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농정과, 지역개발과, 산림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9개 항목으로써 첫째,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33,000평으로 약 3,420기가 매장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작해서 '96년까지의 실적이 총 투자액이 189,500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진입로 확포장이 1,930m에 128,500천원, 편입토지 매입이 1,412평에 23,000천원, 우회도로 포장 310m에 20,000천원, 기본설계 용역 1식에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역조성 1개 블럭 6단으로 3,190㎡가 완료됐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1개소 3,600㎡가 되겠고 진입로 포장이 8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97년 8월에 시작해서 '98년 5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채가 3,190㎡를 했고 묘지이장 8기 흙 깍기가 3,190㎡를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일부 구간 확포장 미실시가 820m이고 주차장내 옹벽이 미시공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45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개요에 있어서 총 기금액이 1,95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
517가구에 1,7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의 융자실적이 444가구에 1,157,000천원이 되겠으며 '97년도에는 73가구에 5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총 12가구에 12,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이 3가구에 3,500천원, 생활안정자금 9가구 8,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대책에 있어서는 체납자에게 조속히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 발송을 했고 체납자의 재산 등 실태파악후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양양군 서면 논화리 183-1번지가 되겠으며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무승이고 시설규모는 약 74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이 90명인데 8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27명이고 현원도 2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지원액은 402,7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운영비가 346,202천원이고 시설보호비가 56,53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비 지원이 87,449천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영세민 취로사업 내역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각종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부터 '97년 11월까지 약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관내 일원인 6개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설계가 필요없는 단순 경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읍·면장이 되겠고 사업비가 총 59,52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총 취로인원 3,307명이 취로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 324명, 하천, 계곡, 제방 자연정화 684명,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화 299명, 국도변 잡초제거, 꽃길조성 821명, 해수욕장 자연정화 805명, 항포구 자연정화 374명, 사업효과는 저소득층 취로 구호로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 기반을 구축하고 특별취로사업 실시로 각종 이재민 및 계절적 실업자의 생활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실적 및 도출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조합개요에 있어서 조합 설립은 1987년 10월 26일 양양읍 남문 2리 강원은행 2층이 되겠습니다.
적용 세대 및 인구는 5,798세대에 18,0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14,398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상황은 120,000천원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에 있어서 연간 보험료 부과가 9월 말까지 1,168,47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징수는 88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1,726,35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체납 처분 100세대 34,12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고 지원금 지연영달로 진료비 적기 지급이 어려웠고 국고 지원율 축소로 주민 보험료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비 적기 배정 및 지원율 상향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 및 보호실적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기술보도사업 추진상황은 보도종목은 한복이 되겠고 대상은 1명입니다.
보도기간은 4개월이고 사업비는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원비, 생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부녀상담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담대상은 관내 전 여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상담은 윤락 여성, 윤락우려 여성, 미혼모, 상습가출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층 여성이 되겠습니다.
상담기간은 연중이고 상담 건수는 440건이 되겠습니다.
내방상담이 70건, 방문상담이 270건, 전화상담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여성단체 수는 총 13개 단체로 3,017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영자이고 추진실적은 장수노인 식당운영의 노력봉사 66회에 350명, 쓰레기 줄이기 및 자연정화활동 30회에 1,100명, 군부대 위문이 5회에 3,000천원, 불우가구 및 노인 김장 담가주기 100가구 3,000천원, 과수농가 일일봉사 5회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거택보호자 선정상 물의 야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간으로 신청 및 조사기간은 정기적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담당자,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1년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재산 및 월 소득액을 조사후 읍면 및 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후 확정하게 됩니다.
보호방법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으며 거택보호는 생계비 및 의료보호지원하고 자활보호는 의료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비 기준은 가구원 수 및 월소득별로 5등급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인 기준 최고가 99,630원이고 최저는 89,630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총 보호대상자는 729가구에 1,597명이 되겠으며 거택보호자는 327가구에 535명이고 자활보호자가 402가구에 1,0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8,4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상 물의 야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9개 항목으로써 첫째,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33,000평으로 약 3,420기가 매장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시작해서 '96년까지의 실적이 총 투자액이 189,500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진입로 확포장이 1,930m에 128,500천원, 편입토지 매입이 1,412평에 23,000천원, 우회도로 포장 310m에 20,000천원, 기본설계 용역 1식에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역조성 1개 블럭 6단으로 3,190㎡가 완료됐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1개소 3,600㎡가 되겠고 진입로 포장이 8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97년 8월에 시작해서 '98년 5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채가 3,190㎡를 했고 묘지이장 8기 흙 깍기가 3,190㎡를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일부 구간 확포장 미실시가 820m이고 주차장내 옹벽이 미시공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45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 및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개요에 있어서 총 기금액이 1,95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총 실적이 되겠습니다.
517가구에 1,7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의 융자실적이 444가구에 1,157,000천원이 되겠으며 '97년도에는 73가구에 5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총 12가구에 12,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이 3가구에 3,500천원, 생활안정자금 9가구 8,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대책에 있어서는 체납자에게 조속히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 발송을 했고 체납자의 재산 등 실태파악후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양양군 서면 논화리 183-1번지가 되겠으며 시설명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양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무승이고 시설규모는 약 74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이 90명인데 8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27명이고 현원도 2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지원액은 402,7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운영비가 346,202천원이고 시설보호비가 56,53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비 지원이 87,449천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영세민 취로사업 내역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각종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부터 '97년 11월까지 약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관내 일원인 6개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설계가 필요없는 단순 경노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읍·면장이 되겠고 사업비가 총 59,52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총 취로인원 3,307명이 취로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 324명, 하천, 계곡, 제방 자연정화 684명,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화 299명, 국도변 잡초제거, 꽃길조성 821명, 해수욕장 자연정화 805명, 항포구 자연정화 374명, 사업효과는 저소득층 취로 구호로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 기반을 구축하고 특별취로사업 실시로 각종 이재민 및 계절적 실업자의 생활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실적 및 도출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조합개요에 있어서 조합 설립은 1987년 10월 26일 양양읍 남문 2리 강원은행 2층이 되겠습니다.
적용 세대 및 인구는 5,798세대에 18,02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14,398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상황은 120,000천원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에 있어서 연간 보험료 부과가 9월 말까지 1,168,47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징수는 880,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1,726,35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체납 처분 100세대 34,12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고 지원금 지연영달로 진료비 적기 지급이 어려웠고 국고 지원율 축소로 주민 보험료 증가가 됐습니다.
지원비 적기 배정 및 지원율 상향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 및 보호실적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기술보도사업 추진상황은 보도종목은 한복이 되겠고 대상은 1명입니다.
보도기간은 4개월이고 사업비는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원비, 생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부녀상담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담대상은 관내 전 여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상담은 윤락 여성, 윤락우려 여성, 미혼모, 상습가출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소득층 여성이 되겠습니다.
상담기간은 연중이고 상담 건수는 440건이 되겠습니다.
내방상담이 70건, 방문상담이 270건, 전화상담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육성 및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여성단체 수는 총 13개 단체로 3,017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영자이고 추진실적은 장수노인 식당운영의 노력봉사 66회에 350명, 쓰레기 줄이기 및 자연정화활동 30회에 1,100명, 군부대 위문이 5회에 3,000천원, 불우가구 및 노인 김장 담가주기 100가구 3,000천원, 과수농가 일일봉사 5회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거택보호자 선정상 물의 야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간으로 신청 및 조사기간은 정기적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담당자,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1년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 책정은 재산 및 월 소득액을 조사후 읍면 및 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후 확정하게 됩니다.
보호방법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으며 거택보호는 생계비 및 의료보호지원하고 자활보호는 의료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비 기준은 가구원 수 및 월소득별로 5등급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인 기준 최고가 99,630원이고 최저는 89,630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총 보호대상자는 729가구에 1,597명이 되겠으며 거택보호자는 327가구에 535명이고 자활보호자가 402가구에 1,0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8,4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상 물의 야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도 빈약한 입장에서 공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1개 블럭 3,190㎡를 하시는데 여기에 몇 기나 묘지를 쓸 수 있습니까
우선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도 빈약한 입장에서 공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1개 블럭 3,190㎡를 하시는데 여기에 몇 기나 묘지를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80기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347,000천원이라는 거액을 우리 군에 납부를 해서 공항에 있는 묘지를 어느 정도 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공항하고 협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가매장돼 있는 게 30기가 있는데 묘역조성이 막연합니다.
○안태현 위원 30기만 우리가 공항걸 해 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 외에는 연고자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선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장을 하기 때문에 30기만 이장하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공항하고의 협약은 끝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대책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몇 개 블럭으로 나눠서 조성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게 군비만 가지고 이걸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왕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대책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몇 개 블럭으로 나눠서 조성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게 군비만 가지고 이걸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청취 불능)
도비 보조하는 거는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하는 거는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 체납자 관계에서 현재 체납자가 12가구에 12,336천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대책에 보면 최고장 발송이라든지 연대보증인 상환촉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금에 김종태는 3,000천원을 받아서 연체가 1,500천원이 돼 있는데 이 분은 지난번에 사망이 되신 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에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납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금년에 최고장 발송이나 연대보증인 상환촉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음 두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 체납자 관계에서 현재 체납자가 12가구에 12,336천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대책에 보면 최고장 발송이라든지 연대보증인 상환촉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금에 김종태는 3,000천원을 받아서 연체가 1,500천원이 돼 있는데 이 분은 지난번에 사망이 되신 분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에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체납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금년에 최고장 발송이나 연대보증인 상환촉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들이 최고서 발송은 아직 안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독려를 하고 안될 경우 최고서를 발송할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납부독려를 하고 안될 경우 최고서를 발송할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91년도에 강현 전진2리의 전승남씨는 생활안정기금을 받아가서 지금 1,800천원이라는 연체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벌써 뭔가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94년도에 가지고 갔다면 거치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91년도에 가지고 가신 분들이 손양 송현리의 최흥기씨, 현북 기사문리 박근자씨, 강현 전진2리 전승남씨,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 원금에 '90년도 면옥치 김영태씨, 김중흥씨, 이런 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안됐다면 우리가 볼 때는 연말에 가서 안낸다면 그 때 가서 한다면 그건 안되죠.
거치기간도 지나고 상환기간도 지났는데 조치를 취해야지 조치를 안취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벌써 뭔가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94년도에 가지고 갔다면 거치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91년도에 가지고 가신 분들이 손양 송현리의 최흥기씨, 현북 기사문리 박근자씨, 강현 전진2리 전승남씨,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 원금에 '90년도 면옥치 김영태씨, 김중흥씨, 이런 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안됐다면 우리가 볼 때는 연말에 가서 안낸다면 그 때 가서 한다면 그건 안되죠.
거치기간도 지나고 상환기간도 지났는데 조치를 취해야지 조치를 안취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네번째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으로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으로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읍면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업 주관이 읍면장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읍면 생활보호대상자 수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재배정합니다.
○안태현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읍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에 의해서 재배정을 합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취로대상에 이재민이라든가 계절적 실업자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이재민이라든가 실업자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읍면의 생활보호대상자만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실업자나 이재민들이 적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 그 수에 의해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실업자나 이재민들이 적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 그 수에 의해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에 사회복지과에서 '96년도 시행의 의료보험 진료비 환급금 지급 지연에 대한 주의를 받은 적이 있고 다음에 양양복지원 특별수당 부당지급 및 정산 소홀 시정요구를 받아서 6,500천원을 회수한 적이 있구요.
경상비 지출 관계로 인해서 군 자체보조사업 정산 소홀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95년 불우노인 틀니시술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이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것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에 사회복지과에서 '96년도 시행의 의료보험 진료비 환급금 지급 지연에 대한 주의를 받은 적이 있고 다음에 양양복지원 특별수당 부당지급 및 정산 소홀 시정요구를 받아서 6,500천원을 회수한 적이 있구요.
경상비 지출 관계로 인해서 군 자체보조사업 정산 소홀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95년 불우노인 틀니시술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이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것을 받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95년도에 불우노인 대상자를 선정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불우 여건 노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이 불우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때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한 사람이 틀니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니까 반납하게 돼 가지고 했는데 일반인이 1명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이 불우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때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한 사람이 틀니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니까 반납하게 돼 가지고 했는데 일반인이 1명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거택보호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담당자나 읍면직원이 조사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거택보호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부모님들은 고향에 있다 보니까 또 60세 이상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선정을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까 그 혜택을 본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담당자나 읍면직원이 조사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거택보호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부모님들은 고향에 있다 보니까 또 60세 이상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선정을 어느 기준으로 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까 그 혜택을 본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자녀분들이 서울에 가서 잘 하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서울에 있다든가 고향을 등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부모에게 돈을 안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가서 왜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안하면 이 분들이 생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의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서울에 있다든가 고향을 등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부모에게 돈을 안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가서 왜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안하면 이 분들이 생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의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과장님 공설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98년도에 450,000천원을 확보키 위해서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진입로가 약 80㎡밖에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천 마을에서 당초에 묘지조성을 할 때 우회도로 하나를 건의했기 때문에 우회도로 310m가 포장이 돼야 되고 요즘에 묘역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용천리 마을에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우회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 않으면 막아 버리겠다고 난리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더라구요.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천 마을에서 당초에 묘지조성을 할 때 우회도로 하나를 건의했기 때문에 우회도로 310m가 포장이 돼야 되고 요즘에 묘역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용천리 마을에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우회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 않으면 막아 버리겠다고 난리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이상민 위원 '96년도와 '95년도는 이렇게 과다하게 군비를 지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복지시설에 군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열악한 군 재정으로 봤을 때 또 복지시설에 중증 장애인들이 수용되고 있는데 그 중 양양군민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0명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지을 때 사실 양양군만 필요해서 지은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요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설인데 이것은 적어도 도비가 100%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요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설인데 이것은 적어도 도비가 100%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작년에도 문제가 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도에 건의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시설은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만 시설 자체가 타 시설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수용하는 무료위탁시설이라든가 그외 정신요양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무조건 도 지침에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양에 있는 좋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15%를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도내에 이런 시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같이 10%, 15%로 시설운영비라든가 시설보호비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만 시설 자체가 타 시설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수용하는 무료위탁시설이라든가 그외 정신요양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무조건 도 지침에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양에 있는 좋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15%를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도내에 이런 시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같이 10%, 15%로 시설운영비라든가 시설보호비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애당초에 이 시설이 들어올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 지역에 넣었으니까 모든 것이 국도비로 운영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조금밖에 지원을 안해 줬어요.
올해 와서 군비가 87,000천원이나 이 시설비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앞으로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가 불가피 물어야 될 돈은 물어야 되겠지만 거의 다 이런 것은 도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여러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검사실적을 봤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의 적용세대가 5,798세대라고 하면 우리 양양군민의 6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녕 운영하기 어렵다면 의료보험료가 피부에 와 닿게끔 인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 또 우리 군민이 의료보험 이런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못보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인 근거로 우리 재정상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을 도와 줄 수 있습니까?
올해 와서 군비가 87,000천원이나 이 시설비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앞으로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가 불가피 물어야 될 돈은 물어야 되겠지만 거의 다 이런 것은 도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여러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검사실적을 봤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의 적용세대가 5,798세대라고 하면 우리 양양군민의 6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녕 운영하기 어렵다면 의료보험료가 피부에 와 닿게끔 인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 또 우리 군민이 의료보험 이런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못보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인 근거로 우리 재정상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을 도와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의료보험조합은 이 업무 자체가 그 쪽으로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관련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는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 생활안정자금 쓰는 사람들 선정이 정말 잘 됐습니다.
517가구에 1,700,000천원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12가구만 안냈다는 것은 12,000천원이 미납됐다는 것은 정말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납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은 얘기하고 싶고 우리는 양심있는 양양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를 합니다.
지금 지방세나 국세를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잘 납부가 됐다는 것은 성실하게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2가구에 대해서 혹시나 읍면별로 왜 체납이 돼 있는지, 확인이 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고 사망자나 감면을 해야 할 사항이 몇 가구인지, 그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12가구도 마저 징수하도록 최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의 생활안정자금 쓰는 사람들 선정이 정말 잘 됐습니다.
517가구에 1,700,000천원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12가구만 안냈다는 것은 12,000천원이 미납됐다는 것은 정말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납자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은 얘기하고 싶고 우리는 양심있는 양양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를 합니다.
지금 지방세나 국세를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잘 납부가 됐다는 것은 성실하게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2가구에 대해서 혹시나 읍면별로 왜 체납이 돼 있는지, 확인이 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고 사망자나 감면을 해야 할 사항이 몇 가구인지, 그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12가구도 마저 징수하도록 최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환경보호과장 이병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 두번째 남대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오염실태, 세번째 환경관련 각종 장비 이용실적, 네번째 위생처리장 처리능력 및 용량부족 대책, 다섯번째 통합 쓰레기 처리장 추진대책, 여섯번째 공해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 일곱번째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 여덟번째 '96년 대비 자원 재활용 수거량 판매실적, 아홉번째 '96년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열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차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양양읍에 2개소, 각 읍면에 1개소씩 7개소가 있습니다.
거마리 산 113번지의 쓰레기 처리장은 더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폐지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일부를 이 쪽에다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읍면별 면적과 매립 용량은 서류에 나와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양읍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문제점은 매립장의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청소차량 진입시 먼지가 발생되고 지반이 약해서 자주 도로가 훼손이 되며 사실 2차선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50,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 영덕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56번 국도변에 위치한 관계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시상비 중에서 10,000천원을 조경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현재 조경사업 중에 있습니다.
현남면 지경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은 매립면적 협소로 인해 매립장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책은 인근 농지를 매입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매도자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현면 용호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우수배제관 연장공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15,000천원을 확보해서 75m를 배수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남대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오염실태입니다.
남대천내 공해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배출업소가 2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개소, 특정시설 2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6개소로 총 11개 업체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명단을 보면 동해산업아스콘 프랜트가 대기, 소음, 먼지를 배출하는 아스콘 제조업체가 하나 있으며 설악산업이라고 레미콘 제조업이 있습니다.
수질, 대기, 비산먼지를 배출하는데 이 업소는 폐수를 전량 재 아스콘을 만드는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특정시설로서 양양내수면연구소하고 동방원양 북평양어장이 있습니다.
골재채취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비산먼지 발생업체입니다.
양주산업개발, 기성자원개발, 일동자원개발, 양양군청 골재채취장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각종 장비 이용실적입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 및 수산화탄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pH측정기 1대로 해서 총 4대입니다.
장비 이용실적은 매연측정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32회, 무료점검 2회를 포함해서 32회고 총 점검 대수는 405대가 되겠습니다.
단속한 것이 352대, 무료점검이 53대 처분실적은 과태료가 3건에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CO/HC측정기는 매연측정을 할 때 같이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32회, 총 점검 대수는 561대, 과태료 처분은 4건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자동차 소음 단속이 7회로써 총 247대고 처분실적은 없습니다.
pH측정기는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1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총 39회로 실제로 이것은 폐수를 저희가 시료를 채취할 때 즉석에서 pH를 측정해서 시료를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처리능력 및 용량부족 대책입니다.
위생처리장 처리현황은 현 시설이 1일 30㎘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서 '97년도 1일 평균 분뇨 발생량을 처리한 것이 1일 44㎘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애로가 되는 사항이 여름철에는 외지 관광객의 증가로 1일 분뇨발생량이 60㎘가 넘기 때문에 증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일 평균 분뇨 반입량은 하루에 40㎘입니다.
11월 20일 현재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용량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는 손양면 학포리에 있는 장기부숙조가 60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3~4월달에 비워놨다가 여름철에 분뇨가 다량 발생할 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 장기부숙조에 있는 것은 겨울철에 6개월 정도만 부식이 되면 미생물이 전부 다 죽어서 농사비료로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약 3개월 정도만 보관을 하면 미생물이 다 사멸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대형 정화조 청소를 동절기 및 비수기에 수거토록 적극 업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인데 '98년도에 1일 20㎘ 증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과 탈질시설, 질소하고 이온시설을 같이 하는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99년 10월까지 1년 10개월동안이며, 사업비는 1,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720,000천원인데 그 중에 양여금이 540,000천원이 되고 군비가 2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 72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9년 사업에는 질소와 인 50㎘ 전체에 대한 질소, 인 처리시설인 탈질시설비가 아마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발생 분뇨 100%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발생 분뇨의 적정처리로 맑은 물 보전 대책에 기여하고 적정처리로 선진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쓰레기 처리장 추진대책입니다.
현재 6개 읍면에 7개소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수의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라든가 차수막시설을 한다든가 악취발생 방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으로 환경시설 미흡 및 매립 완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대책으로는 통합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8년도에 부지확보를 하고 '99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을 하고 2000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를 해서 2001년에는 본격적인 토목공사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략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0,000천원 정도 되지 않느냐 보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기대효과는 통합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쓰레기 처리 체계 및 위생매립장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조치결과입니다.
공해 배출업소가 총 154개소입니다.
내역별로는 폐수 배출업소가 36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3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1개소, 특정시설이 10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60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결과는 폐수 배출업소 단속업소 수가 140개소고 위반업소 수가 10개소, 배출부과금 부과 업소가 9개소, 다음 개선명령 1개소와 과태료 부과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단속이 108건에 위반업소 2건, 개선명령 2건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단속업소 수가 26개소인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특정시설 단속업소 수는 25개소로써 이것도 위반업소 수는 없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26개소를 단속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12개소로써 내역은 경고 9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과태료가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입니다.
오염원 현황은 생활하수가 1일 3,456㎥로 인구 15,781명 기준이고 산업폐수는 1일 591㎥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122㎥로 소 및 돼지두수가 5,446두를 사육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추진사항은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측정 지점은 9개소 지점이며, 측정횟수는 분기 1회로 연 4회를 측정하며, 측정하는 항목은 BOD, COD, SS, DO, 대장균 수, 이런 것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비는 15,576,000천원으로 양여금이 10,9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 환경부의 중기계획에 의해 당초 하루 8,000㎥를 의뢰했었는데 4,000㎥로 줄었습니다.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8,000㎥까지 하게 돼 있는데 계획이 4,000㎥가 되겠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했고 기본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태양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업소 수가 10개소로써 점검업소는 18개, 위반업소는 1개소로써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업소 수가 6개소로 점검업소가 6개소이고 위반업소가 1개소로써 과태료 처분을 500천원 했고 오수정화시설은 29개소로써 점검업소가 29개소, 위반업소가 4개소로써 과태료 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년 대비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방향은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일원화하였고 재활용품을 5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5가지로 분류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는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읍에 1대 있고 1대는 현남면에 있습니다.
재활용 차가 없는 읍면은 재생공사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또 청소차량이 당일분 재활용품만 수집하기 때문에 청소 차량을 지원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에 와 있는 재생공사가 저희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3개 시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차량을 잘 보내주지 않고 물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생공사에서 배차를 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량 1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차량으로 실고 가면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다릅니다.
재활용품 차가 실어 가면 단가가 싼데 저희가 실고 가면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캔 압축기가 읍면별 쓰레기 소각장에 1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고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주 목요일이나 일요일은 미화원들이 별로 종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수요가 많을 때는 일요일도 2회씩 수거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은 저희가 10,0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이, 고철, 유리병, 농약 빈병, 농촌 폐비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폐농기구, 이앙기 등 이런 것도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수거량이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폐비닐, 농약 빈병 등으로 약 400톤이었는데 판매금액은 12,851천원입니다.
'97년도는 그것보다 배는 더 많은 27,176천원이 됐습니다.
물량도 작년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증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가 '94년부터 시행되면서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종량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48톤, 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100%라고 서류에 돼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중에 재래지역이 있습니다.
재래지역에 인접해 있는 부락은 아직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추진은 2차 가정에서 분리수거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미화원들이 재 분리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별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은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656,958매를 판매했고 '97년도에는 826,000매로 약 26%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 차단시설 현황입니다.
필요성은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철저한 보전으로 맑은 물을 자원화함은 물론 환경을 가치있는 미래자원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소에 30.77㎢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현북면 법수치 계곡하고 현북면 면옥치 계곡, 강현면 둔전리 계곡, 서면 송천 계곡으로 4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실시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이고 통제시설 설치는 사업비를 34,000천원 들여서 경고판, 안내문 7개소, 휀스 및 출입문 설치 550m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의 입산통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유급감시원이 19명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이 분들도 임명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으로 임명해서 써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가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경고판이나 안내문을 써 붙였는데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그걸 5월달부터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기대효과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맑은 물의 자원화 가능지역을 보전시책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 두번째 남대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오염실태, 세번째 환경관련 각종 장비 이용실적, 네번째 위생처리장 처리능력 및 용량부족 대책, 다섯번째 통합 쓰레기 처리장 추진대책, 여섯번째 공해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 일곱번째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 여덟번째 '96년 대비 자원 재활용 수거량 판매실적, 아홉번째 '96년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열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차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읍면별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양양읍에 2개소, 각 읍면에 1개소씩 7개소가 있습니다.
거마리 산 113번지의 쓰레기 처리장은 더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폐지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일부를 이 쪽에다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읍면별 면적과 매립 용량은 서류에 나와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양읍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문제점은 매립장의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청소차량 진입시 먼지가 발생되고 지반이 약해서 자주 도로가 훼손이 되며 사실 2차선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50,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 영덕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56번 국도변에 위치한 관계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시상비 중에서 10,000천원을 조경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현재 조경사업 중에 있습니다.
현남면 지경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은 매립면적 협소로 인해 매립장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책은 인근 농지를 매입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매도자가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현면 용호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우수배제관 연장공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15,000천원을 확보해서 75m를 배수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남대천 시설물 설치로 인한 오염실태입니다.
남대천내 공해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배출업소가 2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개소, 특정시설 2개소,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6개소로 총 11개 업체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명단을 보면 동해산업아스콘 프랜트가 대기, 소음, 먼지를 배출하는 아스콘 제조업체가 하나 있으며 설악산업이라고 레미콘 제조업이 있습니다.
수질, 대기, 비산먼지를 배출하는데 이 업소는 폐수를 전량 재 아스콘을 만드는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특정시설로서 양양내수면연구소하고 동방원양 북평양어장이 있습니다.
골재채취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비산먼지 발생업체입니다.
양주산업개발, 기성자원개발, 일동자원개발, 양양군청 골재채취장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각종 장비 이용실적입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 및 수산화탄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pH측정기 1대로 해서 총 4대입니다.
장비 이용실적은 매연측정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32회, 무료점검 2회를 포함해서 32회고 총 점검 대수는 405대가 되겠습니다.
단속한 것이 352대, 무료점검이 53대 처분실적은 과태료가 3건에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CO/HC측정기는 매연측정을 할 때 같이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32회, 총 점검 대수는 561대, 과태료 처분은 4건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자동차 소음 단속이 7회로써 총 247대고 처분실적은 없습니다.
pH측정기는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1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총 39회로 실제로 이것은 폐수를 저희가 시료를 채취할 때 즉석에서 pH를 측정해서 시료를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처리능력 및 용량부족 대책입니다.
위생처리장 처리현황은 현 시설이 1일 30㎘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서 '97년도 1일 평균 분뇨 발생량을 처리한 것이 1일 44㎘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애로가 되는 사항이 여름철에는 외지 관광객의 증가로 1일 분뇨발생량이 60㎘가 넘기 때문에 증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일 평균 분뇨 반입량은 하루에 40㎘입니다.
11월 20일 현재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용량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는 손양면 학포리에 있는 장기부숙조가 60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3~4월달에 비워놨다가 여름철에 분뇨가 다량 발생할 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 장기부숙조에 있는 것은 겨울철에 6개월 정도만 부식이 되면 미생물이 전부 다 죽어서 농사비료로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약 3개월 정도만 보관을 하면 미생물이 다 사멸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대형 정화조 청소를 동절기 및 비수기에 수거토록 적극 업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인데 '98년도에 1일 20㎘ 증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과 탈질시설, 질소하고 이온시설을 같이 하는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99년 10월까지 1년 10개월동안이며, 사업비는 1,4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720,000천원인데 그 중에 양여금이 540,000천원이 되고 군비가 2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 720,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9년 사업에는 질소와 인 50㎘ 전체에 대한 질소, 인 처리시설인 탈질시설비가 아마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발생 분뇨 100%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발생 분뇨의 적정처리로 맑은 물 보전 대책에 기여하고 적정처리로 선진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쓰레기 처리장 추진대책입니다.
현재 6개 읍면에 7개소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수의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라든가 차수막시설을 한다든가 악취발생 방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으로 환경시설 미흡 및 매립 완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대책으로는 통합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8년도에 부지확보를 하고 '99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을 하고 2000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를 해서 2001년에는 본격적인 토목공사와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략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0,000천원 정도 되지 않느냐 보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기대효과는 통합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쓰레기 처리 체계 및 위생매립장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조치결과입니다.
공해 배출업소가 총 154개소입니다.
내역별로는 폐수 배출업소가 36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3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11개소, 특정시설이 10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60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결과는 폐수 배출업소 단속업소 수가 140개소고 위반업소 수가 10개소, 배출부과금 부과 업소가 9개소, 다음 개선명령 1개소와 과태료 부과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단속이 108건에 위반업소 2건, 개선명령 2건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단속업소 수가 26개소인데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특정시설 단속업소 수는 25개소로써 이것도 위반업소 수는 없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26개소를 단속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12개소로써 내역은 경고 9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과태료가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실적입니다.
오염원 현황은 생활하수가 1일 3,456㎥로 인구 15,781명 기준이고 산업폐수는 1일 591㎥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1일 122㎥로 소 및 돼지두수가 5,446두를 사육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추진사항은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측정 지점은 9개소 지점이며, 측정횟수는 분기 1회로 연 4회를 측정하며, 측정하는 항목은 BOD, COD, SS, DO, 대장균 수, 이런 것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으며 사업비는 15,576,000천원으로 양여금이 10,9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 환경부의 중기계획에 의해 당초 하루 8,000㎥를 의뢰했었는데 4,000㎥로 줄었습니다.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8,000㎥까지 하게 돼 있는데 계획이 4,000㎥가 되겠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했고 기본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태양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업소 수가 10개소로써 점검업소는 18개, 위반업소는 1개소로써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업소 수가 6개소로 점검업소가 6개소이고 위반업소가 1개소로써 과태료 처분을 500천원 했고 오수정화시설은 29개소로써 점검업소가 29개소, 위반업소가 4개소로써 과태료 7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년 대비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방향은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일원화하였고 재활용품을 5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5가지로 분류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는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읍에 1대 있고 1대는 현남면에 있습니다.
재활용 차가 없는 읍면은 재생공사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또 청소차량이 당일분 재활용품만 수집하기 때문에 청소 차량을 지원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에 와 있는 재생공사가 저희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3개 시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차량을 잘 보내주지 않고 물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생공사에서 배차를 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량 1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차량으로 실고 가면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다릅니다.
재활용품 차가 실어 가면 단가가 싼데 저희가 실고 가면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캔 압축기가 읍면별 쓰레기 소각장에 1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고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주 목요일이나 일요일은 미화원들이 별로 종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수요가 많을 때는 일요일도 2회씩 수거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은 저희가 10,000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이, 고철, 유리병, 농약 빈병, 농촌 폐비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폐농기구, 이앙기 등 이런 것도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수거량이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폐비닐, 농약 빈병 등으로 약 400톤이었는데 판매금액은 12,851천원입니다.
'97년도는 그것보다 배는 더 많은 27,176천원이 됐습니다.
물량도 작년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증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가 '94년부터 시행되면서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종량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48톤, 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100%라고 서류에 돼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중에 재래지역이 있습니다.
재래지역에 인접해 있는 부락은 아직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추진은 2차 가정에서 분리수거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미화원들이 재 분리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별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은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656,958매를 판매했고 '97년도에는 826,000매로 약 26%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진입 차단시설 현황입니다.
필요성은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철저한 보전으로 맑은 물을 자원화함은 물론 환경을 가치있는 미래자원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소에 30.77㎢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현북면 법수치 계곡하고 현북면 면옥치 계곡, 강현면 둔전리 계곡, 서면 송천 계곡으로 4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실시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이고 통제시설 설치는 사업비를 34,000천원 들여서 경고판, 안내문 7개소, 휀스 및 출입문 설치 550m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의 입산통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유급감시원이 19명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관 이 분들도 임명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저희들이 유급감시원으로 임명해서 써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우리가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경고판이나 안내문을 써 붙였는데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그걸 5월달부터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기대효과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맑은 물의 자원화 가능지역을 보전시책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남대천내 시설물 설치로 인한 오염실태에 보면 남대천내 공해배출업소 면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해산업(주) 아스콘 제조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한테도 답변을 듣고 불법 업소라고 허가가 잘못됐다고 시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역대 5명의 군수가 군정을 추진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금년 12월 31일이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금년도 건설과나 각실과소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출업소이고 무허가 건물인데 다시 연장동의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한테도 답변을 듣고 불법 업소라고 허가가 잘못됐다고 시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역대 5명의 군수가 군정을 추진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금년 12월 31일이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금년도 건설과나 각실과소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출업소이고 무허가 건물인데 다시 연장동의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제가 관련법을 검토할 때는 19개 법에 의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허가 문제는 제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 배출시설에 대한 사항만 허가를 하는데 타 실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저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국도변, 하천변에 시설이 돼 있다는 자체는 좀 제3자가 볼 때도 입지여건이나 모든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국도변, 하천변에 시설이 돼 있다는 자체는 좀 제3자가 볼 때도 입지여건이나 모든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절대 연장신청을 할 때 동의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실존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보상 차원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이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12월 31일까지 허가 만료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례가 앞으로도 양양에 정체된다면 행정공무원은 일을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시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을 다루는 과장님으로서의 중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론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존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보상 차원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이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12월 31일까지 허가 만료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례가 앞으로도 양양에 정체된다면 행정공무원은 일을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시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을 다루는 과장님으로서의 중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론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올해 1년동안 우리 양양군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훌륭한 업적도 나은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4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의 용량부족 대책인데 현 시설물이 '97년 1일 평균 30㎘밖에 안됩니까?
30㎘입니까? 300㎘입니까?
4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의 용량부족 대책인데 현 시설물이 '97년 1일 평균 30㎘밖에 안됩니까?
30㎘입니까? 300㎘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30톤입니다.
○김성환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분뇨처리장 증설 용량 20톤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합이 50톤이고 예산이 1,440,000천원인데 '98년도 예산은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아직 이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김성환 위원 '98년도 양여금 내시가 12월 중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는 어렵겠고 1회 추경때에 예산이 계상되겠는데 우리 군비가 216,000천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를 환경보호과에서 애를 쓰셔서 상사업비를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150,000천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250,000천원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당초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에서 받은 시상금은 이번 추경에 100,000천원을 읍면별로 먼저 추경 자료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10,000천원 내지 15,000천원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내 조경사업, 강현면 같은 데는 배수로 관로사업에 15,000천원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외 6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확정된 150,000천원은 시상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 3월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다 줘서 국토대청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 6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확정된 150,000천원은 시상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 3월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다 줘서 국토대청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르기까지 직원들이나 읍면, 봉사단체에서 엄청난 애를 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읍면 배정도 중요하지만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비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름철에 보면 102여단이나 8군단이나 군부대를 몇 백명씩 동원하고 또 읍면에 전 직원들이 업무를 못보고 오전, 오후로 갈라서 바다 청소라든가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하는 부분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인지는 몰라도 그 더운 여름에 다른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선풍기 앞에 있는데 청소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런 기회로 인해서 주변 과에서도 표본이 될 수 있는 신상필벌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비를 연구하셔서 충분한 검토로 이런 것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읍면 배정도 중요하지만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비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름철에 보면 102여단이나 8군단이나 군부대를 몇 백명씩 동원하고 또 읍면에 전 직원들이 업무를 못보고 오전, 오후로 갈라서 바다 청소라든가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하는 부분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인지는 몰라도 그 더운 여름에 다른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선풍기 앞에 있는데 청소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런 기회로 인해서 주변 과에서도 표본이 될 수 있는 신상필벌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비를 연구하셔서 충분한 검토로 이런 것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과장님은 사실상 위생처리장 동호리의 유치 과정에서 일을 하시다 강릉을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만 여기 학포리에 있는 장기부숙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분뇨를 보관할 때 농비로 환원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 농비가 됐을 때 수송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 과장님은 사실상 위생처리장 동호리의 유치 과정에서 일을 하시다 강릉을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만 여기 학포리에 있는 장기부숙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분뇨를 보관할 때 농비로 환원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 농비가 됐을 때 수송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농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탱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체 농비를 만들어 놓고 갖다 달라고 하면 용역회사 차를 이용해서 그것을 퍼내기 위해서 직접 가져다 줍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환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위생환경사업소 용량이 증설되면 장기부숙조는 없어져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주로 농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탱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체 농비를 만들어 놓고 갖다 달라고 하면 용역회사 차를 이용해서 그것을 퍼내기 위해서 직접 가져다 줍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환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위생환경사업소 용량이 증설되면 장기부숙조는 없어져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고용달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시설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전에는 그 밑에다 구멍을 냈다가 그 용량이 차면 밑으로 유출시키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제방으로 배설물이 흐른다는 얘기가 한동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찾을 때 농비로 했다가 각 농가에다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30톤에서 50톤으로 늘린다고 봤을 때 사실상 그곳 주민들이 나 과장님이 다 노력을 하셔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80%정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고 만일 용량을 늘렸을 때 어떤 악취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요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찾을 때 농비로 했다가 각 농가에다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30톤에서 50톤으로 늘린다고 봤을 때 사실상 그곳 주민들이 나 과장님이 다 노력을 하셔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80%정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고 만일 용량을 늘렸을 때 어떤 악취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요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당초에 악취를 정화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액상부식법으로 분뇨가 밖으로 노출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투입할 때만 투입구에다 파이프를 정화조 차량이 집어 넣으면 그 용기를 집어 넣고 빼고 할 때 이외에는 분뇨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하는 부분도 지금 공법을 그대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도 주민들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기계가 나쁘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이런 날을 빼고는 별로 악취가 안난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입할 때만 투입구에다 파이프를 정화조 차량이 집어 넣으면 그 용기를 집어 넣고 빼고 할 때 이외에는 분뇨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하는 부분도 지금 공법을 그대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도 주민들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기계가 나쁘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이런 날을 빼고는 별로 악취가 안난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량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겁니다.
투입구에서 모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투입구를 지하로 넣었더라면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는 소리는 안할 겁니다.
현재 용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과 관계없이 투입구 자체가 밖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용량을 늘릴 때 그 시설을 지하로 옮겨서 투입한다면 주변에 절대로 냄새가 안날거라 이겁니다.
투입구에서 모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투입구를 지하로 넣었더라면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는 소리는 안할 겁니다.
현재 용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과 관계없이 투입구 자체가 밖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용량을 늘릴 때 그 시설을 지하로 옮겨서 투입한다면 주변에 절대로 냄새가 안날거라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을 할려면 15톤 덤프트럭으로 현재 위치 만큼 터를 닦으면 점차적으로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화조 차가 지하에 들어와서 바로 투입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환경부의 자문을 득해서 정말 주민들이 반발했던 것 만큼 피해가 없거나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화조 차가 지하에 들어와서 바로 투입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환경부의 자문을 득해서 정말 주민들이 반발했던 것 만큼 피해가 없거나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적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4대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이 4대를 작동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환경보호과 지도계에 지도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인데 이것을 작동하고 관리할려면 2명이면 충분합니다.
4대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1대 작동하는데 2명이면 가능합니다.
4대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1대 작동하는데 2명이면 가능합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장비 이용실적을 보면 매연측정을 32회에 405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가지고 32회에 561대, 소음측정기 등 여러번 했었어요
여러번 해서 각종 위반업소도 나왔고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두 분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장비 이용실적을 보면 매연측정을 32회에 405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가지고 32회에 561대, 소음측정기 등 여러번 했었어요
여러번 해서 각종 위반업소도 나왔고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두 분이서 이게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매연측정기와 CO/HC측정기는 동시에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공항 주변의 초등학교라든가 도로변에 소음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주택가의 철공소 같은 데서 소리가 나는 것, 이런것만 측정합니다.
그리고 pH측정기는 폐수 발생업소가 있을 때 pH가 5.6~8.6의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공항 주변의 초등학교라든가 도로변에 소음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주택가의 철공소 같은 데서 소리가 나는 것, 이런것만 측정합니다.
그리고 pH측정기는 폐수 발생업소가 있을 때 pH가 5.6~8.6의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안태현 위원 예,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계장이하 2명으로 하신다니까 저로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반 단속만 문제가 아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공해업소가 154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하루에 2개씩만 다녀도 몇달을 다녀야 된다는 건데 단속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량을 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우리 군의 일이라 생각을 하구요.
특히, 지난번에 금진물산의 환경오염업체에서 진정서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미리 가서 해 줬더라면 이런 고발조치라든지, 영업정지, 배출부과금 이런 것까지 안 물었어도 될 거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단순업무만 가지고 정기적으로 몇 번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근 강현 물치천이 주민들에 의하면 굉장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도 내고 그런 문제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양양은 남대천이라든가, 물치천, 인구천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양양의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극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구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634명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에서 '95년도, '96년도의 명예환경감시원 여비 변태지출이 부당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이하 2명으로 하신다니까 저로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반 단속만 문제가 아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공해업소가 154개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하루에 2개씩만 다녀도 몇달을 다녀야 된다는 건데 단속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량을 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게 우리 군의 일이라 생각을 하구요.
특히, 지난번에 금진물산의 환경오염업체에서 진정서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미리 가서 해 줬더라면 이런 고발조치라든지, 영업정지, 배출부과금 이런 것까지 안 물었어도 될 거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단순업무만 가지고 정기적으로 몇 번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근 강현 물치천이 주민들에 의하면 굉장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도 내고 그런 문제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양양은 남대천이라든가, 물치천, 인구천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양양의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극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구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634명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에서 '95년도, '96년도의 명예환경감시원 여비 변태지출이 부당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저희 실무진들이 유급감시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정 일수만 운영을 하고 또 법정 기일내에 임명이 됐으면 급여를 다 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인 제가 그런 사항을 다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인 제가 그런 사항을 다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음식점 영업이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하천 인근에 500m 인접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바다는 4km 인접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가 우리 수세식 화장실에 쓰는 정화조가 아니고 이것은 오수, 생활하수 등을 한 군데 모아서 3단계 처리로 바로 하천으로 나가도록 시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45,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는 자기 사비로 시설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에 보조 신청을 하면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신청하라고 해서 계속 대규모 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가능하면 합병정화조를 시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몇 개소가 됐느냐 안됐느냐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업소는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현면 둔전계곡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저희들이 다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새로 시설하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색지구라든가 시내 중심지에서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가 우리 수세식 화장실에 쓰는 정화조가 아니고 이것은 오수, 생활하수 등을 한 군데 모아서 3단계 처리로 바로 하천으로 나가도록 시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45,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는 자기 사비로 시설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에 보조 신청을 하면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신청하라고 해서 계속 대규모 업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가능하면 합병정화조를 시설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몇 개소가 됐느냐 안됐느냐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업소는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현면 둔전계곡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저희들이 다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새로 시설하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색지구라든가 시내 중심지에서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없구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45,000천원정도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쓰레기 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이 양양인데 내곡리의 문제점 대책, 물론 진입로 확포장을 '98년도에 한다고 말씀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각로 시설을 해 놨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언제쯤 가동을 하는지, 가동을 한다면 그 시설이 1일 몇 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이 양양인데 내곡리의 문제점 대책, 물론 진입로 확포장을 '98년도에 한다고 말씀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각로 시설을 해 놨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언제쯤 가동을 하는지, 가동을 한다면 그 시설이 1일 몇 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지금 양양읍의 쓰레기 소각로는 소각로와 사옥시설은 다 완료해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시설이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 축사하고 8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비만 45,000천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한전 속초지점에 직접 저희들이 가서 관에서 하는 사업은 특혜가 있는데 어떻게 45,000천원을 다달라고 하느냐고 그걸 몇 번 따져서 16,000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되서 12월 30일까지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요즘 농어촌 전기시설이 아직도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을 시설하다 보니까 전주가 모자라서 못해 주고 있어서 속초지점에 미화계장하고 저하고 지점장과 담당과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감사때문에 사실 못갔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해서 하루에 시간당 90kg입니다.
4시간 가열하게 되면 2톤밖에 못 태우지만 2시간이상 가열이 되면 이 소각로가 열을 받아서 그 배를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적어도 4.5톤 정도는 소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시설이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 축사하고 8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비만 45,000천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한전 속초지점에 직접 저희들이 가서 관에서 하는 사업은 특혜가 있는데 어떻게 45,000천원을 다달라고 하느냐고 그걸 몇 번 따져서 16,000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되서 12월 30일까지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요즘 농어촌 전기시설이 아직도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을 시설하다 보니까 전주가 모자라서 못해 주고 있어서 속초지점에 미화계장하고 저하고 지점장과 담당과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감사때문에 사실 못갔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해서 하루에 시간당 90kg입니다.
4시간 가열하게 되면 2톤밖에 못 태우지만 2시간이상 가열이 되면 이 소각로가 열을 받아서 그 배를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적어도 4.5톤 정도는 소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시설비 65,000천원하고 전기시설하고 해서 98,000천원입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양양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소각로 시설만 제대로 만들면 1일 4.5톤의 소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 설치돼 있는 강현, 손양, 현북 등에는 1톤을 못 태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할 때 어느정도의 크기인지?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할 때 어느정도의 크기인지?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배가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2톤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각로를 한 번 작동해서 처음부터 소각을 하면 시간당 95kg밖에 못합니다.
2시간이 지나서 계속 가동을 하게 되면 젖은 것도 열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소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4시간 하는 것보다 모아 놨다가 2일에 한 번 사용을 하더라도 한 번에 소각을 하면 2일에 8시간을 할 거를 하루에 8시간 하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계속 가동을 하게 되면 젖은 것도 열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소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4시간 하는 것보다 모아 놨다가 2일에 한 번 사용을 하더라도 한 번에 소각을 하면 2일에 8시간을 할 거를 하루에 8시간 하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곱 군데의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지도감독이나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광역쓰레기장을 앞으로 2001년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2001년이라고 하면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4~5년 동안은 기존 6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운영돼 나가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의치 않는데 지금 다른 데 소각장도 여기에 비하면 아주 구식입니다.
1일 그 정도의 처리용량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 5년 걸린다고 보는데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을 용량이 좀 큰 것으로 바꿔서 소각을 한다면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침출수라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것이 양양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때 우려되는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계지역에는 절대 쓰레기장을 안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내곡리라고 하면 그 물이 바로 남대천으로 나가는 물입니다.
그 앞에 개인 땅도 매립한 걸 보고 큰 통을 가져다 둔 것을 봤는데 침출수처리시설을 언제, 어떤 규모로 하는지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그 정도의 처리용량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 5년 걸린다고 보는데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을 용량이 좀 큰 것으로 바꿔서 소각을 한다면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침출수라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것이 양양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때 우려되는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계지역에는 절대 쓰레기장을 안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내곡리라고 하면 그 물이 바로 남대천으로 나가는 물입니다.
그 앞에 개인 땅도 매립한 걸 보고 큰 통을 가져다 둔 것을 봤는데 침출수처리시설을 언제, 어떤 규모로 하는지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각 쓰레기 매립장마다 침출수 처리시설비를 10,000천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6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강현면만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비를 배수로 시설하고 그런데 돌려서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려고 통을 거기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6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강현면만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비를 배수로 시설하고 그런데 돌려서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려고 통을 거기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상민 위원 10,000천원짜리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예.
○이상민 위원 10,000천원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할려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앞으로 남대천 수질보전이 되겠습니까?
영구적으로 그 침출수가 계속 나온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 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거마리 쓰레기장도 오래 전에 한 건데 그것도 아마 하나마나 했을 겁니다.
다른 데는 쓰레기 매립한 것을 다 팝니다.
민간 소각업체에 소각을 시키는 입장인데 특히 거마리라든지 이 곳은 남대천 수계입니다.
침출수 문제는 시설비를 들이더라도 최신식 공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적으로 그 침출수가 계속 나온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 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거마리 쓰레기장도 오래 전에 한 건데 그것도 아마 하나마나 했을 겁니다.
다른 데는 쓰레기 매립한 것을 다 팝니다.
민간 소각업체에 소각을 시키는 입장인데 특히 거마리라든지 이 곳은 남대천 수계입니다.
침출수 문제는 시설비를 들이더라도 최신식 공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내년도부터 침출수 처리시설비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제일 쓰레기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설해서 침출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97년 대비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에 재활용품 대금을 일반 세입으로 하므로 인해서 '96년도 재활용품 수거가 아주 부진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하는 금액을 수거실적에 의해서 미화원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무려 111%나 증가한 27,176천원을 판매했어요.
그만큼 수거한 실적도 있었지만 거리도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조례도 개정했고 그 사람들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그대로 보상비로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돈을 어떻게 6개 읍면에 배정을 할 것이며, 돈 17,000천원을 아껴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97년 대비 자원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에 재활용품 대금을 일반 세입으로 하므로 인해서 '96년도 재활용품 수거가 아주 부진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하는 금액을 수거실적에 의해서 미화원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무려 111%나 증가한 27,176천원을 판매했어요.
그만큼 수거한 실적도 있었지만 거리도 깨끗하게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조례도 개정했고 그 사람들에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그대로 보상비로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돈을 어떻게 6개 읍면에 배정을 할 것이며, 돈 17,000천원을 아껴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6년 대비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재생공사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서 재료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주는 거에 비례한 보상비조로 저희들이 10,000천원을 주고 있는데 11월 현재로 보상금이 10,000천원 정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부녀회, 새마을회, 노인회 등 이런 분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와서 지금 최근에 재생공사에 많이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액 다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17,000천원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6년 대비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재생공사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서 재료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주는 거에 비례한 보상비조로 저희들이 10,000천원을 주고 있는데 11월 현재로 보상금이 10,000천원 정도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부녀회, 새마을회, 노인회 등 이런 분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와서 지금 최근에 재생공사에 많이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액 다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17,000천원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재생공사에 납품한 실적에 대한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한 가격은 본인이 갖고 판매한 실적에 대해서 비율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약속대로 이행이 안되서 의욕을 상실해서 다시 그렇게 부진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인데 현재 두산그룹에서 많이 나오는 소주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양군이 두산그룹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면 그 병은 별도로 수집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함으로써 판매실적도 올리고 해서 그 대금으로 사회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약속대로 이행이 안되서 의욕을 상실해서 다시 그렇게 부진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인데 현재 두산그룹에서 많이 나오는 소주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양군이 두산그룹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면 그 병은 별도로 수집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함으로써 판매실적도 올리고 해서 그 대금으로 사회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두산그룹하고 경월 주주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받는 가격보다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받는 가격보다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감사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농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자료를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류로 갈음하고 직접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곡수매 관계는 총 85,945가마 중에서 59,832가마를 수매해서 약 69.7%를 오늘까지 했습니다.
12월 12일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토요일까지 계속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포기자 사유에서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농가 이전대책까지 11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경영인 사업포기 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은 2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대상자 3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종전까지 관리인원 222명 중에서 3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2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기한 대상자는 총 9명인데 '96년도 선정된 대상자가 3명이고 '97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6명인데 9명 중에 자진 포기한 사람이 7명휴업으로 포기한 사람이 2명입니다.
포기 사유에 대한 것은 주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소값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선정된 대상자 중에서 포기된 6명은 금년도 신청인 후순위에 의해서 대체 지정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금년도 선정 농업경영인 대상자 중에서 사업포기자에 대한 대체지정 명부가 되겠습니다.
6인에 대해서 대체 지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총 지원대상자가 27인이었습니다.
27인 중에서 총 지원목표는 997,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유인물에 는 없습니다만 712,000천원이 지원되고 12월 중에 285,000천원이 지원되면 농업경영인 '97년도 지원사업계획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지원한 농업경영인 중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지원자금 회수는 현재 1명을 완료하고 2명은 회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11월 말까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휴·폐경농지 생산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에 공부상의 전, 답면적이 5,924ha입니다.
5,924ha 중에서 실제 경작면적은 3,957ha입니다.
폐·휴경 면적이 1,067ha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밭이 논에 비해서 휴경이 많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휴경지 생산화 관계는 107ha를 관리하고 있어서 휴경면적의 10%정도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이 35ha, 답이 72.4ha입니다.
여기에 따른 휴경지 생산화 지원실적관계는 다소 좀 미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메밀종자 공급 2,520kg과 휴경논 생산화 지원으로써 군 자체 지원예산 3,000천원과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 1년 단기융자 72,3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농기계 이용이 불리한 지형, 습답 내지는 곡간답, 계곡 이런 것이 휴경지로 늘어나게 되고 또한 노동력 수요에 비해서 수확량이 저조한 농지가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뚜렷한 대책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합배미 객토사업을 단계적으로 권장하고 잡곡생산 장려와 특작생산을 권유해 나가면서 도저히 생산이 안될 한계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과 심의제 운영실적입니다.
앞 장에서는 전답에 대한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 답, 과수원, 기타 농지를 포함해서 총 6,554ha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1,884.7ha, 농업진흥지역 밖이 4,669.3ha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실적은 총 234건에 20ha가 되는데 허가 협의사항이 154건에 15ha로 농지면적의 0.23%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고는 80건에 5ha로 농지 총 면적에 0.07%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현황은 그 다음 장에 명시되어 있는 유형별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구분으로써 허가와 협의, 신고 현황이 유형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허가·협의 부문에서 민간 부문이 약 65%입니다.
총 허가 20ha의 규모 중에서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관광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획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이 약 25%, 주거시설이 약 17%, 그리고 신고 전용이 80건에 약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농업용 시설 관계는 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 위주로 지원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일부 주거시설과 관광시설이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 장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제 운영실적 관계는 현재 6개 읍면에 각 읍면별로 1개 위원회씩 해서 133인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연간 운영실적은 11월 말까지 92회로 읍면당 15회를 실시해서 234건의 농지전용허가 내지는 신고사항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성과입니다.
아직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단계적으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포함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4,525,000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천원단위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는 5,000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4,526,000천원으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그 중에 국도비, 군비의 보조금이 2,104,000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괄목할만한 성과라기 보다는 기반이 서서히 잡혀간다고 봐서 몇 가지 성과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을 제도화해 나가므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감자 등 6개 품목에 950,000천원의 판매효과를 올리고 각종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단계적으로 참여가 확대되어서 판매실적은 약 420,000천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통식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사업도 하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성과의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1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사업 유형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로 1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 중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2개 농원은 금년도 연초에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5월 중에 군 공영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방침 변경이 시행됨에 따라서 다소 부지선정 지연과 물치 농산물 판매장과 수산 판매장 2동을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설계가 납품되게 되면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월동기 중에는 업체선정 절차 등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 농산물 직판장 2동만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업은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지도단속 체제라고 하게 되면 읍면과 군이 정기적으로 순회 단속을 하도록 돼 있고 강원도 계획과 유관기관 계획에 의해서 불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읍면의 자체 활동은 매월 1회 지역을 순회 점검했고 금년도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과의 합동단속이 2회, 경찰서와 환경보호 분야, 농정 분야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한 바 있고 그외 도 감사시 현지확인 1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농지전용으로서 적발된 경우는 3%이며, 법에 고발조치는 1건이고 원상복구가 완료됨으로써 고발까지는 생략을 한 걸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별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지리 규사광산이 측량의 오차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인근 농지가 일부 훼손이 됐던 게 지적이 되서 이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구요.
또 서면 갈천리의 신동욱씨도 역시 마당 부지를 임의로 매립을 해서 주차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시설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회복을 조치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였습니다.
다만 서면 용천리의 강릉 연곡에 살고 있는 최종협씨가 스님인데 원인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지어도 된다는 법해석을 잘못해서 건축을 축조했고 본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원상복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건축물이 기둥, 슬라브까지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회복명령은 냈으나 도저히 안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발결과에 따라서 추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건축을 연고자가 원한다면 추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갈천, 황이리 지역의 9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41,700천원이고 보조금 85,000천원과 자부담 56,700천원으로 축사를 포함한 3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토종닭 2,400수를 포함해서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토종 가축을 사육해서 향토 먹거리와 민박을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관광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농가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97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성과입니다.
현재까지 양양군 전체 331농가에 15.9ha의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데 '96년 이전까지 317개소에 13.9ha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4농가에 2ha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진단이 안 돼 있습니다만 고소득 다품목 생산을 권장해서 다소 재래농법보다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영농을 이룰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총 331개소, 15.9ha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서 통계를 제시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농가가 하우스 재배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시중 유통전망이 불투명한데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월동기간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하우스가 휴경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 해빙시기에 본격적인 5월부터 초여름까지 활용하는 관계로 이용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닐하우스 관계는 전업화된 농가 위주로 장려를 해야 되겠고 또 고소득 소량 다품종을 경작하도록 해서 비닐하우스가 효율성있게 이용되도록 하고 또한 일부 농가의 하우스 재배가 저조한 농가는 작목재배 계획을 조사해서 개통적인 생산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특작물 생산 유통지원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하면 정부 농림시책사업 기준에는 버섯, 생약, 차, 잠업분야가 되는데 저희 군에는 주로 느타리버섯이 중점 지원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원기준은 별지 자료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단지별로 어떤 단지가 형성돼 있거나 단지로 협업 공동작목반을 구성한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되게 되는데 지원절차는 역시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해 전년도 2월 중에 농어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해 말에 농림부 예산 지원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역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선정기준도 과종별로 재배면적이 공동 작목반으로 20ha 이상의 법인화 또는 생산자 조직이 구성돼 있는 과수농가로서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총 출자액이 법인인 경우에 100,000천원 이상, 회원 2/3 이상이 과수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인 과수단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공동작목반 또는 영농반, 단지 이것이 구성이 잘 안되고 있어서 현재 양양 낙산배단지가 금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지 구성이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작생산, 과수생산 이 분야에는 역시 의욕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5페이지에 금년도의 우리 군느타리버섯 생산 추계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금년도 지원현황을 간단히 요점만 명시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는 특작생산 지원대상자가 되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는 특작생산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입니다.
버섯재배인 경우에는 기준면적이 1,200평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지원내용은 세부 사업내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 단지에 총 개소당 564,000천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의 지원기준은 20%가 정부보조, 60%가 융자, 20%가 자부담으로 지원되게 되는데 60%의 융자는 연리 5%에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생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의 차를 생산하는 기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잠업 기준면적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을 복사하는 과정에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과실 생산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실 생산은 융자조건과 지원규모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융자 60%의 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과실은 실 생산소득이 5년이 경과해야 실소득이 되기 때문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21페이지까지의 세부 종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관내 토종꿀 진품 확인실적입니다.
토종벌 양양군 현재 사육은 52농가에 약 1,800군을 사육하고 있어서 연간 생산 추계량은 약 3,600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품 확인실적 관계는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금년도의 진품 확인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품질 인증 절차가 농검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생산농가에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 품질관리 검토를 걸쳐서 인정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배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면 재배, 생산과정을 농검에서 조사하고 출하시에 농검에서 역시 조사해서 최종적인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품 여부에 대한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설정된 바 없어서 어디까지 진품이고 어디까지 가상품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특히, 토종꿀에 한해서는 생산농가별로 생산자, 농가 이름, 전화번호까지 기록을 해서 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신용을 표기하므로 인해서 어떤 진품에 가까운 벌꿀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부 사육농가가 품질 인증 신청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품질인증을 적극 장려하면서 판매용기에 꼭 생산농가를 표기해서 신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양돈단지 지원대책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서 시설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달이면 거의 개별 사업도 마무리되서 현재 약 6천여두의 양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약 1km정도 되는 진입로가 포장이 3m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교행하는 구간이 협소하다 하는 게 문제점이고 일부 농가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계획한 양돈 사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위생 방역관리 문제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 계획으로는 진입로 확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3m 폭의 포장도로를 최소한도 4m 정도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도 재정전망이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또한 명목상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요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운영자금 관계는 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장 어려운 농가를 선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방역관리 문제의 현재까지 대책은 정기적인 방역 예찰, 소독관리를 하면서 대상 농가별로 출입자를 통제하되 외부견학인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를 얻어서 위생복장 내지는 사전 소독관리 후에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견한한다는 것도 현 시설을 개방하기 전에 일부 제한된 시설만 견학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연간 방역비 관계는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방역 예찰과 소독관리 관계는 앞으로 대책을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과제로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의 농가현황 및 개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농가 이전대책 문제입니다.
하천 기존 과수원 현황은 현재 9농가에 약 206,069㎡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전 희망을 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에 83,000㎡ 규모의 경작을 하고 있게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전 대책으로는 이미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양양읍 감곡리 지역에 군유임야를 약 53,900㎡를 과수원 조성지로 대상 농가의 희망에 따라 불하해 줄 계획으로 지난 10월달에 개간 대상지로 선정, 고시를 했고 10월 중에 역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군유지를 대상5농가에 불하해 주는 계획으로 안을 잡아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면 본 회기 중 아니면 내년 1월 중이라도 승인을 얻어서 가능하다면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과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는 본 농가들의 희망이 없었고 별도의 유인물을 제시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에 참여하지 않은 4농가 중에 2농가는 사실상 과수 재배를 포기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2농가는 금강리에 사는 이태순씨와 이찬성씨인데 실제 금강리 지역에 과수원이 아닌 일반 채소, 원예, 과채류 등에 대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감곡리 지역의 2개 지역에 영농 근거지를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 다 보니까 5농가와 같이 이전 희망농가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 관계가 우리 건설부서의 보상 처리결과에 따라 별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농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자료를 별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류로 갈음하고 직접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곡수매 관계는 총 85,945가마 중에서 59,832가마를 수매해서 약 69.7%를 오늘까지 했습니다.
12월 12일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토요일까지 계속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포기자 사유에서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농가 이전대책까지 11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경영인 사업포기 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은 2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대상자 3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종전까지 관리인원 222명 중에서 3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2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기한 대상자는 총 9명인데 '96년도 선정된 대상자가 3명이고 '97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6명인데 9명 중에 자진 포기한 사람이 7명휴업으로 포기한 사람이 2명입니다.
포기 사유에 대한 것은 주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소값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선정된 대상자 중에서 포기된 6명은 금년도 신청인 후순위에 의해서 대체 지정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금년도 선정 농업경영인 대상자 중에서 사업포기자에 대한 대체지정 명부가 되겠습니다.
6인에 대해서 대체 지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총 지원대상자가 27인이었습니다.
27인 중에서 총 지원목표는 997,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유인물에 는 없습니다만 712,000천원이 지원되고 12월 중에 285,000천원이 지원되면 농업경영인 '97년도 지원사업계획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지원한 농업경영인 중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지원자금 회수는 현재 1명을 완료하고 2명은 회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11월 말까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휴·폐경농지 생산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에 공부상의 전, 답면적이 5,924ha입니다.
5,924ha 중에서 실제 경작면적은 3,957ha입니다.
폐·휴경 면적이 1,067ha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밭이 논에 비해서 휴경이 많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휴경지 생산화 관계는 107ha를 관리하고 있어서 휴경면적의 10%정도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이 35ha, 답이 72.4ha입니다.
여기에 따른 휴경지 생산화 지원실적관계는 다소 좀 미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메밀종자 공급 2,520kg과 휴경논 생산화 지원으로써 군 자체 지원예산 3,000천원과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 1년 단기융자 72,3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농기계 이용이 불리한 지형, 습답 내지는 곡간답, 계곡 이런 것이 휴경지로 늘어나게 되고 또한 노동력 수요에 비해서 수확량이 저조한 농지가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뚜렷한 대책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합배미 객토사업을 단계적으로 권장하고 잡곡생산 장려와 특작생산을 권유해 나가면서 도저히 생산이 안될 한계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과 심의제 운영실적입니다.
앞 장에서는 전답에 대한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 답, 과수원, 기타 농지를 포함해서 총 6,554ha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1,884.7ha, 농업진흥지역 밖이 4,669.3ha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실적은 총 234건에 20ha가 되는데 허가 협의사항이 154건에 15ha로 농지면적의 0.23%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고는 80건에 5ha로 농지 총 면적에 0.07%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현황은 그 다음 장에 명시되어 있는 유형별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구분으로써 허가와 협의, 신고 현황이 유형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허가·협의 부문에서 민간 부문이 약 65%입니다.
총 허가 20ha의 규모 중에서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관광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획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이 약 25%, 주거시설이 약 17%, 그리고 신고 전용이 80건에 약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농업용 시설 관계는 진흥지역에서는 농업용 위주로 지원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일부 주거시설과 관광시설이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 장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제 운영실적 관계는 현재 6개 읍면에 각 읍면별로 1개 위원회씩 해서 133인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연간 운영실적은 11월 말까지 92회로 읍면당 15회를 실시해서 234건의 농지전용허가 내지는 신고사항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성과입니다.
아직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단계적으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포함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4,525,000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천원단위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에는 5,000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4,526,000천원으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그 중에 국도비, 군비의 보조금이 2,104,000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괄목할만한 성과라기 보다는 기반이 서서히 잡혀간다고 봐서 몇 가지 성과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을 제도화해 나가므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감자 등 6개 품목에 950,000천원의 판매효과를 올리고 각종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단계적으로 참여가 확대되어서 판매실적은 약 420,000천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통식품에 대한 디자인개발 사업도 하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성과의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1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사업 유형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로 1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 중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2개 농원은 금년도 연초에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5월 중에 군 공영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방침 변경이 시행됨에 따라서 다소 부지선정 지연과 물치 농산물 판매장과 수산 판매장 2동을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설계가 납품되게 되면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월동기 중에는 업체선정 절차 등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 농산물 직판장 2동만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업은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지도단속 체제라고 하게 되면 읍면과 군이 정기적으로 순회 단속을 하도록 돼 있고 강원도 계획과 유관기관 계획에 의해서 불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읍면의 자체 활동은 매월 1회 지역을 순회 점검했고 금년도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과의 합동단속이 2회, 경찰서와 환경보호 분야, 농정 분야 합동으로 1회를 실시한 바 있고 그외 도 감사시 현지확인 1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농지전용으로서 적발된 경우는 3%이며, 법에 고발조치는 1건이고 원상복구가 완료됨으로써 고발까지는 생략을 한 걸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별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남면 지리 규사광산이 측량의 오차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인근 농지가 일부 훼손이 됐던 게 지적이 되서 이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구요.
또 서면 갈천리의 신동욱씨도 역시 마당 부지를 임의로 매립을 해서 주차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시설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회복을 조치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였습니다.
다만 서면 용천리의 강릉 연곡에 살고 있는 최종협씨가 스님인데 원인조사를 해 보니까 그냥 지어도 된다는 법해석을 잘못해서 건축을 축조했고 본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원상복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건축물이 기둥, 슬라브까지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회복명령은 냈으나 도저히 안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발결과에 따라서 추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건축을 연고자가 원한다면 추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촌 토종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갈천, 황이리 지역의 9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41,700천원이고 보조금 85,000천원과 자부담 56,700천원으로 축사를 포함한 3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토종닭 2,400수를 포함해서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토종 가축을 사육해서 향토 먹거리와 민박을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관광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농가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97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성과입니다.
현재까지 양양군 전체 331농가에 15.9ha의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데 '96년 이전까지 317개소에 13.9ha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4농가에 2ha의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진단이 안 돼 있습니다만 고소득 다품목 생산을 권장해서 다소 재래농법보다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영농을 이룰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총 331개소, 15.9ha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서 통계를 제시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농가가 하우스 재배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시중 유통전망이 불투명한데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월동기간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하우스가 휴경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 해빙시기에 본격적인 5월부터 초여름까지 활용하는 관계로 이용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닐하우스 관계는 전업화된 농가 위주로 장려를 해야 되겠고 또 고소득 소량 다품종을 경작하도록 해서 비닐하우스가 효율성있게 이용되도록 하고 또한 일부 농가의 하우스 재배가 저조한 농가는 작목재배 계획을 조사해서 개통적인 생산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특작물 생산 유통지원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하면 정부 농림시책사업 기준에는 버섯, 생약, 차, 잠업분야가 되는데 저희 군에는 주로 느타리버섯이 중점 지원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원기준은 별지 자료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단지별로 어떤 단지가 형성돼 있거나 단지로 협업 공동작목반을 구성한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되게 되는데 지원절차는 역시 농림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해 전년도 2월 중에 농어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해 말에 농림부 예산 지원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역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선정기준도 과종별로 재배면적이 공동 작목반으로 20ha 이상의 법인화 또는 생산자 조직이 구성돼 있는 과수농가로서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총 출자액이 법인인 경우에 100,000천원 이상, 회원 2/3 이상이 과수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인 과수단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공동작목반 또는 영농반, 단지 이것이 구성이 잘 안되고 있어서 현재 양양 낙산배단지가 금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지 구성이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작생산, 과수생산 이 분야에는 역시 의욕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5페이지에 금년도의 우리 군느타리버섯 생산 추계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금년도 지원현황을 간단히 요점만 명시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는 특작생산 지원대상자가 되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는 특작생산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입니다.
버섯재배인 경우에는 기준면적이 1,200평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지원내용은 세부 사업내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 단지에 총 개소당 564,000천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의 지원기준은 20%가 정부보조, 60%가 융자, 20%가 자부담으로 지원되게 되는데 60%의 융자는 연리 5%에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생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의 차를 생산하는 기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잠업 기준면적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을 복사하는 과정에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과실 생산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실 생산은 융자조건과 지원규모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융자 60%의 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과실은 실 생산소득이 5년이 경과해야 실소득이 되기 때문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21페이지까지의 세부 종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관내 토종꿀 진품 확인실적입니다.
토종벌 양양군 현재 사육은 52농가에 약 1,800군을 사육하고 있어서 연간 생산 추계량은 약 3,600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품 확인실적 관계는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금년도의 진품 확인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품질 인증 절차가 농검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생산농가에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 품질관리 검토를 걸쳐서 인정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배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면 재배, 생산과정을 농검에서 조사하고 출하시에 농검에서 역시 조사해서 최종적인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품 여부에 대한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설정된 바 없어서 어디까지 진품이고 어디까지 가상품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특히, 토종꿀에 한해서는 생산농가별로 생산자, 농가 이름, 전화번호까지 기록을 해서 자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신용을 표기하므로 인해서 어떤 진품에 가까운 벌꿀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부 사육농가가 품질 인증 신청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품질인증을 적극 장려하면서 판매용기에 꼭 생산농가를 표기해서 신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양돈단지 지원대책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서 시설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달이면 거의 개별 사업도 마무리되서 현재 약 6천여두의 양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약 1km정도 되는 진입로가 포장이 3m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교행하는 구간이 협소하다 하는 게 문제점이고 일부 농가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계획한 양돈 사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위생 방역관리 문제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 계획으로는 진입로 확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3m 폭의 포장도로를 최소한도 4m 정도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도 재정전망이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또한 명목상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요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운영자금 관계는 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장 어려운 농가를 선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방역관리 문제의 현재까지 대책은 정기적인 방역 예찰, 소독관리를 하면서 대상 농가별로 출입자를 통제하되 외부견학인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를 얻어서 위생복장 내지는 사전 소독관리 후에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견한한다는 것도 현 시설을 개방하기 전에 일부 제한된 시설만 견학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연간 방역비 관계는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방역 예찰과 소독관리 관계는 앞으로 대책을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과제로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의 농가현황 및 개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농가 이전대책 문제입니다.
하천 기존 과수원 현황은 현재 9농가에 약 206,069㎡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전 희망을 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에 83,000㎡ 규모의 경작을 하고 있게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전 대책으로는 이미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양양읍 감곡리 지역에 군유임야를 약 53,900㎡를 과수원 조성지로 대상 농가의 희망에 따라 불하해 줄 계획으로 지난 10월달에 개간 대상지로 선정, 고시를 했고 10월 중에 역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군유지를 대상5농가에 불하해 주는 계획으로 안을 잡아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면 본 회기 중 아니면 내년 1월 중이라도 승인을 얻어서 가능하다면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과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는 본 농가들의 희망이 없었고 별도의 유인물을 제시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에 참여하지 않은 4농가 중에 2농가는 사실상 과수 재배를 포기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2농가는 금강리에 사는 이태순씨와 이찬성씨인데 실제 금강리 지역에 과수원이 아닌 일반 채소, 원예, 과채류 등에 대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감곡리 지역의 2개 지역에 영농 근거지를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 다 보니까 5농가와 같이 이전 희망농가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 관계가 우리 건설부서의 보상 처리결과에 따라 별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예, 고용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폐·휴경농지 생산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경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휴경지가 진흥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비중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3페이지에 폐·휴경농지 생산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경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휴경지가 진흥지역과 준농림지역의 비중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휴경지에 대해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기록하지 못했고 그 자료를 별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휴경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객관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휴경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객관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경지정리지역은 사실 농가들이 많은 양을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데 휴경지는 산간 오지지역에 있는 수렁 논이런 논들이 전부 휴경지로 되어 있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양의 준농림지역의 농지 확보도 노력을 하셔서 휴경지, 고지대 논을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합배미로 만들어서라도 진흥지역을 개발하는 소지의 면적만큼 대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지정리지역은 사실 농가들이 많은 양을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데 휴경지는 산간 오지지역에 있는 수렁 논이런 논들이 전부 휴경지로 되어 있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양의 준농림지역의 농지 확보도 노력을 하셔서 휴경지, 고지대 논을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합배미로 만들어서라도 진흥지역을 개발하는 소지의 면적만큼 대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의 계곡에 있는 논들이 1,000평 이내의 다락논, 다락논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기계화 경작 논 이런 여건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락논이 많이 휴경화되는데 이것은 휴경지 생산화 시책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군에서 행정지도와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서 개간이 되고 합배미가 되서 중점 관리해서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합배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사업비에 대한 추계 분석이 자료가 갖추어 있지 않아서 얼마를 들여야 합배미가 될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투입과 진흥지역 면적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합배미 면적의 투자효율 문제가 신중히 분석대상이 된다고 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될지, 전개하지 말아야 될지 분석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의 계곡에 있는 논들이 1,000평 이내의 다락논, 다락논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기계화 경작 논 이런 여건이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락논이 많이 휴경화되는데 이것은 휴경지 생산화 시책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군에서 행정지도와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서 개간이 되고 합배미가 되서 중점 관리해서 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합배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사업비에 대한 추계 분석이 자료가 갖추어 있지 않아서 얼마를 들여야 합배미가 될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투입과 진흥지역 면적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합배미 면적의 투자효율 문제가 신중히 분석대상이 된다고 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될지, 전개하지 말아야 될지 분석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농산물 유통구조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군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있어서 뺐습니다.
지금 34회에 걸친 농산물 판매행사를 6개 업체가 참여하여 420,000천원 상당의 매상을 올렸고 70,000천원의 판매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34회에 걸친 것이 농협에서 얘기하는 무료 장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군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있어서 뺐습니다.
지금 34회에 걸친 농산물 판매행사를 6개 업체가 참여하여 420,000천원 상당의 매상을 올렸고 70,000천원의 판매효과를 봤다고 했는데 34회에 걸친 것이 농협에서 얘기하는 무료 장터를 얘기하는 거죠?
○농정과장 최정규 아니요, 이것은 도시 백화점 이런 데를 찾아서 강원도 도농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판매행사라고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양양군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김성환 위원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으로 대우전자와 양양군 이외에 5개 단체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직거래 활동을 전개한 결과 70,000천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했는데 5개 단체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밑에 디자인 개발사업 업체 4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가공식품 12건에 대한 농산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천쌀, 철원쌀, 경기미라고 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볍씨 품종이라든가 토질, 기후 이런 쪽으로 볼 때 우리 양양지역도 쌀 생산지역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랑하고 있는 쌀에 우리 쌀도 품질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도 농사짓는 분들이 약 40% 되는데 양양군의 여건이 훨씬 나아지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유입되는 우리 양양군의 쌀을 청결미로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사업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농산물의 대표요, 이 지역의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여관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우리 지역 쌀로 밥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먹음으로 인한 그 느낌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청결미에 대한
(청취불능)
양돈단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나왔었습니다만 삽존리 양돈단지가 앞으로 출어가 굉장히 급변하리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삽존리 양돈도 그 육질의 우수성과 특이한 양양군의 청정한 환경 여건을 타이틀로 해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더 확대하고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양돈으로서 돼지고기로서의 육질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대형 양돈단지가 거의 85~90kg을 최소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울의 도살장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모아 오는 양돈들이 무려 한도축장에서 약 4~5천마리씩을 도살한 다고 해요.
그 유통구조를 행정에서 빠삭하게 해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삽존 단지가 기르는 육돈보다 판매에 집중을 둬야 합니다.
그런 어떤 구조의 일환으로 각 시군의 육고점협회라든가 도살장협회가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도 육고에 관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현대시설로 갖춰져 있는 삽존 단지의 견학을 시킨다든가 아마 다 양해할 겁니다.
삽존리 단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도 연구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행정에서 그림만 그리고 기안만 작성해서는 소비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라든가 이런 유명한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다른 양돈단지와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술 논리를 근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삽존리 지역이 공해가 없고 이런 여건에서 볼 때 대론을 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좁은 소견에서 이런 장구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듣고 느낀 바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밑에 디자인 개발사업 업체 4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가공식품 12건에 대한 농산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천쌀, 철원쌀, 경기미라고 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볍씨 품종이라든가 토질, 기후 이런 쪽으로 볼 때 우리 양양지역도 쌀 생산지역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자랑하고 있는 쌀에 우리 쌀도 품질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도 농사짓는 분들이 약 40% 되는데 양양군의 여건이 훨씬 나아지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유입되는 우리 양양군의 쌀을 청결미로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사업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농산물의 대표요, 이 지역의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여관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우리 지역 쌀로 밥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먹음으로 인한 그 느낌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청결미에 대한
(청취불능)
양돈단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 나왔었습니다만 삽존리 양돈단지가 앞으로 출어가 굉장히 급변하리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삽존리 양돈도 그 육질의 우수성과 특이한 양양군의 청정한 환경 여건을 타이틀로 해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더 확대하고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양돈으로서 돼지고기로서의 육질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대형 양돈단지가 거의 85~90kg을 최소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서울의 도살장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모아 오는 양돈들이 무려 한도축장에서 약 4~5천마리씩을 도살한 다고 해요.
그 유통구조를 행정에서 빠삭하게 해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삽존 단지가 기르는 육돈보다 판매에 집중을 둬야 합니다.
그런 어떤 구조의 일환으로 각 시군의 육고점협회라든가 도살장협회가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도 육고에 관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현대시설로 갖춰져 있는 삽존 단지의 견학을 시킨다든가 아마 다 양해할 겁니다.
삽존리 단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도 연구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행정에서 그림만 그리고 기안만 작성해서는 소비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라든가 이런 유명한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다른 양돈단지와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술 논리를 근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삽존리 지역이 공해가 없고 이런 여건에서 볼 때 대론을 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좁은 소견에서 이런 장구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듣고 느낀 바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풀어 나가고 양돈단지에 대한 국내 수급과 수출품목으로서의 중점 과제는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하면서 우선 1차적인 대안만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이 실천 가능하든, 안하든 대안을 만들어서 유관기관, 관련 학술단체 등에 필요에 따라서 의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의를 해 주신 5개 결연단체 이 관계는 현북면의 삼성전자 양양군 대우전자, 그 외에도 지역 농협단위로 결연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5개 결연단체에 대한 것과 전통식품 4개 개발 사업체라고 하게 되면 오색 한과에서부터 오색 배단위 식품, 서면 서광농협의 인진쑥 제품농공단지에 있는 도토리 가공업체 등 이렇게 전통식품 가공업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성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쌀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 속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양 쌀 문제 관계는 어떤 우수 쌀을 홍보해 소비 상품화 전략 관계는 농정과와 지도소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쌀 생산계획은 감사기간 중에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까지라도 과제로 자료를 준비하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을 포함한 청정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느냐하는 유통전략 관계가 우선 쉽게는 도시의 연고단체, 재경군민회라든지 재경강원 도민회 또는 대우전자 기업 근로자단체 이러한 유통망과 결연 내지는 읍면간 또는 마을단위 농업인 또는 부녀단체 등을 통한 결연 활동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바로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 특히 서울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연고성이 있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지는 제가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풀어 나가고 양돈단지에 대한 국내 수급과 수출품목으로서의 중점 과제는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하면서 우선 1차적인 대안만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이 실천 가능하든, 안하든 대안을 만들어서 유관기관, 관련 학술단체 등에 필요에 따라서 의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걸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의를 해 주신 5개 결연단체 이 관계는 현북면의 삼성전자 양양군 대우전자, 그 외에도 지역 농협단위로 결연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5개 결연단체에 대한 것과 전통식품 4개 개발 사업체라고 하게 되면 오색 한과에서부터 오색 배단위 식품, 서면 서광농협의 인진쑥 제품농공단지에 있는 도토리 가공업체 등 이렇게 전통식품 가공업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성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쌀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 속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양 쌀 문제 관계는 어떤 우수 쌀을 홍보해 소비 상품화 전략 관계는 농정과와 지도소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쌀 생산계획은 감사기간 중에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까지라도 과제로 자료를 준비하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을 포함한 청정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느냐하는 유통전략 관계가 우선 쉽게는 도시의 연고단체, 재경군민회라든지 재경강원 도민회 또는 대우전자 기업 근로자단체 이러한 유통망과 결연 내지는 읍면간 또는 마을단위 농업인 또는 부녀단체 등을 통한 결연 활동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바로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 특히 서울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연고성이 있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지는 제가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최덕집 위원 자비하신 스님이 불법 건축물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이걸 앞으로 대응을 안하면 선례를 남겨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양성화시킬 것인지, 선량한 농민은 마당을 만들었는데도 원상복구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리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불법농지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농정과장의 근본 임무라면 임무이겠습니다.
불법농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당으로 쓰고 있는 농가가 농지전용허가를 희망을 하냐는 의사를 제시했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원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복구할 의사를 표시해서 원상복구 조치는 했습니다.
다만 마당으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도 농지전용허가를 원한다면 사실은 형사고발 처리를 하기 이전에 복구한다면 경미한 복구로서 추가 농지전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계는 통상 건축물을 농지전용허가만 받았으면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이미 많은 노력을 해서 건축을 한 것을 다시 헐어낸 다음에 또 건축을 하게 한다는 것이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개인 경제적인 문제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몰라서 스님이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 전혀 안목이 없다면 없는 대상인데 스님이란 걸 떠나서 남의 얘기만 듣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불법을 저질렀는데 헐라고 하면 헐어 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집을 지어야 되서 그 사람이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고 해서 다시 건 축정지, 전용허가를 꼭 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절차상에 원상복구 명령의 기회는 줬습니다.
다만 도저히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법령상의 고발을 해서 처벌이 구속이 되든 벌금이 부과되든간에 나중에 의사에 따라서 농지전용 추인을 요청해 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인이 되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불법농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당으로 쓰고 있는 농가가 농지전용허가를 희망을 하냐는 의사를 제시했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원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복구할 의사를 표시해서 원상복구 조치는 했습니다.
다만 마당으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도 농지전용허가를 원한다면 사실은 형사고발 처리를 하기 이전에 복구한다면 경미한 복구로서 추가 농지전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계는 통상 건축물을 농지전용허가만 받았으면 얼마든지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이미 많은 노력을 해서 건축을 한 것을 다시 헐어낸 다음에 또 건축을 하게 한다는 것이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개인 경제적인 문제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몰라서 스님이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 전혀 안목이 없다면 없는 대상인데 스님이란 걸 떠나서 남의 얘기만 듣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불법을 저질렀는데 헐라고 하면 헐어 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집을 지어야 되서 그 사람이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고 해서 다시 건 축정지, 전용허가를 꼭 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절차상에 원상복구 명령의 기회는 줬습니다.
다만 도저히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법령상의 고발을 해서 처벌이 구속이 되든 벌금이 부과되든간에 나중에 의사에 따라서 농지전용 추인을 요청해 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인이 되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추진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라든지, 양돈, 미곡, 토종꿀 등 이런 것이 UR 완전 수입개방을 앞두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다 양양의 농특산물을 제대로 시판할 수 있는 판매장을 우리 양양군에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러가지로 좋은 추진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라든지, 양돈, 미곡, 토종꿀 등 이런 것이 UR 완전 수입개방을 앞두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다 양양의 농특산물을 제대로 시판할 수 있는 판매장을 우리 양양군에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근본은 농업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여건과 농가소득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순수한 생산자의 개인적인 경영이 아닌가, 아니면 어느 단체의 경영이 아닌가 해서 과연 얼마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사실상 개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군민의 모두를 위해서 공영 직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것이 적정한 판단인지는 아직 제가 모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고 아니면 인근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광농협이 하는 일을 양양이든, 현북이든, 현남이든 공동으로 4개 지역 농협이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물론 서광농협이 할 때 100,000천원을 군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부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한다면 더 길 몫이 좋고 좀 더 넓고 전망이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서 별도의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근본은 농업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여건과 농가소득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순수한 생산자의 개인적인 경영이 아닌가, 아니면 어느 단체의 경영이 아닌가 해서 과연 얼마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사실상 개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영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군민의 모두를 위해서 공영 직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것이 적정한 판단인지는 아직 제가 모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고 아니면 인근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광농협이 하는 일을 양양이든, 현북이든, 현남이든 공동으로 4개 지역 농협이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물론 서광농협이 할 때 100,000천원을 군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부 행정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한다면 더 길 몫이 좋고 좀 더 넓고 전망이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서 별도의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뭔가 규모있게 서울의 자리 좋은 데다 만들어서 가을에 송이도 직접 가져다 직판하고 여러가지 수산물이라든지 농특산물 등 양양의 우수성을 알려서 판매가 촉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양양군에서 지원사업으로써 140개 농가가 참여하고 자력사업 177농가로 317농가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확인도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이 사업을 너무 과잉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이 올해부터 작목재배 계획을 충분히 받아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양 시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채소류가 거의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양양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속초나 강릉의 도매상들에게 가서 우리 양양의 식품점을 하시는 분들이 떼어다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채소류 값도 상당히 비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보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를 우리가 사 먹어야 되겠고 이 비닐하우스가 흉물로 널려 있다고 봅니다.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왕에 시설을 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양양군에서 지원사업으로써 140개 농가가 참여하고 자력사업 177농가로 317농가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확인도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이 사업을 너무 과잉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이 올해부터 작목재배 계획을 충분히 받아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양 시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채소류가 거의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양양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속초나 강릉의 도매상들에게 가서 우리 양양의 식품점을 하시는 분들이 떼어다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채소류 값도 상당히 비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보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를 우리가 사 먹어야 되겠고 이 비닐하우스가 흉물로 널려 있다고 봅니다.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왕에 시설을 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처음에 보조를 준다니까 농산물 생산에는 의욕이 없이 호기심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은 농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비닐하우스 지원이 대대적으로 됐는데 일부 채소 재배의 기술이 없는 농가도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있어서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속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도저히 기술발휘를 할 수 없는 농가는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월동기간 중이라도 농가별로 작목재배 전망을 조사해서 어느정도 능력을 보유한 농가라면 기술을 지원받아서 체계적인 소채류 재배 또는 원예 과채류 재배도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농가가 행정지도에 어느 정도 따라 줄런지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 가능한 의욕이 있는 농가는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정말 의욕이 있고 해 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비닐하우스 지원이 대대적으로 됐는데 일부 채소 재배의 기술이 없는 농가도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있어서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속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도저히 기술발휘를 할 수 없는 농가는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월동기간 중이라도 농가별로 작목재배 전망을 조사해서 어느정도 능력을 보유한 농가라면 기술을 지원받아서 체계적인 소채류 재배 또는 원예 과채류 재배도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농가가 행정지도에 어느 정도 따라 줄런지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 가능한 의욕이 있는 농가는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정말 의욕이 있고 해 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농가 이전대책이 말이죠.
앞으로 5ha를 매각해서 군유지로 옮긴다는 말씀을 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개인적으로 들어 봤을 때 5농가가 가야 되는 것만은 맞는데 지금 군유지를 불하맡아서 그것을 개간해서 과수목을 심고 그러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간하는데 현재 낙산배실증시범지역을 며칠전에 안위원님하고 최위원님하고 다녀 왔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다 하는 것은 적지라고 보는데 이 분들의 얘기는 개간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낙산배를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개간한 것을 그날 지도소 사회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양양군에서 개간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니까 흙을 산을 깎아서 한 군데 묻어 놓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밀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옹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개간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 보니 과수원이라고 하게 되면 평탄한 자리만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느정도 경사도가 완만하면 과수 치는 기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 표토층을 깎아내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 뿌리가 자연히 박아서 썩고 옛날에 화전밭 일구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과수목이 사는데 지금 산을 다 버껴내서 해 놓으니까 뭐 지도소에서 자문을 구해서 올바로 했을 걸로 봅니다.
만 이 분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개간비도 절약이 되면서 비료를 다 버리고 과수목을 못 자라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그거 대로 불하를 해주되 그 분들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또이와 낙산배 명성되찾기 일환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천 하천부지내 과수농가 이전대책이 말이죠.
앞으로 5ha를 매각해서 군유지로 옮긴다는 말씀을 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개인적으로 들어 봤을 때 5농가가 가야 되는 것만은 맞는데 지금 군유지를 불하맡아서 그것을 개간해서 과수목을 심고 그러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개간하는데 현재 낙산배실증시범지역을 며칠전에 안위원님하고 최위원님하고 다녀 왔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다 하는 것은 적지라고 보는데 이 분들의 얘기는 개간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낙산배를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개간한 것을 그날 지도소 사회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양양군에서 개간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니까 흙을 산을 깎아서 한 군데 묻어 놓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밀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옹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개간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 보니 과수원이라고 하게 되면 평탄한 자리만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느정도 경사도가 완만하면 과수 치는 기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 표토층을 깎아내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 뿌리가 자연히 박아서 썩고 옛날에 화전밭 일구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과수목이 사는데 지금 산을 다 버껴내서 해 놓으니까 뭐 지도소에서 자문을 구해서 올바로 했을 걸로 봅니다.
만 이 분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개간비도 절약이 되면서 비료를 다 버리고 과수목을 못 자라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 그거 대로 불하를 해주되 그 분들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또이와 낙산배 명성되찾기 일환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금년에 추곡수매를 89,545가마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69.7%를 수매하셨고 우리 군에서 수매하시는 추곡수매 말고 각 농협에서 수매하려고 하는 계획량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현재 농협 자체수매가 약 25,000가마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농협 자금사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제시한 게 약 25,000가마입니다.
이미 20,000가마는 자체수매가 이루어졌구요.
앞으로 5,000가마를 현북, 현남 지역에서 추가 수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00가마는 자체수매가 이루어졌구요.
앞으로 5,000가마를 현북, 현남 지역에서 추가 수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에 양양농협에서는 벼 수매는 못하고 쌀 수매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 했더니 지금 창고에 벼가 차 있기 때문에 창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양양에 종합미곡처리장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릉가서 찌어오고 그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늦게 차례가 와서 작년도 것도 아직 다 안나갔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팔고 싶어도 농협에서는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서 양양군 5개 농협에서 통합적으로 미곡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것도 잘 안되서 못하는 걸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종합미곡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는 계획도 가져 봐야 된다,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못하느냐 했더니 지금 창고에 벼가 차 있기 때문에 창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양양에 종합미곡처리장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릉가서 찌어오고 그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늦게 차례가 와서 작년도 것도 아직 다 안나갔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팔고 싶어도 농협에서는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서 양양군 5개 농협에서 통합적으로 미곡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것도 잘 안되서 못하는 걸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종합미곡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는 계획도 가져 봐야 된다, 농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알피시 사업신청을 5개 농협이 공동으로 약 3,000,000천원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고려곡산이라고 하는 도정공장에서 민간사업으로 소규모적인 1,000,000천원의 사업신청을 두 단체가 동시에 신청을 해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편견을 두는 것 같습니다만 상반기 10월까지도 농협이 알피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음성적으로 농협 또는 도 양정분야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10월 말에 농협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고려곡산이 신청한 소규모 알피시라도 꼭 좀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알피시 내년도 지원계획이 확정이 안되서 도에서도 예산 내시에서는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한 군데도 지원된 데가 없는 걸 보면 향후 농림부에서 12월중에 최종 확정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접적으로 고려곡산 업체에도 절충할 수 있으면 가공협회를 통해서 직접 절충을 해 볼 걸 권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려곡산이 알피시 사업을 내년도 계획으로 지원을 못 받을 경우 내년도에 다시 1월달에 농림사업을 또 신청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다소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민간 업체가 소규모만이라도 알피시 사업을 수용만 한다면 정부 수매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농가의 벼 수매가 활기를 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도 고려곡산이 어성전 지역에서 지난 일요일날 14,000가마를 수매했다고 그럽니다.
다만 가격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1,500원 정도 싸게 샀는데 48,200원에서 49,700원 규모로 그것은 왜 그래야 되냐 해서 추적을 했더니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제잡비와 운반비를 별도로 하는데 자기들은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현지에서 수매하는 어려움, 농가가 농공단지까지 가져 오면 그걸 다 지급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1,500원을 싸게 수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알피시 사업신청을 5개 농협이 공동으로 약 3,000,000천원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고려곡산이라고 하는 도정공장에서 민간사업으로 소규모적인 1,000,000천원의 사업신청을 두 단체가 동시에 신청을 해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편견을 두는 것 같습니다만 상반기 10월까지도 농협이 알피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음성적으로 농협 또는 도 양정분야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10월 말에 농협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고려곡산이 신청한 소규모 알피시라도 꼭 좀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알피시 내년도 지원계획이 확정이 안되서 도에서도 예산 내시에서는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한 군데도 지원된 데가 없는 걸 보면 향후 농림부에서 12월중에 최종 확정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접적으로 고려곡산 업체에도 절충할 수 있으면 가공협회를 통해서 직접 절충을 해 볼 걸 권고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려곡산이 알피시 사업을 내년도 계획으로 지원을 못 받을 경우 내년도에 다시 1월달에 농림사업을 또 신청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다소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민간 업체가 소규모만이라도 알피시 사업을 수용만 한다면 정부 수매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농가의 벼 수매가 활기를 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도 고려곡산이 어성전 지역에서 지난 일요일날 14,000가마를 수매했다고 그럽니다.
다만 가격이 정부 수매가격보다 1,500원 정도 싸게 샀는데 48,200원에서 49,700원 규모로 그것은 왜 그래야 되냐 해서 추적을 했더니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제잡비와 운반비를 별도로 하는데 자기들은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현지에서 수매하는 어려움, 농가가 농공단지까지 가져 오면 그걸 다 지급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1,500원을 싸게 수매를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양양이 추곡수매라든지 양곡에 대한 것을 전부 가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최정규 연간 3,000톤 규모는 도정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쌀로 3,000톤입니다.
쌀로 3,000톤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왕 우리가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의 좋은 쌀을 시장에 내놔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 관계를 신경써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에 보면 농정과에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재산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시정을 받으신 적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 관계를 신경써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에 보면 농정과에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재산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시정을 받으신 적 있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것이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월리 농산물 직판장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중에 법인체로 개별 노돈씨 명의에서 공동법인체로 등기가 관리 전환되는 단계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법인등기 건물이전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저희가 사실 휴폐경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휴·폐경 농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농경지에 휴경지다, 폐경지다 한계를 잡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휴경지라고 하는데 폐경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잡초가 무성했다기 보다는 어떤 침수지역이거나 도저히 경작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폐경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휴·폐경지를 구분해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조사는 공부상의 면적에 의해서 실제 경작면적으로 농업 통계로 관리하면 면적에서 역산을 하는 과정에 1,067ha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휴경지를 필지별로 일부 읍면에서 조사관리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폐경지와 휴경지를 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휴경지라고 하는데 폐경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잡초가 무성했다기 보다는 어떤 침수지역이거나 도저히 경작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폐경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휴·폐경지를 구분해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조사는 공부상의 면적에 의해서 실제 경작면적으로 농업 통계로 관리하면 면적에서 역산을 하는 과정에 1,067ha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휴경지를 필지별로 일부 읍면에서 조사관리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폐경지와 휴경지를 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전성엽씨와 함영도씨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산은 1명만 서 있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국비로 1명, 지방비로 1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이 분들이 지금 매월 출장을 나가게끔 돼 있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안태현 위원 출장을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우선 농가에서 진료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농가 위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무료 순회진료계획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단위로 전 마을을 다 하지는 못하고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당연히 함께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때는 당연히 함께 활동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공수의들이 지금 군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몰라도 매월 2회를 예방접종이라든지 가축 방역관계, 질병 예찰을 합동으로 하게끔 공수의 계약이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농촌의 축산농가들이 공수의를 아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군에서 국비를 주고 군비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도 축산농가에 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서 사실 오늘 감사자료에 공수의 진료실적을 요청할려고 했는데 안됐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의 1년동안 진료한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농촌의 축산농가들이 공수의를 아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군에서 국비를 주고 군비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도 축산농가에 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서 사실 오늘 감사자료에 공수의 진료실적을 요청할려고 했는데 안됐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의 1년동안 진료한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저희 과 업무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 중 유형별 설치현황이 총 2,4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가로형 간판이 1,286건이고 세로형 간판이 70건, 돌출간판이 416건, 지주이용간판 639건, 옥상간판 34건, 기타 14건 해서 총 2,459건 중에 요건 별로 보면 적법 광고물이 2,306건, 불법 광고물이 153건입니다.
이 중에 요건구비 광고물이 153건이고 요건불비 광고물이 8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현황은 총 52개소 중 현수막 게시대가 14개소고 지정 벽보판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불법 광고물 153건 중에서 정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요건구비 광고물 145건 중 117건을 양성화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28건이 남았습니다.
요건불비 광고물 8건은 전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12월 30일까지 정비되지 아니한 28건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양성화 조치를 계도해서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향후 발생되는 불법 광고물의 근원점을 차단해서 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검찰과 합동조사결과 불법 시설물이 145개소가 적발되서 검찰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시설 현황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은 이용실적이 결혼과 회갑을 포함해서 338회가 되겠습니다.
결혼은 329회, 회갑은 9건이 되겠는데 '96년도 대비해 보면 15%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수입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28,314천원인데 작년도에 20,872천원으로 봤을 때 증액이 7,44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출예식장이 23,857천원, 서면예식장이 600천원, 현북이 2,990천원, 현남이 819천원, 강현이 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식장 정비계획에 서면 복지회관 광장포장은 1,000㎡로써 완료됐습니다.
복지회관 유지보수는 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나 집기구입을 했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 홍보를 위해서는 반상회보 및 전단이용 홍보를 해서 결혼 대상자를 전원 수용하고 양양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지역주민의 적극 이용을 권장하며, 결혼 및 환갑 대상자 파악을 해서 이용 유도를 월 1회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단체는 양양군 새마을지회가 1개소로써 회원 수가 24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21,444천원이 되겠는데 그 중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9명에 대해서 6,528천원이 지원됐고 자연정화활동 및 기타 경비로써 9,990천원이 POOL보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를 11명에 1,626천원이 지출됐고 국민운동 추진 사업비로 이건 국비가 3,200천원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만 아직 정산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의 운영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회장이 신명섭 회장이었다가 11월 15일자로 사임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장님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도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12월 5일 새마을지회 총회를 해서 지회장 선출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후보자가 조석송씨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선출이 되면 새마을 단체는 운영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모두 1,16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마을회관이 86동, 하수구가 44개소, 새마을도로가 853개소, 도수로가 45개소, 소교량이 73개소, 기타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공동창고라든가 구판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새마을 시설물 정비실적을 보면 83개소에 1,467,000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 새마을도로가 46개소에 881,237천원, 소교량 3개소에 118,589천원, 마을회관 2개소에 7,524천원, 도수로, 보 시설이 13개소 263,887천원, 하수구가 12개소에 147,781천원, 기타가 7개소에 48,221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 및 읍면 재량사업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정비대상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56개소에 1,71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새마을도로가 31개소, 소교량 3개소, 마을회관 7개소, 도수로, 보가 1개소, 하수구 7개소, 기타 7개소가 됩니다만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저하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고 군비부담이 과중한 입장입니다.
대부분 새마을 시설물은 '70년대 이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서 재정비 수요가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 업무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한 이유는 저희 과의 새마을 시설 관리는 지침도 없고 보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 시설물 관리 업무는 없어지는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계속 새마을 시설물 관리를 해서 새마을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빨리 고치는 걸로 계속 각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경계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현남면 지경리군 경계지역과 현남면 지경해수욕장 입구로 모두 3,9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0천원을 투자했는데 추진실적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성토작업 1,239㎡를 했고 줄떼 식재와 부대시설 설치, 맨홀, 우수로, L형측구 65m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목 199본을 식재했는데 소나무라든가 복숭아, 감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남 군 경계에는 대나무, 오죽을 보식하고 벤취와 재떨이 등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경계석 설치를 200m를 해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 군 경계에는 공원 벤취 설치 및 조경수목 보식 작업을 로타리 공원 부근에다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양도시계획 지정도로 장기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은 양양도시계획이 551,000㎡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653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면 도로가 297,000㎡에 1,930억원, 공원이 121,000㎡에 340억원, 녹지가 129,000㎡에 363억원,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시설이 4,000㎡에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도시계획을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361,000㎡에 76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면 매년 지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도시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2,653억원이 매년 10~20억원씩 증가하는 추세고 또 순수 군비로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이 666억원이라고 볼 때 2,653억원을 투자하면 예산을 조금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방치가 된 도로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우선순위 결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시설결정 연도라든가 이용도, 설치여부 등 이것을 어디를 먼저 할 거냐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선보상 후공사로 미불용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를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보상 우선순위결정 및 도로 개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편성시 일정액을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용량부족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현재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부족 시설현황이 그 중 '70년대를 전후로 62개소가 설치됐습니다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선 용량이 부족하거나 재 시설이 요구되는 것을 10개소라고 보고 임천리, 공수전리, 황이리, 서선리, 상평 1공구, 수상 1공구학포리, 어성전 1리, 잔교리, 석교리로 이렇게 10개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 소요예산이 427,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금년도에 지금 현재 관리인을 지정하는데 62개소 중에서 53명을 관리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을에 2공구, 3공구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을에 있을 경우는 리장한 사람을 두고 있기 때문에 53명이 되고 그 다음에 개소별로 유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원 인건비를 분기별로 5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비실적을 보게 되면 장승지구에 152,000천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을 300톤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송·배수관로 신설 1,612m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이 삼미금속개발 토지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송·배수관로 신설작업 공사를 못하게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삼미금속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갔는데 다음 주에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성전 2리는 취수보와 배수탱크, 송·배수관로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 안터에 대한 관로공사를 1,015m를 했고 임천리에 대한 취수용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답리 암반관정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자체재원 일반회계도 예산이 부족하고 특별회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지난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전부 노후되서 수질오염이 다소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가능한 취수원이 상당히 고갈이 된 현상에 있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수용가의 행정 의존도가 심합니다.
지침에 보게 되면 간이급수시설은 수용가들이 돈을 내서 스스로 보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안하고 있고 전부 다 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책은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연차적 시설보완 투자를 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상수도 급수지역 편입에 대한 상수도 시설보급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자율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대학교수와 건축사, 실과소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대상은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사상, 41층과 21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주변환경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중이용 건축물,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심의대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사건이 1건만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심의 일시는 6월 24일날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수당으로 3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0천원씩 저희가 공무원의 수당은 빼놓고 일반 위원들에게 6명을 해서 50천원씩 3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관리 및 지방채 현황은 총 국민주택 융자금으로써 기채 승인액은 465세대분으로써 2,056,980천원을 해서 채무잔액은 13구좌에 281세대로 1,384,65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97년도 융자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목표액이 232,445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90세대에 213,243천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이 중에서 수납은 198,605천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14,6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융자금 장기 체납자 현황에서 6개월 이상이거나 500천원 이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84년 우신연립의 황철성씨가 '96년 7월~10월까지 체납이 됐습니다.
이게 원리금을 합해서 1,202천원이 되겠습니다.
'85년 남천연립의 박명기씨가 '96년 9월~12월, '97년 6월~10월까지 체납액이 534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이후 '97년 1월~'97년 5월까지는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징수를 못해서 그 기간은 징수를 했고 그 전 액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를 촉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시장연립의 김남형씨가 '97년 3월~10월까지 439천원, '85 현산연립의 서종윤씨가 '97년 5월~10월까지 361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은 6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기 발부했습니다.
최고장 발부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독촉을 하고 1년 이상, 1,000천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처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의뢰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독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돈을 안낼 경우는 경매처리 의뢰를 하겠습니다.
'98년 융자금 징수계획은 290세대에 244,1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 252건으로써 2,284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내 설치가 239건에 2,227대로 그 중에서 지주식 주차가 219건에 2,020대고 기계식 주차가 20건에 207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외 인근에 설치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97 운영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점검대상 74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이후 완공 기준으로 74건을 했는데 점검결과 적합이 169건,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물건적치를 하고 있는 게 4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의 문제점 및 대책은 기계식 주차는 이용불편 사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건물부지내 주차장 용도변경이 인식도가 부족해서 물건적치 사례가 다발로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타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건적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해서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이 지금 낙산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청리하고 전진리의 낙산 집단시설지구 일원인데 대상 건수는 71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로 상가 점포 전후면에 있는 확장부분과 차양막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시행허가 입후보에 대한 양성화 대책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접수 71건 중에서 추인이 51건이 됐고 추징 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부적합 부분의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60평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인부분이 철거부분보다 과다하면 잔여부분 철거문제가 문제점으로 두 가지 사항이 대두됐는데 향후 대책으로 처리절차를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끝나면 건축허가 신고를 해서 추인을 하고 불법 건축물을 정비해서 사용승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승형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포월리 71-59번지에 있는데 건축주가 이승형씨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136㎡에 지상 4층 건물인데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공사중단 사유는 건설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무면허자가 시공했습니다.
향후 고발결과에 따라 청문후 공사를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식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말곡리 367번지에 있는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대중목욕탕이 되는데 온천장으로 하다가 건축주가 자금부족이 돼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자연녹지는 제외되겠습니다.
주택개량 규모는 주거전용 100㎡이내이고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63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양양읍 6동, 서면 6동, 손양 6동, 현북 8동, 현남 25동, 강현면 12동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이 좀 많은 이유는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 19동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완공이 44동이 됐고 미착공이 19동인데 미착공 19동은 남애택지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공사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이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 권유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저희 과 업무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 중 유형별 설치현황이 총 2,45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가로형 간판이 1,286건이고 세로형 간판이 70건, 돌출간판이 416건, 지주이용간판 639건, 옥상간판 34건, 기타 14건 해서 총 2,459건 중에 요건 별로 보면 적법 광고물이 2,306건, 불법 광고물이 153건입니다.
이 중에 요건구비 광고물이 153건이고 요건불비 광고물이 8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현황은 총 52개소 중 현수막 게시대가 14개소고 지정 벽보판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불법 광고물 153건 중에서 정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요건구비 광고물 145건 중 117건을 양성화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28건이 남았습니다.
요건불비 광고물 8건은 전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12월 30일까지 정비되지 아니한 28건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양성화 조치를 계도해서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향후 발생되는 불법 광고물의 근원점을 차단해서 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검찰과 합동조사결과 불법 시설물이 145개소가 적발되서 검찰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시설 현황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은 이용실적이 결혼과 회갑을 포함해서 338회가 되겠습니다.
결혼은 329회, 회갑은 9건이 되겠는데 '96년도 대비해 보면 15%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수입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28,314천원인데 작년도에 20,872천원으로 봤을 때 증액이 7,44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출예식장이 23,857천원, 서면예식장이 600천원, 현북이 2,990천원, 현남이 819천원, 강현이 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식장 정비계획에 서면 복지회관 광장포장은 1,000㎡로써 완료됐습니다.
복지회관 유지보수는 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나 집기구입을 했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 홍보를 위해서는 반상회보 및 전단이용 홍보를 해서 결혼 대상자를 전원 수용하고 양양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지역주민의 적극 이용을 권장하며, 결혼 및 환갑 대상자 파악을 해서 이용 유도를 월 1회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단체는 양양군 새마을지회가 1개소로써 회원 수가 24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21,444천원이 되겠는데 그 중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9명에 대해서 6,528천원이 지원됐고 자연정화활동 및 기타 경비로써 9,990천원이 POOL보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를 11명에 1,626천원이 지출됐고 국민운동 추진 사업비로 이건 국비가 3,200천원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만 아직 정산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의 운영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회장이 신명섭 회장이었다가 11월 15일자로 사임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장님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도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12월 5일 새마을지회 총회를 해서 지회장 선출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후보자가 조석송씨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선출이 되면 새마을 단체는 운영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현황은 모두 1,16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마을회관이 86동, 하수구가 44개소, 새마을도로가 853개소, 도수로가 45개소, 소교량이 73개소, 기타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공동창고라든가 구판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새마을 시설물 정비실적을 보면 83개소에 1,467,000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 새마을도로가 46개소에 881,237천원, 소교량 3개소에 118,589천원, 마을회관 2개소에 7,524천원, 도수로, 보 시설이 13개소 263,887천원, 하수구가 12개소에 147,781천원, 기타가 7개소에 48,221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 및 읍면 재량사업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정비대상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56개소에 1,71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새마을도로가 31개소, 소교량 3개소, 마을회관 7개소, 도수로, 보가 1개소, 하수구 7개소, 기타 7개소가 됩니다만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저하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고 군비부담이 과중한 입장입니다.
대부분 새마을 시설물은 '70년대 이후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서 재정비 수요가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 업무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한 이유는 저희 과의 새마을 시설 관리는 지침도 없고 보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 시설물 관리 업무는 없어지는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계속 새마을 시설물 관리를 해서 새마을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빨리 고치는 걸로 계속 각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경계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현남면 지경리군 경계지역과 현남면 지경해수욕장 입구로 모두 3,9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0천원을 투자했는데 추진실적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성토작업 1,239㎡를 했고 줄떼 식재와 부대시설 설치, 맨홀, 우수로, L형측구 65m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목 199본을 식재했는데 소나무라든가 복숭아, 감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남 군 경계에는 대나무, 오죽을 보식하고 벤취와 재떨이 등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경계석 설치를 200m를 해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 군 경계에는 공원 벤취 설치 및 조경수목 보식 작업을 로타리 공원 부근에다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양도시계획 지정도로 장기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은 양양도시계획이 551,000㎡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653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면 도로가 297,000㎡에 1,930억원, 공원이 121,000㎡에 340억원, 녹지가 129,000㎡에 363억원,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시설이 4,000㎡에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도시계획을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361,000㎡에 76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면 매년 지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도시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2,653억원이 매년 10~20억원씩 증가하는 추세고 또 순수 군비로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이 666억원이라고 볼 때 2,653억원을 투자하면 예산을 조금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 방치가 된 도로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우선순위 결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시설결정 연도라든가 이용도, 설치여부 등 이것을 어디를 먼저 할 거냐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선보상 후공사로 미불용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를 자세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해서 보상 우선순위결정 및 도로 개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편성시 일정액을 확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용량부족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현재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부족 시설현황이 그 중 '70년대를 전후로 62개소가 설치됐습니다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선 용량이 부족하거나 재 시설이 요구되는 것을 10개소라고 보고 임천리, 공수전리, 황이리, 서선리, 상평 1공구, 수상 1공구학포리, 어성전 1리, 잔교리, 석교리로 이렇게 10개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 소요예산이 427,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금년도에 지금 현재 관리인을 지정하는데 62개소 중에서 53명을 관리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을에 2공구, 3공구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을에 있을 경우는 리장한 사람을 두고 있기 때문에 53명이 되고 그 다음에 개소별로 유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원 인건비를 분기별로 5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비실적을 보게 되면 장승지구에 152,000천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을 300톤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송·배수관로 신설 1,612m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이 삼미금속개발 토지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송·배수관로 신설작업 공사를 못하게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삼미금속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못 갔는데 다음 주에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성전 2리는 취수보와 배수탱크, 송·배수관로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 안터에 대한 관로공사를 1,015m를 했고 임천리에 대한 취수용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답리 암반관정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자체재원 일반회계도 예산이 부족하고 특별회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지난했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전부 노후되서 수질오염이 다소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가능한 취수원이 상당히 고갈이 된 현상에 있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수용가의 행정 의존도가 심합니다.
지침에 보게 되면 간이급수시설은 수용가들이 돈을 내서 스스로 보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안하고 있고 전부 다 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책은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연차적 시설보완 투자를 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상수도 급수지역 편입에 대한 상수도 시설보급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자율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대학교수와 건축사, 실과소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대상은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승인사상, 41층과 21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주변환경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중이용 건축물,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심의대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사건이 1건만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심의 일시는 6월 24일날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수당으로 3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0천원씩 저희가 공무원의 수당은 빼놓고 일반 위원들에게 6명을 해서 50천원씩 3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관리 및 지방채 현황은 총 국민주택 융자금으로써 기채 승인액은 465세대분으로써 2,056,980천원을 해서 채무잔액은 13구좌에 281세대로 1,384,65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97년도 융자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목표액이 232,445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90세대에 213,243천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이 중에서 수납은 198,605천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14,6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융자금 장기 체납자 현황에서 6개월 이상이거나 500천원 이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84년 우신연립의 황철성씨가 '96년 7월~10월까지 체납이 됐습니다.
이게 원리금을 합해서 1,202천원이 되겠습니다.
'85년 남천연립의 박명기씨가 '96년 9월~12월, '97년 6월~10월까지 체납액이 534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이후 '97년 1월~'97년 5월까지는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징수를 못해서 그 기간은 징수를 했고 그 전 액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를 촉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시장연립의 김남형씨가 '97년 3월~10월까지 439천원, '85 현산연립의 서종윤씨가 '97년 5월~10월까지 361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은 6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기 발부했습니다.
최고장 발부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독촉을 하고 1년 이상, 1,000천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원에 경매처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의뢰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독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돈을 안낼 경우는 경매처리 의뢰를 하겠습니다.
'98년 융자금 징수계획은 290세대에 244,1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 252건으로써 2,284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내 설치가 239건에 2,227대로 그 중에서 지주식 주차가 219건에 2,020대고 기계식 주차가 20건에 207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외 인근에 설치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97 운영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점검대상 74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이후 완공 기준으로 74건을 했는데 점검결과 적합이 169건,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물건적치를 하고 있는 게 4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의 문제점 및 대책은 기계식 주차는 이용불편 사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건물부지내 주차장 용도변경이 인식도가 부족해서 물건적치 사례가 다발로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타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건적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해서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이 지금 낙산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청리하고 전진리의 낙산 집단시설지구 일원인데 대상 건수는 71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로 상가 점포 전후면에 있는 확장부분과 차양막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시행허가 입후보에 대한 양성화 대책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접수 71건 중에서 추인이 51건이 됐고 추징 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부적합 부분의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60평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인부분이 철거부분보다 과다하면 잔여부분 철거문제가 문제점으로 두 가지 사항이 대두됐는데 향후 대책으로 처리절차를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끝나면 건축허가 신고를 해서 추인을 하고 불법 건축물을 정비해서 사용승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승형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포월리 71-59번지에 있는데 건축주가 이승형씨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136㎡에 지상 4층 건물인데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공사중단 사유는 건설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무면허자가 시공했습니다.
향후 고발결과에 따라 청문후 공사를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식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말곡리 367번지에 있는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대중목욕탕이 되는데 온천장으로 하다가 건축주가 자금부족이 돼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자연녹지는 제외되겠습니다.
주택개량 규모는 주거전용 100㎡이내이고 구 가옥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 63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양양읍 6동, 서면 6동, 손양 6동, 현북 8동, 현남 25동, 강현면 12동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이 좀 많은 이유는 남애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 19동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완공이 44동이 됐고 미착공이 19동인데 미착공 19동은 남애택지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공사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이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 권유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가 증가됐고 금액상으로는 7,442천원인데 일출예식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강현이 연간 48천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일출예식장이 일요일이면 혼잡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이 번번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속초와 같이 청실, 홍실 두 가지 예식장을 1, 2층에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대하고 이래서 양양 시내권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매년 보면 몇 천만원씩 집기 등 이런 걸 투자해서 연간 48천원이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비해서 15%가 증가됐고 금액상으로는 7,442천원인데 일출예식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강현이 연간 48천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일출예식장이 일요일이면 혼잡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이 번번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서 속초와 같이 청실, 홍실 두 가지 예식장을 1, 2층에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대하고 이래서 양양 시내권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매년 보면 몇 천만원씩 집기 등 이런 걸 투자해서 연간 48천원이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고용달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느낍니다만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 여건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강현은 속초가 가깝고 현남은 강릉이 가깝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복지회관에서 결혼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 인근 속초와 가깝다 보니까 강현 분들은 속초에 많이 나가서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고 또 일출예식장을 3층으로 만들어서 예식장을 증설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예식장을 증설하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현재 신협에도 예식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출예식장 증설 문제는 예산이 과다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이용율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 강현이라든가 현남이라든가 이런 데를 타 시설로 변경한다는 것도 주민 한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필요시설이라고 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주민에게 계도를 해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해서 실적이 높아지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느낍니다만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읍면별로 복지회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 여건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강현은 속초가 가깝고 현남은 강릉이 가깝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복지회관에서 결혼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 인근 속초와 가깝다 보니까 강현 분들은 속초에 많이 나가서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고 또 일출예식장을 3층으로 만들어서 예식장을 증설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예식장을 증설하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현재 신협에도 예식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출예식장 증설 문제는 예산이 과다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이용율이 떨어질 것으로 봐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 강현이라든가 현남이라든가 이런 데를 타 시설로 변경한다는 것도 주민 한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필요시설이라고 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주민에게 계도를 해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해서 실적이 높아지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과장님 실적을 앞으로 홍보해서 높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현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목욕탕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든가 어떤 그런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목욕탕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든가 어떤 그런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운영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현남은 강릉생활권이고 강현은 속초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 복지회관은 지금 활용을 안합니다.
한 두 사람 있겠죠, 그 한 두 사람 해서 돈 몇 만원 받아서 인건비도 부족하고 관리비도 부족합니다.
또 그 건물이 1년, 2년 지나면 노후건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에 관한 문제도 있고 대체를 하려고 해도 재원 관계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소견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차라리 5층이나 6층을 지어서 정말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12시, 1시, 2시 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실무진들도 곤혹을 치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북면은 예식장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경쟁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금방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매각해서 주차장시설을 해 주고 일출예식장을 늘리는 것이 공영을 하는 입장에서 더 나을 겁니다.
아까 신협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모르긴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열 번을 하면 거기에 한 번 정도 올 거예요.
신협은 주차장이 없어서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거평 콘도에 시설을 잘 해 놨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차장만 잘 되면 어디든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후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잘 들었어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도로변에 공사 중단한 건물이 있다는 것은 보기에도 미관을 해칩니다.
이것은 빨리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위법됐으면 빨리 처리를 해 줘서 하루속히 그런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현북면 얘기입니다만 온천개발건 김효식 관계는 자금문제 때문에 못합니까?
불법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못 하는 겁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현남은 강릉생활권이고 강현은 속초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 복지회관은 지금 활용을 안합니다.
한 두 사람 있겠죠, 그 한 두 사람 해서 돈 몇 만원 받아서 인건비도 부족하고 관리비도 부족합니다.
또 그 건물이 1년, 2년 지나면 노후건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에 관한 문제도 있고 대체를 하려고 해도 재원 관계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소견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차라리 5층이나 6층을 지어서 정말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12시, 1시, 2시 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걸 보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실무진들도 곤혹을 치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북면은 예식장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경쟁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금방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매각해서 주차장시설을 해 주고 일출예식장을 늘리는 것이 공영을 하는 입장에서 더 나을 겁니다.
아까 신협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모르긴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열 번을 하면 거기에 한 번 정도 올 거예요.
신협은 주차장이 없어서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거평 콘도에 시설을 잘 해 놨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차장만 잘 되면 어디든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후 공사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잘 들었어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도로변에 공사 중단한 건물이 있다는 것은 보기에도 미관을 해칩니다.
이것은 빨리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위법됐으면 빨리 처리를 해 줘서 하루속히 그런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현북면 얘기입니다만 온천개발건 김효식 관계는 자금문제 때문에 못합니까?
불법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못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허가조치는 다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직도 온천으로 지정이 안된 가운데 온천 지정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허가사항이 그렇게 지연되니까 업자들이 투자를 할려다 도외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처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처리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6페이지에 군 경계 공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40,000천원의 예산으로 그냥 차로 지나치는 곳이라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됐어요.
우리 의도와는 달리 약 12,000평에 대한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우리 군 경계 공원조성사업으로 그 규모가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졌던 걸로 상당히 좋은 여건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양양군을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대형 아치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거기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돈이 더 투자돼야 될 형편이더라구요.
척 보면 여기가 양양군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상대를 보면 낙산사를 연상하듯이 양양의 상징적인 것을 게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구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 추진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찻집 코너라도 만들자,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의를 드리구요, 강현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현남면은 주문진하고 가깝고 그쪽 주문진 쪽에는 만남의 광장도 있고 다른 휴게실 등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이라는 표시판부터는 삭막하거든요.
남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양양의 냄새를 느낄수 있는 어떤 기획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 군 경계 공원조성사업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40,000천원의 예산으로 그냥 차로 지나치는 곳이라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됐어요.
우리 의도와는 달리 약 12,000평에 대한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우리 군 경계 공원조성사업으로 그 규모가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졌던 걸로 상당히 좋은 여건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양양군을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대형 아치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거기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돈이 더 투자돼야 될 형편이더라구요.
척 보면 여기가 양양군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의상대를 보면 낙산사를 연상하듯이 양양의 상징적인 것을 게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구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 추진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찻집 코너라도 만들자,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의를 드리구요, 강현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현남면은 주문진하고 가깝고 그쪽 주문진 쪽에는 만남의 광장도 있고 다른 휴게실 등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이라는 표시판부터는 삭막하거든요.
남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양양의 냄새를 느낄수 있는 어떤 기획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상징적 간판같은 것은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양양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기획을 구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좋은 기획을 구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광고물에는 지방세 부과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전체적으로 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안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원주시가 옥상 간판에 대해서 받았는데 우리 군 옥상 간판이 34개가 있는데 광고법이 개정이 되서 조그만한 간판은 면제를 해 주는데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군에 3개가 있습니다.
터미널에 하나 있고 그린야드에 하나 있고 낙산 모텔에 하나 있어서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원주시에서 그렇게 해서 집값보다 많은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한 시군이 좀 있어요.
광고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부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하나 있고 그린야드에 하나 있고 낙산 모텔에 하나 있어서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원주시에서 그렇게 해서 집값보다 많은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한 시군이 좀 있어요.
광고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부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우리 군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페이지에 보면 수입현황을 보면 다른 읍면은 금액이 다 올라갔는데 강현은 작년도 3건이고 금년도 3건인데 돈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 3페이지에 보면 수입현황을 보면 다른 읍면은 금액이 다 올라갔는데 강현은 작년도 3건이고 금년도 3건인데 돈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안나옵니다.
다른 시군에는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염소투입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검출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알루미늄이 검출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있어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 군에 검사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명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전문적인 인력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명이 요즘에 임용이 되서 거기에 검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수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지금 현재는 보건소하고 보건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정규 화공과를 나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임용되서 여직원이 있는데 검사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수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지금 현재는 보건소하고 보건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정규 화공과를 나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임용되서 여직원이 있는데 검사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3동을 했었고 현재까지 총 몇 동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3동을 했었고 현재까지 총 몇 동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서류상에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6동정도 밖에 없는데 지금 현남면은 무주택자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강현면은 어떻게 12동으로 배가 더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류상에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6동정도 밖에 없는데 지금 현남면은 무주택자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강현면은 어떻게 12동으로 배가 더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현북 원일전리와 강현 전진리하고 간곡리가 택지조성사업이 동시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들어갔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도 못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지역에는 못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같은 도시계획지역에 있어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같은 농어촌이지만 도시계획 안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업때문에 더 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지금 현재 더 들어 갔으면 내년에는 금년도에 더 적게 들어간 데다 더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형평이 같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현재 주택개량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지역에는 못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같은 도시계획지역에 있어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같은 농어촌이지만 도시계획 안에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업때문에 더 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지금 현재 더 들어 갔으면 내년에는 금년도에 더 적게 들어간 데다 더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형평이 같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현재 주택개량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작년도에 저희가 103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 작년도에는 이 물량이 소화가 안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63동이 배정됐는데 63동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물량이 좀 모자랐습니다.
앞으로 10동 정도만 더 확보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63동밖에 못 얻었는데 내년도에는 63동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3동이 배정됐는데 63동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물량이 좀 모자랐습니다.
앞으로 10동 정도만 더 확보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63동밖에 못 얻었는데 내년도에는 63동보다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도비 감사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부당지급해서 주의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주의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국도비 감사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부당지급해서 주의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주의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새마을지도자를 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에 보내면 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확정해서 내려오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시점과 내무과에서 하는 리장 자녀 장학금이 또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어촌 장학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를 리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점과 시점 차이에서 오는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늦게 지급했다고 해서 저희 것을 환불하라고 해서 환불했는데 본인들이 이중으로 받았으면 스스로 내야 되는데 안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시기에는 중복이 안됐었는데 그 다음에 중복이 되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늦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중지급을 한 걸로 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확정해서 내려오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시점과 내무과에서 하는 리장 자녀 장학금이 또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어촌 장학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를 리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점과 시점 차이에서 오는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늦게 지급했다고 해서 저희 것을 환불하라고 해서 환불했는데 본인들이 이중으로 받았으면 스스로 내야 되는데 안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시기에는 중복이 안됐었는데 그 다음에 중복이 되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늦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중지급을 한 걸로 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1명이 중복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 산림과장 김경일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임천리 미래의 숲 조성 사업비 집행 및 고사목 현황과 대책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은 양양읍 임천리 산15-3번지로 11ha에 사업비 147,140천원으로 국비가 43,709천원, 도비 34,691천원, 군비가 68,74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수종은 산벚나무외 14종으로 5,075본이 식재됐으며 활착율은 93%이나 산벚나무하고 살구나무가 고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사본수가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50,000천원의 군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관계로 인해서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지고 또 사업할 당시 가뭄이 극심하여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주로 큰 나무가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기에 양양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보식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4월 1, 2, 3일에 비가 조금 내리고 4월 11, 12, 13일 4일간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은 계속 가물었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산림복구비 예치금액과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는 동해석산외에 4개 업체로 (주)삼미가 39,500㎡에 164,000천원, 동해석산 36,317㎡에 271,000천원, 성림석산이 24,979㎡에 103,487천원, 대신개발이 40,729㎡에 290,000천원, 삼양사가 7,157㎡에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구대상지는 2개 장소로써 복구가 완료된 동해석산 면적 10,000㎡, 대신개발이 13,434㎡입니다.
완료지에 대해서는 '98년 5월 31일까지 복구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만일 복구를 안할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입목 매각대금 반환 건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일대가 국제공항 부지로 편입되면서 그 편입지 입목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나 자금 활용 측면에서 이식가능한 수목을 군유림 것만 매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매각 현황은 군유림 23.6ha에 이식가능한 1,300본으로 태선조경이 705본에 대금 24,242천원, 향토기업이 595본에 대금이 17,363천원을 저희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이 돼 있었으나 태선조경은 매입한 수목 중 항공청이 국제공항 주변에 심을 조경수를 굴취하려고 해서 수목이 좋은 것을 골라서 태선조경이 우리가 계약한 200본을 굴취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태선조경에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요청이 있어서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나머지라도 굴취하라고 독려했습니다만 포기를 하므로 인해서 남은 굴취를 한 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굴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지 생육상황입니다.
군유림 조림지 생육상황은 '95년과 '97년도에 걸쳐 16ha에 43,305본을 식재했습니다.
수종은 잣나무와 낙엽송, 자작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생육상황은 저희들이 활착율을 조사한 바 90%로 양호한 편이며, 조림후 잣나무는 5년, 낙엽송, 자작은 3년 동안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송이 환경개선사업 임야와 효과분석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 임업의 특성은 장기투자에서 오는 경제성 취약점이 있는 바, 양양군 산지의 단기 임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송이 생산임지 보존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1년에 송이 소득으로 해서 평균 50억정도 소득을 본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본 사업이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송림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특히, 병충해 방제, 산불로부터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환경개선사업후 3년부터 약 30%정도 증수되었다고 저희들이 실시한 주민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임도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8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분까지 합쳐서 64.2km로 ha당 3.7m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1.68m입니다.
저희 군은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많이 개설됐습니다.
금년도는 8.4km로써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는 3.24km로써 삽존리~장리이고 2공구는 3.42km로써 대치리~어성전 3공구는 1.74km로 북분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각 공구별로 토공이나 구조물 설치는 완료하고 다만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마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해제현황 및 향후 해제대책입니다.
보전임지 지정은 '87년도에 지정을 해서 보전임지는 16,640ha로써 보전임지 편입 비율이 당초에는 92%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들이 인허가했다든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작년도에 산지이용 재편작업시 해제하고 해서 '97년도 현재는 보전임지가 13,057ha로써 보전임지 편입 비율이 78%로 낮아졌습니다.
향후 해제대책은 보전임지 지정 및 해제는 산림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앞으로 10년 후에 산지이용 재편작업시라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산림내 불법 건조물 정비 및 단속입니다.
불법 건조물 현황입니다.
'79년도에 저희들이 불법 건조물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암자 1동, 산신각 3동, 제단이 1동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단속내용은 건조물 신축이나 증·개축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산림 형질변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임천리 미래의 숲 조성 사업비 집행 및 고사목 현황과 대책입니다.
미래의 숲 조성은 양양읍 임천리 산15-3번지로 11ha에 사업비 147,140천원으로 국비가 43,709천원, 도비 34,691천원, 군비가 68,74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수종은 산벚나무외 14종으로 5,075본이 식재됐으며 활착율은 93%이나 산벚나무하고 살구나무가 고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사본수가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50,000천원의 군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관계로 인해서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지고 또 사업할 당시 가뭄이 극심하여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주로 큰 나무가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기에 양양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보식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4월 1, 2, 3일에 비가 조금 내리고 4월 11, 12, 13일 4일간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은 계속 가물었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산림복구비 예치금액과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는 동해석산외에 4개 업체로 (주)삼미가 39,500㎡에 164,000천원, 동해석산 36,317㎡에 271,000천원, 성림석산이 24,979㎡에 103,487천원, 대신개발이 40,729㎡에 290,000천원, 삼양사가 7,157㎡에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구대상지는 2개 장소로써 복구가 완료된 동해석산 면적 10,000㎡, 대신개발이 13,434㎡입니다.
완료지에 대해서는 '98년 5월 31일까지 복구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만일 복구를 안할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입목 매각대금 반환 건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일대가 국제공항 부지로 편입되면서 그 편입지 입목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나 자금 활용 측면에서 이식가능한 수목을 군유림 것만 매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매각 현황은 군유림 23.6ha에 이식가능한 1,300본으로 태선조경이 705본에 대금 24,242천원, 향토기업이 595본에 대금이 17,363천원을 저희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이 돼 있었으나 태선조경은 매입한 수목 중 항공청이 국제공항 주변에 심을 조경수를 굴취하려고 해서 수목이 좋은 것을 골라서 태선조경이 우리가 계약한 200본을 굴취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태선조경에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요청이 있어서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나머지라도 굴취하라고 독려했습니다만 포기를 하므로 인해서 남은 굴취를 한 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굴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지 생육상황입니다.
군유림 조림지 생육상황은 '95년과 '97년도에 걸쳐 16ha에 43,305본을 식재했습니다.
수종은 잣나무와 낙엽송, 자작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생육상황은 저희들이 활착율을 조사한 바 90%로 양호한 편이며, 조림후 잣나무는 5년, 낙엽송, 자작은 3년 동안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행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송이 환경개선사업 임야와 효과분석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 임업의 특성은 장기투자에서 오는 경제성 취약점이 있는 바, 양양군 산지의 단기 임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송이 생산임지 보존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1년에 송이 소득으로 해서 평균 50억정도 소득을 본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본 사업이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서 송림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특히, 병충해 방제, 산불로부터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환경개선사업후 3년부터 약 30%정도 증수되었다고 저희들이 실시한 주민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임도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8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분까지 합쳐서 64.2km로 ha당 3.7m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1.68m입니다.
저희 군은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많이 개설됐습니다.
금년도는 8.4km로써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는 3.24km로써 삽존리~장리이고 2공구는 3.42km로써 대치리~어성전 3공구는 1.74km로 북분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각 공구별로 토공이나 구조물 설치는 완료하고 다만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마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해제현황 및 향후 해제대책입니다.
보전임지 지정은 '87년도에 지정을 해서 보전임지는 16,640ha로써 보전임지 편입 비율이 당초에는 92%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들이 인허가했다든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작년도에 산지이용 재편작업시 해제하고 해서 '97년도 현재는 보전임지가 13,057ha로써 보전임지 편입 비율이 78%로 낮아졌습니다.
향후 해제대책은 보전임지 지정 및 해제는 산림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앞으로 10년 후에 산지이용 재편작업시라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산림내 불법 건조물 정비 및 단속입니다.
불법 건조물 현황입니다.
'79년도에 저희들이 불법 건조물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암자 1동, 산신각 3동, 제단이 1동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단속내용은 건조물 신축이나 증·개축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산림 형질변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현재 아직 대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현남면 입암리를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입암리를 다녀온 지가 약 두 달 됩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그 쪽 일대가 아주 솔잎혹파리 발생지예요.
지금 전 임야가 단풍이 들듯 고사직 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던데 과장님 내일이라도 나가 보시구요.
지금 현북면 쪽은 솔잎혹파리가 거의 끝났죠?
지금 전 임야가 단풍이 들듯 고사직 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던데 과장님 내일이라도 나가 보시구요.
지금 현북면 쪽은 솔잎혹파리가 거의 끝났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김성환 위원 현남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저희들이 현북에 송이 산지가 많이 있어서 했는데 현남 쪽이 극심해 지기 때문에 작년부터 현북, 현남을 중점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지도 저희들이 나가 보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대치리에서 현남면 넘어가는 길이 있죠.
그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입암리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전 일대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고사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임천리 미래의 숲 조성 사업비 집행 및 고사목 현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번 국도가 나면서 임야가 절취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으로서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연 그대로의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 쪽 절취되는 구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산이 너무 높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정상 밑에는 상당히 평평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 5천여평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을 애초에 설계에 의한 공원으로서의 설계에 의한 식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44번 국도가 절취되는 부분을 어떻게 공원으로서 조화롭게 마무리하는가와 정상 밑에 약 5천여평되는 임지를 설계에 의한 공원으로서의 규모를 가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입암리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전 일대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고사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임천리 미래의 숲 조성 사업비 집행 및 고사목 현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번 국도가 나면서 임야가 절취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으로서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연 그대로의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 쪽 절취되는 구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산이 너무 높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정상 밑에는 상당히 평평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 5천여평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을 애초에 설계에 의한 공원으로서의 설계에 의한 식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44번 국도가 절취되는 부분을 어떻게 공원으로서 조화롭게 마무리하는가와 정상 밑에 약 5천여평되는 임지를 설계에 의한 공원으로서의 규모를 가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경일 44번 국도와 절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도사업을 하는 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하든가 해서 신경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부분에 보면 넓은 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공원구역 설계를 했다가 설계비가 반영이 안되고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공원으로서의 설계는 안하더라도 우선 미래의 숲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라도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미래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원활하게 하자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받아서 앞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부분에 보면 넓은 터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공원구역 설계를 했다가 설계비가 반영이 안되고 그러는 관계로 인해서 공원으로서의 설계는 안하더라도 우선 미래의 숲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라도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미래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원활하게 하자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받아서 앞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미래의 숲 조성은 우리 군에서 정해진 항목은 아니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김성환 위원 도로부터 지방 특성이 있는 미래의 숲을 조성해 보자는 쪽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이 양양은 산불이 난 그 부분이 미래의 숲으로 기회가 되서 투자가 되는데 이왕이면 잘 균형을 살려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행이 양양은 산불이 난 그 부분이 미래의 숲으로 기회가 되서 투자가 되는데 이왕이면 잘 균형을 살려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설계에 의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설계에 의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입목 매각대금 반환건에 대한 걸 원칙론을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당초에 공항청에서 그 필지를 매입할때 입목까지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공항 입목 매각대금 반환건에 대한 걸 원칙론을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당초에 공항청에서 그 필지를 매입할때 입목까지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입목대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공항청에서 당연히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일반업체에 수의계약으로 705본을 줬다면 행정이 잘못된 거죠.그렇지 않습니까?
반환이라는 것은 입목계약 자체가 잘못되서 반환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운영이 잘못되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계약자가 계약을 해 놓고 705본을 환수를 했다면 이것은 행정에 하자가 있는 하자행위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도개설 추진실적에 90%를 했다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2공구, 3공구는 연곡에 있는 임업훈련원에서 했다는데 타 기관에 의뢰할 거면 양양임협에서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반환이라는 것은 입목계약 자체가 잘못되서 반환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운영이 잘못되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계약자가 계약을 해 놓고 705본을 환수를 했다면 이것은 행정에 하자가 있는 하자행위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도개설 추진실적에 90%를 했다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2공구, 3공구는 연곡에 있는 임업훈련원에서 했다는데 타 기관에 의뢰할 거면 양양임협에서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항 입목관계는 공항 편입지는 다 징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항공청에서 그 나무는 군에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군유림을 우리가 팔아도 되겠느냐 하니까 팔라고 구두로 하고 저희들이 관광경제과에 알아 보니까 군유림 것만이라도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항공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공항 조성하는데 필요한 양을 굴취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가라는 측면에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실시한 것이 아니고 단 3일만에 200여본을 굴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댔는데 태선조경으로서는 그 때 굴취한 나무 그 부분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의 나무가 굴취해 나가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당초 그걸 노리고 했다가 못하게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와 지장물은 보상을 다 받았던 사항이니까 반환을 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시설 금액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설규모는 1공구가 180,000천원, 2공구가 209,000천원, 3공구가 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업기계훈련원에 준 것은 양양임협에서 국유임도 10km를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있는 것도 공구가 나눠져 있으니까 임협에서 자기들이 힘에 벅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 임업기계원이 중앙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임업기계원에다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항 입목관계는 공항 편입지는 다 징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항공청에서 그 나무는 군에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군유림을 우리가 팔아도 되겠느냐 하니까 팔라고 구두로 하고 저희들이 관광경제과에 알아 보니까 군유림 것만이라도 우리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항공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공항 조성하는데 필요한 양을 굴취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가라는 측면에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실시한 것이 아니고 단 3일만에 200여본을 굴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댔는데 태선조경으로서는 그 때 굴취한 나무 그 부분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의 나무가 굴취해 나가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당초 그걸 노리고 했다가 못하게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와 지장물은 보상을 다 받았던 사항이니까 반환을 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시설 금액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설규모는 1공구가 180,000천원, 2공구가 209,000천원, 3공구가 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업기계훈련원에 준 것은 양양임협에서 국유임도 10km를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있는 것도 공구가 나눠져 있으니까 임협에서 자기들이 힘에 벅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 임업기계원이 중앙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임업기계원에다 하게 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채석장 산림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양사가 허가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00천원을 예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산림복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삼양사가 허가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00천원을 예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산림복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삼양사는 기간이 12월말까지 있습니다만 수산항 방파제를 삼양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년씩 여기가 군유림이기 때문에 토석료 가격을 산정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5년이라든가 이렇게 안주고 2년의 기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사는 수산항 방파제가 끝나야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사는 수산항 방파제가 끝나야 이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안태현 위원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이 7,157㎡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써 4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했을 거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는 다 했습니까?
그러면 벌써 4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했을 거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는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연접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복구를 안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먼저 했던 곳을 복구를 안하고 계속 연장허가만 해 준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엄청난 물량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그럴 경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매년 복구비를 계속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현재 80,000천원입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먼저 50,000천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기간을 가산해서 누적된 금액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삼양사가 지금까지 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7,157㎡ 이게 지금까지 한 면적입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한 면적입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아닙니다.
이게 총 면적입니다.
이게 총 면적입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해석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 보면 화강암을 다 깨서 하얗게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보기 싫더라구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복구비가 예치되서 다시 그 산을 산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고 흉물로 산이 보여요.
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가 보면 화강암을 다 깨서 하얗게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보기 싫더라구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복구비가 예치되서 다시 그 산을 산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고 흉물로 산이 보여요.
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예.
○안태현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군유림 조림지 생육상황에 보면 임천리 산 13-3번지가 미래의 숲 조성하는 데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그것은 국도를 넘어서 군유림입니다.
○안태현 위원 잣나무, 낙엽송, 자작 등 43,000본을 심어서 90%의 활착율을 얻었다, 참 양호하다고 나왔거든요.
이 조림사업에 굉장히 많은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착율이 90%가 굉장히 양호한 건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이 조림사업에 굉장히 많은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착율이 90%가 굉장히 양호한 건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경일 90%라면 저희들이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로 떨어지면 보식을 하고 그러는데 90% 정도면 양호합니다.
80%로 떨어지면 보식을 하고 그러는데 90% 정도면 양호합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예방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의 각종 산불 진화장비 중에서 무전기가 76대가 있습니다.
기 확보된 것이 70대고 금년에 구입한 것이 6대인데 맞습니까?
산불예방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의 각종 산불 진화장비 중에서 무전기가 76대가 있습니다.
기 확보된 것이 70대고 금년에 구입한 것이 6대인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예, 맞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에 배정돼 나가 있죠?
○산림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읍면에 배정돼 나가 있는 것이 작동이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산불예방에 가지고 나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수리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산불예방에 가지고 나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수리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지금 현재 76대 중에 '91년도에 제가 왔을 때 무전기를 그 때부터 사용하던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만 많다면 일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만 많다면 일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76대 중에 사용이 안되는 게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1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저희들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저희들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개설 관계는 사실상 산불방지라든가 여러모로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림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7번 국도나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한눈에 보이는 데만 하는 사업이냐, 임도 개설한 주변에도 이런 육림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도개설 관계는 사실상 산불방지라든가 여러모로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림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7번 국도나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한눈에 보이는 데만 하는 사업이냐, 임도 개설한 주변에도 이런 육림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경일 임도는 저희들이 굴취를 했다든가 이런 때 운반도로로 사용하고 산간마을의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생활편의도 도모하고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도로변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그리고 추진방침도 국도변에 우선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을 중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육림사업에 꼭 필요한 시급한 데를 조사해서 하고 국도 주변 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임도라든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효과적으로 육림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그리고 추진방침도 국도변에 우선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을 중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육림사업에 꼭 필요한 시급한 데를 조사해서 하고 국도 주변 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임도라든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효과적으로 육림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임천리 미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총 147,000천여원의 계약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식재한 나무를 보면 고사목이 336본이 발생했는데 대책은 물론 양양임협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계획도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이 계약 자체가 늦어진 이유를 들었습니다.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실 미래의 숲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이왕에 미래의 숲을 조성할려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실인데 여러가지 계획을 잘 하셔서 그냥 생긴 대로 거기에 나무만 식재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가지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면서 해야 된다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 군비가 확보가 안됐더라면 이것을 꼭 봄에 했어야 되느냐, 가을에 하면 안됐었는지, 우리야 뭐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손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총 147,000천여원의 계약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식재한 나무를 보면 고사목이 336본이 발생했는데 대책은 물론 양양임협에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계획도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이 계약 자체가 늦어진 이유를 들었습니다.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실 미래의 숲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도 아닙니다.
이왕에 미래의 숲을 조성할려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실인데 여러가지 계획을 잘 하셔서 그냥 생긴 대로 거기에 나무만 식재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가지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면서 해야 된다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 군비가 확보가 안됐더라면 이것을 꼭 봄에 했어야 되느냐, 가을에 하면 안됐었는지, 우리야 뭐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손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사실 조림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만 5월까지는 식재가 가능한데 살구나 산벚이 잎이 나오다 보니까 고사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확보 50,000천원이 안되서 미리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늦어진데다 이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더 고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춘기와 추기 식재가 있는데 추기보다는 춘기가 더 잘 살고 추기는 활착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춘기에 마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춘기와 추기 식재가 있는데 추기보다는 춘기가 더 잘 살고 추기는 활착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춘기에 마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당초는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줄테니까 군에서 50,000천원을 확보해라, 타 시군에 가는 걸 우리 군에서 50,000천원을 확보할테니 우리 군에 주십시오 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산림과장 김경일 확약은 받았는데 군비가 당초예산에 안 서서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매우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매우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2일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집단질병 발병사례와 대처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는 집단질병 발병사례가 없었습니다.
두번째, 공중보건의 근무상황과 근무감독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10명이 우리 군에 배치됐습니다.
일반의가 6명, 치과의가 4명이며, 보건소에 2명, 서면, 손양 각 1명, 현북, 현남, 강현에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무감독은 정기 지도점검을 5회 실시했고 정기 지도점검은 2개월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은 1일 전언 확인 및 보건지소 방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진료수입 대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 11월 20일 현재 진료수입 현황은 163,71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진료수입이 129,247천원이고 예방접종 수입이 34,465천원입니다.
진료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과가 95,209천원, 치과가 6,884천원, 각종 검사 수수료가 9,467천원, X선 검사 수수료가 3,120천원, 물리치료실이 14,567천원입니다.
'97년도 약품구입 현황은 121,721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환자 진료 약품비가 64,260천원, 치과환자 진료 약품비가 866천원, 무의촌 순회진료 약품비 1,000천원, 세균검사 시약품 8,342천원이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47,253천원입니다.
네번째, 하계 방역장비 현황과 성능여부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는 총 11대입니다.
11대 중 연막소독기가 6대, 분무소독기를 5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장비의 성능은 고장난 것이 없이 양호합니다.
다섯번째,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종전에 있었던 읍면별 보건지소 운영위원회는 '9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 보건지소의 보건의료 인력이 정규직화됨으로써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93년도 12월달에 폐지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의약품 구입 및 입찰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일반 의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으며 일반 의약품은 순천당 약업에서 낙찰율이 의료수가 79.95%, 예방접종 약품은 순천당 약업으로 낙찰율이 의료수가의 100%로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집단질병 발병사례와 대처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는 집단질병 발병사례가 없었습니다.
두번째, 공중보건의 근무상황과 근무감독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10명이 우리 군에 배치됐습니다.
일반의가 6명, 치과의가 4명이며, 보건소에 2명, 서면, 손양 각 1명, 현북, 현남, 강현에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무감독은 정기 지도점검을 5회 실시했고 정기 지도점검은 2개월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은 1일 전언 확인 및 보건지소 방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진료수입 대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 11월 20일 현재 진료수입 현황은 163,71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진료수입이 129,247천원이고 예방접종 수입이 34,465천원입니다.
진료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과가 95,209천원, 치과가 6,884천원, 각종 검사 수수료가 9,467천원, X선 검사 수수료가 3,120천원, 물리치료실이 14,567천원입니다.
'97년도 약품구입 현황은 121,721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환자 진료 약품비가 64,260천원, 치과환자 진료 약품비가 866천원, 무의촌 순회진료 약품비 1,000천원, 세균검사 시약품 8,342천원이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47,253천원입니다.
네번째, 하계 방역장비 현황과 성능여부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는 총 11대입니다.
11대 중 연막소독기가 6대, 분무소독기를 5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장비의 성능은 고장난 것이 없이 양호합니다.
다섯번째, 보건지소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종전에 있었던 읍면별 보건지소 운영위원회는 '9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 보건지소의 보건의료 인력이 정규직화됨으로써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양양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93년도 12월달에 폐지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의약품 구입 및 입찰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일반 의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으며 일반 의약품은 순천당 약업에서 낙찰율이 의료수가 79.95%, 예방접종 약품은 순천당 약업으로 낙찰율이 의료수가의 100%로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약품구입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지난번에는 보건소 약품 담합입찰로 인해서 약품회사 대표 4명이 입건되고 본 군에서도 일반 의약품 및 예방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양양군이 지난번에는 보건소 약품 담합입찰로 인해서 약품회사 대표 4명이 입건되고 본 군에서도 일반 의약품 및 예방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이죠?
○보건소장 최영구 예.
○보건소장 최영구 담합입찰 관계는 저희 입찰을 했을 때 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순천당하고 효광약품하고 강원약품으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 방침은 최저 낙찰율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당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순천당하고 효광약품하고 강원약품으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 방침은 최저 낙찰율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순천당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난번 담합입찰이 되서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게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방접종 약품비가 47,000천원, 일반환자 진료 약품이 64,000천원, 약 110,000천원 정도를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 일반 약품은 79.95%에 주고 예방접종 약품은 100%를 줬거든요.
100% 공개입찰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방접종 약품비가 47,000천원, 일반환자 진료 약품이 64,000천원, 약 110,000천원 정도를 입찰을 봤는데 거기에 일반 약품은 79.95%에 주고 예방접종 약품은 100%를 줬거든요.
100% 공개입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100% 입찰이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예정가를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간염이나 일본뇌염 경우를 보면 저희가 간염은 5,500원, 일본 뇌염은 3,400원으로 예정가격을 정했거든요.
정했는데 순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정가대로 써 냈고 강원약품이나 효광약품은 간염 같은 경우에는 순천당은 5,500원, 강원약품과 효광약품은 5,600원 그리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가를 3,400원으로 했는데 순천당은 3,400원으로 했고 다른 업체는 3,45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정했는데 순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정가대로 써 냈고 강원약품이나 효광약품은 간염 같은 경우에는 순천당은 5,500원, 강원약품과 효광약품은 5,600원 그리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가를 3,400원으로 했는데 순천당은 3,400원으로 했고 다른 업체는 3,450원으로 했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아니 소장님이 봤을 때 그것이 담합입찰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렇지 않죠, 담합입찰로 볼 수가 있죠.
○안태현 위원 볼 수가 있죠?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안태현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한 업체만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그 금액대로 써 놓고 다른 업체는 더 높은 금액을 써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담합입찰 관계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활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말려 들어 갈 수도 있다구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낭비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96년도 도비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물품구입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활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말려 들어 갈 수도 있다구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낭비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96년도 도비보조금 용도외 사용 및 물품구입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물품구입의 부적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걸 수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런 관계를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 한 번 갔다 오는데 160천원씩 든다고 해요.
그런 검사 관계도 보건소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신 적있습니까?
그런 검사 관계도 보건소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신 적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제가 생각은 했었는데 현재는 먹는물관리법에 검사항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이나 이런 게 8개 항목 정도로만 조정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돼 있고 그걸 할려고 춘천까지 가야 된다는 비용이라든가 불편이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보다는 도내 전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보다는 도내 전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예, 전체적인 문제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하나 더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간이음식점을 한다든지 주점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자가 펌프를 쓰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하나 더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간이음식점을 한다든지 주점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자가 펌프를 쓰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한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구 지금 춘천까지 가기가 불편하니까 도에서 냉동차를 동해출장소에 갖다 놓고 우리가 동해출장소까지 갖다 주면 동해출장소에서 도보건연구소까지 실고 가서 검사하는 것까지는 시정이 됐는데 검사 항목하고 수수료 관계가 앞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5,500원입니다.
○안태현 위원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싸게 받고 있네요?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근무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해서 주민들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해서 주민들에게......
○최덕집 위원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죠?
○보건소장 최영구 예, 그건 시인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 출장명령부에 연가, 병가를 다 달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 봤어요.
어성전과 입암리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를 점검해 봤어요.
현장을 점검하면서 군민의 보건 업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도가 가장 높은 곳이 진료소라는 걸 느꼈어요.
어성전의 직원 황영애씨가 '97년도 진료실적이 10월 31일 현재 4,091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541천원의 수입을 봤다고 해요.
입암진료소는 김선희씨가 근무하는데 진료실적이 11월 30일 현재 1,991명이 진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또 문제점이 있다면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모든 경상비를 군비로 충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안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품입찰 내역에 대한 부분이 예방접종 약품이 낙찰 의료수가가 100%로 낙찰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성전과 입암리 보건진료소 운영실태를 점검해 봤어요.
현장을 점검하면서 군민의 보건 업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도가 가장 높은 곳이 진료소라는 걸 느꼈어요.
어성전의 직원 황영애씨가 '97년도 진료실적이 10월 31일 현재 4,091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541천원의 수입을 봤다고 해요.
입암진료소는 김선희씨가 근무하는데 진료실적이 11월 30일 현재 1,991명이 진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또 문제점이 있다면 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모든 경상비를 군비로 충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안태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품입찰 내역에 대한 부분이 예방접종 약품이 낙찰 의료수가가 100%로 낙찰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구 여러 단체가 참여하면서.....
○김성환 위원 합리적인 단가, 최저단가를 원칙으로 하죠?
예방접종 약품비로 47,253천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수입은 34,465천원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결손액이 약 12,800천원 결손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개경쟁입찰이 지금 경쟁입찰에 대한 정의만 제대로 적용이 됐더라면 12,800천원이라는 결손액은 남지 않았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최덕집 위원님과 안위원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걸로 질의를 끝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소장님이 지도력을 펴서 어떤 조치의 개념보다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47,253천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수입은 34,465천원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결손액이 약 12,800천원 결손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개경쟁입찰이 지금 경쟁입찰에 대한 정의만 제대로 적용이 됐더라면 12,800천원이라는 결손액은 남지 않았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최덕집 위원님과 안위원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걸로 질의를 끝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소장님이 지도력을 펴서 어떤 조치의 개념보다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계는 원래는 진료소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약품비나 운영비를 군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큰 데로 나가고 하니까 운영도 잘 안되고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입찰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도경 특수기동대에서 1차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최종 결과통보가 오면 각 시군별로 부정 담합체 제재조치 등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관계는 원래는 진료소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약품비나 운영비를 군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큰 데로 나가고 하니까 운영도 잘 안되고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입찰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도경 특수기동대에서 1차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최종 결과통보가 오면 각 시군별로 부정 담합체 제재조치 등으로 해서.....
○김성환 위원 우리 군 만큼은 검찰에 죄를 주문하는 대열에 서서는 안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