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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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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01년 7월 9일(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인구해안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7. 6.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4.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5. 양양군인구해안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집행부 제출)
  7. 6.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집행부 제출)
  8.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황봉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6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간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구성은 위원장에 고용달 의원, 감사에 이건필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4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의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김동욱, 박상근씨를 감사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 실과소장 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6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과 자치 공무원으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성의있는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와 협의토록 주문하였으나 그 이행사례가 극히 미비하였으며 시내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누차 시정토록 주문하였으나 개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별로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관업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법규연찬이 요구되었습니다.
  군 금고 계약은 '99년도 제정된 양양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득한후 체결하여야 함에도 법규의 연찬 없이 종전과 같이 의회의 동의 없이 군 금고를 계약하였고 하천골재 체취용 중기의 감가상각비와 근무자 퇴직금은 동조례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잉여자금을 타회계에 전출하면서도 부족하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철저한 법규연찬이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정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보다 심도 있는 장기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과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과일이 과다 생산되어 기존의 과수를 제거하는 실정인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금후 물부족상태는 더욱 가중되어 농업용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도수로 종합대책도 이 시점에서 집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주민의 피부에 와 닫는 행정을 찾아서 펼쳐야 하겠습니다.
  상황버섯 수출가격이 일본 현지판매 가격의 15%의 지나지 않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으니 시장 분석을 통하여 생산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저소득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항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승차대기소 설치 등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니 만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고용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속히 오지 않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10시 7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필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형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검사위원에 김재학, 홍청일씨가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접수하여 2001년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09,054,06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379,516천원으로 109% 였으며 세출액은 109,054,06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051,240천원으로 83%입니다.
  그 차액중 22,236,748천원은 회계별 이월액으로 8,851,919천원은 회계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잘된 점과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심사한 주요 착안사항으로 수입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 미수납의 발생원인, 과오납 반환액 발생,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수입확보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예로 지방세의 세무조사 29건을 조사한 결과 세원확보를 확정한 상태이며 채권확보 824건을 압류,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 조기 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납부 홍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연4회 실시 등 수입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보조금과 재정 보존금, 수입관리 부실, 지방세 과징, 체납액 누적, 과오납 반환금 과다, 재산 임대료 관리부실 등이 지적되었으며 세정기구 축소로 징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나 수입확보와 징수업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체납액 누적으로 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발생되어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체납액 일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지출의 적법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과 불용액의 타당성, 예산전용의 적정여부, 예비비사용 적법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성과달성을 주 심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의 성과에 대하여는 국책사업의 유치와 관련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최소경비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한 찾아서 베푸는 행정서비스 확대 시책으로 특히 소외계층으로부터 행정의 고마움을 느끼게 함으로서 신뢰도를 제고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과다한 예산 이월과 예산전용, 불요불급 예산 편성, 법령을 위반한 예비비 지출, 명시와 사고이월의 구분 불명확, 과도한 불용액 발생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 효율성과 능률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편성 운영하는 것이 능률성과 체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사업으로 특정한 지출 예산만 한정하여 충당한다 하여 행정기관의 재량범위를 넓혀 줌으로서 능률의 증진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여 예산을 편성 할 때는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함에도 회계간 과도한 예산의 전출로 전입 받은 회계에서는 불용액이 전입 받은 예산보다 많이 발생하여 예산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서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일부 회계에서는 회계운영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경상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특정사업 운영의 능률성, 체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회계 운영을 함에 있어 재량범위를 넓혀 운영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338,13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331,619천원을 지출하고 6,51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농작물재해 긴급복구,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환토 융자금 이자상환, 초중고 빈곤학생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0월 18일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이건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양양군인구해안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8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인구해안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요금의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 3항에 있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7조 제3항 중수도 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업소들의 수도요금을 3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함.
  별표 제3호에 있는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하여  30% 감면 부과하던 것을 전용 공업용으로 부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양군인구해안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인구 도시계획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현남면 인구리 인구해안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의 택지개발 예정지역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환지의 필요성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정을 정한 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는 시행조례, 환지 지정규칙, 체비지 매각규칙,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안 순으로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도시계획 구역내인 현남면 인구리 66-6번지 일원에 10,000여평을 대상으로 60평에서 100평 규모로 택지공급을 4,000여평 규모로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군비지,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실시하며 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의 부담, 사업기간, 사업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지구내의 환지계획 및 환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청산금 교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환지설계의 기준시점을 사업시행 인가 일 현재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환지설계 및 기준 등 환지에 필요한 사항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지정 규칙안에 규정하였으며, 셋째, 동 사업을 위한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은 물론 매각은 경쟁입찰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비지 등의 매수신청, 매각에 따른 가격결정, 계약에 따른 토지의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사업 체비지매각 규칙안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동사업 청산금의 징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청산금의 평정가격 결정방법 및 청산에 따른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과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청산시의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하고 환지처분의 청산 대상자는 환지 처분시의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규정하였으며, 징수 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사업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안에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 와 같이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도시개발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택지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개발의 박차를 기해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인구해안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집행부 제출) 

(10시 25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항상 관광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하조대해 수욕장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피서철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비능률과 운영상 적자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해수욕장 운영으로 민원처리 등 대민 행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부담감소로 능률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서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조대 해수욕장을 우선적으로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단체는 과거부터 직간접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현북면 리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선정사유로는 하조대 해수욕장 관할 마을인 하광정리가 운영능력의 한계를 들어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반면 현북면 리장협의회에서는 모범적인 운영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해수욕장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정과 통제의 기능은 행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시설로는 행정봉사실 등 총 17종에 59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마을관리 해수욕장들과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중 행정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충당 및 위약에 대한 제재수단인 위탁보증금을 예상수익의 5%인 3,250천원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해수욕장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폐장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행정에서 대납할 경우 19,441천원이 되겠으며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는 행정적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질서계도 부당요금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으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도 해수욕장을 결산한 결과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5,722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기 이에 대한 지원 없이는 결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분수거료 10,045천원, 상수도요금 4,996천원, 전기료 2,500천원, 임시전기 신청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1,50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금 중 2002년도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내 오수처리 시설이 완료되면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인분수거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운영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축척될 경우 상당부분 감소하거나 지원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의 계약위반시 조치사항으로는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위탁보증금 귀속, 차후 수탁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계약서에 자세한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수탁자가 의욕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 할 수 있고 이를 표본으로 하여 앞으로 설악과 낙산 해수욕장도 민간위탁이 되어 모든 해수욕장이 민간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고용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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