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9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광문화과장이 일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관광문화과장이 일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관광문화분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분야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는 4,386,813천원이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포함해서 6,4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9,2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635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2000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5,000천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2,500천원이 계상됐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 26,500천원이며 내역으로는 문화유적탐방 급식비 3,000천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경비가 참석 보상금 11,000천원, 연출지도비 1,000천원, 고증비 1,000천원, 전통마을 지원은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전통마을에 대해서 1,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팔주한시대회 참가비 500천원, 강원감자 큰잔치 2,000천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7,000천원이며 역시 2000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군민문화상 시상금 6인의 6,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인의 5,000천원과 시상 부대경비로 1,000천원 포함해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5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20,000천원으로 전년보다 3,76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양양고등학교 관악부 지원 20,000천원, 유도회 충효교실 지원 2,000천원, 전통문화학교 지원 3,000천원, 각급 학교 풍물패 지원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 29,000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무대예술 작품제작 지원 24,0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140,000천원인데 현산문화제 행사 경비가 140,000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전년 대비 2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0천원이 증액됐고 각 면당 3,000천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계상된 만큼만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9,596천원인데 오산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1,992,800천원, 동해신묘 토지매입비 99,100천원, 진전사지 토지매입비 약 2,500평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98,560천원, 조규승 가옥 보수비가 119,136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관련된 부대비로 10,4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진전사지 여귀소 발굴비용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3,52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되어 1,99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육성입니다.
13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100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 80,400천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체육회 운영 2,400천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 10,000천원, 씨름왕 선발대회 3,000천원, 135페이지 에어로빅 경연대회 참가 5,000천원, 학교 체육대회 지원 6,000천원,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회운영 12,000천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 30,000천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금년부터 생활체육중앙협의회로부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당될 수 있는 종목은 5개 종목이 되는데 육상, 수영, 축구, 건강체조, 배드민턴으로 5개 분야인데 현재는 수영 한 사람만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한 사람 인건비만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0,41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민체육 문화축제 개최 연례적으로 지원된 2,0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41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4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군민체육대회 15,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10,000천원, 도민생활체육대회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가 10,000천원이 증액되서 당초예산 대비 차이가 났습니다만 140,000천원은 2000년도 수준입니다.
실업팀 운영으로 경상적경비 총 209,065천원인데 일반운영비 12,62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전년 대비 전세금이 계상이 안되므로 해서 감액이 33,000천원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6,445천원인데 싸이클선수 인건비와 피복비, 출전비, 선수에 대한 등록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대회우승 포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싸이클 장비 구입비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연례적인 보조사업으로 1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로 출연금 8,1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이 지나면 출연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7,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 안내간판 정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 종사원 업체 초청간담회 등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체계개선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내용은 관광지 홍보간판, 안내간판 등 제작물 설치비용으로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7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 감리비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2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에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낙산도립공원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4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0천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2,000천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가 종전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것이 일괄 계상되서 감액됐습니다.
이상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2001년 예산안은 6,484,996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6,271,936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장료수입은 공원입장료 수입으로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184,936천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 임대수입, 샤워장 임대수입, 야영장 임대수입, 파라솔 및 튜브 임대수입, 기타 상가 그늘막 등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도립공원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왔던 내용을 2001년부터 특별회계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187,000천원인데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 4,796,000천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391,000천원으로 총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18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4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공원내 화장실 개선비로 110,000천원,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수욕장 행정봉사실과 관광종합안내시설 2동에 대해서 200,000천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오색지구 환경정비사업비로 1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총 6,681,9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사업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총 200,686천원을 계상했는데 기타직 보수비로 117,0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83,6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30,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수욕장 관련서식 인쇄비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해수욕장 배상공제 가입비로 익사자 발생에 따른 손실보험금으로 5,000천원, 공원화장실 인분수거료, 공원 상수도요금, 공원 전기요금, 피복비, 해수욕장 운영 근무자에 대한 모자 구입 등 그리고 급량비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인명구조선 임차료 등에 2000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 54,9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 6,000천원, 화장실, 공원 잡초제거 약제 구입비로 6,000천원을 세웠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3,400천원인데 해수욕장 개장전후 시설정비 인건비 3,000천원과 인명구조원 인건비 50,400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0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해수욕장 아르바이트학생 급식비 5,000천원과 인명구조원 급식비 12,600천원으로 일반보상금 17,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낙산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35,0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25,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20,000천원인데 설악해수욕장은 2000년도 대비 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입장료 징수 위탁금 낙산사에 교부한 270,000천원을 포함해서 350,000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7,920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해수욕장 전투호 보호시설 5,400천원, 군사통제시설 1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전기시설 2,000천원, 하조대 및 설악해수욕장 전기시설 2,000천원, 해수욕장 앰프시설 관리비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영금지 한계선 설치비용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안내간판 보수 제작비 17,500천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대비 2,500천원을 증액했는데 간판을 좀 많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군사시설물 보호간판 및 초소위장 시설 1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6,0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2,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1,000천원,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9,000천원, 하조대 화장실 보수 4,000천원, 설악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3,000천원, 설악 및 하조대 급수대 보수 2,000천원, 낙산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9,1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2,100천원, 설악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1,120천원, 낙산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및 전주고정 비용 9,8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및 전주 고정비 2,600천원, 설악 해수욕장 투시등 보수비가 2,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내 경계석 파손 부분에 대한 교체 보수비 16,000천원,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비 12,000천원, 공원주차장 차선 도색 등에 8,400천원, 백사장 모래 바다로 밀어넣기 예산 8,000천원, 쓰레기통 설치 5,000천원, 조산 진입로 송림보호 휀스 24,000천원, 단속용 무전기 보수유지 관리 1,600천원, 송암 취수장 수중 모터 보수비 3,600천원, 공원내 벚나무 식재 5,000천원, 낙산 생활용수 자동 수위계 보수 2,000천원, 백사장 해송 식재비용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앰프시설 교체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계획변경 자료 제작이 1,000천원, 공원내 토지감정 수수료 20,000천원, 토지매입 등기이전 수수료 3,000천원, 오색지구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여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072,8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218,416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원 안에 조산 야영장 지역에 화장실 1동과 보수비 4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 655,842천원이 관광종합안내소와 행정봉사실 신축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하는 시설비보다 다소 적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색지역 환경정비예산 도비 99,280천원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198,5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7,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 경비로서 4,360,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하조대지구 개발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 364,548천원, 하조대지구 농지전용부담금 5,4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 112,115천원, 대체조림비 21,1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공원구역에 토지매입비로 700,000천원인데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정예산에서 증액할 예정입니다.
하조대 공원조성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한 사업 관계로 110,000천원은 수정예산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전진초소 이전비 2000년도 계획이 안되어서 2001년도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주차장 포장 170,000천원, 낙산 백사장 투시등 설치 45,000천원 해수욕장 망루대 교체 시설비로 10,000천원, 정암1리 경관도로 조성 200,000천원, 조산 야영장 화장실 신축비로 13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도비보조금이 시달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원 화장실 개보수도 1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수반됨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봉사실 신축 및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 700,000천원도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에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전주 지중화 시설 시범사업 70,000천원, 자동차 야영장 단지 조성공사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건 조정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내 가로등 설치 25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6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청택지단지내 포장공사는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계획변경으로 발주를 함으로써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공사도 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색약국 앞쪽에 옹벽을 설치를 위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안내간판 보수 제작비 등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조대 정자각 주변정비 금년도에도 진입로와 일부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산지구 해안철책 해마랜드와 낙산월드 앞의 철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관계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서 수정예산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대경비로 29,4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채무상환지로 기사문 주차장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사문리 주차장 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12,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681,936천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여건에 변경으로 수정하고자 보고드린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증감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관광문화분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분야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는 4,386,813천원이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포함해서 6,48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9,2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635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2000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5,000천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2,500천원이 계상됐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 26,500천원이며 내역으로는 문화유적탐방 급식비 3,000천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경비가 참석 보상금 11,000천원, 연출지도비 1,000천원, 고증비 1,000천원, 전통마을 지원은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전통마을에 대해서 1,000천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팔주한시대회 참가비 500천원, 강원감자 큰잔치 2,000천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7,000천원이며 역시 2000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군민문화상 시상금 6인의 6,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5인의 5,000천원과 시상 부대경비로 1,000천원 포함해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5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20,000천원으로 전년보다 3,76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양양고등학교 관악부 지원 20,000천원, 유도회 충효교실 지원 2,000천원, 전통문화학교 지원 3,000천원, 각급 학교 풍물패 지원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 29,000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무대예술 작품제작 지원 24,0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140,000천원인데 현산문화제 행사 경비가 140,000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전년 대비 2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0천원이 증액됐고 각 면당 3,000천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계상된 만큼만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49,596천원인데 오산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1,992,800천원, 동해신묘 토지매입비 99,100천원, 진전사지 토지매입비 약 2,500평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98,560천원, 조규승 가옥 보수비가 119,136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관련된 부대비로 10,4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진전사지 여귀소 발굴비용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3,52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되어 1,99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육성입니다.
13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100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 80,400천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체육회 운영 2,400천원,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 10,000천원, 씨름왕 선발대회 3,000천원, 135페이지 에어로빅 경연대회 참가 5,000천원, 학교 체육대회 지원 6,000천원,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회운영 12,000천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 30,000천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금년부터 생활체육중앙협의회로부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당될 수 있는 종목은 5개 종목이 되는데 육상, 수영, 축구, 건강체조, 배드민턴으로 5개 분야인데 현재는 수영 한 사람만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한 사람 인건비만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0,41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민체육 문화축제 개최 연례적으로 지원된 2,000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41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4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군민체육대회 15,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10,000천원, 도민생활체육대회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가 10,000천원이 증액되서 당초예산 대비 차이가 났습니다만 140,000천원은 2000년도 수준입니다.
실업팀 운영으로 경상적경비 총 209,065천원인데 일반운영비 12,62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전년 대비 전세금이 계상이 안되므로 해서 감액이 33,000천원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96,445천원인데 싸이클선수 인건비와 피복비, 출전비, 선수에 대한 등록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대회우승 포상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싸이클 장비 구입비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연례적인 보조사업으로 1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로 출연금 8,1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이 지나면 출연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7,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 안내간판 정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 종사원 업체 초청간담회 등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체계개선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내용은 관광지 홍보간판, 안내간판 등 제작물 설치비용으로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76,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 감리비 2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2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에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낙산도립공원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4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0천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2,000천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가 종전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것이 일괄 계상되서 감액됐습니다.
이상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2001년 예산안은 6,484,996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6,271,936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장료수입은 공원입장료 수입으로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184,936천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 임대수입, 샤워장 임대수입, 야영장 임대수입, 파라솔 및 튜브 임대수입, 기타 상가 그늘막 등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도립공원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왔던 내용을 2001년부터 특별회계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187,000천원인데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 4,796,000천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391,000천원으로 총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18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4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공원내 화장실 개선비로 110,000천원,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수욕장 행정봉사실과 관광종합안내시설 2동에 대해서 200,000천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오색지구 환경정비사업비로 1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총 6,681,9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사업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총 200,686천원을 계상했는데 기타직 보수비로 117,0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이 계상됐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83,6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30,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수욕장 관련서식 인쇄비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해수욕장 배상공제 가입비로 익사자 발생에 따른 손실보험금으로 5,000천원, 공원화장실 인분수거료, 공원 상수도요금, 공원 전기요금, 피복비, 해수욕장 운영 근무자에 대한 모자 구입 등 그리고 급량비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인명구조선 임차료 등에 2000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 54,9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 6,000천원, 화장실, 공원 잡초제거 약제 구입비로 6,000천원을 세웠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3,400천원인데 해수욕장 개장전후 시설정비 인건비 3,000천원과 인명구조원 인건비 50,400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0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해수욕장 아르바이트학생 급식비 5,000천원과 인명구조원 급식비 12,600천원으로 일반보상금 17,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낙산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35,0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25,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20,000천원인데 설악해수욕장은 2000년도 대비 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입장료 징수 위탁금 낙산사에 교부한 270,000천원을 포함해서 350,000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7,920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해수욕장 전투호 보호시설 5,400천원, 군사통제시설 1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전기시설 2,000천원, 하조대 및 설악해수욕장 전기시설 2,000천원, 해수욕장 앰프시설 관리비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영금지 한계선 설치비용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안내간판 보수 제작비 17,500천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대비 2,500천원을 증액했는데 간판을 좀 많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군사시설물 보호간판 및 초소위장 시설 10,000천원, 낙산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6,0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2,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1,000천원,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9,000천원, 하조대 화장실 보수 4,000천원, 설악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3,000천원, 설악 및 하조대 급수대 보수 2,000천원, 낙산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9,1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2,100천원, 설악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1,120천원, 낙산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및 전주고정 비용 9,800천원, 하조대해수욕장 투시등 보수 및 전주 고정비 2,600천원, 설악 해수욕장 투시등 보수비가 2,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내 경계석 파손 부분에 대한 교체 보수비 16,000천원, 공원내 인도블럭 보수비 12,000천원, 공원주차장 차선 도색 등에 8,400천원, 백사장 모래 바다로 밀어넣기 예산 8,000천원, 쓰레기통 설치 5,000천원, 조산 진입로 송림보호 휀스 24,000천원, 단속용 무전기 보수유지 관리 1,600천원, 송암 취수장 수중 모터 보수비 3,600천원, 공원내 벚나무 식재 5,000천원, 낙산 생활용수 자동 수위계 보수 2,000천원, 백사장 해송 식재비용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앰프시설 교체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개발사업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계획변경 자료 제작이 1,000천원, 공원내 토지감정 수수료 20,000천원, 토지매입 등기이전 수수료 3,000천원, 오색지구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여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072,8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218,416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원 안에 조산 야영장 지역에 화장실 1동과 보수비 4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 655,842천원이 관광종합안내소와 행정봉사실 신축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하는 시설비보다 다소 적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색지역 환경정비예산 도비 99,280천원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198,5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7,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 경비로서 4,360,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하조대지구 개발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 364,548천원, 하조대지구 농지전용부담금 5,4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지구 관광개발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 112,115천원, 대체조림비 21,1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공원구역에 토지매입비로 700,000천원인데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수정예산에서 증액할 예정입니다.
하조대 공원조성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한 사업 관계로 110,000천원은 수정예산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전진초소 이전비 2000년도 계획이 안되어서 2001년도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악주차장 포장 170,000천원, 낙산 백사장 투시등 설치 45,000천원 해수욕장 망루대 교체 시설비로 10,000천원, 정암1리 경관도로 조성 200,000천원, 조산 야영장 화장실 신축비로 13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도비보조금이 시달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원 화장실 개보수도 1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수반됨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봉사실 신축 및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 700,000천원도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에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전주 지중화 시설 시범사업 70,000천원, 자동차 야영장 단지 조성공사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건 조정으로 수정예산에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내 가로등 설치 25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6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청택지단지내 포장공사는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계획변경으로 발주를 함으로써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공사도 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색약국 앞쪽에 옹벽을 설치를 위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안내간판 보수 제작비 등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조대 정자각 주변정비 금년도에도 진입로와 일부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산지구 해안철책 해마랜드와 낙산월드 앞의 철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관계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서 수정예산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대경비로 29,4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채무상환지로 기사문 주차장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사문리 주차장 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12,9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681,936천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여건에 변경으로 수정하고자 보고드린 내용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증감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관광문화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고용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을 4,7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산 집단시설지구를 매각을 해서 오산지구에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오산포지구 토지매각수입을 4,7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산 집단시설지구를 매각을 해서 오산지구에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를 시설 용도계획에 따라서 필지별로 분할 매각을 하고자 했으나 여건이 안되서 단지로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 단지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토지 개발하는 사업자가 모든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매각 비용만 되어 있고 시설투자 비용은 지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전체로 볼 때에는 오산포 집단시설지구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행정이 해야 할 몫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게 되겠으며 현재에는 아직 개인에게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투자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오산포 토지매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오산포에 추가로 투자할 재원대책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와 연계는 안됩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산선사유적이 개발투자는 일반회계에서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전체로 볼 때에는 오산포 집단시설지구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행정이 해야 할 몫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게 되겠으며 현재에는 아직 개인에게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는 투자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오산포 토지매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오산포에 추가로 투자할 재원대책은 별도로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와 연계는 안됩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산선사유적이 개발투자는 일반회계에서 집중 투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그래서 말인데 오산 시설물을 매입해서 또 어느 지역에 예산절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투자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군에서 종합적으로 주변지역개발계획안을 기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연차별 관리계획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문화 소관에서는 아직 별도의 투자계획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해수욕장 시설 보강이라든가 하는 분야는 수요가 발생하는 데로 재원에 관계없이 계획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해수욕장 시설 보강이라든가 하는 분야는 수요가 발생하는 데로 재원에 관계없이 계획을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달 위원 양양국제공항이 2002년도에 개항되면서 공항 주변에 어떤 개발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부지 조성을 위해 군유지를 더 매각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5,000,000천원 정도 토지를 매각해서 시설투자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양양군 전체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오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계획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산지구에 해수욕장이 2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지구 해수욕장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도 예산에 편성해야 바람직하지 그 지역에 전혀 투자를 안하고 타 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산집단시설 내에도 투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부지 조성을 위해 군유지를 더 매각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5,000,000천원 정도 토지를 매각해서 시설투자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양양군 전체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오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계획이 돼 있어서 앞으로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산지구에 해수욕장이 2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지구 해수욕장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도 예산에 편성해야 바람직하지 그 지역에 전혀 투자를 안하고 타 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산집단시설 내에도 투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집단시설지구가 특정 사업체를 개발하게 되면 또는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혹시 민간 사업자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의 몫이 되겠지만 고용달 위원님의 지금 질문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화장실 개보수와 관계해서 엄청난 금액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82페이지에 화장실 개보수로 140,000천원, 또 381페이지에 조산 야영장 화장실 신축비로 130,000천원, 그 다음에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3개 분야에 17,000천원으로 한 300,000천원 정도가 화장실 개보수와 신축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망가져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82페이지에 화장실 개보수로 140,000천원, 또 381페이지에 조산 야영장 화장실 신축비로 130,000천원, 그 다음에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3개 분야에 17,000천원으로 한 300,000천원 정도가 화장실 개보수와 신축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망가져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2000년도에도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약 250,000천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낙산, 설악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화장실 8동을 대수선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조산 야영장지구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해야 하고 그리고 아직 낙산지구에 개보수가 안된 화장실이 아직 4동이나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개선은 중앙과 도와 군이 공동으로 시책화 되어서 물론 개보수를 안해도 화장실 사용은 합니다.
다만 환경이 상당히 노후되어 또 시설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해서 화장실에 대한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가 불가피하구요, 그리고 시설비로 계상된 것 중에서 일부는 자체사업은 수정에 되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82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 140,000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예산에서 화장실 보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조산 야영장지구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해야 하고 그리고 아직 낙산지구에 개보수가 안된 화장실이 아직 4동이나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개선은 중앙과 도와 군이 공동으로 시책화 되어서 물론 개보수를 안해도 화장실 사용은 합니다.
다만 환경이 상당히 노후되어 또 시설 관리가 좀 제대로 되지 못해서 화장실에 대한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가 불가피하구요, 그리고 시설비로 계상된 것 중에서 일부는 자체사업은 수정에 되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82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 140,000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예산에서 화장실 보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377페이지에는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16,000천원만 계상돼 있구요, 그리고 보조사업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을 증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 관계로 조정을 못하고 이중 화장실 개선사업이 계상됐습니다만
377페이지에는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16,000천원만 계상돼 있구요, 그리고 보조사업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을 증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 관계로 조정을 못하고 이중 화장실 개선사업이 계상됐습니다만
○박철수 위원 또 370페이지를 보면 110,000천원이 또 관광지 화장실 개선비로 110,000천원이 화장실 개보수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370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110,000천원은 세입예산입니다.
110,000천원은 세입예산입니다.
○박철수 위원 화장실 개선하는 것이 기존 화장실은 다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화장실 문화개선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액자 좀 붙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지 않구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관계는 380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비 218,416천원 중에서 일부 보수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한 40,000천원이나 50,000천원이 증액 될 것으로 보고 382페이지에 있는 자체 사업에 있는 화장실 중에 한 100,000천원은 토지매입비 등으로 수정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장실 개선 관계는 380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비 218,416천원 중에서 일부 보수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한 40,000천원이나 50,000천원이 증액 될 것으로 보고 382페이지에 있는 자체 사업에 있는 화장실 중에 한 100,000천원은 토지매입비 등으로 수정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박철수 위원 도립공원지역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무슨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뇨, 화장실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일반 토지매입비로 정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박철수 위원 380페이지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상단부에 도비 109,208천원, 군비 109,208천원이 계상됐는데 화장실 보수는 218,416천원만 해도 충분하리라 보는데 전부 합하면 500,000천원이 되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500,000천원이 아니구요, 약 250,000천원만 쓰겠습니다.
한 동을 신축해야 하고 150,000천원 소요됩니다.
한 동을 신축해야 하고 150,000천원 소요됩니다.
○박철수 위원 화장실에다 무슨 장판을 깔려고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화장실 개수를 잘해야 한다고 보구요, 화장실 한 동을 신축하는데 150,000천원 들고, 보수 4동하는데 한 100,000천원 들어서 한 250,000천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낙산월드 앞에 해안 도로변의 군사 철책이 있음으로 해서 해안경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철책을 둑 아래로 이설하려고 2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사항설명을 할 때 여건의 조정 관계로 2001년도 계획은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민원이 제기되어 계상을 했는데 군부대에서 이설 관계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어
당초에는 민원이 제기되어 계상을 했는데 군부대에서 이설 관계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되어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에서 설치한 것인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우리가 필요해서 이설할 때에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데
○박철수 위원 아니, 이제까지 피서객 오고 해도 불편이 없었는데 그것을 옮기면 사람이 더 오고 장사가 더 잘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여기에 대해서 이설해 달라는 민원은 누차에 걸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군부대 협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여단장이 지금 바뀌고 여단 작전참모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대한 이설문제를 부정적으로 도저히 어렵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이 계획을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군부대 협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여단장이 지금 바뀌고 여단 작전참모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대한 이설문제를 부정적으로 도저히 어렵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이 계획을 수정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토지매입비 700,000천원은 오색관광지 산림청 토지매입비가 약 690,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0년도 토지매각 관계가 2000년도 세입이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산림청 토지매각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700,000천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낙산지구에도 일반 야영장내 사유지, 주차장내 사유지 그리고 1차 여관부지로 송림이 있는 지역을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뒤쪽에 녹지로 사유림으로 돼 있어서 단계적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낙산지구에 도립공원구역 안에서 특히 집단시설지구 안의 사유 토지매입비는 한 2,0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는데 세입예산 여건상 일시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뒤쪽에 녹지로 사유림으로 돼 있어서 단계적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낙산지구에 도립공원구역 안에서 특히 집단시설지구 안의 사유 토지매입비는 한 2,0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는데 세입예산 여건상 일시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700,000천원에 대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산림청 토지매입비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하려고 합니다.
○박찰수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오색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그것이 아마 2000년 이전에 산림청하고 계약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700,000천원을 계상했다면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토지매입비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2000년도에 추경예산에도 증액을 합니다.
하는데 2000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이 다소 불확실하고 예산보고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산지구 토지매입에 대한 입찰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현재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이 되면 내년도 수입으로 계상해야지 금년도 예산으로는 세입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토지매입비 과목으로 계상 요청은 했습니다만 산림청 토지는 올해 계약을 하면 10% 계약금만 불입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90%를 상환하게 됩니다.
하는데 2000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이 다소 불확실하고 예산보고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산지구 토지매입에 대한 입찰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현재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이 되면 내년도 수입으로 계상해야지 금년도 예산으로는 세입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토지매입비 과목으로 계상 요청은 했습니다만 산림청 토지는 올해 계약을 하면 10% 계약금만 불입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90%를 상환하게 됩니다.
○박철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용역비가 금년에는 전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 80,000천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용역비가 금년에는 전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 80,000천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각 해수욕장 청소 용역비가 2000년도에는 75,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설악해수욕장 지구에 청소용역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0,000천원, 그러니까 15,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5,000천원만 증액됐고, 75,000천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에다 설악 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5,000천원만 증액해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설악해수욕장 지구에 청소용역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0,000천원, 그러니까 15,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5,000천원만 증액됐고, 75,000천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에다 설악 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5,000천원만 증액해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80,000천원이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낙산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35,000천원, 하조대 청소 용역비 25,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청소 용역비 20,000천원
○박철수 위원 아니, 금년도 2000년도에 270,000천원에서 용역비와 보수비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에 쓴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뇨, 그렇지 않구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270,000천원은 공원입장료 징수 위탁금 270,000천원 그 내용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5,000천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80,000천원 증액이 어떻게 작년보다 3개 지역에 80,000천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립공원 지역인데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계상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해수욕장운영에 관한 것은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감사원의 도립공원에 대한 감사에서 일반회계 계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이설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도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일반회계 예산서 485페이지 관광기획사업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에 민간이전비로 7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작년에 왜 이것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금년부터 특별회계로 해수욕장 운영비는 다 이전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에 374페이지에 인분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이 인분수거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8차씩 퍼내야 돼요, 양양에 인분수거 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낙산, 하조대, 설악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낙산지구에 화장실이 9동, 하조대 5동, 설악 해수욕장에 2동 총 16동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특히 피서철에는 거의 매일 수거해야 하는 것은 특히 하조대해수욕장과 설악해수욕장이 요인이 발생됩니다.
낙산은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퍼내도 되는데
낙산은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퍼내도 되는데
○박철수 위원 이것 보십시오.
여기 부기를 보면 80대가 3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낙산지구만 해도 240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조대도 80대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은 40대입니다.
이것도 80대인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숫자인데 하루 24시간 풀 가동해도 안될 것 같은데
여기 부기를 보면 80대가 3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낙산지구만 해도 240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조대도 80대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은 40대입니다.
이것도 80대인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숫자인데 하루 24시간 풀 가동해도 안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지 않구요, 하루 화장실 수거하는 양이 1대가 5차례 정도를 퍼냅니다.
수세식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수세식이니까 일반 물까지 차기 때문에 정화조 하나를 청소를 하려면 최소한도 8차 정도를 퍼내야 수거가 됩니다.
수세식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수세식이니까 일반 물까지 차기 때문에 정화조 하나를 청소를 하려면 최소한도 8차 정도를 퍼내야 수거가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등 임대수입이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해수욕장 운영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계상이 됐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계상하던 해수욕장 운영 임대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옴으로서 184,936천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당초에는 52,000천원은 전년도에 해수욕철 이외에 주차장 운영수입 등에 대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원구역 안에 있는 시설임대수입은 모두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해수욕장 운영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계상이 됐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계상하던 해수욕장 운영 임대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옴으로서 184,936천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당초에는 52,000천원은 전년도에 해수욕철 이외에 주차장 운영수입 등에 대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원구역 안에 있는 시설임대수입은 모두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안내간판 정비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안내간판 정비 관계는 우리가 해야 할 안내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내간판 정비 30,000천원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 관광도로 안내표지 등으로 한 40여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에 페인트 탈색이 되거나 일부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도색을 다시 하는 바꿔야 하는
지금 안내간판 정비 30,000천원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 관광도로 안내표지 등으로 한 40여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에 페인트 탈색이 되거나 일부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도색을 다시 하는 바꿔야 하는
○박철수 위원 교체하려면 30,000천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총 40개소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박철수 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모두 기억을 못합니다만
○박철수 위원 어느 지역인지 정비할 개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규 설치도 한 두 군데 더 해야 할 것으로 봐서 포함해서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별도 연초 업무 보고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규 설치도 한 두 군데 더 해야 할 것으로 봐서 포함해서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별도 연초 업무 보고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전년대비 5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국민체육진흥비 1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당초에는 10년 전에 체육회운영이 2,4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400천원으로 증액이 안되고 체육회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다른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경에 2000년도에도 추경에 12,000천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0천원 하고 육상종목 활성화가 2000년도에도 추경에 30,000천원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30,0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2,400천원으로 증액이 안되고 체육회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다른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경에 2000년도에도 추경에 12,000천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0천원 하고 육상종목 활성화가 2000년도에도 추경에 30,000천원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30,0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이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육상종목 활성화는 학교도 있고 일반선수 육성도 있고
○박철수 위원 일반선수야 육상에 대한 단체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 2회 추경에도 한 60,000천원을 필요로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30,000천원만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상종목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 꿈나무들부터 육상에 대한 경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육상종목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 꿈나무들부터 육상에 대한 경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계획을
○박철수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육상에 대한 질을 높이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냐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자세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초 소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육상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분위기 그리고 소품, 지도자 일부 지원 등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육상을 활성화하려면 1,000,000천원 정도는 필요한데 여건이 어려워서 30,000천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연간 육상을 활성화하려면 1,000,000천원 정도는 필요한데 여건이 어려워서 30,000천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양양군에도 각종 체육단체가 있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에 12,000천원 지원해 주고 축구, 배드민턴 등 각종 단체가 많은데 생활체육회에만 12,000천원 지원해 주면 다른 데서 우리도 해 주시오, 하면 답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에 12,000천원 지원해 주고 축구, 배드민턴 등 각종 단체가 많은데 생활체육회에만 12,000천원 지원해 주면 다른 데서 우리도 해 주시오, 하면 답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우리 군에 체육관계 단체가 총체적인 것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두 개 단체가 있고 육상이라든가 태권도, 테니스는 가맹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단체 회원들이 합해서 생활체육회 내지는 체육회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는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체육행사 때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10,000천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10,000천원도 체육회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한 30,000천원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워서 10,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는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체육행사 때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10,000천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10,000천원도 체육회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한 30,000천원 이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워서 10,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체육회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수십 개인데 10,000천원 가지고 되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더 주시면 좋은데 여건이 어려워서
○박철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에 여귀소 발굴한다고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은 제가 볼 때에는 장마로 인해서 수몰되거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속이 파여 나가면 나갈 지역이지 수몰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0천원씩이나 투자해서 발굴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 133페이지에 여귀소 발굴한다고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 지역은 제가 볼 때에는 장마로 인해서 수몰되거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속이 파여 나가면 나갈 지역이지 수몰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0천원씩이나 투자해서 발굴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지금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가지고 꼭 어떤 귀중한 문화재가 발굴된다 하는 것 보다 그러한 구전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례에 대해서 그것을 무관심하고 외면하느니 한 번 속시원하게 해 보자는 뜻에서 10,000천원만 계상했는데요, 엄격히 따져서 제대로 발굴한다면 문화재 발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몇 천만원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어떤 탐사 개념에서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그런 문화재가 없다라는 어떤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지역에서 문화재 자원에 대한 무관심하다라는 소리를 후대에 듣지 않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꼭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꼭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진전사지 관계도 사항설명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2,500평 정도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을 좀 확대해서 한 5,000평이나 6,000평을 사야 하는데 국도비보조금이 한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주변을 좀 확대해서 한 5,000평이나 6,000평을 사야 하는데 국도비보조금이 한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사고자 합니다.
○박철수 위원 2,500평 정도를 사가지고 되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까지 진전사지 땅을 사 놓은 것이 약 2,600평 정도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번에 이것까지 사면 5,000평정도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합하면 5,000평정도 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도립공원개발 관계 이것은 물론 도비를 요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도립공원에 도에서 어느 정도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도립공원개발 관계 이것은 물론 도비를 요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도립공원에 도에서 어느 정도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먼저 130페이지에 지방문화원 보조금이 기준액보다 좀 많게 책정이 됐는데요, 상한을 초과해서 세우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한이 16,240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00천원이 서 있는데 달리 지원하려면 다른 항목을 세워서 하든지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16,24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이 16,240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00천원이 서 있는데 달리 지원하려면 다른 항목을 세워서 하든지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16,24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2000년도 당초예산 16,240천원을 계상했는데 2001년도에는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금 상한액이 문화원은 16,240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 위배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비 관계가 매년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내용은 운영비 관계가 매년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건필 위원 아니, 보조금 형식으로는 지침대로 하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별도 항목을 달아서 해야지 보조금 항목에다 20,000천원을 해 놓으면 지침하고 맞지 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먼저 재무과 설명을 할 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수입 재원 파악을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낙산 해마랜드 임대료가 재원이 없어요.
재무과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 설명시에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없거든요.
재무과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 설명시에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없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공원 내에서 발생된 수입 재원과 수입 지출 요소는 모두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특히, 해수욕장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 낙산월드 부지에 대한 군유지 임대료도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착안을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혼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이것을 사전에 챙겼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수정예산에서 그 부분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공원 내에서 발생된 수입 재원과 수입 지출 요소는 모두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특히, 해수욕장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과정에 낙산월드 부지에 대한 군유지 임대료도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착안을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혼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제가 이것을 사전에 챙겼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수정예산에서 그 부분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수정예산에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이건필 위원 다음은 공원 청소 문제하고 쓰레기장 설치관련 문제인데요, 일전에 낙산해수욕장 전진1리 어촌계 간이횟집 설치한 곳을 돌아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 있던데 거기도 좀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제가 봤을 때에도 불쾌할 정도인데 관광객이 봤을 때에는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횟집 설치관계는 어디서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너무 보기 흉하고 단장을 좀 잘해서 하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은데 설치한 것이 너무 지저분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던데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그 쪽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반영을 하시든지 해서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2000년도에 예산을 300,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동의 관계도 그렇고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하천 부지로 용도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전을 못했구요, 2001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300,000천원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50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대 동의 관계도 그렇고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하천 부지로 용도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전을 못했구요, 2001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300,000천원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50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가 화해무드가 조성돼 있고 금강산도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시기에 제가 말씀을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나열된 것만 봐도 상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철거해야 할 마당에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안해 주면 가지고 가든 말든 하겠지, 자꾸만 해 주면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군민 전체나 저의 개인적이나 모두가 그런 생각일 겁니다.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고를 하셔서 꼭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제고를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차원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만 봐도 상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철거해야 할 마당에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안해 주면 가지고 가든 말든 하겠지, 자꾸만 해 주면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군민 전체나 저의 개인적이나 모두가 그런 생각일 겁니다.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고를 하셔서 꼭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제고를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차원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금강산이 개방되고 남북문제의 화해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해안경계정책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한 5년 기다려 보면서 화해되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금강산이 개방되고 남북문제의 화해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해안경계정책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한 5년 기다려 보면서 화해되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런 것도 군부대가 빨리 이전이 되면 이런 부분도 필요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 초소가 다른 데로 이전된다고 보면 물론 그 쪽 부분에 가서 설치가 되겠지만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안선에는 철책시설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빨리 초소이전 추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초소가 다른 데로 이전된다고 보면 물론 그 쪽 부분에 가서 설치가 되겠지만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안선에는 철책시설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빨리 초소이전 추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다음에 금년에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또 나왔는데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가 5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에는 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원계획은 매년 한 차례씩 수요 발생에 따라서 변경을 했는데 필요하고요, 하나의 경상적인 개념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건필 위원 2000년도에는 안했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행정봉사실 신축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로 7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행정봉사실 신축은 종합관광안내소하고 별개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행정봉사실 신축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로 7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행정봉사실 신축은 종합관광안내소하고 별개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낙산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은 특히 여름철에 비가 새고 날씨가 덥고 해서 상당히 근무 환경이 나쁘고 또 관광지 면모도 어렵고 해서 행정봉사실을 좀 현대화된 목조 구조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관광안내소는 양양군이 관광군이라고 하면서 종합안내소가 없습니다.
특히, 홍보관 개념의 관광안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청지구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우리 군 관광 홍보관 개념의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별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관 개념의 관광안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청지구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우리 군 관광 홍보관 개념의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별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관광안내소 설치 부지는 예정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지금 주청택지내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행정봉사실은 낙산 해수욕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액 일부가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액 일부가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세입 부분에서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가 서로 양쪽에 빠진 것처럼 해수욕장 임대료 수입이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246,089천원인데 여기 계상된 것은 순수한 증액이 132,916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 113,000천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지난번 기획감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두 부서가 협의해서 이것이 왜 차이가 생기는지 그 사유하고 수정예산에 이것도 역시 누락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건립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커뮤니티 센터 위치는 지금 보건소 앞의 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381페이지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올해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공원계획변경 용역 금년도에 하는 것 말입니까?
○김돈일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금년도에 하는 것이 금년도 공원 감사에서 일부 시설이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예를 든다면 화장실 부지라든가 부분적인 주차장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단독시설에 대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개념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단독시설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낙산지구에서도 일부 변경해 보고자 하는데 본 방침은 도에서 변경을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용역보고도 없이 공원계획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단독시설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낙산지구에서도 일부 변경해 보고자 하는데 본 방침은 도에서 변경을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용역보고도 없이 공원계획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기초 조사만 해 놓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된 후에 강원도에서 타당성 조사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도에서 작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도 도에 보고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아마 2001년도에 가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된 후에 작업이 될 것 같고 공원계획 변경이 3·8전적기념관, 자전거 경기장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기초 조사만 해 놓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된 후에 강원도에서 타당성 조사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도에서 작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도 도에 보고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아마 2001년도에 가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된 후에 작업이 될 것 같고 공원계획 변경이 3·8전적기념관, 자전거 경기장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예산 문제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야겠습니다만 기사문리와 하광정리의 취락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서 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의 다양화라든지 또 건축 용적률을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는 취락지 부분만 별도로 빠져 나와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우선 공원구역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용역할 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말로만 하조대 하면서 양양군 3대 관광지의 하나라고 하면서 또 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깝고 그런 명승지를 이제 겨우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심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명실공히 양양군 3대 관광지의 하나인 하조대가 지속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하조대 진입도로 부분 포장한 양쪽 주위가 상당히 산만하고 좀 어지러운데 이것이 개인 땅들이 있겠지만 어떤 구조물 설치는 하지 말고 토공으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공 정비를 하고 수목 식재를 하든가 화단을 만들어서 어떤 조경 차원에서 정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상당히 너저분하고 그러한데 그것도 좀 내년도 주변정비계획에 포함을 해 줬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실공히 양양군 3대 관광지의 하나인 하조대가 지속적인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하조대 진입도로 부분 포장한 양쪽 주위가 상당히 산만하고 좀 어지러운데 이것이 개인 땅들이 있겠지만 어떤 구조물 설치는 하지 말고 토공으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공 정비를 하고 수목 식재를 하든가 화단을 만들어서 어떤 조경 차원에서 정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상당히 너저분하고 그러한데 그것도 좀 내년도 주변정비계획에 포함을 해 줬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