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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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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6월 27일(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기획감사실
  4.   나. 자치행정과
  5.   다. 재무과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용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전형식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위원장 고용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6분)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용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규환 기획감사실장께서 연가 중이라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군정질문 처리현황,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 200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경영수익사업 실적,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및 예산집행 상황, 지방채 등 각종 채무현황, 각종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진행상황, 군정 홍보현황,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 예산전용 내역 및 전출금 내역, 양양소식지 발간 배부실적, 국도비사업 신청 내역 및 계획, 포괄사업비 사용실적,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예비비 사용 명세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으로써 완결 29건, 추진중 10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1건은 아파트 단지 청소용역 검토 건으로 군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시 봉투의 색상, 문구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 환원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특히 용역업체에서 일반주택용으로 판매하는 등 외부 유출 우려가 있어 현 상태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청소 용역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양양읍 시내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2000년도 군정질문은 총 7건으로 박철수 의원님 3건, 이건필 의원님 2건, 박상형 의원님 2건으로 이중 완결이 2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건으로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자연공원 업무분야 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행정상 조치가 10건, 신분상조치가 8명이었으며 금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업무분야 감사시에는 지적사항이 총 14건으로서 조치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종합감사 건으로서 지적사항은 총 102건으로 본 처분이 21건, 현지조치가 81건이었습니다.
  본 처분에 대한 행정상 조치가 17건, 재정상 조치가 4건이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총 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초에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행정상조치 2건, 신분상 조치 3명 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실시한 읍면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종합감사는 양양, 현남면, 강현면을, 회계감사는 낙산도립공원과 위생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행정상조치 42건, 재정상 조치 6건, 신분상 조치가 12명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신분상의 보안유지 관계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개별법 및 조례가 되겠으며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을 월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하도록 기본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의 경우 6월말까지 88,610천원을,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에는 21,300천원을 지원하여 총 109,91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까지는 총 99,55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불시 중앙·도 교육 및 각종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기본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의 경우 6월말까지 23,265원을, 7월에서 12월말까지 25,693천원을 지원하여 총 48,95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말까지는 총 26,32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000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63건과 특별회계 8건 총 71건에 이월액은 16,520,393천원 이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27건에 9,729,438천원이었습니다.
  기타 이월사유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9개 분야사업에 2,873,000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청지구택지분양 1,400,000천원, 공원입장료수입 508,000천원, 해수욕장 운영 8,000천원, 하천골재채취 713,000천원, 자연석매각 230,000천원, 낙산주차장운영 10,000천원, 일출예식장 운영에 4,000천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평택지 분양의 경우 국도 44호선의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분양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물치주차장 운영의 경우는 순수익이 없음에 따라 민간위탁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도 6월말까지 총 9개분야 사업에 1,521,000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과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신문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34부로서 이장에게 278부, 반장에게 856부를 보급하고 있으며,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강원일보가 430부, 강원도민일보 430부, 대한매일이 274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대한매일에 29,592천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각각 46,440천원으로 총 집행금액은 122,472천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방채 등 각종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등 각종채무는 총 30건에 이자를 포함하여 31,391,396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건에 26,703,445천원, 특별회계는 21건에 4,687,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금으로 19,323,000천원, 주택융자금으로 1,100,000천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금년도에 차입한 지방채로는 연안구역 하수처리장에 2,785,000천원, 낙산지구 관로교체 300,000천원, 양양상수도 확장에 707,000천원 총 3,7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각종행정심판 및 소송결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행 건수는 38건으로 행정심판이 3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31건이 되겠으며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행정심판의 경우 3건 모두 기각되어 본 군이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 4건 모두는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31건 중 군 소송이 13건으로서 승소 3건, 패소 2건 계류중이 7건, 기타 1건이며 국가소송의 경우 18건으로서 승소 8건, 패소 6건 계류 중 4건으로 패소 건이 많은 이유는 특별조치법관련 소송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군정홍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채널을 통한 홍보사항으로 양양소식지 발간,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군정홍보위원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시책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군 종합홍보 영상물을 내년 2월 납품예정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본 영상물에는 우리군의 관광, 문화, 역사, 향후 비젼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홍보 효과가 크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보도자료제공, 광고게재, TV·라디오 대화운영, 중앙공중파 매체 기획 특집유치 등이 있으며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전화번호부, 잡지, 일간지 등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 한 번째로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주변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현황과 여건분석, 향후여건 변화와 발전가능성 전망, 주변지역개발 기본 구상 및 부분별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지난 '98년 12월 144,000천원을 투자하여 납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환동해광역권 개발계획 자료와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 제공은 물론, 민간투자용 홍보물과 신항만 유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우리군의 CIP상징사업으로 심볼마크와 캐릭터 등 각종 요소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99년 12월에 납품 받았으며 활용실적으로는 캐릭터 특허출원, 군기조례재정, 캐릭터 상품제작 등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로 예산전용 내역과 전출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의 경우 무주택 영세민 주택 부족분 등 총 37건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6건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전출금 내역으로서 양양고와 양양여고의 학사운영 전출금 등 7건에 대하여 전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로 양양소식지 발간 배부 건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상식과 납부, 진료는 물론 군정시책, 의정소식, 공지사항 등을 소재로 우리 군에서 설악신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8,000부씩 발간하여 관내 세대주와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군부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군청 명예이장 및 읍면 마을담당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로 국도사업 신청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건수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87건이고 내년도의 경우는 1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명과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로 포괄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36건에 459,640천원이며 금년도에는 17건에 26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열 여섯 번째로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은 총 19건으로 이중 완료된 공약사항은 양양군 이미지 광광 상품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2건이며 추진 중인 공약사항은 조직개편으로 인력감축 및 공무원 정례화, 관동대 중심 도시개설사업추진, 물치·인구택지 개발사업, 수산항 인근 컨테이너 전용교역 항만건설,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행, 농경지내 농로포장 확대,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 도립공원내 민자유치, 강현면∼설악산간 도로개설, 남대천 자원조사 및 개발방향 수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서민 소득기금 대폭확충, 무주택 노약자 공동주택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오산선사유적지 공원 조성, 향토사료관 건립 등 총 16건이 되겠으며,미 해결된 건은 상가집 지원 기동서비스반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사용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예비비 사용 건수는 3건에 280,700천원으로서 긴급 제설작업 장비구입 53,500천원, 한해극복 소형관정 개발 180,000천원, 한해장비 구입 및 설치비로 47,2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유와 언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언제 소송이 신청되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다 어떤 내용으로 패소했는지 상세한 추진내용을 별도 자료로 보내주시고 상급기관과 읍면 자체감사 결과에서 행정상의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됐고 신분상의 조치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고 일자 별로, 각 실과소별로 취합을 언제 했고 내부결정은 언제고 확정은 언제 해서 신청은 언제 했는지 일자 별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정 전형식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명확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다음연도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하는 것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것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경우만 사고이월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꼭 천재지변에 국한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행정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사유는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업비가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연차에 전부 확보가 되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 하반기에 확보가 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동절기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은 불가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이월 사유에 보면 부득이 하다는 거 하고는 거리가 있는 게 많거든요.
  아예 사업기간이 미 도래된 경우, 아니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 무슨 얘기냐면 착공이 늦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러기에는 찜찜하고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나온 것을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사고이월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에 있는 예산전용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전용을 받아서 증액을 시켜놓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쓸데없이 전용을 해서 다른 쪽에도 쓰지 못하게 해 놓고 불용액으로 한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만 2000년도 7월과 12월 관계하고 2001년도 상반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경영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특히 하천골재사업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현재 하천골재는 남대천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지 않고 하상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금년도에 7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익에 차질이 생길텐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금년도 사업할 것은 작년도에 미리 대비가 됐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간에 지금에 와서 한다면 금년에는 아무래도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당초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가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환경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서 이런 사업들을 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6월 말이면 검토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전체 부락이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124개 부락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장들 신문 보급을 보면 278부가 보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부씩 하고도 결과적으로 남는다고 보는데 3부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이장들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와 대한매일까지 3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도 신문을 봅니다만 한 사람이 3부씩 봐야 됩니까?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홍보용 신문은 각 시군들도 상당히 구독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행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부수를 한 부 보다는 여러 부를 보급하는 것이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리, 반장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보수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홍보하는 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2부고 3부고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홍보 역할이라든가 군정에 많이 협조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보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장들에게 3부씩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신문이 3부씩 와도 그거 읽어 볼 시간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그 관계는 신문을 구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리, 반장에게만 배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리, 반장에게 꼭 주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닌데 2부, 3부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한부씩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 58페이지 보조금과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각 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건의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원이 안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했었고 여름철이 되면 피서철에 도난 방지라든지 오물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금년도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했습니다.
  건의가 들어온 면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했고 이것이 6개 읍면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해서 어느 한 면의 방범대만 보조를 하게 되면 다른 읍면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신청한 읍면에 한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6개 읍면을 전부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도에는 양양읍만 지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양양읍의 방범차량 구입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건의를 받아서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소규모적인 경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에서 자동차를 사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군의 재정이 6개 읍면을 전부 차를 사줄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나중이라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6월달에 지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예.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전형식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위원장 고용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 둘째,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셋째,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 넷째, 반려민원 및 불허민원 처리현황, 다섯째, 컴퓨터 보급 및 사용현황, 여섯째, 노후마을회관 정비대책, 일곱째,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 여덟째,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사용실적 및 정산서, 아홉째, 2001년 구조조정계획, 열번째, 구조조정에 대한 군수의 방침 및 추진계획, 열한번째, 공무원 승진지침 및 승진대상자 현황, 끝으로 구조조정결과 잉여인력 처리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진정서, 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까지 우리군에 접수된 진정 및 탄원서는 총 4건으로 진정 3건과 탄원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현남면 북분리 김봉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농어촌 종합처리시설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확정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2월 27일 회시한 바 있으며, 손양면 학포리 이근원이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하여는 공항 청사 폐수 학포천 유입은 항공청과 협의 처리중이고, 학포리 농로를 군도 2호선까지 확포장은 금년내 완료할 계획이며, 공항주변지역 지원법 촉구는 현재 송훈석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입법 발의 중에 있고 주민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항 및 주변시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 나갈 계획임을 회시하였습니다.
  손양면 도화리 김흥배외 6명의 도화리 농업용수 공급 및 관로 연장 설치 건의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하여 용수로 연장은 향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방축시설을 설치하고자 측량 설계 중에 있음을 회시한 바 있으며 양양읍 남문리 김호수외 3명의 도시계획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탄원에 대하여는 군 재정 형평상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며, 향후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임을  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과 탄원에 대하여는 관련법 등을 검토 민원사항에 따라 조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본 진정서 및 탄원서의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감사시에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처리건수는 총 7건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손양면 학포리 이근원외 23명이 제출한 학포천 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하류부 침수 및 범람이 우려되므로 기 설계된 상류부 외에 하류부까지 연장시공을 건의한 것으로서 740,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 지방항공청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회시하였습니다.
  양양읍 화일리 박정봉외 23명이 제출한 화일리 산 223번지내 채석허가 반대 건에 대하여는 마을주민의 채석허가 반대 집단민원으로 불허하였습니다.
  청곡리 강청수외 12인이 제출한 기존 고속도로부지 매각 건의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강릉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부지로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서면 오색리 하재진외 11명이 제출한  가로등 설치, 왕 벚나무 식재 등 오색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오색경기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오색지구 주변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원오기외 171명이 제출한 농어촌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건의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위원외 구성, 후보지평가용역, 용역업체선정 등 제반사항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추진중이며 또한 현 매립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립장 설치를 늦출 경우 향후 1∼2년 후에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은 회시하였습니다.
  현남면 지경리 황순구외 28명이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 건설 반대 건의에 대하여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시 가동중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고자 투입구에 살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차후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계획임을 회시하였습니다.
  강현면 정암리 김근수외 21명이 제출한 정암리 가스 충전소 설치반대 건의에 대하여는 군용항공기지구역이나 제한건물 고도 40m를 초과하지 않는 3층 12m내외 건물로서 저촉되지 않으며, 군부대 회시내용으로 보아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허가가 타당함은 통보하였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지답사 등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없도록 대주민에 대한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익과 지역발전을 최대 목표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본 집단민원의 종합적인 관리 또한 저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부서 감사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 초과 건수는 총 15건으로 모두 복합민원입니다.
  대부분의 민원 중 처리기간 초과 사유로는 보완서류 요구 및 지연이 12건으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외에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연이 3건입니다.
  향후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지연사유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별 내용을 살펴보면 1월 19일 서면 황이리 김경실이 제출한 서면 황이리 408번지 주택목적의 건축허가 신청건은 도로 점용허가 미 이행으로 인한 보완요구로 지연된 것으로 3월 6일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3월 7일 허가하였습니다.
  1월 31일 현남면 지경리 이규호가 송암리 57-8번지 21,195㎡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신청 건은 원상복구 부지인 수여리 산30번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 불가로 복구부지 변경요구를 한 것으로 3월 13일 보완 제출하여 4월 19일 허가하였습니다.
  3월 2일 서면 상평리 원용문이 서면 상평리 45-9번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건은 소방서 동의서 및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미제출하여 보완 요구한 것으로 3월 13일 보완 제출하여 3월 19일 허가하였습니다.
  3월 7일 강현면 주청리 이창섭이 주청리 6-2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건은 배수설비시설 설치계획이 부적합하여 보완 요구한 것으로 3월 12일 보완 제출하여 3월 20일 허가하였습니다.
  3월 15일 양양읍 남문리 이채운이 남문리 81-7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건은 오수정화조 위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부적합한 오수정화조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보완 요구한 것으로 3월 20일 허가하였습니다.
  3월 21일 양양읍 남문리 김준태가 주청리 2-61에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일정면적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600㎡이상일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미 이행하여 보완 요구한 것으로 4월 7일 보완 제출하여 4월 7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월 21일 강현면 전진리 김동석이 주청리 2-62번지에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앞에 건과 같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미이행하여 보완 요구한 것으로 4월 7일 보완 제출하여 4월 7일 허가하였습니다.
  서면 미천리 김명석이 미천리 37-3번지에 다가구주택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정화조시설 설치계획이 부적합하여 보완요구한 것으로 4월 16일 보완 제출하여 4월 19일 허가하였습니다.
  4월 4일 한국전력에서 서문리 124번지에 사무실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시전에 상수도공급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완 요구한 것으로 4월 20일 보완 제출하여 4월 23일 허가하였습니다.
  4월 16일 조산리 마을회에서 조산리 503-1번지에 마을회관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오수 맨홀 규격 미달로 보완 요구한 것으로 4월 30일 보완 제출하여 5월 8일 허가하였습니다.
  5월 3일 서림리 마을회에서 서림리 216번지에 경로당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정화조 설치계획 미제출로 보완 요구한 것으로 6월 4일 보완 제출하여 6월 9일 허가하였습니다.
  5월 8일 하조대농협에서 원포리 77-6번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농림지역에서 1차 가공시설만 가능하나 1차, 2차로 구분된 가공 공정표를 미제출하여 보완 요구한 것으로 5월 23일 보완 제출하여 5월 28일 허가하였습니다.
  5월 10일 남문리 박화순이 주청리 52-37번지에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주변지역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으로써, 농지원회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6월 9일 허가하였습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신정숙이 기사문리 96-1번지에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해군부대 진입로 앞에 위치한 토지로서 해군부대에서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여 지연된 것으로 5월 29일 허가하였습니다.
  5월 11일 현북면 기사문리 김용생이 기사문리 96-1번지외 1필지에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 또한 앞에 건과 마찬가지로 해군부대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지연된 것으로 5월 29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총 접수 건수는 25건으로 반려가 8건, 불가통보가 17건이 되겠으며 복합민원 10건 중 4건은 반려, 2건은 불가통보 되었고 일반민원 15건 중 4건은 반려, 11건은 불가 통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송명호가 하광정리 산88지에 납골당 설치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종중, 재단법인 등 외에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불허가 하였습니다.
  현북면 김용생이 기사문리 5번지외 2필지에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건축대상 부지중 42-7번지 87㎡가 국유지이므로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불허가 하였습니다. 
  강릉시 최병덕이 지경리 9-1번지에 전복종묘배양장설치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건은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농어업인만 가능하므로 신청 자격 기준에 부적합하고 진입도로 일부가 철도부지임에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또한 수십년된 천연자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불허하였습니다.
  손양면 하왕도리 전근배가 회룡리 122-1번지에 골프연습장을 목적으로 한 산림 형질변경허가 신청 건은 60평이상은 복합민원 대상이나 단순민원으로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나 환경평가서를 미제출하여 반려하였습니다. 
  대전시 김종일이 수여리 95번지에 숙박시설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건은 2000년 12월 6일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영경영을 이행 중에 있어 불허하였습니다.
  고성군 김동기외 1인이 송천리 산51번지외 1필지에 농로개설을 목적으로 한 보존임지 전용허가 신청 건은 보존임지 전용허가는 농어업인만 가능하므로 신청자격에 부적합하여 불허 하였습니다.
  속초시 함철해가 물갑리 434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건은 5년간 연접한 농지를 1,000㎡이상을 전용할 수 없으나 이미 기존에 660㎡를 전용한 상태이므로 전체면적이 1,360㎡가 되어 360㎡가 초과되어 불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윤경희가 하월천리 547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 신청 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적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km이내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해당되어 불허가 하였습니다다.
  용인시 손진선이 영덕리 421-1번지에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건은 2000년 12월 13일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을 이행 중에 있어 불허가 하였습니다.
  속초시 지금순의 도화리와 동호리 경계 인근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허가 신청 건은 신청면적 중 일부면적을 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상태이므로 전체면적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려하였습니다.
  양양읍 포월리 신원식의 제조담배소매인지정 신청 건은 100m이내에 지정표준 호수인 50호 이상 있어야 하나 미달되어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김청래가 화일리 산 233번지에 토사채위 목적으로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 건은 주민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법적 구비서류인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불허가 하였습니다.
  손양면 고석동이 하왕도리 산64-1번지에 버섯재배사를 목적으로 한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 건은 자경경관 훼손 및 산림 재해위험이 있어 불허하였습니다.
  현남면 윤형광이 제조담배소매인지정 신청건은 기 지정 소매소와의 거리가 100m이상이어야 하나 62m로 표준거리 미달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홍천군 송명호의 하광정리 산 89번지에 사설화장장 및 시설납골당설치허가 신청 건은 중종 및 재단법인 외에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어 불허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이범규가 남애리 6-1전지에 수산물 건조장을 목적으로 한 도유재산대부 신청 건은 국공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불허가 하였습니다.
  서울시 한철중이 전진리 7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한 도유재산대부 신청 건은 낙산월드 기부체납 미 이행과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이며 조망권 및 상권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반려하였습니다.
  양양읍 최경규가 수여리 96-2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은 건축신고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하여 고발된 상태이므로 반려하였습니다.
  현남면 왕선호가 내현리 59번지에 버섯재배사를 목적으로 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 건은 현황측량성과도 점유부분을 미표시하여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태백시 임현진이 월리 552번지외 5필지에 가스충전소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은 도로관리청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향후 공공시설물 설치 대상용지로 불가하다는 회시를 하여 불허가 하였습니다.
  대전시 주종복이 기사문리 143-1번지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미제출하여 보완 요구하였으나 보완서류를 미제출하여 반려하였습니다.
  양양읍 장영미가 주청리 7-46번지에 다가구주택을 목적으로 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에 대하여는 주청택지분양 토지로서 군유지 매매계약은 토지권리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불허가 하였습니다.
  양양읍 김창우의 버스터니널 옆 실내골프 연습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 건은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계약서상 소유자가 불일치하여 반려하고 정정 후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강현면 이강준의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 수상 레저기구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원점용허가 신청 건은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해안공원 경관의 관리상 부적합하여 불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컴퓨터 보급 및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439명으로 컴퓨터를 필요하지 않는 운전원 등 단순인력 27명을 제외하면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순수 사무인력은 4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399대로 펜티엄 Ⅲ급이 155대, 펜티엄Ⅱ급 126대, 펜티엄Ⅰ급이 118대로서 개인업무용 컴퓨터 보급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보급내역을 보면 5급 이상 실과소장 23명에 대하여는 본청이 10대, 사업소 4대, 읍면 3대로 총 17대가 보급되어 보급율은 75%이며 6급이상 담당급 75명에 대하여는 본청 40대, 사업소 15대, 읍면 17대로 총 72대가 보급되어 보급율은 96%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 314명에 대하여는 본청 164대, 사업소 76대, 읍면 70대로 총 310대가 보급되어 보급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구입 내역입니다.
  총 399대중 2001년도에 96대, 2000년도에 35대, '99년도에 72대, '98년도에 53대, '97년도에 75대, '96년도에 38대, '95년도에 3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구입계획입니다.
  전 공무원이 정보화 능력 및 행정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1인 1컴퓨터화가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필요한 컴퓨터는 부족분 13대와, 노후기종인 펜티엄Ⅰ 118대로는 원활한 정보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펜티엄Ⅲ기종으로 교체하여야 하므로 총 131대로서 150,000천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마을회관 정비대책입니다.
  각 마을별 마을회관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124개리 중 99개 리가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99개 마을회관중 22개 리 마을회관이 보수를 필요로 하고 이 중 9개소의 마을회관은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하여 재 신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실태 및 대책입니다.
  마을회관 대부분이 70년대 초 건물로서 노후되어 대부분의 마을이 회관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관 신축 및 보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은 당해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어 마을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마을회관을 우선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군의 복지회관은 양양읍과 손양면을 제외한 4개소에 복지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북면을 제외한 3개 면에서 예식장과 피로연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6월말까지 복지회관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의 경우 결혼식 4회, 기타목적의 집회 장소로 1회, 현남면 복지회관의 경우 회갑연 2회, 교육 5회, 회의 1, 기타목적으로의 사용이 2회, 강현면 복지회관의 경우 기타목적의 집회장소로 1회 운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혼의 경우 1회 사용료는 24천원이고, 회갑연 등에는 15천원입니다.
  현북면 복지회관은 주변 주차공간의 협소 및 예식장시설의 미설치 등으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없어 현재는 이용실과 미용실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복지회관 대부분이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통, 생활수준의 발달로 복지회관의 기능 및 역할이 퇴색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시설관리 부족과 노후로 인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비가 증대하여 예산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복지회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학원, 놀이방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에 한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1월 1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시용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본 2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써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400천원으로 군지부 지원액이 36,000천원, 읍면 새마을단체 지원액이 14,400천원이 되겠으며 2/4분기까지 지원액은 25,691천원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양양군협의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6,200천원이며 군지부 지원액이 16,000천원, 읍면지부 지원액이 10,200천원이 되겠으며, 2/4분기까지의 지원액은 13,100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실적 및 정산서는 21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1년 구조조정계획입니다.
  2001년도 정원 감축인원은 17명으로 일반직 12명, 기능직 3명, 지도직 2명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 군의 총 정원은 439명으로 17명의 정원을 감축하면 최종 정원은 422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430명으로 8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과 현원 8명은 2002년 7월 31일한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하는 등 별도의 조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7월 31일한 법정해소 가능인원은 공로연수 및 퇴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조조정에 대한 군수님의 방침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 8명은 2002년 7월 31일한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방침 및 계획은 현재 미 수립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인력 장기간 미 충원으로 인한 직급별 불균형 사례와 초과 현원 조기 해소를 위해 근무 년수가 많은 연장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지침 및 승진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지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원발생 등 승진요인 발생시 지방공무원법 제 규정에 의거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 직렬 공무원을 양양군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현황 제출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 본인에게 순위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조조정결과 잉여인력 처리대책입니다.
  비정규직은 초과 현원이 없으며 정규직 공무원은 2001년 12월 31일 한시 운영중인 개발기획단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11페이지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때 보면 계속해서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에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1인당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노후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매년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오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행정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현재 보급률이 13대가 부족해서 97%인데 앞으로도 펜티엄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때 펜티엄Ⅰ은 기종이 노후가 되서 용량이 적고 해서 전자결재시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부족한 13대 하고 펜티엄Ⅰ 118대하고 해서 향후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57,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조금씩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사무기기는 중간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셔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13쪽에 노후 마을회관 정비대책을 세워 놨는데 거기에 보면 신축 대상이 2동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저희가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 건물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신축할 때는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작년에 경로당 건립기금에서 회룡리를 20,000천원씩 지원 받는 것이 있는데 석교리같은 데는 30,000천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군비를 지원해서 짓는 걸로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 관계는 앞으로 마을회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일부 보면 창고로 쓰이는 곳도 있고 아예 공가로 남아 있는 곳도 있거든요.
  공가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내현리같은 경우는 '76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폐가가 되서 아예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활용도가 낮아서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활용도 잘 안하기 때문에 보수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박상형 위원   거의 어느 부락이나 다 비슷합니다만 시골에 노인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마을회관 쪽으로 안되면 경로당 쪽으로 하던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다고 도비에만 무작정 기댈 수도 없으니까 군비를 세우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지 장기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저희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으니까 나중에라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19쪽에 구조조정 결과 잉여인력 처리대책이 있는데 잉여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8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현재 422명인데 현원은 430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2002년 7월말까지 8명을 해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명퇴해서 나가는 사람, 법적으로 도래되서 나가는 사람 등 내년 7월말까지 2명이 법적으로 나가야 되고 나머지 인력은 명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을 민원센터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 중인 걸로 아는데 인근 시나 우리와 비슷한 군 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속초시나 양구군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대로 할 것이냐, 이대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더 진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 없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된 기관에 대한 별다른 지시는 없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재무계를 없애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예,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세무직도 직렬별로 30%씩 감축을 하니까 인력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5쪽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도 점검을 나가 보니까 청소도 하지 않고 형편없이 놔 뒀던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면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던지 세부적인 활용대책을 세워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지 큰 건물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예식 몇 번밖에 하지 않고 그렇다고 면사무소에서 자주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연구를 해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예,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00년 1월 19일날 했는데 그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는 임대나 주민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많이 노후화되서 관리하는 측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철수 위원   현북같은 경우는 이용실, 미용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임대를 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예.
박철수 위원   사용료는 군에서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군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철수 위원   얼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임대료가 이용실이 791천원, 미용실이 2,013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산서를 보면 현북면 복지회관의 세입이 계상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다른 쪽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임대수입에 같이 묶여 있을 겁니다.
박철수 위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막상 서면같은 데는 미용실같은 것도 그냥 줄테니까 하라고 해도 안하는 형편입니다.
박철수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재무과장 윤정길

○위원장 고용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고 운영 및 이자수입 현황 외에 12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고 운영 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군금고 운영현황은 군금고는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군금고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은 2000년 11월 10일날 계약 갱신을 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군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예금이 일반회계에서 평균 39,900,000천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금고 이자수입 현황은 공금예금 총액이 95,700,000천원을 예금했는데 작년 6월 19일부터 금년도 6월 18일까지의 이자 발생액이 1,054,000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이자발생액 569,000천원에 비해서 185%가 증가됐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대비 이자발생액으로 하면 2001년도 이자수입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700,0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발생액이 569,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72.8%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수입 전망액 1,350,000천원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이자는 여러 가지 다단계 이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저 4.7%에서 최고 6.3%까지 평균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2개월 미만은 4.7%에서 1년 이상은 5.7%까지 되고 있습니다.
  공금예금에 대한 관리현황은 별첨 1을 참조해 주시고 그 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우순위 농협금융채권 500,000천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만기인데 이자율이 8.7%고 이자만 286,000천원이 만기는 2006년에 받게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총 14명에 대해서 98,253천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보면 지방세가 13명으로써 97,352천원, 이것은 본세 84,000천원하고 가산금 13,000천원이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는 1건인데 901천원을 했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주소를 둔 (주)삼천리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각종 세목이 상당히 많이 밀려서 60,451천원이 체납됐는데 대표이사가 법인이 부도가 되면서 대표이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법인체가 해산돼 있고 현남면 남애리 44번지 남애리조트 2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당해 물건의 체납세가 아니고 압류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실익이 없고 사망하셨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지금 현재는 결손처분을 도저히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결손처분 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산을 도피했다가 나중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압류를 해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강릉시 교동에 사는 서혜영인데 이 분은 공항막국수를 미등기 전매한 사람인데 부동산이 경매되서 저희가 396천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은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사는 김태완이라는 사람인데 총 1,375천원으로 체납자가 직권말소되서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것인데 차량이 무단방치되니까 강제 처리를 해서 지금 말소되서 차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하복리 조만현입니다.
  이 사람은 3,856천원이 체납됐었는데 주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와 관련된 것인데 체납자가 직권말소되서 행방불명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차량을 무단방치해서 저희가 강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재산을 경매해서 받았는데 496천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삼익투어라이프입니다.
  이곳은 레저스포츠업을 하는데 토지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법인이 청산되서 고지가 불능합니다.
  그리고 과세물건은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멸이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체납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남문리 박경준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주소지에 미거주하고 없습니다.
  과세 차량은 무단방치를 해서 처분이 됐고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주)한일인데 샷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소세가 되는데 법인 부도로 인해서 폐업이 되고 지금 없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니 재산이 없고 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하복리 홍농식품인데 이것은 취득세로 2,199천원인데 법인이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고 과세물건을 저희가 압류했던 것이 경락이 되서 6,770천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 외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광진리 강철이라는 분인데 이것도 자동차세가 됩니다.
  체납자가 사망으로 돼 있고 과적차량은 행방불명이라서 현재 없습니다.
  현재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문성욱입니다.
  이 분은 주유소업을 했던 사람인데 과세물건 경락으로 저희가 206천원밖에 배당을 못받았고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구교리 유선영인데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사망했고 과세차량이 무단방치로 강제처리 말소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오색리 남병해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분인데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됐고 과세차량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구교리 전재욱인데 이것도 자동차세입니다.
  1,477천원인데 사람이 행방불명으로 없고 무단 방치차량은 강제처리 말소했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인데 주문진 교항리의 김종구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일 먼저 보고했던 삼천리환경 김종구인데 군유지 임대를 했었는데 901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났고 대표이사가 사망을 해서 법인 폐업이 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남애리조트가 2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후순위이므로 배상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군의 관내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건설업체가 12개, 전문 건설업체가 23개로써 35개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건설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0,000천원, 전문 건설업체는 77,000천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계약 현황이 104건에 5,271,000천원이었는데 일반 건설업체가 18건에 1,416,000천원, 전문 건설업체가 2,015,000천원을 계약했고 기타로써 39건에 1,840,000천원을 했습니다.
  기타는 조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간벌, 전기, 기계 등이 되기 때문에 관내업체와 다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타에 넣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별첨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총 1,456,320천원입니다.
  금년도 분이 65,494천원이고 과년도 분이 1,390,82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세를 보면 취득세가 46,393천원으로 제일 많고 면허세가 2,414천원, 공동시설세가 1,210천원, 지방교육세가 2,154천원으로 취득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세에서는 총 516,000천원인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화라든가 특별징수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두 번째가 자동차세인데 1,653천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재산세로 1,23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과년도 미납액이 502,000천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취득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체납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권 확보현황은 총 체납액이 8,150건에 1,456,32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채권 확보를 보면 1,263,000천원으로 86.7%가 체납액 중 못받은 분들에게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채권 확보의 종류를 보면 부동산 압류가 310건에 1,041,000천원, 차량 압류가 379건에 94,000천원, 채권 예금, 봉급 압류가 12건에 10,000천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9건에 17,000천원, 공매의뢰 3건에 1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액 징수액이 217,174천원을 징수했고 여기에서 참고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 중에서 동암이 있습니다.
  동암은 원래 거평 건설로 해서 거평프레야를 지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에 정리계획이 확정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 내년도에 50%를 해서 완납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징수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대책을 위해서는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현재 없고 재산이 없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징수대책 방안은 지방세 신용카드 제도를 하고 있고 징수독려반에서 출장징수를 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 문제는 저희가 아침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자기 세금 안낸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날은 거의 사무를 보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는 이것을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압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채납처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가 4,663필지로 3,055,000㎡가 되고 도유지가 122필지에 139,900㎡가 되고 군유지가 6,081필지에 20,107,597㎡가 되겠습니다.
  대지, 전답, 임야,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 재산의 대부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339필지에 228,569㎡를 대부하고 있고 도유지는 58필지에 47,342㎡를 대부하고 있는데 국유지는 7.4%에 해당되고 도유지는 33.8%에 해당되고 군유지는 300필지에 314,094㎡를 대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면적이 1.6%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면적에서 국유지가 7.4%, 도유지가 33.8%, 군유지는 1.6%밖에 대부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목이 변경됐다든가 도로화가 됐다든가 하천이 됐다든가 해서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대부할 수 없는 필지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향후에 전 필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목정리를 하고 활용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 필지에 대한 측량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한 지역마다 정해서 연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지는 29,180천원, 도유지는 3,007천원, 군유지는 34,725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마랜드와 민속촌에 대한 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랜드시설이 해마랜드(주) 임계웅이가 하고 있는 조산리 399-18외 1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14,018㎡가 되고 협약 조건은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하고 토지는 협약서에 의해서 유상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협약 체결은 '97년 1월 21일날 했습니다.
  민속촌은 낙산월드 한철중씨가 운영하는데 조산리 399-31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20,951㎡가 되고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토지는 유상 사용하는 걸로 해서 '97년 1월 30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해마레져는 총 233,960천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는 6,835천원 밖에 징수를 못해서 227,125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분만 징수되고 '98∼2000년도를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마레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마랜드 시설에 대한 것을 압류조치를 해서 영업을 통제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낙산월드에 대한 것은 213,393천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한 건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산월드는 저희가 아파트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아파트 싯가가 600,000천원 정도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매 처분하면 213,000천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해 놓고도 또 돈을 안낼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이 올라간 다음에 경매처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종 융자금 및 기금 체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18일 현재인데 저희가 총 740,000천원을 이월받고 3,530,000천원을 세수해서 23건에 4,271,195천원이 수입되서 그 중에서 2,924,578천원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1,346,627천원이 남아 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은 계약 보증금이라든가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외에 공과금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한공제, 의료보험, 소득세, 기여금 등은 그달그달 불입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은 군 세입으로 잡았는데 감사원감사 지적 시에 계약보증금 낸 이자 분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불입하라는 것 때문에 세입으로 못 잡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만료되서 지급할 때 그 이자 분에 대해서는 환급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물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랜드시설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여기는 면적만 나와 있는데 상가 2동에 799㎡는 기부채납을 받았고 상가 1동은 현재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습니다.
  사용기간이라든가 건물, 토지분 협약 체결일자는 종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속촌에 대한 것은 상가가 22동입니다.
  19동은 기부채납을 받고 3동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가등기를 해 놨습니다.
  가등기는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 땅을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센터는 하조대 회센터 대표가 정덕수인데 하광정리 65-4번지입니다.
  이것은 경량 철골조 1동으로써 224.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 4월 11일날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정아자동차 운전학원 정인춘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정암리 599-2외 6필지 9,727㎡ 중에 사무실, 정비고 총 2동이 4,428㎡가 됩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을 완료했고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하고 토지는 유상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97년 4월 28일 체결됐습니다.
  다음 마을회관이 1동 있습니다.
  남애1리 마을회관인데 현남면 남애1리 70-5번지에 회관 1동이 60㎡입니다.
  부지 면적은 107㎡로 기부채납일로부터 3년간 사용하는 걸로 하고 건물은 3년간 무상 사용, 토지는 대부계약에 의한 무상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도 7월 6일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민속촌에 대해서 22동 중에서 3동이 가등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해지해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기부채납 물건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대한 기부체납 재산의 실태조사 관리현황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실태조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종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용이 거의 갖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광정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활어회센터는 보고드렸기 때문에 맨 마지막의 대부사용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사용료 징수를 2,494천원을 납부해야 될 금액에서 저희가 100%를 납부했고 2000년도분도 2,494천원인데 100% 다 징수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마레저인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자동차 운전학원인데 강현면 정암리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맨 마지막의 대부료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사용금액이 '98년도분이 6,992천원인데 8,619천원을 징수했고 '99년도분은 12,282천원인데 7,000천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분은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각도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속촌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마을회관은 무상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부채납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 요구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요구는 55필지에 38,195㎡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10필지에 2,096㎡, 군유지가 45필지에 36,099㎡인데 저희가 처리는 55필지에 38,195㎡를 다 매각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실 문제는 간혹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령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뺏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매각 요구하는 것은 전부 매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속 필지를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군유지 매각대금 체납현황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지 매각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일시불로 해서 등기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애3리의 새쪽마을이 되는데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5년간 분할상환으로 하는 걸로 해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했는데 이 분들이 군유지를 분할 납부하도록 약속해 놓고 분할 납부를 잘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다섯 집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집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재산을 도로 환수하는 걸로 해서 매각할 때 계약 조건이 돼 있습니다만 건물이 이 사람들 개인명의로 돼 있고 땅만 회수한다고 해서 실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납부하도록 계속 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남면 남애리 581-25인데 192㎡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2,394천원을 토지료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납부한 것은 1,239천원만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만 납부하고 분할 납부해야 될 것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지금 12,135천원이 남아 있는데 체납금액 6,500천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 분이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데 안내고 있는 것도 좀 그런데 이 분들이 옆에 분들을 충동해서 돈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군 땅을 그냥 거져 먹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알만한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에게 법적인 행정제재를 가해서라도 돈을 납부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현남면 남애리의 유종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도 면적이 201㎡인데 12,964천원을 내야 되는데 77천원만 내고 안냈습니다.
  3,100천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현재 1회분만 내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581-8번지의 정연수는 4,111천원만 납부하고 아직 8,398천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도 1회분만 내고 내지 않고 있고 강현면 주청리의 김창현이라는 분은 206㎡인데 계약금액이 49,163천원인데 이 분이 14,772천원만 내고 1회분만 납부하고 아직 33,391천원을 안냈는데 현재까지 받아야 될 금액이 11,407천원인데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리의 456-3번지의 노명호라는 분은 673㎡인데 계약 금액이 9,085천원인데 1회분 납부만 하고 아직 7,042천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납부 독려를 하는데 앞으로는 분할 납부하는 문제를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남애택지 매각재산 경락현황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2필지가 넘어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필지가 더 넘어올 전망입니다.
  이것은 발생하는 이유가 김동수라는 사람이 581-23번지인데 면적이 189㎡가 되겠습니다.
  11,907천원을 내는 걸로 해서 '98년 10월 30일날 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한 땅을 분할 납부해서 내는 걸로 해 놓고 돈이 없다보니까 빚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채권자가 법원에 경락을 의뢰했어요, 경락을 의뢰하니까 이것이 등기 이전할 때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12,667천원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1차 경락, 2차 경락으로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토지대금을 9,099천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전망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걸로 해서 매각할 때 등기 이전을 했어요.
  등기 이전을 해 주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설명을 하게 되면 처리가 1순위로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 경락이 되든 저희가 다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등기 이전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경락에 들어가서 1차 경락이 안되고 유찰이 자꾸 되니까 토지 대금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분할을 하되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사용승락서만 받고 건물을 짓도록 해 주고 돈을 다 납부했을 때만 등기 이전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남애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토지가 모두 가압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나중에 안되면 경매 처분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경매를 잘 안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은 가차없이 경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승락을 해서 집을 짓게 하고 등기 이전은 돈을 완전히 납부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우리 땅에 대해서는 손해가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페이지인데 공금예금 관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표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상단에 사업에 대한 하자보증금, 원상복구비가 명시돼 있는데 지금 현금관리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에서 하자보증금이 발생됐고 원상복구비는 어떤 사업의 원상복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정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하자책임법규에 의해서 일정금액과 일정한 연도를 군에서 저희가 하자가 났을 때 하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놓습니다.
  공제금액은 공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일정금액을 해 놔서 이 사람이 하자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를 시켜서 하자를 안 하게 되면 
박철수 위원   예, 그건 아는데 하자보증금이 군에서 명령을 했을 때 업자측에서 안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그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이 나갈 때
박철수 위원   글쎄, 보증금 예치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자보증금 공사를 할 때 예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현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하자발생이 없어서 현금 취급을 하고 있는지 하자발생이 됐는데 군에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안해서 그냥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윤정길   예를 들어서 A공사인 경우에 10,000천원을 2년간 하자책임이 있어서 예치했을 때
박철수 위원   하자책임 기간이 2년이죠?
○재무과장 윤정길   공사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치를 해 놨다가 2년이 지나서 하자 검사를 해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자검사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공사를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에서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잔액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원상복구비는 하자보증금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원상복구비가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는다든가 어떤 원상을 변경시킬 때는 원상회복을 안할 것을 염려해서 법령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예치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검사를 해서 내 주고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대행업체에 시켜서 하는 것이 원상복구비입니다.
  하자보수비와는 공사의 성질이 다릅니다.
박철수 위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겠죠?
○재무과장 윤정길   굉장히 많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것을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산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절토를 했다고 봤을 때 거기는 나무를 심도록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알지 저희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박철수 위원   22쪽에 군유지 매각대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매각하면서 계약 체결을 했으리라 보는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 이행이 안된다고 봐서 계약 파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계약을 할 때는 5년간 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1회 분납이 안되면 계약이 파기된다든가 별도의 조치를 한다든지 세부 내용이 계약서에 작성됐으리라 보는데 '98년도면 벌써 약 3년 정도 됐는데 이것을 그냥 질질 끌려다니듯이 해서 돈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손해만 보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크게 비싸지도 않다고 보는데 그걸 해서 군에서 괜히 손해만 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봐 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계약서 작성에 대한 것은 제대로 다 했습니다.
  분납을 5년간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환수한다,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만 다 안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섯 분만 체납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잘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섯 건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강경하게 환수를 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환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달래서 설득해서 돈을 받아 내는 수밖에는 없고 환수하는데는 아무 것도 개발이 안됐을 경우에 환수하는 것이지 집이 있는데 환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재산을 압류한다던가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돈도 안 받고 등기 이전을 해 줬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과 개인이 팔고 사고 처분됐다고 봤을 때 돈을 안 받고 등기를 넘겨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이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저당만 설정하면 채권확보는 완전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땅을 등기 이전을 안해 주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만 해 놔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경락을 하게 되면 단번에 경락이 안되고 유찰이 되다보니까 손실액이 발생하는데 
박철수 위원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는 거고 지금 가압류가 안됐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근저당 설정은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근저당 설정이 되서 경락이 됐는데 건물만 경락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땅까지 다 해서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이 남의 땅이라면 건물만 경락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땅을 등기이전을 군에서 돈도 받지 않고 해 줬기 때문에 경락이 되고 이러는 것인데 등기 이전을 해 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경락시킬 수가 없다구요.
○재무과장 윤정길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매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사용승락을 해서 증축한다는 이 문제도 사실상 엄격히 따져 보면 실익이라는 문제가 어디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철수 위원   땅 팔아먹는 게 5년씩 분할 납부하도록 해서 땅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5년 연납 분할납부 하도록 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조금씩 해서 매각 요구에 의해서 매각이 됐는데 이런 것은 일시불로 전부 다 받고 그것은 5년 납부하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환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앉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이 늘어날 경우는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거나 적극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10쪽에 국공유 재산 대부 현황하고 관련된 것인데 우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부금액을 징수결정액이라고 보면 맞는 답이 됩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예, 17,782천원이 재산대부료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은 그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방세 채납현황만 나오니까 그렇겠지만 예산서상에 징수결정액이 얼마나 됐는지 하고 현재 수납액, 미수납액 하고 이 관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랜드 민속촌과 관계된 것인데 계약서 상에 임대료를 체납한다든가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이게 관광과에서 맺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환수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은 잘 못하겠는데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박상형 위원   협약은 관광문화과에서 개발하고 관계된 협약을 했겠지만 우리 군유지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기부채납 됐으니까 그것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무효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대부계약에는 그런 게 없고 체납에 대한 처분을 해서 땅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것밖에는 현재 없을 겁니다.
박상형 위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계약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박상형 위원   2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낙산월드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취해야죠?
  일반인이 이렇다고 하면 벌써 난리가 났어도 났을 텐데 낙산월드는 계속 처음부터 질질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양군 전체로 보면 세원발굴이 상당히 어렵고 자주세원도 적은데다 체납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판국에 읍면 재무계까지 다 없앤 상황인데 세무직을 30%인가 줄여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세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제 생각으로는 세무행정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과 본청의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6명은 타 부서인 농림부서에서 일을 한다던가 환경부서에서 일을 한다던가 민원실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무행정은 본청에 있는 10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읍면장이 일일 결산을 해서 수납 고지증 정리하고 이런 것이 전부 우리 과로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앉아서 도장 찍는 것만 해도 하루에 천 군데를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본다던가 이런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전 세목에 대해서 수납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천 모 은행에서 세금을 털어먹어서 지금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합계를 해 보니까 1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똑같이 세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제와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계속적으로 은행원들이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바로 세무행정이 국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면 그렇게 많은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약 30%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찾아서 재발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는 데다 이 사람들이 수납을 하게 되면 수납 고지서가 오면 수납부에 따라서 수납부 증빙서가 오면 제대로 도장을 찍어야 어떤 사람이 돈을 낸지 안낸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정리는 일체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냈는지 누가 안냈는지 판단을 못해서 독촉장을 발급하면 돈을 낸 사람에게 독촉장이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돈을 안낸 사람에게 독촉장을 못 내보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은 국유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무행정을 하게 되는 거는 지금 부과를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발송을 하면 100% 징수가 되면 세무인력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50%밖에 징수가 되질 않아서 또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전부 컴퓨터식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냐고 해서 구조조정 계획에 세무인력 30%를 절감시켜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합니다.
  어저께도 읍면 세무직들을 데려다가 지금 일을 좀 시켰는데 어제 읍면장들 회의에서 세무직들을 데려가서 자기네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어제 언성을 좀 높이기도 했습니다만 30명이 하던 일을 10명밖에 안되는 인원으로 일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22명에서 18명으로 4명 줄었다고 인력 줄었다고 읍면장들이 항의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언성 높였습니다만 이 인력으로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몇 번 감사 때나 다른 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지방 단위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세무행정을 펼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보고도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세외수입 관계라든가 체납액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증설하던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된 것 같거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최소한 3개 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라도 3개정도 만들어서 있는 현 상황에 맞게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주혁 위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지금 방금 박상형 위원이 주문하셨는데 해마랜드하고 낙산월드가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과장님 소관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다른 분이 재무과장으로 오면 또 그냥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작과 현재까지 10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안에는 양양군청과 20년 임대받은 장 본인하고 흑막이 있지 않느냐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정길   낙산월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낙산월드는 600,000천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매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당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는데 재산을 경매해서 214,000천원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돈을 또 안내면 그게 또 늘어나면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받은 금액이 400,000천원 정도로 올라갔을 때 경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레저에 대한 것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을 전부 압류해서 딱지를 부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해 나갈 것 같고 이 문제도 앞으로 관광객들이 
김주혁 위원   임대계약을 할 때 계약대로 이제는 계약대로 집행을 해도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무리 담보하고 있는 재산이 600,000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다.
  3∼4년을 10원도 임대료를 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되니까 과장님 계실 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계약서를 단단히 보시고 법대로 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윤정길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협약서에 보면 주차장을 해 주고 도로도 해 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약속만 안지킨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낙산해수욕장에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조를 해야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군 금고 운영을 지금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3년으로 못이 밖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예.
김주혁 위원   그러면 월 이자 발생한 것을 원금에 더해서 그 다음 달에 복리로 이자 발생이 되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로 계약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군 금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금고는 원래 계약이 3년씩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예.
이건필 위원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2003년까지인데 금고계약을 할 때 령 제72조,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랍합니다.
이건필 위원   금고 계약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마을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 등 또 제일관서의 기채 보관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과 채신관서에서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다른 금융기관에서 금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조흥은행에서 있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꼭 농협중앙회에만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특별한 이유는 없고 특별한 이유라고 내세운다면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타 시군도 해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조흥은행이 이 계약을 할 때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은행에다 계약을 해야만 돈을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농협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혹시 계약이 만료되서 갱신할 때는 의회의 동의라든가 협의는 안 걸칩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건필 위원   작년 11월 10일날 다시 만료가 되서 갱신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동의 아니면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금고가 지정이 되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를 별도 지정해서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좀더 좋은 묘안이 없는가 법률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다 끝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양지역 관내에 있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다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거래를 해 주면 그런 불만들이 해소되고 특정 은행을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흥은행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 운영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존치하는 이유는 물론 나름대로 앞으로의 공항개항이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봐 지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할애하셔서 골고루 나눠주면 금융기관 공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자현황을 보면 금년 예산액이 지금 7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350,000천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생긴다는 얘긴데 당초예산에 한 두 푼도 아니고 700,000천원씩이나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예금이자에 대한 것은 추정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미확정 예산은 계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700,000천원밖에 잡지 못한 이유는 자금 회전을 어느 정도 하느냐,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집행하고 잔액하고 통계를 해서 예금을 어떻게 하고 자금을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입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지출 통계를 잘해서 예금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여유자금을 알뜰히 굴리지 않으면 예금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1,350,000천원도 전망이지 1,000,000천원이 될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목표를 잡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72.5%를 올렸으니까 하반기인 8월쯤 가야 거의 목표에 달성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때에 국도비라든가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고 잘 영달이 안된다면 예금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예금목표액 설정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700,000천원만 해 놓고 하반기에 추이를 봐 가면서 예금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필 위원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도 아니고 100%가 증가된다고 하면 조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공사계약이 몇 %나 계약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공사는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 봐야 몇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조기발주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는 거의 이루어집니다.
  하반기는 몇 건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90% 정도는 발주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면 작업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수의계약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만 각 건설업체별로 계약현황을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군 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의 동의나 협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다른 금융기관과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와 공사관련 업체별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주문하셨는데 전문과 종합을 구분해서 업종별 현황을 보내 주시고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회사별 업종 보유현황을 보내 주시고 업종별로 계약한 내용을 보내 주시고 이 현황을 워드로 했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엑셀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엑셀로 하셨으면 현황을 디스켓으로 좀 보내 주시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전문건설이 37개 회사고 종합이 10개가 되는데 종합같은 경우도 공사 발생량에 비해서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하나도 못하는 회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회사는 없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하나씩은 다 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자라도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관계없이 무조건 순서에 의해서 다 배정을 해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합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대체로 순서에 따라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순서대로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순번제가 비율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업체의 시공성이라든지 성실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부실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도 없구요?
○재무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라도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실한 회사는 다 같은 조건이라도 먼저 준다든가 성실하지 못한 회사는 불이익을 주는, 그래서 시장경제가 경쟁이 되게 내부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국공유지 매각 실태를 보니까 신청 건수가 55건에 매각을 전부 했는데 이것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을 했다는 얘긴데 그 외에 신청된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죠?
○재무과장 윤정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전수 조사를 해서 매각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인의 의사를 물어서 전체적인 종합 매각 계획을 세워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담당자 한 사람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물론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돈일 위원   담당자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읍면도 활용해서 일단 무단점용한 것은 말고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으면서, 아니면 대부계약을 받아 활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만 거기에 건물이 있다든지 매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 놓고 점용한 사람에게 의사를 타진해서 하는 것은 큰 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보는데
○재무과장 윤정길   그런 것은 다 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하다가 몇 개 빠진 게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매각을 하던가
김돈일 위원   신청을 벌써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고 계획이 무계획적이던가 일부러 안 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재무과장 윤정길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각계획을 세우게 되면 자료를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용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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