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9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과 등 나머지 실과소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변동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 정철형, 사정상 교통행정담당은 어제 버스사고로 강릉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나오지 못하고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나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인 17명을 줄 수 있는 한도인데 저희가 대상이 없어서 14명을 도지부에서 확정이 되서 한 명이 늘어서 늘은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13개가 있는데 현북면 어성전 올라가는 쪽이 난잡하게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선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천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마을 노후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가지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섰었는데 요번에 반으로 5,000천원이 감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주민건강센터 지원에 40,000천원이 깎였고 사회단체 소공원조성비로 세웠던 20,000천원이 깎여서 보조금이 전부 다 깎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인구택지조성 공람공고료가 일간지 2개 사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가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2,5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인구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용역 납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도에 승인하는 이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강현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안은 작성이 다 됐고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 공람 공고를 하고 그 이후 도에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5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의 시설비는 당초에 기획실에서 좀 잘못되어서 도비가 있는 걸로 했었는데 도비가 임천교량으로 이중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사업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조정을 군비로 전부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택지 기본계획 용역 설계비를 25,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공원을 지난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택지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저희가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50,300㎡가 되는데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앞의 택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을 때 한꺼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에 교통관리비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0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었는데 이번에 산림 감시원으로 넘어가서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249,22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471,197천원이 증가되어서 3,720,42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39,500천원의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함분에 대한 39,500천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5개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오색상수도, 인구상수도, 남애상수도에서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3개 상수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작년도 이월할 때 발생된 이자를 예산에 계상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9,640천원의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1,5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손양 국제공항에 있는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1,250,000천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3,400,000천원이면 되는 것을 저희가 1,25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손양주변에 상수도 설치하는 조건으로 받았고 하왕도리와 간리 사이에 있는 삼호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250,000천원을 받을 예정으로 1,500,000천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서면 취수장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은 서면사무소에서 국도쪽으로 나오는 취수장이 있었는데 옛날 광업소에서도 사용하고 했었던 취수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4차선이 나가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저희가 7,648천원을 받았고 각 정수장에 있는 불량자재를 교체해서 내버리고 있는 자재들을 전부 모아서 불용품으로 매각한 것이 1,325천원, 그리고 기타수수료 수입 84천원 해서 9,057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책사업이 당초에 180,000천원이었는데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172,000천원으로 줄어서 8,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의 세입예산보다 1,471,19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24,96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 3,000천원을 삭감했고 피복비 4,400천원, 급량비 4,56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0천원, 재료비 2,000천원, 여비 2,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이유는 세입부분에서 세입이 줄은 걸로 됐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그만큼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국제공항 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30,000천원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17,000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13,000천원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시설비로 1,477,16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손양상수도 시설공사 1,388,000천원, 군단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16,000천원, 양양읍 청곡리 관로이설공사인데 이것은 청곡리 가다 보면 4차선 지하도공사를 하는데 지하도 좌편쪽으로 관로를 놨는데 처음에 승인받을 때 이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군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양정수장의 모터하고 배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낙산관로가 원래 250mm 이었던 것을 350m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마력짜리로 해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못했서 100마력짜리에서 150마력짜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비로 18,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모터 교체에 따른 배전판을 교체했기 때문에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북상수도 휀스설치공사는 현북상수도가 '90년 12월달에 상수도를 개시를 할 때 이 휀스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휀스 밑부분이 다 삭아가지고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휀스설치공사를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곳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지키지 않는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휀스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14,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애정수장은 '90년 8월에 급수를 했는데 수위계가 그 때 했던 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6,4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관로 응급복구비 6,760천원은 기존에 조산에 응급복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6,76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30,000천원을 했는데 손양상수도 시설공사비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경비를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를 4,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차입금 이자에 대한 것은 총 차입금이 2,234,000천원을 상수도에서 차입을 했는데 그 중에 213,000천원 이것은 농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차입을 했고 그 나머지 2,021,000천원은 전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차입했는데 이 딴 사업비는 이자가 약정이자로 불변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차입한 농어촌발전 기금은 이자가 3%에서 변동금리가 되서 4.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213,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이번에 증가되기 때문에 4,000천원을 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분야에도 세입과 똑같이 1,471,197천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 256,91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490천원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58,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관리인이 3명이 근무합니다.
당초에는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줄였습니다.
물치주차장 주차료수입이 290천원 정도의 증감이 전망되어 당초 94,900천원에서 95,190천원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저희 주차 관리원들이 일을 해서 1,200천원을 더 부과를 했기 때문에 더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에 조정을 해서 1,2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인데 일반수용비로 물치주차장주차카드 인쇄비를 440천원을 더 계상했고 물치주차장 인분수거료가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치주차장 관리사에 대한 겨울용 난방연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50천원을 계상해서 1,490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변동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 정철형, 사정상 교통행정담당은 어제 버스사고로 강릉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나오지 못하고 실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나 저희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인 17명을 줄 수 있는 한도인데 저희가 대상이 없어서 14명을 도지부에서 확정이 되서 한 명이 늘어서 늘은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13개가 있는데 현북면 어성전 올라가는 쪽이 난잡하게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선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천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마을 노후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가지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섰었는데 요번에 반으로 5,000천원이 감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주민건강센터 지원에 40,000천원이 깎였고 사회단체 소공원조성비로 세웠던 20,000천원이 깎여서 보조금이 전부 다 깎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인구택지조성 공람공고료가 일간지 2개 사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가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2,5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인구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용역 납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도에 승인하는 이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강현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안은 작성이 다 됐고 지난번에 주민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 공람 공고를 하고 그 이후 도에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5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의 시설비는 당초에 기획실에서 좀 잘못되어서 도비가 있는 걸로 했었는데 도비가 임천교량으로 이중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사업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조정을 군비로 전부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택지 기본계획 용역 설계비를 25,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공원을 지난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택지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저희가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50,300㎡가 되는데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앞의 택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을 때 한꺼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에 교통관리비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0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었는데 이번에 산림 감시원으로 넘어가서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249,22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471,197천원이 증가되어서 3,720,42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39,500천원의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함분에 대한 39,500천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5개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오색상수도, 인구상수도, 남애상수도에서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3개 상수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작년도 이월할 때 발생된 이자를 예산에 계상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9,640천원의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1,5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손양 국제공항에 있는 상수도를 시설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1,250,000천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3,400,000천원이면 되는 것을 저희가 1,250,000천원을 지원받아서 손양주변에 상수도 설치하는 조건으로 받았고 하왕도리와 간리 사이에 있는 삼호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250,000천원을 받을 예정으로 1,500,000천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서면 취수장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은 서면사무소에서 국도쪽으로 나오는 취수장이 있었는데 옛날 광업소에서도 사용하고 했었던 취수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4차선이 나가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저희가 7,648천원을 받았고 각 정수장에 있는 불량자재를 교체해서 내버리고 있는 자재들을 전부 모아서 불용품으로 매각한 것이 1,325천원, 그리고 기타수수료 수입 84천원 해서 9,057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책사업이 당초에 180,000천원이었는데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172,000천원으로 줄어서 8,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의 세입예산보다 1,471,197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24,96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 3,000천원을 삭감했고 피복비 4,400천원, 급량비 4,56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1,000천원, 재료비 2,000천원, 여비 2,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이유는 세입부분에서 세입이 줄은 걸로 됐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그만큼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국제공항 상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30,000천원정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17,000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13,000천원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시설비로 1,477,16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손양상수도 시설공사 1,388,000천원, 군단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16,000천원, 양양읍 청곡리 관로이설공사인데 이것은 청곡리 가다 보면 4차선 지하도공사를 하는데 지하도 좌편쪽으로 관로를 놨는데 처음에 승인받을 때 이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군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양양정수장의 모터하고 배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낙산관로가 원래 250mm 이었던 것을 350m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마력짜리로 해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못했서 100마력짜리에서 150마력짜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비로 18,0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모터 교체에 따른 배전판을 교체했기 때문에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북상수도 휀스설치공사는 현북상수도가 '90년 12월달에 상수도를 개시를 할 때 이 휀스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휀스 밑부분이 다 삭아가지고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휀스설치공사를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곳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지키지 않는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휀스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14,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애정수장은 '90년 8월에 급수를 했는데 수위계가 그 때 했던 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6,400천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관로 응급복구비 6,760천원은 기존에 조산에 응급복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6,76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30,000천원을 했는데 손양상수도 시설공사비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경비를 위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를 4,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차입금 이자에 대한 것은 총 차입금이 2,234,000천원을 상수도에서 차입을 했는데 그 중에 213,000천원 이것은 농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차입을 했고 그 나머지 2,021,000천원은 전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차입했는데 이 딴 사업비는 이자가 약정이자로 불변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차입한 농어촌발전 기금은 이자가 3%에서 변동금리가 되서 4.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213,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이번에 증가되기 때문에 4,000천원을 이자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분야에도 세입과 똑같이 1,471,197천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 256,91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490천원의 증가요인이 있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58,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관리인이 3명이 근무합니다.
당초에는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줄였습니다.
물치주차장 주차료수입이 290천원 정도의 증감이 전망되어 당초 94,900천원에서 95,190천원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저희 주차 관리원들이 일을 해서 1,200천원을 더 부과를 했기 때문에 더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에 조정을 해서 1,2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인데 일반수용비로 물치주차장주차카드 인쇄비를 440천원을 더 계상했고 물치주차장 인분수거료가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치주차장 관리사에 대한 겨울용 난방연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50천원을 계상해서 1,490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인구택지 기본계획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그 도면을 안가지고 왔는데 개략적으로 구상한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황봉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비가 이중으로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비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도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오성빌딩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한 겁니다.
○김돈일 위원 사업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사업을 다 끝마쳤습니다.
이걸 저희는 보조금으로 300,000천원이 우리에게도 서고 임천교량 사업비에 섰어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도 도시계획과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우리는 도시계획구역이니까 도시계획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왔는데 나중에 도에서 이진호 의원이 지금 지사님께 임천교량 사업비를 달라니까 그걸로 돌린 것을 모르고 기획실에서는 우리에게도 300,000천원을 잡고 저 쪽에도 300,000천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것은 깎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채무확정을 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니까 그게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300,000천원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 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예산에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걸 저희는 보조금으로 300,000천원이 우리에게도 서고 임천교량 사업비에 섰어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도 도시계획과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우리는 도시계획구역이니까 도시계획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왔는데 나중에 도에서 이진호 의원이 지금 지사님께 임천교량 사업비를 달라니까 그걸로 돌린 것을 모르고 기획실에서는 우리에게도 300,000천원을 잡고 저 쪽에도 300,000천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것은 깎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채무확정을 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니까 그게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300,000천원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 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예산에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돈일 위원 인구택지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토지매입비, 용지보상비 477,000천원, 기반시설공사309,000천원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아까 해안빈지에 대한 사업비고 뒤에는 우선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놨기 때문에 일반인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무질서하게 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지조성사업 승인받을 때 한꺼번에 도에서 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인가부터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김돈일 위원 인구지역에 집중 투자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해안빈지 이것만 됐었는데 주민들이 인구 면사무소 뒤가 원래는 도시공원이었는데 주민들이 공원을 해지해 달라고 건의가 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돌려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공원에서는 건축허가가 안되는데 이제는 누가 거기에 다가 집을 막 짓겠다고 오면은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으니까 빨리 택지조성 사업을 인가는 받아놓고 이 택지조성사업은 언제 하던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인가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인가부터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 될지는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돌려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공원에서는 건축허가가 안되는데 이제는 누가 거기에 다가 집을 막 짓겠다고 오면은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으니까 빨리 택지조성 사업을 인가는 받아놓고 이 택지조성사업은 언제 하던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인가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인가부터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 될지는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사유지보다는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택지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이익이 있는 경영사업으로는 이 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안쪽은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발전적인 전망으로는 해안부지가 낫겠지만 우리 군의 이익은 별 이익이 있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택지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이익이 있는 경영사업으로는 이 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안쪽은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발전적인 전망으로는 해안부지가 낫겠지만 우리 군의 이익은 별 이익이 있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이게 현재 7명으로 돼 있기는 한데 우리가 구입하다 보면 150천원이 될지 요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청원경찰 방한복같은 것도 해마다 사줬나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우리가 해마다 사줬는데 금년에는 세입이 깎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완전히 다 깎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물치주차장 인분수거료 5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1년에 몇 번정도 수거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서 몇 번 수거하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내가 볼 때는 가정용 같은 것은 열 드럼정도 푸는데 4-50천원정도 드는데 500천원을 하게 되면 이걸 열 번정도 퍼야 되는데 이게 먼저는 다 펐을 거란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게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이거 노상 푸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게 가정용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일단 500천원을 계상을 해 봤는데 이게 남으면 불용액으로 들어와야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의 자세한 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해서 이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자세한 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해서 이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물치주차장 주차료수입이 290천원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해서 수입을 290천원으로 잡은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연말까지 해 가지고 290천원정도 더 될 것이다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덜 될 수도 더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가 응급복구를 했는데 지금 박철수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예비비 지출을 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실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조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장승 간이상수도관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 간이상수도 관을 이번에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서 장승 상수도 관을 저 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철수위원님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급복구를 빨리 해서 같이 11월 중에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장승 간이상수도관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 간이상수도 관을 이번에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서 장승 상수도 관을 저 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철수위원님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급복구를 빨리 해서 같이 11월 중에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시 그것을 복구하고 관로를 저 쪽으로 옮길 예상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복구할 부분이 중간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대천 위로 관로를 설치했는데 빨리 고쳐가지고 철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때 응급복구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물이 많아서 남대천 밑쪽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리위로 갔는데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요 상태로 응급복구를 해서 공항상수도가 빨리 됐으면 응급복구가 사실상 필요없이 그냥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항공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250,000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체 상수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는 돈을 좀 해서 손양면 지역에 상수도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지방항공청하고 수차 왔다 갔다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항구복구는 항구복구대로 별도로 하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응급복구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물이 많아서 남대천 밑쪽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리위로 갔는데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요 상태로 응급복구를 해서 공항상수도가 빨리 됐으면 응급복구가 사실상 필요없이 그냥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항공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250,000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체 상수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는 돈을 좀 해서 손양면 지역에 상수도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지방항공청하고 수차 왔다 갔다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항구복구는 항구복구대로 별도로 하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관로는 기존 관로는 안쓰고 다시 관로를 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남대천쪽에 있는 것만은 새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철수 위원 손양쪽으로는 다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관로를 또 묻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또 묻어 야죠.
○박철수 위원 지금 기존 관로는 놔 두고 또 새로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대천에다가 보온공도 없이 저렇게 하게 되면 겨울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에다 남대천으로 묻는 작업을 새로 해야 되고 손양 가는 상수도 관로공사 발주는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조금만 빨리 지원이 되서 했으면 바로 상수도로 연결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 상수도 공사가 금새 끝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에다 남대천으로 묻는 작업을 새로 해야 되고 손양 가는 상수도 관로공사 발주는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조금만 빨리 지원이 되서 했으면 바로 상수도로 연결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 상수도 공사가 금새 끝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응급복구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예산이 1차 추경때 주민의 요구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60,000천원이 1차 추경때 세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됐습니다.
1차 추경때 마을이나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되서 예산이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삭감이된 이유가 뭐고 이렇게 일관성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예산이 1차 추경때 주민의 요구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60,000천원이 1차 추경때 세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삭감이 됐습니다.
1차 추경때 마을이나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되서 예산이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삭감이된 이유가 뭐고 이렇게 일관성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마을회관 주민건강센터 지원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닌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우리 과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단지 마을회관이라는 말때문에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니까 저희과에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나 농촌지도소나 딴 데로 예산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딴 데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사회단체 소공원 조성은 먼저 안의원님이 계실 때 로타리 공원이 청곡리에 있는데 그게 지하도를 파면서 공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로타리에서 지하도를 못 하도록 저지를 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지하도를 만든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가 보면 이 분들이 아직 소공원 조성을 아직도 안했고 저희에게 요청도 없고 해서 예산이 깎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로타리 공원이 없어지면서 원주국토관리청에 로타리에서 20,000천원인가 얼마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하도를 만든 다음에 소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이 2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사실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예산실에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사정도 빠듯하고 아직도 공원시행도 안하고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건필 위원님께 예산부서에 다시 물어서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지 마을회관이라는 말때문에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니까 저희과에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나 농촌지도소나 딴 데로 예산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딴 데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사회단체 소공원 조성은 먼저 안의원님이 계실 때 로타리 공원이 청곡리에 있는데 그게 지하도를 파면서 공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로타리에서 지하도를 못 하도록 저지를 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을 지하도를 만든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가 보면 이 분들이 아직 소공원 조성을 아직도 안했고 저희에게 요청도 없고 해서 예산이 깎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로타리 공원이 없어지면서 원주국토관리청에 로타리에서 20,000천원인가 얼마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하도를 만든 다음에 소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이 2개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사실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예산실에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사정도 빠듯하고 아직도 공원시행도 안하고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건필 위원님께 예산부서에 다시 물어서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됐던 당초에 없던 예산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편의상 하나씩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소공원 관계를 이건필 위원님 거론하셨는데 앞으로도 소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국도변에 있는 소공원 개념은 저희가 하고 국도변과 떨어져 있는 공원조성은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소공원 관계를 이건필 위원님 거론하셨는데 앞으로도 소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 국도변에 있는 소공원 개념은 저희가 하고 국도변과 떨어져 있는 공원조성은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거기에다 지하차도를 할려고 하니까 해당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공원조성하는 관계는 단체나 이런 데하고 할 때 아까 상수도를 할 경우도 도로를 쓸 때 필요할 경우는 우리 자부담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원같은 시설도 어떻거나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허가를 내줄 때 필요로 해서 쓸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식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차도가 나가고 나서 면적이 상당히 좁아졌고 마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단체쪽에다 관리청에서 약속한 게 있어서 지역을 넓게 하는 모양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까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제에 공원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하고는 약속이 돼 있어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익근무요원하고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전문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교통법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역상경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도 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렇는데 군대갈 나이고 젊은 층들이라서 그런 쪽으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도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켜서 교통법도 가르치고 또 그런것을 하려면 자세가 어떼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를 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설비에 많이 넣어 놨는데 손양상수도 시설공사 빼고도 100,000천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남은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끼워 맞춰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차도가 나가고 나서 면적이 상당히 좁아졌고 마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단체쪽에다 관리청에서 약속한 게 있어서 지역을 넓게 하는 모양입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까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제에 공원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하고는 약속이 돼 있어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익근무요원하고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전문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교통법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역상경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도 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렇는데 군대갈 나이고 젊은 층들이라서 그런 쪽으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도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켜서 교통법도 가르치고 또 그런것을 하려면 자세가 어떼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를 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설비에 많이 넣어 놨는데 손양상수도 시설공사 빼고도 100,000천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남은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끼워 맞춰 놓은 것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 것은 아니구요, 공항이 개항이 되니까 그 곳 에 자체 상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 너희들이 자체 상수도를 만들려면 우리 상수도를 연결해 놔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손양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먹이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300,000천원 밖에는 안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싸움을 해서 1,250,000천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1,250,000천원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손양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388,000천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1,250,000천원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손양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388,000천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해서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관계는 손양상수도를 제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머지를 보면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 것도 있고 꼭 이 한 겨울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볼 때 지금 남아있는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모터나 동력기같은 것도 당초예산에도 설비유지하는 것으로 6,000천원이서 있는데 또 교체하는 것으로 18,000천원을 세워놨고 남애정수장같은 것은 이제와서 수위계를 교체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돈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기채가 2,200,000천원이나 되고 금년에도 일반차입금이 646,000천원이나 되고 상환이자가 256,000천원으로 이것만 해도 1,000,000천원정도 되는 데다가 기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회계 차입금을 조금씩 줄이든지 해서 해야지 일반차입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식
으로 해서 적자나는 상수도를 메울려고 하는 것 같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단 상수도 수해복구비16,000천원이 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나 동력기같은 것도 당초예산에도 설비유지하는 것으로 6,000천원이서 있는데 또 교체하는 것으로 18,000천원을 세워놨고 남애정수장같은 것은 이제와서 수위계를 교체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돈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기채가 2,200,000천원이나 되고 금년에도 일반차입금이 646,000천원이나 되고 상환이자가 256,000천원으로 이것만 해도 1,000,000천원정도 되는 데다가 기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회계 차입금을 조금씩 줄이든지 해서 해야지 일반차입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식
으로 해서 적자나는 상수도를 메울려고 하는 것 같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단 상수도 수해복구비16,000천원이 섰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응급복구비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을 못받고 특별회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응급복구를 장승 간이상수도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갖다가 써서 지금 장승 상수도가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아까 박철수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 쪽으로 돌려주고 이래야만 하고 응급복구도 빨리 해야 되고 해서 그 예산을 16,000천원 세워 놨습니다.
○박상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52,000천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군단 상수도 수해복구공사도 16,000천원을 받고 또 손양상수도 시설도 어차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기왕이면 손양상수도 시설하는 그 금액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손양상수도 시설공사에 맞춰서 하게 되면 수해복구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고 또 군단 상수도수해복구공사로 해서 해 놓은 부분도 지금 장승리 상수도에 쓸 관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로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은 다시 쓰기도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상수도같은 것도 전부 다 폐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 군데만 끊어진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기왕이면 손양상수도 시설하는 그 금액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손양상수도 시설공사에 맞춰서 하게 되면 수해복구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고 또 군단 상수도수해복구공사로 해서 해 놓은 부분도 지금 장승리 상수도에 쓸 관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로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은 다시 쓰기도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상수도같은 것도 전부 다 폐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 군데만 끊어진 부분이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까도 누누이 그것때문에 박상형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할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0해를 돕겠다는 얘기인데 이해를 못한 다면 저희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손양으로 가는 공항 상수도쪽으로 가는 게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면 상수도가 갈려면 내년하고 금년 2년 사업으로 해야지 다 가는데 지금 공항 상수도 가는 이것을 가지고 군단으로 끌어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 생각은 이래도 예산이 이중낭비가 되고 요것을 가지고 해도 이중낭비가 되는데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1,250,000천원을 빨리만 저희들에게 줬으면 수해가 났을 때 빨리 발주를 해서 했으면 그 관으로 해서 그 가는 길에서 분리해서 군단으로 바로 물을 끌을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1,250,000천원을 이제 우리에게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구간만큼은 손양상수도 시설공사 기준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손양상수도와 같이 먹어야 될 걸 지금 관로 따로 가고 나중에 손양상수도관도 따로 뺄게 아니라 손양상수도 시설공사 나와 있는 설계에 맞춰서 그 구간을 하자는 얘기죠.
손양상수도와 같이 먹어야 될 걸 지금 관로 따로 가고 나중에 손양상수도관도 따로 뺄게 아니라 손양상수도 시설공사 나와 있는 설계에 맞춰서 그 구간을 하자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손양에 군단에 가는 것은 150mm 관로가 가고 있고 지금 이 쪽으로 가는 것은 관경을 배로 키거든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50mm로 관경을 키울려면 이것을 싹 없애치우고 로 묻어야 되는 현상이 나오고 또 지금 현재 남대천하구 밑에다 했더니 수해가 계속 나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통신공사가 묻은 게 남대천 다리 20m위 상단에다 했는데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손양쪽으로 가는 상수도 관로를 그 위에다 새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항 상수도 가는 쪽까지 할려니까 군단에 가는 상수도는 응급복구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한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50mm로 관경을 키울려면 이것을 싹 없애치우고 로 묻어야 되는 현상이 나오고 또 지금 현재 남대천하구 밑에다 했더니 수해가 계속 나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통신공사가 묻은 게 남대천 다리 20m위 상단에다 했는데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손양쪽으로 가는 상수도 관로를 그 위에다 새로 시설을 해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항 상수도 가는 쪽까지 할려니까 군단에 가는 상수도는 응급복구를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한게 아니겠습니까?
○박상형 위원 그러니까 52,000천원정도가 낭비되는 금액인데 말이죠, 그 것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손양상수도에 300mm를 묻어서 손양상수도 시설기준에 맞춰서 해 놓으면 150mm로 가다가 300mm를 연결하고 300mm를 150mm로 연결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말을 잘못 드린가 보네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군단 하류쪽으로 가는 것을 300mm 관을 묻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군단 하류쪽으로 가는 것을 300mm 관을 묻고
○박상형 위원 아니 지금 공항 상수도 공사 설계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박상형 위원 거기서 남대천 구간넘어가는 설계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를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맞춰서 하자는 겁니다.
수해복구 기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손양상수도 시설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손양상수도 시설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구간만큼은 우리가 재 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건너가는 것을 20m 밑의 현지에다 다시 넣던지 위에다 넣던지 300mm를 해 가지고 이번에 완전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군단 상수도도 공급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손양상수도 할 때는 연결만 하면은 되잖아요.
지금 300mm로 설계가 돼 있으니 아예 300mm를 묻자는 얘기입니다.
수해복구 기준으로 하던지 아니면 손양상수도 시설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손양상수도 시설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구간만큼은 우리가 재 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건너가는 것을 20m 밑의 현지에다 다시 넣던지 위에다 넣던지 300mm를 해 가지고 이번에 완전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군단 상수도도 공급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손양상수도 할 때는 연결만 하면은 되잖아요.
지금 300mm로 설계가 돼 있으니 아예 300mm를 묻자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기술 적인 판단을 해서 군단 상수도는 이 아래로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쪽으로 상수도 관로를 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구할려는 것은 요 부분을 복구를 하는데 150mm로 관을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 놓자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수도 관로가 이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여유 돈이 있다면 이걸 맞춰서 하고 이번에 공항상수도 가는 것을 맞춰 놓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흐지부지 안쓸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mm로 온 것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항 상수도 가는 것을 이리로 해서 가라는 그런 뜻으 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구할려는 것은 요 부분을 복구를 하는데 150mm로 관을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 놓자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수도 관로가 이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여유 돈이 있다면 이걸 맞춰서 하고 이번에 공항상수도 가는 것을 맞춰 놓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흐지부지 안쓸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mm로 온 것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공항 상수도 가는 것을 이리로 해서 가라는 그런 뜻으 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박상형 위원 예, 그러면 위에다가 300mm로 관을 묻어서 연결을 시킬 경우하고 그냥 수해복구로 할 경우에 수해복구는 20m 상부로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접속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접속을 시켜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깨진 부분만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접속을 시켜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깨진 부분만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깨진 부분만 합니다.
○박상형 위원 52,000천원 수해복구 예산 선 게 깨진 부분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한선 16,000천원은 응급복구를 군단에 가는 것을 하고 52,000천원에 대해서는 손양상수도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52,000천원 만큼 손양상수도 사업에 맞춰서 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상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린데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운영한 결산서를 내 주시는데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 임대해줄 때 임대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도 우리 군에서 꼭 할 게 아니라 어디 줄 수 있으면 관계있는 단체에다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나서 내년도 사업에 좀 참고하고자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물치주차장 운영한 결산서를 내 주시는데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 임대해줄 때 임대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도 우리 군에서 꼭 할 게 아니라 어디 줄 수 있으면 관계있는 단체에다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나서 내년도 사업에 좀 참고하고자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물치주차장은 저희가 임대하는 계획을 저희가 결재 중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인구택지 관계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구 해안에 있는 택지조성하고 면사무소뒤에 있는 택지조성을 두 가지를 앞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인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구 농협자리로 해서 복지회관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어제도 기획실장에게 얘기했고 재무과장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왕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그런 지역의 부지를 매입할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협자리가, 그래서 이걸 토 지심의위원회에서 매입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에게 개인들이 그걸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왕 매입계획이 돼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요번에 예산서에 보면 채무부 담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게 1,700,000천원정도 되고 현재 4개 사업에 1,200,000천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같은 경우에 토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도 그렇고 택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부가가치를 올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만 만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사실은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택지도 그 앞이 확 트이면 토지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상으로도 그렇고 택지 지가를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쪽으로 생각해도 꼭 매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약이라도 해 놓고 명년도에 지불하면 그렇게라도 응하겠다고 농협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이 사기 전에 이러한 것을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왕 채무부담하는 거 좀 더 해서 중요한 사항들이니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주무과장에게 드린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요번에 예산서에 보면 채무부 담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게 1,700,000천원정도 되고 현재 4개 사업에 1,200,000천원이 채무부담행위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같은 경우에 토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도 그렇고 택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부가가치를 올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만 만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사실은 면사무소 뒤에 있는 택지도 그 앞이 확 트이면 토지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상으로도 그렇고 택지 지가를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쪽으로 생각해도 꼭 매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약이라도 해 놓고 명년도에 지불하면 그렇게라도 응하겠다고 농협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이 사기 전에 이러한 것을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왕 채무부담하는 거 좀 더 해서 중요한 사항들이니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주무과장에게 드린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택지매입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하는데 책정이 안된 도시계획사업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돈이 없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도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요구는 저 쪽에 해 놨는데 부지는 매입이 되는 걸로 알고 사업비 요구를 해 놨는데 사업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고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무슨 간판으로 하는지도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다방 면으로 경고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게 있으면 그런 걸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답니다.
무슨 마을 이런 안내판이 아니고 도로변의 안내판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각 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슨 마을 이런 안내판이 아니고 도로변의 안내판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각 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도
○황봉율 위원 그러면 이게 기사용이 된 건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사용을 안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용을 안하고 금년이 다 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도 없는 데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건도 아니네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 생각에는 삭감을 해도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황봉율 위원 주차장을 당초에 계획을 해 놓고 그 안에 보면 일반상가들이 몇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 계획과는 상관없이 상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당초의 목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이것은 처음 계획과는 상관없이 상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당초의 목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거기는 동당250천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요번에 새로 시설되는 부분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새로 시설되는 부분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주차장 안에 그런 건 물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업같아요.
저번에 현지에 나가 보니까 매표를 하는 사람의 얘기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은 주차료를 받고 도로변에 있는 차들은 주차료를 받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번에 현지에 나가 보니까 매표를 하는 사람의 얘기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들은 주차료를 받고 도로변에 있는 차들은 주차료를 받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관리조례를 보시다시피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임대를 준다면은 공공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군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대를 해서 하면 그 사람 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대포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더 악착같이 받으면 수입이 그 사람들은 더 좋고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수입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주차장관리조례를 보시다시피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에게 임대를 준다면은 공공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군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대를 해서 하면 그 사람 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대포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더 악착같이 받으면 수입이 그 사람들은 더 좋고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수입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황봉율 위원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장을 개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 이런것을 확실하게 도로변에 주차한 차들도 주차료를 받는다는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주차장 안에서만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해서 개인에게도 임대를 줘야지만 군에서도 나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차비를 받고 있는 상황도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킨 차들은 우리가 받으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비를 받고 있는 상황도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킨 차들은 우리가 받으면 안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에 단일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억씩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전부 주차장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돈주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격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앞으로 주차비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방에 차를 세워서 교행도 안되고 그렇는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되는 간선도로는 주차선을 그어서 앞으로 주차비를 받을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시내일원에 단일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몇 억씩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전부 주차장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돈주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격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앞으로 주차비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방에 차를 세워서 교행도 안되고 그렇는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되는 간선도로는 주차선을 그어서 앞으로 주차비를 받을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전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아직도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검토해서 인근 시군에서 받는 곳도 있고 안받는 곳도 있고 하는데 조사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과감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것보고 저것보고 하다 보면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보훈회관뒤에도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해서 주차비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차단속 나가 있는 직원 인건비는 어디서 합니까?
보훈회관뒤에도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해서 주차비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차단속 나가 있는 직원 인건비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주차단속요원이 2명이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원들인데 공익근무원은 인건비가 안 나가지만 2명에 대한 것은 인건비 나가는 것은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마땅한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통행정이 관광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이 교통행정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법대로 다 하다 보면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주차료를 받는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와서 소리지르고 싸움하고 이러는데 전부 다 불법행위를 해 놓고 단속을 하면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소리지르고 싸움을 하는데 이 주차장 문제도 주민의식이 되서 정착이 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 받는 것도 의견을 들었을 때 노인들은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젊은 사람들은 안받는 걸로 얘기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양양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던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다른 시군과도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이 관광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이 교통행정업무가 굉장히 어려운데 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법대로 다 하다 보면 살아남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주차료를 받는 문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와서 소리지르고 싸움하고 이러는데 전부 다 불법행위를 해 놓고 단속을 하면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소리지르고 싸움을 하는데 이 주차장 문제도 주민의식이 되서 정착이 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 받는 것도 의견을 들었을 때 노인들은 받아야 된다고 그랬고 젊은 사람들은 안받는 걸로 얘기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양양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던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다른 시군과도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남대천 제방넘어 주차장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것 돈만 내버렸지 사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잡음이 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듣기로는 주정차 위반을 해서 딱지떼고 하면 군수는 누가 해 줬는데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서 몇 개월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민의식이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있겠습니다만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듣기로는 주정차 위반을 해서 딱지떼고 하면 군수는 누가 해 줬는데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서 몇 개월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민의식이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검토를 저희가 충분하게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계 인력이 주차요원, 단속요원들이 타 시군의 반정도만 되게 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두 사람 있는데 속초만 하더라도 뭐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속초는 시이기 때문에 넓다고는 하겠지만 교통 인구가 복잡한데 어저께도 도 교통행정과에서 와가지고 말이지요, 왜 단속업무가 부진하느냐 어쩌구 하는데 지금 말이지요, 현재 교통행정계에 보면 김호영 계장하고 기능직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예요, 이게 딴 시군 보통 가게 되면 직원이 여섯명씩 이렇게 있던데 어떻게 해서 힘이 부족해요, 지금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하도 한심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공항 보상업무까지 담당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느꼈구요, 저도 지금 밤잠을 안 자도록 교통에 대해서 맨날 뭐 봐도 법을 알아도 주민들이 와서 소리지르고 어저께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쌈질하고 개인택시 늘려달라, 법인택시 또 그거 해 달라, 개인택시 또 부재 해제해 달라고 와서 한참 와서 싸움하고 갔는데 아유 이게 아주 이 과를 떠나던지 해야 할 것 같구요, 교통행정이 이게 제일 골치아프더라구요, 엄청나게 골치아픈데 저희가 주차문제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면서 저희가 연구를 해가 지고요, 일방통로 지정이 안된 곳도 좀 전면적으로 지정을 새로 좀 하고 다음에 저기 주차요금받는 것도 한 번 좀 검토를 하고 주차장도 군에서 직접 직영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받는 거 가지고 일일이 지킨다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위탁관리가 효과적일 것 같고 딴 시군에서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 남의 차 세워놓으면 뭐라 그러고 자기차 세워놓으면 괜찮고 그리고 차를 세워놔서 장사가 안된다고 시내일원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에 문제가 없고 여론이 돌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에 문제가 없고 여론이 돌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질문이라기 보다도 괜히 박철수 위원님께서 주차비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의회에서 주차비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럴까봐 대다수 위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감한 문제는 사실인데 지금 그것보다도 우선 우리와 비슷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런 실정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군의 실정하고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는 팀제를 운영해 가지고 바쁠 때는 다른 직원을 그 쪽 팀에다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행정계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팀제라는 의미가 퇴색해 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하시던지 하셔서 이런 경우는 다른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질문이라기 보다도 괜히 박철수 위원님께서 주차비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의회에서 주차비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럴까봐 대다수 위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감한 문제는 사실인데 지금 그것보다도 우선 우리와 비슷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런 실정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군의 실정하고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는 팀제를 운영해 가지고 바쁠 때는 다른 직원을 그 쪽 팀에다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행정계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팀제라는 의미가 퇴색해 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하시던지 하셔서 이런 경우는 다른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교통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주차장의 화장실이 주차장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량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이동식 간이화장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주차장의 화장실이 주차장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량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이동식 간이화장실이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위원장 김주혁 우리 주무계에서는 이런 것을 계상하실 때 이게 100천원 곱하기 5개소인데 그 이동식 화장실 하나 인분수거하는데 과연 100천원씩 들어가는지, 정확히 해서 이런 것 하나를 봐서 열 가지를 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물이 날 곳은 첫 입세서 보면 안다고 이런 사소한 것 하나부터 정확성을 기해서 시설이 될 수 있고 자금이 계상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건의에 가까운 이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명백히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 지역개발과 업무수행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더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등기수수료 4,000천원, 도로, 하천, 구거 등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2,635천원, 민원처리 분할측량765천원, 기타민원처리 분할, 경계측량3,8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가 3,600천원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 잔교천 소하천 정비 개설공사에서 양여금이 6,907천원이므로 군비6,907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쌍천 기본계획비 2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사실 쌍천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쌍천 다리에서 물치천 올라가면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의 제방공사를 할려고 용역비로 그랬는데 용역비 부족으로 인해서 한 50,000천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시켰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8 밭 기반정비사업 이것을 설계 정산해서 가감정리하는 사항이고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120페이지의 부대비도 사업비 감액에 의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사업 감리비도 감이 되었는데 사업비 정산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감리비도 도비가 감이 되면서 군비하고 국비가 정리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정주권개발 실시설계 과목에서 감을 해가 지고 요것이 시설비로 넘어갔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줄였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넘겼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에서 양여금하고 증으로 더 내 려오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목관리 도로건설에서 지방양여금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군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모두 그건 요위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양여금이 더 내려왔는데 군비는 사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 이번에 못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낙산대교가 되겠습니다.
401-06에서 과목경정되는 겁니다.
하월천교 재가설도 양여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되는 겁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 법수치 군도정비도 내려온 데 대해 학교 저 위에 가면 폭포 있는데 거기 비가 오면 침수되는 현상이 와서 도로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감곡교 재가설은 1,000천원을 설계정산해서 감하는 겁니다.
감리비는 또 사업비에 비례해서 감리비 계산해서 요번에 추경에 감하는 겁니다.
자체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8,500천원 서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군 양양읍을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년도에 재검토하는 걸로 고쳤습니다.
입암리, 용소골, 간곡리 교량 실시설계비인데 99,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입결함관계 때문에 내년에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요번에 용역비 감을 시켰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용지보상 및 시설비인데 이게 원래 600,000천원인데 부대비 30,000천원 해서 570,000천원이 요번에 설계가 금주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혈사 진입로 20,000천원 감은 영혈사 바로 진입 입구에서 군도에서 들어 가는 거기에 지장사 뒷켠에 개인 소유 땅이 있는데 속초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이 승락을 안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서 감을 요번에 시켰습니다.
군도 및 시내간선도로 횡단보도 도색5,000천원하고 조산리 진입로 확포장은 지금 현재 가다 보면 조산리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낙산대교쪽으로 그게 인제 차선 대기선이 없는 바람에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차선 대기선을 하나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동대 진입로 확정 측량비 20,000천원하고 도근점 및 중심점 측량비 10,000천원 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릴 적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로우더 유지비 10,000천원을 장비가 노후되서 요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 밑에 당초예산 10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보상을 주다 보니 남대천 골 재채취장 하천 보상은 원래 도에서 국고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지장물은 군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100,000천원을 세워가지고 주다 보니10,000천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요것은 굴삭기 구입을 하도 노후되어서 하는데 60,000천원 이것은 말입니다.
새로 사는데 이게 공장에서 새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요새 IMF때문에 경매가 많이 되다 보니 경매되는 장비를 살려 고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은 세입전망이 좀 나쁘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한파로 인해서 요번에 30,000천원하고 50,000천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에 붙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보면은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 개발에 수해복구사업비가 770,000천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인데 이것은 세항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군도 소규모시설, 그 다음에 소하천, 준용하천, 수리시설, 상수도, 기타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7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의원 간담회때 시급한 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은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당장에 55,000천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55,000천원을 북분리하고 말곡리하고 55,000천원을 재해대책기금중에서 썼습니다.
이 770,000천원 내역 중에서 군비는 278,000천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금영달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을 기채를 하게 되면 한 몫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완급에 관계없이 피해상황은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등기수수료 4,000천원, 도로, 하천, 구거 등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2,635천원, 민원처리 분할측량765천원, 기타민원처리 분할, 경계측량3,8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가 3,600천원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 잔교천 소하천 정비 개설공사에서 양여금이 6,907천원이므로 군비6,907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쌍천 기본계획비 2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사실 쌍천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쌍천 다리에서 물치천 올라가면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의 제방공사를 할려고 용역비로 그랬는데 용역비 부족으로 인해서 한 50,000천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시켰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8 밭 기반정비사업 이것을 설계 정산해서 가감정리하는 사항이고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120페이지의 부대비도 사업비 감액에 의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사업 감리비도 감이 되었는데 사업비 정산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감리비도 도비가 감이 되면서 군비하고 국비가 정리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정주권개발 실시설계 과목에서 감을 해가 지고 요것이 시설비로 넘어갔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줄였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넘겼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에서 양여금하고 증으로 더 내 려오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목관리 도로건설에서 지방양여금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군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모두 그건 요위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양여금이 더 내려왔는데 군비는 사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 이번에 못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낙산대교가 되겠습니다.
401-06에서 과목경정되는 겁니다.
하월천교 재가설도 양여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되는 겁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 법수치 군도정비도 내려온 데 대해 학교 저 위에 가면 폭포 있는데 거기 비가 오면 침수되는 현상이 와서 도로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감곡교 재가설은 1,000천원을 설계정산해서 감하는 겁니다.
감리비는 또 사업비에 비례해서 감리비 계산해서 요번에 추경에 감하는 겁니다.
자체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8,500천원 서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군 양양읍을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년도에 재검토하는 걸로 고쳤습니다.
입암리, 용소골, 간곡리 교량 실시설계비인데 99,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입결함관계 때문에 내년에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요번에 용역비 감을 시켰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용지보상 및 시설비인데 이게 원래 600,000천원인데 부대비 30,000천원 해서 570,000천원이 요번에 설계가 금주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혈사 진입로 20,000천원 감은 영혈사 바로 진입 입구에서 군도에서 들어 가는 거기에 지장사 뒷켠에 개인 소유 땅이 있는데 속초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이 승락을 안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서 감을 요번에 시켰습니다.
군도 및 시내간선도로 횡단보도 도색5,000천원하고 조산리 진입로 확포장은 지금 현재 가다 보면 조산리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낙산대교쪽으로 그게 인제 차선 대기선이 없는 바람에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차선 대기선을 하나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동대 진입로 확정 측량비 20,000천원하고 도근점 및 중심점 측량비 10,000천원 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릴 적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로우더 유지비 10,000천원을 장비가 노후되서 요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 밑에 당초예산 100,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보상을 주다 보니 남대천 골 재채취장 하천 보상은 원래 도에서 국고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지장물은 군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100,000천원을 세워가지고 주다 보니10,000천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요것은 굴삭기 구입을 하도 노후되어서 하는데 60,000천원 이것은 말입니다.
새로 사는데 이게 공장에서 새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요새 IMF때문에 경매가 많이 되다 보니 경매되는 장비를 살려 고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 중기 적립금은 세입전망이 좀 나쁘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한파로 인해서 요번에 30,000천원하고 50,000천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에 붙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보면은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 개발에 수해복구사업비가 770,000천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인데 이것은 세항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군도 소규모시설, 그 다음에 소하천, 준용하천, 수리시설, 상수도, 기타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7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의원 간담회때 시급한 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은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당장에 55,000천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55,000천원을 북분리하고 말곡리하고 55,000천원을 재해대책기금중에서 썼습니다.
이 770,000천원 내역 중에서 군비는 278,000천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금영달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을 기채를 하게 되면 한 몫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완급에 관계없이 피해상황은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124쪽에 시설비 중에 조산리 집입로 확포장이 35,000천원이서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더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낙산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안석현씨가 택지조성하는 산이 좌측 길에 있고 거기에서 한 100m나가면 소교량이 하나 나오는데 그 소교량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낙산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는 있는데 도로로 진입하자면 그 도로가 4차선인데 1차선이 죽게 돼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차가 속도를 감해서 차선을 하나 잡아먹게 되니까 사실 편도 2차선이지만 1차선이 대기차선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농지보상금하고 70m 정도를 진입하는 대기차선을 더 만드는 걸로 해서 토공하고 포장하고 용지보상금 해서 35,000천원으로 완속차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농지보상금하고 70m 정도를 진입하는 대기차선을 더 만드는 걸로 해서 토공하고 포장하고 용지보상금 해서 35,000천원으로 완속차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건필 위원 거기에 보면 제방으로 해서 길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사거리가 있어서 신호등이 있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사업은 거기서 600m만 가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있고 또 낙산해수욕장 기존지구 들어가는 도로도 있는데 그래서 그 쪽으로 진입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조산리 주민들에 시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조산리 주민숙원사업을 받은 게 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조금만 진행을 하면 두 군데나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육교로 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조산 마을 안 길로 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쪽 제방도로로 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고 앞으로 또 해안도로가 되면 그 쪽으로 도로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차량진입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서 오히려 조산 이 쪽에 이런 시설을 하실려면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 주셔서 오히려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덧씌우기사업, 농로, 교량 증설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제가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얼마든지 진입하는 길이 있고 앞으로 제방도로도 있고 해안도로 나가면 그 도로도 있고 얼마든지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차선이 필요치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 자체를 삭감보다는 이 사업비를 어차피 조산리 쪽으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면은 조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돌려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지하도가 있고 조금 지나가면 사거리가 있어서 신호등이 있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사업은 거기서 600m만 가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있고 또 낙산해수욕장 기존지구 들어가는 도로도 있는데 그래서 그 쪽으로 진입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조산리 주민들에 시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조산리 주민숙원사업을 받은 게 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조금만 진행을 하면 두 군데나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육교로 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조산 마을 안 길로 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쪽 제방도로로 해서 그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고 앞으로 또 해안도로가 되면 그 쪽으로 도로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차량진입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서 오히려 조산 이 쪽에 이런 시설을 하실려면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 주셔서 오히려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덧씌우기사업, 농로, 교량 증설사업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에 제가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얼마든지 진입하는 길이 있고 앞으로 제방도로도 있고 해안도로 나가면 그 도로도 있고 얼마든지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차선이 필요치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 자체를 삭감보다는 이 사업비를 어차피 조산리 쪽으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면은 조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돌려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현재 내려가는 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통로박스도 하나 있고 한데 사실 거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육교 지나면 낙산으로 들어가는 신호등도 있고 신호등 가기 전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제방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자체는 1차선입니다.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 건너서는 올라오는 선이 되고 다리 건너가기 전에는 내려가는 선이 되는데 이 도로가 차가 못다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로 통행을 할 경우에 차선이 편도 2차선이면서 1차선에 대기차선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정체현상이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평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통로박스도 하나 있고 한데 사실 거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육교 지나면 낙산으로 들어가는 신호등도 있고 신호등 가기 전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제방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자체는 1차선입니다.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 건너서는 올라오는 선이 되고 다리 건너가기 전에는 내려가는 선이 되는데 이 도로가 차가 못다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로 통행을 할 경우에 차선이 편도 2차선이면서 1차선에 대기차선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정체현상이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평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필 위원 내려가는 게 대기차선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속도를 줄여서 커브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 건너기 전 바로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2차선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회전 차가 서행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편도 1차선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고 낙산대교가 아직 완공되자면 멀었기 때문에 해마랜드 그 쪽으로 가는 조산 그 쪽으로 진입하는데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원활하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육교를 지나서 사거리에 가서 우회전으로 나오면 못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필 위원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는 제일 많은 목적이 거평프레야 거기에 차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 동네로 들어가는 차는 그리로 들어가는 차가 몇 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평프레야나 이 쪽에 피서철에 해수욕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그 길은 차량통행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거기가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정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의 여러가지 도로교통상 형편으로 볼 때 이 사업비는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쪽에 다른 부분에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평프레야나 이 쪽에 피서철에 해수욕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그 길은 차량통행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거기가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정체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의 여러가지 도로교통상 형편으로 볼 때 이 사업비는 거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쪽에 다른 부분에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황봉율 위원 국도인데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 문제를 강릉국도유지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은 우리 군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군에서 조산 그 쪽을 여름철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차를 유도시켜가지고 여름철과 봄철에 그 쪽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지로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거기는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3년여 전에 마을진입로를 군에서 공사계약까지 발주를 다 했다가 마을주민들이 도로 진입로 확장문제가 용지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계획자체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는 도로가 다 완공된 상태에서 보면 북분리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지하박스로 다녀야 되는데 승차대기소에서 지하박스로 가는 길도 안만들어 놓고 공사가 완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길도 우리 행정이나 도로공사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삽을 들고 불편하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길도 우리 행정이나 도로공사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삽을 들고 불편하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부서에 얘기 좀 해주시고 이러면 관철이 될 겁니다.
위원님들도 예산부서에 얘기 좀 해주시고 이러면 관철이 될 겁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도로, 하천, 구거 등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돼 있는데 이것말고도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이 실제상으로는 용도폐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지자체가 안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정착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얼나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넣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도로, 하천, 구거 등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돼 있는데 이것말고도 도로나 하천, 구거 등이 실제상으로는 용도폐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지자체가 안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정착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얼나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넣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거기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에서도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에서 시책사업 보고를 할 때 건설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자면 지적공사와 우리 군과 읍면 담당자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주던지 직원이 조사를 하던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해 준다든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주던지 직원이 조사를 하던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해 준다든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1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2개소로 서면하고 현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오지 개발사업을 1개 면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면씩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1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2개소로 서면하고 현남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오지 개발사업을 1개 면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 면씩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현남면 쪽으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나중에 감사때도 묻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남으면 다른 사업비로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오지개발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봉율 위원 오지개발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른 사업비로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남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 발주를 서면에 먼저 포장완료를 시키다 보니까 지연된 것으로 현남에서 포장 발주를 했습니다만 요번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량을 요번에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남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 발주를 서면에 먼저 포장완료를 시키다 보니까 지연된 것으로 현남에서 포장 발주를 했습니다만 요번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량을 요번에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에는 124페이지 실시설계비 99,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자체도 당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한다고 해도 내년에 하게 되는데 주민들에게는 이미 통보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통보는 안됐습니다.
입암리같은 경우는 농업 교량이라고 해서 임호정 막국수 지나서 옛날부터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계를 할려고 그랬는데
입암리같은 경우는 농업 교량이라고 해서 임호정 막국수 지나서 옛날부터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계를 할려고 그랬는데
○황봉율 위원 실시설계비인데 이런 설계비를 세웠다가 하지도 않고 이렇게 연말에 와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삭감을 할려면 연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끌고 와서 이제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군의 편리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자체를 안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을 할려면 연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끌고 와서 이제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군의 편리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지 이 사업자체를 안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의 내부적인 편의도 포함되겠지만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계획을 할려고 설계용역을 줄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보류해라, 보류해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예산결손이 예상되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황봉율 위원 지역으로 봐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다면 그만큼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세워 놓으면 이것은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알던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다리가 언제 된다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면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세워 놓으면 이것은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알던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다리가 언제 된다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면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입암리, 용소골, 간곡리 교량 실시설계비가 99,000천원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되고 20,000천여원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소골같은 경우는 관을 벌써 선거전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리, 용소골, 간곡리 교량 실시설계비가 99,000천원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되고 20,000천여원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소골같은 경우는 관을 벌써 선거전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용소골 문제는 당초 작년도에 계획을 할 적에는 용소골 이것은 용역 설계를 정식으로 해서 한전과 양수발전소에 기대어 사업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 봄에 와서 현장을 가 보니까 여기 용역 설계 세워놓은 것은 정식설계는 교량으로 하는 거고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 집들이 13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정식교량을 놓아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교량을 다시 개량해서 폭도 넓혀가지고 교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실무계장들과 판단을 해서 정식교량보다는 주민편익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적게 드는 세월교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하는 것으로 흄관도 갖다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정식교량을 놓아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교량을 다시 개량해서 폭도 넓혀가지고 교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실무계장들과 판단을 해서 정식교량보다는 주민편익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적게 드는 세월교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하는 것으로 흄관도 갖다 놓고 있는데
○박철수 위원 설계도 안된 상황에서 흄관도 갖다 놓고
○건설과장 최영복 설계는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는 세월교 설계가 아니고
여기에서 용역비는 세월교 설계가 아니고
○건설과장 최영복 세월교는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용소골 설계용역비는 정식량으로 홍수때도 사람들이 물을 관계교 없이 다닐 수 있는 교량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세월교를 자체 설계를 해서 완료를 했고
여기에서 용소골 설계용역비는 정식량으로 홍수때도 사람들이 물을 관계교 없이 다닐 수 있는 교량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세월교를 자체 설계를 해서 완료를 했고
○박철수 위원 그러면 부기에 용소골 교량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에는 입암리용소골, 감곡리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정식 교량으로 설계를 하고자 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박철수 위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 용소골 그 쪽에 교량이라도 하나 놔줘 야 되는데 그 위에 영덕리같은 데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 용소골이 공수전으로 속해 있지만 영덕리나 용소골이나 부락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태고 또 자손대대로 몇 백년을 살아온 사항인데 물만 나가면 어디 갈데도 없습니다.
갑자기 병환이 생겨도 오고 가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교량이라도 하나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다리보다는 어느정도 물 나가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는 흄관이나 갖다가 세월교식으로 해서는 다니지도 못합니다.
여기 실시설계비 99,000천원을 삭감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체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세월교 그런 식보다는 폭이 좁더라도 차 한 대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이라도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태고 또 자손대대로 몇 백년을 살아온 사항인데 물만 나가면 어디 갈데도 없습니다.
갑자기 병환이 생겨도 오고 가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교량이라도 하나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다리보다는 어느정도 물 나가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는 흄관이나 갖다가 세월교식으로 해서는 다니지도 못합니다.
여기 실시설계비 99,000천원을 삭감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체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세월교 그런 식보다는 폭이 좁더라도 차 한 대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이라도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50m정도의 교량을 놔야 되는데 사실 이 교량을 놓자면 그렇고 세월교로 대체하면 영구 대체는 못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 에는 100,000천원이나 150,000천원이면 세월교는 개량을 해서 연중에 비가 많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그러면 돈 1,000,000천원 들여가지고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기존에 있는 세월교는 무시하고 그 세월교 위치에다가 개량으로 세월교를 다시 놓겠다 그랬는데 흄관이 갔는데 사업비 예산이 없다 그래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철수 위원 50m는 m당 10,000천원 잡아야 500,000천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500,000천원이 설계를 해 보면 넘습니다. 가상치입니다만 우리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데
○박철수 위원 그 세월교 놔가지고는 1년도 못갑니다.
우리 동네도 공사하느라고 세월교를 놔가지고 했는데 그 해에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폭이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놨었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보면 넘어간 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공사하느라고 세월교를 놔가지고 했는데 그 해에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폭이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놨었는데 지금 거기에 가 보면 넘어간 게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 전에 새마을 간이식으로 한 것 하고는 틀리게 완벽하게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더군다나 이게 본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선거전에 흄관 갖다 놓고 지금 와서 자체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세월교 같은 것은 잠수교로 그냥 놔두는 게 낫지 뭐하러 놓습니까?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인데 전체 얼마나 됩니까?
감사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세월교 같은 것은 잠수교로 그냥 놔두는 게 낫지 뭐하러 놓습니까?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인데 전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77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에 한 푼도 안섰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섰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예비비는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날씨가 춥기 전에 빨리 복구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비비 자체가 이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0%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0%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비비는 지금 살려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그렇게 쓰고 할 필요 없이 이왕 채무부담을 할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당장 시급한 것 내년에 해도 주민들은 불편해도 다소 지연되는 것 이런 것을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조율했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로서는 복구만 하면 되니까 좋겠다고
일부를 그렇게 쓰고 할 필요 없이 이왕 채무부담을 할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당장 시급한 것 내년에 해도 주민들은 불편해도 다소 지연되는 것 이런 것을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조율했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로서는 복구만 하면 되니까 좋겠다고
○박철수 위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체 사업 전부가 없어졌어요.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했다가 그냥 삭감시켜 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사업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전부가 그래요.
전체 사업같은 것은 전부 다 삭감이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완급을 조절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우선 주민이 필요한 것부터, 불편한 것부터 시행해야 되리라 보는데 전부다 삭감시켜 버렸는데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했다가 그냥 삭감시켜 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사업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전부가 그래요.
전체 사업같은 것은 전부 다 삭감이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완급을 조절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우선 주민이 필요한 것부터, 불편한 것부터 시행해야 되리라 보는데 전부다 삭감시켜 버렸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발주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몇 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0월달에 양양읍 내 일원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김돈일 위원 20,000천원 가지고 모자라서 5,000천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20,000천원 자체는 군도, 벽지노선중앙노선을 했고요.
시내차선이 망가져서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긴급히 빨리 요한다고 해서 양양읍 시내만 했습니다.
20,000천원 자체는 군도, 벽지노선중앙노선을 했고요.
시내차선이 망가져서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긴급히 빨리 요한다고 해서 양양읍 시내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군도는 이미 다 했고요?
○건설과장 최영복 그것은 봄에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시내가 얼마나 시급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한 번 오고 나면 다 지워진다구요.
○건설과장 최영복 거의 6개월정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은행 뒷길 중앙선, 방지턱 이런 것을 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은행 뒷길 중앙선, 방지턱 이런 것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직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다 끝났습니다.
○김돈일 위원 방지턱이 그냥 있던 데요?
○건설과장 최영복 중앙선하고 횡단 보도를 주로 했습니다.
시내권은 터미널, 군청앞에만 했습니다.
시내권은 터미널, 군청앞에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방지턱이 뒷길쪽에 제일 많은데 국민학교 앞쪽으로는 안했 던데
○건설과장 최영복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계획해 가지고 해소대책으로 예산이 상정되었다고 봅니다.
○김돈일 위원 알았습니다.
191쪽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굴삭기를 신품을 사지 않고 경매나온 것을 사신다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비가 어떤것이 있는지, 장비를 사게 되면 장비내용을 아는 사람이 기계가 어느정도 쓸모가 있는지, 망가진 데는 없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군청 골재채취장 장비수리같은 것 사실 현장에서 부품을 구입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부속이름도 모르는 게 많고 사람만 믿고 구매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런 경매를 60,000천원이나 하는 걸 과연 쓸만한 물건을 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경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굴삭기를 신품을 사지 않고 경매나온 것을 사신다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비가 어떤것이 있는지, 장비를 사게 되면 장비내용을 아는 사람이 기계가 어느정도 쓸모가 있는지, 망가진 데는 없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군청 골재채취장 장비수리같은 것 사실 현장에서 부품을 구입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부속이름도 모르는 게 많고 사람만 믿고 구매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런 경매를 60,000천원이나 하는 걸 과연 쓸만한 물건을 살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경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재채취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되는 대로 신뢰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매 굴삭기를 착안하게 된 것은 IMF때문에 중기업체가 부도가 많이 나고 해서 경매품목이 나오다 보니까 중고라고는 하지만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품목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실지 경매를 하고자 할 때는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경매는 한 두 달 된 것을 경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매 굴삭기를 착안하게 된 것은 IMF때문에 중기업체가 부도가 많이 나고 해서 경매품목이 나오다 보니까 중고라고는 하지만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품목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실지 경매를 하고자 할 때는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경매는 한 두 달 된 것을 경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이 당장 올해 구매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 장비가 노후되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금 보완하기 위해 군부대 자갈, 모래를 주는 대신에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6년정도 됐다고 하는데 '8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이동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지를 다니는 데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골재채취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6년정도 됐다고 하는데 '8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이동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지를 다니는 데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합니다.
○김돈일 위원 군부대 지원이나 무상으로 지원된 것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따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매입비를 하천부지 안의 땅들을 군비로 보상을 했지요?
지장물을 군비로 한다고 하는데 골재 채취장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장물을 군비로 한다고 하는데 골재 채취장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건설과장 최영복 아니죠.
일반예산에서 지장물을 보상을 해 줘 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다 보니까 땅은 보상이 나갔는데 과수, 집이 보상이 안되서 예산을 세워 보상해 준 겁니다.
일반예산에서 지장물을 보상을 해 줘 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다 보니까 땅은 보상이 나갔는데 과수, 집이 보상이 안되서 예산을 세워 보상해 준 겁니다.
○김돈일 위원 지방하천 안에 있는 하천부지, 일반 사유지 매입은 하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땅을 사는 그 위의 지장물이나 집같은 거도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특별회계 골재채취에 세워진 원인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골재채취 적립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를 교체할 때 연차별로 적립했다가 장비구입하는데 대체하는 적립금이 있고 하나는 직원 종사원 퇴직금 차원에서 적립을 해 두었다가 예비비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로우더나 굴삭기 감각비 차원이 연차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립금이 없습니다.
작년에 적립한 것이 220,000천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비를 교체할 때 연차별로 적립했다가 장비구입하는데 대체하는 적립금이 있고 하나는 직원 종사원 퇴직금 차원에서 적립을 해 두었다가 예비비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로우더나 굴삭기 감각비 차원이 연차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립금이 없습니다.
작년에 적립한 것이 22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립금을 늘려야 하는데 80,000천원을 격감을 시켰으니까 향후 큰 문제점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굴삭기를 신차로 구입하면 100,000천원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97년도 예산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하천골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하고 상관이 없이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는데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를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장비에 대한 감가 상각비, 장비운영 능률, 인건비라든가 수익성을 감안해 볼 때 득이 없습니다.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방법을 골재채취사업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제3섹터 방식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시 재론이 됩니다만 조산리 사업은 양쪽 제방사이에 농로 교량이 있습니다. 가 보면 휘어서 무너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경운기 다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트랙터가 다니다 보니까 좁습니다.
폭도 좁고 노후되어 무너질려고 하는데 사업비를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 공원지역내 취락지역이라서 그런지 마을안길 차도는 포장도 안된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가능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97년도 예산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하천골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하고 상관이 없이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는데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를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장비에 대한 감가 상각비, 장비운영 능률, 인건비라든가 수익성을 감안해 볼 때 득이 없습니다.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방법을 골재채취사업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제3섹터 방식이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시 재론이 됩니다만 조산리 사업은 양쪽 제방사이에 농로 교량이 있습니다. 가 보면 휘어서 무너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경운기 다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트랙터가 다니다 보니까 좁습니다.
폭도 좁고 노후되어 무너질려고 하는데 사업비를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 공원지역내 취락지역이라서 그런지 마을안길 차도는 포장도 안된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가능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이번 예산은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조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의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예요.
○이건필 위원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수해복구사업 중에 양양읍 피해조사가 보고가 안된 것이 있어요.
조산 마을안길에서 사천 마을안길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할 부분이 30m 정도 되서 이 부분은 겨우 승용차 1대 통과할 정도인 부분이 있어서 채무부담사업을 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셔서 의회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조산 마을안길에서 사천 마을안길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할 부분이 30m 정도 되서 이 부분은 겨우 승용차 1대 통과할 정도인 부분이 있어서 채무부담사업을 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셔서 의회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양양읍은 수해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장소를 가 봤는데 그 곳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데 수해복구 피해에 대한 물량을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필 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결 과 절반이 금이 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위치와 물량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일양레미콘 차가 폐광된 데서 폐석을 실어 나르고 하는데 차가 하도 빨리 달리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겁이 나서 요철을 두 군데 더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군도는 피해보상을 관리청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군청이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군청이 지게 됩니다.
○박상형 위원 수해복구사업을 당초에 간담회시 말씀하시기를 예비비에서 200,000천원정도를 사용하고 도비가 300,000천원정도가 내려오니까 500,000천원정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사업에 책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채무부담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전부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서 할 사항인지요?
○건설과장 최영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비비가 200,000천원정도 있고 제가 감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채무부담사업이니까 수해복구 안에서 일괄로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되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박상형 위원 전부 다 올해 할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최영복 수해복구사업 자체가 완전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설계를 다 완료했는데 복구비가 없다 보니까 완급을 조절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급한 것은 예산이 있는 대로 하겠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채무부담이니까 한 번에 채무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채무부담이니까 한 번에 채무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박상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시는데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하고 얻은 것이 얼마인지?
골재채취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를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예를 들어 기계구입을 하시는 데도 양양군 건설과 건설사업이 진짜 건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시는데 과연 거기에 투자를 하고 얻은 것이 얼마인지?
골재채취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를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예를 들어 기계구입을 하시는 데도 양양군 건설과 건설사업이 진짜 건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해양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3,938천원이 늘어난 3,039,43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는 영어자금 2차 보전은 금년도 영어자금 이자가 5%에서 6.5%로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민들의 이자경감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5%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관내 영어자금 총 대출액은 2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1년치 31,9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사전승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자는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기에서 어도에 도비, 군비 해서 27,0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1개 어도를 개량하는데 26,000천원 이상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따로 따로 구분해서 1개소가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 과목에 묶어서 승인해 주시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어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는 연어는 당초 1,500마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확인해 보니까 19,953천원의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인공어초 시설부담금을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가지고 부담해야 될 76,350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이 삭감되어 이번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급유, 급수시설은 국비, 융자로 부담하던 사업으로 추가 타 시도 물량이 반납되었습니다.
양양군수협에서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8,300천원이 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사문항 정비공사는 도비가 50,000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하광정 활어회센터 문제인데 당초 하광정 활어회센터는 '97년도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비를 140,000천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140,000천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부지확보한 지역이 군부하고 승인관계가 안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군비14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은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수발전소 지원 어도시설사업은 양수발전소에서 어도 개선하는데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첩 영양분석 수수료입니다.
남대천이 보호수면 제지를 안받고 가평리, 조산리 주민들이 재첩으로 금년에 50,0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재첩에 대한 영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3,938천원이 늘어난 3,039,43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는 영어자금 2차 보전은 금년도 영어자금 이자가 5%에서 6.5%로 1.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민들의 이자경감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5%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관내 영어자금 총 대출액은 2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1년치 31,9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사전승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자는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기에서 어도에 도비, 군비 해서 27,0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설계를 해 보니까 1개 어도를 개량하는데 26,000천원 이상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따로 따로 구분해서 1개소가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 과목에 묶어서 승인해 주시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어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는 연어는 당초 1,500마리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확인해 보니까 19,953천원의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인공어초 시설부담금을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가지고 부담해야 될 76,350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이 삭감되어 이번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급유, 급수시설은 국비, 융자로 부담하던 사업으로 추가 타 시도 물량이 반납되었습니다.
양양군수협에서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8,300천원이 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사문항 정비공사는 도비가 50,000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하광정 활어회센터 문제인데 당초 하광정 활어회센터는 '97년도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비를 140,000천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140,000천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부지확보한 지역이 군부하고 승인관계가 안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군비14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은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양수발전소 지원 어도시설사업은 양수발전소에서 어도 개선하는데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첩 영양분석 수수료입니다.
남대천이 보호수면 제지를 안받고 가평리, 조산리 주민들이 재첩으로 금년에 50,0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재첩에 대한 영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어도시설 두 곳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식으로 보에다 칸막이를 하는 형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계단식으로 해서 그 전에는 경사가 급하고 사다리로 해서 은어같은 것이 소상하지 못하고 해서 새로 보완하던가 신규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어도에 대해서는 뚜렸하게 사다리나 계단식,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규명된 것은 없고 하천에다 보를 막게 되면 내수면 개발촉진법에서 어도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단식이나 사다리식으로 하는 것은 외국의 어도 문헌을 보고 그래가지고 개량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어도는 사업비에 기준을 해서 개설하는 바람에 경사도 급하고 경사를 1도 정도 완만하게 하면 어도로서의 성능이 좋을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식이나 사다리식으로 하는 것은 외국의 어도 문헌을 보고 그래가지고 개량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어도는 사업비에 기준을 해서 개설하는 바람에 경사도 급하고 경사를 1도 정도 완만하게 하면 어도로서의 성능이 좋을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관동대학교 수자원교수에게 어도의 실효성을 물어봤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것도 없고 우리 나라에 있는 어도시설 계단식이나 사다리꼴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다고 합니다. 어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것 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 놓고 이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 양수발전소에 어도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양 양수발전소에 어도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그렇습니다.
지난번 관동대학교에서 어도시설 학술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관내 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릉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방법에서는 효과가 같은데 문제는 수량하고 경사도, 밑에 어도 하단부의 공사처리 과정에 제일 문제가 시공상의 문제지 사다리꼴이나 계단식으로 하면 어떻다는 연구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도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어도가 효과가 있느냐, 모델을 제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어도도 하구부터 계속 개량해 올라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번 관동대학교에서 어도시설 학술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관내 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릉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방법에서는 효과가 같은데 문제는 수량하고 경사도, 밑에 어도 하단부의 공사처리 과정에 제일 문제가 시공상의 문제지 사다리꼴이나 계단식으로 하면 어떻다는 연구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도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어도가 효과가 있느냐, 모델을 제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어도도 하구부터 계속 개량해 올라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자료를 1부 주시고요 양수댐에서 어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수면연구소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하리라고 보는데 남대천보존회에서 소상하는 어족을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어도를 쓸 수 있는 것은 소하성 어족이라야 가능하나요?
내수면연구소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하리라고 보는데 남대천보존회에서 소상하는 어족을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어도를 쓸 수 있는 것은 소하성 어족이라야 가능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소하성 어족도 되지만 기존 하천에 서식하는 어종한 군데는 모르지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박상형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어도를 이용할만한 어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황어, 연어가 올라가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지 하등에 필요없는 거다.
양수발전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내수면연구소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다고 300,000천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우리군으로 봐서는 다른 쪽으로 투자돼야지 올라갈 고기가 없는 데다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가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소신것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쓸 데 없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 이벤트 행사는 19,953천원을 세워 줬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주관을 한다고 들었는데.
황어, 연어가 올라가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지 하등에 필요없는 거다.
양수발전소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내수면연구소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다고 300,000천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우리군으로 봐서는 다른 쪽으로 투자돼야지 올라갈 고기가 없는 데다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가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소신것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쓸 데 없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 이벤트 행사는 19,953천원을 세워 줬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주관을 한다고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저희 과가 주관하다 보니 다양성이 미숙하고 해서 금년도 사업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하는데 사업예산이 지난 해 저희 예산에 섰습니다.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 과가 같이 하게 됩니다.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 과가 같이 하게 됩니다.
○박상형 위원 작년에 하면서 가장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작년에는 날짜를 10월 둘째 주로 잡았습니다.
바다 연어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작년에 총 연어를 800마리를 매입해서 했는데 12일씩 바다 연어를 수령하다 보니 고기상태가 안좋아서 일부 폐사도 있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낚시터에 연어를 넣고 송어, 산천어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면적을 넓게 잡아서 계획량을 넣다 보니 면적은 넓고 숫자는 면적보다 적고 해서 낚시하러오신 분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현지 와보니 그렇지 못했고 맨손잡이 체험은 작년에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날짜를 2주 늦추어서 주로 양양 내수면에 올라오는 연어를 가지고 낚시용으로 쓰고 맨손잡이 체험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당초 목표는 1,500마리를 목표로 했는데 오늘까지 하면 2,000마리가 가능합니다.
예약은 거의 끝났고 예약 않고 오신 분들도 다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연어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작년에 총 연어를 800마리를 매입해서 했는데 12일씩 바다 연어를 수령하다 보니 고기상태가 안좋아서 일부 폐사도 있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낚시터에 연어를 넣고 송어, 산천어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면적을 넓게 잡아서 계획량을 넣다 보니 면적은 넓고 숫자는 면적보다 적고 해서 낚시하러오신 분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현지 와보니 그렇지 못했고 맨손잡이 체험은 작년에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날짜를 2주 늦추어서 주로 양양 내수면에 올라오는 연어를 가지고 낚시용으로 쓰고 맨손잡이 체험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당초 목표는 1,500마리를 목표로 했는데 오늘까지 하면 2,000마리가 가능합니다.
예약은 거의 끝났고 예약 않고 오신 분들도 다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어도시설을 군비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양수발전소에서 15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군비 30,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양수발전소에서 어도시설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저희들이 어도시설 사업비는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27,500천원 1개소가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30,000천원 1개소가 있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어도 개량비는 205,000천원입니다.
전체 어도 개량비는 205,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당초 4개소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수하는 것하고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어도시설한 것이 결과적으로 고기도 못 올라가고 보만 망가지고 그렇는데 왜 그렇냐면 사다리꼴로 하다 보니까 물살이 더 강해서 오히려 고기가 더 못 올라갑니다.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수발전소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양수발전소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해서 작업을 곧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광정리 활어센터는 140,000천원이 삭감된 부분이 군비 삭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양수발전소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양수발전소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해서 작업을 곧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광정리 활어센터는 140,000천원이 삭감된 부분이 군비 삭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140,000천원은 금년에 군비를 부담할 것을 예산에 세웠고요.
지난 해 도비가 11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할려고 했던 것이 부지가 102여단에서 군사시 설지역으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어촌계에서 왔기 때문에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 도비가 11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할려고 했던 것이 부지가 102여단에서 군사시 설지역으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어촌계에서 왔기 때문에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반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예,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도비를 반납 안하고 다른 데 시설을 할 수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도비보조 목적이 하광정 활어센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니면 반납하게 됩니다.
○황봉율 위원 도하고 협의해도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예.
○황봉율 위원 기사문항 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나가 보니까 상판도 덧씌우기 하고 있고 방파제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방파제 안에 모래가 유입되어서 선박들이 드나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파도가 없을 때는 드나들 수 있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면 사고를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계까지와 있습니다.
사업비 50,000천원 중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또 항구 안을 준설할 계획은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제 나가 보니까 상판도 덧씌우기 하고 있고 방파제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방파제 안에 모래가 유입되어서 선박들이 드나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파도가 없을 때는 드나들 수 있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면 사고를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계까지와 있습니다.
사업비 50,000천원 중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또 항구 안을 준설할 계획은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기사문항은 지난 해도 군비 20,000천원을 들여서 준설했고 계속 매립돼가지고 기사문항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분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당초 기사문항하고 물치항은 속초에 바다골재 채취업체가 생겼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개소 밖에 없는 업체인데 그 회사가 금년 2월 28일날 준공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기사문항 그 외에 2~3개 항을 일제히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은 설계까지 완료되고 어촌계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10월 말 이전 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사문항 정비사업은 도비 50,000천원이 별도로 배정이 되었고 예 비비 100,000천원을 가지고 기사문항 방파제 콘크리트가 균열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태풍이 오지 않아서 견디지만 태풍이 오게 되면 절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파제 상치하고 높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붕괴되어서 빠져나가고 위험해서 TTP를 제작하여 보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준설관계는 당초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가서 별도로 준 설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항내 준설관계는 특히 기사문항은 모래 유입이 심해가지고 배들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당초 기사문항하고 물치항은 속초에 바다골재 채취업체가 생겼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개소 밖에 없는 업체인데 그 회사가 금년 2월 28일날 준공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기사문항 그 외에 2~3개 항을 일제히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은 설계까지 완료되고 어촌계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10월 말 이전 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사문항 정비사업은 도비 50,000천원이 별도로 배정이 되었고 예 비비 100,000천원을 가지고 기사문항 방파제 콘크리트가 균열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태풍이 오지 않아서 견디지만 태풍이 오게 되면 절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파제 상치하고 높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붕괴되어서 빠져나가고 위험해서 TTP를 제작하여 보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준설관계는 당초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가서 별도로 준 설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항내 준설관계는 특히 기사문항은 모래 유입이 심해가지고 배들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동절기가 되면 파도가 많이 치고 하는데 동절기가 되기 전에 빨리 준설해야 될 것으로 보고 항내에 보면 암반들이 많은데 배가 접안을 해서 고기를 많이 싣고 내리는데 닫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던데 그런 발파계획 같은 것은 안세워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기사문항이 지난번 물양장 옆에 바위가 있어서 배가 부딪친다고 해서 건의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는 걸로 회시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올렸더니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상이 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는 걸로 회시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올렸더니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상이 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약 50,000천원 됩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파도가 치면 기사문항같은 데는 많이 월파를 하더라고요.
월파하는 이유가 TTP를 너무 급경사로 쌓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정도 경사가 완만해서 멀리서부터 파도가 깨져서 들어오면 월파가 안되는데 예산부족인지는 몰라도 너무 급경사로 쌓기 때문에 파도가 넘어 오게 되고 산쪽으로 보면 군초소가 있는데 돌이 내려오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지난번 일본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 파도가 치니까 어판장으로 파도가 넘어 오더라고요.
어판장의 시설물을 전부 쓸어가는 상황인데 그 쪽 산쪽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고 TTP를 많이 제작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파도가 깨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항구에 배가 정박되어 있는 게 안전을 유지할 것 같은데 금년도 군 예산으로 봐서는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는 기 시설해 있는 항구들이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지 저번처럼 파도가 월파해서 어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온다면 항구를 안했던 것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사업에 해가 지고 어민들의 재산관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파하는 이유가 TTP를 너무 급경사로 쌓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정도 경사가 완만해서 멀리서부터 파도가 깨져서 들어오면 월파가 안되는데 예산부족인지는 몰라도 너무 급경사로 쌓기 때문에 파도가 넘어 오게 되고 산쪽으로 보면 군초소가 있는데 돌이 내려오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지난번 일본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 파도가 치니까 어판장으로 파도가 넘어 오더라고요.
어판장의 시설물을 전부 쓸어가는 상황인데 그 쪽 산쪽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고 TTP를 많이 제작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파도가 깨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항구에 배가 정박되어 있는 게 안전을 유지할 것 같은데 금년도 군 예산으로 봐서는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는 기 시설해 있는 항구들이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지 저번처럼 파도가 월파해서 어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온다면 항구를 안했던 것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사업에 해가 지고 어민들의 재산관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연어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효과성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연어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추궁도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행사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행사라고 보고 우리 양양군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연어고기 하면 사람들이 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연어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효과성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작년에도 연어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추궁도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행사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행사라고 보고 우리 양양군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연어고기 하면 사람들이 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송이나 연어축제를 우리 양양군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본 입장은 연어는 전국에서 우리 남대천이 가장 많이 소상하는 하천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양양 내수면연구소를 만들어서 연어만 전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연어행사를 해서 외지인이 여관에 투숙하는 등 지역경기에 기여를 해가지고 주민소득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행사방법을 개선해서 당분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행사방법을 개선해서 당분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각 시군에도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은 해맞이 축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이런 축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주도를 가 보니까 일본에서 연어가 먹을 수 있도록 들어오는데 축제도 중요하지만 식품화시킬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득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지역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금년에 그린야드에 연어를 50마리를 갖다 주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연어알을 20마리를 갖다 줬습니다.
그린야드에서 작년에 무료시식을 했는데 금년에는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현장에서 튀김을 하던가 아니면 구이를 하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야드에서 작년에 무료시식을 했는데 금년에는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현장에서 튀김을 하던가 아니면 구이를 하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은 어도시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도시설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망가진 것 보수해야 되고 개설해야 되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번으로 끝나는 거죠?
망가진 것 보수해야 되고 개설해야 되고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번으로 끝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당초는 15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더 지원 안해 주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남대천 수계보호 어도가 29개소를 조사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00천원이 들어가는 데 양수발전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00천원이 들어가는 데 양수발전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연어가 양양 남대천에 많이 소상하고 있는데 내수면연구소가 위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양양쪽의 지금 연어 이벤트 사업은 불법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양양에 이러한 연어가 소상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때로는 범법자를 만드는 사항도 되고 국가 에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우리지역에다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큰 이 바지를 한다면 우리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건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국한 된 지역에다가 제한을 두면서 지역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연어가 소상하는 남대천 주위에 있는 어민들이 아니면 양양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양양쪽의 지금 연어 이벤트 사업은 불법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양양에 이러한 연어가 소상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때로는 범법자를 만드는 사항도 되고 국가 에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우리지역에다 국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큰 이 바지를 한다면 우리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건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국한 된 지역에다가 제한을 두면서 지역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연어가 소상하는 남대천 주위에 있는 어민들이 아니면 양양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연어는 강원도 내수면시험장이 '67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 때부터 연어 인공부화를 했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강원도에 연어가 하천에 소상하는 것이 1,000마리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한것이 1,000,000마리 정도가 되어가지고 '70년대 미국에서 수입하여 방류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양양 내수면연구소가 '83년도에 설립되어 생산시설을 갖추고 최근에 와서는 동해안에 지금 내수면만 35,000미, 바다연어까지 종합하면 100,000미 정도 되었습니다.
수산청의 이야기는 연어는 강원도 어민만 잡고 90% 정도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데 연어 방류사업을 도 내수면시험 장에서 국비로 40,000천원을 지원받으려 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강원도 어민만 연어를 잡는데 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느냐 해서 지금은 도에서 40,000천원을 받고 있는데 남대천에 내수면연구소가 있고 법적으로 채포금지기간이 있고해서 연어를 낚시하는 지역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소가 지역에 도움을 안준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소가 있는 바람에 고기가 많은 것이지 없었으면 과거에 1,000마리 소상하던 것이 떨어졌을 지도 모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일정량,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채포금지기간도 풀리고 원래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석 달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2-3년전부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포금지기간을 줄이고 태평양연 어협회가 있는데 참여를 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예측하기는 여기서 지원이 늘어나서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바다에서 정치망으로 잡는데 지방도 잡을수 있고 어업도 하고 하천에서는 정상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도래될 것으로 봅니다.
연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도에 별도로 건의를 한 것은 없고 하천별로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치어를 생산해서 정부에서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도록 한 적은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에는 강원도에 연어가 하천에 소상하는 것이 1,000마리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한것이 1,000,000마리 정도가 되어가지고 '70년대 미국에서 수입하여 방류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양양 내수면연구소가 '83년도에 설립되어 생산시설을 갖추고 최근에 와서는 동해안에 지금 내수면만 35,000미, 바다연어까지 종합하면 100,000미 정도 되었습니다.
수산청의 이야기는 연어는 강원도 어민만 잡고 90% 정도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데 연어 방류사업을 도 내수면시험 장에서 국비로 40,000천원을 지원받으려 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강원도 어민만 연어를 잡는데 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느냐 해서 지금은 도에서 40,000천원을 받고 있는데 남대천에 내수면연구소가 있고 법적으로 채포금지기간이 있고해서 연어를 낚시하는 지역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소가 지역에 도움을 안준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소가 있는 바람에 고기가 많은 것이지 없었으면 과거에 1,000마리 소상하던 것이 떨어졌을 지도 모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일정량,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채포금지기간도 풀리고 원래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석 달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2-3년전부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포금지기간을 줄이고 태평양연 어협회가 있는데 참여를 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예측하기는 여기서 지원이 늘어나서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바다에서 정치망으로 잡는데 지방도 잡을수 있고 어업도 하고 하천에서는 정상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도래될 것으로 봅니다.
연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도에 별도로 건의를 한 것은 없고 하천별로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치어를 생산해서 정부에서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도록 한 적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연어를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 양양지역으로 봐서는 동해안 전체의 모든 사항을 양양지역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연어가 어업쿼터지역안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업쿼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쪽에서 연어를 산란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있는데 국가적으로하는 사업을 양양에서 한다는 것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 지역으로 봐서는 피해도 있고 또 어민들한테 소득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양양지역에다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가 또는 어업제한에 따른 조사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유치한 것은 불리한 사항도 많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든가 또는 어업제한에 따른 조사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유치한 것은 불리한 사항도 많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예.
○위원장 김주혁 꼭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예, 보를 만들 때 하천폭의 1/5은 어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보가 시설되면 그 시설분만 해야 되고 연어채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치어망으로만 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연어채포가 허용이 되고 자망어업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해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정치망이나 이런 것도 과거에는 못 잡았습니다.
5년 전부터 10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별도로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서 잡고 있는데 당초에는 허가를 해 줄 때 자망어업도 그물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 문제로 도에서도 허용해 주는 걸로 건의를 했는데 수산청도 당시에는 자망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물을 설치하는 장소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정치망은 한 자리에 설치해 놓으면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고정된 정치망만 허용해 주고 자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자망, 기타 어업도 허용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5년 전부터 10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별도로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서 잡고 있는데 당초에는 허가를 해 줄 때 자망어업도 그물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 문제로 도에서도 허용해 주는 걸로 건의를 했는데 수산청도 당시에는 자망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물을 설치하는 장소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정치망은 한 자리에 설치해 놓으면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고정된 정치망만 허용해 주고 자원이 많이 늘어났을 때 자망, 기타 어업도 허용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제가 과장님한테 묻 것은 허용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느냐 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수면연구소가 시설이 되면서 과거에 1,000마리 정도가 올라 오든 것이 지금은 몇 만마리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내수면연구소 시설 이후에 연어 배양을 한다든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은 무엇이고 해가 되는 일은 어느정도 되고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데이터에 의해서 득과 실을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수면연구소가 시설이 되면서 과거에 1,000마리 정도가 올라 오든 것이 지금은 몇 만마리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내수면연구소 시설 이후에 연어 배양을 한다든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은 무엇이고 해가 되는 일은 어느정도 되고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데이터에 의해서 득과 실을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지금 연어채포를 하는데 정치망은 일정장소에 그물을 배치하니까 허용이 되고 자망어업은 아무데나 설치를 하니까 안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어망하는 분들이 일정지역에 그물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연어가 귀향할 시기에는 유도그물을 설치해서 한 무리가 유도선을 타고 정치어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동해출장소에 간곡히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 사항인데 근래에 자망어업을 하는 분들이 연어채포를 해서 벌과금을 물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어망하는 분들이 일정지역에 그물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연어가 귀향할 시기에는 유도그물을 설치해서 한 무리가 유도선을 타고 정치어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동해출장소에 간곡히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 사항인데 근래에 자망어업을 하는 분들이 연어채포를 해서 벌과금을 물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광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해안을 접하고 있는 시군 해양수산과장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5년 전부터 자망어업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다면 시군 해양수산과장님들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군 해양수산과장님들이 모여서 출장소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채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영세한 어민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영세한 어민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산출기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후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877,017천원 으로 기정예산에 1,853,121천원보다 23,8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감액된 예산은 인건비가 44,000천원, 여비가 6,900천원, 복리후생비 2,880천원, 보건지소 운영 6,000천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의료비32,000천원, 시설비 20,000천원, 5대 암 검사비 16,000천원, 건강증진사업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26,480천원보다 8,42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봉급과 수당이 일괄 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환자 진료약품대를 40,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MF 이후 환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400천원이 감액되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1,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4명 추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비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명분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는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보건소 신축 설계비와 지질검사비로 14,469천원, 시설부 대비가 790천원, 감리비 4,78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 당초 기정예산액이 39,080 천원이었는데 5,000천원이 증액되서 44,080천원이 되었습니다.
5,000천원이 도에서 구강보건사업비로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예산에서 기정예산이 104,704천원이었는데 16,4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5대 암을 검진하고 있는데 목표량이 당초보다 도에서 조정이 되고 도비가 추가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추가금과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감액이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000천원은 강현보건지소 광장 포장비가 당초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물치 오수처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내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강현보건지소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관을 매설한 후에 포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산출기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후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877,017천원 으로 기정예산에 1,853,121천원보다 23,8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감액된 예산은 인건비가 44,000천원, 여비가 6,900천원, 복리후생비 2,880천원, 보건지소 운영 6,000천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의료비32,000천원, 시설비 20,000천원, 5대 암 검사비 16,000천원, 건강증진사업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26,480천원보다 8,42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봉급과 수당이 일괄 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환자 진료약품대를 40,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MF 이후 환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400천원이 감액되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1,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4명 추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비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명분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는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보건소 신축 설계비와 지질검사비로 14,469천원, 시설부 대비가 790천원, 감리비 4,78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 당초 기정예산액이 39,080 천원이었는데 5,000천원이 증액되서 44,080천원이 되었습니다.
5,000천원이 도에서 구강보건사업비로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예산에서 기정예산이 104,704천원이었는데 16,4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5대 암을 검진하고 있는데 목표량이 당초보다 도에서 조정이 되고 도비가 추가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비 추가금과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감액이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000천원은 강현보건지소 광장 포장비가 당초에 6,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물치 오수처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내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강현보건지소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관을 매설한 후에 포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기본설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중인데 11월 10일까지 본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신축하는데 다른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당초에는 현재보건소 자리에다가 신축을 할려고 설계 중이었는데 연창리에 새로 1,605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위치가 현 보건소에서 연창리로 변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내부적인 결심을 받고 위치변경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장소가 변경이 된다 면 예산관계도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 데 부지매입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건축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 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보건소 신축하는 금액에 채무부담이 298,000천원이 돼 있거든요.
부지가 변경되었다고 보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해결이 될까 걱정이 되고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소가 현 보건소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봐서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가 변경되었다고 보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해결이 될까 걱정이 되고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소가 현 보건소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봐서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이 사항은 작년도에 보건소가 진료한 인원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진료한 인원을 대비해 보니까 작년부터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1월부터 10월 27일하고 '98년 1월부터 10월 27일 현재까지를 비교해 보니까 내과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7%가 증가되었고 수입도 44%가 증가되었고 치과도 환자가 작년 대비 작년에는 1,812명이었는데 금년은 2,750명으로 인원수는 52%가 증가되었고 진료수입도 63%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환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1월부터 10월 27일하고 '98년 1월부터 10월 27일 현재까지를 비교해 보니까 내과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7%가 증가되었고 수입도 44%가 증가되었고 치과도 환자가 작년 대비 작년에는 1,812명이었는데 금년은 2,750명으로 인원수는 52%가 증가되었고 진료수입도 63%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환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연말까지 2개월이 남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1/3이 늘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구 1/3이 늘었지만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체결이 1월 1일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 2월 내지 3월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 때 다시 약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여유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약품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품구입 관계는 매년 3월달에 입찰을 봅니다.
최저단가 입찰을 봐서 도매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저단가 입찰을 봐서 도매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이 사업은 강원도의 건강증진 시범 보건사업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업비가 실제는 국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를 받은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다시 보조를 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5,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이 강원도 시범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배정이 됐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업비가 실제는 국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를 받은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다시 보조를 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5,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군이 강원도 시범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배정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구강보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요?
○보건소장 최영구 현재 초등학생에 대한 이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550명을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50명을 시범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사실 치과에 가면 사람이 가장 건강관리에 중요한 것이 치아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소에서 보철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군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치과협회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도에서도 전체 일반주민은 할 수 없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내려와 있습니다.
시군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치과협회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도에서도 전체 일반주민은 할 수 없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내려와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군조례로도 일반주민에게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네요?
○보건소장 최영구 일반주민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치과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더라구요.
이 한 대에 보통 100천원 이상되고 최소한 600천원 정도, 요즘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보건소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 한 대에 보통 100천원 이상되고 최소한 600천원 정도, 요즘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보건소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대상은 전체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없고 영세민으로 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영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선군같은 데서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치과협회하고 마찰이 있게 돼가지고 조례는 정해 놓고 시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것은 치과들의 욕심이지 지역주민들한테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욕심이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일반환자 진료약품대가 40,8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136,750천원이 일반환자 진료약품대가 아닙니까?
기정예산 95,950천원이 약품대라면 10개월을 약품구입을 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정예산 95,950천원이 약품대라면 10개월을 약품구입을 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구 95,950천원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철수 위원 10개월에 96,000천원이 섰다고 볼 때 두 달 남았는데 40,800천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2개월이 아니고 내년 2월까지 4개월입니다.
○박철수 위원 내년 2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왜냐하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 단가계약을 하는 시기부터 1년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박철수 위원 전체적인 환자를 진료해서 수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7일 내과가 86,693천원,금년도에는 125,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가 작년보다 44%가 증가되었습니다.
'97년 10월 27일 내과가 86,693천원,금년도에는 125,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가 작년보다 44%가 증가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에서 1일 약제 조제건수가 최대 몇 건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7.80건정도 됩니다.
○김돈일 위원 80건 넘어가면 약사고용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최영구 약사는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지요?
○보건소장 최영구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시로 필요한 것을 사서 쓰고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고 필요한 것만 수 시로 사서 씁니다.
수시로 필요한 것을 사서 쓰고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고 필요한 것만 수 시로 사서 씁니다.
○김돈일 위원 : 앞으로 4개월치면은 33%정도 30,000천원정도면 될 것 같은 데 약간 많이 책정한 것 같고 많이 구입하면 염려가 되서 물어본 겁니다.
실시설계비 보건소 신축 설계비 추가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시설계비 보건소 신축 설계비 추가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1,270,000천원에 대한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군비가 298,000천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를 따져가지고 법정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추가분이 발생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추가분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비가 계상돼 있던 금액보다 이 만큼이 늘어난 것은 다른 용역비가 올라가서 내려간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11월 10일쯤 설계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심의를 1주일 안에 받아가지고 긴급 입찰을 봐서 우선 착공을 한 다음 주공사는 이월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시설부대비는 무슨 목적의 계획인가요? 발주하기도 전에.
○보건소장 최영구 발주하기 전에는 사용할 것이 없고 사업비 모든 것을 이월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돈일 위원 본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부대비까지 늘릴 이유는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될 것이지 당장 쓸 일이 없으면 오히려 당초에 계상돼 있던 것을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될 것이지 당장 쓸 일이 없으면 오히려 당초에 계상돼 있던 것을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298,000천원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 요율을 따지다 보니까 같이 이월하게 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부대비라는 것을 당장에 쓸만한 어떤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구 선진지 견학을 타 시도를 미리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원칙은 1년치가 한꺼번에 오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분이 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최영구 금년에만 이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위암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군비로만 세웠단 말이예요.
간암은 도, 군비고 폐암이 도, 군 섰다가 추경때 또한 내려왔어요.
유방암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감액 됐고 보조금이 일관성 없이 내려오네요?
간암은 도, 군비고 폐암이 도, 군 섰다가 추경때 또한 내려왔어요.
유방암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감액 됐고 보조금이 일관성 없이 내려오네요?
○보건소장 최영구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혹시 보건소에서는 진료과정이나 투약하는 과정에서 부용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보상청구가 들어왔다거나 보상을 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그런 예산과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있는데 전염병환자 진료비는 국비보조사업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예.
○이건필 위원 그런 예산과목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영구 현재까지 법적으로 과목을 할 수 있는 게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하고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앞으로 사고를 대비 해서 과목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1종 전염병 환자 치료비같은 것은 각 시군별로 전염병 환자가 몇 명씩 나올 수 있는 것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 일괄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예를 들어 감기환자라도 감기약을 투약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과목설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과목설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질검사비가 6,000천원 서있는데 변경된 부지에 대한 지질검사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렇습니다.
연창리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남대천 제방 옆으로 어차피 지질검사를 한 후에 건물을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연창리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남대천 제방 옆으로 어차피 지질검사를 한 후에 건물을 신축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박상형 위원 1차적으로 지질검사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아직 지질검사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형 위원 원래 아파트를 할려던 부지인데 아파트는 상당히 높이 지을려고 하는 건물인데 보건소는 몇 층 이죠?
○보건소장 최영구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박상형 위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질검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지질검사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지금 보건소를 이전할려고 하는 위치는 보건소만 들어 갈 계획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까지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질검사를 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질검사를 한 후에 건물을 지어야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질검사를 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질검사를 한 후에 건물을 지어야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박상형 위원 건축부서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허가까지 났다가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 고층아파트를 지을려면 지질검사를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쪽에서 검사한 근거가 있으면 추가로 검사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허가까지 났다가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 고층아파트를 지을려면 지질검사를 다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쪽에서 검사한 근거가 있으면 추가로 검사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건축부서에 알아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한 달에 30,000원씩 서 있는데 보건의는 진료장려금으로 해서 한 달에 350천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의들은 진료장려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의들은 진료장려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예,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얼마씩 나오고 있죠?
○보건소장 최영구 마찬가지입니다.
○박상형 위원 보건지소 보건의는 운영비로 해서 300천원 나가는 게 있고 진료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거든요. 확실히 보건지소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지소 자체예산이 있고 자체 수입관계 때문에 보건지 소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박상형 위원 전에 보면 보건의들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별도로 해서 사무실을 자주 비우고 해서 350천원씩 준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안되겠지만 좀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진료장려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도 엄밀하게 따지면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운영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100천원밖에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하니까 지소별로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것을 1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도 엄밀하게 따지면 의사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운영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100천원밖에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하니까 지소별로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것을 1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돈일 위원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서 장애자를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장애자 환자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돈일 위원 장애자한테 보호장구라든가 무료로 취급하라는 그런 지침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구 그런 지침은 없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13종 58점을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 갖다 놓고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주민은 와서 몇 개월씩 사용하다 반납하는 이런 시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최영구 7,500천원정도 되니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현재 '99년 사업에 대비해서 장애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지금 현재 175명 정도 됩니다.
○김돈일 위원 급수별로 구분이 돼 있죠?
○보건소장 최영구 예.
○보건소장 최영구 당초부터 부지매입이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가 금년도 안에 끝나야 되다 보니까 우선 현 부지에다 하는 걸로 설계를 시작한 겁니다.
○김돈일 위원 실시설계는 어차피이 쪽에다 하는 걸로 해서 저번에 심사했던 그 설계를 가지고 바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빨리 착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바뀌면 설계가 기본적인 골격이 다 바뀔텐데.
위치가 바뀌면 설계가 기본적인 골격이 다 바뀔텐데.
○보건소장 최영구 기본적인 설계는 공모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고 밖의 조경만 바뀌는 걸로 시설 전체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박상형 위원 올해도 보니까 방역 차량이 1대밖에 없어서 상당히 보건소에서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았는데 내년에는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셔 가지고 소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어려움이 있지만 해 보겠습니다.
○이건필 위원 지금 이 보건소 자리하고 대교 있는데 현재 부지하고 지금 그 두 곳을 봐서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연창리쪽이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노인 복지센터라도 만들게 되면 보건소하고 연계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노인 복지센터라도 만들게 되면 보건소하고 연계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필 위원 현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내에 착공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고 소장님 소관인데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내에 착공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고 소장님 소관인데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수입된 것까지 전부 4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합해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수입된 것까지 전부 4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합해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진료소는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위원장 김주혁 그럼 적자나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보건지소, 진료소도 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보건지소, 진료소도 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범 농업지원과장 이상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05,580천원 중에서 2회추경에서 160,92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기본급에서 100,000천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으면서 인원조정으로 봉급과 수당이 감이 된 것입니다.
월액여비 역시 읍면 상담소에 나가있던 직원이 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월액여비가 없어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직급보조비도 1,400천원이 인원조정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역시 직원 감축에 의해서 조정됐습니다.
일반경비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토양관리 전산화사업의 재료비 1,000천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토양분석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에는 30,000천원이고 군비가 70,000천원으로 100,000천원의 사업이 었는데 도비가 10,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3,300천원이 같이 삭감이 되서 33,300천원의 사업비가 삭감돼 나머지 66,7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05,580천원 중에서 2회추경에서 160,92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기본급에서 100,000천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으면서 인원조정으로 봉급과 수당이 감이 된 것입니다.
월액여비 역시 읍면 상담소에 나가있던 직원이 상담소가 폐지되면서 월액여비가 없어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직급보조비도 1,400천원이 인원조정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역시 직원 감축에 의해서 조정됐습니다.
일반경비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토양관리 전산화사업의 재료비 1,000천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토양분석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당초에는 30,000천원이고 군비가 70,000천원으로 100,000천원의 사업이 었는데 도비가 10,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3,300천원이 같이 삭감이 되서 33,300천원의 사업비가 삭감돼 나머지 66,7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박상형 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주혁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편성순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특별한 가용재원으로 충당할만한 재원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으로 정리추경개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연어 이벤트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제를 준비하여야 하나 체계적이기 보다는 일관성없이 급조된 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조산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양양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지면은 줄이고 꼭 주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만을 게재하고 월 2회에서 1회로의 감축 발간으로 예산절감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법적문제는 없었으나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측가능한 경상적인 경비로 추경을 편성하는 불합리한 점과 사업의 미추진과 예산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주혁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안 편성순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특별한 가용재원으로 충당할만한 재원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으로 정리추경개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연어 이벤트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제를 준비하여야 하나 체계적이기 보다는 일관성없이 급조된 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조산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양양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지면은 줄이고 꼭 주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만을 게재하고 월 2회에서 1회로의 감축 발간으로 예산절감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법적문제는 없었으나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측가능한 경상적인 경비로 추경을 편성하는 불합리한 점과 사업의 미추진과 예산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방금 집행부측으로 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토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1월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토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