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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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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9년 9월 21일(화)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2. 민원사항현장점검결과보고
  4. 3.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4.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3. 2. 민원사항현장점검결과보고(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4. 3.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고용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건필, 박상형 의원으로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낀 주민 생활의 편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원의 부분해제와 대체 지정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 44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공원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면 도시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는 물론 기존 시가지를 확대 개발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대비해 나가야 함은 물론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44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효과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 가능한 현재의 공원지역을 부분 해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여 가능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대체 지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정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장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난 '93년 양양읍 월리 일대에 109,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묘지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98년도에는 묘지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한 블럭을 조성한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비합리적인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갈 곳이 없는 딱한 처지의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의 공원묘지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매장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기 확보된 부지를 하루빨리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아 사업의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먼저 양양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관광 양양을 주민 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낙산과 오색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해 왔고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낙산지구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개발이 잠시 들려서 보고 가는 형태로만 개발되어서 투자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낙산대교를 비롯한 주변 도로가 개통되면 관광객 통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많은 관광객이 보고 즐기며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장·단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낙산뿐 아니라 하조대까지도 해서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색지구는 국립공원구역으로서 지난 날 정책적으로 개발된 지역으로서 그 투자는 오색약수와 온천에만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약수의 감소, 또 타 지방 온천의 개발확대로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되어서 지역경기가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케이블카 설치 등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는 지금 형태로 보아서 막연한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타 지역 관광지는 여러 각도로 분주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지역주민만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가 이렇게 오늘같이 위기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려한 경관 및 단풍 등을 이용한 이벤트 행사의 개발, 또 눈썰매장 개장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기적 개발계획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운영실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주차장, 샤워장 등의 임대 운영방법은 규모나 수용인원, 수익성을 참작한 객관적인 근거대로 임대 운영되지 않아 일부 문제가 있음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할 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의 전진1리 부락에 임대한 부락앞 백사장쪽 주차장은 그동안 해병전우회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진1리 부락에 변경 임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주차장이 야간에 잡상인이 들끓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레야 주변 도로의 주차장은 무상으로 프레야측에 임대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왜 무상임대를 하게 되었는지 타당성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환경복지과장이 환경부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건필 의원이 질문하신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3,450,000천원을 단계별로 투자하여 8개 블럭에 3,42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3부터 '99년까지 1단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836,000천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확장 1,430m, 우회도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 890m, 묘역조성공사 1블럭에 7단, 200기를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수도공사 400m, 옹벽공사 325m, 석축공사 326㎡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묘역조성사업으로 7개 블럭과 관리실 1동, 납골당 1개 동, 도로개설 7,390㎡, 주차장 포장공사 15.3α, 진입 포장공사 800m 등 2단계 공사를 국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에 착수한 것이 부진한 사항은 당초 사업시행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해소 등 예산확보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고 활발히 추진되서 금년에도 3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규모로 투자해서 2005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 및 오색지구, 그외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설악산과 낙산도립공원 및 각종 문화재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기반시설과 관광객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스쳐가는 관광지로 이용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낙산도립공원지구에 프레야 콘도를 비롯해서 놀이시설 등 민자유치 사업 등의 시설을 유치와 더불어 해맞이 축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다소 부족하지만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낙산지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낙산도립공원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현재 낙산지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 특별히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한 지역의 활성화는 행정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낙산지구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하조대지구, 오산지구, 오색지구 등 관광단지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활성화 계획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오색지구 또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이용하면서 부가적으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만 더욱이 국내 경기사정과 오색약수의 감소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설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색지구 케이블카 등을 구상하고 있으나 군 재정사정 등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색지구 등산로 신규 개설과 눈썰매장 등 공원개발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환경부에 지난 8월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 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오색지구가 활성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실태에 관한 답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 위탁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위탁료를 결정하고 위탁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해수욕장별 시설물별로 이용빈도와 위치에 따라 현격히 다름으로써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탁료 징수는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운영자료에 의해 산정했으나 산출자료가 없는 샤워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물가상승율 5% 및 피서객 증가요인 발생 등을 감안하여 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다소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겠으며 다만 향후 객관적인 근거를 최선을 다해 마련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진1리 마을앞 주차장 마을 임대에 관한 답변입니다.
  금년에 전진1리 마을에 임대한 마을앞 주차장에 대하여는 '98년까지는 피서철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해 왔으며 '96년 9월부터 피서철을 제외한 기간에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주차료를 직접 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진1리 리장으로부터 주차장 운영을 마을에 연중 위탁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해 옴에 따라 동 주차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마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진1리 마을에 연간 위탁하게 되었으며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일부 잡상인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무단 상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심야단속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단속의 눈을 피해서 심야 상행위를 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잡상인 상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1리 해수욕장 주차장은 앞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마을에 위탁해 보면서 운영결과에 따라 연장 위탁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프레야 간선도로 주차장 무료 임대에 관한 답변입니다.
  조산지역의 본 도로 주차공간은 프레야 리조텔에 무상 임대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조산마을 주민과 프레야측의 요청에 의하여 무료 주차공간으로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낙산지구에서는 이러한 무료 주차공간이 조산지구 프레야앞 도로변과 전진1리 마을앞 도로변 주차공간으로 두 곳이 있으며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4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개발과 문수사 및 배수지 주변 일부 공원지역의 대체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의 변경문제는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 순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양양도시계획은 '98년 3월 23일 결정 승인되어 동년 9월 23일 지적고시가 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정비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문수사 및 배수지 주변의 공원해제는 지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의 일부인 3,430㎡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공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원을 해제할 경우 도시내의 주거지역내 동 면적만큼의 공원을 대체 지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타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역 여건은 물론 재산권, 이권 등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해제나 이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수사 주변이나 배수지 주변은 지형이 험하고 급경사로 공원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문제는 법정시한인 5년후 재정비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44호선 국도가 시내 뒷편으로 개설되면 양양시내 상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양시내와 우회도로간 연결 도로망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군청 우측 도로를 우회도로 평면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지난 9월 15일 부지사님 업무보고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해당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민원사항현장점검결과보고(김주혁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사항현장점검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주혁 의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에 접수된 민원사항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물치천 군부대앞 제방축조공사는 하천 기본계획을 재 검토하여 계속 공사시 재해우려가 있는 좌안제 강선리 방향을 우선 시공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강원학생수련원 부지 교환계획은 변경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나 교환전 감정평가액 및 계획의 추진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요구되고 용소골 계곡 진입로 가·감속 차선 설치는 차선변경으로 진입 가능한 부분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재 협의하고 하행선 우회전 진입공간 시설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양혈∼주리 양돈단지 입구까지의 도로 확포장 연장 사업은 시급성은 요하지 않으나 향후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죽정자∼북분리 구간의 농로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농로개설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확보 및 연차 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애1리 파제벽 및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해안경관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장점검 사항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사항인 만큼 금번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실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3.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10시 31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일반회계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낙산도립공원구역내 공원계획상 단독시설지구로 지정된 우리 군 소유 토지와 양양읍 조산리 마을안 7번 국도변에 위치한 강원도교육감 소유 토지를 교환해 줌으로써 강원설악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한 강원도교육감 소유 토지인 양양읍 조산리 269-5번지외 2필지 5,648㎡와의 교환 취득이 되겠으며, 손양면 가평리에 위치한 낙산도립공원구역내 강원설악청소년수련원 시설부지로 지정된 군유지인 가평리 123-19번지외 6필지 10,910㎡의 교환 처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34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군건축조례는 '93년 1월 8일 제정된 후 불합리한 규정의 완화 및 건축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규제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감하게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된 건축법령 중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5월 말로 모두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건축조례도 전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등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대지 등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을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신고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중 하천부지내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넷째,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지정대상 범위 및 지정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이미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통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절차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물의 용도가 세분화되었던 것을 총 21개 시설로 건축법에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범위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대지의 분할 제한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의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아홉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규정과 미관지구, 학교, 공용 항만시설 보호지구 등에 대한 건축 제한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양양군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용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0월 31일 조례 제1556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그후 '97년 8월과 '9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명확성 또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든가 상위 법규 저촉여부 등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용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고용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주혁, 박상형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민원사항 현장점검,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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