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7월 19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계속)
- 2.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99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99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과장님 현북면 하조대와 현남면 지경리에 설치한 군부대 해안초소 오수정화조 설치사업이 당초 시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하조대 것은 '97년도에 했구요, 지경리 것은 '98년도에 시설했습니다.
하조대 것은 '97년 10월 15일에 착공해가지고 '97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98년 7월 31일에 착공해가지고 '98년 8월 17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하조대 것은 '97년 10월 15일에 착공해가지고 '97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98년 7월 31일에 착공해가지고 '98년 8월 17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하조대 시설이 설치해서 중간에 망가져서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가동하지 못했나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게 작년도 11월달에 군부대에서 자체로 운영하다가 시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중간에 가동이 안돼가지고 밖으로 오수가 그냥 흘러나갔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하조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6월달쯤 됐을 겁니다.
6월달쯤 그게 망가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9,500천원을 세웠는데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동안 보수를 해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조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6월달쯤 됐을 겁니다.
6월달쯤 그게 망가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9,500천원을 세웠는데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동안 보수를 해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실제 가동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것은 실제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는데 군부대가 6월 30일에 연락이 와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때 보수는 언제 다 완료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7월 9일날 완료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99년 6월에서 7월 9일까지 중단이 됐는데 그 전에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가동이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6월 이전에는 가동된 게 확실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제가 면에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6월 지나서 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6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동이 안된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이 선과 선이 잘못되서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난 겁니다.
6월 말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동이 안된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이 선과 선이 잘못되서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난 겁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할 때에 어떠한 공사라든지 물품같은 걸 납품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현재 보수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었는데 하구에 시설을 하게 되면 당초에 30,000천원 대상을 확보해가지고 2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15,000천원을 가지고 시설했는데 실지 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하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는 데도 그 당시에는 합동정화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청옥에서 시설했는데 시설은 그때도 그 사람이 수익을 보지 않고 앞으로 양양군에 자기네 업체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었는데 하구에 시설을 하게 되면 당초에 30,000천원 대상을 확보해가지고 2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15,000천원을 가지고 시설했는데 실지 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하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는 데도 그 당시에는 합동정화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청옥에서 시설했는데 시설은 그때도 그 사람이 수익을 보지 않고 앞으로 양양군에 자기네 업체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현지확인한 데 거기 한 군데던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한 군데는 광진리 군부대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지경리 것을 23,000천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닙니다.
그 당시 '98년도는 동호리 1개소하고 지경리 1개소하고 동호리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상사업비 150,000천원을 타온 걸 가지고 군부대 오수시설을 사업비는 돈은 거기서 지출되고 사업은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호리 1개소하고 지경리 1개소를.
그 당시 '98년도는 동호리 1개소하고 지경리 1개소하고 동호리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상사업비 150,000천원을 타온 걸 가지고 군부대 오수시설을 사업비는 돈은 거기서 지출되고 사업은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호리 1개소하고 지경리 1개소를.
○김돈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경리 시설은 현장에서 상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걸 물은 건데 우리한테 온 자료에는 그렇게 안 왔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경리가 27,410천원이고
○김돈일 위원 지경리가 얼마라구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27,410천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조금 전에 30,000천원에 두 군데 하조대와 광진리인데 이 군부대는 국가기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국가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온 자료가 군부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어선대피시설을 26개소에 해 줬다고 그때 고성군사례를 들어서 양양군에서 해양오염이 안 되도록 협조를 좀 해 달라고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어선대피시설을 26개소에 해 줬다고 그때 고성군사례를 들어서 양양군에서 해양오염이 안 되도록 협조를 좀 해 달라고
○김돈일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양양군 지자체에서 그런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그냥 오수가 나오는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서 바다를 오염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냥 오염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방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법적근거는 뭐 자치법규집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단, 군부대에서 협의
단, 군부대에서 협의
○김돈일 위원 예산집행을 어떤 근거가 있이 해야 되는거지 해 달라는 대로 그렇게, 우리 양양군이 뭐 그렇게 부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하이간 뭐 제 입장에서도 실지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에다가 그런 사업비 부담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하조대 지역같은 경우 그동안 시설이 가동이 안돼가지고 그냥 오수가 바다로 흘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컴퓨터에서의 그런 사항이 컴퓨터에다가 그 사항을 제대로 해서 ............ 고장이 났다는데 고장이 나서 하수도 입구가 냄새가 난다는데 기계안이 ..... 사안이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접수해가지고 보수를 해 준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고발하고 또 뭐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요.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 군부대는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거기는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부과를 안하면 직무유기가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글쎄, 뭐 군 관계는 ........... 그랬는데 사실 군부대가 6개월에 한 번씩 .....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몰랐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난 거고 군 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꾸만 반복을 먼저 ...... 한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몰랐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난 거고 군 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자꾸만 반복을 먼저 ...... 한테 받아가지고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군부대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양양군에서 시설을 해 줬으면 그대로 가동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 가동이 안될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면 뭐가 안되니까 뭘 수선해 달라든지 보수해 달라고 해서 보수해 줘서 시공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일단 그것도 뭐 먼저도 안하고 그냥 무단방류한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안올려 봤습니다.
○김돈일 위원 복명서같은 것도 한 번 요구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니 일단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우리가 보러 나갔는데
○김돈일 위원 복명서 근거가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복명하는데까지는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명한 근거는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복명한 직원들을 질문한 게 아니고 거기 거를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군수한테까지 보고를 안해 줬냐 이거예요, 일단 군수한테까지 보고가 되서 그게 고발할 건지 안할 건지는 결재권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직원들이 나가 봐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일단 직원들이 나가 봐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그 관계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설만 해 놓고 사실 군부대 철조망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서 우리 군에서 사실상 관리할 수가 없다기 보다는 하기 힘든 그런 여건인데 관리전환같은 거를 안하고 그냥 우리가 시설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원칙으로 돼 있고 실제 사용은 군부대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하도록
○김돈일 위원 그래서 실제 관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게 이번에 뭐 2백 몇 십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다는데 그 예산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때 사항별 설명같은 거도 없었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느 항목에서 썼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에 보수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또 당초에 시설했을 때 관리전환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군부대에 전환했으면 이런 데서 추가 낭비가 없었을 것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사실 이거를 관리전환을 할려고 했기 때문에 102여단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관계법규를 연찬을 했습니다만 법규에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전환을 못한 겁니다.
안할려고 한 게 아니고.
안할려고 한 게 아니고.
○김돈일 위원 아니 군부대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안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전환을 하되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관리전환을 그러면어떤 방식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관련법을 연찬을 좀 해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군부대하고 관리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지금 오늘 특위에서 그 군부대에 시설해 준 것을 관리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 되는데 그걸 이제 법을 연찬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그 당시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법을 연찬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단 관리전환을 해 줘서 말이죠, 뭐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의 우려에 대한 감독권한은 양양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구요,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최종 배출수가 BOD 기준에 맞는지?
그래서 일단 관리전환을 해 줘서 말이죠, 뭐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의 우려에 대한 감독권한은 양양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구요,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최종 배출수가 BOD 기준에 맞는지?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군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또 오수가 기준이하로 방류가 되는지 그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BOD가 40입니다.
○김돈일 위원 40이 확실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COD 20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돈일 위원 COD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BOD.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뭐 BOD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구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단은 두 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보건원에 올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자료를 역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김돈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인데 말이죠, 지금 해안 군부대 배출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해 놓은 것은 4개소 밖에 없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해안 초소라든가 뭐 군부대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군부대 시설도 부대 자체적으로 시설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거에 해 놓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거에 해 놓은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외에 더 이렇게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4개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해안 군부대 시설이 말이죠, 그것 말고도 휴양소라든가 또 뭐 이렇게 큰 초소단위가 아니고 대대급이나 뭐 이렇게 큰 부대급 시설도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전체적인 오염 배출시설을 좀 파악해가지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 하천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형 위원 아니 바닷가 해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해안가로?
○박상형 위원 예, 그리고 그 정화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4개소 뿐이라는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저희들이 해안의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이 (청취불능)
○박상형 위원 해안에 있는 그런 오염물 배출시설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 저희는 해안의 오염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은 수산과에서 하구요 (청취불능)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화시설같은 것은 왜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니 그러니까 연안이 있는 강원도에서도 지금 뭐 해양 그게 무슨거더라 그게 맞아가지고 연안부터 500m 내지 6∼700 이내로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해 준 건 다 500m 이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니 이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변관리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기 연안 오염에 관한 사항은 속초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양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런 시설들이?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주 상관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 단속 기관이 우리가 안하는 건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니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긴 하는데 관리청이 이제 해양수산부로 갔다는 얘기지요.
○박상형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걸 단속할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럼 그 쪽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그냥 다 그걸 단속을 해가지고 BOD, COD 검사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보관하고 하는 것도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다 한다는 얘긴가요?
그럼 그 쪽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그냥 다 그걸 단속을 해가지고 BOD, COD 검사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보관하고 하는 것도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다 한다는 얘긴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해양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걸 간단한 실예를 들어본다면 잔교리에다가는 그 세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거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발생하는 모든 오염원이 연안해안 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서에서 몇 번째 단속하러 왔다가 지난 번에 보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해안 오염에 관해서 배출했을 때는 해양경찰서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소가 발생하는 모든 오염원이 연안해안 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서에서 몇 번째 단속하러 왔다가 지난 번에 보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해안 오염에 관해서 배출했을 때는 해양경찰서 단속사항이기 때문에
○박상형 위원 아니 단속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양양군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현재 해안은 속초서랍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지경리 초소같은 이런 초소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휴양소가 많잖아요, 큼직 큼직한 휴양소가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양양군에서 단속을 할만한 그게 안되냐는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휴양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형 위원 군부대 휴양소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럼 저 하조대 휴양소
○박상형 위원 하조대도 있고 지금 동호리도 있고 지금 여운포에도 있고 지금 그 쪽에만 해도 큰 휴양지가 세 개나 있잖아요, 하여튼 말이지요 그런 오수·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현황을 전부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단속근거를 찾아가지고 법적근거를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준 정화시설에 대한 앞으로 수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과장님 그 수질개선 관계로 해가지고 오페수시설을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작년까지는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을 저희가 맡아서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수 및 상수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하수계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계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수 및 상수에 관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하수계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계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재는 물치리 오수처리시설 하수공사만 남았고 먼저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그 기사문리에 오수처리시설을 1개소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하천이나 이런 게 지금 수질이 상당히 안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군지역내에 어떠한 지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장래 사업계획서라는 게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순위별로 즉, 말해서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마 계획이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문제는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는 거고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희 계획은 수산리를 금년도에 사업계획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내년도 사업은 조산리 1개소를 시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같은 사업을 해도 순위별로 체크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는 오폐수에 대한 뭐 감독이랄까 그런 거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는 오폐수에 대한 뭐 감독이랄까 그런 거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지도·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시설설치는 안하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박철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조대를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건 저기 조직개편때도 안이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그 도의 맑은물보전과에는 하수계가 맑은물보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계가 환경복지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했었는데 사업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계가 환경복지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했었는데 사업이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점검같은 거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뭐 하천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남대천 수계 본천, 후천 해가지고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현재 남대천에 저희가 시설한 오수처리시설은 없구요, 지역개발과에서 원일전리에 1개소를 시설했구요, 지금 어성전2리에 산촌마을 개발사업으로 1개소를 할려고 그럽니다만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배수관로시설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남대천 상류는 이렇게 2개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남대천 상류는 이렇게 2개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역점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 오폐수처리 문제는 실제 이제 행정적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폐수가 발생해서 유출시킬 때는 감시라할까 감독이라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1년에 환경복지과에서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점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이 나타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그 남대천 수계로 저희들이 당번제를 정해가지고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계획은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계획은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시설은 뭐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점검관계는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수질을 채취해서 강원도 환경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오폐수시설이 돼 있는 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그거는 정기적으로 그것도 하구요, 남대천 수계 하구서부터 어성전까지 13개 지구를 정해가지고요, 그 분야는 수질을 채취해가지고 강원도 환경연구소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채취만 해가지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후진 해수욕장 있는 바로 산 밑에는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사실 저희가 4개소 해 줄 때도 사실 뭐 돈이 있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군부대에 협조요청이 계속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 건데 해안가로 군부대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군비가 없는 실정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군비가 없는 실정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고 다른 군부대하고 협조관계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얻어진 건 뭐예요?
과장님 지금 해수욕철을 나가 보게 되면 해변가로 해가지고 전부 철조망이 쳐 있는데 마을앞 집문턱까지 쳐 있는데 그런 걸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오수시설만 해 주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해수욕철을 나가 보게 되면 해변가로 해가지고 전부 철조망이 쳐 있는데 마을앞 집문턱까지 쳐 있는데 그런 걸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오수시설만 해 주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가 만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군수님이 일단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좀 부대에서 좀 배려를 해 줘야지 마을앞까지 전부 다 철조망을 쳐 놓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여단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좀 풀어주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좀 부대에서 좀 배려를 해 줘야지 마을앞까지 전부 다 철조망을 쳐 놓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여단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좀 풀어주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 일이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빈약한 군 재정가지고 군부대에서 몇 번 협조요청이 왔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또 우리도 물론 그런 것 뿐이 아니라 군부대의 협조를 우리가 받고 있기야 있겠지만 제일 그 군민이 생활하고 관계되는 그런 불편사항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군부대하고 한 두 번 쯤이야 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는 만날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오수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작성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작성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형 위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99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7일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7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및 7월 16일과 7월 19일 제3차 및 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도출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먼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한 뒤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점검결과 일부 사업은 지역여건을 무시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등 사업장 관리 및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정리 농로보수의 경우 당초 부실시공된 부분을 하자보수없이 재 시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포월천 수해복구공사는 옹벽 및 기존 교량 연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재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며 전진1리, 2리 방파제 공사의 경우 TTP제작시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제작함으로써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하조대 및 지경리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당초 사업책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금번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잘잘못이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99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7일 제6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을 확정하고 7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및 7월 16일과 7월 19일 제3차 및 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확인의 목적은 도출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먼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한 뒤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점검결과 일부 사업은 지역여건을 무시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등 사업장 관리 및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정리 농로보수의 경우 당초 부실시공된 부분을 하자보수없이 재 시공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포월천 수해복구공사는 옹벽 및 기존 교량 연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재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며 전진1리, 2리 방파제 공사의 경우 TTP제작시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제작함으로써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하조대 및 지경리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당초 사업책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금번 본 특별위원회의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잘잘못이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99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기간동안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99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기간동안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군정주요업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