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6일(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9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
- 3.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2-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군정업무보고 와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2-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군정업무보고 와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와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와 10개 시·군에서 기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군을 포함한 나머지 8개군이 미설치되어 있으나 금년도 7월중에 전 시군이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여성회관내에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고 소장 1명과 상근인력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총 51,000천원이 소요되며, 그 내용은 사무실 집기 등 기본시설, 각종 장비, 비품 등 기자재, 자원봉사 프로그램 전산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의 자원봉사 요청증대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잠재된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수급관리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타의 설치운영,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타에 자원봉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타에서는 봉사자와 수요자를 상호 연결을 시킴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및 제 2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교육, 보험가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교부하여 군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지급하여 부담없이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와 10개 시·군에서 기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군을 포함한 나머지 8개군이 미설치되어 있으나 금년도 7월중에 전 시군이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여성회관내에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고 소장 1명과 상근인력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센타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총 51,000천원이 소요되며, 그 내용은 사무실 집기 등 기본시설, 각종 장비, 비품 등 기자재, 자원봉사 프로그램 전산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의 자원봉사 요청증대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잠재된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및 수급관리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타의 설치운영,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타에 자원봉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타에서는 봉사자와 수요자를 상호 연결을 시킴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및 제 2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교육, 보험가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교부하여 군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또는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지급하여 부담없이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형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나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말 없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나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말 없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양양군경관형성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특성과 역사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제도 도입으로 자연경관의 보존 및 인문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연경관보존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관리와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등 생태적 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며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시계차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02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양양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였으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양군경관형성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특성과 역사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제도 도입으로 자연경관의 보존 및 인문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연경관보존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유지관리와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등 생태적 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며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시계차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02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양양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였으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토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질의나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말 없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은 간담회시 시급성이나 우리군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가결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수립 시행되기 까지는 10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 군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저희 의원들의 협조하에 예산이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토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질의나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말 없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양양군경관형성조례안은 간담회시 시급성이나 우리군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가결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수립 시행되기 까지는 10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꼭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 군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저희 의원들의 협조하에 예산이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공휴일인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공휴일인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