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 12월 7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군정살림을 꾸려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 개념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 실현, 둘째,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배양, 셋째,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 농어촌 육성,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정주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 개발,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실질적 복지 실현,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친화형 환경조성, 여덟째, 전통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 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2,297,45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 특별회계는 19,059,05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 예산 및 도 예산의 미 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미 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83,238,402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5,965,00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654,278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544,00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693,60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9,813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 증가한 16,841,71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624,248천원, 도비보조금은 8,217,463천원입니다.
지방채는 5,570,000천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금액은 83,238,40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817,16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0,670,120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02,12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50,000천원, 국민연금부담금 129,600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7,451천원, 건강보험부담금 28,000천원 등 225,052천원을 인건비에 편성함으로써 122,927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3,147,044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인 1,710,369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증가 주요원인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1,027,709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액 경비로 615,463천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67,19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 부담율이 현행 7.5%에서 2001년도부터 14%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인상분 863,138천원, 퇴직수당부담금 126,571천원, 관광보험부담금 32,000천원, 재해연금부담금 6,000천원 등 각종 부담금으로 총 1,027,70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서별 증액 총액을 설정하고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25,084천원과 여비로 3,26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보건소 일반진료비로 41,953천원을 감액한 반면 현행 보건지소 운영관리규정이 폐지되어 별도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운영비를 일반회계에 편입함에 따라 진료약품비로 330,172천원을 증액하고 산불예방활동 인건비 73,800천원 증액, 쓰레기 수거용 봉투 제작 31,600천원 증액 등 323,554천원으로 총액 경비로
615,4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 8,790천원과 복리후생비 42,545천원을 감액한 반면 민간인 국제경쟁력향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경비로 118,532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7,19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3,501,478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5,810,544천원 등 39,315,0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5,730,27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059,286천원, 도비보조금 2,642,008천원, 군비부담금 4,528,9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보육시설운영474,286천원, 경로연금 584,460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63,245천원, 주거급여비 351,133천원, 생계급여비 2,414,162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252,000천원, 조림사업 370,977천원, 육림사업 351,560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 159,199천원, 임도신설 463,709천원, 산림병충해방제 1,470,412천원, 오산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 2,000,000천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40,415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10,000천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900,000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180,0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1,382,98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776,199천원으로 도비보조금 4,152,455천원, 군비부담금 3,618,74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서문리 노인복지센터 건립 200,000천원, 노인교통비 354,744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500,000천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56,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1,000,000천원, 공항대교 가설 1,000,000천원, 입암∼북분간 도로 확포장 400,000천원, 기사문항 정비 400,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404,000천원, 농지개발사업 1,169,688천원, 매호 정화사업 1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5,810,544천원으로 지방양여금 12,191,872천원, 군비부담금 3,618,6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1,530,000천원, 낙산대교 가설 6,000,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94,000천원, 하수관 정비 3,700,000천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1,500,000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1,286,5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6,132,28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00,000천원, 토지매입비 400,0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 3,000,000천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12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298,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이전 보상 2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100,000천원, 가축분뇨 액비 저장발효시설 100,000천원,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50,000천원, 양식나라∼대한통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천원, 읍면 하수도 준설 100,000천원, 조산리 마을안길 및 보도정비 100,000천원, 조산리 소규모항 가설 100,000천원, 상운천 준설 100,000천원, 아스콘 덧씌우기 1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 200,000천원, 기정리 진입도로 확포장 200,000천원, 석교∼둔전간 도로개설 100,000천원, 인구∼죽정자간 도로 확포장 110,000천원, 오산리 마을 진입로 개설 150,000천원, 수산항 진입로 토지보상 250,000천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환경정비 1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57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1,350,5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85,234천원으로 일반 예비비 833,234천원, 공무원 인건비 보전분 15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1,637,177천원으로 국제화재단 등 출연금으로 245,737천원, 노인복지기금 등 적립금으로 101,162천원, 헬기 경납고 설치 부담금 50,000천원, 타회계 전출금 1,236,2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5,994,80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65,80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639,748천원, 임시적세외수입 926,05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880,000천원으로 국고보조금 940,000천원, 도비보조금 940,00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49,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 855,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환특융자금 694,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759,459천원, 상수도 운영 경상적경비 263,400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880,000천원, 자체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2,775,680천원, 지방채상환에 232,000천원, 예비비로 84,2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424,88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01,63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323,25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24,628천원, 지방채상환 261,459천원, 예비비 18,797천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660,70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0,29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4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77,89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480,41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307,730천원, 도비보조금은 172,68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금운용 관리비 12,568천원, 의료비 및 대불금 등 의료보호사업비 1,634,664천원 등 1,647,232천원이고 예비비 1,309천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2,1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576,14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2,14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44,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920천원, 민간 융자금 560,000천원, 예비비로 12,2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6,681,93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271,93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84,936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187,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1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00,686천원, 경상적경비로 공원관리 운영비 207,640천원, 공원개발 운영비 35,000천원 등 242,64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041,670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1,08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원관리 사업비 551,420천원, 공원개발 사업비 4,410,250천원 등 4,961,6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기사문 주차장 차입금 상환금 8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12,9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716,00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4,5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11,50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50,000천원으로 농공단지내 벤처타운 건립 공사비 400,000천원, 농공단지내 도로포장 50,000천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17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40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00,35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65,55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34,8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0,174천원, 경상적경비 24,870천원, 주차장사업비 6,500천원, 지방채상환금 140,000천원, 예비비 8,8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754,8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754,8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 증대사업비 1,539,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210,000천원, 반환금 및 기타로 5,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90,0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학사운영비 40,500천원, 자체사업으로 현산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 12,000천원, 예비비 37,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959,42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939,42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80,304천원, 경상적경비로 374,66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150,880천원, 예비비 8,57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0,000천원, 골재채취중장비 적립금으로 9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군정살림을 꾸려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 개념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첫째,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 실현, 둘째,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배양, 셋째,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 농어촌 육성,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정주도시 기반구축, 다섯째,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 개발, 여섯째,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실질적 복지 실현,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친화형 환경조성, 여덟째, 전통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 아홉째,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 체육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2,297,45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 특별회계는 19,059,05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 예산 및 도 예산의 미 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일부 미 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83,238,402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6.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5,965,00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654,278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544,00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693,600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9,813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 증가한 16,841,71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624,248천원, 도비보조금은 8,217,463천원입니다.
지방채는 5,570,000천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금액은 83,238,40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817,16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0,670,120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액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02,12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50,000천원, 국민연금부담금 129,600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7,451천원, 건강보험부담금 28,000천원 등 225,052천원을 인건비에 편성함으로써 122,927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3,147,044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인 1,710,369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증가 주요원인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1,027,709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액 경비로 615,463천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67,19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 부담율이 현행 7.5%에서 2001년도부터 14%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인상분 863,138천원, 퇴직수당부담금 126,571천원, 관광보험부담금 32,000천원, 재해연금부담금 6,000천원 등 각종 부담금으로 총 1,027,70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하여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서별 증액 총액을 설정하고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부여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25,084천원과 여비로 3,26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보건소 일반진료비로 41,953천원을 감액한 반면 현행 보건지소 운영관리규정이 폐지되어 별도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운영비를 일반회계에 편입함에 따라 진료약품비로 330,172천원을 증액하고 산불예방활동 인건비 73,800천원 증액, 쓰레기 수거용 봉투 제작 31,600천원 증액 등 323,554천원으로 총액 경비로
615,4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 8,790천원과 복리후생비 42,545천원을 감액한 반면 민간인 국제경쟁력향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경비로 118,532천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7,19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23,501,478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5,810,544천원 등 39,315,0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5,730,27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059,286천원, 도비보조금 2,642,008천원, 군비부담금 4,528,98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보육시설운영474,286천원, 경로연금 584,460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63,245천원, 주거급여비 351,133천원, 생계급여비 2,414,162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252,000천원, 조림사업 370,977천원, 육림사업 351,560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 159,199천원, 임도신설 463,709천원, 산림병충해방제 1,470,412천원, 오산 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 2,000,000천원, 일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640,415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10,000천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900,000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180,0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1,382,98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776,199천원으로 도비보조금 4,152,455천원, 군비부담금 3,618,74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서문리 노인복지센터 건립 200,000천원, 노인교통비 354,744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500,000천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56,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1,000,000천원, 공항대교 가설 1,000,000천원, 입암∼북분간 도로 확포장 400,000천원, 기사문항 정비 400,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 404,000천원, 농지개발사업 1,169,688천원, 매호 정화사업 1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5,810,544천원으로 지방양여금 12,191,872천원, 군비부담금 3,618,6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군도 정비사업 1,530,000천원, 낙산대교 가설 6,000,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94,000천원, 하수관 정비 3,700,000천원, 농어촌 하수처리사업 1,500,000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1,286,5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6,132,28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00,000천원, 토지매입비 400,000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 3,000,000천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120,000천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298,000천원, 지경리 공동묘지 이전 보상 2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100,000천원, 가축분뇨 액비 저장발효시설 100,000천원,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50,000천원, 양식나라∼대한통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천원, 읍면 하수도 준설 100,000천원, 조산리 마을안길 및 보도정비 100,000천원, 조산리 소규모항 가설 100,000천원, 상운천 준설 100,000천원, 아스콘 덧씌우기 1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 200,000천원, 기정리 진입도로 확포장 200,000천원, 석교∼둔전간 도로개설 100,000천원, 인구∼죽정자간 도로 확포장 110,000천원, 오산리 마을 진입로 개설 150,000천원, 수산항 진입로 토지보상 250,000천원, 양양국제공항 주변 환경정비 1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570,000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1,350,5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85,234천원으로 일반 예비비 833,234천원, 공무원 인건비 보전분 15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1,637,177천원으로 국제화재단 등 출연금으로 245,737천원, 노인복지기금 등 적립금으로 101,162천원, 헬기 경납고 설치 부담금 50,000천원, 타회계 전출금 1,236,2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5,994,80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65,80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639,748천원, 임시적세외수입 926,05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880,000천원으로 국고보조금 940,000천원, 도비보조금 940,000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49,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 855,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환특융자금 694,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759,459천원, 상수도 운영 경상적경비 263,400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880,000천원, 자체사업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2,775,680천원, 지방채상환에 232,000천원, 예비비로 84,2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424,88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01,63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323,25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24,628천원, 지방채상환 261,459천원, 예비비 18,797천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660,709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0,29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4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77,89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480,41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307,730천원, 도비보조금은 172,68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금운용 관리비 12,568천원, 의료비 및 대불금 등 의료보호사업비 1,634,664천원 등 1,647,232천원이고 예비비 1,309천원,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12,1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576,14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2,14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44,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920천원, 민간 융자금 560,000천원, 예비비로 12,2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6,681,93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271,93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84,936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187,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1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00,686천원, 경상적경비로 공원관리 운영비 207,640천원, 공원개발 운영비 35,000천원 등 242,64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041,670천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은 1,08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원관리 사업비 551,420천원, 공원개발 사업비 4,410,250천원 등 4,961,67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기사문 주차장 차입금 상환금 8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12,9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716,00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4,5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11,50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1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50,000천원으로 농공단지내 벤처타운 건립 공사비 400,000천원, 농공단지내 도로포장 50,000천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으로 17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40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로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00,35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65,55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34,8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0,174천원, 경상적경비 24,870천원, 주차장사업비 6,500천원, 지방채상환금 140,000천원, 예비비 8,8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754,8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754,8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 증대사업비 1,539,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210,000천원, 반환금 및 기타로 5,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90,00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학사운영비 40,500천원, 자체사업으로 현산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 12,000천원, 예비비 37,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959,420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939,42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0,0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80,304천원, 경상적경비로 374,66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150,880천원, 예비비 8,57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0,000천원, 골재채취중장비 적립금으로 9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래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예산총칙주의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의회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9.2%가 증가한 102,297,453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으로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11.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5,965,000천원, 세외수입이 3,654,278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8.4%로서 지방교부세가 35,544,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4,693,600천원, 도비징수교부금 969,813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6,841,711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인 지방채가 5,5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9%인 23,817,164천원, 투자사업비가 55,446,310천원, 채무상환에 1,352,517천원,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로 2,622,4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9,059,051천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수입이 13,739,638천원, 보조금이 3,770,413천원, 지방채가 1,549,000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상비가 2,150,446천원, 투자사업비가 15,272,962천원, 지방채상환에 892,859천원을,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에 742,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크게 증액된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지방교부세가 3,500,000천원 정도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등 목적이 정하여진 특정재원이 약 16,50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신설, 공무원 연금비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낙산대교, 하수종말처리장, 종합폐기물처리장 등에 군비부담금이 증가되어 군 자체사업에 대한 군비 투자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예산규모의 증액이 예상되고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01년도 계속 및 신규 주요사업 현장확인 점검시 거론하였듯이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무리한 신규 사업은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예산총칙주의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양양군의회에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9.2%가 증가한 102,297,453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으로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11.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5,965,000천원, 세외수입이 3,654,278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8.4%로서 지방교부세가 35,544,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4,693,600천원, 도비징수교부금 969,813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6,841,711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인 지방채가 5,5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9%인 23,817,164천원, 투자사업비가 55,446,310천원, 채무상환에 1,352,517천원,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로 2,622,4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9,059,051천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수입이 13,739,638천원, 보조금이 3,770,413천원, 지방채가 1,549,000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상비가 2,150,446천원, 투자사업비가 15,272,962천원, 지방채상환에 892,859천원을,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에 742,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크게 증액된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지방교부세가 3,500,000천원 정도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등 목적이 정하여진 특정재원이 약 16,50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신설, 공무원 연금비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낙산대교, 하수종말처리장, 종합폐기물처리장 등에 군비부담금이 증가되어 군 자체사업에 대한 군비 투자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예산규모의 증액이 예상되고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2001년도 계속 및 신규 주요사업 현장확인 점검시 거론하였듯이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의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무리한 신규 사업은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설명드리고 난 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난 후에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2,297,453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068,92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97,15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059,05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571,76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200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119,000천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5,234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02,297,45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 특별회계는 19,059,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94,80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24,88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60,709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76,14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681,93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16,00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0,35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54,8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9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가 959,4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설명드리고 난 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고 난 후에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2,297,453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068,92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97,15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059,051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571,76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200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119,000천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5,234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02,297,45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 특별회계는 19,059,05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94,80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24,88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60,709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76,14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681,93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16,00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0,35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54,8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9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가 959,4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6개 읍면에 대한 재정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실텐데 어떤 계획과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 예산이 한 읍면에만 너무 치중되는 그런 현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예산편성 관계는 어떤 형평성을 똑같이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빨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시기를 늦춰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는 좀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읍면별로 예산의 형평성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예산편성 관계는 어떤 형평성을 똑같이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빨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시기를 늦춰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는 좀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읍면별로 예산의 형평성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의 복지, 문화, 사회개발이 균형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고 그러리라 보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읍면별로 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고 그러리라 보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읍면별로 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세입부분은 나중에 세부사항을 설명할 때 그 때 보고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수정예산 편성시에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CCTV 중계 시설비를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설치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상시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회기 중에만 외부용역을 주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것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현산문화제나 연어축제, 송이축제, 읍면별 행사가 있을 때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집기 이런 것을 읍면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자체 비품이 없어서 타 기관에서 빌려오고 그러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좀 구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일괄 보관을 해서 행사를 할 때 원활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CCTV 중계 시설비를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설치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상시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회기 중에만 외부용역을 주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것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현산문화제나 연어축제, 송이축제, 읍면별 행사가 있을 때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집기 이런 것을 읍면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자체 비품이 없어서 타 기관에서 빌려오고 그러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좀 구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일괄 보관을 해서 행사를 할 때 원활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김돈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차적으로 검토한 사실도 있고 특히 각종 축제시 집기 관계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읍면 직원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에서 홍보 차원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기탁받는 형식으로라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에서 홍보 차원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기탁받는 형식으로라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적은데 예비비 구성비가 전체 1%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4%로 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법적으로 1% 이상만 계상을 하면 됩니다.
워낙 예산이 부족한데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기 때문에 충족을 다 시켜주지 못하고 최소화해서 1%만 확보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부족한데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기 때문에 충족을 다 시켜주지 못하고 최소화해서 1%만 확보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2001년도에는 1%만 계상했는데 예비비 이거면 충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1% 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지방세 총 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도세 4,210,000천원과 군세 5,965,000천원을 포함해서 10,1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5.6%가 증가된 것이며 1인당 담세액으로 보면 334,88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는 2,900천원으로 우리 군 330천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중 군세 총 세입은 금년보다 1.2%가 증액된 5,96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포함하여 15.9%가 증액된 8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이유는 법인이라든가 특별징수분의 소득세할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대형건물,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금년 수준과 같은 4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세입전망이 447,000천원밖에 안되고 최근 3년간 징수이유가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 동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일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금년보다 58,108천원이 감액된 1,3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방세법이 금년 말로 개정이 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가 전면 개정이 되서 차량별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268,000천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동차세 세수결함 예상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행세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주행세의 인상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런 문제는 1회 추경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년 경과마다 5%씩 감액이 됩니다.
3년된 차는 자동차세의 5%가 감소되고 12년차가 감소되는 해에서 50%까지 감액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전으로 주행세는 현행 3.2%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앞으로 11.5%로 인상되기 때문에 큰 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서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 판매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79,964천원이 감액된 2,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최근 금연운동을 전개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지방세법이 금년 말로 개정되기 때문에 현재 갑당 460원 하던 것이 510원으로 인상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1갑당 50원이 인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증액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증액분은 약 250,000천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로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에 대해서 금년보다 6.3%가 증액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로서 휘발유 등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에 대하여 금년보다 57.4%가 증액된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금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주행세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약 215,000천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행세는 '99년도에 처음 생긴 세로서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대체 세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행세의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전국 교통세액에서 32/1,000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전국의 주행세가 나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380,000,000천원이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국의 승용자동차세분에 우리 군의 승용자동차세를 곱한 금액이 우리 군에 해당하는 자동차 주행세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하게 되면 왜 우리는 자동차세로 하는가 하면 유류 소비량은 우리 군으로 볼 때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유류 소비량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동차세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약 160,000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000천원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늘어나는 금액이 약 15,000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서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하여 금년보다 10%가 증액된 16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이유는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조항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00% 감면하던 것이 50%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조금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에 대하여 금년보다 9.1%가 감액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종업원할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체납액징수 가능분에 대하여 금년과 같이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과년도분은 25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세입은 금년보다 0.9%가 증액된 3,654,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유재산임대료로 경작용과 건물부지 등에 대하여 금년보다 3.7%가 증액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주요이유는 귀속금이 30%에서 내년도에 50%로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군유재산임대료와 도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작년보다 161,171천원이 감액된 81,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낙산월드라든가 해마랜드 임대료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로서 사실상 도로 진출입로와 사실상 폐도 분에 대해서 금년보다 1.2% 증액된 17,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시장사용료로서 양양시장 사용에 대해서 420천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서 분뇨처리수입과 일출예식장, 양양문화관, 실내체육관 및 읍면 복지회관 사용에 대해서 금년보다 7.2%가 증액된 57,1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제증명과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등에 대하여 금년보다 26.7%가 증액된 178,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원인은 입찰참가 수수료 증가분이 있고 그리고 지적민원이 문화수준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참가 수수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개 업체가 참가하던 것이 금년도 말같은 경우에는 400개 업체 이상이 참가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용과 관광용에 대하여 작년도 수준으로 130,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일반폐기물 및 건축폐자재 처리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2.8%가 증액된 4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양양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346,565천원이 증액된 593,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보건복지부 훈령의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수입을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군 수입으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수입을 약 400,000천원으로 봐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물 판매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246,089천원이 감액된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해수욕장 위탁 임대수입이 247,000천원이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써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으로서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하여 금년보다 5%가 증액된 6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4,200,000천원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2.3%가 증액된 126,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서 하천사용료, 고속도로임대료 등에 대한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500천원이 증액된 10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폐천부지매각수입 및 항결핵제보급료에 대한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8.6%가 증액된 29,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금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보다 100,000천원이 증액된 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유는 저희가 16,000,000천원이 예치돼 있는데 현재 5.1%의 이자가 상승했을 때 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68,000천원의 이자가 판단되기 때문에 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 현금과 금고잔액에 대한 예금이자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23,613천원이 증액된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사업조성 부담금에 대하여 금년보다 4,500천원이 증액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유는 어업권 실태조사에 따라서 2001년도에 새로운 면허처분이 되기 때문에 면허처분에 대한 세를 금년보다 두배 정도 많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매각대로서 금년과 같은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환경법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불법건축물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예년 수준으로 12,300천원이 증액된 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연어축제 행사 참가료에 대하여 금년보다 27,000천원이 감액된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작년도 예산에는 싸이클 선수 전세금 수입이 34,000천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체납액징수 가능분에 대하여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260,000천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지방세 총 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도세 4,210,000천원과 군세 5,965,000천원을 포함해서 10,1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5.6%가 증가된 것이며 1인당 담세액으로 보면 334,88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는 2,900천원으로 우리 군 330천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중 군세 총 세입은 금년보다 1.2%가 증액된 5,96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포함하여 15.9%가 증액된 8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이유는 법인이라든가 특별징수분의 소득세할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대형건물,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금년 수준과 같은 4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세입전망이 447,000천원밖에 안되고 최근 3년간 징수이유가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 동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일반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금년보다 58,108천원이 감액된 1,3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방세법이 금년 말로 개정이 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가 전면 개정이 되서 차량별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268,000천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동차세 세수결함 예상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행세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주행세의 인상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런 문제는 1회 추경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년 경과마다 5%씩 감액이 됩니다.
3년된 차는 자동차세의 5%가 감소되고 12년차가 감소되는 해에서 50%까지 감액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전으로 주행세는 현행 3.2%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앞으로 11.5%로 인상되기 때문에 큰 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서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 판매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79,964천원이 감액된 2,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최근 금연운동을 전개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지방세법이 금년 말로 개정되기 때문에 현재 갑당 460원 하던 것이 510원으로 인상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1갑당 50원이 인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증액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증액분은 약 250,000천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로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에 대해서 금년보다 6.3%가 증액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로서 휘발유 등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에 대하여 금년보다 57.4%가 증액된 1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금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주행세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약 215,000천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행세는 '99년도에 처음 생긴 세로서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대체 세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행세의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전국 교통세액에서 32/1,000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전국의 주행세가 나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380,000,000천원이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국의 승용자동차세분에 우리 군의 승용자동차세를 곱한 금액이 우리 군에 해당하는 자동차 주행세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하게 되면 왜 우리는 자동차세로 하는가 하면 유류 소비량은 우리 군으로 볼 때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유류 소비량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동차세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약 160,000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0,000천원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늘어나는 금액이 약 15,000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서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하여 금년보다 10%가 증액된 16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이유는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조항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00% 감면하던 것이 50%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조금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에 대하여 금년보다 9.1%가 감액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종업원할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체납액징수 가능분에 대하여 금년과 같이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과년도분은 25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 세입은 금년보다 0.9%가 증액된 3,654,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유재산임대료로 경작용과 건물부지 등에 대하여 금년보다 3.7%가 증액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주요이유는 귀속금이 30%에서 내년도에 50%로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군유재산임대료와 도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작년보다 161,171천원이 감액된 81,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낙산월드라든가 해마랜드 임대료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로서 사실상 도로 진출입로와 사실상 폐도 분에 대해서 금년보다 1.2% 증액된 17,00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시장사용료로서 양양시장 사용에 대해서 420천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서 분뇨처리수입과 일출예식장, 양양문화관, 실내체육관 및 읍면 복지회관 사용에 대해서 금년보다 7.2%가 증액된 57,1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제증명과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등에 대하여 금년보다 26.7%가 증액된 178,800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원인은 입찰참가 수수료 증가분이 있고 그리고 지적민원이 문화수준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참가 수수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개 업체가 참가하던 것이 금년도 말같은 경우에는 400개 업체 이상이 참가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용과 관광용에 대하여 작년도 수준으로 130,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일반폐기물 및 건축폐자재 처리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2.8%가 증액된 4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양양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346,565천원이 증액된 593,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보건복지부 훈령의 보건지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수입을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군 수입으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수입을 약 400,000천원으로 봐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물 판매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246,089천원이 감액된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해수욕장 위탁 임대수입이 247,000천원이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써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으로서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하여 금년보다 5%가 증액된 6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4,200,000천원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2.3%가 증액된 126,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서 하천사용료, 고속도로임대료 등에 대한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500천원이 증액된 10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폐천부지매각수입 및 항결핵제보급료에 대한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8.6%가 증액된 29,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금예금이자수입으로 금년보다 100,000천원이 증액된 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유는 저희가 16,000,000천원이 예치돼 있는데 현재 5.1%의 이자가 상승했을 때 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68,000천원의 이자가 판단되기 때문에 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 현금과 금고잔액에 대한 예금이자로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금년보다 23,613천원이 증액된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9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사업조성 부담금에 대하여 금년보다 4,500천원이 증액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유는 어업권 실태조사에 따라서 2001년도에 새로운 면허처분이 되기 때문에 면허처분에 대한 세를 금년보다 두배 정도 많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매각대로서 금년과 같은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환경법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불법건축물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예년 수준으로 12,300천원이 증액된 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연어축제 행사 참가료에 대하여 금년보다 27,000천원이 감액된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작년도 예산에는 싸이클 선수 전세금 수입이 34,000천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체납액징수 가능분에 대하여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260,000천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1년도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총 세입은 금년보다 3,456,000천원이 증액된 35,54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2001년도 지방양여금 총 세입은 금년보다 1,932,600천원이 증액된 14,69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총 세입은 금년보다 14,013천원이 증액된 969,8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총 세입은 금년보다 1,399,130천원이 증액된 16,841,7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보조금은 아직도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510,713천원이 감액된 8,624,2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909,843천원이 증액된 8,217,4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정부자금채는 5,5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총 합계 세입은 금년보다 11,577,972천원이 증액된 83,238,4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부세로 2001년도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총 세입은 금년보다 3,456,000천원이 증액된 35,54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2001년도 지방양여금 총 세입은 금년보다 1,932,600천원이 증액된 14,69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보전금 총 세입은 금년보다 14,013천원이 증액된 969,8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총 세입은 금년보다 1,399,130천원이 증액된 16,841,7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보조금은 아직도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510,713천원이 감액된 8,624,2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909,843천원이 증액된 8,217,4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정부자금채는 5,5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총 합계 세입은 금년보다 11,577,972천원이 증액된 83,238,4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줄은 이유는 낙산월드와 해마랜드에 대한 부지 임대료가 지역개발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을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이관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 안되지만 계상이 안됐네요?
○재무과장 윤정길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27쪽의 사업장 생산수입 246,000천원 감액된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물 수입인데 토마토라든가 딸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감액은 해수욕장 위탁 임대료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요 감액은 해수욕장 위탁 임대료수입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해수욕장 위탁 임대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재무과장 윤정길 해수욕장을 개장할 때 위탁 임대료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 수입을 여기 생산수입에 계상했었는데
○김돈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나가서 해수욕장에서
○재무과장 윤정길 그건 그거고 이 과목에 해수욕장 임대료수입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이관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 보면 246,000천원 정도가 줄었는데 비슷한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윤정길 2000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246,000천원이었는데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광문화과와 협조해서 내용별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와 협조해서 내용별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재원은 관계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여하를 떠나서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협의해서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재원은 관계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여하를 떠나서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정길 원칙으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세는 감액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22쪽의 국유재산임대료 귀속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상분을 반영했고 담배소비세도 역시 내년에 법이 바뀌면 늘어난다면서요?
○재무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감액을 했냐구요?
○재무과장 윤정길 예, 그것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조례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실제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이 회의를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
세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직도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예산에 다루던가 1회 추경에 다루지 않고는 이걸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직도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예산에 다루던가 1회 추경에 다루지 않고는 이걸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윤정길 통과가 아직 안됐는데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통과되는 날짜가 거의 같다고 보고
그 조례하고 통과되는 날짜가 거의 같다고 보고
○김돈일 위원 주행세라든가 자동차세 말이예요?
○재무과장 윤정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이런 것이 다 바뀝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심의 때마다 자꾸 나오는 얘긴데요, 상평택지는 올해도 또 세입을 잡으셨는데 올해 여기 팔린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안되서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렇다고 안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잡긴 잡았었는데 경기침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팔립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안되서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렇다고 안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잡긴 잡았었는데 경기침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팔립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얼마나 더 올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저희가 예산을 다뤄 보면 보조금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지방교부세는 약 1,500,000천원 정도 늘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있어도 소폭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지방교부세는 약 1,500,000천원 정도 늘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있어도 소폭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은 되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예, 보조금이 내시된 것이 약 1,330,000천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 15,400,000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800,000천원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15,400,000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800,000천원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28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해서 계상돼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대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이 없는 잡수입적 성격인 세입에 잡을 수 없어서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내 주고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라든가 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이 들어오면 이것은 일반회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외현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소멸되면 바로 내 줄 수 있는 경비, 단순한 경비 이런 것은 모두 세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회비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회계에 들어올 수 없는 경비 이런 것은 세외현금에 넣었다가 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내 주고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라든가 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이 들어오면 이것은 일반회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외현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소멸되면 바로 내 줄 수 있는 경비, 단순한 경비 이런 것은 모두 세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회비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회계에 들어올 수 없는 경비 이런 것은 세외현금에 넣었다가 뺍니다.
○박철수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예,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박철수 위원 그것이 5%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보통 5.1%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군 금고 잔액 일반회계 500,000천원에 대한 것은 1%로 이자가 계상됐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5.1%입니다.
○박철수 위원 1/100로 계상됐는데요?
○재무과장 윤정길 저희가 항상 금고에 잔액을 놔두지 않고 전부 장기적인 예금에 넣게 되면 행정도 복잡하고 서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500,000천원 정도를 우리가 유지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통장에 대한 이자는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항상 일반회계 금고 잔액은 지출을 필해서 놔둔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예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500,000천원 정도를 우리가 유지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통장에 대한 이자는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항상 일반회계 금고 잔액은 지출을 필해서 놔둔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예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김돈일 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상평택지는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체 분양이 됐다고 봤을 때 440,000천원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전체 분양이 되게 되면 약 8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팔릴 수 있는 것을 봐서 300,000천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해서 들어온다고 본 금액이 3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팔릴 수 있는 것을 봐서 300,000천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해서 들어온다고 본 금액이 30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세외수입이 연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싸게 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농지로 써먹던 건데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몇 년을 지금 그냥 있고 거기에 800,000천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어요, 연간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이런 무모한 사업을 해서 놔둬 봐야 손실만 늘어나지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라도 빨리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치나 인구 택지조성사업도 역시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몇 십억씩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양군 행정이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어요?
물론 주민복지라든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군 재정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행정도 기업경영식의 돈벌이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빨리 처분하세요.
그리고 이걸 추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농지로 써먹던 건데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몇 년을 지금 그냥 있고 거기에 800,000천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어요, 연간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이런 무모한 사업을 해서 놔둬 봐야 손실만 늘어나지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라도 빨리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치나 인구 택지조성사업도 역시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몇 십억씩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양군 행정이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어요?
물론 주민복지라든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군 재정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행정도 기업경영식의 돈벌이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빨리 처분하세요.
○재무과장 윤정길 예, 감정가가 290천원으로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감정할 때는 감정사와 협의를 해서 대폭적으로 인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 속초같은 경우도 30% 정도 다운시켜서 팔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팔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추진시 잘못되는 부분은 추진한 실과소에서든 군수가 책임을 지든 책임조례를 제정해서 책임성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주민세 부분은 약 110,000천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부분은 58,000천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세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균등할은 인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라 변동이 없고 소득세할이 작년보다 과표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오를 걸로 보고 110,000천원을 더 계상했구요, 다음 자동차세에 대해서 58,000천원이 줄은 것은 자동차세는 증가되고 있기는 한데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나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268,000천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할 걸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오를 걸로 보고 110,000천원을 더 계상했구요, 다음 자동차세에 대해서 58,000천원이 줄은 것은 자동차세는 증가되고 있기는 한데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나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268,000천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할 걸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도 보면 자주세원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에서 11.6%가 증가됐다고 했었거든요, 세무직 공무원들이 자주세원을 발굴해서 증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에도 보면 자주세원이 작년에 비해서 일반회계에서 11.6%가 증가됐다고 했었거든요, 세무직 공무원들이 자주세원을 발굴해서 증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 직원들이 발굴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구요,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상형 위원 자주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저희가 내년에는 송전탑같은 거, 무인중개안테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세입으로 잡을까 합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개발한다면 세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개발한다면 세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무과장 윤정길 24명이 있는데 구조조정이 되서 금년 말로 7명이 줄어서 11명만 남습니다.
11명이 남는 게 내년에 읍면 재무계가 다 없어집니다.
통합되면서 현재 인력을 세무인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남은 인원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11명이 남는 게 내년에 읍면 재무계가 다 없어집니다.
통합되면서 현재 인력을 세무인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남은 인원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박상형 위원 17명이예요, 11명이예요?
○재무과장 윤정길 17명이 남는데 읍면에 세무직 1명씩 배치하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지금 개발기획단에 1명이 가 있고 저희가 10명으로 읍면의 없어지는 것까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 일이 배로 많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제가 자주재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수입이라고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0%가 넘고 자주재원이라고는 20%도 안되는데 지금 읍면 재무계를 다 없앤다고 기구 조정안이 나왔거든요, 읍면에 있는 재무계를 다 없애고 대신 늘어나는 게 재무과에 징수담당 할 수 있는 계를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자주세원 발굴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윤정길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박상형 위원 재무과장님 선에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그래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세무직들인데 세무직들의 사기는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군으로 봐서도 유일한 수입원을 자꾸 차단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조정안에 징수담당만 신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정담당하고 둘인데 최소한 세외수입을 담당할 수 있는 계 형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읍면에 6개씩 있던 일을 소화할 수 있고 최소한 3개 정도의 담당이 있어서 읍면에서 하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야 읍면에 6개씩 있던 일을 소화할 수 있고 최소한 3개 정도의 담당이 있어서 읍면에서 하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사업은 금년보다 63,496천원이 증액된 130,8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67,15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라든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은 이유는 과목이 2001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체납액 징수활동이라든가 법인세무조사, 세정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3,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3인에 대해서 전년과 같은 2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조세의 날 민간인시상금으로 960천원을 계상했고 조세의 날 세정공무원 시상금으로 2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신용카드 무선조회기 구입으로 3,000천원, 고지서 송달용 봉함기 구입비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봉함기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태료 나왔을 때 이렇게 세 군데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우편봉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봉함기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전부 활용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으로 131,2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22,2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같이 4,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서 본청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 실과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개 실과만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사업으로 691,6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65,065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는 재산관리를 위한 각종 수용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15,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화장실용 소모품이라든가 청사관리 소모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트리 및 연등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청사 보수비로 4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상왕도 토지매입을 매년 구입하던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토지가 392,176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강현면에 있는 청소차량 1대 하고 대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에 문제점이 많아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재해복구 및 청사정비회비, 배상공제사업회비에 대해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 476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으로 27,700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22,70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으로 금년보다 감액된 92,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6,955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각종 정보처리를 위한 운영비, 제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작년도와 같이 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용역을 하기 위해서 10,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지적정보 전산화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가를 앞으로 도면으로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용역을 하기 위해서 10,500천원을 계상했고 126페이지에 지가현황도면을 활용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지가현황도면 출력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사업은 금년보다 63,496천원이 증액된 130,8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67,15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라든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은 이유는 과목이 2001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체납액 징수활동이라든가 법인세무조사, 세정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보다 1,000천원이 증액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해서 3,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3인에 대해서 전년과 같은 2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조세의 날 민간인시상금으로 960천원을 계상했고 조세의 날 세정공무원 시상금으로 2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신용카드 무선조회기 구입으로 3,000천원, 고지서 송달용 봉함기 구입비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봉함기가 어떤 것이냐면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태료 나왔을 때 이렇게 세 군데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우편봉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봉함기인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전부 활용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으로 131,2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22,2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도 작년과 같이 4,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서 본청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 실과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개 실과만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사업으로 691,6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65,065천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는 재산관리를 위한 각종 수용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15,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화장실용 소모품이라든가 청사관리 소모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트리 및 연등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청사 보수비로 4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상왕도 토지매입을 매년 구입하던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은 토지가 392,176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강현면에 있는 청소차량 1대 하고 대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에 문제점이 많아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재해복구 및 청사정비회비, 배상공제사업회비에 대해서 출연을 하기 위해서 476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으로 27,700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22,70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으로 금년보다 감액된 92,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6,955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각종 정보처리를 위한 운영비, 제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작년도와 같이 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용역을 하기 위해서 10,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지적정보 전산화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가를 앞으로 도면으로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용역을 하기 위해서 10,500천원을 계상했고 126페이지에 지가현황도면을 활용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지가현황도면 출력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121쪽의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느 실과를 할 계획이죠?
○재무과장 윤정길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구요, 지금 4개 실과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의회사무과가 돼 있는데 그 외는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관광문화과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의회사무과가 돼 있는데 그 외는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관광문화과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사무실 환경개선은 어느 실과를 우선으로 하는 기준같은 것은 없죠?
○재무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이왕이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과의 구상안인데 아직 군수님 결재를 받지 않아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 대비해서 증액된 계가 있는가 하면 많이 줄은 데도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어떤 사업적 성격의 운영비가 있던 것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정보같은 데는 작년에 지적정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금년에 줄었다든가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정보같은 데는 작년에 지적정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금년에 줄었다든가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적관리사업에 10,000천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뭐가 있었죠?
○재무과장 윤정길 작년도에 불부합지 측량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불부합지가 거의가 종결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천지가 불부합지인데 이걸 안세우면 어떻합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그걸 측량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곳만 남았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실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데만 남았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실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데만 남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불부합지로 고시된 데가 몇 군데나 돼나요, 불부합지를 지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윤정길 남아 있는 지역이 현남 남애지구에 35필지하고 원일전리에 6필지가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 것 외에 불부합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금년에도 8,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난 해보다 10,000천원씩 줄어도 일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저희가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윤정길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동납부를 하면 1%인가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윤정길 제가 구상을 못했는데요.
○이건필 위원 작년인가에 보니 상당한 액수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군청이라든가 각 읍면, 사업소 전체로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1%만 절약해도 몇 백만원이 나오거든요, 그건 쓸 데 없이 예산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23페이지 토지매입비를 상왕도 쪽에서 한다고 하셨나요?
○재무과장 윤정길 예, 지난번에 저희가 사다가 못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 해 놓은 것이 392,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마저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 해 놓은 것이 392,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 생각에는 토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팔아먹질 말아야 하는데 자꾸 팔 거면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근데 팔아서 재산 조성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파는 것보다는 재산 형성을 해 놓은 것을 반사이익을 주기 위해서 파는 게 있고 그 외에는 꼭 민원이 있어서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맹목적으로 파는 것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토지를 팔고 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목적에서 사고 파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왕도에다 돈 400,000천원씩을 들여서 토지를 사는데 무엇을 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정길 앞으로 개발여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일대가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더 집단화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고노동 그 쪽으로 들어가도 그 야산이 전부 군유지예요,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유지를 팔아서 재정이 빈약해서 자꾸 팔아서 쓰는 입장인데 돈 400,000천원씩을 들인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야죠?
이것이 임야죠?
○재무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특별회계 1,7000,000천여원도 전부 땅 팔아서 쓰는 판인데 무슨 400,000천원씩 들여서 땅을 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또 금방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다면 부득이하게 사야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땅을 사 주는 것밖엔 안되잖아요?
거기에 또 금방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다면 부득이하게 사야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땅을 사 주는 것밖엔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윤정길 그렇지는 않죠.
○박철수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땅을 팔아 먹는 판인데 개발목적이 있다면 모르지만 개발목적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정길 군유지가 집단화돼 있어야 되는데 분산돼 있는 경우는 한 군데로 모아서 넓게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해서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57페이지 하단부터 9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항 예산총액은 15,440,131천원이며 기획관리사업 예산은
107,51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군정보고서 및 군정업무계획, 개발계획 관련 사진제작, 사무용품,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9,775천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1,440천원, 난방연료비 800천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양양연감 제작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출장, 자료수집 여비로 12,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군정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3,000천원, 군정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3,000천원,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600천원, 경희대학 자매결연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원활한 기획업무의 추진을 위한 고속복사기 구입비로 2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 인건비입니다.
60페이지부터 7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6,997,824천원과 수당 2,045,0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산림보호 등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으로 260,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급 및 수당으로 1,316,7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7,480천원, 위탁교육비 13,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천원, 운영수당 200천원, 급량비 1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52천원, 공무원 대상 의료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여비로 192,5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입니다.
POOL 공무원 해외여비로 60,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50,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 594,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42,0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급식비 418,5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보조비 522,000천원, 명절휴가비 400,857천원, 연가보상비 334,048천원, 가계지원비 1,002,14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7,168천원, POOL 민간인 해외여비로 40,000천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50,000천원, 성과상여금 179,3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관리사업은 국내여비로 4,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세미나 참석 민간인 보상금으로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사업은 15,84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340천원, 운영수당 3,000천원, 급량비로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읍면 부분감사 여비 1,200천원, 읍면 종합감사 여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 및 세무조사 자료수집에 2,00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에 1,500천원, 특명조사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1,000천원, 징계소청 수행에 1,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은 127,75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가 3,000천원, 외국 지방자치단체 상호 교류 국외여비가 40,000천원, 국제교류 방문단 외빈 초청 여비 30,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 40,000천원과 청소년 국제교류 여비 9,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발전사업은 103,3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가 1,800천원, 자치발전 업무추진여비가 4,500천원, 자매결연 기관 축제 방문단 여비가 4,00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학사운영 전출금 9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사업은 66,36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000천원, 운영수당 4,200천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대 20,000천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 15,000천원을 편성했고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 4,000천원, 자치법규 및 자료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168천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에 1,000천원과 소송승소 민간인 보상금 1,000천원, 소송수행 승소 변호사 사례금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공보관리사업은 221,04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005천원, 운영수당 1,440천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3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 12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비 50,000천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7,000천원, 군정홍보 활성화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0천원, 홍보위원 연수교육비 2,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양양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들에게 군정을 알리는 소식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비로 2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 예산은 2,337,751천원 중 지방채 상환은 1,352,517천원으로 차입금이자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인구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 116,000천원, 물치천 정비사업 상환이자 75,000천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환이자 49,667천원, 양양읍 청사신축 상환이자 4,950천원, 서면 청사신축 상환이자 360천원, 현북면 청사신축 상환이자 900천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 30,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 980,000천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상환 35,640천원, 양양읍 청사신축 원금상환 33,000천원, 서면 청사신축 원금상환 12,000천원, 현북면 청사신축 원금상환 15,000천원입니다.
예비비는 985,234천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833,234천원이며 공무원 인건비 보전 예비비는 15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읍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74,245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979,8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138,960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읍면 정원에 따라 양양읍 19,320천원, 서면 13,560천원, 손양면 12,840천원, 현북면 13,560천원, 현남면 14,280천원, 강현면 14,28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으로 읍면별로 각 5,0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읍면 정원에 따라 양양읍 4,680천원, 서면 3,240천원, 손양면 3,060천원, 현북면 3,240천원, 현남면 3,420천원, 강현면 3,4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176,4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여비로 읍은 3,000천원, 면은 1개 면당 2,200천원씩 11,000천원, 삼성전자 컴퓨터 교육 인솔여비 960천원, 월액여비 161,4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3,825천원으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4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자치관련 읍면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1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리장 기본수당 148,800천원, 리장 상여금 24,800천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29,760천원, 반장수당 21,600천원 등 224,9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호적담당자 법원 등청여비 3,2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군정개발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맞이축제 제례비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367,9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양양읍 60,500천원, 서면 31,100천원, 손양면 29,000천원, 현북면 37,900천원, 현남면 39,100천원, 강현면 35,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및 쓰레기 소각로 부지 임차료로써 서면 2,000천원, 현남면 300천원, 강현면 2,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읍면 사무실 난방비로써 읍면별 각 4,170천원을 균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청사, 재활용창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와 서면, 현북, 현남, 강현면의 오수처리시설 노후 부품 교환비로써 양양읍 4,600천원, 서면 6,100천원, 손양 3,700천원, 현북면 6,100천원, 현남면 6,100천원, 강현면 6,100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읍면 보유차량 연료비 및 정비 유지비로써 읍면별 차량 보유대수 및 차종에 따라서 양양읍이 23,800천원, 서면이 8,600천원, 손양면이 8,600천원, 현북면이 8,600천원, 현남면 11,300천원, 강현면 1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대보름 다리밟기행사에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8,4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320천원은 읍면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5,000천원, 오수처리장 청소 인부임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39,000천원은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무후자 제례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토목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240,000천원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310,000천원, 월리 불탄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 30,000천원, 청곡리 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사업 30,000천원, 사천리 석계보 설치 30,000천원, 감곡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리 마을안길 옹벽 및 포장 30,000천원, 갈천리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에 50,000천원, 황이리 잠수교 설치 30,000천원, 논화리 암거설치 30,000천원, 송천리 마을앞 잠수교 설치 40,000천원, 상양혈리 농로 옹벽설치 45,000천원, 하양혈리 마을안 하수도 설치 40,000천원, 상왕도리∼우암리간 농로확포장 45,000천원, 하왕도리 농로확포장 30,000천원, 오산리 돌망태 설치 30,000천원, 어성전2리 교량가설 60,000천원, 명지리 교량가설 40,000천원, 중광정리 하수도 정비 30,000천원, 남애∼입암간 도로확포장 20,000천원, 죽정자리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 30,000천원, 장산리 마을내 도수로 보수 40,000천원, 강선리 하수도 설치 20,000천원을 편성했고 303페이지 상복리 마을안 교량설치 50,000천원, 회룡리 농로포장에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송전리 노인회관 건립 50,000천원, 지경리 노인회관 건립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한전 지원금 599,228천원을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함에 따라 재원 보조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9,228천원은 차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500천원 중 학사운영사업으로 40,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 급식비로 500천원과 2개 학사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현산학사 학생 기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에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7,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57페이지 하단부터 9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항 예산총액은 15,440,131천원이며 기획관리사업 예산은
107,51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군정보고서 및 군정업무계획, 개발계획 관련 사진제작, 사무용품,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9,775천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1,440천원, 난방연료비 800천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양양연감 제작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출장, 자료수집 여비로 12,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는 군정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3,000천원, 군정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3,000천원,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600천원, 경희대학 자매결연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2,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원활한 기획업무의 추진을 위한 고속복사기 구입비로 2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 인건비입니다.
60페이지부터 7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6,997,824천원과 수당 2,045,0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산림보호 등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으로 260,7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급 및 수당으로 1,316,7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7,480천원, 위탁교육비 13,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천원, 운영수당 200천원, 급량비 1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52천원, 공무원 대상 의료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여비로 192,5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입니다.
POOL 공무원 해외여비로 60,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50,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 594,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42,0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급식비 418,5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보조비 522,000천원, 명절휴가비 400,857천원, 연가보상비 334,048천원, 가계지원비 1,002,14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7,168천원, POOL 민간인 해외여비로 40,000천원, 민간인 불시교육 및 참석 실비보상금 50,000천원, 성과상여금 179,3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관리사업은 국내여비로 4,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세미나 참석 민간인 보상금으로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사업은 15,84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340천원, 운영수당 3,000천원, 급량비로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읍면 부분감사 여비 1,200천원, 읍면 종합감사 여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 및 세무조사 자료수집에 2,00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에 1,500천원, 특명조사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1,000천원, 징계소청 수행에 1,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은 127,75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가 3,000천원, 외국 지방자치단체 상호 교류 국외여비가 40,000천원, 국제교류 방문단 외빈 초청 여비 30,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 40,000천원과 청소년 국제교류 여비 9,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발전사업은 103,3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가 1,800천원, 자치발전 업무추진여비가 4,500천원, 자매결연 기관 축제 방문단 여비가 4,000천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3,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학사운영 전출금 9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사업은 66,36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5,000천원, 운영수당 4,200천원,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대 20,000천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수수료 15,000천원을 편성했고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 여비 4,000천원, 자치법규 및 자료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168천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에 1,000천원과 소송승소 민간인 보상금 1,000천원, 소송수행 승소 변호사 사례금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공보관리사업은 221,04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005천원, 운영수당 1,440천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3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 12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비 50,000천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7,000천원, 군정홍보 활성화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0천원, 홍보위원 연수교육비 2,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양양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품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민들에게 군정을 알리는 소식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비로 2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 예산은 2,337,751천원 중 지방채 상환은 1,352,517천원으로 차입금이자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인구택지조성사업 이자상환 116,000천원, 물치천 정비사업 상환이자 75,000천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자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환이자 49,667천원, 양양읍 청사신축 상환이자 4,950천원, 서면 청사신축 상환이자 360천원, 현북면 청사신축 상환이자 900천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 30,000천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시설 이자상환 980,000천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상환 35,640천원, 양양읍 청사신축 원금상환 33,000천원, 서면 청사신축 원금상환 12,000천원, 현북면 청사신축 원금상환 15,000천원입니다.
예비비는 985,234천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833,234천원이며 공무원 인건비 보전 예비비는 15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읍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74,245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979,8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사업 일반운영비는 138,960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읍면 정원에 따라 양양읍 19,320천원, 서면 13,560천원, 손양면 12,840천원, 현북면 13,560천원, 현남면 14,280천원, 강현면 14,28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으로 읍면별로 각 5,0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읍면 정원에 따라 양양읍 4,680천원, 서면 3,240천원, 손양면 3,060천원, 현북면 3,240천원, 현남면 3,420천원, 강현면 3,4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176,4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여비로 읍은 3,000천원, 면은 1개 면당 2,200천원씩 11,000천원, 삼성전자 컴퓨터 교육 인솔여비 960천원, 월액여비 161,4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3,825천원으로 읍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8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4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자치관련 읍면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1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리장 기본수당 148,800천원, 리장 상여금 24,800천원, 리장회의 참석수당 29,760천원, 반장수당 21,600천원 등 224,9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호적담당자 법원 등청여비 3,2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군정개발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맞이축제 제례비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367,9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양양읍 60,500천원, 서면 31,100천원, 손양면 29,000천원, 현북면 37,900천원, 현남면 39,100천원, 강현면 35,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및 쓰레기 소각로 부지 임차료로써 서면 2,000천원, 현남면 300천원, 강현면 2,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읍면 사무실 난방비로써 읍면별 각 4,170천원을 균등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청사, 재활용창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와 서면, 현북, 현남, 강현면의 오수처리시설 노후 부품 교환비로써 양양읍 4,600천원, 서면 6,100천원, 손양 3,700천원, 현북면 6,100천원, 현남면 6,100천원, 강현면 6,100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읍면 보유차량 연료비 및 정비 유지비로써 읍면별 차량 보유대수 및 차종에 따라서 양양읍이 23,800천원, 서면이 8,600천원, 손양면이 8,600천원, 현북면이 8,600천원, 현남면 11,300천원, 강현면 1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대보름 다리밟기행사에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8,4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320천원은 읍면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5,000천원, 오수처리장 청소 인부임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39,000천원은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무후자 제례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토목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240,000천원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310,000천원, 월리 불탄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 30,000천원, 청곡리 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사업 30,000천원, 사천리 석계보 설치 30,000천원, 감곡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리 마을안길 옹벽 및 포장 30,000천원, 갈천리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에 50,000천원, 황이리 잠수교 설치 30,000천원, 논화리 암거설치 30,000천원, 송천리 마을앞 잠수교 설치 40,000천원, 상양혈리 농로 옹벽설치 45,000천원, 하양혈리 마을안 하수도 설치 40,000천원, 상왕도리∼우암리간 농로확포장 45,000천원, 하왕도리 농로확포장 30,000천원, 오산리 돌망태 설치 30,000천원, 어성전2리 교량가설 60,000천원, 명지리 교량가설 40,000천원, 중광정리 하수도 정비 30,000천원, 남애∼입암간 도로확포장 20,000천원, 죽정자리 화훼단지 진입로 포장 30,000천원, 장산리 마을내 도수로 보수 40,000천원, 강선리 하수도 설치 20,000천원을 편성했고 303페이지 상복리 마을안 교량설치 50,000천원, 회룡리 농로포장에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송전리 노인회관 건립 50,000천원, 지경리 노인회관 건립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한전 지원금 599,228천원을 소도읍가꾸기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함에 따라 재원 보조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9,228천원은 차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500천원 중 학사운영사업으로 40,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향토인재양성사업운영위원회 급식비로 500천원과 2개 학사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현산학사 학생 기숙사 베란다 샷시 설치비에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7,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413페이지에 보면 학사 운영보조금으로 20,000천원씩 계상돼 있는데 학교에서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현재까지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특별히 요구된 것은 없고 여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서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특별히 요구된 것은 없고 여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서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당초에 회의를 할 때 20,000천원씩 주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어제도 박위원님께 다른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제는 학사를 저희가 이관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총괄하면서 이왕 약속한 40,000천원만 주는 걸로 해야지 계속 늘려간다고 하면 양양군 재정도 어려운데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20,000천원씩 준다고 한 것을 학교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왕 20,000천원씩 준다고 한 것을 학교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건필 위원 학교측에서 다른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간담회때 건의는 있었는데 어차피 현산장학금 지급관계 때문에 다시 개최해야 합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거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거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지금 향토인재양성에 관해서 이건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인재가 없어서 중앙부서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데서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일정한 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사는 우리 양양군 전체가 사용하는 것인만큼 전입금이 약 90,000천원 섰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이런 전입금을 많이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POOL 여비를 4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외국의 것도 많이 봐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농민단체나 이런 쪽으로만 돼 있지 일반 민간인은 그게 안돼 있거든요, 사회봉사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봉사하는지 이런 것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수정예산을 짤 때 많이 계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업소 사람들도 우리가 매일 친절, 친절이라고 외치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보고 오면 틀려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우리가 관광 양양으로 손색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일정한 만큼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사는 우리 양양군 전체가 사용하는 것인만큼 전입금이 약 90,000천원 섰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이런 전입금을 많이 세워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POOL 여비를 4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외국의 것도 많이 봐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농민단체나 이런 쪽으로만 돼 있지 일반 민간인은 그게 안돼 있거든요, 사회봉사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봉사하는지 이런 것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수정예산을 짤 때 많이 계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업소 사람들도 우리가 매일 친절, 친절이라고 외치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보고 오면 틀려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우리가 관광 양양으로 손색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