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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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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1일(목)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 제출)
  3.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4.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 제출)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의장 황봉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형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 부의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의한 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조정원칙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한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보상 등 총 56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의 국제공항 활성화 관광홍보물 제작비 36,000천원과 관광문화과의 관광홍보물 30,000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종류의 관광홍보물인 만큼 관계 부서간 협의하여 연계 처리가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공공요금 자동납부를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바, 공공요금 자동납부시 할인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를 함에 있어서 정액기준을 초과하거나 조직활동이 미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양양의 젖줄인 남대천에 대한 내수면 증식사업 투자비가 전무한 상태인 바, 남대천 하구의 재첩 사업, 토종 어종의 증식 등 내수면 증식사업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림경제과의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농업기술센터의 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용역,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가 각기 계상되어 있는데 포장지 제작시 부서 상호간에 협의하여 포장재 디자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특성을 일관성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장래성, 발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공단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증가되는 국제화재단 출연금, 재해연금 부담금 등 각종 출연금 및 적립금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출연금에 대한 우리 군의 실익을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벼 못자리 상토용 공동 채토를 내년부터는 마을까지 운반하여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펼친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도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책은 더욱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증감 조정 내용과 예산안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8일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대부분 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의 절감과 국비보조에 따른 거택구호비,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도읍개발사업, 수해복구비 등이 증액되었고 이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도 지적했듯이 금년에도 명시이월사업이 총 71건에 16,523,093천원으로 예산액의 15%에 달하여 예산운용에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8분)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2001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기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내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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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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