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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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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8년 5월 4일(월)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3.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4.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4.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5. 4.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6.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철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정부에서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하여 원활한 교역물량의 처리를 위해 '98년도의 신항만 건설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신항만 건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이 부의되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10시 3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98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7일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98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관내 33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확인 점검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점검 목적은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민의 만족도를 수렴하고 사업추진 진도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점검결과 금년도는 그 어느 해와 달리 국제통화기금 체제의 첫해로 경기침체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잔여사업도 조속히 착공하여 지역경기부양대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획한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공무원의 지나친 의욕으로 사업계획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일정한 지역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사업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선정시 지역적인 여건 등 사전에 충분한 현지답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면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장은 아쉬운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현장점검은 예년과 달리 시기를 앞당겨 점검함으로써 중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사전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 및 시정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10시 7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현의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최덕집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 순에 의하여 해당 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4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IMF 시대를 맞아 국가 및 지방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인력 동결 및 감축 추진계획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등 인 건비를 감액 운용하는 실정이며, 일부 국도비를 삭감하는 등 전 국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등 신규 충원을 위한 인건비의 계상은 정부시책은 물론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청원경찰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집행부에서 임의 처리한 사실과 또한 일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 집행한 후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함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운동에 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향후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없이 사전 집행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예산의 규모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영동지방에서도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21세기 동해안 교통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 전부터 서해안시대가 개막되면서 항만을 건설하여 교역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고 봅니다. 
  최근들어 환태평양시대가 도래되어 대 북방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어서 동해안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하여 원활한 교역물량 처리를 위해 '98년도의 신항만 건설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은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때 국가 기간산업은 사사로운 지역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항만 건설은 육로, 항로, 해상 등 원활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항만위치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최적지여야 하며 지역적으로 주변여건과 부합되어 장애가 없는 곳으로 건설비도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양양군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만시설의 위치적 측면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로 2.5km 해안선에 면적은 268,000㎡이고 해양 조건으로 파고는 연중 1∼1.5m 내외로 평균 수심이 연안은 3∼4m이고 100m 해상은 10m 이상의 수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석 간만의 차는 평균 14.2cm로 완만하며 소조시에는 9.1cm 정도에 불과하며 본 수역은 선박의 항로 및 외각시설물 설치에 제재사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둘째, 교통의 요충지인 측면입니다. 
  본 지역은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잇는 158.6km의 최단거리로 동서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이며 2001년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국내외 항공 물류 연계수송이 가능하며 2013년까지 동해북부 철도 복원계획과 7번, 44번, 56번 국도의 교차지로서 육로 교통시설이 용이합니다. 
  셋째, 주변여건상 최적지로 배후지역 400ha에 시설물이 없는 광활한 평탄지로 지가가 저렴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 항만건설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물류기지 건설 등 시설물 설치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2003년 1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며 동해안 최대의 청정하천인 남대천을 보유하고 있어 용수공급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그 어떤 타 후보지역보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확신하며 금번 신항만 건설시 후보지로 확정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을 안태현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신항만건설유치건의안에 대해서는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한편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상원, 이상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이상민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점검을 통하여 도출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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