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0월 30일(토)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박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돈일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질의·답변과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3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부분 증감발생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안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성과상여금의 지급 보류 등을 감액 조치한 반면 퇴직수당, 공무원 가계비 지원 등으로 변경 계상되었고 재원 투자여건이 맞지 않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군비 부담을 조정하고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준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필수 경상경비 수요 발생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수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돈일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질의·답변과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3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부분 증감발생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안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성과상여금의 지급 보류 등을 감액 조치한 반면 퇴직수당, 공무원 가계비 지원 등으로 변경 계상되었고 재원 투자여건이 맞지 않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군비 부담을 조정하고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준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필수 경상경비 수요 발생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박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