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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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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8년 10월 27일(화) 14시 00분  개의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덕집 위원외 5인 발의)
  5.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14시 개의)

○의사담당 이진형   의사담당 김회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주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주혁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14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예, 황봉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현재 사회를 맡고 계신 김주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주혁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말씀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박상형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상형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박상형 위원 나오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처음맡는 간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보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지를 받들고 또 위원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받들어서 원만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 6분)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덕집 위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주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박상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외 5인이 발의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각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19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승인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박상형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1997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계상액은 총 68,630,27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5,462,313,184원이며 이중 99.6%인 75,144,250,087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2%인 5,434,222,645원이며, 세외수입이 29.9%인 22,497,789,442원 이고 지방교부세가 29.8%인 22,423,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이 9.8%인 7,421,623천원이고 보조금이 22%인 16,567,615천원이며 지방채가 1%인 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계상액이 17.756,55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952,171,664원이며 이중 99.2%인 12,856,573,334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결산액 75,144,250,087원에 81%인 61,367,089,320원이 집행되었고 또한 19%인 13,777,160,767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8건에 9,673,598천원이며 사고이월은15건에 1,124,698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건에 538,415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57,78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282,668,767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는 세입결산액 12,856,573,334원의 85.1%인 10,947,564,350원이 집행되었으며 14% 1,909,008,984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6건에 1,182,500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건에 222,138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7,67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6,691,984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1997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및 1997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양양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건필 위원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건필 위원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이상돈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의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결산부속 명세서를 접수하여 19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관리, 결산서와 예산장부의 대조, 주요사업의 추진실적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6,386,827,421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00,823,421원으로 101.8%이며, 세출예산 95,507,037천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72,314,653,670원으로 75.7%이며, 그차액은 15,686,169,751원으로 특별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의 관감한 건의입니다.  
  자치재정권은 오늘날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모순으로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조세로서의 참뜻과 제반원칙에 반하며 일부 특정지역에만 존재하는 도축세, 농지세등 존재가치가 없는 세목이 존재하는 현실로서 우리군의 경우 1997년도 총예산 68,530,280천원중 지방세 5,069,280천원은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바 우리고장 실정에 맞는 지방세의 신설 또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지방세분야 공무원의 자기분발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세입예산의 부당한 편성요구입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함에 있어 예산액은 과거 몇년간의 신장율과 특정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각 과목별 증액과 결함액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산출하여야 함에도 담당부서의 무책임한 처사로 불과 35개의 세외수입 세입과목에서 각 목별 예산액 대 실제수납액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고찰할때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입니다. 셋째로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의 과다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액 지방세 수입액 총 5,454,009천원중 과오납 반환액이 19,787천원으로써 이는 공정한 합리세정 운영으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신뢰를 확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을 반한 부과징수행위를 함으로써 소신없는 행정행위의 시정을 바라며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넷째로 체납액의 과다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체납액이 지방세 160,143천원으로 세외수입 57,921천원등 총 218,064천원으로써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이는 우리군 자주재원 예산규모를 감안할때 지방세의 경우 1997년도 실제수납액 5,434,222천원에 미수납액이 160,143천원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촉구되며 특히 세외수입은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강한 수수료적인 수입이라는 점을 볼때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성있는 예산편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라고 볼때 예산을 합리성있게 검토분석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막대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등 무책임한 처사는 합리성있는 예산운영에 반하는 부작위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월사업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총금액이 77,250,612천원으로 이에대한 집행액은 61,367,089천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11,336,711천원이고 불용액은  4,591,812천원으로 예산에 대한 이월사업 비율이 10%로서 이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각되나 이월사업비는 경상비가 많고 투자적 경비라는 점을 감안할때 예산절 감차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사업의 부진성, 합리성이 없는 무모한 예산편성, 점검과 견제자로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원칙에 반한 심사분석의 결여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작위 행위가 아니고 부작위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의 수임자로서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전용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제39조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명시된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전용함이 원칙인데 26개 사업에 1,198,715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일부사업은 사업완료후 전용액 이상을 불용액 처리하는 사례는 전용의 남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이 자치단체의 유일한 권한이며 예산의 심의 확정권과 결산검사권이 지방의회의 유일한 권한으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불성실한 예산의 전용은 억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9개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한 미수액이 있음에도 '97년도 과년도 수입과목에 수입예산으로 전체의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으로 세입과목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전체 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 과목 조차 존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세출 전체를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후 당위성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리며 하천골재채취 운영사업, 체육관, 일출예식장 운영관리 등의 사업은 감가상각, 능율, 누수등을 분석 검토하여 제3섹터 사업이나 민간위탁경영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는 집행부측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건필 위원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109.5%인 6,513,975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특별회계는 72.4%인 4,899,979천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함으로서 회계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7,448,000천원이 발생하여 예산운용면에서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97년도에는 전년대비 31%에 해당하는 2,282,668천원이 발생함으로서 전년대비 효율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총 미납액은 '96년도에는 220,000천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314,000천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IMF를 통한 경기불황에 인한다고 하겠으나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에 있어 '96년도에는 총 26개사업에 1,198,715천원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권이 자치단체의 유일한 권한이며 예산심의, 확정권과 결산검사권이 의회의 권한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나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예산전용 제도라 하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68,630,27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총 77,295,612천원으로서 집행액 61,367,089천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총 이월사업비가 11,336,711천원, 불용액 2,282,668천원입니다. 이는 예산전액을 집행한 과목이 있는 반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과목이 있는바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과다한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합리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8월 18일에 송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개선 조치중에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 세입세출산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산승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해본후의 느낀 소감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처음으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모르는 점도 많았습니다만 이 결산검사는 이미 기집행 된후에 하는 검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추궁이라든가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 결산검사를 근거로해서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심의때 반영을 해서 차후는 이런 문점이 나타나 않도록 예산심의때 심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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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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