하는 사람들은 한인물이 이쪽위원회에도 들어가있고 저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1인 몇역을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참여할수 있는 여성위원들을 발탁을 해서 여성참여율을 높혔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김주혁 위원   김주혁의원이예요.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기에 중복을 피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 지적됐던 국도비 보조사업을 도에 또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시기 이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고 신청을 하는 행위가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시하면 되는거지 추진중 이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왜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느냐하면 도비는 예를 들어서 10,000천원 내려보내고 군비를 50,000천원 보태서 해라 그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의원님들이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실천에 옮길.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들, 예를들어서 솔잎혹파리 방제, 돼지콜레라등등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없고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저희들은 몇백단위 이런건 놔두더라도 큰 도비에 대해서는 의회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사전에 해야된다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했고 저희들은 숙원사업을 위해서 대단위사업 10억이상이나 몇억이상씩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한목소리를 내서 어디가서 예산투쟁을 중앙에서 한다든가 이런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도 그런 큰 사업을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를 할 사업이 발생하면 반듯이 의회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같이 호흡을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놓고.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42쪽을 보면 설악권 행정협의회라고 구성을 하고 2001년도 1회 회의를 했어요.
  안건이 네가지로 되가지고 국제공항 도로주변 이정표, 국제공항 왕래하는 셔틀버스, 설악권 종합개발안내소 그다음 속초와 양양간, 즉 속초 장재터와 강현 상복리 경계지역에 도로 확포장 이걸 하겠다고 4개시군 시장·군수님들이 결의를 해놓고 과연 이행이 하나도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셔틀버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니는건 이것만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외에는 전혀.
  이렇게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결의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년에는 상반기에 회의가 없었고 후반기에는 수해 때문에 있을수도 없었겠고 이렇게 허위 결의를 할 회합이라면 본의원 생각에는 이 협의회는 있으나마나한 협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지금 시군별로 전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초 장재터∼강현면 상복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자 하게되면 유리한 쪽은 역시 양양군에 농경지도 많고 하니까 하고 속초시에서 부담을 따져도 양양군보다 더 부담을 하게되있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시하고 군과의 경계를 하는 그래서 그런면이 서로 엇갈리고 그리고 설악권 관광안내간판도 세우는 것도 어디다 한군데다 세우는데 부담은 4개시군이 하자그러니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않는 문제도 있고 그런문제로 아마.
김주혁 위원   저는 이 협의회가 계속 존속이 되야되는건지 아니면 허명무실한 협의회라면 있으나마나하면 괜히 시장·군수님들이 하루라도 시간낭비하면서 다소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얘기죠.
  4개시군 서로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요.
  특히 인제에서 한계령으로 넘어오고 속초, 고성쪽으로 가는 길만해도 얼마나 지난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습니까?
  그래도 저게 아직까지도 우리 양양쪽으로오는 길넓이가 제대로 안되고, 저게 전부 이해관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시장·군수님들이 모인자리에서 이 협의회에서 공평성 있게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그런것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다면 굳이 모여서 시장·군수님들이 모일 이유가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래서 앞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4개시군이 협의가 되는 그런 안건들이 나와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현남 톨게이트 나오는데 육교 그면에다 속초 설악산을 홍보하는 간판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거 같은건 양양군에서 우리가 붙여야지 왜 속초에서 와서 붙이는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김주혁 위원   이것은 여기보면 4개시군 실장님들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시장·군수님들이 결의한 사항은 실천에 옮겨지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안건에 대해서 하여튼 합의점을 찾는데 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3선거 이후에 군수님을 위시해서 도의원님들 또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각종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선되고나서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선자 강원일보사에서 주관을 했나요?
  그래서 당선자들 자기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선거때 공약도 있고해서 도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님들은 전부 공약사항도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네.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내라고 또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도 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이야깁니다.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기타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위원장 김현수   앞에서 좋은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보면 주문하겠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을 보면 읍면별로 건수가 나오고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장님 이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저희들이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종전엔 소위 군수포괄사업인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읍면장들이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읍면장을 통해서 문서가 제출이 되면 군수님이 거의다 현지에 가보셔가지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수님의 현재 고유사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94,000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대부분의 소규모적인 이런 숙원사업이 아마 대부분 감소가 돼서 그러지 현재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2002년도꺼 말고요.
  2001년도꺼만 말씀드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2001년도만요.
  요구한 읍면에 의해서 군수님이 다니시다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물론 제가 군수님 포괄사업이란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책정된데에는 일거리가 없었다고 볼수도 있겠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형평성이 맞도록 했으면 좋지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오색온천 문제가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데 1차에선 양양군에서 패소했죠.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2차에서는 계류중인데 이번에 다시 6일날 재판인가요?
  6일날로 들은 것 같은데.
  6일날 재판을 해서 이길지 질지는 재판 결과를 받아봐야 할꺼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기면 좋겠습니다마는 패소했을 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위원장님 이 문제도 관광문화과에다가 감사때 질의를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건 자료만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게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위원장 김현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3시 33분)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한덕복, 서무담당 오한석, 민원담당 이교환, 전산통신담당 장영환, 민방위통계담당 박상길.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중에서 미발주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교환기 교체사업인데 예산액은 18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교환기를 디지털방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과목이 맞지않아서 2회추경에서 과목경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조달 마감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사고이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이율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2001년도 1건으로서 관광분야 홈페이지에 대한 외국어싸이트개편을 1건을 9,500천원 들여서 했고 2002년도에는 6건으로서 사이버민원실개설, 축제통합 홈페이지개설, 주전산기유지보수, 대형프린터유지보수, 다기능사무기기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을 했고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고객 만족도 조사용역해서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2회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 유형별로 보게되면 총 347건을 접수처리해서 이 보고서에는 처리중이 15건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이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중에 상당 및 조회가 171건, 군정에 바란다가 68건, 생활불편신고가 108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은 생략을 하고 주처리중인 내용이 송파구청과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환경복지과에 있는 문제는 쓰레기 폐기화의 특허권리에 대한 얘기, 깃대 종류에 대한 자료요청 이런게 남아 있고 지역개발과에는 수해피해 보상관련이 아직  완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남양도로 조기완공이라든가, 농경지 복구 객토원 확보등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건으로서 11,500천원인데 지역정보 이용센터구축을 위해서 10,000천원, 그다음 효자효부 모범가장표창을 위해서 1,500천원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건입니다만 지방선거 사무경비지원이 저희 수용비에 서있어야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서 있기 때문에 수용비를 전용을 했고, 공무원해외 배낭여행이 금년엔 수해복구피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24,000천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중 먼저 전산장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있고 9페이지에 행정통신장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량과 확보액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10페이지 있는 민방위장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서 2001년도에는 12건을 했는데 모두 가결을 했고 2002년도에는 8건을 했습니다.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실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2001년도에 공무원 배낭여행은 4개팀이 20명이 배낭여행을 했는데 저희가 50%만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해서 30,000천원을 소요해서 4개팀 20명이 다녀왔고 2002년도는 배낭여행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고드린것처럼 24,000천원을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고, 그외에 2002년도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이 저희가 공항지원단의 박상옥팀장이 영어통역요원 양성차원에서 캐나다에 훈련기간을 금년말까지로해서 지금 출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실적은 지급인원이 총 304명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정원 434명의 70%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198,411천원이 됐는데 그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성와상여금 지급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급시기는 12월중에 지급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급은 426명을 대상으로해서 지급을 하는데 S등급이 64명, A등급이 128명, B등급이 207명, C등급이 27명.
  C등급은 5%로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이사람은 징계처분 이런사람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하고 다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S등급이 작년도에는 10%였었는데 15%로 상향조정을 했고 지급율도 작년엔 150%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10%로 하향을 했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C등급도 작년에는 30%가 못받았는데 금년에는 5%로 축소가 되서 대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급하면서 조치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집단·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저희가 집단민원을, 집단민원이라하면 5인이상이 민원을 내는 경운데 1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집단민원 접수는 저희가 현재 23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23건을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소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및 특수시책 창안공모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안공모는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창안시책을 제출해서 채택이 되면 1계급 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법상에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창안 공모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제안공모를 했는데 그 내용은 오색지구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제안공모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전부 100명으로부터 10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04건이 들어왔고 민간인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심사결과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12편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심사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오색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현재 내용이 대체적으로 오색지구에 대한 이미지 사업을 위해서 체험형 소규모 축제개발을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색산벗꽃축제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제안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서 이 창안공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중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는 세계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결재를 이용하는 건수를 보면 18,146건중 7,896건의 43.5%를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결재는 점점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 이용현황은 15,458건을 저희가 시행한 것 중에서 3,087건을 전자문서로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자문서 유통이 2002년 12월 1일부터는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서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 유통이 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정보화 이용센터 구축·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축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지역정보센타는 6개읍면중 양양읍만 안되어 있고 5개읍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용율이 아직도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아직 농어촌에서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율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은 1일평균 10∼15명정도라고 했는데 작년도의 경우 현남면같은 경우가 제일먼저 됐는데 1,050명 정도가 운영이 된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양양읍까지 마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048명이 여성회관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고 2002년도에도 여성회관 전산교육장에서 1,140명이 지금 계속 금년 12월달이면 모두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산교육은 우리군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1,140명이고 일반 통신공사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학원에서 한것까지하면 약 7,700명정도가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군민 위촉현황은 총 16분을 저희가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2명을 했고 사라 M 넬슨하고 102여단장 송영귀 준장을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외거주자 및 전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외거주자는 2001년도에 106명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을 보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게 67명, 관외가 39명 이었는데 2002년도는 96명으로 줄었습니다.
  10명이 주민등록이랑 모든 가족을 다 이전했고, 지금 현재 96명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89명은 저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고 7명을 주민등록을 아직 못 이전했는데 주민등록 못 이전한 7명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주민등록과 같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7명은 지금 현재 놔두고 대체적으로 우리 양양공무원은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양양군 관내로 옮기는 걸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96명에 대한 것을 내용을 보면 부모봉양이 17명, 자녀교육이 24명, 동거인직장이 20명, 주택문제가 20명, 연고지가 15명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내로 거주를 이전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공무원퇴직 및 신규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표를 보면 연도별 조직정원 변동사항을 보면 97년도에는 2실 12과에 직속기관이 2, 사업소가 3, 읍면동이 6, 공무원수가 524명 이었는데 금년도에보면 1실 8과로 되어 있고 직속기관이 2, 사업소가 2, 읍면동 6, 공무원수는 426명입니다.
  그래서 98명이 줄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정원에 보면 524명으로서 감축이 110명이 됐고 기간중 순증이 12명으로되서 지금 현재 정원이 426명이 됐는데 지난번 저희가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금 4명이 늘어서 지금현재 4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퇴직자현황을 보게되면 110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8년 37명, 99년 21명, 2000년도 30명, 2001년도 12명, 금년도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채용현황을 보면 기간동안에 저희가 36명을 했습니다.
  98년도 6, 99년도 2명, 2000년도 7명, 2001년도 8명, 금년도 12명을 했습니다.
  일반현황은 직급별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인구유입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고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단기 시책으로서 타시군거주 공무원들을 주민등록을 이리로 이전하고 공무원 가족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시책을 계속 하고 있고 관내 거주자중 주민등록 미 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고 읍면장이 관내 거주자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자택방문 독려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 및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계도를 하고 관동대학교 학생들에게 협조를 해서 관대생들도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면 하는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서는 보고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아파트 유치라든가 택지개발을 해서 이런 아파트를 공급해줌으로써 자연히 인구가 유입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쪽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를 보면 2001년도 12월 31일 당시에는 29,929명이었는데 작년도말 현재보면 30,180명이 됐습니다.
  251명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공무원 197명이 주민등록을 가족과 옮겼고 일반주민 54명이 옮겨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를 보면 2001년 12월 31일자에 30,180명이었던게 금년도 11월 21일 현재 30,017명입니다.
  그래서 163명이 줄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있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인구가 3만명이 줄게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군청이 9개실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개실과로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하고있습니다만 인구가 느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양양에 푸르미아파트 같은게 입주가 되면서 양양읍이 4년만에 12,002명으로 12,000명을 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여성공무원 및 보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 427명중에 남자공무원이 311명이고 비율이 71.8%인데 여자공무원이 116명입니다.
  27.2%에 해당하는데 승진인원을 보면 남자가 69.2%인데서 비해서 여자가 16명에 30.8%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율 27.2%에 비하면 승진비율이 여성이 30.8%로서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2002년도에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116명에 27.4%를 차지했는데 여성공무원이 승진이 9명이 되서 37.5%로 됐습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이 점차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여성공무원 보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이 보직이 13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임 사무관을 비롯해서 6급공무원들이 12분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화를 위해서 군·관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군과 관과의 유대를 계속 강화를 했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충용회관 진입로 확포장을 한다든가 골재를 지원했습니다.
  예비군 부대에다가 장비 지원을 했고 군부대에 군정 소개 및 홍보물을 제공하고 군부대와 친화활동을 전개를 했는데 이중에서 해안초소를 추석하고 연말에 위문을 하고 그다음 문화유적을 탐방 추진을 하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데 군인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게되면 군인가족과 봉사단체 체육대회를 유치를 했고 군관 체육대회를 저희가 102여단장에서 행자부하고 체육대회도 개최를 하는 이런 주최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군부대 대민지원 활동을 계속 전개를 했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을 저희가 전개를 했습니다.
  2002년 4월 5일날 현남면 남애리에다가 이팝나무 300본을 군인들이 나와서 심어서 자기심은 사람들이 명패를 저희가 달아줘서 앞으로 20년, 30년있다가 양양을 방문했을 때 이게 내가심은 나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나무심기 운동도 해서 군인들이 양양을 왔다간 군인들은 양양을 잊지않도록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직원가족체육대회라든가 직원가족등산대회 7급이하 선진지견학을 저희가 시켜주고 기관장 표창으로 25명하고 상장 7명, 공로패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고 2002년도에도 직원가족체육대회를 저희가 했고 수해복구 현장 및 선진지 견학을 3개팀 12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팀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팀만 하고 2개팀 80명에 대한 것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고 금년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1박2일간의 특별휴가를 산하 전직원에게 부여를 했고 기관장 표창도 계속해서 사기앙양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웬만한건 공개를 청구를 하는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간 다소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68건을 공개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77건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비공개가 9건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됐다든가 보안, 비밀에 관련되는 사항을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공개를 못한게 있고 그 나머지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실과소·읍면 운영신고센타는 8건의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상담신고, 사이비기자신고, 환경오염신고센타, 공직자부정부패신고센타, 산불신고, 가축질병신고, 불법어업신고 이렇게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민원상담신고는 월평균 한 100건정도 처리가 됩니다만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처리가 즉시즉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오염신고센타는 한달에 2∼3건, 그다음 공직자부정부패신고도 2∼3건, 산불신고도 한달에 2∼3건이 즉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실직고 할 것은 여기에 좀더 바람직한거라면 신고센타에 저희가 접수처리부를 만들어놔서 어떤 것이 신고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접수처리부가 비치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고로 인해서 접수처리부를 각과에 만들어 놓도록 지시를 해서 앞으로서는 접수를 처리를 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전화·FAX신청 민원서류에 대한 종류 및 수수료 현황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다가 첨부를 해놔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의 승진현황인데 먼저 직급별·직렬별 승진소요년수 비교를 해보면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행정직은 저희가 25명을 승진을 했는데 6.5년이 걸렸는데 기술직은 13명이 승진했는데 8.4년이 걸려서 기술직이 약간 승진이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보면 2002년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직이 12명을 저희가 승진시켰는데 7.6년이 소요됐고 기술직 4명을 시켰는데 똑같은 7.6년으로 금년에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승진하는 연수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6급 그러니까 담당급 이상 직위의 복수직위 및 행정직현황을 저희가 나와있는데 5급을 보게되면 저희가 복수직이 16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9명이 되고 나머지가 7명이 타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이상에 대한 것은 담당급이상인데 이사람들이 지금 현재 44명으로서 그중에 행정직으로만 보직된게 11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여타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3년간 직렬별 기술직 공무원 충원또는 이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충원이 4명이 됐고 이직이 3명이 됐고 2001년도에 충원이 2명, 이직이 1명, 2002년도 충원이 5명, 이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이직이 3명과 1명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진료센타에 있는 진료소장이 이직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일반직은 이직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17개단체에 135,600천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이 보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그 17개 단체에서 2개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고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로서 모두 135,600천원을 지급을 했고 48페이지에 2001년도에는 저희가 20개소 180,100천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2002년도에는 16개단체에 160,200천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안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3,000천원 지급하는게 12월초순경에 지출을 하기위해서 결재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민방위훈련 및 을지연습과 관련된 자연재해대비 훈련내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는 20세부터 45세이하인 남자로서 민방위훈련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총 8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7회, 2001년도 6회, 2002년도 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실시하는 이유는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이 되겠는데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까지해서 6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전화·FAX민원 종류 및 현황인데 이것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말은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표가 잘 나와있습니다만, 군부대쪽에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하더라도 협조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협력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입에 대해서 데쉬할 생각은 없는지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등 유입할 수 있는 인구지원을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건지 사실상 군부대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대다수가 고향에 두고 있고 차량도 고향넘버를 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오늘 아침에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웃통벗고 싸우신거 아십니까?
  공무원이 계급사회인데 상명하복 이런 계통이 사실상 해이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위에 상사가 얘기하면 어떤 구실을 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웃통을 벗고 손지검이 왔다갔다한다든가 이런거 민원인이 봤을 때 민원인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고요.    행정개편에서 사실상 민원인들이 많이 혼돈되기 쉬운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농정, 유통에서는 사실상 이쪽 업무가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건지 저도 다니다보면 여기저기 헷갈리는데 상하수도계 이쪽을 환경복지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형식적인 훈련, 훈련이라고까지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훈련에 보면 해일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재해가 있는데 금방 15호 태풍 "루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면서 그것을 얼마만큼 이번피해때 활용을 한건지 훈련체계를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번 루사때 상황실통제가 상당히 안됐다고 일반군민들이 말을하고 저도 또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보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간부들의 상황실 통제능력도 어떻게 보면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방향이 통제능력을 잃으면 모든걸 다 잃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통제능력부터 강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액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여러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모자라서 풀보조금에서 중복되서 나가는 비용이 많은데 이것도 개선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풀보조금에서 나간 단체를 보면 여기에 단체들이 다 나갑니다.
  아까 기획실 감사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입김 센 단체 박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한사람이 이단체, 저단체 여러단체에 가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입김이 센 단체 예를 들어서 누를 잘한다든가, 말발쓰는데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도 꼭 자치행정과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돈도 많지 않은데 이런 보조에 대해서 정당히 해줘야 될 것은 우리군에서 해줘야 되는게 마땅한데 그렇지않고 제가봤을 때도 그렇고 뭐든 군민들이 봤을때도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구가 3만명이 미달되게 되면 저희가 과가 하나줄고 지방교부세 상정시에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구유입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아니라 모든 부서가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긴한데 군장병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관대생들 그다음에 요즘 인구가 조금 늘은 이유는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들어온 인부, 이런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저희가 3만명의 고비를 간신히 넘어서 이런 문제에 다소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인구 3만명 유지선 확보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지적처럼 군부대라든가 여러 개별쪽으로 접촉을 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새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공무원의 불미스러운일은 어제 군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서 전직원들에게 특별 정신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군수님께서 특별교육을 시켰는데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이런일이 다신 없도록 저희가 공무원들 기강이라든가 복무확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이런사람이 적발 되는대로 앞으로 징계수위를 높혀서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라든가 산업분야에 있는 농업계통의 직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당초에 농업기술센타에 지난번에 기구조정할 때 거기다가 미는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농민단체가 들고일어나가지고 안된다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남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민단체는 기술센타에 포함되는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단체의 이유는 이 농정업무가 기술센타에 가게되면 마치 우리 산업 농산행정이 퇴고되는 것처럼 주민들이와서 항의했기 때문에 지난번 구조조정 개편때 이게 그대로 남게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자꾸 수면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서 이 뿐만아니라 지금 불합리한 직제가 다소 있는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것처럼 상하수도문제도 환경복지과로 이전하는문제등 이런 여러 가지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이 요즘 활성이 옛날 저희가 민방위담당할때만 해도 민방위라는데 대해서 주민들 인식이 상당히 높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민방위라는게 존재불능입니다.
  도에서는 민방위국이고 우린 민방위과까지 있던게 줄어들면서 요즘은 계에 있는것도 민방위계가 아니고 민방위통계계로 짬뽕되어 있어서 민방위업무가 중앙으로부터 자꾸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도에서 민방위라든가 방재시스템을 건설부에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전하는 중인데 그다음에 상황유지 이런게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도지사가 적출해서 도에서 방재시스템을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되게되면 시군도 그렇게 가지않겠는가로 본다면 앞으로 이 통제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고 이런식으로 간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난시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방재·재난관리팀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에도 방재라는 업무가 있고 방재계가 또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게 전부 방재계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조정이 되면 시군에도 그런 지침이와서 조정이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개 단체가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180,000천원정도가 보조금 되고 있는데 양양군보조금지급규정에 보면 양양군에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게되면 저희가 보조를 줄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입이 센 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줬다 이런게 아니라 저희는 가능한한 지방우리군 행정을 저희가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면 보조금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형평성문제, 사업의 업무의 과중 이런걸 따져서 보조금 집행에 착오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많은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는, 공감이 가는 그런 보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민방위 훈련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8월달에 루사때 대피싸이렌도 도로옆에 물이 사람 무릎까지왔을 때 이때 대피싸이렌을 울렸거든요.
  이랬을 때 물많은데 나와서 사람빠져 죽으라는 얘깁니까?
  그거 있을수도 없는 얘기고 사전에 미리 싸이렌을 대피명령을 내렸더라면 인명피해도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통제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요.
  통제가 안되니까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실 통제훈련도 민방위 훈련과 접목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위원   박태석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보급이 3페이지 이던가 지금 직원들에게 컴퓨터 보급이 거의 한 대씩 다 돌아갔죠?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지금현재 428대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컴퓨터 관리에 대해서 이야깁니다.
  혹시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군에.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바이러스가 부분적으로 감염되는데.
  월요일날에 모든 컴퓨터에 자동 바이러스 감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보면 저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나왔는데 한 개의 싸이트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나와가지고 즉시 치료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저희군엔 큰 바이러스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한걸로 검사결과 나오게되면 즉시 담당공무원들이가서 바이러스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아직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가 수의계약을 20,000천원해서 완료를 했는데. 왕컴퓨터에.
  이 다기능사무기기기 유지보수라는게 바이러스같은거 감염된거 치유하고 그런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컴퓨터가 428대가 있는데 이 428대에 대한 고장·수리 이런 여러 가지를 유지관리하기위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28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정장비를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컴퓨터아니면 일을 못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보면 유지보수 이런관계로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뭘 하는데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제가 왜 바이러스 관계를 왜 묻냐면 모 시군에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일시에 발생이되서 한 40%이상이 뭐했다는 그런정보를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컴퓨터관리나 이런 행정장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사업에 국내여비로 전용을해서 수해복구에 공무원들 고생을 하신다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셔서 24,000천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릴적에 일부만하고 일부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못하셨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예. 저희가 120명 3개팀을 나눠서 40명씩 120명을 시키도록 24,000천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팀을 보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거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수도 있고 막연하다"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행을 하려다가 선거법에 시비유무가 있는데 만에하나 선거법에 걸려들게 되면 군민들에게도 누를끼칠 것 같아서 저희가 2개팀 80명에 대한거는 선거가 19일날 끝난다음 실시하는 걸로해서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관련해서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관련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제가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해외여행은 공무원 배낭여행이외에는 없었습니까?
  배낭여행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시킨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이라든가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장가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다른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관광개발을 위한 공무원들이 간다거나 그런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개별연구로 간건 굉장히 많습니다.
박태석 위원   많습니까?
  자료로 내주실수 있겠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거나 쉽게말해서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그 부서에서 상을 받아서 저희군에 막대한 덕이 되는 상사업비를 받아온다거나 이런 부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의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차원에서 그분들한테도 해외여행 기회나 이런 기회를 주어서 의욕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때 거의 10,000,000천원이라는 돈을 김주혁의원님이 정보제공을 해서 제가 환경국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도 그렇게 떠왔을 때 저도 외국에 좀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도 다소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런일 때문에 외국을 갔다온 것도 있고 상사업비로 가면 여성단체에서 우대기관 우수기관이 되가지고 환경복지과에서 외국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외국으로 갈라 그랬는데 수해가 마침 발생하는 것 때문에 유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지 안가는지는 아직도 저희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하니까 저희가 외국나가는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상사업비라든가 표창도 당연히 따라 가는것이지만도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해외여행가는것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문지 기획감사실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연수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환경복지과의 최우수 받아서 300,000천원 받았는지 그렇게 받았죠?
  500,000천원 받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수해 때문에 하반기에 갈려다가 수해 때문에 못갔는데 12월중으로 가는걸로 제가 이야길 들었습니다.
  12월중으로 가는걸로 계획이 되서 이건 가는건 좋은데 또 농림분야에서 이번에 최우수를 받은걸로 알고 상사업비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분야 쪽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전혀 일절 없습니다.
  그럼 어느부서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안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근무능률을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도 있지않느냐 이런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챙겨봐주시고 이런분들한테는 꼭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제 생각에는 보내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되는데.
박태석 위원   그럼 앞으로 보내시겠지요?
  그런분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아니 저희가 보내줄수는 없고 이건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박태석 위원   예산을 그런쪽으로 왜냐하면 해외여행 예산이 있는데 이런 배낭여행 외국어 동아리 해가지고 가는 것 보다도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쪽으로 예산세워서 하자는 얘깁니다.
  예산요구 그런쪽으로 안해봤으니까 그런게 안섰을꺼 아닙니까?
  예산요구 한번 해보세요.
  그런쪽으로.
  15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C등급 21명은 2002년도 금년도입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징계처분자등 한테는 5%해당되는데 지급을 전혀 하지 않는데 그랬는데 여기 징계처분자는 경고나 훈계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아닙니다.
  징계받은사람만.
박태석 위원   징계란 것은 견책이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당인원이 5%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5%보다 넘습니다.
박태석 위원   더 넘어요.
  넘으면 어떤사람은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고 이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5%가 해당하는 21명이 원래 지침대로라면 못받는데 지금 27명이라고 아까 수정을 하면서 21명이 아니고 27명이라고 다시 불러드렸잖아요.
  64, 128, 207, 27명 이렇게 한것처럼 27명이 6명이 더 오바되서 27명이 못받게 됩니다.
박태석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A등급이 128명에 80%를 지급하는데 단가는 30%고 B등급은 28명인데 50% 이게 비율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아니 이게 207명입니다.
  제가 프린트가 잘못되서.
박태석 위원   아까 207명이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간의 평가를 누가 합니까?
  실과장님들이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평가방법에 대해서 얘긴데 4급은 목표관리제입니다.
  4급은 우리 양양군에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4급은 압니다.
  목표관리제로.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5급부터는 근무성적을 내는데 점수가 있어요.
  근무성적 점수라는게 그 근무성적 점수를 60%를 배분해 주고 그다음 기관장이 다시 평정을 해서 40%를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6급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 점수에다가 부서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장이 평가하는 것을 30%를 주고 다면평가라 그래가지고 여러계층별로 평가를 다시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한 것을 20%를 줘가지고 순서를 매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면평가라는 것은 우리군청에는 직장협의회라는게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사람들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더 그거하냐 그래서 그사람들만 또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평가하는 점수를 20%를 줘서 그것을 전부다 해서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부터 꼭대기에서 잘라가지고 나머지 5%를 잘라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다소의 S등급, A등급, B등급이 차례가 가는데 이게 다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지침대로 지출을 해가지고 다수결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똑같이 믿을수 있게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점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군에서 그랬다는게 아닙니다.
  도청에서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청에서 쉽게말해서 제가 등급을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는 방법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해놓고 뒤에와서는 공평하게 했습니다만 등급자체는 내가이렇게 받았더니 근무평정에 연관된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관이 되겠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될것이고.
  그러니깐 내가 왜 그렇냐고 상사한테 사석에서 달려들고 뭐 이렇다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징후가 농후한 제도라고 보는데 이건 제도가 그렇게 되다보니 어쩔 수 없는데 원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사람한테는 성과금을 준다는 이런뜻의 제도겠습니다만 반대급부로 그런문제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저희도 직장협의회에서 이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하는 원인도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한 일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이 사실 노출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런 등급을 매기면서 자기의 근무성적이 얼마라는걸 누추할 수 있도록 되가니까 내가 저사람 보다도 근무성적이 낮냐 이렇게 항의사람이 있을순 있어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근무성적평정 인사담당을 하다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A등급을 받는게 맞는데 이 B등급을 받은 사람이 자기입장에서 보게되면 내가 왜 A라는 사람보다도 못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고 또 근무성적이라는게 인사부서에서 평정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인사부서에서 평정하는걸로 전부 직원분들이나 모든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해당부서에서 담당과장이 그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매겨가지고 오게되면 그걸 기준으로해서 확인자가 확인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과소에서 평정을 하니까 실과소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누가 근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본인이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그것으로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게 아닌가.
박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요 사실 성과금 지급을 하는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선정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근무성적평정을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인사부서로 올라가지요?
  인사부서에서는 수정없이 그걸가지고 평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수정은 아마 99%는 수정을 못합니다.
박태석 위원   결국은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이 된단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렇게만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진후보자 명부에 그것이 기록이 되지요?
  경력평정하고 근무평정하고 교육평정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가게 되지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의회에 제출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승진후보자 명부는 요즘 공개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해달라면 공개해줄수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의회로.
  그거 복사해가지고 막 나돌면 어떻게해요.
  그렇게 해선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공개는 하라그러는데 그게 너무 남발되게 되면 오히려 자꾸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한다는 것은 투명하게 근무성적평정을 하면 경력점수는 변경할수도 없는거고 근무성적점수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투명하다고 하게되면 공개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투명한걸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냐면 지금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직도 인사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인사를 한번도 안하시고 또 군수님이 인사는 고유권한이신데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모르고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방침을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야기입니다.
  전 이야기에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양양군에 파다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실지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인사를 조직적으로 하질않고 예를 들어서 군수측근이나 그외에 비서실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미리정해진다는거 이런소문 많이 들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뭐 필요합니까?
  왜 만듭니까?
  승진후보자 명부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개하실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공개할 용의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원본을 복사본으로 했다가 막 나갈지 모르니까 원본을 갔다가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공개해 주십시요.
  24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및 특수시책 창안공모실적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창안모집은 오색이 침체되므로해서 오색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모를 하신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군정전반에 대한 창안모집이나 창안에 대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공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오색지구 어느한 지구만 특정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저희군에 도움이 된다 했을적에 될 수 있는 그런 창안공모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그런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떤것과 중복이 되냐면 매년 11월경에 특수 및 창안시책 보고회라는걸 합니다.
  실과소장·군수·읍면장 다 모인데서 각실과소에 제출하는 특수·창안시책보고회하고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건 아마 같은 맥락일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창안공모가 되는 것은 이런 제도상에 뒷받침되는데 그렇게 업무적으로 창안보고하는건 저희가 여기에다가 넣질않았기 때문에 지금 군정전반에 대해서 창안시책을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것이 다루어집니다.
  다루어지는데 별도의 창안제안공모 조례에 따라서 할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엔 한번 저희들이 군정전반에 대해서 연도중에 한번 창안공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꼭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만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실적에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군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가 나가지고 군인가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은 이유를 아실겁니다.
  왜그러냐면 공공시설 부문인가요?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데는 거기에 뭐하시는 분들한테 일절 보상차원에서 돌아가는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는 일반주민들한테는 2,000천원씩 돌아갔는데 그분들한테는 단돈 20천원도 안돌아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민인데.
  그럼 그분들이 과연 우리 군민화, 우리 양양군 주민이라고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그렇다해도 우리군에서 생각할적에 허울좋은 군인가족들 군민화한다뿐이고 주민등록옮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하십니다마는 그분들한테 피부에 실질적으로 소외당했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그게 상대성인데요.
  법률에 보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침수가 되면 예산으로서 침수에 대한 수리보수를 다해줍니다.
  그래서 법대로하면 지급을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급을 안하는게 원칙인데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지급하면 안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특별재해구역으로 되다보니까 수리복구비외에 위로비라는 명목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위로금 때문에 군부대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로금을 다 드렸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가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보면 여성백일장도하고 봉사단체와 체육대회도하고 다 하는데 제가 그런것도 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가족들을 태워서 순회를 해서 다닌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양양으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군인가족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보낸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는 어떻겠습니까?
  주민등록을 조사해서 실지 양양에다 이주를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 가족들을 군인가족을 우리 군민화 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도 보내고 1박2일이나 2박3일 선진지견학도 보내고 이렇게하면 주민등록도 그런데 가고싶어서 더 할지도 모르고 더 우리군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그것은 저희가 미처 아이디어를 떠오르지 못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도 추경에 주민등록이 우리군으로 되어 있는 군인가족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교부관계입니다.
  조금전에 오세만위원이 보조금관계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시간에도 보조금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는 생략해도 2002년도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군행정에 대행을 한다거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급을한다 이랬는데 제가 이걸 봤을적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감사실 때 이야기를 한 이유가 형평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청년회의소 우수대학 견학을 가는데도 보조금을 줬어요.
  양양군행정에 얼만큼 대행업무를 청년회의소에서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우수대학 견학가는데 보조금을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그것은 청년회의소 직원들이 간게 아니라 양양고등학교하고 여고학생들을 선진문무를 가르키고 학생들에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학생들을 우수대학을 견학을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박태석 위원   그건 그사람들이 돈을내서 그사람들이 해야지 양양군에서 이런 것을 보내지 군에서 보조금주고 양양군에서 이돈가지고 보내지 왜 청년회의소에서 하냐 이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저희가 보조금 지급규정에 보면 군행정을 대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 명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린것처럼.
박태석 위원   일부 예산이 10,000천원 들어가는데 그사람들이 6,000천원 대고 군에서 4,000천원 보태서 군에서 해야될건데 청년회의소에서 하니깐 보태줬다 이런말씀 아닙니까?
  그럼 청년회의소 30주년 기념행사하는데는 왜 보조금을 줬습니까?
  그것도 군사업 대행입니까?
  20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운영비로도 지급을 했어요. 보조금을.
  그럼 체육가맹단체가 축구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맹단체가.
  양양군 체육회 산하에.
  운영비를 달라그러면 다줘야지 그런데 유일하게 달라는데만 줬습니다.
  행사나 우수대학 견학을 한다거나 초등학교에서 개교100주년 행사 때문에 한다거나 오색마을회에서 주전골 잡지발간 제작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건 문제가 있지않냐 이겁니다.
  그 단체 회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굳이 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됩니까?
  그럼 다른단체에서 손 못벌린 단체들도 많습니다.
  유사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에 형평성 있고 공평하고 선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앞으로 두가지 더 남았습니다.
  무슨 책자발간하고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 아니지요.
  실과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단위 모부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것입니다.
  병자년 수해 비석이 저쪽에 있다가 지금 현산공원에 올라와 있는거 아시죠?
  그때 병자년 수해를 기념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수해를 당해서 어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비석이 옛날부터 44번 국도옆에 있다가 현산공원에 와 있습니다.
  태풍 루사 태풍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정도의 태풍피해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풍에 대한 백서발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백서발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박태석 위원   그래서 어느부서인지 몰라서 그냥 물어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백서발간계획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관내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이나 공무원들 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처우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친절도라든가 고객만족도 이런 것은 설문조사를 자주 합니다.
박태석 위원   그건 민원인들한테 받았겠지 공무원들한테 스스로.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공무원들한테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이것도 제가 여타 시군에 있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았더니 불만족사유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사유는 첫째가 승진 승진은 아까 설명을 듣고 자료에 의해서 다시 거론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서배치 차별 여자라고해서 능력은 있는데 자기 자신은 여자라고해서 차별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세 번째 남성중심적인 직장분위기를 직장장이나 실과장들이 연출을 하고 있다 이런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우리 군에서도 여성직원 비율이 아까보니까 굉장히 높은데 이런 설문조사를 받을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타진해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용의는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쉽게할려면 할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만인데 직원들하고 군수님이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직급별, 직렬별 여러 가지 계층별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된 얘기가 다 나왔던 얘깁니다.
박태석 위원   간담회라는 것은 대놓고 이렇게하면 할말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할말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설문조사에서 이름 안 밝히고 써내라 그러면 통계자료 내느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지금 육아지원 불만족, 남성중심 직장근무의일을 하고 있다, 부서배치, 승진 다 나왔던 얘깁니다.
  똑같이 나온 얘깁니다.
  요즘에는 군수하고 간담회 하드라도 별 얘기를 다합니다.
박태석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군수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꼭 해야된다고하면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박태석 위원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가지 더 남았습니다.
  한가지는 각종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죠.
  그 수수료 액수 정해져 있는 것이 인감증명이 300원 받습니까?
  300원.
  그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정해진 조례가 언제적 몇 년정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수수료징수조례는 아마 이번달에도 개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어느거라도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는 1년에도 몇번씩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현실화를 하게되면 세외수입확대는 단 얼마라도 되겠죠.
  민원서류 수수료를 현실화 했을적에.
  그런데 세외수입은 증대가 되는데그것이 교부세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서류 수수료를 많이받고하면 교부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석 위원   못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연구·검토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님들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리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리장님들에 대한 처우는 한달에 100천원씩 주는거 그다음 농협에서 50천원씩 1년에 두번 주는거 이런 것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각 시군이 리장들 수수료문제로 인해가지고 더군다나 수해가나서 리장들이 엄청난 많은 일을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많이 있어서 리장들 처우에 대한 문제로 우리군은 아직 리장들이 집단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춘천시같은 경우에는 리장들이 집단행동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방책으로 리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로 인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골간은 저희가 리장에게도 증명서를 발급해서 인정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시내버스를 탈 때 할인혜택을 주는 이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장들에게 수당을 조금더 줄수 있는가 연구를 한 결과 산불감시원을 지금 부락마다 한사람씩 있는데 리장을 복수산림감시원으로 해서 그 수당을 봄과 가을에 한 100천원씩 내지는 얼마씩 다수가 돌아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문제, 그다음 저희가 주민등록을 연간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리장님들이 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리장님들 실사비용을 수당개념으로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요구가 되게 된다면 1년에 몇십만원이라는 돈이 리장들에게 처우개선 면목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개정된다면 그런식으로해서 리장들에게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리장들 지금 말씀을 춘천 예를 들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저희군에서 홍천군에서 협의회장이 와가지고 저희군도 충동을 해가지고 모여서 뭐할려고 했던 그런 정보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저희군에서 처우개선 때문에 장학금도 확대지급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더 확대하고 이런 계획도 잡은것으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예산에 계상이 되서 2003년 예산에 예산이 수반되면 한다는 산불감시 요원화하고 주민등록조사요원 수당 그런제도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장님들이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소외가 가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저의 자료에 의하면 저희군에 124개리 중에서 99개마을이 보유한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마을회관들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보통 건축을 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되고 형편없어서 대부분의 희망각 마을에서 신축을 원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라도 해야되는데 2001년도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5개리에 겨우 45,000천원을 들여서 양양읍에 1곳, 손양에 2곳, 현북에 1곳, 강현 1곳 그것도 보일러설치하고 도색정도의 보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무합니다.
  2002년도에 2개리인지 강현하고 양양읍에 신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마을회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124개리의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다 있는게 아니라 마을회관이 99개마을회관이 있고 25개가 없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있는것도 보게되면 우선 급한게 22개리가 급하고 그중에서 9개동은 지금 상당히 신축을 해야되는 걸로 조사가 되서 작년과 금년에 보수하고 새로 짓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수해로 해가지고 5개마을회관이 지금 유지 보수를 하려면 돈이 200,000천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채를 18,300,000천원을 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지선정과 자체자금이 확보가 된 마을부터 지원해준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켜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재원이 딸리다보니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에는 그렇고 우리가 연도별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을회관에 대한 용도가 노인정이라든가 건강관리교실이라든가 이게 엇비슷한 회관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하고 건강교실 이런 것을 전부 묶어가지고 어떤 복지회관 개념으로 간단하게 되야되지 않겠냐.
  한마을에 노인회관있고 마을회관있고 건강교실있고 이렇다면 어떻게보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않냐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서 그런걸 정책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로봐서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을회관이.
박태석 위원   관에서 설치하는것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전혀 요구하지도않고 반영이 되지도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재원문제가 된다면 지금 마을회관같은 것은 각 부락에서 긴히 요긴하게 현재쓰는 부락이 대다수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그럼 주민생활편익사업을위한 포괄사업비 같은데서 다른사업은 잘해주면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실지 필요한 마을회관 같은 것, 유지보수같은 것, 청사관리를 하면 청사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이런것좀 해주시면 안되요.
  포괄사업비에서.
  다른건 잘 하면서 주민생활편익사업포괄사업비 쓴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에 들어간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덴 잘썼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앞으로 신경을쓰셔가지고 저희 양양읍같은덴 그렇습니다.
  여타 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사업비가지고 마을회관 보수해 주는곳이 몇 개면됩니다.
  그럼 해당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안쓰시는데 누가 신경을 씁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을회관도 비가샌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게끔 잘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만 하시면 되겠고.
  지금 마지막으로 박태석위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한 얘기를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원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124개리에 99개 마을에만 회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외에는 없는걸로 숫자상에 나타났습니다마는 과연 이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한 기록이 있는지요?
  그 기록을 마을회관이 있으되 활용상태,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상태, 과연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여부, 그다음에 활용을 하고 있으되 협소하거나 수리를 해야 꼭되겠다는 회관, 수리를 해주되 마을에서 이건 이용도가 희박하다 지금 보면 마을에 과거에 지었던 단층건물 회관이 문을 자물쇠로 채운체 창고비슷하게 사용하는 마을도 있고 또 어떤마을을 보면 외지에서 온 분인데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집으로 사용하는 이런 마을도 있고 저희 강현면도 보면 이게 아마 대체적인 예일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마을에서 이 회관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마을 이런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협소하면 밀어내고 다시 건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될 이걸 상세하게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네.
김주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박태석위원님께서 리장님들 처우개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언젠가 제가 자치행정과 들렀을 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리장님들을 산불감시요원화, 주민등록 일제조사요원으로 활용을 해야되겠다는 것 이건 꼭 실행이 되도록 관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재무과장 최정규

○위원장 김현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15시 33분)

○재무과장 최정규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윤규, 경리담당 문종수, 계약관리담당 김남중, 재산관리담당 김기송, 징수담당 윤종덕, 세입관리담당 김명호, 지적정보담당 이문기, 지적담당이 군유지 삼각측량관계로 미처 오지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자료에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통분야까지해서 21건, 추가자료 1건해서 총 22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자료로서 세외수입 종류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현재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외수입 관련 자료임을 보고드립니다.
  총 징수결정은 17,411,580천원에 징수를 17,126,047천원을 징수하고 285,533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린다면 군유재산 매각, 골프장부지 매각관계로 금년도 세입수입종류가 늘었음을 보고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앞장 2페이지의 과년도 군유재산임대료 체납분에 대해서 총 29건에 268,6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일반분야에 3,893천원, 특별회계분야 264,786천원이 구분이 됩니다.
  6페이지는 당년도 군유재산임대료 체납이 3,3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총 부과를 도세·군세 합쳐서 15,043,553천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12,854,376천원을 징수했으며 결손은 206,940천원, 미납이 곧 체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1,982,23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세가 968,642천원이고 군세는 1,013,5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참고로 보고드린다면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1,485,671천원으로 약500,000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5,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 42인에 대해서 832,819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1인체납자가 취득세·도세와 군세를 포함했기 때문에 도세·군세를 포함해서 일괄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현황 및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전년대비해서 2001년도는 29,136,886천원, 2002년도 역시 전년도 2001년도도 역시 10월 31일 기준의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도 53,033,877천원입니다.
  증감은 약 23,139,949천원 증감인데 주요인은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신장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내용에서 언급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약 13,000천원 임대료가 줄은 것은 강현면에 있는 금성자동차학원의 대부료면적이 일부 감소하면서 약 14,000천원의 임대료가 감소가 됐고 일부는 아직 부과를 안한내용도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증가했고요.
  기타 수수료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라든가 쓰레기처리봉투 이런 것이 분리가 되면서 약간의 감액이 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금이 도세가 증가하면서 91,000천원 증가했고요, 이자수입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97,000천원, 나중에 이자수입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인구택지, 동호골프장 매각으로인해서 14,300,000천원에 대한 것이 증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월금이 전년대비해서 10,000,000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에 현재 10월 31일 현재에 최종액은 전년대비해서 72%가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8월15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한결과 2)항의 표에서보면 2001년도에는 49건에 3,929천원을 인터넷납부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8건에 7,331천원 다소 금액면에서는 이윤적입니다만 아직 인터넷 납부제도가 인터넷 정착이 덜되서 그러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고요.
  2003년부터는 참고로 자동이체 자기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희망하는 납세자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서 허용할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등 군금고 수납대행점 현황 및 수납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의 금고수납대행점인데 군금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수납대행점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행실적은 약 4,5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조사 관계는 해당사항없으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세무조사라는 정비조사 활동을 통해서 탈루세원을 조사하거나 또 건물이나 토지거래등의 신고시에 현지에서 추적조사를 통해서 탈루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7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실적입니다.
  총 지방세와 세외수입해서 2002년도에서 364건에 89,427천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53,962천원 그중에는 도세가 약 21,000천원되고 군세가 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은 금년도 10건에 35,465천원인데 그중에는 토지매각대가 착오로 인해서 35,000천원이 반환이 된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업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002년도 10월말 현재 호텔업계에 총부과징수가 1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도세가 42,000천원, 군세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127,000천원정도가 됩니다.
  콘도업계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세여건이 일부 변동이 되서 줄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린야드에 대해서 금년도 군세가 전년대비해서 29,000천원이 주민세등 이러한 것이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변상금 및 원상회복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국유지는 5건에 1,373천원을 변상을 시켰고요.
  군유지는 11건에 576천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표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11월중에 추가로 부과한 것이 서면 가라피리 토지가 한 1,000천원 부과됐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 군유지 매각현황입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은 2001년도분이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총 72필지에 55,711㎡를 매각을 해서 총 3,854,000천원을 매각을 했는데 그중에는 일반회계가 60필지, 특별회계가 12필지 그래서 총 일반회계의 매각대금은 총 867,000천원, 특별회계는 2,986,495천원이 되어있는데 서류상에는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 하단부에는 2002년도 매각분입니다.
  총 270필지에 1,246,157.8㎡를 매각을 해서 17,435,468천원을 매각대금을 받아들였는데 그중에는 일반회계가 252필지 특별회계가 18필지, 일반회계가 1,234,429㎡를 매각했는데 이것은 골프장부지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필지 관계는 30페이지까지 매각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공사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수의계약 96건에 7,923,000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수의계약이 77건, 수의평가에 의해서 15건, 위탁대행 3건, 단체수의계약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업체는 67건에 약 4,513,000천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공사업체별 계약내용은 48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국·도·군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총 335필지에 총 대부면적 203,553㎡죠.
  대부료는 19,674천원의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도유지, 군유지도 있는데 국도군유지는 현재 대부한 필지는 744필지에 632,557㎡를 대부를 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총 41필지에 33,442㎡를 대부했습니다.
  도유지는 69쪽에서 72쪽까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서부터 106페이지까지가 군유지 대부내역입니다.
  총 368필지에 395,562㎡를 대부했습니다.
  대부료는 251,096,750원이 되게되는데 이중에는 일반회계소관이 한 50,000천원 상당이고 특별회계소관이 200,000천원 되겠습니다.
  10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지 대부에서 국유지나 도유지, 도유지를 운영별로보면 양양읍이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이 강현면지역순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이미 알고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국가지리정보사업에 관한 기본정보 관리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각종 지적도면을 전산화일로 수치화해서 입력을 하므로해서 컴퓨터가 도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도면과 토지대장을 동시에 통합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지적도면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전산화에 입력을 한 것은 1,097매를 했고 금년도에 727매를 전산입력합니다.
  내년도에 779매를 입력하게되면 우리군에 2,603매의 지적도면은 완전 전산화가 되서 내년연말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도면이 출력될수 있도록 됩니다.
  참고로 필지중심의 정보시스템 도면자료를 한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눠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연말이 되면 지적공부와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동시에 출력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산화된 토지에 대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시험하는 과정에 오류라든가 모든 에러에 대한 것을 수정하게되면 내년도 우리군도면을 779매가 입력이 되는 연말시점이면 컴퓨터에 의해서 동시에 발급될 수 있는 체재가 유지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서 몇가지 장비를 확보해야되고 인력도 확보해야되는데 여건이 허락하는데로 단계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관계의 주요 요인은 측량의 오차, 그리고 최근에 도시계획시설의 착오 이런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불부합되는 사례가 있게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정도의 불부합지가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추정치를 잡지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지역에 대한 측량의 오류관계로 인해서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황측량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서 28개업체를 조사해서 약 188,000천원을 추징 부과를 했습니다.
  2002년도 10월 현재는 총 42개업체를 조사를 했고 추징을 약 74,000천원에 해당하는 추징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직접조사는 18건 계획에 8건을 조사해서 60,000천원을 부과했고 서면조사는 34건에 14,000천원을 추징부과를 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1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141건에 47,000천원을 결손처분했고, 2002년도에는 314인에 건수는 509건, 206,940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징수시효가 이미 읍면단위에서 세무업무 관리할 당시부터 소멸이 됐던 사항이 정리가 안된자료를 포함해서 354건에 12,273천원이 결손처분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의 무재산, 행불 이런 것이 113건 177,000천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114쪽입니다.
  군금고 운영현황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앞에서 군금고 계약에 관한 12개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금고는 군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로서 2001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 말일까지 3개년 계약으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2002년 10월 31일 현재 약 62,253,000천원을 예금을 해녾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금이자는 금년도 연말까지 1,705,000천원에 대한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타이핑 오차가 났는데 정정해 올립니다.
  전년동기 8%증가에 2001년도 837,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161,000천원으로 정정해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1,258,000천원의 예금이자를 받아들였고요.
  지금 11월중에 수해복구자금이 내려오므로해서 12월 3일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고여유자금이 159,728,000천원을 금고에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군금고 관계는 내년도 연말전에 금고 재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의회의결을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필지에 약 83,000천원이 지금 미징수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적민원 각종 증명발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62,000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토지대장이 101,000건이고 지적도면이 40,00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지수입이 약 85,000천원이 됩니다.
  월별 발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118쪽에서부터 128쪽까지 총 90건에 대해서 용역계약이 설계용역이 84건, 공사발주 6건을 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이 계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총 7,785,004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용역이 84건에 7,427,492천원이고, 공사는 6건에 397,512천원입니다.
  계약 90건에 대한 명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군 청사 사무환경개선사업의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개사무실 환경복지과와 관광문화과, 2002년도에는 기획감사실과, 건설과 해서 2개년동안에 4개사무실에 151,000천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된실과는 지역개발과, 공항지원단, 재무과 그리고 현북면을 제외한 5개읍면이 아직 사무환경개선사업을 못했습니다.
  연도별로 130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2001년도에 사무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36페이지에서 139쪽까지는 2002년도 사무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는 각 사무실별로 현황인데 도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현북면이 일반사업을 하지않고 주민자치센타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미개선으로 됐습니다만 현북면은 개선완료된 것으로 서류를 정정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총 개선완료가 10개실과읍면, 미개선이 12개 실과소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 군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조성에 동호골프장 군유지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아직 안드렸습니까?
  추가자료 요청에 의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호골프장 군유지 매각은 총 214필지에 1,225,185㎡, 약122.5㏊의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총 12,055,220천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속에는 순수한 군유지 107필지에 611,265㎡, 약61㏊가 되고요.
  매각대금은 6,500,000천원이 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함께 매각한 필지가 107필지에 613,920㎡, 약5,549,000천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유지 107필지에 611,265㎡에 사유지 매입가격에 의한 원가산출을 하게되면 4,725,000천원이 되게되는데 위에 매각한 금액은 입찰가와 그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용역 이러한 부가가치가 포함된 매각금액임을 알려드리고 실제 사유지 매각단가로 한다면 4,725,000천원에 해당하는 땅을 매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계획은 총 앞으로 사들일 41필지에 약 198,67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6,900,000천원에 해당하는 대체재산인데 현재까지 매입한 것은 커뮤니티센타 부지 2,900㎡ 약 1,100,000천원을 매입을 했고 앞으로 매입을 해야될것이 실내사격장 부지, 국방부토지, 골프장부지 대체조성토지, 종합운동장, 어시장부지주변의 부지, 구우시장 부지등에 대한 것을 약 195,000㎡를 사들이게 되면 여기에 따른 군유지 611,000㎡의 4,725,000천원에 해당하는 대체재산은 충분히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13조의2 규정에 의해서 대체재산조성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하여 약 1,980,000천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군세가 약 1,000,000천원이 넘게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5,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확인해보니까 물건압류에 대한 물건압류체 따른 공매처분이 대다수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강력한 행정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꺼번에 제가 다질의하고요, 한꺼번에 답을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정규   예.
김준식 위원   또한 두 번째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성 증대와 세수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물치택지등 지속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매각에 따른 수입액의 차액비교 자료가 없어서 얼마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인구택지, 상평택지, 수산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조성비와 매각대금 관련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지조성지역의 조성전과 조성후의 공시지가 자료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적민원은 인력으로 연간 200,000만통에 이르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토지 및 건물의 등기현황을 열람해주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강원도 홈페이지등을 통해 민원에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민원 발급등 이용자는 부동산의 이동에 따른 서류발급에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인 경우 자료를 열람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서라도 토지지번별 조서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 토록 할 수가 있는건지,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적민원 발급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정규   먼저 참고로 자료가 준비안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부터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대책 체납액이 군예산, 도예산 합쳐서 10월말 현재 1,982,000천원입니다.
  그중에 군세가 1,013,000천원, 참고로 앞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만 11월말 현재에 총 미납액은 1,485,000천원 10월말보다 약50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군세가 646,000천원, 도세가 839,000천원 10월말과 11월말 사이에 오차는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수납대행점에 10월말까지 납부된 것이 군금고에 들어오는 시차가 한 5∼6일 되는 과정에서 이런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액으로 한다면 군세가 646,000천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군만 압류되어 있는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까지 연계해 있어가지고 우리군이 선매각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직원들이 계속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가능한대로 공매를 의뢰하거나 압류조치 또는 불량신고를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물치지구 택지수지비교관계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건설과에서 현재 하천기본계획 승인단계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감사시 한번더 자료를 요청해주시게 되면 함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상평 문화마을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수지비교관계는 기초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시간외에 설명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택지지구에 대한 공시지가관계의 비교관계도 실제 매각금액이 공시자가보다는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느지구에 공시지가를 별도로 명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관계는 아직 정부중앙 홈페이지 정보화 기능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컴퓨터로 열람하기에는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장애시스템이 정비가 된다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인터넷에 대한 열람을 하는것에 대한 수수료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디까지  열람수수료로 책정되었는지는 전국 통일지침이 안내려왔는데요.
  내려오게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민원에 대한건 특히 토지대장 열람관계는 앞으로 전산화에 의한 열람은 가능하지만 무인발급관계는 아직 계획이 안서있어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   오세만위원입니다.
  3쪽에 군유재산 임대료 체납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단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도 많이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60,000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그중에 낙산월드하고 해마레져. 여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충자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나온 유인물에 그냥 대처하고 말것인지 앞으로 어떤 강력한 대처를 할건지 여기에 기타 성업공사도 넘기고 여러방법이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우리가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인지, 이런게 넘어가면 무의미하게 끝나는건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요.
  특히 해마랜드하고 낙산월드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116페이지에 보면 군유지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상당히 세금을 낼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는데 체납액은 83,000천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선동해서 내지말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여기 매각대금에 대해서 제가 택지조성을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어떻게 할건지 향후대책을 분명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지적불부합정리에 대해서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여기유인물에 나온것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좀 해주시고요.
  우선 거기까지만 답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최정규   군유지 임대료 체납중에서 낙산월드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계약은 97년도 10월달에 해서 98년부터 임대료가 부과되 있습니다.
  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절차상에 98년, 99년은 일반회계에서 임대료를 징수관리를 했고 그이후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상당한 금액 약 660,000천원, 낙산월드와 해마레져 합쳐서 660,000천원의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낙산월드는 대표이사의 재산을 약 600,000천원상당에 대한 것을 압류를 해놓고 있고요, 해마레져는 지금 그렇진 않은 상태에서 건물은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차례 활성화를 유도해 볼려고 사업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도 다섯, 여섯 번 뭔가 곧 해결된다 이런답을 공무원을 속이기위한 술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적으로는 믿음이 갈것같은 곧 해결될것이다라는 대답을 주다보니까 강제집행은 아직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추이를 좀더 보면서 강제집행을 할꺼냐, 아니면 파기해가지고 법정대응을 해야 될꺼냐, 만약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서 재산권을 정리를 하고 이미 상권을 분양해준 분양자들간의 권리관계도 있고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 생각에는 추이를 지켜보다보면 이미 물건너 간단 얘기죠. 모든게
  그래서 강력한 대쉬가 이루어져야지 그사람들은 장사꾼인데 무슨말을 못합니까?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집행·보류 다 좋은데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죠.
  강력한 대쉬로 해야지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사람들 농간에 놀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강력히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때문에 우리양양군민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는 받지도 못하면서 왜 소액체납을 가지고 문제삼냐 이런얘기도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셨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류 이런거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도 할 수 있으면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정규   이 사업이 앞으로 특별회계소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과 재무과장 머리를 맞대고 오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대로 어떤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차기 기회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안되면 나중에 시효가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이사람들도 그런걸 염두에 두고 하는 방법일꺼예요?
○재무과장 최정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군유지 매각대금 미수관계도 계속 독촉을 하면서 채권확보는 해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이것은 강제집행해서 회수할수도 없고 환매할수도 없고 해서 계속 독려·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좀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모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모사람이 돈을내지 말아라하고 같이 유도하고 다닌다는데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력히 행정조치로 어떤 압류를 한다든가 시범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걸 행정이고 같은 군민이어서 안하니까 그렇지 개인사업가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런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세 몇만원 안내가지고 행정에서 몇번 전화오고 형평성에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지적불부합지 관계는 지금 요소요소에 민원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고 데이터가 집합이 되질 않아서 앞으로 내년도 행정계획으로 구체적인 불부합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산출, 그런 측량비용과 불부합에 따른 토지증감에 따른 토지보상 그것도 사실 군에서  보상을 줘야, 면적을 측량한 결과 적게나오면 차액을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 등기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건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그건 주택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사이에 서로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북면 하광정리 1반쪽에는 그런게 있어서 현재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이건 정리를 하시겠다니깐 묻지않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종합적인 내년도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장기계획이라기보다 연차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좀 묻겠습니다.
  시중 금고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시중은행에, 마을금고라든가 기타시중은행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든든한 은행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신협같은 경우는 위험수위에 올라가지고 파한데도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미리 조사하셔가지고 우리군자금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해복구에 계약이 몇건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수해복구 복구관계는 간이상수도 공사등해서 공사는 6건만 되어 있고요.
  현재 수해복구계약의 방침은 중간납품을 받아서 선발주를 해라 원래 설계완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수해복구 공사만큼 특별히 배려를 해서 중간납품을 해도된다 그랬는데 이번 감사원감사하는 과정에서 중간납품을 하게되면 단가의 오류라든가 이런걸 분별하기가 어렵다해서 그걸 늦추더라도 완전 기성설계를 받아서 계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선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나온 간이급수공사, 복구공사.
오세만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은건데 사실 급한게 상하수도거든요.
  지금 식수도 어디서 공급하는데 허드레물을 쓰는게 문제거든요.
  상수도관련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호골프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이 프로테이지는 없는거죠?
○재무과장 최정규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토지만을 대체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행정의 건물 이런것도 재산은 재산이라서 과거의 사례도 토지를 팔아서 건물을 지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는 꼭 토지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는데 통상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게되면 토지를 그만큼 확보해라.
  앞으로 계획은 동호골프장에 임야팔은 상당액만큼은 토지를 사들여야될 여건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매년 짚는 얘깁니다만 지금 오세만 의원께서 질의했던 해마랜드 민속촌관계, 과년도하고 현년도에도 체납자 기록이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 체납자는 무슨 특수관리를 하시는 건지?
○재무과장 최정규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된 자료에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자료위주로 관리됐는데 그 재원이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이 사업주관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되는 과정에 과거에는 그걸 일반회계로 관리하다가 특별회계재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조금 계수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자료관리는 누락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여기에는 빠졌잖아요?
○재무과장 최정규   여기에는 일반회계 재무과소관 자료만 데이터관리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김주혁 위원   지금까지 임대한 후에 임대료 받은게 전혀 없잖아요?
○재무과장 최정규   그것은 낙산월드에 대해서 일부 받았는데.
김주혁 위원   답변하시는걸 보니깐 강제집행을 안하고 금년에도 해결이 될듯될듯해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압류는 해놨습니까? 재산.
○재무과장 최정규   낙산월드 한철중의 대표이사 재산을 압류를 하나 해놨구요.
김주혁 위원   순위가 어떻게되요?
  압류순위가?
○재무과장 최정규   건물을 기부체납하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거라면 건물을 압류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기부체납이 되서 이게 군건물로 되어 있고 결국 시설자체에서는 할 수 있다면 법률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권도 압류할 수 있는지가 그게 아직 묘호해서.
김주혁 위원   그런거는 법적으로 해당되고 안되는거는 벌써 파악이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시효만료도 될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이게
○재무과장 최정규   압류된 토지는 계속 유효가 유지됩니다.
김주혁 위원   유효가 되는데 압류물건이 우리가 체납액 받아들일거에 10분의 1밖에 안되면 나머지 10분의9는 그냥 날려버리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래서 이런건 빨리 조치를 하는게 좋다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다시 행정감사때 낙산월드, 해마랜드 이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하단에서부터 105쪽 하단까지요.
  마용원씨한테 29필지가 임대가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금년 봄인가 소송이 됐죠? 우리군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그게 초지, 목장용지로서 토지를 별도 소송이 아직 항소 계류중에 있고요.
김주혁 위원   결정이 안됐어요?○ 재무과장 최정규 : 네. 1심은 군이 지금 패소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몇 년 도래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5년주기 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목장용지는 2006년 8월까지로.
김주혁 위원   처음 계약한게 2006년까지 계약이 됐나요?
  중간에 다시 재계약 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최정규   재계약해서.
김주혁 위원   그렇죠.
  5년주기로 하나요?
  5년주기로 하는구나.
  이거 이번 2006년 지나면 환수 안되나요?
○재무과장 최정규   그런 문제 관계는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김주혁 위원   법적으로 무슨 하자 없으면 우리 땅빌려주고 소송이나 되고 또 적은 필지도 아니고 29필지라 아주 광활한 면적인데.
  소송관계는 재기불능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진행상황을 제가 직접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김주혁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임대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석 의원님.
박태석 위원   저도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자료에 없는 거 두어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는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본의원의 부탁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요즘 텔레비젼에 보면 양심선언하는데 지방세 체납받는거 있죠?
  그 프로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봤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거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재무과장 최정규   : 도시개념과 달라서  도시는 아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연구를해서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열심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등 군금고 수납대행점 현황 및 수납대행실적했는데 수수료가 몇%정도가 됩니까?
  대행업체하면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지급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사람들이 그냥받아서 그냥 해줍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3일내지 5일의 현금을 보관을해 가지고 있는동안을 3일의이자, 5일의이자.
박태석 위원   요즘에 조흥은행에서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들었습니다.
박태석 위원   대책이 있으십니까?
  당사자입니다.
  제가 납부하러갔다가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아직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했습니다.
  아직 접촉은 못했는데요 그 문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흥은행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박태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17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과장실적에 해당사항 없다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탈루재산이나 은닉재산을 발굴한 사람한테 무슨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연달아서 페이지에 7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89,000천원의 환급을 해줬는데 364건에 대해서 환급해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유를 이건 막대한 행정력 낭비도 되고 공무원 자질문제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부과를 잘못해서 부과를 행정공무원의 과실로 잘못했다는것에 대해서는 행정력낭비와 민원인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공감을 합니다.
박태석 위원   공무원들이 좀더 연찬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환급하고 과오납금을 더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네.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31페이지 수의계약 공사집행실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총계가 96건에 7,923,000천원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히 일반수의가 77건에 3,803,000천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업체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꺼 아닙니까?
  수의계약하는데 아무나 와서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수의계약하는지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꺼 아닙니까?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있을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양에 우리가 업체들이 수해이전에 일반건설 12개, 전문건설 47개나요? 46개나요? 그렇게 있을적에 그분들한테 공사를 수의계약 했을꺼 아닙니까?
  우리 지역업체에게 외지업체까지 불러들여서 수의계약했을리는 극히 드문 예일것이고 주로 그랬을적에 그분들한테 예를들어서 액수어느정도 되는 것을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그런 룰이 있을게 아닙니까?
  무작정 수의계약해준 것이 아니고.    그런 룰이 있습니까?
  특정 이쁜사람한테 많이주고 미운사람은 전혀 안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재무과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을 맞추어서.
박태석 위원   이 문제는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그런분야 앞으로 좀더 연구 해서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잠정기준이라도 발전해 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별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 우리관내는  세법에서 관리하는 별장은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과거에 있던게 규정이 바뀌어서 없어졌어요.
박태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별장에 대한 특별업무가 별도로 세운내용은 없네요?
○재무과장 최정규   하나도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목은 114페이지에 군금고 운영현황 및 이자수입현황인데 지금 현재 환매채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액대비해가지고 예산액은 1,491,000천원 했는데 지금 84%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월 다되고 했다면 목표치 달성이 됐다면 당초에 예산현황부터 세입부분에서 잘못잡은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94%도 문제가 있을텐데 현금에 와서 84%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지금 10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요.
  참고로 연말까지 당초예산 예산액이 1,491,000천원인데요.
  증액이 될것같아서 280,000천원.
박태석 위원   그건 수해자금이 많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거겠지.
○재무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추경예산에 증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해자금이 안내려왔으면 목표달성을 못할뻔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 이율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0일에서 90일까지가 3.6%고요.
  9개월이 4.45% 이렇게 됩니다.
박태석 위원   5% 넘지 않는군요.
○재무과장 최정규   네.
박태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세부내역 관련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행정개선을 하시면서 구입처가 강원도 가구공업협동조합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구공업협동조합에다가 물건을 갔다달라는 겁니까? 와서 해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가구협동조합에서 이사람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그렇게 됩니다.
  가구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게되면 가구공업협동조합에서 지정업체를 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박태석 위원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양군에 몇 년동안을 거의 10년이상 한업체가 독점을 하다시피 저희군에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가구공업협동조합에 줬다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공감을 합니다.
  그거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럼 됐습니다.
  자료에 의한건 마치고 자료에 없는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위해서 각실과소나 읍면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나 이런것에 대한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지요?
  2002년도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했습니다.
  그 자료를 2001년, 2002년 자료를 내주시고요.
  가라피 양어장을 알고 계시죠?
  지금은 양어장 허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전까지 양어장을 하고 있었죠?
○재무과장 최정규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지금 현재 군유지 임대한 현황을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임대를 안 받고 있는 모양인데 군유지가 거기 있는게 임대해 줬죠? 전에는.
○재무과장 최정규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양어장도 안하고 임대도 안하고 있지만 실지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임대도 안하고 무단점용해서 무단사용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제가 지금 앞에서 자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 국공유지 22페이지에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뽑는과정에 포함이 안됐는데요.
  지금 임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변상금만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군요.
  자료에 없어서 제가 물어본건데.
  변상금 대부계약 여기 나오는데
○재무과장 최정규   금년 11월중에 1,059천원을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박태석 위원   그거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89년부터 양어장시설을 인수하면서부터 무허가건물 문제로 인해가지고 대부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서면장이 대부관리를 해오고 금년 1월 25일경에 서면장으로부터 군의 대부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인수를 하게되는 과정에 이 현황을 말끔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드리고요.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당장 철거를 하겠다고하면 저항도 있고 또 형사처벌의 시효도 지난 상태라 민원의 요소도 있고해서 일정 시한을 좀 두어서 단계적으로 기간을 주면서 사업을 철수하도록 하고 안될 때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도 미리 사전예고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요소를 줄이면서 그쪽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정비계획과도 연계해서 그 시설을 회복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대부가 안되다보니까 매년 변상금으로 부과를 해서 임대료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가라피 양어장은 몇 년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대체재산 조성관계입니다.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양양 서문리 일출예식장 앞하고 뒤.
  앞에는 박태송씨 돌아가신 누님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군에서 대체재산 조성으로서 매입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현황파악까지는 했었습니다.
  소송문제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박태석 위원   그건 뒷편이야기이고 박춘섭씨 누님 돌아가신 앞에땅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그 토지도 과거에 검토를 해봤는데 복잡한 문제 때문에 현재는 취득계획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런 재산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취득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뒷편에보면 군에서 전에 매입을 할려고 대체재산 조성을 할려고 논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소송문제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산을 군에서 대체조성 재산으로 매입을 하면 어떻냐는 의견입니다.
  매입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그 토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대체재산 차원에서 대체재산보다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로 필요한 토지로봐서.
박태석 위원   거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출예식장, 문화관 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결혼식 때문에 좁고 그 뒤쪽에도 문제가 확보를 해놓으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부지를 발굴을 해서 매입을 해야되지 않냐, 재산조성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건소 청사철거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니 굉장히 좋고 오늘 아침 군청광장에 민원주차장 가보니 텅텅비어 있는 것이 참 보기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후련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앞에다가 직원들 차량은 세우지못하게끔 푯말도 해붙였더구만요.
  그런데 여긴 앞으로 포장도 하고 해야될꺼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려면.
  그런 계획은 있으실꺼고.
  지금 현재 헐지않은 이 건물이 문제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거기 4개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얼마전에.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좌우간 옛날에 접수하러 현관에 들어가보면 낙엽이 쌓이고 의자 부숴진 것등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제가 볼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건물에 들어와서 사용료를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지만 사용료를 받습니까?
  무상 사용입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네.
박태석 위원   무상사용을 더군다나 하시는 분들이 건물관리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슨 자금입니까?
  그거가지고 지은 건물이죠?
○재무과장 최정규   네. 보건복지부.
박태석 위원   복지부 무슨 자금 때문에 연도 때문에 헐지는 못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저걸 철거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현재 계획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철거하면 주차공간외에는 달리 없고.
박태석 위원   저걸 다른 사회단체도 있고 저런 사무실도 있고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좀 청소도하고 수리도 다시하고 2층도 전혀.
  한번 올라가보세요.
  그것도 사무실도 개조를 해서 그 옛날에 의사분들 숙소로 쓰게끔 되어 있던곳인데 털때는 털고하면 회의실도 훌륭히 나올꺼 같애요.
  제가 생각할때는 건물도 다 재산인데 저희군에.
  건물을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재무과에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세원발굴해야되는게 맞습니다.
  특히 세원에는 재산세나 토지는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의 요동이 없는데 취득관계의 거래관계에서 누락되는게 더러있어서 그것을 여러측면에서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부동산실명제 때문에 탈루되는 사례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읍면단위에 세무공무원이 없고 군에 집중되고 전산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다소 손을 못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써야 되겠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노력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위원장 김현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복지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복지과 

(17시 10분)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택철, 미화담당 김기원, 사회복지담당 박남숙, 가정복지담당 이관현, 여성복지담당 이향란.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통사항으로 각종 용역사업현황을 비롯해서 4건과 일반사항으로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경위등 23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매호정화사업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을 삼안기술공사에 2000년 8월 30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 189,000천원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 2000년 11월 4일부터 2002년 11월 16일까지 487,000천원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백두엔지니어링에 2001년 10월 12일부터 2002년 4월 8일까지 130,000천원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입니다.
  매호정화사업은 시설비로 2,500,000천원중에서 390,000천원을 집행했고 감리비는 집행을 안했고 부대비로서 14,000천원중에 10,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시설비로 2,440,000천원을 착공이 안된관계로 집행을 못했고 역시 감리비도 집행을 못했고 부대비는 1,6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600,000천원중에 221,0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진정·탄원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을 접수해서 15건 모두 처리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비 지원등에서 부족분으로 인건비에서 생계비로 33,0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교통비로 16,000천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지원사업을 생계비 예산에서 집수리비로 50,000천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7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잔교리 산 44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약4만평, 여기에 매립시설이 들어가고 도로, 관리동 및 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소각을 겸해서 할 경우에는 23년 9개월을 사용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방법은 CELL방식으로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공사는 12월에 착공되는 걸로해서 2004년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8,525,000천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0,0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5,000,000천원, 주민지원금으로 5,0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중에서 다섯 번째 최종후보지 확정이 2000년 7월 11일날 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11월 16일날 마쳐서 하단에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 이미 마쳤습니다.
  또한 저희가 양양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따른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도 2002년 11월 6일 의결을 받아서 11월 25일날 공포시행을 했습니다.
  9페이지 문제점입니다.
  먼저 문제점 중에서도 의회의결 및 조례제정이 문제가 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공포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채무 및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필히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는 걸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3개마을과 협의가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주변지역 3개마을에 대해서는 지원금 50억원 범위내에서 해당과인 저희과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감사결과 도에서도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루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잔교리에서는 50억 지원요구를 계속하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분리에서는 입지선정 단계부터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는 만약에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될 경우 어민의 생존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만약에 매립장 설치한다면 설치한 마을 잔교리와 동등한 지원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지속적인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저희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초 지원금 범위내에서 협의를 이루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지역 주민과의 합의점이 미도출시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별로 재추진하거나 주민지원금으로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공모등 폐촉법에 따른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이상에 대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사용하는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시는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1기분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도에서 정리하면서 2001년도에 계속 미납체납분이 2001년도 상반기에 들어가서 징수율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기분은 아직 납기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자동차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하고 48평이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부분 개선부담금의 용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5%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2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11,000천원선을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 정부에서 받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여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정부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이라든가 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호소별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 하천수질 측정망을 운영하는데 여기 현황에는 도측정망과 군측정망을 한꺼번에 자료를 했습니다.
  7개하천에 대해서 도측정망은 남대천등 11개지점, 군측정망은 남대천등 14개지점을 저희들이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항목이 여섯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검사결과 수치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 수치는 1급수내지 2급수입니다.
  1번항목이 2급수이고 나머지는 전부 1급수입니다.
  그리고 호소, 포매호에 대한건 이건 4급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은 거의다 1급수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장균균, 이 검사항목중에 대장균균이라고 있습니다.
  대장균균 때문에 수질이 1급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1급수 이하로 떨어지는게 가을철에서 겨울철을 지나서 봄이 지나면 수질급수가 떨어지고 여름에는 3급수까지 내려갑니다.
  1급수 하천이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번 군측정망은 3월, 6월, 9월, 12월 네 번하고 도측정망은 연 6번하는데 저희들이 측정망을 관리하면서 특별하게 수질이 변하거나 응급처치를 해야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 측정망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현황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폐수처리시설이 2001년도에는 2,506개소, 금년도에는 2,781개소로 늘었습니다.
  저희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 많은 시설을 지도·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태료를 나간 것 중에서 폐수처리시설 2개소 2,8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빙건업하고 잔교리 한일세탁소에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가 2개소, 중간처리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관내는 없습니다.
  처리실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은 2001년도에 양양산업, 설악환경, 초원환경이 있는데 여기서 135,325톤을 처리를 했고 초원환경은 허가일이 2002년 2월 20일자로 허가해줬기 때문에 처리실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익년 2월 말일까지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남애에 있는 초원환경은 처리실적을 저희들이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실적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가 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카센타, 자동차공업사, 세차장, 농기구센타 주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부동액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는 관내에도 없어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두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염성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폐기물로 군보건소를 비롯해서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1,431㎏가 연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은 저희 관내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수집운반업은 강릉소재 태광실업에서 업소마다 전용 박스 및 봉투를 비치해서 일반폐기물하고 분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기일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해서 월 2∼3회 순회하면서 수거한후 충북에 소재하는 삼우그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로 인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자료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각 읍면별로 지금 비위생 매립장을 위생하고 소각로도 읍면별로 한 개소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소각로가 매우 노후되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미화원 1명씩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복토 및 방역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매우 포화됐거나 노후가 됐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 및 포화된 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양양하고 현남은 확장을 하고 강현은 침출수 방지시설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빠른 시일내 요구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최근 2년간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70,000매를 제작을 했고 사용을 한 것은 574,000매를 사용했습니다.
  2001년도 재고는 844,000매의 재고가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340,000매를 제작을 했고 판매는 527,000매를 해서 현재 재고가 10월말 현재 657,000매가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마을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정원이 90명인데 현인원은 90명으로 다 차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773,000천원인데 이 재원은 70%가 국비고 도비가 15%, 군비가 15%지원됩니다.
  군비 15%분이 약 107,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다운 마을내에 정다운 일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는 표고재배를 하고 콘돔케이스 제작을 하는 작업장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330,000천원, 전액 국비를 받아서 표고재배사를 증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보호작업장 운영실적은 수익이 표고버섯에서 5,600천원, 콘돔케이스에서 2,310천원 정도 연간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수익금은 전액 여기에 종사하는 원생들에게 매월 통장으로 개인 지급됩니다.
  1인당 월 60천원정도가 지급됩니다.
  24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11,000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50,000천원인데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0천원이 되겠고 2년거치 3년 균분인데 연리는 5%입니다.
  융자는 7월달과 12월, 익년도 2월달로 나누어서 융자를 내주는데 현재까지 511,000천원중에 융자 실적은 80,000천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생활융자금은 총 자산이 2002년도말 현재 1,9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등록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9월말 통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인원이 1,32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97,000천원인데 장애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학비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 책정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899가구에 1,705명, 양양군 인구의 한20%정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가 일반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급여, 의료·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1인가구 최고 304천원에서 4인가구 최고 871천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 지급현황 및 체불인데 현재까지 미지급된 급여비가 205,000천원정도 됩니다.
  이건 매년 같은 범위내에서 체불이 되는데 이건 국도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연말되서 다시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등록되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읍면현황에 나온바와 읍면별로 55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운영비는 528천원, 난방비는 350천원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매년 부족해서 마지막 연말때라서 당초예산에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2001년도에 연창리를 비롯해서 11개소에 800,000천원을 들여서 신축 및 보수를 했고 29페이지 2002년도에는 8개소에 765,000천원을 들여서 구교2리등 8개소에 신축 및 보수를 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운영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리 산29번지에 33,000평 부지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지난 의회때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 사업이 '93년부터 추진됐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한게 의원님들 자료에는 금년도 실적이 안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금년도 실적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금년까지 총 투자액이 보고서에는 1,2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000천원이 현재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1단계로 금년도에는 용역을 마쳐서 4단계 사업으로 계속비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 950,000천원을 예산요구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1단계 묘역조성을 하면 700기정도가 수용이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주관으로 급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장날에 군노인회관에서하고 현남면 복지회관에서 나누어서 시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23,0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적립목표액은 300,000천원입니다.
  300,000천원인데 2001년에 40,000천원을 적립을 했고 금년도에 260,000천원을 적립을 해서 목표인 300,000천원을 다 적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2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를해서 시상금으로 5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재원으로 금년도에 적립을 조기에 앞당겼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18과목에 3기로 나누어서 833명이 수료했고 금년도에는 19개 과목에 조리사자격증반등 해서 12월 28일까지 수료를 합니다만 수료를 100%한다면 613명이 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한기 특별교육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농촌주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실적은 주요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위문을 6회 3,500천원했고 이웃돕기를 120여회 했습니다.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밑반찬지원을 170여회, 수혜가정 70여가정에 85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욕봉사, 농촌일손돕기 주로 과일따기에 200여명이 참석을 했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원도 했습니다.
  경로당 및 청소년 보호시설 및 장애인시설에 공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현황인데 위촉직이 26%가 되고 34페이지 금년도 실적은 여성위원 참여위촉실적이 29.9%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우대 관련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저희가 2년 앞당겨서 300,000천원을 적립했고 여성회관증축도 추진합니다.
  시상금 받은 500,000천원중에서 300,000천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적립했고 200,000천원 가지고 여성회관 모자라는 공간을 증축을 했습니다.
  여성정책평가 우수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도 금년도 계획에서 연수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 종교부설, 민간, 가정위탁시설등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474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이 4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50%가 국비, 도비가 20%, 군비가 20%, 시설자부담이 10%정도 재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90,000천원을 지원보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김준식입니다.
  현재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 매장날마다 대한노인회 양양분소에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날 무료급식자 중에는 어렵고 소외된 노인보다는 장날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위한 시골 노인들의 이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다소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봉사자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거동하기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껀지 양양장날도 보게되면 제일반점도 많이 모이게되겠지만 사실 불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는게 참 많습니다.
  진짜 필요하신분들 사용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려는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무료급식 운영은 저희들이 특정계층을 제한하지 않고 도에서도 지침이 특정계층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김준식 의원님 말씀대로 장보러왔다가 시골노인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을 장수식당을 운영하는데 제한을 둘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매년 늘어나거나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안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한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나 그러는데 저희들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연말 위로잔치도 해드리고 밑반찬 제공도 부녀회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물론 독거노인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먼저 군수님께서 농어촌폐기물 입지선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그런 얘기는 없고 주민과의 합의점 도출 그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잔교리 주민의 50억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고 여기에 보면 삭감하겠다고 하향조정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 문제하고 북분리하고 기사문리하고 과연 합의점을 도출해낼수 있는지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합의점에 도출한다면 언제부터 할것인지 입지선정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건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매립장에 관해서는 군수님께서 의회에와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관건은 주민과의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 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공사는 착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와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문제고 군수님께서 북분리에서 이관계로 처음부터 다시한다라는 각오로 가지고하는데 저희가 근본취지는 잔교리를 선정된 것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선무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인데 협의를 계속하고 보고드린바와 같이 협의가 안이루어질때는 주민공모까지 안을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이 언제쯤 협의를 하겠나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주민들과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됐습니다.
  공설묘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답은 안듣겠습니다.
  공설묘원에 보면 소문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묘를 쓴다든가 이런게 불가할텐데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께서는 아실꺼라 믿고요.
  답은 안듣겠습니다.
  수질오염 측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 수계에서 보면 수질이 깨끗한쪽을 택했던데 상부, 중부, 하부해서 나누어서 3가지로 수질오염 조사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하부쪽에보면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하조대 같은 경우 광정천같은 경우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서류상에도 내비쳐지지 않는다면 수질오염을 더 부채질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입니다.
  하부에도 할 의향이 있는건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광정천에는 상광정노인정 앞에만 취수를 하는데 측정망을 주민요구가 있으면 바꿀수 있습니다.
  남대천 같은 경우는 채수지점이 상류, 중류, 하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광정천에는 중류천에만 뜨는데 하류천에도 측정망을 관리를 하면서 광정천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위원입니다.
  공설묘지사업이 2003년도에 9억여만원, 950,000천원이 잡혔죠.
  우리가 1기사용료를 500만원씩 받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장비, 선물비, 관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기일 경우에는 240천원이 관리비입니다.
  15년동안 관리비가.
  그리고 쌍기일 경우에는 360천원의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선물비하고 매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기일 경우에는 1,710천원을 받고 쌍기일때는 2,100천원을 받습니다.
  이중에서 240천원과 360천원이 관리비입니다.
김주혁 위원   받는거를 조금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어요. 전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보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한도액은 50,000천원이고 대출은 10,000천원씩 대출을 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생활안정자금만 10,000천원이고 나머지 소득사업은 50,000천원이고.
김주혁 위원   그런데 이게 상환연도를 보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예요.
  균등상환인데 이자가 5%잖아요?
  이거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돈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율을 3%로 하향조정할 계획은 과장님께서 안해보셨는지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의회 간담회에서 언제 나왔는데 저희들이 양양군만 일률적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도에서 지침을 준다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못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연 분기별로 나가는게 연 80몇만원이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878천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878천원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노인정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부 회장이나 부회장선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걸 과에서 검토한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등록된 노인회장앞으로 보조가 나가고 리장님앞으로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대부분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 실태를 보면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김주혁 위원   부족하죠.
  부족한데 간혹 회장이나 책임진분들이 유용할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 발견하지 못했죠?    그걸 홍보를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보안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   박태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 위원   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큰소리가 나온다고 오해들 하는데 그런 오해없길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톤이 높아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과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이 가장 질의가 많았습니다.
  역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천·호소별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있는데 수질검사결과만 나와있는데 이게 1급수가 되는겁니까? 2급수가 되는겁니까? 3급수가 되는겁니까?
  이 현황이.
  평균현황들이 우리 하천들이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다 최종 검사수치를 내놨는데 계절적으로 오염이 안되는 계절이어서 이건 1번 남대천 조산앞바다 유입만 2급수고 나머지 전부 1급수로 나왔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를.
박태석 위원   좋습니다.
  기준치 일일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물은건데.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포매호는 4급수입니다.
박태석 위원   포매호는 4급수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나머지는 전부 1급수입니다.
박태석 위원   전부 1급수입니까?
  상태가 좋군요.
  15페이지입니다.
  오·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을 한다그러거나 하면 합병정화조를 하라그러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의원님 합병정화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박태석 위원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물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태석 위원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 구역이외에는 계속 합병정화조를 하고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외에.
  이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영업집들 합병정화조하라고 한거는 없어졌단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합병정화조는 단순히 분뇨만 들어간 시설이고 생활오수가 들어가지 않은 시설.
  분뇨만 들어간거.
박태석 위원   지금 영업집들이 영업을 개시를 한다고 신고를 하면 합병정화조는 해야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대부분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박태석 위원   그건 합병정화조하고 다른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다릅니다.
박태석 위원   오수처리시설에 관한걸 잘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하죠.
 영업을 하자면?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다해야합니다.
박태석 위원   양양시내 읍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안하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안합니다.
박태석 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가동한게 언제 부터합니까?
  지금 시험운행중이라는데.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당초 계획은 11월말에 완공이 된다그랬는데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박태석 위원   해당과는 아닙니다만 환경쪽 문제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그게 언제쯤 예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신고를 받고 준공을 해주는 과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지역개발과에 문의하니까 금년말 1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박태석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계셔야.
  그게 왜그러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영업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수처리시설을 해야지 허가가 난다고하니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서 한두달기다리기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앞뒤가 전혀 행정에 맞질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영업허가가 만약 들어오면 하수처리시설 구역안에서는 될수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성지원 정다운마을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773,583천원 총 지원을 하고 하셨다는데 여기 현재 양양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양양군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반이상이 넘습니다.
  90명중에서 반이상이 넘습니다.
박태석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지원현황을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을 보면 총 지원액밑에 보면 2,400천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게 얼맙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2,200천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석 위원   수치가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24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김주혁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중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님이 이율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관계 때문에 읍면 실무자들을 만나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00천원의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해주는데 이분들한테 대출을 받자면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은행에 가서 하자면 무슨 담보를 대라 보증인세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니까 보증인을 세우라 그럽니다.
  보증인을 세우는데 쉽게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보증서줍니까?
  받고싶어도 못 받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거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10,000천원 생활안정자금을 받을수 있는 소위 영세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태석 위원   심지어 엊보증 같은 영세민끼리 편법으로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그렇게하면 상환에 문제가 또 있어.
  상환액도 제가 양양읍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보증인한테 은행처럼 경매한다 이것도 아니거든 제가 생각할때는 형식상 서류요건상으로 하지 별로 그게 안되드라고요.
  그러니 이분들한테 이왕 이런 자금을 융자관계도 받는 것이 문이 높지 않게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연료비 지급해주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연료비는 지급을 안합니다.
박태석 위원   가스료에 대해서 연료비 지급해주는거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들이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차량가지고 있는사람들한테 연료비 지급해주는게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15%를 DC해서 받는 혜택이 있지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박태석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김주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문제입니다.
  김주혁위원님 질의는 지원해주는 80여만원에 대한 자금이 회장님 통장에 있을때의 유용여부관계를 물으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방비로서는 350천원이죠.
  종합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다 합쳐서 80여만원 된단 말씀이지요?
  그래 되는데 실지 경로당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 55개소를 전부다 지원하죠?
  일률적으로.
  그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 이런거 파악해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많지도 않고 55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100%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박태석 위원   제가 아는데는 그렇지 않은곳도 있는데 운영하지 안하는곳 제가 이야기 해볼까요?
  조금전에 김주혁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런뜻입니다.
  운영을 철저히하고 정상적으로 잘하는 곳은 연료비나 이런 것이 태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이런곳은 오히려 상향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활성화 되는곳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곳은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대로 유용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실지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하지않는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제출 해드릴까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해주는게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잘 배분해서 활성화되고 잘하는곳에서는 실지 모자라는 금액은 더해드리고 그렇지 않은곳은 활성화되도록 하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게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기준에 미달하는 경로당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보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마을회관하고 같이쓰는곳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거의 다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마을회관하고 같이.
  그 관계는 제가 왜 묻냐면 자치행정과 할적에 마을회관 보수관계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실적해서 17개단체 2,577명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 군에서 군비나 다른 걸 지원해 드린거 있습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봉사활동하는데 대한 지원은 저희군에서 안합니다.
박태석 위원   전혀없고, 그럼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또는 각 여성단체에서 단체별로 스스로 봉사를 했군요.
  굉장히 고마우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단체에 저희들이 정액보조해주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여성단체에는 보조가 안나갑니다.
박태석 위원   정액보조해주는 곳은 없죠?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새마을부녀회에만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회에 나는것이고 없죠?
  그럼 임의보조로 지원해준 예는 있습니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1년에 한번씩하는 체육대회 6,000천원.
박태석 위원   겨우 체육대회 6,000천원 정도군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기획감사실 자료나 자치행정과 자료에보면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임의보조금이 심지어 운영비까지 무분별하게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문제를 하는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여성단체한테도 그런 임의보조금 같은거 지워하실 수 있으면 알아서 해주셔야 될꺼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석 위원   우는애 젖준다는 식으로 안울기 때문에 안드리나 그런것처럼 느껴지는데.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서 임의보조금이라도 보조형식으로 하게되면 여자분들이라서 다른시군과.
박태석 위원   다른시군 형평볼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들도 여타시군에서 말안합니다.
  남성위주로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엄청난 임의보조금을 요구해서 썼어요?
  근데 여성단체는 전혀 그게 없거든.
  여성단체 사회활동 얼마나 합니까?    해당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신경쓰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어떤.
박태석 위원   여성정책 우대한다, 여성뭐 한다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하시는게 뭐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여성회관만 지어주고 거기다가 까페내서 찻집이나 만들어주면 됩니까?
  그래선 안되잖아요?
  34페이지 여성우대 관련 시책현황입니다.
  우대하신다는게 시책에 여성회관 증축하는것만 시책이예요
  이게 우대라고 생각하신다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한 그런것도 신경써야 합니다.
  여성위원 참여현황보면 통계가 달라요?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여성참여비율 본의원이 보면 프로테이지가 22%로 나와있습니다.
  위원회도 여기에는 24개 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총 위원회수가 28개 위원회입니다.
  양양군 위원회수는 그런데서 19.7%로 나왔는데 지금 여성참여율은 22%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주문하기를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이 참여하는데 한사람이 여러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안배하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여성문제를 다루시는 과장님은 그런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박태석 위원   37페이지입니다.
  유아원에 지원을 하는 인건비, 차량운행비가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인건비, 아동별지원, 차량운영비 다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굳이 따지면 반이 국비고 나머지가 지방비입니다.
박태석 위원   인건비를 예를들어서 양양어린이집하면 87,000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도 나갑니까?
  그럼 양양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몇분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양양어린이집에는 선생이 6명이고 취사부가 1명입니다.
  원장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서문어린이집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서문어린이집은 원장이 1명, 교사가 1명, 취사부가 1명 35페이지 현황에 있습니다.
박태석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건 저희군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여타시군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어린이집들 운영하는데서 허위로 실지 사람은 그렇게 있지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더받은 예가 적발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저희군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좋은일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읍에는 홍보물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 조리사자격증반을 한다 그럴적에 읍단위 같은경우는 신문에 유인물을 넣어서 배부하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걸 전혀 볼수가 없어요.
  면단위까지 신문이라든가 기타 여러방법을 동원해서 여성회관에 운영하는데 과목이 있을 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의원님.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32페이지 농한기이용 특별교육을.
오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좋은데도 많은데 불구하고 읍에는 신문이나 이쪽으로해서 유인물이 나가는데 면단위는 전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신경좀 써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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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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