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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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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0월 27일(수)  11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철수 위원외 5인 발의)
  5.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11시 개의)

○의사담당 김회운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1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   김돈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돈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돈일   안녕하십니까?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김돈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 김돈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돈일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황봉율 위원   박철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철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7분)

○위원장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철수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박철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관련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박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박철수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돈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양양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 계상액은 62,935,92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847,649,186원이며, 이중 99.3%인 72,334,038,0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7%인 5,596,379,037원이며, 세외수입이 25%인 18,081,417,23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3.6%인 24,235,000,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0%인 7,282,850,000원이고 보조금이 19.7%인 14,292,391,770원이며, 지방채가 4%인 2,84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 계상액이 20,332,99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256,132,305원이며, 이중 99.2%인 11,162,650,48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결산액 72,334,038,037원의 82%인 59,050,447,970원이 집행되었고 18%인 13,283,590,067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8건에 5,641,216,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6건에 4,486,82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49,693,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48,24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857,612,067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1,162,650,486원의 91.4%인 10,208,157,360원이 집행되었으며, 8.6%인 954,493,126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에 58,153,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건에 138,847,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300,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57,193,126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1998년도 양양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돈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돈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위원이었으므로 잠시 사회를 간사이신 박철수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장, 박철수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돈일 위원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돈일 위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검사위원에 김재학, 고석균씨가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8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접수하여 '99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분야에서 수입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 심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의 성과도 등을 위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3,268,92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496,688천원으로 100.2%였으며, 세출예산은 96,010,276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69,258,605천원으로 72.1%이며, 그 차액 중 10,474,730천원은 회계별 이월액으로, 16,276,94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잘 된 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심사한 주요 착안사항으로 수입확보 노력과 실적, 미수납액의 발생원인, 결손액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먼저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징수노력으로 은닉재산 발굴, 세무조사 실시와 세수증대, 체납액 독려를 위해 전국을 출장하였으며,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해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등 수입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한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방세 예산과목 중 일부 목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탈루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 여러 과목에서 징수를 소홀히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목적한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와 행정성과도 달성을 심사한 결과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출에 있어 현저하게 법령을 위반한 지출은 없었으나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상이하게 집행되었고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불용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한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등은 개선해야 될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합법성을 추구하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일반회계에서 채무액의 현저한 증가는 지방재정 운용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염려되며,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창출 등 주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을 예산에 미 계상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발생으로 징수에 곤란성이 야기되고 있으며, 부과와 징수절차를 무시하는 사례와 징수관리 부적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일시 차입 한도액 초과 등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근거, 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징수, 지출 절차상 문제점과 장부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모두가 군세 확장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수   김돈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끝났으므로 김돈일 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장대리, 김돈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돈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이건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낙산 해마랜드, 낙산 민속촌, 이게 체납이 돼 있는데 향후 대책이나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11월 중에 할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개 다 법인체인데 그 법인이 대부료를 자꾸 체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재산 조회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해서 회사는 우리가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한 이 자료를 전부 수집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체가 건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본인들 재산을 조회하고 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변 친족까지 그렇게 압류를 하도록 세법상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통장하고 재산 조회를 아마 11월 중순경이면 전부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친척까지도 재산 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이건필 위원   이 체납이 되면 임대계약에 무슨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임대계약서상에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러니까 그게 전부 땅도 우리 군유지이고 그 다음에 민속촌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기부채납을 지금 준공검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료만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게 준공이 건물들이 다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양양군수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군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뭐 민법상에 이런 소송관계가 벌어지던가 하여튼 이런 조치가 되겠고 그 다음 저희로서는 최대한 재산 압류를 해서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게 지금 '98년도에 88,000천원으로 돼 있구요, 이게 '99년도에도 안됐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건필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앞으로도 누적이 되면은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11월 중으로 한 번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보고 그 후에 어떤 방안이 한 번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회 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그런데 이게 세입 징수결정도 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지금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지금 돼 있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소급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우리 공항 부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되는데 여기의 결산검사를 보면은 미 조성돼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매입을 전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듬 해 연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재산 조성비로 편성해서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전부 샀지요.
황봉율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은 대체 조성을 판 부지의 면적만큼 조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금액만큼 조성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금액이죠, 면적이라는 것이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만 조성하라는 그게 예를 들어 동호리 땅을 팔아서 이 시내에 살 경우에는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좀 줄게 되고
황봉율 위원   그 확실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의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그런데 판 금액만큼 대체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참 양양군이 군유지가 많아서 부자라고 하는데 땅을 팔아서 대체 조성은 제대로 안되고 사업을 하면 돈은 쓰게 되고 마지막에는 땅도 없이 써야 될 재원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많다고 돼 있는데 실지 주민들이 수도료나 일반 세금같은 것을 내도 더 내라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돈을 수납하면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경우 면단위 경우에는 수납을 나왔다가 거기서는 수납을 해가지고 마땅히 회시를 해야 되는데 회시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시 다음에 보면은 수납이 안되고 이래서 다시 나가고 이러는데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때서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돈일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기금 및 적립금 결산액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전년도 말 현재액하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있는데 이게 자금이 이자 발생이 전혀 안된 상태로 기록이 돼 있고 이자 발생이야 뭐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전부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그 기금 이자 발생한 것은 기금에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게 되면 그냥 수납액만 돼 있고 이자 발생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예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게 지금 양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양식에 이자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골재채취 장비 적립금이
○재무과장 전형식   그 결산서 양식이 틀에 박힌 양식입니다.
박철수 위원   수납이 이자 플러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자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 기금 출연은 예산을 세워서 그냥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박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돈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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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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