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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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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0월 28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3.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돈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돈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9건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등 총 10건으로써 529,33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12,440,990원을 지출하고 16,892,0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금액은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522,116천원 중에서 456,46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449,863,090원을 지출하고 6,597,9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금액은 19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총액 72,872천원 중에서 72,87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62,577,900원을 지출하고 10,294,1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내린 폭설의 제설작업비로 공무원 제설작업 식대비 1,500천원,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4,896,500원, 제설작업 유류대 4,160,050원, 제설기 수리 및 부속 구입비 2,500천원, 민간인 제설작업 식대비 1,490천원 등 총 14,546,550원을 지출하였으며, IMF 관련 고용인원 창출을 위한 조경수 식재 사업비로 92,439천원, 기사문항 방파제 균열발생 및 토사유입에 따른 기사문항 정비 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50,000천원,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구∼죽정자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30,815,370원, 벼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 사업비로 44,592천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착오 발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8,376,570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99,640천원과 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2,004천원, '98 공무원 명예퇴직자 3명에 대한 퇴직수당 부족분 107,449,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2,57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도 예비비를 시급하지도 않은데 예비비를 지출했었는데 '98년도에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과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된 것이 있는데 금후부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은 기본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8분)

○위원장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과 예산총칙 및 기타 실과소 소관분야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돈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부 세입의 증감발생, 그리고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 성과상여금 지급보류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재원 투자여건이 맞지 않는 사업을 감액 또는 삭감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른 가계지원비 계상,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준비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등 필수 경상경비 수요발생,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8,643,25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7,261,718천원, 특별회계는 21,381,541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129,56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108,427천원, 특별회계는 21,1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7,261,718천원으로 금회에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08,4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9,910천원 증액, 자동차세 54,621천원 감액, 담배소비세 66,900천원 감액, 종합토지세 20,000천원 증액, 도시계획세 10,000천원 증액, 과년도 수입 60,000천원 증액 등으로 총 8,3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 732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지수입 83,778천원, 보건진료수입 67,951천원, 해수욕장 시설위탁 임대수입 18,645천원, 도세 징수교부금 과년도 수입 1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 95,477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20,000천원을 증액하고 잡수입은 자동차 등록 과태료 4,890천원, 호적·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240천원, 공항기부금수입 387,340천원,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68,712천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5,000천원이 증액 되는 등 총 831,8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22,000천원이 감액된 반면 입암교 재가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600,000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2,190,2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일용인부임 절감으로 419,68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470,512천원, '99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경비로 533,835천원, 국제 및 국내 교류업무 추진, 국제관광엑스포 준비,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726,3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771,6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증감 조정분으로 1,657,88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한시 생계보호비 93,173천원, 취로사업비 56,099천원, '98 농림사업평가 실적 가산금 10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69,604천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272,692천원, 주택개보수사업 63,000천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0,000천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100,000천원, 임천∼북평 교량가설 200,000천원, 관동대 진입로 확장 3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금 250,000천원, 엑스포 대비 양양 관문 정비사업 50,000천원과 기타 일부사업 등이 증액되고 감액사업으로는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38,554천원, 경로연금 26,520천원, 경로당 난방비 750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7,400천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4,000천원, 임호정지구 경지정리사업 38,994천원, 노인 무료검진 1,325천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입암교량재가설 600,000천원, 영덕리 간이상수도시설 120,000천원, 학포천 정비공사 387,34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113,7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970천원을 감액한 반면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7,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208천원, 국도비 반환금 13,916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30,15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381,541천원으로 금회에 21,1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786,084천원으로 203,07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155,76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 381,8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용역 20,000천원, 양양상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0천원,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비 100,000천원, 상수도 자산취득비 6,072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57,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414,326천원으로 36,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5,59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1,208천원이며, 세출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 36,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357,265천원으로 1,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잡수입 1,100천원이며, 세출은 과오납금 1,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481,818천원으로 10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00,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5,286,52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 중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3,986천원을 절감하여 가계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3,587,491천원으로 1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지원금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3,274,146천원으로 2,99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한전 심야전기시설 부담금 2,992천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은 학사신축비 97,008천원을 감액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317,384천원으로 183,32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320천원, 적립금 해지수입 100,000천원을 증액하고 영덕리 상수도사업 부담금수입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영덕리 양수발전소 수몰지역 상수도시설비 40,000천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000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 100,000천원, 골재채취장 감시초소 전기가설 2,000천원, 남대천 둔치 화장실 보수 1,320천원, 하천골재채취용 중기구입 100,000천원, 영덕리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20,000천원 등 183,32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우선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서는 마치고 계속해서 기타 실과소 예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을 설명드리면 8,389천원이 증액된 5,605,4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39,910천원이 증액된 700,01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균등할의 경우 64,790천원이 감액된 반면 법인세할을 55,700천원, 소득세할 49,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54,621천원이 감액된 1,384,15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승용차는 51,030천원, 화물자동차는 3,59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66,900천원이 감액된 2,261,28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20,000천원이 증액된 47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종합합산과세 15,000천원, 분리과세 5,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0,000천원이 증액된 1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각각 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징수 가능분 60,000천원이 증액된 1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831,811천원이 증액된 8,171,07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25,629천원이 증액된 3,271,1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복지회관 사용료 732천원이 증액된 65,6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51,729천원이 증액된 611,9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증지수입은 83,778천원이 증액된 199,0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등록 분실발급은 감액된 반면 주민등록초본의 6건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67,951천원이 증액된 256,51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과환자 진료수입 44,551천원, 예방접종 23,4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8,645천원이 증액된 326,15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장 생산수입의 해수욕장시설 위탁 임대수입 18,64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50,000천원이 증액되어 1,354,01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의 과년도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95,477천원이 감액된 658,28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양도성 예금이자 70,000천원, 정기예금이자 25,47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606,182천원이 증액된 4,899,95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전입금은 내부전입금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20,000천원이 증액된 46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486,182천원이 증액된 576,3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5,130천원이 증액된 83,26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공항관리공단 기부금이 387,34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93,712천원이 증액된 103,71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5,000천원, 지체상금 68,71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8,000천원이 증액된 23,64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522,000천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6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90,227천원이 증액되어 17,990,6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52,767천원이 증액된 9,531,89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37,460천원이 증액된 8,458,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실과소별 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17페이지 주민세를 보면 균등할이 기정에는 10천원으로 되었다가 경정에 3천원으로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 주민세를 10천원까지 시군별로 결정과세를 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최고 상한선인 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천원으로 우리 군은 결정이 되서 현재 3천원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3천원으로 경정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의 과년도수입이 15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징수교부금 과년도수입 150,000천원은 거평건설에 체납액이 800,000천원이 있습니다.
  800,000천원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압류해 놓고 현재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우리에게 20%의 금액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압류한 물건인 아파트가 한 동씩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거기에 보면 기정에는 100,000천원×30/100으로 돼 있고 경정에는 600,000천원×30/100으로 돼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징수교부금은 지금 그 아파트 관계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중에 일어나는 팔고 사고 매매가 될 때 내는 취득세가 도세입니다.
  도세를 받아 주면 4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 60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780,000천원 됩니다만 저희가 100%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천골재채취사업에서 전입금 100,000천원이 전입됐던데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가능합니다.
  하천골재에서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었는데 군수님 방침은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온 수입은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해서 그 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쓰도록 할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공항관리공단 기부금 387,340천원이 수입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포천 정비사업비입니다.
황봉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김주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23쪽에 이자수입 95,477천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정기예금을 7%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2월까지는 6%이고 3월부터 현재까지는 제일 높은 게 5%입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25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93,712천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가게들이 적발됐을 경우 받는 과징금입니다.
김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실과소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 도중이라도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40페이지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01,364천원이 증액된 11,676,27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중 경상적경비는 11,800천원이 증액된 129,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스텐드용 심벌 군기 제작에 600천원, 게양용 심벌 군기 제작에 1,500천원, 양양군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6,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에 있어서 양양군 이미지통합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400천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읍면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최우수 1,000천원, 우수 800천원, 장려 500천원으로 총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CIP사업 용역비 중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1,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운영사업에는 인건비 기본급을 130,000천원을 감액해서 3,182,654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99년도 명퇴수당으로 188,000천원을 계상해서 수당이 1,298,88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복리후생비로 220,639천원을 증액해서 1,030,06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220,639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500천원, 우수제안부서 시상 1,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성과상여금을 감액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87,496천원이고 포상금은 5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은 55,600천원이 증액된 7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600천원이 증액되었고 여비가 27,000천원, 이것은 국제교류협력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2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사업에 9,450천원이 증액된 41,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450천원이 증액된 11,950천원으로 이것은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양양현, 의성시, 일본 록카쇼촌으로 기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참가자 실비보상금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사업으로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대하고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 8,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입니다.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인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96,703천원을 증액한 3,562,59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1,500천원이 증액된 95,0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엑스포 군민의 날 행사 차량 임차료가 4,750천원, 엑스포 군민의 날 행사 참석 주민 보상금인 식대비로 5천원씩 1,350명으로 6,750천원,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경신관련 물품구입비 2,0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327천원, 군비 327천원으로 총 6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부대비 2,000천원을 증액했는데 청소년 푸른쉼터 부족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육성사업 3,000천원을 증액해서 7,0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1,500천원, 군비 1,500천원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사업은 165,606천원이 증액된 2,537,4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가계지원비를 915천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54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악권 시군대항 축구대회 참가 등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자 소모품 구입, 직장대항 배구대회 참가 225천원, 급량비로 시군대항 축구대회 참가 750천원, 직장대항 배구대회 참가 450천원, 임차료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000천원을 증액해서 189,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신항만 유치,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보상금은 엑스포 개막제 참가자 보상 800천원, 군정개발사업 협조자 엑스포 참석 보상 1,800천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엑스포 참석 보상비 450천원으로 3,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149,084천원이 증액된 2,054,05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액 68,060천원, '99년도 퇴직수당 부족분 72,82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91,800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에서 100,000천원을 증액해서 2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총 7,820천원을 증액한 396,1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820천원을 증액해서 212,8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민정음 2000 구입, 자료관리 및 한글 815 구입, 새롬데이타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의 세정관리에서 재무행정 총 31,468천원이 증액된 900,7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 여비 2,000천원을 증액해서 12,000천원입니다.
  관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2,468천원을 증액한 38,66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재 설치 및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에서 17,000천원을 증액한 685,5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등기수수료 등 수수료 및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2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활동여비하고 국유재산관련 소송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197,763천원이 증액된 16,929,759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서 11,470천원이 증액된 369,55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600천원을 계상해서 11,1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200천원을 계상해서 45,200천원, 엑스포 군민의 날 문화예술단체 출연 보상입니다.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670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에서 10,000천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이전에 13,670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기 때문에 가감해서 3,67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으로 71,270천원이 증액된 514,8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6,27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유적 정비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사업으로 63,800천원을 증액해서 502,771천원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토지매입비를 감액했고 오산 선사유적 전시동 기본설계 용역 57,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오산리 선사유적 토지매입이 안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 중에서 유지로 돼 있는 토지만 잔여 토지로 남아 있는데 정확하게 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여러 사람 공유지로 돼 있어서 금강리 이씨문중 토지인데 어느정도 절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마저 사게 되는데 그 차액이 발생된 걸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면적은 다 확보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기획실장 양동창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 기본설계 용역에 57,340천원, 향교 보수공사에 39,300천원, 충효열각 보수공사에 24,500천원, 시설부대비는 1,200천원을 증액해서 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운영사업에서 2,700천원을 증액한 21,34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출예식장 체적거래제 2,000천원, 문화재 안내간판 수리가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에 9,120천원을 증액한 558,81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남대천 둔치 전기요금을 12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연어소상로 군민 자전거타기 대회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게이트볼 용구셋트 구입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404,858천원을 감액해서 7,073,08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비 중 인건비로 45,000천원을 감액해서 766,0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도 30,000천원을 감액했고 일용인부임도 6,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복리후생비를 54,019천원을 계상해서 265,416천원, 재료비 40,000천원을 증액해서 일반환자 진료 약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계상됐던 34,83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부대비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건강관리사업에 5,805천원을 증액해서 51,4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관리에 285천원을 증액하고 노인 무료검진에 1,325천원을 감액하고 노인 안 보건사업에 1,325천원,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에 5,520천원을 계상해서 5,805천원이 증액된 18,6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에 27,951천원을 증액한 154,43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료비를 27,951천원을 증액해서 92,31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균검사 시약하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 경상적경비로 여비를 1,000천원을 증액해서 4,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신고 보상을 감액해서 여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관리에 466,795천원을 감액해서 4,967,70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에 456,7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군비입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사업에 10,045천원이 감액된 255,0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로 수당을 12,000천원을 감액해서 33,220천원, 복리후생비로 5,505천원을 증액해서 31,559천원, 성과상여금은 3,55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273,116천원을 증액한 3,890,4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사회복지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월동기 대비 저소득층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804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142천원, 민간이전으로 거택보호비 등 해서 114,558천원이 증액된 1,506,40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588천원을 감액해서 25,9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55,000천원을 증액해서 253,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로사업에 증액이 되서 국비로 5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대비로 1,0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0,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불우 독거노인 목욕차량 구입비를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으로 12,137천원을 감액해서 580,5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2,13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를 8,182천원을 계상했고 생계보조비로 3,601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1,046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2,000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1,5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123,474천원이 증액된 1,276,03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123,166천원이 증액되서 860,3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00,166천원이 증액되서 809,54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조정했고 노인 건강진단, 경로연금을 감액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도 감액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은 23,000천원을 증액해서 50,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창리 노인회관 증축에 50,000천원을 감액했고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공사에 3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는 4,736천원이 감액된 161,79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에 3,276천원, 학비 및 재료비에 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사업으로 8,932천원을 감액해서 122,5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8,93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34,945천원을 증액한 4,501,7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 1,945천원을 증액한 27,41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0,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엑스포 대비 양양 관문 정비사업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양양 관문 정비사업에 50,000천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관광엑스포를 맞아 양양군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황봉율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다음 건축관리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해서 국제관광박람회 대비 도로변 불량 건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주택개보수 지원을 국비로 6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에 120,000천원을 증액해서 967,66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10,000천원인데 이것은 영덕리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0천원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472,114천원이 증액된 29,350,19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정책사업 경상적경비로 9,1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92천원인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홍보자료 유인에 1,96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 플래카드 제작 700천원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비를 1,500천원을 증액해서 8,5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업인대상 시상식 참석 여비보상이 1,500천원,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98 농림사업평가 실적 가산금 지원이 100,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이 도비로 2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는 21,699천원을 증액한 450,70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의 보조사업 재료비로가축방역사업에 5,49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6,200천원을 증액했는데 콘포싸일리지 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해양수산에 66,600천원을 증액한 3,511,325천원입니다.
  인건비로 가계지원비 642천원을 성과상여금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어업진흥사업에 66,600천원을 증액해서 3,233,82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면어류 치어방류가 16,600천원 증액되서 5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광진리 모래유실방지시설비로 도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육성에 농업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868천원을 감액한 2,217,5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164,000천원을 감액해서 588,34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절감이 100,000천원, 수당 절감이 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로 31,03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인 성과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사업 재료비로 18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사업에 16,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332천원을 계상했는데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 사업 국비로 3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개발사업에 11,889천원을 증액한 191,673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민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 향토지적재산 출원에 960천원을 비롯해서 총 6,889천원을 증액해서 12,6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과 시설채소 이온수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사업에 105,736천원을 증액한 610,81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호우,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 보상 1,3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에 국도비사업으로 4,368천원을 증액해서 230,5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로 514,096천원을 증액해서 1,682,35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관광기획사업의 일반운영비로 57,960천원을 증액해서 128,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 투자안내책자 제작,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송이 기념 개발품 제작, 해수욕장 엑스포 현수막 설치, 달리기대회 시상품 구입, 엑스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 행사에 따른 재료비로 6,750천원을 증액해서 66,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어축제 전문 무속인 보상에 4,000천원, 연어축제 보조 무속인 보상 1,000천원 등 해서 5,550천원이 증액된 28,7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낙산배 품평회 시상금 1,000천원을 포함해서 민간이전에 35,713천원을 증액한 86,71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송이축제 행사에 34,71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34,713천원은 작년도의 부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4,713천원 중에는 전년도 채무가 16,522천원이구요, 금년도 경비 중에 10,000천원이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40,377천원을 증액한 101,87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4,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간판, 깃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1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자원 기초조사에 727천원, 관광자원 기초조사 일용인부임으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축제 지원금 도비 20,000천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사업은 3,735천원을 증액한 199,78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료비가 2,400천원이 증액된 51,900천원입니다.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35천원을 증액한 18,335천원입니다.
  인명구조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업으로 감액을 5,593천원을 해서 178,0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8,000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로 가계지원비를 5,917천원을 증액했고 성과상여금 3,51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은 369,604천원이 증액된 715,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으로
369,604천원을 증액해서 663,77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설명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국토자원보존비 이후는 정회한 후에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계속해서 95페이지 국토자원보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비는 1,527,527천원이 증액된 20,460,65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26,743천원이 증액된 365,743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여비가 57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감독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6,173천원이 계상됐는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비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대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4,200천원이 증액된 333,17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및 무전기 밧데리 교체비로 4,200천원을 계상해서 45,6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사업에 255,274천원이 증액된 1,649,99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인건비를 17,41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성과상여금하고 기본급을 절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2,692천원이 증액된 1,479,881천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입니다.
  4,898천원이 증액된 167,528천원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1,490천원이 증액된 83,60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로 3,664천원을 계상하고 성과상여금은 2,17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접도구역관리 표주석 설치비 3,4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관리가 38,994천원이 감액된 2,698,02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8,994천원이 감액된 291,6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부대비에서 9,185천원을 증액해서 239,065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185천원을 감액해서 확포장 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의 17,550천원을 감액해서 민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관리는 878,856천원이 증액된 11,480,9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4,856천원이 증액되서 68,544천원입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2,570천원을 감액했고 주휴수당을 7,4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22,322천원이 감액된 1,525,14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비를 과목을 경정했는데 죽정자리 군도 실시설계비를 1,478천원을 감액했고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장 공사로 1,47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과목경정을 해서 89,389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금풍∼사천간도 마찬가지로 32,933천원을 감액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22,322천원이 증액된 1,615,322천원이 되겠습니다.
  송현∼오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89,389천원,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2,933천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 가설사업에 200,000천원을 감해서 5,6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대교 가설 시설비에서 200,000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일반토목관리사업은 1,074,000천원이 증액된 2,647,898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96,000천원이 증액된 8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천∼북평 교량가설에 200,000천원,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에 29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4,000천원이 부대비로 계상되서 10,000천원이 됐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확장공사에 4,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961,340천원이 증액된 2,119,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교량가설에 32,780천원, 입암교량 가설공사 시설비가 560,000천원, 지역숙원사업해결비에서 30,000천원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국도 지하도 전등시설이 4,000천원, 학포천 정비공사가 387,340천원, 시설부대비로 7,2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입암교량 가설공사 부대비가 3,780천원,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3,440천원, 다음 방재관리가 9,210천원이 증액된 2,706,63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435천원이 계상됐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65천원이 계상됐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노후 전기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2,010천원이 증액된 102,01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 단말기 설치로 2,01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2,890천원이 증액된 166,58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중의 자산취득비가 2,890천원인데 이것은 단말기 구입하고 Magic Guard, Dsu 통신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898천원이 증액된 82,6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127천원이 증액된 7,144천원인데 병무보조사업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771천원인데 이것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154천원이 증액된 2,937,29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예비비는 41,970천원을 감액한 330,2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으로 72,124천원이 증액된 2,246,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27,000천원입니다.
김주혁 위원   기획실장님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출연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리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할당됐는데 우리는 27,000천원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기금에서 저희들이 2개 업체가 벌써 54,000천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혁 위원   이게 다 출연된 거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아닙니다.
  곧 할 겁니다.
김주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타 전출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1,20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반환금은 13,916천원이 증액되서 316,503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 일반행정비에서 감액을 111,463천원을 해서 5,086,03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에서 192,000천원을 감액해서 3,289,83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절감이 111,000천원, 수당이 71,000천원, 일용인부임 1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46,008천원을 증액해서 1,177,2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00천원이 증액되서 66,150천원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126,782천원을 증액해서 646,728천원입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는 84,07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에서는 3,870천원이 증액된 266,15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870천원을 증액해서 34,392천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요금과 민원발송용 우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서 30,659천원이 증액된 338,25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59천원이 증액되서 12,774천원입니다.
  이것은 납세고지용 우표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에 29,000천원이 증액된 306,2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29,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현남면사무소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5,614천원이 증액된 4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사업의 경상적경비로 5,614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상해보험료가 5,014천원이고 임차료가 600천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로 일반토목관리사업입니다.
  6,000천원이 증액된 64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애리 승차대기소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이 203,072천원을 감액한 3,586,08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55,766천원 증액으로 양양상수도, 오색상수도, 현북상수도, 남애상수도, 강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은 381,838천원이 감액된 1,492,263천원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자수입은 23,000천원이 증액되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와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다음 세출은 수도관리에서 감액이 146,07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40,000천원을 감액했는데 양양, 인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용역비 20,000천원을 감액하고 양양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06,072천원이 감액된 2,039,459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847,800천원인데 양양상수도 긴급복구비 4,000천원을 감액했고 소화전 및 제수변 보수비로 7,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용 관 구입비를 감액했고 전기시설 보수비는 1,84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외 오색상수도라든지 현북상수도에 대한 감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 중화장치 보수를 위해서 37,0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기계실 모터 및 전기시설 보수에 6,4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현북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500천원을 증액했고 낙산 관로 보수공사에 30,000천원을 감액하는 등 일부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072천원을 감액한 54,16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오색상수도의 염소투입기 구입이 1,600천원, 군 상수도 사용료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662천원을 계상했고 수질실험실 전기가열기 구입비 500천원은 감액했습니다.
  수질분석용 컴퓨터 구입 1,166천원을 계상했고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10,000천원은 감액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7,000천원을 감액해서 733,000천원이 됐는데 예비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36,800천원이 증액된 414,32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자수입이 400천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이 5,192천원 증액됐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1,208천원이 증액되서 291,011천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1,208천원이 증액되서 114,40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을 36,800천원을 증액해서 383,94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1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69,343천원인데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기타 반환금으로 1,100천원을 증액해서 1,800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100,000천원을 감액해서 481,81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에서 감액했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의 100,000천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도 변동은 없습니다만 공원관리 청원경찰 봉급과 성과상여금을 감액해서 가계지원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100,000천원이 증액된 3,587,491천원입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에서 100,000천원이 증액된 3,587,491천원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100,000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992천원이 증액된 3,274,146천원입니다.
  부담금으로 한전 심야전기시설 부담금으로 2,99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에서 97,008천원을 감액해서 3,144,732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사 신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7,008천원을 감액한 2,767,8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00,000천원을 증액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183,320천원이 증액된 1,317,38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320천원 증액된 1,076,84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80,000천원이 증액된 240,537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해지수입이 100,000천원 계상됐고 잡수입은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덕리 상수도사업 부담금입니다.
  세출에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63,320천원이 계상되서 948,01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덕리 수몰지역 상수도시설이 감액이 40,000천원,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이 100,000천원, 골재채취장 감시초소 전기가설 2,000천원, 남대천 둔치 화장실 보수 1,320천원, 자산취득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 채취용 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전출금 10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영덕리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해서 증액이 20,00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69,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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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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