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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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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0월 28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위원장 김주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IMF 영향으로 지방세 일부 세목 증감과 세외수입 중 일부 세외수입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예산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절감 권고에 따른 일부 경상비와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읍면 표준경비 등 기준경비 감액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 등 재원 투자 여건이 맞지 않는 사업을 감액 또는 삭감하였으며,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일용직 퇴직금 등 인건비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자 부족분 등 필수경상경비의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관광개발과 관련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와 지방양여금사업증액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토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수해 복구사업과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채무부담을 하는 등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836,36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738,500천원, 특별회계는 23,097,86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296,909천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232,90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29,0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738,501천원으로 금회에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32,9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30,000천원 감액, 재산세 50,000천원 증액, 담배소비세 70,000천원 증액,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5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분뇨처리수입 2,480천원 감액, 내과환자 진료수입 40,800천원 증액,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03,658천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3,242천원 증액, 농지전용 징수교 부금수입 3,427천원 증액,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68,500천원 증액, 상평 택지 매각수입 876,000천원 감액, 한전지원금 기부금 수입 150,000천원 증액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8,235천원 증액, 잡수입은 16,9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600,000천원, '98 증액교부금 7,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296,60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485,55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800,000천원과 기정예산 683,800천원, 예비비 226,995천원 등 1,710,795천원을 감액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직퇴직금 등 인건비로 347,000천원, 오색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양양읍 야채시장 및 재활용 창고 전기요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인구 택지조성 공람공고료 및 강현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료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 경비로 84,8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48,14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7,16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201,062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339,20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98 밭 기반정비사업 70,000천원, 보육시설 운영 62,861천원, 위험제방 보수정비 공공근로사업62,1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60,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공어초시설 부담금 76,350천원, '98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0,856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24,590천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20,446천원,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 2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97 지방세정업무 우수 시군 상사업비 70,000천원, 기사문항 방파제 정비 50,000천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31,93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은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 140,000천원,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성화사업 33,300천원,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운영경비 10,96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215,79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3,928천원, 오지개발사업 69,198천원, 정주권개발사업 53,202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 개수공사13,8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627,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재원 사업으로는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600,000천원, 양수발전소 지원 어도시설 150,000천원,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약품대 40,800천원등 792,65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100,000천원, 조산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35,000천원, 보건소 신축 설계비 등 부족분 20,042천원,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부족분 10,000천원, 매립장 폐쇄에 따른 최종 복토 및 주변정리사업 1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209,7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6,995천원을 감액해서 493,8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3,097,868천원으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 대비 1,529,0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71,197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720,42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수입 39,500천원과 지방교부세 8,000천원은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9,640천원, 기타 사업수입인 국제공항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250,000천원, 삼호임대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250,000천원, 기타 잡수입 9,0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24,963천원, 상수도 시설공사 용역비 13,00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손양 상수도 시설공사 1,388,000천원 등 시설비 등으로 1,494,160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 국내 차입금 이자로 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6,316 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129,28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한시적 의료보호비 국고보조 금 45,053천원과 도비보조금 11,26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한시적 의료보호비인 일반운영비로 56,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6,775,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090천원을 감액하여 주차료징수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1,155,2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2,600천원을 감액하여 농공단지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000천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료 및 공공요금으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490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258,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물치 주차장 주차료 수입 290천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1,2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물치 주차장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1,390,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골재 채취 중기 적립금 80,000천원을 감액하여 로우더 유지비 10,000천원, 골재채 취지역 지장물 보상 10,000천원, 그리고 골재채취용 굴삭기 구입을 위해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물치리 농어촌 오수처리 및 하수도공사 200,000천원, 남애2리 하수도공사 18,000천원, 수해복구사업 770,000천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 사업비 부족분 298,000천원 등 총 1,286,000천원을 채무부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 소장이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가지 현안사업과 해결되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하여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81,540,270천원보다 1.6%인 1,296,099천원이 증액된 총 82,836,3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971,405천원에 232,904천원이 감액된 59,738,50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21,568,865천원보다 1,529,003천원이 증액된 23,097,86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세입부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일부 조정에 따른 것이며 세출에서는 각종 사업, 불가피한 필수경비외 지정재원 사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재산세 50,000천원, 담배소비세 7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30,000천원, 종합토지세 5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40,000천원 증액되었고 관광객 감소로 인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00,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이 168,000천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상평택지의 분양 저조로 876,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한전 지원금 1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6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으로는 296,000천 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31개 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278,12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34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신규 또는 변경사업으로 인한 763,67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정리추경 개념인 만큼 주요 편성내역 몇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인건비 420,000천원을 삭감한 것은 결산전망에 따른 소요판단이며, 국도비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 79,48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지방 세수증대를 위한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단말기 구입비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중 어성전1리 회관 신축비는 재정여건상 21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에서는 동해신묘 주변 토지매입비 30,000천원, 체육진흥사업비 중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4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관리에서는 수련관 부지매입 등이 여의치않고 IMF의 경제여건 속에서 신규 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627,0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수산진흥사업에서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에 있어서 주변 부지 여건의 문제에 따라 14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 기반조성관리사업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 182,144천원, 관동대 진입로 사업에 6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1,500,000천원은 국제공항 상수도시설, 삼호임대아파트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시적 의료보호비로 56,3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가용재원으로 충당할만한 재원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 사업인 것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것으로 분석되며, 예산편성지침상 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으며, 필수경비 증액, 불용 예산은 감액시키는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등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836,369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85,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738,50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92,15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097,86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92,93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총액과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3,8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금회에 1,296,099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2,836,369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32,904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59,738,50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29,003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3,097,86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내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내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5페이지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3,866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예비비는 몇 %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비비는 총 예산의 1.3% 이상을 정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봉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지금 이 추경을 보니까 예비비를 깎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들을 세우셨는데요, 예비비라든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삭감할 때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할텐데 어떤 기준이나 지침은 어디에 근거해서 세우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예비비를 앞으로 필요할 수요에 대비해서 그러한 부분은 놔두고 삭감했고 그러니까 하반기쯤 되면 수해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예비비 사용분야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를 좀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제 말씀은 해마다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게 돼 있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올해 내려온 예산편성지침 43쪽을 보시면 기타 집행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지방재정법 32조에 이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놓았는데 여기 이번 2회 추경때 예비비감액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수해가 나서 수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예측이 가능한 퇴직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전기요금이나 학비보조,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지난번 1회 추경을 세울 때 다 들어갔어야 되는 것을 예비비를 기본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명시가 돼 있는 사업을 이런 것을 다 깎아서 세웠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기본 틀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뭐 예비비를 깎아서 그런 일반행정비에다 투입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존의 일반행정비라든지 인건비를 삭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고 또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지난번 수해복구라든지 국도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필요할 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지금 예비비가 그 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을 아예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당초예산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는 뭐 경상경비는 물론 여타 지출경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비비를 깎아서 꼭 경상경비에 투입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 아니 여기 '98년도 2회 추경 예비비를 감액한 예산편성내역을 지금 하나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무슨 학비보조, 경로당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그리고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이 하나 있구만요, 이거 하나는 재해대책 사업비로 볼 수 있겠고 재활용품 수집대금 뭐 이런 것, 그리고 말이지요 인구 택지조성 공람공고료 이런 것이 25,000천원씩이나 되는데 이것이 본사업비에서 이것이 어차피 올해 다 안끝나는 사업이라고 보면은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예비비를 깎아서 이 쪽에다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98 밭 기반정비사업 7,000천원 더 늘어난 이런 것도 그게  필요하면 그 부분만큼 얼마나 중요한 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남기든가 할 것이지 7,000천원 때문에 그 큰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기획실장 양동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비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회 승인없이 못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군수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의 부담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사업의 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 법정경비 그 다음 아주 필요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보는데 재해대책 770,000천원인가 되는 것은 전체 다 채무부담을
○기획실장 양동창   400,000천원만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400,000천원만 채무부담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런 것은 재해대책비를 우선 해서 예비비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이걸 지금 226,000천원을 예비비에서 쓰는데 전부 뭐 그 쪽에다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은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그냥 설명을 듣는 거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항별 설명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기왕 예비비관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비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나는 재난이라든지 그러한 민원수요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분야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긴급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방금 설명하신데에도 나왔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무슨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비비는 당연히 수해복구라든가 아니면 국도비라든가 이럴 경우에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쓴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900,000천여원의 예비비가 섰었는데 지금 예비비를 1-2차에 걸쳐서 쓴 것을 보면 570,000천원 정도가 쓰여지고 지금 한 140,000천원정도가 남은 모양인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이런 재난에 쓰인것은 영동지역 폭설 제설작업 수용비 18,500천원, 그 다음 벼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44,500천원 이 정도인데 이것은 뭐 큰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위험제방 보수 해가지고 뭐 공공근로사업, 이런 식으로만 한 게 있지 나머지는 지금 전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이번에 수해 복구가 나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 한 770,000천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뭐 400,000천원만 채무부담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채무부담이 돼 있는 사업조서에 보면은 총 사업비 770,000천원이 지금 다 돼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해복구비에 써야 될 770,000천원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전부쓰는 걸로 하고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다른 경우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런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게 이해가 갈려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데에 우선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를 지정해 놓은 것은 의회의 승인없이 예비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그 긴급한 상황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견돼 있지 않고 또 현재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법정 필수경비라든지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는 지금 770,000천원인데 그것은 국도비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이래서 그것은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770,000천원을 기채했고 나머지 예비비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한 140,000천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저 생각은 이런 재난관리라든가 수해복구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결국 여기다가 한 140,000천원 남겨 놓은 것도 결국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어디 마음대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남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현황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좀 예비비로 존치를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럼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데에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아까 실장님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뭐 수해 복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다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은 금액만큼이라도 수해복구사업에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이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 지원때문에 사실 기채를 한겁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런데 100%가 국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번에 건설과장이 와서 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느냐면 도비 내려오는 게 한 250,000천원 정도 되니까 250,000천원은 도비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 군비에서 한 300,000천원 정도 해가지고 한 550,000천원 정도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770,000천원에서 나머지 220,000천원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가 수해복구사업하는 데는 단 1원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55,000천여원도 읍면에 재배정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보면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지금 읍면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같은 것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데 정작 써야 될 예비비에서 그 쪽으로는 한푼도 안쓰고 어떻게 되서 예비비 세워놓은 것은 전부 엉뚱하게 집행되서 편한 데 이런 데만 충당하고 왜 정작 써야 될 수해복구사업에는 안쓰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140,000천원이라도 수해복구 사업비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성심성의껏 질의를 하시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답으로 변명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기왕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어떤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라는 항목에 얼마다라는 총괄적인 승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실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쓴다고 할 때 쓸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인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말씀하시듯이 수해복구라든가 긴급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외의 여기 예산편성 내역처럼 일반적인 경상적 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먼저 쓸 때마다 승인을 받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추가경정예산시 삭감해서 하는 것은 그때 예산편성때 승인을 받구요, 만일 급한 사항이 있어서 미리 지출을 했을 때는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기존 예비비가 지출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아직 승인을 앞으로 받을 겁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승인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승인이 안될 경우는 타 예산으로 보전을 해야지요.
박상형 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되는 게 말이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지금 일단 지출을 해 놓고 1차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 감액된 226,000천원에 대한 것도 지금 다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양동창   지금 하는 것은 지출이 된 것이 아니구요, 먼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출된 내용이 아닙니다.
박상형 위원   지금 이것이 다 편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뭐 보니까 일부 지출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전부 집행이 안된 겁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수해복구로 쓸 수도 있나요?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동창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존치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아니 지금 저 얘기는 2회 추경의 예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 금액이 226,900천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됐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우리가 재해대책비로 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국도비, 양여금 부담금이 군비를 부담해 줘야 사업이 집행되겠구요 그 다음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법정경비로써 필수한 것이고 여기 지금 경상적경비로 돼 있는 것은 사실상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은 해야 되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아니고 다른 재원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일반적인 행정 예산이나 경상적 예산이수입 재원이 없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경우 예비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채무부담해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글쎄, 채무부담은 일반경비로 쓰나 수해복구로 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한 대로 금년에 도비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게 되면은 수해복구사업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뭐 어차피 우리 돈 가지고 쓰고 돈을 꾸어도 우리 군에서 빚을 지는 건데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쓰는 원칙이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을 승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렇게 운용지침에 돼 있으면 일단 어렵더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원칙에 어긋났다고는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꼭 수해복구만이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애매하게 돼 있구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예산총괄표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액돼 있는데 물론 내역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아무래도 상평택지 일부분일 것 같고 또 보조금 부분은 아마 청소년수련관 관계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세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건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상평택지의 매각비 결함은 당초 조성할 단계부터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매각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유지를 전부 매입해 가지고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방침은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1차 공고는 서면에 거주하는 희망 주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만 응찰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 2차로 지역을 넓혀서 공고를 했는데도 매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44번 국도가 고가도로로 바깥으로 나가고 이래서 입지여건이 그래서 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물색이 안됐고 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가평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기 때문에 한 지역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동이 필요없고 또 양여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도 많고 이래서 계속 지연이 되니까 도에서 부지도 안되고 하니까 사업을 다른 데에 돌릴테니까 좀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각도로 검토한 결과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예비비를 재해나 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측되는 재해 즉, 인재나 천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죠?
○기획실장 양동창   예, 그것도 사용할 수 있죠.
황봉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서 예산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형식 :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시까지 세입예산 총 규모는 59,971,40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232,904천원이 감액되어 59,738,501천원으로 편성하여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목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이 총 5,585,53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40,000천원이 증액되서 총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5,625,5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액이 5,345,9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기정 예산 700,000천원에서 30,000천원이 감액된 67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는 법인세할이 15,000천원이감액되고 소득세할이 15,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기정예산이 35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이 증액되서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70,000천원이 증액되서 2,3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50,000천원이 감액되어 45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합산과세 40,000천원감액, 별도합산과세 3,000천원, 분리과세 7,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634,5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90,984천원이 감액되어 6,943,51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이 2,480천원 감액되어 79,14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9,525천원에서 2,480천원이 감액되어 57,04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59,616천원이 감액된 512,89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관공업수입이 40,800천원이 증액되어 201,310천원으로 편성됐고 여기에는 내과환자 진료수입이 4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3,658천원이 감액되서 133,15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3,242천원이 증액되어 3,24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427천원이 증액되어 1,304,49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427천원이 증액되어 101,33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이 3,42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68,500천원이 증액되어 710,75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127,750천원이 증액되어 660,75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양도성예금이자가 77,750천원, 정기예금이자가 5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으로 5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세출 현금 정기예금이자 40,75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700,815천원이 감액되어 3,985,6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76,000천원이 감액된 731,7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876,000천원이 감액된 728,000천원을 편성했고 여기에는 상평택지 매각수입876,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0,000천원에서 158,235천원이 증액되서 398,23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부금수입이 150,000천원 증액된 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전 지원금 150,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수입으로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으로 8,23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기정예산이 50,500천원인데 16,950천원이 증액되서 67,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대집행 장비사용료 850천원, 연어축제 기념품 판매 13,500천원, 부스임대 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3,628,000천원에 607,000천원이 증액되서 24,235,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600,000천원이 증액되서 24,228,000천원으로 편성하고 증액교부금은 7,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96,631천원이 증액되서 6,930,2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489,779천원에서 485,551천원이 감액된 15,004,22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78,122천원이 증액된 7,661,92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제방보수비가 53,990천원, 교통질서계도 4,500천원, 재무과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D/B화 구축으로 9,900천원이고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에 24,59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 보육료 5,034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가 6,83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14,313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600천원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1,432천원이 감액되고 보육시설 운영은 34,40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20,347천원이 증액됐고 아동 건전육성 2,08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농림경제과 소관으로 소 전산화사업 바코드 장착비 3,576천원이 감액 되고 소 전산화사업 전산관리비가 3,75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호우피해 농약지원에 1,645천원 증액되고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에 1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38,160천원, 숲가꾸기사업 30,270천원,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3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9,000천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0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에 3,000천원 감액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94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 장사업에 48,480천원, '98 밭 기반정비 사업 67,000천원, '98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734천원, 접도구역관리에 3,6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전복살포양식에 1,000천원, 급유급수시설에 18,3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60천원 증액되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3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763,673천원이 감액된 7,342,30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의 위험제방 보수정비로 8,110천원이 증액됐고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가 855천원이 감액됐고 장애인시설운영비가 3,06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200천원 증액됐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45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14,225천원이 증액됐고 아동 건전육성은 26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이 549천원 증액됐고 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에 3,000천원 감액됐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4,770천원이 증액 됐고 숲가꾸기사업에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500천원 증액됐고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060천원이 증액됐고 '98 밭 기반정비 사업에 4,125천원 감액됐고 '98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75,18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안송림 비료주기가 12,885천원이 증액됐고 제2회 동시 지방선거 5,483천원이 감액됐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434천원이 감액 되고 무선수신기지국 설치 1,5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97 지방세정업무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70,000천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전형식   예.
○위원장 김주혁   항까지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항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세출분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은 140,400천원이 감액된 2,426,36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DB 구축 및 프로그램 변경 보수작업으로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지난 연말 도내에서 지방세 징수 최우수 군으로 70,000천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보조목적이 지방세와 관련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지방세와 관련된 그런 경상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단말기 구입 3,900천원, OCR 프린터기 6,100천원,  읍면 LAN 설치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표찰과 소회의실 명패 제작비로 이번 구조조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청사 전등구입 1,000천원, 화장지 및 핸드타올 구입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성전1리 종합복지회관을 금년도에 신축할려고 했습니다만 출장소가 없어 지는 바람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적절한 종합 사무소를 짓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어성전 종합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로 10,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전체 1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예산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청사 아스콘 포장 18,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시설부대비 1,44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리비도 5,8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먼저 말씀드린 도비 70,000천원중에서 징수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관서당경비로 1,62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계가 기구조정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21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D/B 구축에 대한 사업이 9,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이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 24,590천원이 전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 전산용지 구입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일을 잘 하셔가지고 70,000천원의 상금도 받았는데 이 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했는지, 세정분야 외에는 쓰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도의 세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목적이 지방세를 잘 걷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전산망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편없게 업무에 대한 그런 지원 의미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없는 예산을 투쟁해서 세워놓고 내려보낼 때는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우리 세정업무에만 쓰라는 것이 보조목적의 내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리도 놓고 이런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성의껏 받아가지고 보조목적대로
김돈일 위원   수고하신 만큼 기쁨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비로 10,000천원을 세워놨는데 두 달 동안에 다 쓰시겠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연말도 되고 그래서 읍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돈일 위원   : 하여튼 수고하신 만큼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회식이라도 한번 해서 사기를 돋구어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조금 다른 쪽으로 군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도에서도 어떤 나중에 감사라든가 확인을 해서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 예, 그런데 저희들의 전산망이 시군별로 재원이나 많고 규모가 큰 데는 또 전산망이 다르고 우리처럼 이런 데는 전산망이 다르고 이래서 직원들이 업무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전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이 향상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래서 읍면도 여비 생각을 하신다니까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면에 보내고 일정부분 올려보내라 뭐 그런 것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를 신축하는 걸로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번에 삭감이 되면은 다시 이런 계획이 안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려운 사정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뭐 지방세정 업무에 고생을 하셔가지고 상사업비도 받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70,000천원 중에서 60,000천원 정도는 업무하고 관련된 D/B 구축이나 단말기 구입비같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 거기에 10,000천원이 지금 여비로 계상된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뭐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런 상사업비를 따 왔는데 이것을 뭐 우리가 쓰지만 않고 우리가 뭐 다른 일도 있다하는 차원에서 쓰시는 것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일부분이라도 기왕이면 D/B 구축하는 것과 관련되서 우리 군에서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게 하여간 꼭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전산 쪽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부분이라도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금년도에 어성전출장소, 그 다음 동네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어성전 노인정 이래서 종합회관을 한 번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 때문에 출장소가 없어진다 이래서 출장소기능이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당초 계획했던 50평으로 했는데 도저히 50평 가지고는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운영할 수 없는 집이고 그렇게 있다 보니 어성전출장소가 폐쇄가 되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해 놓고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수수료수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3,658천원이 삭감됐는데 '97년도에 쓰레기 봉투를 팔은 실적을 보면 163,660,522원이 판매됐습니다. '97년도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336,810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잡은 것 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 당초에 이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판단해서 세입을 냈는데 현재 10ℓ짜리 하나에 11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에 102원으로 했는데 이 110원 중에는 군의 세입이 102원, 판매소에 8원, 그래서 110원인데 판매소 분까지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결함이 나서 이번 추경에 102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0ℓ짜리도 당초 220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지 군 수입은 204원이고 판매소의 이익이 16원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봉율 위원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액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도성예금 이자하고 정기예금 이자, 그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정기예금 이자 이래서 710,750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금리조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금리조정 이전하고 이후의 이자에 대한 변동 차액이 얼마나 되는 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율이 변동되기 전에는 환매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이 9%를 할 때 환매채는 이자가 13.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이후는 환매채가 6.8%, 정기예금이 7.3%로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매채를 정기예금보다 비중을 더 두고 하다가 이자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 또 정기예금 쪽으로 변동을 하고 그래서 환매채와 정기예금을 그때 그때 이율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예, 좋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금에 대한 이윤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채택해서 이자수입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상평택지 매각수입인데 기정에는 145,100원×7,760㎡인데 경정에는 같은 금액에 1,723㎡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예산부기는 팔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만 산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부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세대의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전체가 10,28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760㎡를 당초에 팔 것으로 예측하고 했는데 현재 보니까 1,723㎡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것이 876,000천원이 감액된 걸로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매각이 안됐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황봉율 위원   금년도에는 매각처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지금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1-2차는 상평 주민과 서면 주민하고 양양 주민, 3-4차는 전국으로 했는데 전화로 문의하는 데는 4-5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공고하고 또 특별한 계획을 한 번 수립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매각이 안된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876,000천원씩 이렇게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막대한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과장님께 질의 라기 보다도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금년도 재산세 총액이 4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7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7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과 같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 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공공예금이나 또는 기타 예금 등을 잘 운용한다고 보면 이보다 더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사람 정도 인력확보를 더 해서 공공예금에 적극성을 띠어서 이자수입에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사 입찰료를 받는 시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도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지금이야 발주하는 공사가 없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셔서 세입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지난번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IMF가 터지고 저항이 있다 해서 그랬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에 우리 군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 박상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남대천 대교옆에 경매붙은 땅 관계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목적을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보건소 신축부지로 실시설계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위로 해서 보건소가 그 쪽으로 가는지, 지금 기본설계는 현 보건소를 헐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쪽으로 돼 있거든요,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먼저 경락은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걸로 경락은 됐는데 보건소를 유치하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은 수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등기이전도 안하고 잔금도 치르지 않고 이런 상태인데
박상형 위원   기획실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지금 지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 뻘이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 본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없이 강행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복지과장의 관외출장 관계로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98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직제개편으로 환경보호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서 예산과목이 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총1,557,38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1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환경관리 세항입니다. 환경관리 세항은 기정예산보다 1,300천원이 증액된 192,572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증액편성된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앞 실개천살리 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공부도 설치 및 부레옥잠 구입비 1,300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세항입니다. 
  환경미화는 31,365천원이 증가한 343,8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보상금으로 각 읍 면별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0,36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6,000천원,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배수관 설치 5,000천원, 현남,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폐쇄에 따른 최종 복토비 10,00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41,280천원이 삭감된 999,37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27,000천원 삭감됐고 각종 기계,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2,500천원이 재료비에서 과목경정 편성됐고 직급보조비에서 280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증설사업비중 실시설계비의 9,274천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은 기정예산액보다 64,225천원이 증액된 4,008,36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세항 중 관서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14,792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영세민 주택 신축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2,69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1,94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 3,72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장애인시설 운영비 20,446천원, 재가 장애인 복지비 882천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6,335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2,00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20,347천원이 증액된 총 69,08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6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영세민 주택 신축에 따른 농작물 보상비가 300천원, 등기수수료가 300천원, 일반 시설부대비가 1,8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운영비가 4,800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2,000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800천원이 증액된 1,607,5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세항은 기정예산액보다 79,122천원이 증액된 653,0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비로 10,068천원,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지원비 49,636천원, 아동별 지원비가 2천원, 기타 저소득 아동 지원비가 11,463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760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한 아동 건전육성비가 2,60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지역 여성 기능교육생 부담금이 1,146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444천원이 증액된 396,4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여성회관 교육교실 강사수당이 3,74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00천원, 직급보조비가 84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6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45,053천원, 도비보조금 11,263천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오수처리장 및 하수도 공사비에 대한 부족 사업비 200,000천원과 현남면 남애2리 하수도 공사비에 대한 부족 사업비 18,000천원을 금회 추경예산 부족으로 '99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 제가 환경복지과 담당이라고 저보고 질의하라고 말씀들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나 저나 환경복지과장이 사회업무까지 같이 하실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실무적인 것은 담당이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말이죠, 당초예산에 보면 24,000천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18,000천원을 늘렸는데 이번에 6,000천원이 또 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배인데 그것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폐쇄에 따른 복토비가 10,000천원 또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민원과 관련되서 이렇게 복토를 여러 번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어느정도 좀 추정을 해야지 이런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추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은 사회복지 관계인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국비, 도비가 다 깎였습니다. 
  무슨 IMF 시대이고 하니까 깎였으리라고 봅니다만 지난 해 우리 양양군에는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도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할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국도비가 전부 이렇게 깎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교실 강사수당에 보면 말이죠, 지금 한 시간에 18,000원씩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하루에 두 시간씩 하는 걸로 아는데 1회 참가하면 36,000원이고 그러면 한 주에 2회라고 보면 72,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72,000원인데 이게 월로 따지면 300천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여성회관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질높은 강사를 초빙하기가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쨌거나 여성회관 문제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처음있는 이런 것인데 뭐 교육과목은 못 늘구더라도 이런 강사수당 정도는 충분히줘서 좀 질높은 그런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양양군 여성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다음에라도 참고해서 충분한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문제는 금년에 원주환경관리청하고 도에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일곱 군데인데 도에서 지금 네 군데를 폐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인 경우에는 바로 쓰레기 매립장 밑에 농경지가 한 10,000여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가 농경지로 내려가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복토비로 24,000천원 세웠던 그 예산에서 우선 급해가지고 5,000천원을 수로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토비를 6,000천원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24,000천원을 채워서 복토를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네 군데를 폐쇄하라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네 군데를 폐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대란을 겪을 그런 사항이예요, 그래서 침출수 때문에 도저히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현남하고 강현은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는 걸로 하고 최종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10,000천원을 거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최근에도 현남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농경지 주인이 찾아와서 그게 최근 3년동안 농사를 못 지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지은 걸 탓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해서 침출수가 내려가서 못 지었다는 식으로 와서 떼를 쓰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논이 수럭인데 거기다가 마사토같은 걸로 복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에 시커먼 물이 흘러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어느정도 매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오셨기에 군을 상대로 얘기를 해서 진지하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를 해서 두군데는 쓰지 말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쓰고 내년도부터 시설비로 1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가 당초 과다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인원이 주는 바람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변경됐구요, 그 다음 재가 장애인 복지비도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당초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인원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보조 내시가 줄은 걸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강사 수당 때문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외래강사로 우리 여성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관동대학이나 동우전문대학 또 영동전문대학, 강릉대학 이런 데의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 보니까 여성분들이 과히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청할려고 저희들이 요 전날 여성개발원 이런 데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 알아봤더니 적어도 여기 양양에 와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로 600천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고는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모셔오기는 어렵고 먼저 제가 군수님한테 한 번 구두로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좀 질높은 강의를 해서 여성들의 질을 높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충분히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군수님도 군의 예산도 없는 데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한 300천원 정도로 1년에 여섯 번 정도 하더라도 질높은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 내용도 알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여기에 시간당 1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양양군 인구에 반이 여자가 아닙니까?
  여성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당 정도는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수당을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질높은 강사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아까 그 관계도 숫자가 줄어서 그랬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과 자체가 없어져서 담당직원들이 너무 사기가 침체되서 전혀 그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시는데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감사합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예산이 있는데요, 이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대다수가 부락단위로 수집을 하는데 주로 새마을지회나 여성단체들이 주가 되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집한 것을 재생 공사에다 고철이면 고철, 폐지면 폐지, 이런 거를 재활용품 수집한 양에 50%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고철부터 재활용품 수집이 3개월동안 했는데 예년에 1년을 한 것 만큼 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재활용품 보상비를 10,000천원인가 세워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줄 수 없고 해서 더 계상한 겁니다. 
이건필 위원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조금 전에 박상형 위원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 쓰레기 매립장 복토관계가 말이죠, 당초예산에는 4,000천원씩 섰다가 그 뒤에 3,000천원씩 늘려서 세웠다가 지금은 또 8,000천원씩 섰는데 현남면에 5,000천원이라는 생각하지 않은 돈을 미리 썼다고 그랜것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요인이 아니더라도 당초에 4,000천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8,000천원까지 올라온 것은 이것은 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닙니까?
  이것을 1년치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이병규   저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만 해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갑작스럽게 주변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소독약품도 반영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는데요, 작년도 우리가 소독약품을 전량 사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줬는데 지금 강현면하고 각 읍면에서 금년도에 소독을 많이 해 가지고 약품이 떨어졌다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석 전에도 저희들이 500천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읍면에 몇 통씩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소독약품과 복토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복토를 적당히 해도 넘어갔는데 지금은 민원인들이 자꾸 반발이 심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보다 어느정도 복토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를 예견하고 있으면 당초예산에 충분한 요구를 하시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매립장 복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장비를 임차해서 읍면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장비를 임차해서 쓰레기를 1m 정도 매립하고 30전씩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현남면같은 경우 침출수가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침출수를 뽑아올리는 펌핑시설을 10,000천원씩 들여서 다 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합병정화조를 하나 해 놨는데 지금 금년 여름에 우기에 접하면서 용량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용량이 모자르는데다 합병정화조를 통과해서 나가는 배수도 색깔이 탈색이 되거나 뭐 이러지 못해서 저의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남하고 강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농공단지에 수송해서 처리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지금 침출수 펌핑하는 시설에 10,000천원씩이나 투자했는데 결국은 쓰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북같은 경우는 파이프가 닿지도 않고 침출수를 빨아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감사때나 군정질문때 꼭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그렇게 투자해 놓고 하나도 못씁니다. 그리고 최종 복토라는 것은 아주 쓰레기장을 덮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기로 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증설하는데 실시설계비가 과목경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나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담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담관리를 하게 되면 전담관리 감리비가 12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전담관리를 하지 않고 부분관리를 시키게 되면 한 35,000천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는 필요없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실시설계는 지금 다 해가지고 납품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무슨 돈으로 했나요? 아! 여기 당초에 따로 서 있었군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그럼 여기에서 남은 돈이 감리비 쪽으로 넘어가나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그럼 감리비 예산은 당초 28,500천원 세워놓은 것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김돈일 위원   이 감리비 내역은 내일 중으로 1부 보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50억 이상이라야 책임감리를 두게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렇게 안되잖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사업비가 1,440,000천원
김돈일 위원   14억 밖에 안되니까 굳이 감리를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좀 보여 줘요. 왜냐하면 부분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50억이 안되더라도 책임감리를 하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더라구요. 그런 기준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감리비를 없애서 군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던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 영세민 주택 신축에 농지전용 부담금, 농작물 보상비, 등기수수료 이런 것을 시설부대비 항목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다해 놓고 일반 시설부대비로 1,855천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은 따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직원들 여비 정도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일반 시설부대비는 직원들 출장비 뭐 그런 걸로 쓰고 실지 그 세목대로 농작물 보상비 300천원, 등기수수료 300천원
김돈일 위원   그런 것도 이 부대비안에서 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한꺼번에 부대비로 써도 되는 건데
김돈일 위원   그런 것만 구분해 놓고 그랬는데 뭐 비교적 솔직한 표현을 하셨는데 뭐 과도 좀 합병됐고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32개소에서 27개소로 개소는 줄었으면서 늘었거든요, 운영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렇고 수치가 틀리는 이유는 왜그렇습니까?
  노인정들이 어디 없어진 데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오늘 노인들이 위로관광을 가시기 때문에 담당하고 직원이 안내해서 춘천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남철봉 계장이 온지얼마 안되서 어차피 전혀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일 것이고 과장님이 챙기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제 말씀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모자라요, 더 넣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75페이지 재료비에 유기응집제가 과목경정이 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피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약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을 한 것은 위생환경사업소가 '96년도 5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한 2년동안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약품 소모량을 최소화시키고 돈이 좀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황봉율 위원   약품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구매가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구매한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시설을 어떻게 증설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 하루처리용량이 30㎘인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하루에 50㎘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를 증설하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거기다가 집수조라고 처음에 분뇨를 받는 장소요, 그거를 지금 처음에 반입되는 분뇨를 저장해 두는 데가 170t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500t은 늘리구요, 그 외에 처리공정상 증설해야 할 부분만 20㎘를 늘려가지고 하루에 5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부분이 기존에 돼 있는 장소에 같은 기계에다 증설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황봉율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방금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당초예산상에 올라왔을 때는 19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랬다가 1회 추경에 32개소로 늘었다가 또 이번 추경에 27개소로 줄었거든요, 여기에 줄고 늘은 내용을 확실하게 뽑아 주시구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연료비를 보면 185,185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름을 사면 두 드럼 조금 더 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절기를 대비한 그런 난방비인데 동절기를 몇 개월로 잡았는지, 그 다음 하루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웠는지, 이러한 산출근거를 좀 뽑아 주시구요, 지금 현재 기름 한 드럼에 81,6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두 드럼 조금 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겨울동안 난방비로 충족이 되는지, 그 다음 충족이 안된다면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면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 확실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그런 사회인데 국고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또 사실 경로당이 지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에 난방비가 적어서 기름을 못 때면 집만 지어 놓는 그건 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지역 여성 기능교육생 부담금이 계상됐는데 어떠한 여성들이 기능교육생으로 선발이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이 저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여자분들을 강릉이 이나 이런 데 미용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그런 새로운 것이 세세항에 계상돼 있는데 이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현재 실직자 있잖습니까? 실직자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를 한시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선발할 때 어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읍면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황봉율 위원   선발기준같은 근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생보자로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색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황봉율 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할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실직을 해서 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면 심사자체를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읍면장이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황봉율 위원   이 방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 사실 이상한 쪽으로 가는 데 사실 이런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사람 뿐인지, 또 몰라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지, 기준을 잘 몰라서 나는 사실 직장생활하다가 나와 있는데 어떤 혜택도 못받고 있으면서 이런 기준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 경비,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목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행정비 세출에서 기획실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읍면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심벌 마크 공모 시상금 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도·군정 구호 현판 제작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에 2,800천원, 읍면에 7,200천원 이것은 민선2기를 맞아서 도정구호도바꿨고 우리 군구호도 바꿨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벌 마크 공모 시상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해 본 결과 5,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인건비인데 기본급180,000천원을 감액했고 수당은 부족분 20,000천원, 명예퇴직수당 28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30,000천원과 일용인부임 34,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800천원, 직급보조비 1,7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18,24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1,000천원을 감액했고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승소사례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산포 군유지 계약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00천원을 승소사례비로 주게 돼 있어서 그것과 합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통계연보 발간비 1,000천원, 행정지도 제작비 2,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군정개발기획단 개발보고서 유인비 5,000천원과 개발계획용 사진인화비 1,000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개발기획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금 3,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2,106천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인 양양소식지 발간부족분 8,320천원, 군정특집광고 6,270천원, 주민 계도용 신문 단가 인상분3,248천원, 군정홍보용 사진틀 제작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3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자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1,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26,99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읍면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하여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190,000천원과 수당45,000천원, 일용인부임 28,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읍면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읍면 표준경비 12,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100천원, 직급보조비 5,2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3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복리후생비인 정액 급식비 9,600천원, 교통비 12,000천원, 체력단련비 24,974천원, 연가보상비 10,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읍면의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읍면 월액여비 10,695천원을 감액했고 양양읍 반 증설에 따른 반장 수당지급을 위해서 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45페이지 양양읍 야채시장 및 재활용품 창고 전기요금 2,400천원, 현북면 119구급대 창고 신축비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47페이지 공보관리양양소식지 발간, 그 다음 군정특집광고, 주민 계도용 신문 이래서 예산이 19,438천원이 계상됐는데 양양소식지는 신문으로 나가는 그것이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월 2회 나가는 것.
황봉율 위원   그 다음 군정특집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죄송한 말씀좀 드리겠는데 지난 민선2기 축하 광고를 각 우리 지역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아침신문에 광고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사용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광고는 나갔습니다만 돈은 지불을 못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특집광고가 이미 게재가 됐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컬러특집이라는 이런예산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연감이나 이런 데 또 나가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연감은 연감대로 나가고 컬러특집광고라 해가지고 계상된 게 있던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기획광고로 해서 연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계획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게 기 광고가 나갔다면 어쩔 수 없는 예산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군정특집광고하고 컬러특집광고를 이용하라고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미 나갔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주민 계도용 신문이 지방지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1천원이 올랐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황봉율 위원   그래서 이것이 3,24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오른 만큼 신문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현재 신문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읽혀지는지 그런 것도 좀 챙겨봐야 할 사항이고 이중으로 가는 그런 집도 있어요, 보통 웬만한 집들을 보면 신문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그냥 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두고 보면 구독도 안하는 신문을 강제적으로 보내 주니까 받는 쪽에서는 쌓여서 그냥 오물처리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문을 오른 것 만큼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작년도 예산편성시 부수문제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리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 이래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2부씩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 부수도 일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정이 어렵겠구요,  년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고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물론 신문도 구독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TV를 많이 보고 이래서 신문같은 것은 잘 안보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그 다음 양양소식지를 20회를 내보내는데 이것을 10회로 감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우리 양양소식지가 매월 반상회 의제라든지 또 우리가 수시로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알려 드리고 주민과 행정과 의회가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당초는 주 1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월 2회로 했는데 더이상 줄이면 뭐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봉율 위원   6,500부가 배부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선으로 배부가 됩니까? 각 가정으로 다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리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까지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잘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명예 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는 일제히 신문을 가지고 나가서 배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부가 잘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상환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필요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오전에 이것을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가 4건에 1,286,000천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같이 승인이 되면은 나중에 집행할 때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은 없는데요.
김돈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무 부담행위조서만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연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지요, 올해의 채무부담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고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환 연도와 상환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의결을 받도록 법에 돼 있는데 말이지요,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를 보면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할 금액, 상환해야 될 연도, 상환해야 될 금액, 이것이 분명히 이자도 같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 얼마를 할 것인지를 명시해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안돼 있어요.
○기획실장 양동창   기채하고 채무부담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데 이것은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글쎄, 채무부담행위를 제가 그 말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시행령 33조를 한 번 보고 와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그것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채무부담이 이렇게 되면 일단 발주는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발주를 해서 이월이 되지만 상환 연도와 상환 금액까지도 같이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구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이 '99년도에 상환할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이 안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자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이자는 없는 걸로 합니다. 이자는 계상을 안하고
김돈일 위원   아니 채무부담을 하면 이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우선 외상 공사형식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것은 거래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나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기획실장 양동창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군정개발기획단 운영이라고 아마 이번에 기획단을 만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인 모양인데요, 이번에 구조조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각 실과소에 대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실과소들은 다 기본적인 수용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기획단이라는 것은 당초 구조조정을 할 때 의회 간담회때도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이렇게 발령을 내면서 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수용비 세울 것 다 세우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원칙에 좀 어긋나고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단같은 것은 소속이 어디인지, 기획실이면 기획실의 기본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보고서 유인물이라든지 사진값 이런 걸 다 세워 놓으면 다른 데는 예산이 다 깎여나가는 판에 말입니다. 
  이 기획단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그 실과에 있는 기본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조조정해서 거기다 갖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한 것이 경비절감의 목적도 있는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획실에 속해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령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획단을 발족하게 되다 보니까 기획실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규정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부군수 직속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수용비나 일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 기획실에 서 있던 예산을 일부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정식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발령이 난 뒤에도 기획단이라는 것이 아무 얘기도 없다가 어디서 튀어 나온 것이냐, 늦게나마 와서 설명이라도 해라 했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리고 기획단 운영비를 기획실 예산에서 일부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할 필요없이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더 추가로 세운다는 것은 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획단이라고 없어지는 사람을 갖다 놓고서 어떤 조례에도 없는 기구에다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서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   법무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승소사례금이 있잖습니까?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이랄까 간단하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항소를 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먼저 22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연어축제 기념품 판매 13,500천원, 부스임대 2,600천원이 있는데 그런데 어제 연어축제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거기에 예상수입액이 32,600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 당초예산에 연어 입어료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낚시나 연어를 채포할 때 부담금을 내는 것을 2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을 추경에 더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상형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기획실장 양동창   20,000천원이 기존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낚시터 입장료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예.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잠깐 거론하신 내용인데 말이죠, 지금 소식지가 6,500부가 배부됩니다. 보면은 리?반장들하고 그 외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소식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소식지 형식이라기 보다는 거의 반상회 자료 형태로 지금 돼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뭐 이렇게 반상회 자료 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구태여 1차 추경에서 마지막 면하고 첫 면하고는 컬러로 해가지고 추경을 했고 지금 와서 또 모자른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렇게 컬러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반상회 대용으로 쓴다고 보면은 구태여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발행해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소식지를 처음에는 흑백으로 했습니다.
  지질도 굉장히 낮고 예산을 절감할려고 했더니 거의 다 지방신문이나 중앙지가 컬러로 돼 있어서 잘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중간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1면만이라도 컬러로 좀 하자 이래서 컬러로 했구요, 그 다음 반상회보하고 그 전에 군공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신문형태로 소식지를 만드는 것인데 실지적으로 반상회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종합적인 효과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연 제대로 배부되서 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느냐는 이런 것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우리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말이지요, 지면이 너무 많으니까 채워넣기 급급한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번에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때에 보면 무슨 하천부지 점용허가 무슨 이래가지고 쭉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점용허가 고시를 여기다 이렇게 뭐하러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우리 공보가 발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박상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박스로 해서 칸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양양군 고시 몇 호로 해가지고 이번에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누구 누구해서 누구한테 몇 평 이렇게 하면 조그만 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 당사자는 읽어보리라고 보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읽어볼 리도 없을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누가 보기에도 실용적이라고 할만한 소식지냐,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또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출향인사한테도 나가고 유관기관에도 나가고 상당히 나가는데 지금 얼마나 매스컴 이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개인회사 소식지도 하나 만드는 것도 보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양양군이라는 큰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보면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좀 면을 줄이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든지 해가지고 좀 알차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편집 이런 걸 좀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아까 김돈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 45쪽의 개발보고서를 유인물로 작성한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5,000천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 삭감된 중에 3,000천원 삭감돼 있는 민간 실비보상금이 무슨 내용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당초 우리 개발계획을 위한 참여 보상인데 대기업이 와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 보상으로 했고 이런 뭐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동안에 IMF 때문에 사실상 크게 민자유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했고 그래서 이번 기획단이 발족됨으로써 그것을 일부 삭감해서 조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구조조정을 해서 개발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는 정원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간 사람들이 혹시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우선 개발에 노하우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군 개발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형 위원   그럼 여기 개발보고서 유인이라고 한 것은 개발기획단에서 앞으로 유인물을 5회에 걸쳐서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양동창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골프장, 스키장, 케이블카 등 5-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할 수 있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 글쎄요, 개발기획단 업무가 지금까지 관광경제과에서 하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벌써 10월이 다 가고 남은 달은 11-12월 밖에 안남았는데 두 달에 걸쳐서 여덟 명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개발보고서를 다섯 번이나 낼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 주면은 저희들도 더이상 고마울 수가 없겠습니다만 자칫하다가는 이게 보고서나 만들기 위해서 수박 걷핥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나온 그런 자료를 그대로 보고 실적이나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 전에 관광경제과에서 한 그런 계획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당장 무슨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그리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언젠가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 직원들은 우리 기획실에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기획실 소관이고 또 기획실하고 예산이나 결산이나 모든 관계가 기획실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래도 다른 실과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의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챙겨 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개발기획단 관계도 김돈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획단이라는 것이 우리 구조조정할 때도 전혀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실과소에서는 뭐를 할 때 다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하다 못해 우리 간담회가 아니면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다 얘기를 해 주는데 기획단 만큼은 그러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단지 인사발령이 나는 것을 보고 개발기획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정도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좀 보자고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알 정도로 우리 의원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렇게 해 놓고 개발기획단을 만드니까 이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다와 하는 현상이 드러났구요, 그리고 이것 뿐이 아니라 송이축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결산도 안나왔습니다만 처음 기획단계서부터 완전히 결산단계까지 우리하고 이러저러한 얘기 한 마디도 없었고 연어축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추경에 좀 이만큼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좀 기획실에서 만큼은 사실 기획실에서 제대로 해 줘야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고 뭐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챙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은 전부 엘리트들만 와 있다는 것은 뭐 우리 양양군 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엘리트들이 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샤프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 범주에 같이 넣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대 의회관을 보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은 재무과장하고도 연계된 얘기인데 지난번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인구 농협 구 관사하고 그 뒤 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매입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더니 뭐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서울에서 개인이 구 농협자리를 사러 왔어요, 체결이 된지 안된지 몰라도 그런 개인들이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구 택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여기 지금 서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은 면사무소 뒷산쪽이 되는데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좀 앞이 막히기 때문에 지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대로 못 받는다고 보고 면사무소 앞에 있는 농협부지를 사가지고 그 곳을 확 트이게 해 놓으면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꾸 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지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면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무부담행위사업조서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명년도에 지출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이게 자꾸만 중복되는 질의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양양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부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집마다 이 것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면사무소 민원대에 쌓여 있고 그리고 리장집이나 반장집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횟수도 한 달에 두 번인데 그렇게 15일씩마다 알려야 될 만큼 그렇게 군 정이 급변하는지 의문스럽고 횟수라든가 발행부수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상회보가 지금도 나가잖아요?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으로 갈음하고 안 나갑니다.
김돈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과 읍면 예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내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9,98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에 60,311천원과 행정인사관리에 2,640천원이 감액되고 서무관리에 34,132천원, 민원실관리에 3,00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87,845천원, 전산운영에 1,500천원, 지역개발에 6,238천원, 민방위비에 4,741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선거 예산 집행후 잔액분에 대한 반납된 부분과 2회 추경예산 중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관리 중 경산예산의 국내여비로 1,360천원은 공무원들의 동해 수련원과 설악수련원 입교 등록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서무관리 경산예산 일반수용비 6,000천원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임이 상반기 10명하고 하반기 9명 등 19명에 대한 퇴임식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00천원은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민자유치 및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0천원은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연어축제와 해맞이축제 등 각종 이벤트 사업의 성공적 개최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기타포상금 2,000천원은 상·하반기 명예퇴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고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67,000천원은 12월 말까지 퇴직예정자의 퇴직금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세 사람이 퇴직하는데 67,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국내여비 3,000천원은 당면한 직소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시설비 8,360천원은 현재 운영중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관내 현재 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구대라든가 탁구대, 노래방 시스템을 갖추어 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6,144천원은 주민등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양, 서면, 손양의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산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500천원은 비서실 업무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238천원은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 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6,500천원은 양양군 아마추어 무선사가 이번에 주민 신고요원으로 전부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재난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무선 종사자가 무선장비를 통해서 군에 신고를 하면 군에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활용으로 해서 지난 장마시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위촉해서 앞으로 민과 관이 일체되어서 각종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10,000천원씩 20,000천원이 서 있는데 말이죠, 지금 뭐 다른 실과소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다 삭감되는데 유독 내무행정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세울 수 밖에 없는 불가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려고 민자유치, 관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세워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것은 직접 과하고는 조금 그런 것은 없는데 군수의 시책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민자유치라든가 관광개발관계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준액을 한20,000천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00천원을 불가피하게 더 써야지만 금년도 각종 이벤트라든가 이런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지금 뭐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활동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까지 나가자면 이 돈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이 공무원 명예퇴직 관계로 해서 현수막으로 600천원이 계상됐는데 명예퇴직하는데 뭐 현수막 걸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 예, 이게 행사장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밖에다 거는 것은 아니고.
박철수 위원   15개를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퇴직을 이렇게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매월 한 번씩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정년퇴직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동안 구조조정 때문에 정년퇴직 말고 19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현수막같은 거는 퇴임식장에다 하는 건데 이것이 뭐 15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이 1개에 100천원씩인데 15개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쓰다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니까
박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로패하고 꽃수반이 같이 되는데 공로패같은 경우는 26개로 돼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박철수 위원   그래서 3,900천원하고 꽃수반은 40개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로패하고 꽃수반은 거의 같은 숫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갯수 차이가 26개하고 40개로 보면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퇴임식을 할 때는 부부가 참석하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자체사업 출연금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0,000천원이 출연금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58,000천원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박철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과다책정을 먼저번에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150,000천원을 당초에 해가지고 58,000천원을 이번에 삭감시켜서 92,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150,000 천원은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좀 올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상외로 국고대여 장학금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신청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98년도 대여할 인원을 저희가 75명으로 봤는데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실지 줄은 인원을 여기다 표시를 좀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대여 장학금 지급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전혀 안된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나갔습니다.
  75명에 대여금이 129,000천원이 대여된 걸로 돼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 과장님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은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된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고대여 장학금이 최초에는 75명이었는데 경정은 46명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가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아니 예측을 과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했는데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으니까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황봉율 위원   :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명에 25회, 5명에 2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부기가 맞는 겁니까?  4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 산출부기는 예를 들어 누구 누구를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4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산출부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황봉율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달아 주십시오. 4명에 25회면 약 100명이 해당되는데 100명에 10,000천원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기초산출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뭐 군수면 군수, 부군수면 부군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몇 명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려고 그러는데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을 보면 횟수를 50회씩 이렇게 넣는데 50회동안 추진실적같은 이런 것도 자료를 요구할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산출기초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시설비인데 이 복지회관운영조례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황봉율 위원   복지회관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고 그 다음 복지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폭력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복지회관을 그대로 나둔 것은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추가로 지금 지원해 줘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52쪽에 보면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를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항목만 바꾸는 것이지 지급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완전히 삭감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감액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아까 3개 읍면에 레이저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돌려서 구입하는 걸로 
김돈일 위원   : 여기는 12개월로 9개소로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본청하고 읍면, 출장소.
김돈일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사용료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런데 잔액이 생겨가지고 더이상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이 4,100천원은 쓰지 않아도 8,856천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은 내무과에서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무과쪽에 서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실업대책반으로 넘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돈일 위원   넘어갔으면 이 예산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김돈일 위원   그것은 기획실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다음 54쪽에 복지회관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 이랬는데 이것을 어디 읍면별로 딱 못이 박혀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읍 면별로 복지회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양면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있어도 면사무소 2층에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이 별도로 건립돼 있으면서도 활용이 좀 잘 안되는 서면, 현남, 강현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편의시설을 갖춰 놓으면 활용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김돈일 위원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서면같은 데만 너무 많이 주는데요, 보안등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마당이 좀 어두어가지고 밝아야지만 되지 너무 어둡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농구대같은 것은 복지회관에 없어도 길거리 농구대 그렇게 하나씩 세워 주는 것 같은데 한 셋트 2개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복지회관에 공터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또 복지회관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활용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최소한 젊은 층이 모이자면 이런 시
 설을 갖추어 놓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현북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현북은 민간인한테 전부 임대를 주고 공간이 거의 없잖습니까?
김돈일 위원   1층에 공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있습니까?
김돈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있으면 앞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비서실에 레이저프린터를 1대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양양, 서면, 손양에 레이저프린터를 1대씩 사준다고 했는데 민원발급용으로서는 뭐 깨긋하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구연이 다 됐는지, 노후 기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레이저 프린터는 내구연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등·초본 출력을 얼마나 했느냐는 매수가 중요한데 이것이 '88년도인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낡아서 프린터를 해 봐야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비서실에는 역시 또 각종 민원이라든가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읍면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것은 전국 온라인망이 되면서 전부 프린터를 새로 샀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몇 년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다 못 샀구요, PC는 586으로 교체해 줬지만 이 프린터는 교체를 못해 줬습니다.
김돈일 위원   : 그런데 비서실에 1,500천원을 들여서 프린터를 산다는 것은 조금 전 기획실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기획단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기본 실과소를 줄여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데도 기획단이라는 엉뚱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여러가지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렇듯이 이 비서실도 사실은 뭐 프린터를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지만 자꾸만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가급적이면 안 사줬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디 옆사무실에 선만 갖다 이어놓으면 바로 프린터가 되게 할 수 있을텐데, 그 다음 130쪽에 무선수신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기지국만 설치하면 되는겁니까?
  아니면 전파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안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전파사용료는 없고 이것은 군에 기지국이 하나 있는데 안테나라든가 지금 현재 군의 무선시스템으로서는 현남면하고 그 다음 구룡령 이 쪽이 청취가 못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기지국을 다시 만들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왕 서 있는 우리 기지국에다 장비하고 안테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리고 앞에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50쪽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여기에 100천원에 4명에 25회 뭐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도 민자 유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1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비 이래서 또 10,000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이 10월인데 거의 이해가 다 가는 마당에 비율배분으로 봐서도 10,000천원씩 세우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번에 연어 축제가 있고 내년도 해맞이 축제가 금년도 12월에 준비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데 사실 신문에 한번 공고를 하게 되면 5,000천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군 재정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양양군의 소득증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8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지급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학자금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애당초 14명에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모자르는 13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급금액이 1인당 기정예산에 502,150원으로 있었는데 경정에서는 554,71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급액의 결정은 자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기준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자녀의 성적이 재적학년에서 100/50 이내에 드는 사람을 선발해서 올려보내면 도에서 선발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급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돼 있는데 기정하고 경정하고 지급금액이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 늘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인원 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늘었다든가 복학을 했다던가 또는 전입을 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늘은 이유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박상형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50쪽의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코가 막힐 정도의 이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추진비가 없어서 도의 지시문서를 받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정식문서로 시달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준액이 부족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우리 양양군의 살림살이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선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넉넉치 못한 양양군의 살림살이를 과장님께서 진짜 내 살림살이를 하듯 이렇게 되짜듯 망짜듯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하셔야지 당초 본예산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돼 있고 기밀비에서부터 판공비 모든 게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모자르면 또 이런 문서시달을 받아가지고 또 계상해서 또 쓰시고 하면 이게 이렇게 돈을 막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소의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상을 안해 주시도록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양양군 살림살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평소 농림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어촌개발비 경상예산이 1,000천원 계상됐는데 내용은 불법 농지 사진인화대가 500천원이고 국내여비불법 농지 단속 여비가 500천원입니다. 
  불법 농지에 대한 현황은 보조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경산예산에서 7,18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평창군에서 한우 경진대회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과목경정된 부분을 100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 7,32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소 전산화사업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소를 보시면 귀에 바코드가 장착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산화사업인데 그 전산화사업하고 전산관리 이 부분이 금년도 8월 10일자로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소 전산화사업 현황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에 소 거세 보정틀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거세하기 위해서 틀을 구입하는 건데 그것이 1,250천원입니다.  그 다음 한우 고급육 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7,200천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한우 고급육생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한우경진대회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사업비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에 육류수입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우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그런 형편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우를 살리냐는 이 문제가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말하자면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값싸고 좋은 육류가 들어오는데 이것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우의 육질을 고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육질을 고급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소를 거세하는 겁니다. 
  거세를 해서 육질을 고급으로 만드는 건데 거세를 하면 소가 3-4개월동안 잘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거세한 농가에다가 마리당 100천원씩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 350두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좀 어렵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한우가 앞으로 설 땅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세한 육우는 고급 육우라고 보통 하는데 그 고급 육우는 보조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육우와 고급 육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품목별 소비자 가격동향에 보시면 등심을 한 번 예를 들면 2,550원이 일반 육우보다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어렵지만 저희 과에서는 농민들이 살고 한우가 앞으로 발붙일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 저장시설 지원 20,0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감 저장시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감 저장시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직자들, 그 다음 실업자들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강릉직업전문학교, 그 다음 강원직업전문학교, 영동간호조무사학원, 춘천차량직업전문학교, 동방디자인직업전문학교 이런 데에 지금 한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7,7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을 도에서 앞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기서 한 5,000천원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사업비로 '98 강원 경제인 대회 및 제2회 강원중소기업 대상 지원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조성 관서당경비가 1,406천원이 삭감됐고 업무추진비가 21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거를 설명하기 앞서 113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26,000천원을 들여서 어린 나무를 가꿉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12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 도구구입 작업단 기자재 구입, 민간 실비보상금, 공공근로사업 훈련수당,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도 부대비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임협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노무비의 7%를 임협에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협에서는 전문적으로 나가서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산불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은 산불조심 표지판, 현수막, 소각금지 표지판, 깃발, 소각금지 깃발, 전단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무전기 검사하고 주파수를 교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진화장비에 대한 것은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른 것은 제하고도 무전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지금 양호가 18개, 수리후 사용가능은 11개, 불량이 16개 그래서 45개입니다.  
  그런데 불량은 폐기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이 무전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산불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뜻으로 1인당 한 50천원정도로 시상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육성 사업비로 600천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군비 10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없고 우리가 6,000천원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3,000천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3,000천원을 지원해서 6,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각 시군의 지원사항을 참고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인데 6,000천원에 대한 것이 다 안 내려왔고 이번에 국비가 3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300천원 해서 6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까 무전기 구입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무전기 구입이 17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정에 6대가 있었고 이번 추경에 11대 해서 17대인데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면 16대가 지금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이 되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세입을 보면 1,155,227천원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의 세외수입을 구분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7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9,527천원인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 2층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유선방송에 임시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700천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완전히 가상입니다.  
  5,800평 정도가 팔려야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땅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이번에 2,600천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기료와 측량비에 대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600천원에 대한 내역은 농공단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 한 블럭이 1,5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니까 수요자들이 갈라 달라고 그럽니다. 좀 분할해서 주면 매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400평, 500평, 600평 이렇게 갈랐습니다.  
  갈라가지고 지금 400평짜리는 설악베이커리라고 속초에 있는데 이 사람과는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500평은 양양중고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600평짜리는 우신석재 김승찬씨가 거기에 들어올려고 지금 상담 중에 있는데 여러가지로 가격도 문제고 시기도 좀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아직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임시회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료 및 공공요금인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천원을 더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경상적경비 2,600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임시회가 끝난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이죠, 지금 기정리 쪽으로 옹벽공사를 했는데 그 쪽으로 보면 농공단지 어디에 폐수 시설에서 새는 건지 아니면 어디 공장에서 새는 건지 이렇게 가물 때 보면 노란 물이 나온다고 해서 확인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챙겨두셨다가 농공단지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   과장님 11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전기가 불량한 것 16대 대신에 다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대를 산다고 하면 지금 전체 대수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45대입니다.
김돈일 위원   45대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김돈일 위원   이 45대가 산불감시탑까지 나가 있는 그것까지입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여기 무전기 검·교정비에 보면 2회에 70대로 돼 있거든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봄, 가을로 그렇게 두 번
김돈일 위원   70대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70대인데 25대가 폐기처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70대를 해가지고 25대는 폐기처분이 되고 45대가 남았습니다. 
김돈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의 공공요금이 한달에 550천원씩 나오는데 전기료하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임대는 무슨 목적에 누가 하고 있으며, 관리사 전기료하고 공공요금은 구체적으로 무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임대료는 관리사 2층을 비워놓는 것보다 임대료를 줘서 수입을 얻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유선방송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료는 제가 이 전기료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전기료는 아마 폐수처리하는 데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돈일 위원   농공단지 관리사에서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공장쪽에 가는 전기료를 여기서 다 주게 되나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폐수처리하는 전기는 우리 쪽에서 내야 됩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폐수처리를 거기 들어온 원인자들이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 예, 그런데  지금 원인자들이 없잖습니까?  노승에서 하기로 했는데 노승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그 폐수처리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가동도 하고 여름철에는 말하자면 다른 데서 폐수를 갖다가 넣어서 가동도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돈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료가 그냥 나간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폐수처리시설을 한전하고 기본적으로 계약한 용량이 있으니까 그 기본료가 나가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95페이지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사진인화비가 있는데 불법농지가 단속된 것이 지금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 농지에 대한 사진을 한 필지에 몇 판 정도 찍는지, 이렇게 보면 24판짜리 20통이면 계산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농업인 교육여비에서 애당초 70명으로 했다가 82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디추가로 갈 계획이 있어가지고 세운 겁니까?
  그 다음 99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이라고 해서 방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애당초 107,100천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7,200천원을 삭감시켜서 99,900천원으로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조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군비는 얼마가 투자되고 도비는 얼마가 투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이 제가 생각할 때는 표창자가 30명, 그 다음 공무원이 16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도 너무 여러 사람이 받으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적은 사람이 받아야 상받은 자체도 가치가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46명이 표창을 받으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은 없구요,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20건에 15,270㎡가 불법 전용되서 조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전부 검찰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양읍은 아직 조사를 안한 상태이고 손양면은 조사를 했는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번째 질의는 답변을 드리구요, 그 다음 사진인화대는 불법 전용한 사람들이 벌금을 물면 그 벌금에 대한 10%를 우리 불법 농지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00천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1,000천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기를 달은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다음 교육여비에 대해서 지금 70명인데 12명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농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지 교육을 좀 더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철수 위원   예,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것은 보조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7,200천원입니다.  
  도비가 2,160천원이고 군비가 5,04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에 107,100천원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비로 된 게 아니고 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이 15,200천원 있고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이 1,500천원,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가 10,200천원,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가 73,000천원, 이런 것이 들어가서 107,1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우 고급육 방목장조성사업비가 7,200천원 삭감되는 바람에 감이 되면서 이번에 예산액이 99,9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것은 금년에 안하는 겁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안합니다.
  7월달에 이미 반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명으로 돼 있는데 봄철에 이미 공무원 8명하고 민간인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6개 읍면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봉율 위원   과장님 농림경제과로 간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등산로 정비는 어디입니까? 
  도구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로 정비하는 구간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이 그냥 이름이 등산로인데 숲가꾸기를 하자면 길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구를 49천원을 들여서 삽하고 괭이를 사는 겁니다.
황봉율 위원   이것이 일전에 지방지에 보니까 오색지구에 등산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 부분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게 아닙니다.
황봉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의 1일 근무인원하고 작업량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실직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직자 또는 실업자 말하자면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계절적 실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돼 있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실직자만 가지고 공공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약 50명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136명을 가지고 하는데 5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0명을 가지고 20ha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아까 뭐 작업도구도 사고 기자재 이런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임협에서 전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업량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황봉율 위원   26,048천원 이것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인건비로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다.
황봉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전 사용분 이래서 나와 있는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경비, 식대인데 이것이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기계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라니까 전혀 받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사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교육을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예산이 그냥 사장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봉율 위원   다음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지방채 상환시기, 그 다음 지방채상환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농공단지가 잘 매각이 안되는데 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 뭐 택지를 해서 판다든가 이러한 매각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아마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실 때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봉율 위원님께서 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조림사업인가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아닙니다. 임지 중에 우리 말로 보드기라 그러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가꿔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그럼 20ha를 하는데 그게 어느 면,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20ha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임협에다가 대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지를 찾아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사진도 찍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이 사업을 명년도에는 실직자 위주로 근로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조사한 것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다른 데서도 자꾸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실직자들만 한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 상태는 영세민 취로사업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실직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자,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좀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 위원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과장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솔잎혹파리 방제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논화리 쪽으로 해서 항공방제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몇 번 받았는데 염두해 두셨다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 이 솔잎혹파리를 좀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자세한 것은 그때 드리기로 하고 논화리에 항공방제를 희망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문화예술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이 전액국비사업으로 추가로 9,000천원이 내려 온 사전 사용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총 현재까지 16,622천원이 노임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1,000천원, 도비 500천원, 군비 500천원 해서 추가로 2,000천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 양양군내의 성씨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당초 46,000천원을 지원계획이었는데 일부 국비가 감액 조정되면서 6,000천원이 감액됩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로 12,120천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3,880천원인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증액이 됩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민속박물관 민속생활용품 수집은 유품, 유물 자료에 대한 수입인데 당초 10,000천원 계획에서 금년도 수집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5,0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 동해신묘 토지매입비를 당초 30,000천원을 세웠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교환 조건제시 때문에 토지매입 협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감액해서 재원을 타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의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를 당초에 5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 관계로 연초부터 재원 조정 유보로 관리하는 과정에 금년도는 묘지 조사비용만 일부 세우고 40,0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도비와 양여금사업으로 계획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관계 또 군비 재정문제, 여러가지를 종합한 결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을 반납하고자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련원을 오산지역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소 중복성도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비 관광진흥 경상예산에 오색 오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낙산지구 국유림 대부료가 바로 조산지구 주차장 화장실 옆에 있는 공원구역에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150천원을 사용료로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동호지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을 30벌 샀습니다. 
 작년까지 입던 것이 상당히 낡고 퇴색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350천원을 계상했고 여름경찰서 근무자 야식비와 특식비로 1,4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건물 대집행 임차료 850천원은 지금 이게 해수욕장운영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수전의 불법 건축물 대집행 비용인데 이것은 비용을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850천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대체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직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 28,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0페이지 역시 직급보조비 등 22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관광문화과 소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090천원을 감액해서 공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90천원을 전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위원   64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양양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16,000천원 중에서 8,000천원이 지원됩니다.
황봉율 위원   아니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행정에 있는 도서관을 말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군청 뒤에 있는 양양도서관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와 국비 지원이 문화사업으로 지원됩니다.
황봉율 위원   그 다음 연구개발비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비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사업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종합운동장건립 용역비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 여러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금년도는 필수적인 묘지조사 등 이런 것만 자체 조사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차기년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넘기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경비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만 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양양군의 여건이 변화되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추가로 또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봉율 위원   거기에 10,000천원을 남겨 놓았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묘지 조사와 그외 어떤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5,000천원에서 9,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직 100%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경비로 10,000천원을 놔두고 40,000천원만 감액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65페이지 민속생활용품 수집 해서 10,000천원이 섰었는데 5,000천원 삭감하고 5,000천원이 남았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읍면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문화재 가치로 보존해야 될 물건을 읍면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 사실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든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0,000천원으로 살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5,000천원어치도 못살 것 같은 판단이 됐고 여러가지로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5,000천원은 감액하고 5,000천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아마 이 5,000천원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수집실적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수집실적이 23점 정도는 수집이 됐는데 요즘은 자료수집하는데 어려운 여건입니다. 연말까지도 수집하지만 내년도라도 이러한 사항은 수시 자료발굴을 해서 군청에 기탁을 하겠다면 단계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민속생활용품같은 것은 우리 양양군에서 기증을 좀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기증했다 라고 해서 문화원에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000천원어치를 샀다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직 다 못 샀는데요, 그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좀 더 살 것을 예견해 가지고 5,000천원 남겨놓고 5,000천원은 도저히 사지 못할 것 같아서 감액했는데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게 홍보가 가정으로 돼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수집에 대한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제가 업무를 인수하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구입할만한 물건이 있으면 주민이 기증해도 보상은 좀 줘야 되고 다만 현재 500여점 중에는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무상으로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주고 사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용품같은 것은 좀 기증을 받아서 전시할 때 예를 들어 어느 부락의 누가 기증했다고 기재해서 전시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동해신묘 부지매입비 30,000천원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왜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토지를 사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교환조건이 아니면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여러차례 절충을 했는데 200평 계획에 소유자가 네 사람 정도가 되는데 도저히 조건을 수용할 수 없고 사실 토지교환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교환조건만 제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이렇게 보면 자체사업비는 거의 삭감됐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협의가 도저히 안되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이건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필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건립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전부 반납이 됐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내시를 받았고 아직 사업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교부도 안됐었습니다.
이건필 위원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양양에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대학교도 와 있고 문화관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하나의 회의장이지 문화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당초 목적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양여금 계획 사업이라서 타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재원이고 도에서도 금년도 우리가 부지매입관계를 여러차례 시도하면서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지을려면 100년 대계로 이렇게 지야 되는데 그냥 우선 어디 터가 있다고 해서 궁색하게 지어 놔서도 안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노력했는데 연말까지도 사업진척이 안되고 하니까 도에서도 내년도에 타 시군이 할 사업을 앞당겨 지원하고 우리 군은 앞으로 2-3년 후라도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신청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 위원   도 교육청 청소년수련원이 건립이 된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수련원은 다름대로 그 기능이 있고 또 양양군의 청소년수련원은 양양군 고유의 청소년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 아니냐, 별개로 생각해서 추진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과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의 기능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같지만 어떤 연수시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 는 시설, 생활에 가까운 시설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연수시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종합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이것보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다소 아직은 시기적으로도 이른 감이 있는데 다만 반납하는 이유는 꼭 그 사유만은 아니고 부지문제라든지 앞으로 구교리 뒤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설정되면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주변 또는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도 확보되서 이런 시설이 유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서 금년도에 사업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양여금을 우리가 꼭 쥐고 안내놔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도의사업시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필 위원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시라도 도에서 다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당년도는 안되도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은 2-3년차 계획에 의해서 도 계획에 반영될 것 같고 다만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꼭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에 따라 다소 영 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박상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형 위원   지방문화원 지원비가 6,000천원 삭감됐는데 그것 좀 우선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양양문화원에 지원되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의 문화기금에서 지원되서 지방문 화원 육성과 관련된 재원이 국비 50%,군비 50%인데 문화원에 지원되서 집행 되는 겁니다.
박상형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아마 정부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중앙부처도 사업비 내지는 경상비 절감방침이 적용 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기준이 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깎인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같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   이 문화원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국비가 감액되더라도 군비는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울 수가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좋으신 말씀 인데요, 강원도내 시군의 지방문화원의 지원기준이 균일하고 형평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국비지원사업에 국비가 감액되면 관련된 군비는 자동으로 감액해야 되는 어떤 기준도 있다 보니까 이
렇게 된 것 같고 혹시 좀 부족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특정사업을 받아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겠고 이것은 포괄적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문화원에서 좀 아껴 쓰면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박상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양같은 경우는 문화부분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비중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관광쪽에 비중을 많이 두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양양지역같은 경우는 문화나 예술분야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문화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라든가 이런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는 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등한시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현재의 문화·예술도 예전에 이러한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1-2차에 걸쳐서 보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학단체 아니면 서예라든가 회화 이런 쪽으로 양양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돼 있고 군에도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 데 예총을 설립하는 문제도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줄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특히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도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 위원   조금 전에 이건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에 도비와 양여금이 한 500,000천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못할 거면 미리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양여금 같은 것은 뭐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텐데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도로사업이라든지 폐수처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뭐 이렇게 양여금을 물론 목적대로 써야 되지만 해당 시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한적도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이 사업은 지정 양여금사업이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외에는 사용이 안되도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부담되는 재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면 이 양여금은 우리 군의 포괄적인 양여금이 아니고 도의 지정된 양여금이라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면
김돈일 위원   아니 양여금이 포괄적인 양여금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지정 양여금입니다.
김돈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여금이 포괄적인 양여금이든 지정된 양여금이든간에 각시군에 1년동안 내려갈 수 있는 양여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했더라면 다른 쪽에서도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려오는 것이고 안하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돈일 위원   그렇다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돈일 위원   어쨌든 계획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역개발특별회계의 도비보조금 292,000천원은 지금 내려왔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그것은 일부 내려왔구요, 지금 약 120,000천원 정도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내시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교부해 주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 보조금 사용목적이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하고 관광 경관도로 조성이잖습니까?
  그것이 전진천 수로복개하고 관광 경관도로 하는 데에 집행되는 거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김돈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군비 부담할 재원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도비위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군비는 공원구역내 시설부지를 1차 매각공고를 했는데 전진쪽에 있는 것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토지의 매각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이번 회기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상정하기로 준비 중 에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에 우리 군비 부담할 부분이 한 670,000천여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수입이 없으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자체도 배정이 안될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저희가 시행방침을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실무간에 의견교환이 되서 도비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군비로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의견교환은 했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군부 부담 부분만큼은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리고 줄 때 이 사업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260,000천원이란 돈도 상당한 돈인데
김돈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반납되도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내년에 다시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관계라서 일단 금년도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군비 문제는 올해는 어렵고 물론 내년에도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필수적인 기본적인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도비 재원만큼이라도 먼저 착수하는 것이 
김돈일 위원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일단은 회계법칙에는 좀 어긋나는 거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원래 재정운용상 다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보지만 회계절차상은 분할집행 절차를 밟으면 회계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재정운용상 군비 대책도 없으면서 도비를 요청했다는 그런 관계는 있으나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하면 도비 한 푼이라도 받아서 다시 반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김돈일 위원   군비 확보가 힘들다는 것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안될 것이라는 판단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도하고 얘기해서 도비를 반납해서 내년도에 이만한 사업에 추가로 세워 준다는 어떤 약속을 받으면 그렇게 뭐 어떤 규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규정이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 점에서는 좀 잘못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김돈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에 쓴다면 군비 부담금까지 해서 총괄입찰을 하는 형식이 됩니까? 아니면 도비만 별도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제가 회계절차상 이런 것은 미처 업무 체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이 채무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비를 쓴다라고 하면은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채무 부담이 금년도 전체 군비부담 사업까지 될 때는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 되지만 금년도 연말까지의 공기로 봐서는 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일부 잔액이 남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동절기에 굳이 사업이 안되는 것을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이 집행된다면 실질적인 어떤 채무부담의 명분도 안되기 때문에
김돈일 위원   채무부담이 그 당해년도까지 완공하라는 법은 없구요, 지금 뒤에 채무부담사업이 4건 있는데 이것을 다 이월한다고 그랬어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청취불능)
황봉율 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봉율 위원   지금 군부대에서 해안에 철조망을 치는데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반발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군수님도 102여단장을 비롯해서 참모를 만났구요 저도 10월에 한 차례 직접 가서 만났고 전화로도 수차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의 뜻대로 철책을 좀 최소한으로 하도록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강하게 했는데 기본 부대방침이 작전상 철책은 안칠 수는 없다고 하고 다만 주민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을 충분히 내주고 밤 12시까지는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백사장을 출입을 허용  한다는 이런 조건하에 철책은 꼭 쳐야 되겠다 하고 다만 낙산도립공원 집단시 설지구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만은 현재 철책계획을 유보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조대도 당초에는 쳐야 된다는 거론이 나왔었는데 금년도부터 공원사업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서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기반시설사업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하조대지구 철책을 철거해야 되는 이중 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도 하조 대와 낙산은 철책을 치지 않지만 그 외 지역은 특히 설악해수욕장이라든지 남해지역 다 철책을 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부대에서 작전과 안보라는 이름만을 넣고 당위성을 강조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떤 강요는 지금 못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해안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을 충분히 내주고 또 낮에는 개방을 해서 백사장 이용을 좀 용이하도록 이런 점만 중점 얘기를 했습니다. 
황봉율 위원   그러니까 현재 철조망 작업하고 있는 지역은 안나가 보셨지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다 못나가 봤습니다.
황봉율 위원   인구쪽에도 보면 죽도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쪽에 그것도 백사장이 아니고 도로 옹벽쳐 놓은 데다 철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느끼겠지만 겨울철같이 눈이 많이 오면 눈을 백사장쪽으로 내밀어서 길을 치고 이러는데 철조망을 치니까 그런 작업이 안되지요, 평상시 눈이 안오는 여름만 생각하면 뭐 가능 한데 겨울철같은 경우는 눈을 도로변에서 쳐가지고 버릴 때는 없고 천상 백사 장쪽에 밀어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사는데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일부 지금 작업상황을 판단하지 못해서 변경이 가능할런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관계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철책을 쳐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황봉율 위원   하여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나가 보셔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그런 쪽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하고 작업을 할 때 해야지 다 시설한 다음에 얘기가 나와 봐야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철조망을 안치면 좋겠고 만약 철조망을 친다고 해도 사철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통로를 내서 그렇게 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구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신묘 토지매입비 감액된 부분에요,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이 섰는데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쓰여졌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어느 사업에 쓰여졌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포괄적으로 군에서 재정운용을 하는 과정에 이 재원은 관광문화과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어떻게 타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원을 타 목적에 쓸려고 감액했다기 보다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이 안되면서 재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재원을 사장시켰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입장에서 감액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주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황봉율 위원님께서 철조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계되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특별업무추진 비 뭐 여러가지 형태의 추진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집단취락지구 전면에 휀스를 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주변에 혐오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수님이 직접 열 번을 만나던 백 번을 만나던 여단장님, 인사참모, 작전참모를 만나서 타협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조망을 친다는 이 소리가 나오구요, 강현면장님하고 여단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단장, 작전참모, 인사참모까지 다만나보고 나왔는데 사전 조율에 문제가 결여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단취락지구 전면에 휀스를 친 부분은 다시 철거가 될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구요,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양양군의 발전에 큰 몫을 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짐을 졌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우리 지역문화를 살려야 되고 계승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관광객이 우리 양양지역을 찾아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하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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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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