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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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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7월 10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박상형 위원외 5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7일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의결하고 7월 19일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박상형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 시설공사와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업장에 대한 위원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진 사업, 문제점 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촉구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기간은 '99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19개 사업장으로서 농촌기반조성사업 2개소, 농촌 도로시설사업 2개소, 군도 확포장사업 3개소,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3개소, 상·하수도사업 4개소, 기타 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소별 '99 주요업무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점검 및 주민 면담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 문제점 사업, 정상 사업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보완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통보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확인점검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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