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7월 16일(금)  14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계속)

(14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7월 19일 2일간은 '99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사항에 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계속)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자료를 요청한 의제외는 질의를 가급적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지역개발과 소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매각하도록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재개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하구정비는 연기를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잘 알았구요, 그리고 현지에 나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도유지나 국유지를 매입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고 또 택지조성사업을 단시일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간이 얼마정도나 걸립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택지조성사업은 아직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환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환지계획을 해가지고 도의 인가를 받고 그래서 기간은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택지조성할 시기는 아직 멀었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지금 택지조성을 하기 이전에 광진∼인구간 해안도로 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는 이유는 인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 택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까지 해안도로가 개설된 것은 한 420m 정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다시 팔 적에 각 1차선 기간을 지금 명산리 집앞 도로는 205m, 그 다음 철도 노선이 383m, 그 다음 지금 진입도로 잔여구간이 67m, 그 다음 구 농협 인근은 올해 10월까지로 해서 576,000천원을 들여서 완료가 다음 주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사를 내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 도로 문제는 기본 도로는 금년도까지 다 되고 일단 금년도 말에 가서 환지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우회도로라든가 택지조성사업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황봉율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경기활성화, 또 지가 부가가치 상승이 예상되는데 지금 그러한 시기에 도로 노선이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시가지가 4차선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인구 시내의 경기가 침체되고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구 택지조성도 하고 광진∼인구간 해안도로도 개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7번국도에서 인구 시내로 직집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그 구간에 인구와 광진간에 해송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교량가설이 안되면 이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둔다고는 못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일단은 그거를 다시 하는데요, 기본계획에는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로로 해가지고 한 60m를 놓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추진할 수가 없구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봉율 위원   택지조성보다도 그 도로부터 가설돼야지만 당초 사업을 하는 의도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번에 다 같이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택지사업이 다 끝나는 동시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산 요구를 내년에
황봉율 위원   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 번 재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전에 택지를 먼저 해가지고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택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느냐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과장님 택지조성사업을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없는 예산에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택지조성사업이 뭐 이것 뿐이 아니고 지금 상평에도 택지조성을 했고 주청리에도 택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다른 지구는 보면은 무슨 우리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나 또 국유지 이런 경유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 협의를 해가지고 지가를 감정한다든가 이런 선행 절차를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평택지의 예를 들면은 택지조성하기 전의 가격으로 사서 다시 교환을 함에 있어서도 택지조성을 하고 난 후에 하게 되니까 상당한 그런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유리한 조건에서 택지조성한 일단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인구 해안지구 택지조성사업같은 경우는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유지나 국유지를 매입을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될 위치에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340,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반납할 처지에 있으니까 그걸 반납하지 않고 사기 위해서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 340,000천원 때문에 우리가 도유지나 국유지를 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잘못하면 10여억을 더 주고 땅을 사들여야 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간에 거기에 대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선은 주민의 숙원사업도 되고 소득도 증대가 되니까 사업을 조급히 서둘렀으리라고 봅니다만 좀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해가지고 이번에 인구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있은 그런 기껏 일은 잘 해 놓고도 또 땅은 비싸게 사 줘야 되고 또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군에서 사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나 이런 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런 질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조금 전 박상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에서 그게 남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그 전에 강릉에 나타났던 무장공비 보전 사업으로 국비 7억이 왔었는데 수산과에 서 인구항과 관련되는 공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기존에 183m를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나머지 436,00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한다 이래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진리 도로를 어차피 닦아야 되고 이러니까 도하고 추라이를 해가지고 했구요, 저희가 그때 436,000천원을 반납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건데 이 436,000천원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하고 '97년도부터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절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7∼8번을 가가지고 했는데 도가 상당히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까 박상형 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택지조성사업을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택지조성사업 지구에 도로를 내면 그거와 연관되서 하기 때문에 감정할 때도 지금 현재 상태 택지조성사업을 안한 상태로 감정하기 때문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무장공비에서 나온 436,000천원을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수산과에서 돈을 인계를 받아서 이걸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택지개발사업같은 것도 보면은 먼저 택지개발하기 전의 상태를 감정해 놓잖아요, 해 놓고 감정할 때는 그 금액의 상승에 대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거는 제가 택지개발사업을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의 땅을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게 도·국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한다는 것이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가.....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불허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가 또 되게 되면은 공공 택지를 3/1 가지고 감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청취불능)
김돈일 위원   아니 도로 가격을 임의 토지 상승제에 입각한다는 것은 실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서 옛날에는 개발에 손 하나 안 대고 있던 땅이고 도로가 나가므로 인해서 그 값이 자연적으로 상승요인이 있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 개인 땅들을 미리 감정을 다 해가지고 협의를 다 했다면서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김돈일 위원   그래서 도유지같은 것도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래서 해결이 6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 확정 고시가 됐다는데 아까
    (청취불능)
그렇게 안 하므로 해서 단지 이
436,000천원이 아까워서 사업한 것이 오히려 그 땅을 매입하는데 대한 손실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436,000천원이 아까워서 반환 안한 게 맞나요, 아니면 지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맞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감정할 때 감정사들이 올리면 지금 현재 상태의 땅을 가지고 감정한 게 택지조성을 한 다음에 감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원 상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정 실가격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감정사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감정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제대로 하게 되면 종전으로 있을 때 감정을 해가지고 하면 더 싸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하신 분들이 
김돈일 위원   그런 폐단이 무진하다고 보고 무리없이 하고 있다고 보고 일종의 택지를 받는 사람은 남에 땅에다가 택지를 만들라고 그랬으면 지금 이제와 얘기지만 그렇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죄송합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긴 하되 도로만 난 것이 아니예요, 도로가 난 그 여타 땅들은 다 안 건드린다는 그런 얘기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만들계획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다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성토까지 해서 땅 조서까지 다 해 놓으면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안돼 있구요,
김돈일 위원   그게 안돼 있더라도 일단 도로에 들어간 땅은 싸게 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게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안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말이죠, 도유지를 최소한 도로가 나가는 길만 일단 공사를 하면 됐지 마무리 성토는 왜 했느냐 이거지요, 택지조성사업을 하게 안됐었는데, 왜 나머지 땅에 대한 땅값 상승률을 만들어 두느냐 이거죠, 도로에 대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감정을 해 보면 알겠지만 도유림 값도 오른 맛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정해서 그런 문제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국유지는 다 감정이 됐다 그러는데 국유지 감정한 금액하고 나중에 도유지 감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실제 차이가 많아서 그 공사를 집행하신 부서에 어떤 뭐라할까 그간 책임이야 뭐 쥐키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차이가 뭐 감정가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게 정상적인 건지, 이 밑에서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을 하고 먼저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잘못했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먼저 저희들이 포월천 수해복구공사하고 관련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현장에서 조잡한 시공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잡 시공 자체는 인정합니다.
  재 시공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시공 뿐 아니라 보 있는 부분 옹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설계관계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옹벽 있는 데 보완하고 새로 해야 원칙인데 구배를 맞추는데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앞으로 만약 재 가설을 한다 그러면 옹벽을 깨내고 재 조정하기도 그렇고
박상형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건설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대체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고 또 직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업체의 어떤 기술력의 향상에 대한 것도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업체들을 최대한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시공에
박상형 위원   종합적으로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양양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것이 문제다 하는 이런 걸 해 보신 적은 없나요?
○건설과장 최영복   읍내에 대해서는 저가 건설과장으로서 공사에 대해서 완벽 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좁다 보니까 지역의 기술적인 격차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술을 연마하는 걸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읍면이나 경리부서하고는 좀 보는 시각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죠, 그 주식회사 신흥토건은 양양군 경리부서나 6개 읍면에서 공사를 아주 월등히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좀 우선적으로 거기는 워낙 뭐 이런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공사를 잘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금 배려하는 회사인데 지금 뭐 기술적인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아마 조금 그런 쪽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에서나 경리부서에서는 제일 잘 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신흥토건이.
○건설과장 최영복   저는 우리 양양에 있는 회사가 많은데 말입니다.
  양양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사실 여기서 계획적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건설업체 공사 지도감독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게 사실 저가 실제로 보면은 다른 업체도 보는데 사실 규약대로 전문 기사라든가 사실 두고 현장에서도 경력있는 소장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못하고 건설과장이 보는 각도에서는 양양에 있는 업체들이 좀 기술적인 향상이라든지 인력 보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장 대리인들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지요, 지금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해 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건설과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엑스포 경관도로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장을 가니까 현장 대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대로 좀 그러면 현장 대리인을 좀 만나게 해 다와 그랬는데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불러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는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현장 대리인들이 현장에 제대로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최영복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그걸 뭐 구분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면만 개혁문제가 바로 그런 점이 포함됐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대규모 도급공사는 현장관리가 되는데 소규모 공사는 서류상에 대리인을 제출만 하고 또 소규모 공사는 대리인들이 별로 현장에 상주를 안하는 게 대부분 실정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형 위원   : 또 한 쪽으로 보면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상당부분은 양양군의 전체적인 공사 뭐 꼭 건설과 뿐이 아니라 관광문화과나 또 해양수산과 또 농림경제과까지도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또 본연의 업무인 공사감독업무 뿐이 아니라 그외 일반행정업무도 같이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지금 모든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자기본분을 십분 발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입장에서 여기에서 뭐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공무에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완벽 시공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기사들이 기술연마라든가 현장 대리인의 기술자 확보도 사실 양양 실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건설과장의 견해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앞으로 건설회사라든가 직원들의 기술을 연마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건설과 뿐이 아니라 양양군의 건설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1년에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최영복   금년도 낙산대교를 제외하고는 한 40∼50억 정도 됩니다.
박상형 위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뿐이 아니라 양양군에 지금 사업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커버해야 할 사업만 해도 한 150억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 예산이 지금 800억이라고 보면 지금 150억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6명입니다.
박상형 위원   양양군에 전체적으로 20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 규모로 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규모로 봐서 그 차지하는 비중과 인력의 비중으로 보면은 우리 양양군 공무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토목직 공무원 숫자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건설과장 최영복   예.
박상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강력하게 인사부서에다가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부족하다고 과장으로서는 인정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뭐 대체적인 기구개편과 조직의 정비나 인원 감원관계 때문에 뭐 그렇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 조직개편때도 우리 기술직들 자리는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확장해 달라고 할 입장이 지금 사실 안됩니다.
박상형 위원   글쎄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말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양양군의 기초적인 모든 건설업무를 앞으로 또 좀 당장 1∼20년만 보는 게 아니라 1∼200년을 내다 보더라도 장래를 봐서라도 이렇게 임시방편적이고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이나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같은 이런 기술파트에 직원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사업예산 대비 또 우리 양양군의 앞으로 건설방향이라든가 개발할 그런 여건,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관련된 기술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정도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으셔가지고 이번 뭐 포천 수해복구사업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공사감독도 원활하게 되고 기구문제같은 경우도 뭐 설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설계분야 또 이런 계획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책임지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의 상반기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현장이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세어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토목직들이 현장감독을 1인이 몇 군데씩 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많이 하는 경우는 7개소.
황봉율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실질적으로는 한 현장이 끝나야 되고 인접해 있는 현장은 두 개 현장이 가능합니다만 안 그러면 공사가 완전 끝난 다음에 다음 공사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 지금 시군 실정에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라도 감독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감독이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하는 시간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사현장의 감독관 배치라는 것은 서류상에만 있는 거고 한 명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업무를 맡겨놓고 일을 안한다고 하는 그런 꼴인데 과장님이 우리 양양군에 오신 지가 한 2년 되셨지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오셔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건설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지금 현재보다 잘 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봤는지?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제가 와가지고 저가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자질부터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감독을 나가서라도 뭔가 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내부처리 보상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양양군의 건설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내가 업무를 수행할려고 보니까 어느 부분이 참 어렵다, 이러한 업무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과장을 끝내고 가더라도 다음에 와서 건설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꼭 양양군 자체를 봐서라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영복   저같은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는 계약을 안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사실 차량을 갖고 다니고 현장 차량들을 타고 이러는데 이 기본적인 현장에서 뛰고 하면은 부대비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나가서 만나가지고 업무분야를 좀 떠난 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어떤 제도적인 여비정산관계 뭐
황봉율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얘기는 방금 박상형 위원이 얘기했듯이 양양군이 면적도 타 어느 군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에 특히, 시골에는 건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수십년간 건설행정이 대부분의 행정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건설파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실질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기사의 신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감독이라든가 또는 설계라든가 건설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지만 본인이 건설분야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받은 일이 없고 단순하게 제가 그동안에 이 지역에 살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지역을 개발하자면 어느 부분이 참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이 개발이 되겠다, 또는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이런 면이 잘 됐다, 못 됐다는 이런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터득한 것이예요, 저가 어떤 특수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능력들을 군에서는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행정보다는 건설쪽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군이 건설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러니 과장으로서 내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꼭 보충돼야 되겠다, 군수한테도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다음 들어오는 분을 위해서 건의를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지만 이번같은 부실한 사업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저는 그 각 과장한테서 얘기를 들어서 저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압니다.
  왜냐면 공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보상업무입니다.
  보상업무가 사업 집행과 보상업무가 같이 겸비하다 보니까 사실 보상업무 전담 계를 좀 설치해 가지고 어떤 보상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게 제도화돼야 되는데 지금 뭐 기구개편이고 뭐 많은데 감원을 하는데 정원을 더 달라, 그게 좀
황봉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의도하는데 대한 답변은 잘 안나오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시키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군수님께 전하세요, 내가 여기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토목직이라든가 이 기술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부실공사가 많다, 앞으로 양양군의 공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꼭 앞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시공회사의 기술능력, 인력보강이라든가 기술력의 향상에 대한 그 부분은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하고 포월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의 설계를 교량 구조물과 연접해서 맞닫는 부분에 H블럭으로 설계를 한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건설과장 최영복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재 시공하는 것보다는 당해 옹벽을 깨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돈이 들더라도 노면처리를 깨끗이 시공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신경쓰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면은 경리계에 가서 근무하던지 그래야지 왜 건설과에서 근무합니까?
  자기 전문지식에 의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지, 거기서 예산 걱정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럼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걱정을 한다면 앞으로 농경지에 대형 도로가 계속 나간다라고 보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생각하면 부득이한 생각이고 당장 그걸 다시 다 헐어내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새로 공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설계 자체가 우안은 모르지만 좌안은 돼가지고 그런 진도가 잘 안된다고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그 같이 근무하는 토목직 직원들에 대한 설계 능력을 잘 시험을 쳤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 현재 기술능력이나 현장 지도능력을 봤을 때 평균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서부터 어떤 이론이라든가 실무에 밝을 수록 좋습니다만 그런데 저가 기술직 직원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설계를 맡아가지고 하는 게 부족한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 중에서 두 세 명을 제외하고는 자기 능력을 어떤 부분을 맡겼을 때 고난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제방공사나 도로공사는 우리 직원 실력으로도 설계를 하고 검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설계하는데 자체 설계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수해복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돈일 위원   대체로 사업비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수해복구는 보통 '98년도 예산인데 7억 가지고 건당 대게 30,000천원∼50,000천원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자체 설계하는 게 한 2억∼3억 정도 그 정도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자체 설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런 게 있지요, 도로같은 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 것은 용역 설계해서 다 받아가지고 해마다 그냥 해당 연도에 할 부분만 짤라서 물량조정만 하는 그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도로공사라든가 도로사업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측량하고 설계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소규모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소규모라는 게 어느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뭐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암거라든가 교량같은 것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5천에서 1억.
김돈일 위원   요즘 감사를 받을 때 품셈적용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무슨 토량환산계수의 적용을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그런 부분같은 그런 거에 대한 감사도 받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김돈일 위원   그럼 공사비 계수같은 것도 보고 그러겠네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지요, 현장여건에 안맞는 서류라든가
김돈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에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고 공사 시공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공사할 때 하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포월천같은 경우 아까 뭐 재 시공시키기가 뭐하다고 그랬는데 재 시공을 시키지 못할 사유는 무엇이고 원칙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수산도로 구배 지적하신 그것은 작년도에 부득이 인제 시공을 해서 사실 거기까지 않은 이유는 포장을 안하고 연장 시공을 금년도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할려고 그랬습니다.
  포월천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상에서 재 시공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대게는 그 제가 거기서도 위원님들한테 영세업자들의 어떤 피해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공간은 당연히 시공하고 재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맞는데 그걸 좀 ........유도해서 ....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지 뭐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   그 와리∼남양간 군도를 지난 번에 갔다 왔는데 와리쪽 도로가 절개가 됐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그 비탈이 수해에 망가졌는데 그걸 사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는 못하고 응급조치를 해 놨습니다.
황봉율 위원   위험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사실 복구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해 주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게 위험요소가 말이예요, 차가 그리로 잘못 가게 되면 떨어질 위험이 있고 굉장히 골이 깊든데 그리고 남양리∼와리 구간에 논밭을 많이 경유하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니까 지반이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지반이 약한 부분은 좀 철저히 시공돼야 되는데 특히 그 지반이 약한 그런 부분은 다짐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가 좀 한 번 하면은 그게 아마 앞으로도 100년까지도 갈지 모르는 그런 일인데 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과장님 우리 양양군의 해양수산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구요, 또 지금까지 해양수산업무를 추진하면서 무리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 대상사업에 전진, 후진항 방파제 축조공사하고 어도시설 관계가 돼 있는데 사실 사업집행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설계나 감독같은 것은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에 조금 신경을 쓰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설계하고 감독을 하는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부득이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산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전진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진항은 아직 이 TTP 제작이 안되고 있고 지금 후진항 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TTP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1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TTP를 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생기간, 또 양생을 한 다음에 거푸집을 철거하는 기간, 또 거푸집을 철거하고 나서의 양생기간, 그리고 양생이 끝나고 난 후에 전치하는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장 실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후진항의 TTP가 12.5t짜리인데 ............ 전치기간이 (청취불능)
박상형 위원   지금 거푸집 철거하는 것이 하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게 어항공사시공지침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박상형 위원   1987년도에 수산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박상형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수산청이 지금 해양수산부 전신이기도 합니다만 그 책자는 1987년도에 이거는 뭐 해양수산부도 아니고 수산청 시절에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지금 다시 나온 자료가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에 만든 자료가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 강도가 35㎏/㎠ 이상이 될 경우 철거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의해서 강도측정을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강도측정은 저희가 현재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하지 않고 거푸집 철거를 12년 전에 수산청에서 만든 거기에 의해서 했다는 얘긴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지금 '99년도에 해양수산부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이라는 책자가 나온 지가 한 11일도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항공사는 수산청 당시 지침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책자에 보면은 그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안했다고 치고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그거는 지금 TTP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온 레미콘의 강도가 제 강도가 나오는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강도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작한 거고 지금 여기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에 나오는 콘크리트 강도를 하라는 거는 거푸집을 철거할 당시에 이 정도의 강도가 나와야지만 철거를 하고 또 전치할 경우에도 콘크리트 강도가 140㎏/㎠ 이상이 나오면 전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시험에 대한 것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강도는 전혀 안 하시는 거지요?
  이 당시의 강도시험은 전혀 안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상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일이 아니고 이 어항관리요령이 나온 게 지난 5월달에 나왔습니다.
  5월달에 나왔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 거기에 보면은 양생기간이 거푸집을 철거하는 것을 1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철거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1일에서 7일 정도라고 했으면 그럼 이 TTP를 지금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몇 일을 적용해야지 옳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2일에서 7일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치기간이 한 5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치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푸집을 철거할 때 양생을 하루에서 7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 모든 이런 걸 할 때는 하루에서 7일 정도라 그러면 평균을 잡거든요, 평균을 잡으면 3.5일입니다.
  그래서 3.5일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과에다가 이게 제대로 양생이 안되니까 한 번 좀 체크를 해 다와 했었는데 그 후에도 이게 시정이 안되고 계속 됐던 사항이예요, 그리고 또 이게 거푸집을 철거하고 나면 하루를 하던 이틀을 하던 양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양생을 안 시켰지요?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양생을 시켰습니다.
박상형 위원   양생을 어떤 방법으로 시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방법은 후진 회센터에서 상수도 호스와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양생을 시켰습니다.
박상형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가셔서 이걸 좀 양생을 해라 해서 뭐 보는 앞에서 양생을 하는 과정을 사진을 하나 찍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가서 그러한 관계를 조사했는데 전혀 양생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지금 뭐 후진항은 그렇게 했더라도 전진항 방파제의 TTP를 제작할 때는 좀 엄밀히 그걸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전치할 때도 말이죠,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에 보면은 양생기간이 2일에서 7일은 양생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콘크리트가 140㎏/㎠ 이상은 체크를 안하더라도 양생기간이 2일에서 7일은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3.5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푸집 철거하는 것 평균 3.5일, 전치하는 것 4.5일 하면은 한 9일 정도는 지나야지만 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에 의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옛날 12년 전에 발행한 수산청 발간책자를 적용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콘크리트가 어항은 지금 상당히 이거는 좀 시공업자 편에서 이렇게 해 준 거라고 봅니다만 일반 토목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하루 양생 뭐 3.5일 양생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했으면 이 양생만큼은 또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방파제 축조를 하는 데 보면은 다짐을 하거든요, 바이브레이트로 해서 충분히 다짐을 하고 하는 이유가 강도도 잘 나와야 되고 또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꼼보가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모양이 좋게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이브레이트까지 사용해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 한 24시간 정도 후에 거푸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가 보셔서 알겠지만 하여튼 그게 엉망진창입니다.
  타 시군의 방파제를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매끈하게 했는데 지금 양양군에서 해 놓은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아주 조잡하게 시공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눈으로 당장 보는 거니까 이런 것 만큼은 지금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안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뭐 ........... 그 다음에 거푸집을 (청취불능)
박상형 위원   기존에 돼 있는 TTP 중에서 관리가 부실하게 됐다든가 강도시험을 해서 제 강도가 안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좀 폐기하고 다시 제작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그 문제는 기술직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만약 지침대로 안 나온다고 하면 (청취불능)
박상형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제작돼 있는 TTP를 어떻게 뭐 공사감독이 하는 것보다는 뭐 어디 다른 기술진에다가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진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작돼 있는 한 300여개 되는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적합하게 제작됐고 몇 개 정도가 부실하게 제작이 됐으니까 몇 개 정도는 이렇게 폐기할 대상이라든가 폐기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때 내수면 어도시설 그게 지적사항이 좀 됐었는데 보의 어도한 데가 한 3∼40전으로 얕거든요, 과장님 뭐 가 보신지 모르겠구만, 그래서 그 거리가 4∼5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 주위에다가 원래는 판자를 이렇게 끼우게끔 콘크리트에 홈을 양쪽으로 해서 막고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안돼 있거든요, 안돼 있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몽리자들이 나무를 비어다가 앞에다 대고 유지같은 것으로 임시적으로 해 놨는데 그 중간에다가 뭐 기차 철로같은 거라든지 든든한 걸로 반영구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운데에다 뭘 해 줘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막지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안돼 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좀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어도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수문형식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시간을 끌지 말고 가급적 좀 빨리 해 줬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예.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예, 읍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산∼사천간 농로공사인데 그게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됐다가 그게 그 해에 못하면서 일반사업으로 지금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당초에 그 수해복구 사업비로 할 때는 문화재 입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장을 가 보니까 뭐 하수도 등 다른 사업들이 많이 됐던데요, 공사할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는 어떤 뭐 사업을 전개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그 관계는 이유가 없구요, 제가 이제 양양읍장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추경에 40,000천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여태까지 배경이 저희가 듣기는 알 수 없었고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조금 연관이 있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조산 관계는 물론 기술분야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에 대해서 그 책임추궁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만 기술분야에서 설계하는 대로 그게 또 조산구간은 지반이 무너져 내려앉은 그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했고 또 포장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파손이 된 부분을 설계 부설하다 보니까 사업비 일부도 남게 됐고 그 다음 또 사천 관계는 도로가 금이 갔습니다.
  또 도수로가 현재는 시설이 안돼 있지만 안한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전에 장마때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경운기나 이런 게 통행에 불편하니까 사천 리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이걸 꼭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저는 조산의 옹벽친 그 부분에 연결해서 그게 상당히 지금 그 밑에도 침하가 되고 부너졌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일부분만 하고 다른 사업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들이 뭘 할 때는 한 군데를 완전히 매듭을 짓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면 또 해야 되거든요.
○양양읍장 조진환   : 그게 지금 보상도 지금 한 구간만 돼 있는데 지금도 그 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더 할 부분들이 사실 있으면서도 다른 구간에 옮겼다는 걸 지적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읍장님 양양군의 3/1이나 되는 우리 양양읍을 전체적으로 행정을 책임지시다 보니까 어려우심도 많으실 거고 뭐 친절하게 할 부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구요, 이번에 조산∼사천간 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건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조산∼사천간 도로 보수공사도 이번에 예산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기정리 마을안길 포장 보수공사에도 사용이 됐거든요, 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예산외 목적외 사용한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글쎄, 그 예산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의 목이 중요한 거지 결국은 그 산출부기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산출부기상 포괄적 의미에서 조산∼사천간이라고 해서 시설비에 재 배정된 걸로 아는데요, 그게 꼭 조산∼사천만 쓰고 다른 시설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저희는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리는 저희들이 물론 행정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시공한 사업이 일부 지반이 약해가지고 옹벽이 조금 밀리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고 또 그런 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불편을 제공한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40,000천원이 있고 사천간을 하다 보니까 남고 당면 현안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민원 해결차원에서 사실 썼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사업비가 남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산리 그 부분을 앞으로 할 곳이 지금 한 곳보다 더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길이 쭉 길 따라가면서 전부 갈라지는 이런 지경인데 그러면 그게 조산∼사천간에도 도로 보수공사할 구간이 엄청나게 많고 그 돈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다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쪽에 할 곳이 없어서 남은 돈이라면 이 쪽에도 쓰고 저 쪽에도 쓸 수 있지만 그 쪽에 할 곳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한 것은 무슨 뭐 선심행정 차원이라든가 무슨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선심행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의 시급성, 그런 것이 인제 당면한 시급성을 제가 우선 판단했고 지금 그 조산 관계는 옹벽이 가장 시급하니까 옹벽을 했고 도로가 조금씩 붕괴된 거는 그래도 지반이 있으니까 금방 통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없고 기정리같은 경우는 차량 출입이 안되니까 겨울을 나기가 어렵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제가 또 그걸 실감을 했구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어떤 저 개인적인 이유로 아니면 선심행정을 앞세워서 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그 기정리 마을안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거는 지금 '97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대신건설에서 시공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시공을 했었는데 그 옹벽의 기초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확실한 그때 기초에 대한 사진이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도 제대로 시공을 않지 았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특히나 거기에서 시공할 당시에 주민들이 여기는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숱하게 얘기를 했었다는데 파일도 박지 않은 그런 누도 설계상에 미스도 범했을 뿐더러 옹벽자체도 배수구멍이 없어가지고 배수가 안되서 옹벽이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읍사무소에서도 그걸 인지해가지고 대신건설에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보수하라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예,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거기다 갖다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특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제가 스스로 한 거구요, 그 대신건설에 제가 와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그런 하자가 보여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하자를 방관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독촉을 해 봐라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 문서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띄웠고 본인을 제가 직접 청취는 못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는 해 준다고 한 것이 차일 피일 해서 시일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흘렀고 그 다음에 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분석을 할 때는 그게 당초 설계할 때 지반 약한 것도 감안이 돼가지고 조금 더 설계를 후하게 좀 해 줬으면 영세업자들이 시공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텐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시공은 제대로 했는데 구멍도 사실은 뚫어놨습니다.
  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라할까 수럭같은 그 자연침하에 의해가지고 그게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자가 차후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공사도 당초에 그 사업자가 사업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선뜻 시공을 안할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현장 자체도 취약하고 사업비가 너무 적고 그렇게 했는데 그 행정과 여러 가지 신의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걸 미루다 보니까 지체상금도 한 600천원 물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따지면 사실 우리가 이걸 공지를 해서 다른 사업에 앞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 두는 게 타당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양양에 23개 업자가 난립을 하면서 그 한 건의 사업이라도 얻지 못해서 애쓰시는 그런 와중에서 수의계약에도 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같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거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설계할 때도 좀 미스가 있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면 설계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양읍장 조진환   글쎄, 그거는 제가 읍장으로서 어떻게 딱부러지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설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뭐 별도로 추궁하지는 않고 왜 그렇게 하자가 되도록 이렇게 됐느냐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런 해명을 받았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관계를 그러면 좀 서류상으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물이 나와서 하자가 발생할 줄 뻔히 알면은 옹벽을 완전하게 쳐놓고 뭐 포장을 나중에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지금 조산∼사천간 도로 보수공사에 쓰게 된 돈을 여기에다 갖다 쓰는 것처럼 다른 데서 쓸 돈을 댕겨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 하나 만큼은 완전히 해 줘야지 물이 나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책임회피 내지는 자기 업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서류상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양양읍장 조진환   무슨 내용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설계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설계를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서류상으로 그 당시 설계한 사람한테 그걸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세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하니까 그 쪽에서도 또 한다고 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하자보수를 그 쪽에서 해야 할 것을 지금 우리 군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쓰지 않아도 될 우리 예산을 거기다가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돈을 당시 시공업자로부터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양읍장 조진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재 시공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하자보수가 아까 읍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의 배수구멍을 제대로 안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서 옹벽이 밀렸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분명히 하자지 왜 또 하자가 아니겠어요?
○양양읍장 조진환   하자인데 그 시공업체에서 지금 독촉을 그렇게 하도록 박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시공할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도 니가군비를 들여서 임의로 했다는 그런 추궁이 아니십니까?
박상형 위원   예,
○양양읍장 조진환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 번까지 독촉했을 때 저 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자보수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재 시공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박상형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쪽에서 하자보수에 응하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무슨 당장 바쁘니까 군비를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한 걸로 아는데 그런 만큼 사업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그 쪽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양양읍장 조진환   글쎄,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은 못해 봤는데 그거를 회수를 하거나 들어간 만큼 한다는 어떤 그런 근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사에 응하지 못하도록 1년 내지 2년인가 아마 제재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면 시공을 하기 전에 최소한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안하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 예산은 부담을 해라, 이 정도의 그런 통보라도 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양양읍장 조진환   글쎄, 저희들이 하자가 생긴 자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니 지금 보세요, 그 쪽에서 안한다고 그랜 것도 아니고 한다 그랬다는데
○양양읍장 조진환   한다 그랬다는 그 정의가 벌써 공사를 해가지고 안한 지 1년이 넘었잖습니까?
박상형 위원   예.
○양양읍장 조진환   그러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의사가 한다 그랬으면 하겠다 하는 일이 최소한 우리가 보통적인 상식으로는 뭐20일에서 한 달 이내에 응해 줘야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하자보수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 주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읍장님은 그 쪽 시공업자를 도와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다 하자를 해라, 그래서 그 쪽에서 뭐 못하겠다고 그러던지 뭐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못한다니까 무슨 고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하자보증금을 갖다가 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만 그 쪽에서 안하다고 그랜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고 그러지도 않고 구두상으로지만 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뭐 한다 안한다 얘기도 없었으면 그러면 그게 안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안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그 예산 들어간 만큼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보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양읍장 조진환   글쎄, 모르겠습니다.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걸 업자에게 일일이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한다는 그것은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박상형 위원   그게 양양읍에서 시공한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시공한 거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거기다 시공을 했는데 그렇게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읍장님이 돈 들여서 거기다 그렇게 시공을 하겠어요?
○양양읍장 조진환   그거를 비교를 그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대답이 점점 더 옹색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거만 가지고 물어주셔야지 제가 대답을 하지 최악의 경우를 비교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박상형 위원   어차피 이 예산이라는 게 양양군에서 양양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고 돈 관리를 읍장님이 지금 하시는 입장인데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안하고 그냥 이 쪽에 내준다는 거는 그거는 거기에 미스가 있는 거지요.
○양양읍장 조진환   예, 그런 뜻으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다만 그 후속조치로써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한 후속조치가 미비한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가 못미쳤다는 건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은 조금 박위원님께서 포용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박위원님도 뭐 과거에도 이런 사업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진단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조금 옆집 사기도 생각해서 영세업자들도 어려운데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풀리지 않겠나 하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형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말이죠, 대신건설에다가 좀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그 쪽에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도 그걸 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거기에 예산 들어간 거를 통보를 하셔가지고 회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이건필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도 했는데 제3공구 부분입니다.
  배수로를 시공했는데 사실 그 배수로 시공한 50m 부분은 평상시에는 진짜 한 방울의 물도 흐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뭐 동네에서 리장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꼭 배수로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기술자들한테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저희는 뭐 별도로 기술적인 검토를 받은 거는 아니구요, 지금 일선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민원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셨을 때 건설계장도 입회를 했습니다만 시설로만 보면 배수로같은 형태의 시설이 돼 있죠, 그냥 그런 지형으로 돼 있었고 비가 오면은 그건 인제 평상시는 그렇지만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장마가 졌을 때를 대비한 사후책으로 그렇게 기술적인 판단을 설계부서에서 해가지고 또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앞으로는 뭐 언젠가 하긴 해야 되겠지요, 언젠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 수준으로 봐서는 그거 아니라도 지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거같은 경우는 쓸 데 없는 그런 공사를 한 지금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시공이 불필요한 지역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례는 지양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 동의없이 시공했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사방 민원을 넣은 줄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승락서라든가 이런 거는 좀 받아놓으셨습니까?
○양양읍장 조진환   못 받고요, 제가 사천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종락씨가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군수님 방에까지 가서 남에 땅을 다 공통일에 쓰면은 구두 승낙이라도 받고 해야 되는데 임의로 했다고 이래서 역시 계약자가 죄이니까요 리장이 뭐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고의성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종락씨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주변여건을 더 좋게 해 준 그런 결과로 해석해도 좋을 수도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잘 드렸고 그랬더니 종락씨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제 조건이 내년이라도 형님 뭐 좀 형편이 다시면 그 흙이 안내려 가게끔 거기다 뭐 옹벽식으로 그렇게 좀 보수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받고 그래서 뭐 변호사도 살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군요, 그래서 토지 보상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로 포장할 때 희사한 것까지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느냐, 아무 얘기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잘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해결을 그렇게 봤습니다.
  토지 별도 승낙은 징구를 안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좀 불필요한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뭐 부락까지 찾아와가지고 내땅을 찾아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겠다느니 뭐 앞으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해서라도 이건 뭐 끝까지 가겠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얘기가 됐으니까 좀 사용승락서를 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앞으로 좀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양양읍장 조진환   예.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읍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복지과장이 도청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7월 19일에 참석토록 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