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2년 7월 26일(금)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양양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5.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
- 6. 양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3.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집행부 제출)
- 5.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등 3건의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등 3건의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시한이 금년도 7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경우 총 정원수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직렬 및 직급의 조정은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원 대비 현원 조정시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유해토록 함으로서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의 경과조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하도록 상위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해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서류발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기 사용에 따라 공인의 제작 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별표 제4를 개정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의 사용 부서, 규격, 제작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시한이 금년도 7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경우 총 정원수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직렬 및 직급의 조정은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원 대비 현원 조정시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유해토록 함으로서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의 경과조치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하도록 상위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해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서류발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기 사용에 따라 공인의 제작 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별표 제4를 개정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의 사용 부서, 규격, 제작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 야영장 및 운동시설 부지내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처리하고 공원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취득재산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야영장 및 운동장 시설부지 중 양양읍 조산리 387-1번지 등 총 5필지 4,76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인허가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사항입니다만 출장관계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인원은 1,301인으로 우리 군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우선 허가 내용의 적용 범위는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여 군 및 소속청사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할 때에는 군보의 게재를 통해서 사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 제5조에서는 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6조에서 계약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 야영장 및 운동시설 부지내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처리하고 공원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취득재산으로 낙산집단시설지구내 야영장 및 운동장 시설부지 중 양양읍 조산리 387-1번지 등 총 5필지 4,76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인허가관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사항입니다만 출장관계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인원은 1,301인으로 우리 군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우선 허가 내용의 적용 범위는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여 군 및 소속청사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할 때에는 군보의 게재를 통해서 사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 제5조에서는 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6조에서 계약자의 의무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설명한 2건도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양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상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2차례에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광고업 종사자 간담회 및 양양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의견수렴,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심사, 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관련 부서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중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중 양양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간사 1명, 위원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포함시켰으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 중에서 양양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설치 운영 할 수 있게 하였던 양양군광고물관리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상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2차례에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광고업 종사자 간담회 및 양양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의견수렴, 양양군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심사, 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관련 부서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중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중 양양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간사 1명, 위원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포함시켰으며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 중에서 양양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설치 운영 할 수 있게 하였던 양양군광고물관리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지역개발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의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태석, 김현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기간동안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본회의로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서 서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의 원칙이었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한다던가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는데 좋다라고 봐서 편의상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회의실에서의 입석보고에 대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엉뚱한데서 찾으려 했다는 불만사항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편리를 봐주려고 애쓴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대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선임 부서이며 대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박태석, 김현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석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기간동안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본회의로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서 서서 보고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의 원칙이었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한다던가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는데 좋다라고 봐서 편의상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회의실에서의 입석보고에 대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엉뚱한데서 찾으려 했다는 불만사항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편리를 봐주려고 애쓴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온대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선임 부서이며 대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의회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입석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왔습니다.
본 집행부에서는 의회 업무보고 진행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고 또한 어떠한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무보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입석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왔습니다.
본 집행부에서는 의회 업무보고 진행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고 또한 어떠한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무보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저희가 견제할 부분이 있을 때 견제가 되는 것이지 사사건건 문제를 견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하고 원활한 토론이나 문제를 의논하셔서 우리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회기동안 2002년도군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저희가 견제할 부분이 있을 때 견제가 되는 것이지 사사건건 문제를 견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하고 원활한 토론이나 문제를 의논하셔서 우리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회기동안 2002년도군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