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6일(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3. 양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 3. 양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4.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관계공무무원출석요구의건(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과 박철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양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과 박철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과 관련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달 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2001년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1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건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 하였고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 김동욱, 박상근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에 의해 질의 답변을 통한 서면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피감사 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표지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 추가 자료는 피감사 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2001년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1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건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으로 하였고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 김동욱, 박상근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에 의해 질의 답변을 통한 서면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피감사 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표지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 추가 자료는 피감사 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남녀 평등이념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시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5조 제2항 반장의 자격기준으로 지역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위촉한다는 불평등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남녀 평등이념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시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5조 제2항 반장의 자격기준으로 지역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위촉한다는 불평등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는 당일 단위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짭은 시간에 주차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불만요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런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현실추세에 맞도록 요금단위를 세분하여 사용료를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소형차와 대형차로 분류하여 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세분하여 분류징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30분이내 소형차는 1,000원, 대형차는 2,000원, 1시간이내의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 2시간 이내의 소형차는 3,000원, 대형차는 6,000원, 3시간 이내의 소형차는 4,000원, 대형차 8,000원, 3시간 이상 당일 소형차 5,000원, 대형차 10,000원으로 세분하여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는 당일 단위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짭은 시간에 주차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불만요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런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현실추세에 맞도록 요금단위를 세분하여 사용료를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소형차와 대형차로 분류하여 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세분하여 분류징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30분이내 소형차는 1,000원, 대형차는 2,000원, 1시간이내의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 2시간 이내의 소형차는 3,000원, 대형차는 6,000원, 3시간 이내의 소형차는 4,000원, 대형차 8,000원, 3시간 이상 당일 소형차 5,000원, 대형차 10,000원으로 세분하여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내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그 동안 주차료를 당일 단위로 징수하여 잠시 머물러가는 이용자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주차 시간별로 세분하여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료는 시간별로 차등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시간별 사용료의 수준이 인근 시·군인 속초, 강릉, 동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내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그 동안 주차료를 당일 단위로 징수하여 잠시 머물러가는 이용자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주차 시간별로 세분하여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료는 시간별로 차등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시간별 사용료의 수준이 인근 시·군인 속초, 강릉, 동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