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8년 4월 27일(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6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
- 4.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6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 3.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고용달 의원외 5인 발의)
- 4.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5. 양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1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98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으로 총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1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8-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98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으로 총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998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8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8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달 의원 고용달 의원입니다.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등 당면한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주요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이에 대한 시정 대책을 촉구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8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33개 사업장으로서 도로개발사업 4개 사업장, 상하수도 시설사업 4개 사업장,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5개 사업장 농어촌 생활편익사업 9개 사업장, 농촌기반조성사업 4개 사업장, 수산기반시설사업 2개 사업장, 기타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 대비 추진 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 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별 '98 주요업무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점검 및 주민면담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문제점 사업, 정상사업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 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통보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전문위원을 확인점검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등 당면한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주요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이에 대한 시정 대책을 촉구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8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33개 사업장으로서 도로개발사업 4개 사업장, 상하수도 시설사업 4개 사업장,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5개 사업장 농어촌 생활편익사업 9개 사업장, 농촌기반조성사업 4개 사업장, 수산기반시설사업 2개 사업장, 기타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 대비 추진 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 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별 '98 주요업무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점검 및 주민면담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문제점 사업, 정상사업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 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통보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전문위원을 확인점검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내무 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회 상정된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지금까지의 종합석차제도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현실과 분리한 조문을 정비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1항 중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교과별 성적중 수, 우, 미 단계의 평점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7조 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해당 학생의 통장으로 이체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내무 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회 상정된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지금까지의 종합석차제도를 폐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등 교과별 석차만 산출하고 있어 현실과 분리한 조문을 정비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1항 중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교과별 성적중 수, 우, 미 단계의 평점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7조 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해당 학생의 통장으로 이체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본 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양양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양양군세조례는 지방세의 구성요소가 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세법에서 위임하는 납세의무자, 세율 등을 세목별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재정리 등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세목별 부과 징수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로서 이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지방세에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세율, 신고납부, 수정 신고납부,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 계산과 일할 계산시 세액계산 방법 등을 조례에 신설 명시하여 지방세 조례로서의 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리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과 세무조사시 교부하도록 교부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등 세액 계산의 근거자료가 변경 또는 환결 등으로 납부세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수정신고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양양군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원회 자격을 재 정리하고 납세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세에 관한 각종 신고를 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받는 경우 그 기한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는 등 각종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세재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시행하므로서 운영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200cc이하 승용자동차나 또는 이륜자동차 1대만 감면하던 것을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둘째, 자동차를 그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중고매매상사에서 소유한 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까지도 확대 적용하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양양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양양군세조례는 지방세의 구성요소가 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세법에서 위임하는 납세의무자, 세율 등을 세목별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재정리 등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세목별 부과 징수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로서 이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지방세에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세율, 신고납부, 수정 신고납부,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 계산과 일할 계산시 세액계산 방법 등을 조례에 신설 명시하여 지방세 조례로서의 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납세자 권익보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리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 범칙사건과 세무조사시 교부하도록 교부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등 세액 계산의 근거자료가 변경 또는 환결 등으로 납부세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수정신고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양양군세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원회 자격을 재 정리하고 납세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세에 관한 각종 신고를 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받는 경우 그 기한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는 등 각종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지방세재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시행하므로서 운영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200cc이하 승용자동차나 또는 이륜자동차 1대만 감면하던 것을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둘째, 자동차를 그 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중고매매상사에서 소유한 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까지도 확대 적용하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화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8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화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8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6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