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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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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1월 29일(토)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문화공보실
  4.   나. 지적과
  5.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위원님들 현장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현장확인 일정이었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는 그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1년동안 군정전반의 사무행정 및 주민 서비스, 각종공사 등 계획과 진척도 등을 살펴 보고 위법과 비효율적인 예산의 책정 및 사용 낭비 등을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강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문화공보실,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선서, 1997 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위원장 이상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10시 3분)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문화공보실장 김회석입니다.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문화공보실 소관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성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 대회입니다.
  금년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철원군을 출발해서 18개 시군을 경유 도청 광장에 도착하는 역전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 선수로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선수 16명과 임원 5명이 되겠습니다.
  경기결과는 2부 9개 군 중 9위를 했으며 감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8,360천원으로써 8,258천원을 집행했으며, 101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년 6월에는 성적부진과 선수들의 고갈로 인해서 역전 마라톤 대회는 참가를 안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제8회 강원도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하루동안 고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23명으로 남자부 7명, 여자부 7명, 혼성부 7명, 임원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가 주관이 되서 출전했습니다.
  경기결과는 남자부 3승 1패, 3회전에서 탈락했고 혼성부도 2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예산액은 2,028천원으로 1,880천원이 집행되서 14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14회 강원도 여자 역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것도 4월 30일 도청 광장을 출발해서 후평동을 돌아 삼천리 모텔 앞으로 도착이 되는 걸로 했고 선수 8명, 임원 2명으로 해서 1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경기결과는 13개 팀 중 12위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104천원으로 2,044천원을 집행하고 60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원도 여자 역전 마라톤 대회도 내년에는 참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8회 강원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5일 춘천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인원은 22명으로써 남자부, 여자부 예선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인제군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19명으로써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로 5개부가 되겠습니다.
  경기결과는 조 4강 진출이 청년부와 장년부가 되겠습니다.
  조 결승 진출은 중학교 팀이 조 2위까지 수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선수부족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3,500천원에 집행액이 3,274천원, 잔액이 2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안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4회 강원도지사배 생활체육에어로빅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3월 28일 10시 양구 문화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나래 에어로빅 학원에서 선수 25명과 공무원 1명 해서 26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결과는 모범상, 단체상, 지도자상으로 해서 3개 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액 4,95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이었고 장소는 춘천과 원주에서 각각 실시됐고 참가종목은 8개 종목에 99명이 출전했습니다.
  예산액은 15,000천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여기에서 축구가 종합 2위고 싸이클은 중년, 장년, 시범종목까지 해서 세사람이 다 1위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추진상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 및 면적은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60번지외 31필지로 약 40,00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부지매입이 33,000평, 유물전시관 800평, 야외전시장 1,000평, 유물판매장 200평, 쌍호준설 20,000평, 유물구입, 기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364,000천원이 되겠고 순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사업으로서는 토지매입이 15,511㎡에 4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고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4월 18일자 사적 제3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매입 승인으로서는 14필지에 22,663㎡에 사업비가 200,000천원이 되는데 11월 20일 현재 5필지에 10,806㎡, 123,000천원어치는 매입이 돼 있고 현재 5필지 7,927㎡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적지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어제 날짜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의 확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118,910㎡로 주로 쌍호 위주로 해서 약 24,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7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이 53,000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문체부 승인을 받아 오산 토지매입비로 변경 요청을 해서 12월 24일 문체부에서까지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00천원이 섰는데 추가 53,000천원어치의 땅을 더 사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하면 기본계획 용역비로서 50,000천원, 토지매입으로서 285,000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전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850천원, 현재 집행내역은 56,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3회에 6,160천원, 오색 관광지 안내 2회에 3,630천원, 강원월간태백 1회에 2,750천원, 현산문화제 6회에 18,700천원, 강원인명연감에 2,750천원, 민선출범 2주년 3회에 걸쳐 16,500천원, 연합연감 1회에 3,300천원, 강원연감 1회에 2,750천원으로 현재 잔액이 2,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말 해맞이 축제때 광고비로 마저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문사별 광고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문 보급현황으로서는 1월 1일부터는 총 1,379부가 교부됐었는데 서울신문이 348부, 지방지로서 강원일보가 546부, 도민일보가 485부, 예산액으로서는 115,836천원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액으로서 11월 20일까지 서울신문 27,160천원, 강원일보가 38,220천원, 도민일보가 33,950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부수를 다시 조정해서 서울신문이 274부, 강원일보가 430부, 도민일보가 382부로 기존에 있던 1,379부에서 293부를 감했습니다.
  변경사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에 의거 통·리반장을 제외한 신문 무료보급은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3,0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해맞이 축제행사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월 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과 낙산사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내용은 타종식외 8개 행사로서 군 소요예산은 19,046천원이고 낙산사에서는 자체 부담이 23,500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낙산사 경내 일원의 연등설치와 타종식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에드벌룬이라든가 기타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관계 및 일부 스폰서를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었습니다.
  결산내역으로서는 총 예산액 19,046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8,978천원이었습니다.
  대형 선전탑이 1,500천원, 대형 축포발사가 4,840천원, 소형 축포 발사에 3,660천원, 프랭카드가 2,098천원, 가로수기가 4,530천원, 각종 앰프설치가 990천원, 청사초롱 자재구입이 338천원, 합창단 및 청송풍물패의 급식비가 1,022천원으로 잔액이 6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축제행사 정산내역입니다.
  세입으로는 총 89,79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3,000천원, 군보조금이 70,000천원, 풍물시장 임대료 수입이 10,000천원, '96년도 이월금이 6,79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81,49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38,904천원, 전야제 행사비가 16,888천원, 식전·식후 행사가 12,146천원, 경축 문예행사가 3,600천원, 기타 행사가 9,960천원으로 잔액 8,293천원은 내년도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원 정액보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보시면 운영비 중 인건비가 16,240천원이 시군비였고 자부담이 5,360천원이었습니다.
  수용비 등은 자부담 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0천원으로 국비가 41,000천원, 도비가 5,000천원, 시군비가 34,0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2,230천원으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비 집행결과는 인건비와 수용비를 합해서 22,23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향토문화 연구사업비로 향토선사문화전시실 개관기념 학술발표회가 5,300천원, 동해신묘에 대한 세미나가 2,280천원, 선사문화 국제 심포지움이 20,000천원, 향토문화지발간이 4,940천원, 향토문화 교육사업으로 노인학교 운영이 1,530천원, 청소년 학생 윤리교육이 690천원, 청소년 사적지 순례가 1,270천원, 경로효친 문예작품 공모전이 1,550천원, 다음에 향토민속예술 개발 보존 전승으로 향토문화재 교류 출연비가 2,430천원, 민속예술 보존 전승이 1,250천원, 향토사적지 및 명소 현장소개가 1,700천원, 문화학교 운영에서 문화가족 사적지 및 명소탐방이 630천원, 시청각 교육용 테이프제작이 1,000천원, 농악놀이용·교습용 농악기구 구입이 500천원, 서예교실 2,040천원, 한시교실 490천원, 농악교실이 1,100천원, 문화사랑방 운영이 600천원, 향토사료 수집으로서는 16,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양양의 선사문화 연구비가 10,000천원인데 이것은 양양의 선사문화 책자발간인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랑방 운영은 5,000천원이 지난번 추경에 서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카렌다 제작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위법해석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안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고 작년부터 신문 보급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나 의회쪽에서 조금 물의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신문 보급사항 한 가지와 중요하게 물어 볼 것은 작년도에도 10%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모든 행사나 기존에 배치됐던 것도 사용이 되겠지만서도 실장님께서는 10% 예산절감 방안을 염두해 두고 예산집행을 하셨는지 절감했다면 절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인들이 490명입니다.
  일반인을 제외해 놓고 지방지나 일간지 그 부수를 확실히 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신문 보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위법해석이 내려온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리·반장에 대해서 54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를 줄이는 것은 먼저는 1,379부, 이번에 293부를 줄인 것은 다른 생활지도자라든가 농촌지도자, 부녀회장, 의용소방대 등 이런 데 나가던 것을 갑자기 끊다 보니까 홍보용 신문이기 때문에 리·반장에게 각각 2부씩을 줘서 돌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1,086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 절감예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이 확정되면서 10% 절감예산이 기획실 예산계로부터 절감예산이 묶여지기 때문에 거기 나머지를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액수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계도 신문용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서울신문같은 것은 274부를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장들이 124개 리에 274부는 반장까지 어느 선이며, 강원일보 430부가 배부되는데 전체 543부에 대한 대비에서 리·반장들이 다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도민일보 역시도 그런 것 같은데 각 신문사마다 보급현황을 모르겠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오산 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추진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맨 하단부에 '97 문화재 보수사업 잔여금 53,000천원을 오산의 토지매입비로 전용할 계획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집행할 돈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하겠다는 얘긴데 문화재 보수할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선림원지가 금년에 120,000천원이었습니다.
  그 보수사업비를 애초에 도에서는 석축을 다시 쌓아야 된다, 밑에 들어 가는 진입로 쪽에, 또 문체부에서는 조서단지 밑에 선등있는 그 밑에를 발굴하면서 석축을 쌓야 된다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문체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와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선등밑에를 석축을 쌓는 걸로 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를 하고 남은 돈이 53,000천원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문체부에 국비를 반납하기가 뭐해서 문체부와 여러번 시도를 해서 거기서 남은 53,000천원을 선사유적지 땅 매입비로 돌리는 걸로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사유적지 땅 매입비로 돌린 것이지 할 게 따로 없었던 게 아니구요.
김성환 위원   그래서 문체부와 도의 이견 관계 때문에 일단 당초 이 항목에 '97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53,000천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김성환 위원   남은 부분을 문화재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할 항목이 쓰여질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전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층 석탑도 남의 땅에 있고 부도 탑과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이걸 항목대로 쓰여지지 않고 항목을 전용해서 토지매입비로 한다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어차피 국비지만 큰 보탬이 안될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의아한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그런데 진전사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2억5천만원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서있고 그에 따른 것은 내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진전사지 토지매입비가 224,000천원입니다.
  현재 3층석탑이 있는 부지는 기 매입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그 주변을 224,000천원어치를 사게돼 있고 당초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지정되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전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신문관계는 1,086부 중에서 강원일보가 430부인데 리장이 66부, 반장이 364부고 도민일보가 382부인데 리장이 58부, 반장이 324부입니다.
  서울신문이 274부가 나갔는데 리장이 124부, 반장이 150부로 각각 2부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반장이 419개반인데 서울신문이 150부가 반장에게 들어가고 강원일보가 364부가 반장에게 들어가고 도민일보가 324부가 반장에게 들어간다면 419개 반에 골고루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강원일보가 419개 반인데 364부밖에 안 들어 간다면 나머지 반장은 강원일보는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420개 반으로 보고 210부는 강원일보, 210부는 도민일보로 6개월씩 교체해서 넣어 주자는 얘기죠.
  그래야 골고루 도정에 대한 것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고 적어도 반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반장은 서울신문만 본다는 반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반장은 도민일보, 강원일보, 서울신문을 다 보는 반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배부를 하는 부수를 비교해서 법정 419개 반을 합리화시켜 보면 이치가 안맞는다는 거죠.
  골고루 수요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6개월씩 교체해서 도민일보를 보던 사람이 강원일보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골고루 보도록 이것도 배부하는 과장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오산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필지에서 5필지는 매입이 됐고 5필지는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협의하는데 어려운 것이 현 시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매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 현 시가에서 몇 % 정도 감안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지 또 최저 단가는 얼마며 최상 단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지금 가격 산정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평균을 낸 가격으로 가격 산정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는 오산 지역이 지형적으로 감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항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정책상 상당히 감정가격이 높았고 또 지금 송전에서 학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땅 매입하는데 가격이 있고 저희가 산 가격이 있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팀하고도 상당한 연락을 해서 ㎡당 최저가 8,500원, 이것은 갈대밭 있는데 거기고 최고는 37,500원으로 도로변 옆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큰 물의는 없는데 금년에 살려고 한 가격이 현재 22,663㎡가 금년에 200,000천원이었는데 실제 감정원에서 산정을 하니까 300,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하고 53,000천원을 추가로 해도 다 살 수는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응하는 사람만이라도 금년에 250,000천원으로써 어느정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공항이나 개발여건에 의해서 자꾸 지역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보실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일단 앞당겨서 토지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공항 개발여건이다 신성콘도라 해서 주민들 의식이 이 땅값이 자꾸 오르면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상이 잘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계속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돈이 내려와서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우리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홍보방법이 라고 하면 제일 지금 크게 나가는 게 양양소식지가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공식 기관지로서 나가는 것이 양양소식지이고 두번째는 언론매체를 통한 주재 기자라든가 중앙지 기자들을 통해서 신문을 사용하는 방법, 또 MBC, KBS, SBS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는 각종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공식 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 홍보비가 58,000천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언론사라든지, TV 매스컴을 탄다든지,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입간판을 만들어서 양양군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비가 써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홍보비가 전부 언론 쪽으로만 나갔어요.
  언론사들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양양군 홍보비가 진짜로 제대로 홍보되기 위해서는 여러 매체를 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언론사만 다 나갔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군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현재로서는 대중에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방송매체입니다만 방송매체는 1회성이라는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것이 신문 광고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이 그래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고 또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신문에만 집착하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강릉 MBC에서도 남대천에 대한 프로가 1시간짜리로 방영할 거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약 5,000천원씩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신문매체와 방송매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광고효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제일 좋겠는지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나 김성환 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양군에서는 보급을 12월 20일 전까지는 1,379부, 그 후에는 1,086부를 배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지역을 조사해서 도민일보강원일보, 서울신문에 얘기를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이 안나간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편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보내는 띠지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말아서 주소를 붙여서 보내는 것, 띠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시내 일부에 신문배달하는 애들이 면장이 바뀌면서 이런 데서 혼선이 와서 일부 안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문보급소에 얘기를 해서 누락이 된 것은 누락이 됐으니까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다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문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았다는 제보가 있으면 수시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신문사에 얘기를 해서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얘기를 해 달라고 수시로 요구를 했더니 요즘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전체적으로 잘 들어 가는지를 조사해 본 적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읍면에 혹시 신문이 안 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각 신문사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 이상이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3월달에 한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어요.
  일부 몇 사람은 잘 못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110,000천원의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공보실에서 확인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군비를 쓰는 입장에서 그것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도 챙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신문사에 돈만 줘가지고 물론 잘 보내겠지만 그런 확인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당부드립니다.
  해맞이 축제를 19,000천원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낙산사나 해수욕장 주변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스폰서 관계, 이런 게 결산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이왕에 자료를 내 놓는 입장에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 놔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게 저로서는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이 사업비가 어느 품목을 지정해서 뭘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죠?
  40,000천원을 무엇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향토 문화사업 연구, 향토교육사업, 민속예술 개발보존 전승, 문화학교 운영.......
안태현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예.
안태현 위원   향토문화 연구사업에 선사문화 국제 심포지움에 20,000천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3년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오셔서 거의 비슷한 쪽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선사문화유적지 심포지움도 사적지로 지정도 됐고 국비 지원도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한 심포지움에다 연속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먼저 선사문화유적지 심포지움 관계는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서 심포지움을 했고 일단 여기는 끝이 났고 내년도부터는 동해신묘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우리의 특별한 공증이 없기 때문에 용신도 제작관계, 입회문제, 진설도, 혼기, 광고문제 등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사계 권위자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가져서 여기에서 확정지어서 앞으로 동해신묘를 도단위의 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선사문화유적에 계속 몇 천만원씩 심포지움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내년도부터는 동해신묘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노력할려고 합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원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체육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도내일주 역전 마라톤대회하고 여자 역전 마라톤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이 올해 성적이 상당히 부진하였는데 내년도에 이 세 가지 대회에 본 군에서는 참가를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적이 왜 이렇게 저조했으며 내년도에 참가를 안할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위해 인제에 갈 때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강원도내에는 씨름부가 원주에 있고 또 동해에 있고 한데 여자, 남자 마라톤, 씨름왕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이 아니고 사실상 엘리트 체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육성하는 단체나 학교가 없다 보니까 가서 보면 만년 하위입니다.
  그래도 씨름왕에서 조 준결승 진출한 것이 중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현북 광정초등학교에서 씨름을 하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애가 가서 씨름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잘 해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에서 씨름께나 한다던 지난번 장산리 탁장사를 한 친구, 그리고 여기 군청의 박상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가 봐도 힘은 좋은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전에는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만 나가지 나가서 등수에도 못들고 고개들고 들어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선이었을 때는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싹 나갔었는데 금년에 나가 보니까 아예 안되는 데는 안나왔습니다.
  강릉시같은 데도 안나왔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실리축구를 하듯이 우리도 실리위주로 체육을 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될 분야는 열심히 나가고 나가서도 도저히 안될 때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여자 마라톤 대회나 씨름왕 대회는 이해가 가고 남자 마라톤 도내 일주하는 걸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양양군도 경유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도 나가서 격려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해 봤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는 걸 가지고 도민체전 선수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도 보니까 어느정도 뛰는 애들이 있더라구요.
  18개 시군을 경유해 가는데 우리가 로타리에 나가서 군민들이 격려를 해 주더라도 양양이 출전을 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역전 마라톤 대회라도 조금 예산을 더 넣어서 18개 시군 경유하는 강원도내에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우리 양양만 안지나 간다면 생각을 덜 하겠는데 이것만은 살려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회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 선수가 출전하는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선수가 없다는 것도 좀 그렇고 맨 꼴지에서 뛰면서 허우적거리는 걸 봤을 때 좀 안타깝고 한데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지적과장 최선태

○위원장 이상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고 첫번째 무번지건축물대장 일제정리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자의 경제적부담 절감과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제고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205동이 되겠습니다.
  정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 완료분 지번정리 및 철거 건축물에 대한 대장 말소입니다.
  저희들이 1,345동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지번정리한 것이 1,031동이고 지번없이 건축물을 말소해야 될 지번이 314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은 1,345동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북, 현남, 강현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1,626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비대상 건축물이 과다하여서 금년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부족으로 현지조사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즉,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현지에 꼭 나가서 도면을 들고 건물이 있는 장소에까지 가서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도면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오지든 각 마을마다 전부 다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건축직 하나하고 저희 정보계장이 다른 일이 없을 때 항상 도면을 휴대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불만민원 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작년도 11월 20일부터 금년도 8월 29일까지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조사필지는 74,043필지로 사유지 62,879필지, 국유지 11,164필지, 주요내용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조사와 개별 토지 및 비교, 표준지와의 토지 특성 차이 분석과 가격 산정입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7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60일간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제출서류의 처리현황 도표와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91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20필지고 하향조정해야 하는 것이 이중 1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상향조정에서는 1필지를 처리했고 하향조정은 44필지, 동결을 46필지 해서 9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 필지를 현재 재조사 확인후 토지 특성정정 및 가격을 재산정했고 이의신청 필지의 검증은 감정평가사 2인이 했습니다.
  미래감정사하고 한국감정원에서 2인이 나와서 했습니다.
  지가 승인은 양양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8월 26일날 결정을 보았습니다.
  지가결정 공시도 했고 처리결과를 개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9조 및 양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현황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5개 업소고 공인중개인이 4개 업소입니다.
  고발창구 설치는 저희들 지적과하고 부동산중개인협회 양양군지회에서 고발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지적과장외 2인이 되겠고 월 1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중개업허가서 및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라든가 중개수수료의 초과징수, 거래가격 조장 등 투기 조장 등을 저희들이 점검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된 사실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은 유인물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발생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복지역특별조치법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자 위법사항 및 소유자 변경 청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손양면 동호리 4반에 거주하는 손종길씨외 7인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손양면 동호리 219-11번지외 7필지고 청구일시는 2회에 걸쳐서 1차는 금년 4월 7일에, 2차는 금년 4월 24일에 걸쳐 두 번의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요지는 손양면 동호리 219-11번지외 7필지에 대하여 민원인 손종길외 7인이 '60년대부터 경작하여 '93년까지 하천사용료를 납부하며 경작해 왔으나 전주이씨진사공파종중,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20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86년 7월 24일 됐습니다.
  따라서 실 경작자인 손종길외 7인으로 소유권 변경 청구를 저희에게 의뢰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19-11번지외 7필지는 당초 손양면 동호리 산 8번지에서 '72년 3월 9일 임야복구된 일부의 토지입니다.
  수복지역특별조치법으로 '83년 7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전주이씨진사공파종중에서 '86년 7월 2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집단마을 지역으로 지적법 규정에 의거 219-4번지로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전환을 해서 219-11번지외 7필지를 '94년 1월 20일 대지로 등록전환해서 분할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을 회시한 것은 민원인이 주장한 손양면 동호리 219-11번지외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전주이씨진사공파종중 명의로 보존등기된 경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하며, 법적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함을 2차에 걸쳐 회시했습니다.
  하천사용료 납부와 관련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92년도부터 점용료를 징수하였으나 '93년 12월부터 사유지로 전주이씨진사공파라고 등기되므로 인해서 점용료 부과를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항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하천사용료를 납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임야가 6·25사변 후에 미복구된 상태에서 '72년도 3월 9일날 임야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야복구되기 전에 이것을 하천으로 보고 하천사용료를 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야복구가 됐을 때 그게 원래 토지외에는 전부 임야인데 임야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면하고 가깝다 보니까 하천사용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야로 등록이 된 다음에 이씨종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지를 지목변경하고 등록전환하고 해서 이 토지를 단순히 소유권 변경을 경작자들로 등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마지막으로 해 드렸습니다.
  이상 지적과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방금 마지막 지적관련 민원발생 조치결과를 보니까 하천사용료를 '96년도까지 양양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83년도에 지적복구를 해서 등기가 됐다면 그때 당시에 '82년도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96년도까지 받았다는 것은 행정의 하자행위다, 명백한 하자행위이기 때문에 당초에 하천사용료를 잘못 받았다는 것은 군청에서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의 하천사용료를 환불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이 일원화가 상당히 지적과 땅 문제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야를 복구하기 전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임야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토지가 측량이 돼서 임야복구가 안된 상태에서는 전부 공란이예요.
  공란인 것을 지적도에 등록된 땅을 제외시킨 나머지가 임야거든요.
  지금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라기 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임야에서 해변가에 등록돼 있는 둔지로 봐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동호리 철도부지가 나가고 좌측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안에 있는 집들이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공유수면으로 보기는 저희들이 봐도 좀 뭐하고 해서 지적도에서 등록된 나머지가 임야인데 임야가 등록되기 전에 그걸 공유수면으로 봐가지고 하천사용료를 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등록을 하거나 소유권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완전히 행정의 하자로 보고 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거나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손 발이 맞지 않았다는 행정의 착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사용료 그러니까 징수해서 법적인 수요관계 이런 것도 재무과하고 따져봐야 되겠고 또 하천사용료를 받았으면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언제부터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환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상당히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환원을 얼마 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부과됐던 원인이 지적과에서 부과됐던 건설과에서 부과됐던 사유지가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부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씨종중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사유지로 만든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줬느냐, 어떻게 확인이 되서 해 줬느냐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선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에서 등록돼 있는 것이 임야도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전부 공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철도가 지나간 안쪽의 마을 안에 있는 공란 땅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72년 3월 9일날 임야 복구측량을 했어요.
  그 복구측량을 할 때 그것은 임야고 그것이 철도 안쪽으로는 공유수면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공란으로 돼 있던 것이 그 때 당시에 이미 측량이 되서 산 8번지로 등록이 됐어요.
김성환 위원   이씨종중에서 측량을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아니죠.
  임야 세부측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 임야를 복구할 때는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란에서 각 부락마다 임야조사위원들이 발족되서 그 분들이 알려주는 대로 전부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공고하고 한 달 동안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소유자나 그 때 당시 등록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이런 것을 법적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김성환 위원   법적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빈지라 하면 공유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지적과나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관리차원에서 정확히 관리를 했더라면 이것은 군유지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그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건데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씨와의 관계, 공무원간에 어떤 조그만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개인 사유지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토지였거든요.
○지적과장 최선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하천사용료 징수 부분을 환원해 줘라,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이씨종중의 땅으로 등기가 돼 있었다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지적과장 최선태   그것이 이씨종중의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야복구를 했다는 얘기는 임야도면에 의해서 결정을 보고 '72년도에 복구를 해서 '83년도에 와서 소유자 복구등록을 해서 소유자를 굳혔습니다.
  그러면 도면상의 구획이 결정됐다는 것은 이미 임야를 다 포함해서 산 8번지에 등록돼 있던 거예요.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손종길외 7인이 집을 지고 살 정도면 그 사유지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그 때는 임야가 복구가 안됐으니까 이 때 당시에는 군에서는 해면으로 생각하고 하천사용료를 물렸다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소지는 아니예요.
  다만 빈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빈지의 부분은 공유지로 환원될 수 있지 않았느냐, 뭐 됐습니다.
  우리가 뭐 사유지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사항은 아니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74,043필지 중에서 37,276필지 50.3%가 상승세고 24,577필지 33.2%가 지난해와 동일하고 8,345필지 11.3%가 하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3%가 지가상승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11.3% 8,345필지인데 지가하락이 됐어요.
  상승요인하고 하락요인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가는 74,000여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가하락이나 상승을 이것이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군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지껏 저희들은 지가를 적당한 가격에 그러니까 지가와 지가 사이가 균형이 맞는 지가로서 저희들이 전부 지가를 맞추어 나갈려고 초첨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가가 상당히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지가가 우리가 지가를 하는 것도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팀을 만들려고 해도 이념관계로 인해서 안되서 읍면의 마을담당 공무원이 전부 부락마다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한 가격도 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표준지가 저희들이 1,029필지가 돼요.
  74,000필지에 대해서 1,029필지를 표준지로 깔아 놓고 거기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되냐면 1필지에 70여필지가 표준지를 놓고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즉, 어떤 비율이냐면 70: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을 가지고 지가를 맞춰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70:1이 우리가 지가를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집과 집사이, 도로변과 도로변, 같은 마을에도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인데 거기에다 단 1필지의 표준지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 맞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것은 너무 내려가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내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맞추려고 좀 끌어 올리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내리고 실지 지가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을 균형이 맞게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것을 움직여야 돼요.
  당초에 이 지가가 다 맞았다라고 했을 때 양양군의 지가상승률이 20%가 올라가는 것은 20%를 정상적으로 올려주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맞춰 나갑니다만 솔직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가가 다 끝났습니다만 이게 너무 민감하고 또 우리가 건 교부에서 표준지를 내려보내 주는 게 1,027필지예요.
  이걸 가지고 전부 균형을 맞춰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우리가 그걸 맞출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숫자상으로 몇 %가 올랐고 몇 %가 내려갔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금액에 대해서 %로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변동이 있는 걸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가를 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얘기는 이것도 지가를 맞추는 과도기가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주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반영할 수 있는 유익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태현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건교부에서 1,029필지만 표준지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는 15.68%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가 인상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14.3%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위원장 이상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긴급을 요하는 민방위 부족장비 현황과 두번째 방독면 확대공급 사유 및 공급 책정량 여부, 세번째 재난 위험시설물 현황과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교육훈련 미이수자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긴급을 요하는 민방위 부족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수방복과 수방화를 비롯해서 1,09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서 완강기에서 무전기까지는 저희가 금년에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현재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는 시범 기동 제한 장비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배부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금년도 민방위 편성 지침이 재난 기동 읍면별로 재난기동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만 법이 국회에서 인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제도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 군에서 보관하도록 지시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 부족장비로는 로프총 5대가 부족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지침에 의한 충분한 장비가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두번째로 방독면 확대 공급 사유 및 공급 책정량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확대보급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의 화생방전 수행능력은 가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 화생방전 대비는 안보의식의 취약과 화생방 장비의 태부족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생방전 도발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군민 각자가 최소한 방독면은 하나씩 휴대하도록 하여 유사시에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보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독면 보급은 민방위대원과 일반 주민에게 무작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현재까지 총 4,089명 중에 1,611명만 보급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앞으로 일반 주민들도 방독면 보급을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도 9월달에 1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독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8명을 보급했습니다.
  보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저희 관내 총 인구 중에서 6세 이하, 예비군, 경찰 등 2,333명을 제외한 나머지 26,992명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독면 1개당 가격은 11천원선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시군비 보조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일반 국민용과 공무원 가족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난 위험시설물 현황과 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현황은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3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광정 교량과 동호 교량은 금년도 공사 착공과 동시에 구 시설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저희 관리시설물 해제를 받아서 2건은 해제가 되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놀골 교량은 그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완공시까지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골교는 금년에 사업비가 1,000,000천원이 책정되서 내년 5월 23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이것도 해제해서 관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 미이수자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 및 시간은 신규 편입후 5년간 교육을 이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신규편성 대원과 일반대원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4시간씩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술지원대와 수방기동대, 화생방분대는 상하반기 중에 1일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훈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모두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까지 교육을 마친 결과 교육 미이수자가 16명이 나타났습니다.
  미이수자 내역은 전출자가 7명, 수감자가 5명, 주민등록 말소자가 2명, 기타 해외체류와 신체장애로 제외대상자가 2명으로써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단 미이수자는 1명도 없습니다.
  참고로 미이수자 처리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처리하게 되는데 요구조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 불응자는 과태료를 200천원을 부과하게 돼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대장과 담당교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100천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방독면 보급계획이 말이죠.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 번 도전을 해 보자, 아까 북한 화생방전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이라도 공무원은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 보급량이 8개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것 얘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소한 공무원 1개씩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일반 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홍보가 됐다고 봅니까? 
  최소한 1개라는 숫자라도 있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은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방독면은 다 지급이 됐고
최덕집 위원   600개가 다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전부 다는 안됐습니다.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다 지급이 됐고 공무원 가족이 8명이라는 얘긴데 그리고 일반 주민이 왜 1명도 없느냐는 질문이신데 요 지침이 지난 10월달에 내려와서 내무부 치침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일반 주민에게까지 홍보해서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최덕집 위원   그 계획은 내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 지침을 당초에 그렇게 설명해 줬어야 원칙이죠.
  공무원 가족들을 의무적으로 1개씩은 했으면 좋겠고 11천원씩 공급한다면 지금이라도 민방위계에 신청을 하면 아무때고 살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최덕집 위원   일반 방독면 파는 데다 안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저희가 도 채널을 통해서 아마 강원도는 그 채널을 이용해서 싸고 좋은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최덕집 위원   민방위계에 신청하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최덕집 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의 미이수자에서 장애자는 법적으로 제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 미이수자라고 꼭 포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그 관계는 저희가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7월 1일자로 정리를 합니다.
  교육을 11월 말까지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그 사이에 사고라든가 장애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수요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장애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면제되는 게 맞습니다.
최덕집 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은 위탁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최덕집 위원   전출자 7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전출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속초에 간 사람은 속초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 군 미이수자는 수요조사를 하면서 생긴 숫자이고 현재 100%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답변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방독면 관계를 얘기할려고 해요.
  내년부터 보급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에게 많이 보급을 하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강원도지사께서는 내년도부터 각종 시상품에 방독면을 주겠다고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각종 시상품으로 방독면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죄송합니다만 처음 접하는 얘깁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는 상은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10명 내외선 밖에 안됩니다.
  다른 과에서 시상하는 시상품을 물론 유도해 보겠습니다만 시책에 반영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우리 주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방법도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아마 담당국을 통해서 우리 군에도 시달이 될 겁니다.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모레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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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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