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양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1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방법은 감자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방법은 감자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선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용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에 1,205,24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9개 사업에 1,154,74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로 2,0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양양 송이축제 행사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조정해가지고 50,000천원을 전용했고 '97년도 노인복지회관 시설부대비 일부를 감리비로 조정한 것이 5,5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청소용역부족분 1,500천원과 28,000천원 그래서 29,5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점검 및 보수에 6,728천원으로 영세민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맛자랑에 1,500천원,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14,100천원, 사무실근무환경개선에 3,340천원, 양양소식지발간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에 2,000천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666,670천원, 의회청사주변 환경정비 2,000천원, 선림원지 석축복원 120,000천원, 오산선사유적지 토지매입 200,000천원, 군청 농악대 구성에 2,000천원, 주전산기임차료 2,000천원, 건축물 현황조사 전산입력 인건비 2,400천원, '97 양양 남대천 연어축제행사 17,602천원, '97 추계 직원등산대회 800천원, '97 동네 체육시설사업에 26,6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50,5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2,400천원으로 이것은 하천골재 및 자연석채취 종사자 타지역 경영수익사업장 비교견학에 2,400천원,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47,600천원, 이것은 과목을 연금지급금, 수용비 및 급량비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국유재산 임차료 부족분 5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두번째로 POOL보조금 및 POOL보상금 지급 기본원칙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OOL보조금의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는 최소한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정시책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되었으며, 가능한 인건비와 같은 사무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성 경비를 우선 지원토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이 110,000천원에서 집행액이 91,60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4,000천원, 민주평통협의회 7,000천원, 양양문화원 5,700천원, 양양군체육회 13,000천원, 양양군노인회 4,914천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4,000천원, 한국전쟁참전자회 2,000천원, 해병전우회 2,0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3,000천원, 재향군인회 5,000천원, 바르게살기양양군협의회 13,000천원, 의용소방대 2,000천원, 양양군자율방범대 3,500천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협의회 3,000천원, 자연보호지도자협의회 2,000천원, 새마을지회 9,990천원, 기타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POOL보상금은 기본원칙으로 각 실과소 예산부족에 대한 재원지원에 사용을 하고 불시 중앙 및 도 교육 및 행사 참석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60개 사업에 예산액이 78,000천원에 집행액은 54,879천원입니다.
1월달에 1개 사업에 400천원, 2월달에는 5개 사업에 3,172천원, 3월달에는 5개 사업에 6,407천원, 4월달에는 10개 사업에 9,725천원, 5월달에는 6개 사업에 9,993천원, 6월달에는 4개 사업에 2,743천원, 7월달에 7개 사업에 9,056천원, 8월달에 4개 사업에 1,751천원, 9월달에는 5개 사업에 2,594천원, 10월달에 6개 사업에 4,478천원, 11월달에는 7개 사업에 4,560천원을 확정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이 200,867천원이고 집행액은 151,434천원입니다.
제설 재해대책 36,950천원,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에 38,611천원, 목도열병 공동방제 11,553천원, 남애1리 파제벽설치에 45,000천원, 돌풍피해주택복구비 3,500천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경비 1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8건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많아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38건인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이 관련법이 국회통과 지연 중이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지연 지침이 시달되서 금년에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양양군 재향군인회관 신축 지원이 130,000천원인데 절대공기 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347,000천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인데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물치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정비로 470,000천원입니다.
부지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2,810두에 25,290천원인데 사육두수의 감소로 송아지 생산이 '97 사업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용을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물치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440,260천원인데 군 직영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및 국·군유지 교환에 따른 절차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수산 농산물직판장 설치도 226,410천원인데 군 직영사업 변경 및 국제공항신설과 관련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데 의견이 상충되므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 재축으로 105,000천원인데 문화재 전문기관의 설계 납품지연으로 공기부족이 되어 입찰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불가가 되겠습니다.
남애 활어횟집센터 증축으로 140,000천원인데 자부담 확보 및 어항 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하광정 활어횟집센터는 군부대 부동의에 따라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350,00천원이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인구어항 진입로 연장개설은 연장개설부분 추진이 지연되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교~답리 군도 확포장공사도 520,000천원입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이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 포장,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포장,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공사, 이런 게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런 사업이 이월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매년 똑같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늦게 책정된다든지 이래서 계속사업의 성격이면서 이월사업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놀골교 재가설도 절대공기 부족, 임천~북평간 교량가설공사도 사실 계속 사업인데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현~오산간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이것도 도인가 지연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숫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도인가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고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도 착공이 지연되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송전~학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구간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됐고 수상지구 농업·생활용수 개발은 전반기 지하수 공사후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하복지구 농업·생활용수 개발도 발주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북평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은 농작물 수확후 발주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죽정자간 도로포장은 협의지연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장 선정이 지연됐고 암반돌출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남애리 하수도정비사업도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남대천 유수량 조사 용역은 용역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해서 내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양양배수펌프장 시설은 용역납품결과사업비 과다로 재설계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양양하수도 기본설계 용역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은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은 사업구간 변경 등 여러가지 추진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부지매입 지연 및 중앙부처 자금교부 지연으로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지방채 등 각종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채현황은 총 31건에 차입금이 17,015,000천원으로 원금이 10,143,000천원, 이자가 6,872,000천원, 기 상환원리금이 7,756,000천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은 9,259,000천원으로 원금이 7,193,000천원, 이자가 2,066,000천원,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734,000천원, '98년도에 1,701,000천원, '99년도에 1,766,000천원, 2000년에 1,651,000천원, 2001년에 3,407,000천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개 사업에 1,548,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건에 15,467,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결방안으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포월농공단지 기채내역 및 상환대책입니다.
분양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18개 업체에 26,829평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11개 업체에 17,885평만 지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9개 업체에 10,620평, 부도 또는 해지로 2개 업체에 7,625평입니다.
부도업체는 노승과 한국미생물공업이 되겠습니다.
잔여 분양면적은 12,296평인데 이것은 부도된 노승의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다음은 기채 차입금 및 상환내역입니다.
기채 차입금은 4,729,000천원입니다.
공공시설자금 3,032,000천원, 재정농업중기자금 697,000천원으로 융자조건은 공공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8.5%, 재정농업중기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8.5%입니다.
상환내역은 '97년 11월 현재 원금이 1,209,000천원, 이자가 1,845,000천원으로 합계 3,054,000천원입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은 입주의사 표명 업체 조기 유치로 부지를 분양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사 표명한 업체는 MY농수산, 유한냉동, 희락, 농특산물 식품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주업체를 물색해서 상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출연현황 및 교부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54,226천원의 예산에 출연을 253,252천원을 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70,000천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70,000천원, 재해복구비 12,252천원, 도 문예진흥출연금 14,000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군정질문 현황은 총 230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총 230건에 완료가 122건, 추진중 74건, 검토중 32건, 추진불가 2건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인 데 농공단지 용도변경 택지활용입니다.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조대 인근 4개 마을에 대한 도립공원에서 제척도 역시 자연공원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척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파악 관리는 처리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정리,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비위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부분감사 수감은 국도비 집행실태 부분감사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97년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감사결과는 재정상의 조치가 8,402천원, 신분상조치 4명, 행정상조치 29건입니다.
두번째 경상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이것도 강원도에서 금년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재정상조치가 8,282천원, 신분상조치 7명, 행정상조치 17건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실태 부분감사 이것도 강원도에서 했는데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진정민원사항 처리 부적정을 중점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재정상조치 855천원, 신분상조치 15명, 행정상조치 9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및 사업소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결과는 재정상조치가 11,669천원, 행정상조치 63건, 신분상조치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조치내역입니다.
평가대상은 8개 시책에 179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1차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를 했고 2차에는 기획감사실장외 2명의 직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횟수는 3회로 분기별로 1회를 했습니다.
부진사업 건수가 100건인데 1/4분기에 47건, 2/4분기에 29건, 3/4분기에 24건이 나왔습니다.
부진사업 조치내역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을 했습니다만 심사평가보고회를 1회 상반기에 개최했고 분기 익월 실과소장·읍면장 월간 업무보고시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고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상황입니다.
이것은 '97년 10월 30일 현재로 현황을 뽑았습니다.
총 건수가 38건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 11건, 국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결과 승소 11건, 패소 12건 중 일부패소 6건이 있고 계류중 15건입니다.
종결은 23건으로 소청심사청구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 6건, 국가 15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이 15건으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2건, 민사 5건, 국가 7건입니다.
패소 원인분석은 국가소송의 경우 특별조치법의 시기를 일실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대다수로써 선고결과 패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12건의 패소건 중 11건이 국가소송이고 군 민사소송은 1건으로써 이는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별 수행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수행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후 실행 미진한 사업과 방치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용역 발주 대상사업은 51건 중 완료가 31건, 추진중 15건, 미착수 5건입니다.
용역완료후 사업추진 현황은 31건 중 완공이 6건, 추진중이 21건, 미착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주변 개발계획은 사업비가 50,000천원인데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미착수를 했습니다.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건축 설계는 48,000천원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공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양양여자고등학교 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림원지 발굴 120,000천원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으며 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색리 3층석탑 실시설계는 완공이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양양송이축제 행사결산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이축제위원회 결산감사 결과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수입이 117,494,600원입니다.
지출은 241,667,640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24,173,040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행사 경비 미지급 내역은 축제위원회 분담 계획으로 있는 것은 56,667,640원, A&T에서 분담해야 할 것으로 계획된 것은 60,05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총 71개 사업에 예산액이 88,489천원인데 집행액은 47,0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개 사업에 예산액이 42,494천원인데 집행액은 27,493천원, 각 소관별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계획이 총 4건에 수입이 2,005,000천원, 지출이 812,000천원, 수익이 1,193,000천원입니다.
실적은 수입이 2,302,000천원으로 지출이 736,000천원, 수익이 1,5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입장료수입이 800,000천원을 계획했는데 883,000천원, 낙산주차장운영이 60,000천원인데 105,000천원, 하천 골재가 645,000천원인데 696,000천원, 자연석채취가 500,000천원인데 618,000천원, 그래서 계획보다 수익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우리 군의 연구용역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지정과제, 기본과제, 용역과제를 구분을 해서 강원도와 시·군으로부터 다음년도의 연구대상과제를 신청받아 지정과제와 기본과제는 시·군 공통 현안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용역과제는 도와 시·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7년도에 시행한 연구과제는 지정과제 7건, 기본과제 3건, 용역과제 5건 등 15건으로 우리 군과 관련있는 연구과제는 도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방안과 주민 참여에 의한 관광개발방안 등이 있었으며 우리군이 직접 용역한 연구과제는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7년도 연구과제 목록 15건을 첨부했습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운영개요는 '97년 5월 15일 17시에 인제군 군수실에서 있었습니다.
안건은 2건으로 국립공원지역 관광특구지정 공동대처에 대한 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색과 백담사 지구가 설악산국립공원 동일권역내 집단시설지구이면서도 본 지역이 관광특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설악권과 동일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29일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도에 냈고 '97년 8월 14일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강원도에서 문화체육부에 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안내판 설치 협조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구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97년 11월 7일 원주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완료되었고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56명으로 당연직 19명, 위촉직 37명입니다.
임무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운영 전체협의회와 3개 분과위원회를 구분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금년에 1회를 했습니다.
개최일시는 8월 12일, 안건은 6건이고 주요현안사업 보고는 11건을 했고 협의안건은 상평지구 택지 불하, 고노동 골프장 건설, 은어낚시 유료화, 군보건소 신축, 종합운동장 건설, 유휴 군유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행리 상수도 배수지부지 택지조성과 7번국도 진입로 정비는 양양청년회의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용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에 1,205,24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9개 사업에 1,154,74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로 2,0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양양 송이축제 행사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조정해가지고 50,000천원을 전용했고 '97년도 노인복지회관 시설부대비 일부를 감리비로 조정한 것이 5,5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청소용역부족분 1,500천원과 28,000천원 그래서 29,5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점검 및 보수에 6,728천원으로 영세민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맛자랑에 1,500천원,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14,100천원, 사무실근무환경개선에 3,340천원, 양양소식지발간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에 2,000천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666,670천원, 의회청사주변 환경정비 2,000천원, 선림원지 석축복원 120,000천원, 오산선사유적지 토지매입 200,000천원, 군청 농악대 구성에 2,000천원, 주전산기임차료 2,000천원, 건축물 현황조사 전산입력 인건비 2,400천원, '97 양양 남대천 연어축제행사 17,602천원, '97 추계 직원등산대회 800천원, '97 동네 체육시설사업에 26,6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50,5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2,400천원으로 이것은 하천골재 및 자연석채취 종사자 타지역 경영수익사업장 비교견학에 2,400천원,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47,600천원, 이것은 과목을 연금지급금, 수용비 및 급량비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국유재산 임차료 부족분 5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두번째로 POOL보조금 및 POOL보상금 지급 기본원칙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OOL보조금의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는 최소한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정시책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되었으며, 가능한 인건비와 같은 사무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성 경비를 우선 지원토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이 110,000천원에서 집행액이 91,60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4,000천원, 민주평통협의회 7,000천원, 양양문화원 5,700천원, 양양군체육회 13,000천원, 양양군노인회 4,914천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4,000천원, 한국전쟁참전자회 2,000천원, 해병전우회 2,0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3,000천원, 재향군인회 5,000천원, 바르게살기양양군협의회 13,000천원, 의용소방대 2,000천원, 양양군자율방범대 3,500천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협의회 3,000천원, 자연보호지도자협의회 2,000천원, 새마을지회 9,990천원, 기타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POOL보상금은 기본원칙으로 각 실과소 예산부족에 대한 재원지원에 사용을 하고 불시 중앙 및 도 교육 및 행사 참석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60개 사업에 예산액이 78,000천원에 집행액은 54,879천원입니다.
1월달에 1개 사업에 400천원, 2월달에는 5개 사업에 3,172천원, 3월달에는 5개 사업에 6,407천원, 4월달에는 10개 사업에 9,725천원, 5월달에는 6개 사업에 9,993천원, 6월달에는 4개 사업에 2,743천원, 7월달에 7개 사업에 9,056천원, 8월달에 4개 사업에 1,751천원, 9월달에는 5개 사업에 2,594천원, 10월달에 6개 사업에 4,478천원, 11월달에는 7개 사업에 4,560천원을 확정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이 200,867천원이고 집행액은 151,434천원입니다.
제설 재해대책 36,950천원,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에 38,611천원, 목도열병 공동방제 11,553천원, 남애1리 파제벽설치에 45,000천원, 돌풍피해주택복구비 3,500천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경비 1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8건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많아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38건인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이 관련법이 국회통과 지연 중이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지연 지침이 시달되서 금년에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양양군 재향군인회관 신축 지원이 130,000천원인데 절대공기 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347,000천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인데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물치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정비로 470,000천원입니다.
부지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2,810두에 25,290천원인데 사육두수의 감소로 송아지 생산이 '97 사업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용을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물치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440,260천원인데 군 직영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및 국·군유지 교환에 따른 절차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수산 농산물직판장 설치도 226,410천원인데 군 직영사업 변경 및 국제공항신설과 관련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데 의견이 상충되므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 재축으로 105,000천원인데 문화재 전문기관의 설계 납품지연으로 공기부족이 되어 입찰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불가가 되겠습니다.
남애 활어횟집센터 증축으로 140,000천원인데 자부담 확보 및 어항 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하광정 활어횟집센터는 군부대 부동의에 따라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350,00천원이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인구어항 진입로 연장개설은 연장개설부분 추진이 지연되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교~답리 군도 확포장공사도 520,000천원입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이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 포장,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포장,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공사, 이런 게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런 사업이 이월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매년 똑같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늦게 책정된다든지 이래서 계속사업의 성격이면서 이월사업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놀골교 재가설도 절대공기 부족, 임천~북평간 교량가설공사도 사실 계속 사업인데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현~오산간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이것도 도인가 지연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숫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도인가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고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도 착공이 지연되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송전~학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구간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됐고 수상지구 농업·생활용수 개발은 전반기 지하수 공사후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하복지구 농업·생활용수 개발도 발주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북평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은 농작물 수확후 발주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죽정자간 도로포장은 협의지연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장 선정이 지연됐고 암반돌출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남애리 하수도정비사업도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남대천 유수량 조사 용역은 용역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해서 내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양양배수펌프장 시설은 용역납품결과사업비 과다로 재설계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양양하수도 기본설계 용역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은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은 사업구간 변경 등 여러가지 추진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부지매입 지연 및 중앙부처 자금교부 지연으로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지방채 등 각종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채현황은 총 31건에 차입금이 17,015,000천원으로 원금이 10,143,000천원, 이자가 6,872,000천원, 기 상환원리금이 7,756,000천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은 9,259,000천원으로 원금이 7,193,000천원, 이자가 2,066,000천원,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734,000천원, '98년도에 1,701,000천원, '99년도에 1,766,000천원, 2000년에 1,651,000천원, 2001년에 3,407,000천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개 사업에 1,548,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건에 15,467,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결방안으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포월농공단지 기채내역 및 상환대책입니다.
분양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18개 업체에 26,829평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11개 업체에 17,885평만 지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9개 업체에 10,620평, 부도 또는 해지로 2개 업체에 7,625평입니다.
부도업체는 노승과 한국미생물공업이 되겠습니다.
잔여 분양면적은 12,296평인데 이것은 부도된 노승의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다음은 기채 차입금 및 상환내역입니다.
기채 차입금은 4,729,000천원입니다.
공공시설자금 3,032,000천원, 재정농업중기자금 697,000천원으로 융자조건은 공공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8.5%, 재정농업중기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8.5%입니다.
상환내역은 '97년 11월 현재 원금이 1,209,000천원, 이자가 1,845,000천원으로 합계 3,054,000천원입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은 입주의사 표명 업체 조기 유치로 부지를 분양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사 표명한 업체는 MY농수산, 유한냉동, 희락, 농특산물 식품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주업체를 물색해서 상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출연현황 및 교부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54,226천원의 예산에 출연을 253,252천원을 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70,000천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70,000천원, 재해복구비 12,252천원, 도 문예진흥출연금 14,000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군정질문 현황은 총 230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총 230건에 완료가 122건, 추진중 74건, 검토중 32건, 추진불가 2건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인 데 농공단지 용도변경 택지활용입니다.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조대 인근 4개 마을에 대한 도립공원에서 제척도 역시 자연공원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척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파악 관리는 처리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정리,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비위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부분감사 수감은 국도비 집행실태 부분감사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97년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감사결과는 재정상의 조치가 8,402천원, 신분상조치 4명, 행정상조치 29건입니다.
두번째 경상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이것도 강원도에서 금년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재정상조치가 8,282천원, 신분상조치 7명, 행정상조치 17건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실태 부분감사 이것도 강원도에서 했는데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진정민원사항 처리 부적정을 중점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재정상조치 855천원, 신분상조치 15명, 행정상조치 9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및 사업소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결과는 재정상조치가 11,669천원, 행정상조치 63건, 신분상조치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조치내역입니다.
평가대상은 8개 시책에 179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1차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를 했고 2차에는 기획감사실장외 2명의 직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횟수는 3회로 분기별로 1회를 했습니다.
부진사업 건수가 100건인데 1/4분기에 47건, 2/4분기에 29건, 3/4분기에 24건이 나왔습니다.
부진사업 조치내역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을 했습니다만 심사평가보고회를 1회 상반기에 개최했고 분기 익월 실과소장·읍면장 월간 업무보고시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고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상황입니다.
이것은 '97년 10월 30일 현재로 현황을 뽑았습니다.
총 건수가 38건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 11건, 국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결과 승소 11건, 패소 12건 중 일부패소 6건이 있고 계류중 15건입니다.
종결은 23건으로 소청심사청구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 6건, 국가 15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이 15건으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2건, 민사 5건, 국가 7건입니다.
패소 원인분석은 국가소송의 경우 특별조치법의 시기를 일실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대다수로써 선고결과 패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12건의 패소건 중 11건이 국가소송이고 군 민사소송은 1건으로써 이는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별 수행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수행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후 실행 미진한 사업과 방치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용역 발주 대상사업은 51건 중 완료가 31건, 추진중 15건, 미착수 5건입니다.
용역완료후 사업추진 현황은 31건 중 완공이 6건, 추진중이 21건, 미착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주변 개발계획은 사업비가 50,000천원인데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미착수를 했습니다.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건축 설계는 48,000천원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공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양양여자고등학교 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림원지 발굴 120,000천원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으며 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색리 3층석탑 실시설계는 완공이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양양송이축제 행사결산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이축제위원회 결산감사 결과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수입이 117,494,600원입니다.
지출은 241,667,640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24,173,040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행사 경비 미지급 내역은 축제위원회 분담 계획으로 있는 것은 56,667,640원, A&T에서 분담해야 할 것으로 계획된 것은 60,05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총 71개 사업에 예산액이 88,489천원인데 집행액은 47,0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개 사업에 예산액이 42,494천원인데 집행액은 27,493천원, 각 소관별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계획이 총 4건에 수입이 2,005,000천원, 지출이 812,000천원, 수익이 1,193,000천원입니다.
실적은 수입이 2,302,000천원으로 지출이 736,000천원, 수익이 1,5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입장료수입이 800,000천원을 계획했는데 883,000천원, 낙산주차장운영이 60,000천원인데 105,000천원, 하천 골재가 645,000천원인데 696,000천원, 자연석채취가 500,000천원인데 618,000천원, 그래서 계획보다 수익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우리 군의 연구용역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지정과제, 기본과제, 용역과제를 구분을 해서 강원도와 시·군으로부터 다음년도의 연구대상과제를 신청받아 지정과제와 기본과제는 시·군 공통 현안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용역과제는 도와 시·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7년도에 시행한 연구과제는 지정과제 7건, 기본과제 3건, 용역과제 5건 등 15건으로 우리 군과 관련있는 연구과제는 도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방안과 주민 참여에 의한 관광개발방안 등이 있었으며 우리군이 직접 용역한 연구과제는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7년도 연구과제 목록 15건을 첨부했습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운영개요는 '97년 5월 15일 17시에 인제군 군수실에서 있었습니다.
안건은 2건으로 국립공원지역 관광특구지정 공동대처에 대한 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색과 백담사 지구가 설악산국립공원 동일권역내 집단시설지구이면서도 본 지역이 관광특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설악권과 동일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29일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도에 냈고 '97년 8월 14일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강원도에서 문화체육부에 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안내판 설치 협조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구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97년 11월 7일 원주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완료되었고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56명으로 당연직 19명, 위촉직 37명입니다.
임무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운영 전체협의회와 3개 분과위원회를 구분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금년에 1회를 했습니다.
개최일시는 8월 12일, 안건은 6건이고 주요현안사업 보고는 11건을 했고 협의안건은 상평지구 택지 불하, 고노동 골프장 건설, 은어낚시 유료화, 군보건소 신축, 종합운동장 건설, 유휴 군유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행리 상수도 배수지부지 택지조성과 7번국도 진입로 정비는 양양청년회의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송이축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송이축제위원회의 노력한 대가가 정부차원에서 지원비도 30,000천원 내지 50,000천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9일자 강원일보 신문에 보면 그렇게 지원비는 받게 돼 있지만 결산관계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송이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결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결산금액이 상당한 부족액이 나왔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은 송이축제위원회의 자료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했겠습니다만 너무나 결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양군민도 상당한 사회적으로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요인이 됐느냐, 우리 심의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그때 시정을 해서 송이축제위원회나 이런데서 어려운 점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사를 치뤄 가지고 많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이축제 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은 이 결손액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이나 송이축제위원회의 노력한 대가가 정부차원에서 지원비도 30,000천원 내지 50,000천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9일자 강원일보 신문에 보면 그렇게 지원비는 받게 돼 있지만 결산관계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송이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결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결산금액이 상당한 부족액이 나왔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은 송이축제위원회의 자료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했겠습니다만 너무나 결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양군민도 상당한 사회적으로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요인이 됐느냐, 우리 심의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 그때 시정을 해서 송이축제위원회나 이런데서 어려운 점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사를 치뤄 가지고 많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이축제 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은 이 결손액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원래 송이축제는 송이축제위원회에서 분담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를 전용해서 송이축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좀 관여를 안하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뒤의 행정 뒷받침만 해줬을 뿐 실지 저는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좌지 우지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스폰서가 안되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T사에서도 끝까지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의 회장단이 와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축소를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는 그때 행사를 축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가지 홍보물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됐고 군민들에게 다 알려진 행사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는 용역회사 대로,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 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적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질책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적자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양양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앞으로 송이축제가 우리 축제로써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로부터 내년도 국가가 관리하는 축제로 지정이 된 것을 볼 때 저의 생각은 1억몇천만원의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적자난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축제위원회를 제대로 했니, 못했니 성토한다든가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결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를 담당했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뒷받침을 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 결손액에 대한 것은 보조를 요청한다면 저의 생각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집행위원회 결산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축제위원회총회에서 그 결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만약에 양양군에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보조의 요청이 있으면 아무리 군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체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정산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좀 관여를 안하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뒤의 행정 뒷받침만 해줬을 뿐 실지 저는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좌지 우지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스폰서가 안되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T사에서도 끝까지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의 회장단이 와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축소를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는 그때 행사를 축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가지 홍보물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됐고 군민들에게 다 알려진 행사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는 용역회사 대로,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 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적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질책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적자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양양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앞으로 송이축제가 우리 축제로써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로부터 내년도 국가가 관리하는 축제로 지정이 된 것을 볼 때 저의 생각은 1억몇천만원의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적자난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축제위원회를 제대로 했니, 못했니 성토한다든가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결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를 담당했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뒷받침을 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 결손액에 대한 것은 보조를 요청한다면 저의 생각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집행위원회 결산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축제위원회총회에서 그 결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만약에 양양군에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보조의 요청이 있으면 아무리 군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체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정산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송이축제 위원장이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민이 볼 때도 우리 의원들이 송이축제를 하면서 결손액이 많아도 이것을 감안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송이축제 위원들이 아니고 사단법인체 이런 사람들이 송이축제 위원장이 됐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도 행사가 홍보가 잘 돼가지고 18개 축제에 들어서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됐고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이축제 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민이 볼 때 이 감사장에서 만일 안짚고 넘어간다면 군민이 볼 때 자기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송이축제 위원들이 아니고 사단법인체 이런 사람들이 송이축제 위원장이 됐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에도 행사가 홍보가 잘 돼가지고 18개 축제에 들어서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됐고 사실 그것은 바람직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이축제 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민이 볼 때 이 감사장에서 만일 안짚고 넘어간다면 군민이 볼 때 자기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안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덕집 위원 송이축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 송이축제 결산이 끝났는지 그것을 우선 물어보고 싶고 위원회 소집을 해서 송이축제 결산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송이축제는 이 감사장에서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110,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다시 서울광고사가 못하겠다고 해서 A&T회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A&T회사가 손해를 봐야지 우리 양양군 집행부가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액이 수입이 1억1천여만원인데 지출이 2억4천만원으로 배가 지출이 됐다는데 그럴 거면 우리 송이 축제 위원장이나 우리 양양군의회에다 주지를 말아야지요.
집행부에서 해야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일을 했다면 적자가 났더라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내역서를 볼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한테 승락을 받고 누구한테 돈을 지출을 받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송이축제 관계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와 계약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단체가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질타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과다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일반회사가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거론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계약을 해서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갈 몫은 다 가지고 가고 양양군에 남긴 것은 부채상환만 남겨 놨는데 그 부채상환을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따져야 할 이유가 없고 물론 기획실장님은 이 사항을 답변할 사항이지
저는 이 송이축제 결산이 끝났는지 그것을 우선 물어보고 싶고 위원회 소집을 해서 송이축제 결산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송이축제는 이 감사장에서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110,000천원의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다시 서울광고사가 못하겠다고 해서 A&T회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A&T회사가 손해를 봐야지 우리 양양군 집행부가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액이 수입이 1억1천여만원인데 지출이 2억4천만원으로 배가 지출이 됐다는데 그럴 거면 우리 송이 축제 위원장이나 우리 양양군의회에다 주지를 말아야지요.
집행부에서 해야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일을 했다면 적자가 났더라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내역서를 볼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누구한테 승락을 받고 누구한테 돈을 지출을 받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송이축제 관계는 이 자리에서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와 계약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단체가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질타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과다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일반회사가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거론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계약을 해서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갈 몫은 다 가지고 가고 양양군에 남긴 것은 부채상환만 남겨 놨는데 그 부채상환을 누구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따져야 할 이유가 없고 물론 기획실장님은 이 사항을 답변할 사항이지
○이상민 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최덕집 위원 내가 보기에는 결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안태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 총회가 안끝났으니까 언제 하겠느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방향만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직 총회가 안끝났으니까 언제 하겠느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방향만
○최덕집 위원 설명만 들으면 되지 여기서 거론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저도 송이축제 위원입니다만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이거는 위원장 혼자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위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이라든지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송이축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왈가 왈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A&T 스폰서 사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책임을 다 지울 수도 있겠지만 또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A&T사를 대변하느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서로 양양군의 일을 같이 도모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도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지 그 A&T회사가 책임이 없어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떠넘겨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송이축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왈가 왈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A&T 스폰서 사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책임을 다 지울 수도 있겠지만 또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A&T사를 대변하느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서로 양양군의 일을 같이 도모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도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지 그 A&T회사가 책임이 없어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떠넘겨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덕집 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소식지가 인건비로 2,000천원으로 1건이 나와 있는데 그 밑의 하단에 보면 2,000천원을 적은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선림원지 석축 복원비가 사업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조정을 했는데 43페이지의 각종 용역비에 보면 용역비가 120,000천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림원지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문화원에 5,700천원의 POOL보조금을 주셨는데 우리 문화원은 저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로 해서 많은 액수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700천원은 어떤 보조비 근거에 의한 보조를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남애1리 파제벽 설치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지?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지출한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경비 15,800천원 이것도 어떤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이월예상사업에서 인구어항 진입로 연장개설사업 700,000천원이 본인이 알기는 인구어항 진입로로 300,000천원, 광진리~인구간이 400,000천원에 도로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왜 700,000천원이 광진리 사업으로 배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4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이 타 군에는 출연을 안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70,000천원을 출연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출연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소식지가 인건비로 2,000천원으로 1건이 나와 있는데 그 밑의 하단에 보면 2,000천원을 적은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선림원지 석축 복원비가 사업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조정을 했는데 43페이지의 각종 용역비에 보면 용역비가 120,000천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림원지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문화원에 5,700천원의 POOL보조금을 주셨는데 우리 문화원은 저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로 해서 많은 액수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700천원은 어떤 보조비 근거에 의한 보조를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남애1리 파제벽 설치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지?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지출한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경비 15,800천원 이것도 어떤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이월예상사업에서 인구어항 진입로 연장개설사업 700,000천원이 본인이 알기는 인구어항 진입로로 300,000천원, 광진리~인구간이 400,000천원에 도로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왜 700,000천원이 광진리 사업으로 배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4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70,000천원이 타 군에는 출연을 안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70,000천원을 출연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출연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덕집 위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업무과정에 전체 질의를 다 받고 일괄해서 답변을 하자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질의를 다 하는 순으로 하고 나중에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안위원만 질의한 사항만 한다면 별 문제인데 전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금 최덕집 위원께서 일괄해서 모든 질의를 마친 후에 시간을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2,000천원, 자율방범대 3,500천원, 새마을지회 9,990천원으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체육대회 지원금액인지, 아니면 별도로 기금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지회 9,990천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태현 위원께서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 양양소식지 발간에 따른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용을 했습니다.
첫번째 2,000천원은 보상비에서 재료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보상금에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일시적인 인건비 2,000천원을 6개월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해서 예산을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펀치공 기술인력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용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료비에서 2,000천원을 전용해가지고 수용비로 말하자면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로 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키 펀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는 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무원은 기술적으로 편집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선림원지의 설계용역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선림원지의 용역비로 120,000천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다시 전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림원지는 용역비로만 12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용역비로 4,200천원을 용역비로 하고 나머지 115,800천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20,000천원 용역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썼고 위에 내놓은 자료는 당초예산 120,000천원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용역은 4,200천원이고 사업비는 11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원에 5,700천원의 POOL보조금이 나갔는데 정액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5,700천원이 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원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받은 것 외에 추가로 사업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5,700천원을 지출했는데 첫째로 학교 민속놀이 행사 경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1,7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선사문화 전시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천원이 추가로 들어 갔고 다음으로 국제문화 심포지움행사가 추가로 행사계획이 잡혀서 1,000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700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 양양소식지 발간에 따른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용을 했습니다.
첫번째 2,000천원은 보상비에서 재료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보상금에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일시적인 인건비 2,000천원을 6개월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해서 예산을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펀치공 기술인력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용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료비에서 2,000천원을 전용해가지고 수용비로 말하자면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로 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키 펀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는 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무원은 기술적으로 편집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선림원지의 설계용역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선림원지의 용역비로 120,000천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다시 전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림원지는 용역비로만 12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용역비로 4,200천원을 용역비로 하고 나머지 115,800천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20,000천원 용역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썼고 위에 내놓은 자료는 당초예산 120,000천원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용역은 4,200천원이고 사업비는 11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원에 5,700천원의 POOL보조금이 나갔는데 정액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5,700천원이 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원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받은 것 외에 추가로 사업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5,700천원을 지출했는데 첫째로 학교 민속놀이 행사 경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1,7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선사문화 전시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천원이 추가로 들어 갔고 다음으로 국제문화 심포지움행사가 추가로 행사계획이 잡혀서 1,000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700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에 문화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조로 기본적인 문화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외에 추가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민속놀이 행사경비가 1,700천원, 선사문화 전시실 학술세미나 3,000천원, 국제선사문화 심포지움 행사시에 1,000천원으로 해서 추가 행사나 행사부족분에 대해서 5,7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민속놀이 행사경비가 1,700천원, 선사문화 전시실 학술세미나 3,000천원, 국제선사문화 심포지움 행사시에 1,000천원으로 해서 추가 행사나 행사부족분에 대해서 5,7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보실에서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나간 것도 선사문화 심포지움에 20,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000천원이 부족해서 더 했다 이겁니까?
우리가 공보실에서 문화원에 정액보조가 나간 것도 선사문화 심포지움에 20,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000천원이 부족해서 더 했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1리 파제벽 설치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승인없이 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었습니다.
남애1리 파제벽은 위치가 남애1리에서 조금 지나가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주택을 이전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모래가 해일로 인해서 계속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일이 났을 때 주민이나 이런 데에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제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실무진에서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15,800천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오폐수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1리 파제벽 설치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승인없이 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었습니다.
남애1리 파제벽은 위치가 남애1리에서 조금 지나가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주택을 이전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모래가 해일로 인해서 계속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일이 났을 때 주민이나 이런 데에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제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실무진에서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15,800천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오폐수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시설은 다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먼저 900톤짜리 당초에 한 것 말고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추가로 한 것은 없는데요.
○안태현 위원 이거 추가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번에 한 것은 시험가동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시험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면서 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시험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면서 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농공단지 폐수가 나오는 게 하루에 7톤에서 15톤밖에 안나오거든요.
양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거를 몇 달 모았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종말처리장을 건설했던 회사가 와가지고 다시 수리 및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비자체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시운전 경비라고 해서 15,800천원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이거는.
경비자체가 지금 어떤 경비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농공단지 폐수가 나오는 게 하루에 7톤에서 15톤밖에 안나오거든요.
양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거를 몇 달 모았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종말처리장을 건설했던 회사가 와가지고 다시 수리 및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비자체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시운전 경비라고 해서 15,800천원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이거는.
경비자체가 지금 어떤 경비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 이월사업비 중에서 인구어항에 700,000천원의 예산인데 300,000천원은 기 실시했고 400,000천원은 이월사유가 됐습니다.
당초 700,000천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면서 인구~광정간 진입도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강릉 공비침투에 따른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인구어항 진입로 사업입니다.
동해출장소에서는 진입로로 다 하지 말고 일부는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번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인구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초에 인구어항 진입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동해출장소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사업을 안하고 계속해서 진입로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은 별도로 인구항 진입로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을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당초 700,000천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면서 인구~광정간 진입도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강릉 공비침투에 따른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인구어항 진입로 사업입니다.
동해출장소에서는 진입로로 다 하지 말고 일부는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번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인구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초에 인구어항 진입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동해출장소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사업을 안하고 계속해서 진입로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은 별도로 인구항 진입로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을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할 적에 인구항 진입로 포장으로 700,000천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올릴 때는 광진~인구를 넣었지만 인구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00,000천원만 드는 것으로 알고 그 400,000천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광진간에 360,000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000천원씩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광진~인구를 집행부에 서 임의대로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큰 공사를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할 적에 인구항 진입로 포장으로 700,000천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올릴 때는 광진~인구를 넣었지만 인구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00,000천원만 드는 것으로 알고 그 400,000천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광진간에 360,000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000천원씩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광진~인구를 집행부에 서 임의대로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큰 공사를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 도로도 도시계획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만 택지개발과 병행해가지고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받았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 인구~광진간 도로는 별도로 해가 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 도로도 도시계획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만 택지개발과 병행해가지고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받았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 인구~광진간 도로는 별도로 해가 지고
○안태현 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그 관계는.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그 흙이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착오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100,000천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50,000천원이나 들어가는 대공사를 의회의 승인도 안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큰 공사인데 의회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입장이예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인구항 진입로 연장 개설비 400,000천원 남은 것을 가지고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350,000천원이 어디서 나올거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350,000천원이 어디서 나올겁니까?
양양군에도 벌여 놓은 대형 공사들이 많은데 광진리 거기에 몇 가구가 살아요?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그 흙이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착오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주민들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100,000천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50,000천원이나 들어가는 대공사를 의회의 승인도 안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큰 공사인데 의회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입장이예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인구항 진입로 연장 개설비 400,000천원 남은 것을 가지고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350,000천원이 어디서 나올거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350,000천원이 어디서 나올겁니까?
양양군에도 벌여 놓은 대형 공사들이 많은데 광진리 거기에 몇 가구가 살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광진리 문제가 아니고 인구~광진리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때 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군정질문때 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태현 위원 : 보고를 드린 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 계획 자체가 양양군의 대형공사인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의회에다 승인도 안받고 보조금으로 700,000천원 온 것을 임의대로 막 쓴다고 그러면 진입로 하다 남은 것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지요.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사업을 광진리에다 갖다가 쓴다는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재원대책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인구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우선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던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우선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던지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사업이 그 밑으로 쭉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상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안태현 위원 제가 위원장님에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 관계가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해서 상황이 됐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해서 그러면 지금 안위원님 보기는 앞으로 여기도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인구에 현재까지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현남에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이상원 이거는 현장 가서 협의된 얘기가 아니예요.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 밑에 보면은 인구~광진간 도로개설 200m에 4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시행도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군에서 350,000천원씩 들어가는 대형 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이렇게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인구~광진간 도로개설 200m에 400,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시행도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군에서 350,000천원씩 들어가는 대형 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이렇게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게 몇 번 논의가 된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35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는 거구요,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35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는 거구요,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 일곱번째로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70,000천원인데 출연을 안한 시군도 있는데 용역도 안주고 활용도 안하면서 출연을 했느냐 그랬는데 현재까지 출연을 안한 시군은 원주, 철원, 정선인데 이 곳도 금년 중에 다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각 시군의 제안도 받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대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직접 못주는 것은 우리의 용역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만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기금출연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이 활성화되게 되면 활용이 용이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각 시군의 제안도 받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대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직접 못주는 것은 우리의 용역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만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기금출연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이 활성화되게 되면 활용이 용이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3개 시군이 안됐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원주, 철원, 정선인데 금년 중으로 다 낼 겁니다.
○안태현 위원 저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맞출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매년 70,000천원씩 이렇게 갖다 주면서도 한 번도 용역을 못받고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군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혀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매년 70,000천원씩 이렇게 갖다 주면서도 한 번도 용역을 못받고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군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혀 달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용역을 우리가 출연한다고 그래서 무상용역이 아니고 용역비를 또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은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의용소방대 초청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천원을 줬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의료비로 1,000천원으로 해서 2,000천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는 차량 유류대가 1,500천원,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2,000천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500천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양양시내의 자율방범대는 열심히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자율방범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면은 안 지원하고 양양읍만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타 면에도 점차적인 지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회에 9,900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900천원이 나갔고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는데 5,000천원으로 9,900천원이 나갔는데 저희들도 POOL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활동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의용소방대 초청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천원을 줬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의료비로 1,000천원으로 해서 2,000천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는 차량 유류대가 1,500천원,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2,000천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500천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양양시내의 자율방범대는 열심히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자율방범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면은 안 지원하고 양양읍만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타 면에도 점차적인 지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회에 9,900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900천원이 나갔고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는데 5,000천원으로 9,900천원이 나갔는데 저희들도 POOL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활동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매년 체육대회를 보조한다면 양양만 꼭 그렇게 해 줘야 되겠냐는 형평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율방범대 C-3차가 지금 각 읍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양파출소만 3,500천원 지원해 줘야 할 게 있겠느냐, 각 파출소도 공히 3,500천원을 지원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찰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물론 지원은 다 안되겠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어려운 이런 데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없고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이것도 자연정화를 했느냐, 안했느냐도 문제점이 있고 그냥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지 이거는 지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을 적절하게 해 줘야 하는데 내가 이 9,900천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게 좀 가치있게 쓰자 이겁니다.
3,500천원도 각 읍면에 공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3,500천원을 양양만 한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매년 체육대회를 보조한다면 양양만 꼭 그렇게 해 줘야 되겠냐는 형평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율방범대 C-3차가 지금 각 읍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양파출소만 3,500천원 지원해 줘야 할 게 있겠느냐, 각 파출소도 공히 3,500천원을 지원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찰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물론 지원은 다 안되겠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어려운 이런 데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없고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이것도 자연정화를 했느냐, 안했느냐도 문제점이 있고 그냥 돈만 지급할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지 이거는 지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을 적절하게 해 줘야 하는데 내가 이 9,900천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게 좀 가치있게 쓰자 이겁니다.
3,500천원도 각 읍면에 공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3,500천원을 양양만 한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물론 각 읍면에서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양읍지구가 비중이 높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각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관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혁신을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각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관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혁신을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약속만 지킬 수 있으면 제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감사결과 조치사항만 국도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경상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친절봉사실태 부분감사, 읍면 및 사업소 자체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만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16페이지에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감사결과 조치사항만 국도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경상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친절봉사실태 부분감사, 읍면 및 사업소 자체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만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더 질의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11건입니다.
군수·부군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무원 관외 실거주자 사유별 현황,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 해외연수 공무원현황 및 효과·반응, 진정서·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 컴퓨터 보급현황, 도정신문고 운영에 따른 건의내용 및 처리상황,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명단 제출, 공무원 및 가족 수련원 입교실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군수·부군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28,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액이 112,218천원, 집행잔액은 15,782천원입니다.
그래서 군수 특수활동비가 103,000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99,675천원, 집행잔액이 6,325천원입니다.
다음 부군수는 25,000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5,543천원, 집행잔액 9,45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주요내용은 군정 협조자 및 기관·단체·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썼고 두번째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세번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활동, 네번째 군정시책 홍보활동, 지역향토문화 및 각종 행사 시상자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직원 중 관외 실거주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인원은 현재 73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35명, '96년에는 121명이 관외 거주자였었는데 금년도는 73명입니다.
이 중에서 부모공양 때문에 23명이 관외에 나가 있고 자녀교육 17명, 생활연고 때문에 17명, 남편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이 주로 되겠고 강릉에서 다니는 직원이 32명, 속초와 고성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실과소별로 관외 출타자 내용은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인데 통계표는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66건입니다.
이 중에서 반려민원이 35건이고 불가민원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이 1건으로 불가민원이고 지적과는 3건인데 불가민원으로 반려됐고 사회복지과는 2건으로 반려민원 1건, 불가민원 1건, 환경보호과가 2건으로 반려민원 2건, 농정과는 3건으로 반려민원이 3건입니다.
관광경제과는 22건으로 반려민원 6건, 불가민원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9건인데 반려민원 5건, 불가민원 4건입니다.
건설과는 13건 중에서 반려민원 7건, 불가민원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가 11건인데 전부 반려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통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2건 중에 환경기관 협의가 25건, 검사 및 확인 등 때문에 17건이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되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협의라든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중간 통보는 다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건 중에 환경보호과가 14건인데 이것은 검사 등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14건이 지연됐고 관광경제과가 14건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11건, 검사 및 확인이 3건, 산림과가 2건인데 이것은 관련기관 협의 때문에 2건이 지연이 됐고 보건소가 2건인데 이것도 관련기관과 협의 때문에 2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 및 효과와 반응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해외연수자 현황은 총 5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5급이상은 13명, 6급이하 44명이 되겠습니다.
이 44명 중에는 배낭여행을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 덴마크, 러시아, 이런 곳을 20명이 다녀왔는데 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한 체제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의 효과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전 분야에 걸쳐 선진문물을 접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개인의 업무능력 개발 및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두번째로 외국 문화와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서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세번째로 언어장벽을 통한 외국어 수준이 모자람을 실감해서 앞으로 외국어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직업관의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직업의식을 직접 목격하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재정립했다.
다섯번째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하는데 기회가 됐는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점차적인 의식전환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여섯번째로 외국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반응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외국에 다녀옴으로써 국내에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의 문물을 보고 많은 지식과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 군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의 경쟁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사활을 건 경제전쟁의 우승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 교육을 지금 현재 20명이 받고 있습니다.
영어반에 11명, 일어반에 9명으로 해서 20명이 관내 김덕래 외국어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원비는 50,000원인데 군비지원을 1인당 30,000원씩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을 20,000원해서 학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4명 정도가 지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20명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정서·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인데 이것도 통계를 안내고 자료만 내 드렸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요구수용 23건, 대안제시 6건을 했고 불가가 4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77대의 PC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장비별로 말씀드리면 586 팬티엄급이 124대, 486급 15대, 386급 75대, 286급 6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보급현황은 180대 중에서 레이져 프린터 96대, DOT 프린터 8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별로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신문고 운영에 따른 건의내용 및 처리상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민화합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가 주관이 되서 운영하는데 전용 직통전화가 가설이 돼 있고 우편 사서함, PC 대화방, 정례면담,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이렇게 하고 본 군의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횟수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본 군 담당 도 실국장이 직접 와서 면담을 했고 하반기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내군을 해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면담자는 10명이고 건의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예산 과다소요 및 관련법규에 얽매인 사업 건의로 건의사항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타 기관이나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건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97 상반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 감사실장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별로 주민이 4명이 참석했고 군에서는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6건이 나왔는데 양양읍 조산리의 최세영씨가 도립공원내 조산리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첫째가 하수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2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는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조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마을회관 건립관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00천원정도 됩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손양면 밀양리의 이덕희씨라는 분이 4차선 확장구간 건물 매입 철거 및 건물부지 절토요망 이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시공사, 감리단, 군청, 리장 합동으로 지난 10월 23일 밀양리 건의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원주지청에서는 금년도 12월 31일 준공전에 철거되리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안되고 건물만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시면 현북면 하광정리의 김의남씨가 도립공원구역내 취락지구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김의남씨유어어선법 영세어민의 혜택 요망해서 보유현황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라가지고 강원도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허용 건의를 '97년 7월 14일 낚시어선법을 제정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해양수산부에서 왔습니다.
27페이지에 김의남씨가 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 답변요지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해결된다는 요지는 없고 1799부대에다 이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6월 3일날 발송을 했는데 군 작전상의 이유로 유보통보가 6월 1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현면 방축리의 남명선씨가 건의하신 건데 농기계 반값공급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답변요지는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추진상황을 저희가 검토 분석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지원으로 변경이 되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146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15가구를 융자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97 하반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 결과인데 '97년 6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가지고 주민은 6명이 참석했고 배석은 도의 내무국장, 군의 군수, 관련과장 6명 해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건의는 11건이었는데 양양읍 남문리에 사시는 김남현씨가 44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관련 양양읍 시내지역과 연결된 접속도로 사전 개설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동북빌라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김남현씨가 광역상수도 추진계획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망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안해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보시면 서면 오색 2리에 사시는 분이 건의하신 사항인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오색 집단시설지구를 국립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답변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더 기다려 봐야 안다고 했구요, 다음 오색 관광특구 지정관계는 관계 중앙부처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오색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9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문화체육부에도 진달을 했습니다.
오색~대청봉구간 등산로 4계절 개방에 대해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불예방을 하겠으니 개방을 해 다와, 이것은 들어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걸로 보았습니다.
행정에서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불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손양면 가평리 손봉만씨라고 도립공원 규제완화라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97년도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수산 제척 등 11개소가 변경추진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관계과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남면 인구 1리의 김창호씨가 7번국도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 민원사항 해결 합동 출장을 10월 23일 원주청, 시공사, 감리단, 군청, 리장 이렇게 함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결된 부분도 있고 또 12월 중에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현남면 소재 구 국도 포장요구에 대해 서는 8월에 이미 완료했고 통로암거 배수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돼 있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김창호씨가 건의하신 내용인데 육교 진입도로 구배완화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편입토지주 동의서 징구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6번, 7번도 토지주하고 동의서 징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인근 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차대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현남면에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 통로박스 진입도로 설치도 토지주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시우씨가 건의한 내용은 전진1리 낙산도립공원 용도지구 변경요망 사항인데 이것은 공원계획상 용도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동 지역을 주택 증축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인 낙산사와 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인데 금년도에 민원인 수가 9,15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건수는 16,508건에 처리건수는 21,98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민원사항은 서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민원은 20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7명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일반직원 19명, 별정직 3명, 기능직 24명, 고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 6명, '96년도 26명, '97년도 15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무원 및 가족 수련원 입교실적인데 동해·설악수련원 수련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련기간은 '97년 2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박 3일씩 또는 4박 5일씩 교육을 했는데 총 인원은 34개 반에 15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108명, 일반인 51명이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은 24개 반에 112명인데 공무원 71명, 일반인이 41명, 설악수련원은 10개 반에 47명을 보냈는데 공무원 37명, 일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인 평균 교육비는 공무원 70,000원정도 일반인은 100,000원정도 2박 3일 코스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11건입니다.
군수·부군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무원 관외 실거주자 사유별 현황,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 해외연수 공무원현황 및 효과·반응, 진정서·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 컴퓨터 보급현황, 도정신문고 운영에 따른 건의내용 및 처리상황,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명단 제출, 공무원 및 가족 수련원 입교실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군수·부군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28,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액이 112,218천원, 집행잔액은 15,782천원입니다.
그래서 군수 특수활동비가 103,000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99,675천원, 집행잔액이 6,325천원입니다.
다음 부군수는 25,000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5,543천원, 집행잔액 9,45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주요내용은 군정 협조자 및 기관·단체·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썼고 두번째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세번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활동, 네번째 군정시책 홍보활동, 지역향토문화 및 각종 행사 시상자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직원 중 관외 실거주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인원은 현재 73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35명, '96년에는 121명이 관외 거주자였었는데 금년도는 73명입니다.
이 중에서 부모공양 때문에 23명이 관외에 나가 있고 자녀교육 17명, 생활연고 때문에 17명, 남편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이 주로 되겠고 강릉에서 다니는 직원이 32명, 속초와 고성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실과소별로 관외 출타자 내용은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인데 통계표는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66건입니다.
이 중에서 반려민원이 35건이고 불가민원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이 1건으로 불가민원이고 지적과는 3건인데 불가민원으로 반려됐고 사회복지과는 2건으로 반려민원 1건, 불가민원 1건, 환경보호과가 2건으로 반려민원 2건, 농정과는 3건으로 반려민원이 3건입니다.
관광경제과는 22건으로 반려민원 6건, 불가민원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9건인데 반려민원 5건, 불가민원 4건입니다.
건설과는 13건 중에서 반려민원 7건, 불가민원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가 11건인데 전부 반려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통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2건 중에 환경기관 협의가 25건, 검사 및 확인 등 때문에 17건이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되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협의라든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중간 통보는 다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건 중에 환경보호과가 14건인데 이것은 검사 등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14건이 지연됐고 관광경제과가 14건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11건, 검사 및 확인이 3건, 산림과가 2건인데 이것은 관련기관 협의 때문에 2건이 지연이 됐고 보건소가 2건인데 이것도 관련기관과 협의 때문에 2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 및 효과와 반응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해외연수자 현황은 총 5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5급이상은 13명, 6급이하 44명이 되겠습니다.
이 44명 중에는 배낭여행을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 덴마크, 러시아, 이런 곳을 20명이 다녀왔는데 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한 체제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의 효과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전 분야에 걸쳐 선진문물을 접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개인의 업무능력 개발 및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두번째로 외국 문화와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서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세번째로 언어장벽을 통한 외국어 수준이 모자람을 실감해서 앞으로 외국어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직업관의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직업의식을 직접 목격하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재정립했다.
다섯번째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하는데 기회가 됐는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점차적인 의식전환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여섯번째로 외국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반응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외국에 다녀옴으로써 국내에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의 문물을 보고 많은 지식과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 군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의 경쟁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사활을 건 경제전쟁의 우승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 교육을 지금 현재 20명이 받고 있습니다.
영어반에 11명, 일어반에 9명으로 해서 20명이 관내 김덕래 외국어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원비는 50,000원인데 군비지원을 1인당 30,000원씩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을 20,000원해서 학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4명 정도가 지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20명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정서·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인데 이것도 통계를 안내고 자료만 내 드렸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요구수용 23건, 대안제시 6건을 했고 불가가 4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77대의 PC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장비별로 말씀드리면 586 팬티엄급이 124대, 486급 15대, 386급 75대, 286급 6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보급현황은 180대 중에서 레이져 프린터 96대, DOT 프린터 8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별로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신문고 운영에 따른 건의내용 및 처리상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민화합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가 주관이 되서 운영하는데 전용 직통전화가 가설이 돼 있고 우편 사서함, PC 대화방, 정례면담,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이렇게 하고 본 군의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횟수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본 군 담당 도 실국장이 직접 와서 면담을 했고 하반기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내군을 해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면담자는 10명이고 건의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예산 과다소요 및 관련법규에 얽매인 사업 건의로 건의사항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타 기관이나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건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97 상반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 감사실장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별로 주민이 4명이 참석했고 군에서는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6건이 나왔는데 양양읍 조산리의 최세영씨가 도립공원내 조산리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첫째가 하수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2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는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조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마을회관 건립관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00천원정도 됩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손양면 밀양리의 이덕희씨라는 분이 4차선 확장구간 건물 매입 철거 및 건물부지 절토요망 이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시공사, 감리단, 군청, 리장 합동으로 지난 10월 23일 밀양리 건의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원주지청에서는 금년도 12월 31일 준공전에 철거되리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안되고 건물만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시면 현북면 하광정리의 김의남씨가 도립공원구역내 취락지구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김의남씨유어어선법 영세어민의 혜택 요망해서 보유현황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라가지고 강원도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허용 건의를 '97년 7월 14일 낚시어선법을 제정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해양수산부에서 왔습니다.
27페이지에 김의남씨가 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 답변요지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해결된다는 요지는 없고 1799부대에다 이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6월 3일날 발송을 했는데 군 작전상의 이유로 유보통보가 6월 1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현면 방축리의 남명선씨가 건의하신 건데 농기계 반값공급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답변요지는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추진상황을 저희가 검토 분석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지원으로 변경이 되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146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15가구를 융자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97 하반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 결과인데 '97년 6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가지고 주민은 6명이 참석했고 배석은 도의 내무국장, 군의 군수, 관련과장 6명 해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건의는 11건이었는데 양양읍 남문리에 사시는 김남현씨가 44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관련 양양읍 시내지역과 연결된 접속도로 사전 개설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동북빌라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김남현씨가 광역상수도 추진계획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망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안해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보시면 서면 오색 2리에 사시는 분이 건의하신 사항인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오색 집단시설지구를 국립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답변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더 기다려 봐야 안다고 했구요, 다음 오색 관광특구 지정관계는 관계 중앙부처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오색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9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문화체육부에도 진달을 했습니다.
오색~대청봉구간 등산로 4계절 개방에 대해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불예방을 하겠으니 개방을 해 다와, 이것은 들어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걸로 보았습니다.
행정에서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불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손양면 가평리 손봉만씨라고 도립공원 규제완화라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97년도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수산 제척 등 11개소가 변경추진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관계과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남면 인구 1리의 김창호씨가 7번국도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 민원사항 해결 합동 출장을 10월 23일 원주청, 시공사, 감리단, 군청, 리장 이렇게 함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결된 부분도 있고 또 12월 중에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현남면 소재 구 국도 포장요구에 대해 서는 8월에 이미 완료했고 통로암거 배수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돼 있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김창호씨가 건의하신 내용인데 육교 진입도로 구배완화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편입토지주 동의서 징구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6번, 7번도 토지주하고 동의서 징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인근 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차대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현남면에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 통로박스 진입도로 설치도 토지주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시우씨가 건의한 내용은 전진1리 낙산도립공원 용도지구 변경요망 사항인데 이것은 공원계획상 용도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동 지역을 주택 증축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인 낙산사와 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인데 금년도에 민원인 수가 9,15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건수는 16,508건에 처리건수는 21,98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민원사항은 서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민원은 20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7명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일반직원 19명, 별정직 3명, 기능직 24명, 고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 6명, '96년도 26명, '97년도 15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무원 및 가족 수련원 입교실적인데 동해·설악수련원 수련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련기간은 '97년 2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박 3일씩 또는 4박 5일씩 교육을 했는데 총 인원은 34개 반에 15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108명, 일반인 51명이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은 24개 반에 112명인데 공무원 71명, 일반인이 41명, 설악수련원은 10개 반에 47명을 보냈는데 공무원 37명, 일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인 평균 교육비는 공무원 70,000원정도 일반인은 100,000원정도 2박 3일 코스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군산하 직원 중에 관외 실거주자 현황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95년에 비해서는 현재 한 절반 정도로 관외 거주자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6급 공무원이 지적과, 환경보호과 등 14명인데 이 분들이 세밀하게 관외거주를 하게 된 이유가 부모관계라든지 생활연고, 가족관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5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관외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군산하 직원 중에 관외 실거주자 현황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95년에 비해서는 현재 한 절반 정도로 관외 거주자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6급 공무원이 지적과, 환경보호과 등 14명인데 이 분들이 세밀하게 관외거주를 하게 된 이유가 부모관계라든지 생활연고, 가족관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5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관외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지적과는 최선태과장인데 강릉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못오고 있고 환경보호과장은 부모공양때문에 어려운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계장에 대해서는 이영우 관재계장이 속초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부모공양, 지적과의 이문기 계장은 연고가 속초가 되니까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관광경제과의 이병제 계장은 강릉시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러고 수산과의 어로계장인 양형모 계장은 주문진 교향리에서 다니는데 부모공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보건소의 건강관리계 장 이건자 여사는 자녀문제 때문에 어렵고 위생계장인 장금자 계장도 부모공양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식량작물계장 이홍섭씨가 속초시 도문동에 사는데 노모공양으로, 현북의 농민상담소장은 부모공양으로, 손양면 민원계장은 속초시 교동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현북면 홍성만씨는 강릉시 교1동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현남면의 신종철 계장은 자녀교육 때문에, 현남면 산업개발계장은 속초시 영랑동에 사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복지계장도 생활연고지가 속초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현면의 사회복지계장은 부인 직장때문에 속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장에 대해서는 이영우 관재계장이 속초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부모공양, 지적과의 이문기 계장은 연고가 속초가 되니까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관광경제과의 이병제 계장은 강릉시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러고 수산과의 어로계장인 양형모 계장은 주문진 교향리에서 다니는데 부모공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보건소의 건강관리계 장 이건자 여사는 자녀문제 때문에 어렵고 위생계장인 장금자 계장도 부모공양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식량작물계장 이홍섭씨가 속초시 도문동에 사는데 노모공양으로, 현북의 농민상담소장은 부모공양으로, 손양면 민원계장은 속초시 교동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현북면 홍성만씨는 강릉시 교1동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현남면의 신종철 계장은 자녀교육 때문에, 현남면 산업개발계장은 속초시 영랑동에 사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복지계장도 생활연고지가 속초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현면의 사회복지계장은 부인 직장때문에 속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한 2년 동안에 반이라도 줄었다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계장님 이상은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주위 여론도 듣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 73명이 다는 차를 안가지고 다니겠지만 거의 승용차로 출·퇴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 분들이 자동차세 같은 부분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양양군으로 납부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계장님 이상은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주위 여론도 듣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 73명이 다는 차를 안가지고 다니겠지만 거의 승용차로 출·퇴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 분들이 자동차세 같은 부분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양양군으로 납부하기가 어렵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주민등록이 이 쪽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그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도 우리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심하게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우리가 이런 실직자들이 대기업이든 일반 중소기업이든 여기에 봉급생활자들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모가지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양양군에 봉직하시는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군민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 군민들도 행정을 믿고 물론 경제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 군민들도 자녀 키우고 부모공양하고다 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줄어서 과장님이 수고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뭔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자리옮김을 하기전에 여기서 공직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은 우리 지역에서 자녀들도 가르치고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특차라는 것이 군단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나간 사람들은 그게 안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켜도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학력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강릉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외지에서도 양양에 적을 두고 학생을 데려와가지고 특차 적용을 봐 달라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내무행정의 인사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가 지고 그래야 공무원도 보람을 가지고 군민들도 행정을 따르게 됩니다.
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앞으로 행정에서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켜도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학력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강릉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외지에서도 양양에 적을 두고 학생을 데려와가지고 특차 적용을 봐 달라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내무행정의 인사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가 지고 그래야 공무원도 보람을 가지고 군민들도 행정을 따르게 됩니다.
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앞으로 행정에서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현황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명단을 봤을 때 자치시대에 적의 합당한 자로 더 선별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왜냐면 '96년도 채용자 명단을 보면 외지인이 7명이 됩니다.
물론 현주소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채용자가 7명, '97년도에 1명이 외지인이 있구요.
특히, '96년도에 보면 간호사로 강릉시 교동에 사는 곽정순 간호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소유자격은 간호사, 조산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도 동우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간호과를 나온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지금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게 많고 제가 파악하기도 그런 분들이 고향에 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릉시에 사는 사람까지 어떻게 특별채용을 해야 할 사유가 있었느냐는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지방기계원 김규범 양양읍 송암리 분인데 우리가 다듬질기능사도 있습니까?
우리가 내무부 채용기준에 다듬질기능사라는 게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다듬질할 기능사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보시면 속초시의 전영진이 채용이 됐는데 우리가 부기 3급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볼 때 워드 3급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기 3급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97년도에 채용된 15명 중에서 양양읍 구교리의 전유길씨가 문화공보실에 근무를 하는데 학예연구사라는데 학예연구사는 뭐하는 겁니까?
소지자격이 문학사라고 그러는데 문학사 자격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시는 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현황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명단을 봤을 때 자치시대에 적의 합당한 자로 더 선별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왜냐면 '96년도 채용자 명단을 보면 외지인이 7명이 됩니다.
물론 현주소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채용자가 7명, '97년도에 1명이 외지인이 있구요.
특히, '96년도에 보면 간호사로 강릉시 교동에 사는 곽정순 간호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소유자격은 간호사, 조산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도 동우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간호과를 나온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지금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게 많고 제가 파악하기도 그런 분들이 고향에 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릉시에 사는 사람까지 어떻게 특별채용을 해야 할 사유가 있었느냐는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지방기계원 김규범 양양읍 송암리 분인데 우리가 다듬질기능사도 있습니까?
우리가 내무부 채용기준에 다듬질기능사라는 게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다듬질할 기능사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보시면 속초시의 전영진이 채용이 됐는데 우리가 부기 3급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볼 때 워드 3급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기 3급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97년도에 채용된 15명 중에서 양양읍 구교리의 전유길씨가 문화공보실에 근무를 하는데 학예연구사라는데 학예연구사는 뭐하는 겁니까?
소지자격이 문학사라고 그러는데 문학사 자격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시는 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김규범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듬질기능사라는 것은 빨래를 다듬질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기계를 다듬는 일종의 기능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기계원에 보면은 다듬질기능사 2급 이상은 돼야지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듬질이라는 것이 기계를 다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듬질기능사라는 것은 빨래를 다듬질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기계를 다듬는 일종의 기능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기계원에 보면은 다듬질기능사 2급 이상은 돼야지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듬질이라는 것이 기계를 다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다른 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졌으면 우리가 채용시에 자격증을 사본해서 첨부했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이것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격증을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다음은 곽정순씨라고 간호사가 주소가 강릉시로 돼있어서 오해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성전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상에는 강릉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렇고 실제는 어성전입니다.
주소상에는 강릉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렇고 실제는 어성전입니다.
○김성환 위원 강릉으로 시집갔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그러면 '96년도 6월 1일날 채용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시집이 어성전이니까 양양 사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진씨라고 지방필기원인데 북분리에 삽니다.
주소가 속초시 조양동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 부기 3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 전문은 사진기사 입니다.
사진기사가 높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데 와서 낮은 보수를 받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 3급으로 특채는 됐습니다만 사진기사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유길씨라고 전광식씨 자제분인데 공보실에 학예연구사로 해서 직이 새로 생겨서 그동안엔 별정6급으로 있다가 학예연구사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문학사라는 것은 대학 졸업장 때문에 문학사 자격증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진씨라고 지방필기원인데 북분리에 삽니다.
주소가 속초시 조양동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 부기 3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 전문은 사진기사 입니다.
사진기사가 높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데 와서 낮은 보수를 받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 3급으로 특채는 됐습니다만 사진기사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유길씨라고 전광식씨 자제분인데 공보실에 학예연구사로 해서 직이 새로 생겨서 그동안엔 별정6급으로 있다가 학예연구사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문학사라는 것은 대학 졸업장 때문에 문학사 자격증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추가로 '96년도에 보면 하단부에 고만선씨, 주문진읍의 제관기능사라고 그러는데 이 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설명과 같이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적어도 민선군수가 임기동안에 각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채용을 했다고 생각은 드나 사실은 공무원 채용법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관외거주자는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우리 양양군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다면 적어도 양양군을 위한 자동차세, 주민세나 이런 것을 자기가 근무하는 군에 납부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관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교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외거주자는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우리 양양군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다면 적어도 양양군을 위한 자동차세, 주민세나 이런 것을 자기가 근무하는 군에 납부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관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교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40명입니다.
○안태현 위원 보건소가 총원의 과반수가 관외거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실과나 이런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과별로 봐서는 왜 보건소가 왜 관외거주자가 많느냐, 이런 관계를 보고 특히, 거기의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 외지에서 다니는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도 많은 분들이 관외에 계시다가 관내로 들어오시는 걸로 과장님이 고생을 하신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보건소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 농촌지도소에 지도직 6명이 외지에서 다니고 기능직에서 7명이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별채용을 한 것이 기능직으로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타 실과나 이런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과별로 봐서는 왜 보건소가 왜 관외거주자가 많느냐, 이런 관계를 보고 특히, 거기의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 외지에서 다니는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도 많은 분들이 관외에 계시다가 관내로 들어오시는 걸로 과장님이 고생을 하신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보건소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 농촌지도소에 지도직 6명이 외지에서 다니고 기능직에서 7명이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별채용을 한 것이 기능직으로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내무과장 이규환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혼인을 외지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 있고 지도소 6명에 대해서는 국가직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 쪽으로 많이 왔는데 지방직이 되면서 우리가 관장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양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이 관외거주를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관내에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기능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혼인을 외지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 있고 지도소 6명에 대해서는 국가직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 쪽으로 많이 왔는데 지방직이 되면서 우리가 관장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양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이 관외거주를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관내에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기능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장터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터민원실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지금 9,156명이라는 많은 민원인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확인을 할 때 다녀왔는데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양양읍내의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뗄 때는 60원 그대로인데 손양이나 타면 것을 뗄 때는 600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FAX 사용료인 것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가 양양읍내 계시는 분들은 읍사무소 가나 장터민원실에서 띠나 같은 금액인데 타면에 있는 분들은 엄청남 금액을 더 내야 되더라구.
FAX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상에 돼 있습니까?
장터민원실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지금 9,156명이라는 많은 민원인들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확인을 할 때 다녀왔는데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양양읍내의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뗄 때는 60원 그대로인데 손양이나 타면 것을 뗄 때는 600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FAX 사용료인 것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가 양양읍내 계시는 분들은 읍사무소 가나 장터민원실에서 띠나 같은 금액인데 타면에 있는 분들은 엄청남 금액을 더 내야 되더라구.
FAX 사용료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상에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양 분이 현북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을 벗어나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그렇게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손양 분이 현북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을 벗어나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그렇게 내야 됩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민원접수 16,508건 해서 양양읍에서 11,886건이 된 것으로 해서 그 외에는 타 관내라든지 기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은 많지 않고 거의 다 우리 양양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형평성이 좀 안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FAX 장치를 시설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손양 분이 양양 와서 필요해서 떼는데 600원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장치비가 많이 듭니까?
그거를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FAX 장치를 시설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손양 분이 양양 와서 필요해서 떼는데 600원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장치비가 많이 듭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회선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양양에 왔다가 갑작스럽게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해서 손양은 부담이 너무 커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손양까지 버스비가 430원인가 드는데 거기 가서 떼어 가지고 오면은 또 430원, 그래 860원, 거기다 주민등록등·초본 60원을 합하게 되면은 1,020원이라는 돈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0원 내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안태현 위원 민원실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도 같은 우리 양양군민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자기 지역에서 떼면 60원이면 되는 것을 양양읍에서 떼면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제도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개선 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우리 양양군 관내는 60원을 하도록
그런데 아직 제도개선 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우리 양양군 관내는 60원을 하도록
○안태현 위원 그렇죠.
타 시도것을 그렇게 떼 준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우리 양양지역 주민들 것을 떼 주는데 10배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해가지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다음에 민원실장님이 양양읍에서 계장님이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루에 5~60명씩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장터민원실에 책임자를 양양읍 계장 한 분이 담당하시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출장소를 하나 비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직제만은 좋은 직제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읍장이 관할하는 그런 직제는 아니더라.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각종 민원서비스, 각종 상담, 건강진료, 물품보관대 설치, 재활용 문제도 거기 장터민원실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읍에서 관할하는 직제 가지고는 미약하고 최소한 군 직할이 되는 계장님이 나가셔서 진짜로 장터민원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것을 그렇게 떼 준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우리 양양지역 주민들 것을 떼 주는데 10배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해가지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다음에 민원실장님이 양양읍에서 계장님이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루에 5~60명씩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장터민원실에 책임자를 양양읍 계장 한 분이 담당하시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출장소를 하나 비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직제만은 좋은 직제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읍장이 관할하는 그런 직제는 아니더라.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각종 민원서비스, 각종 상담, 건강진료, 물품보관대 설치, 재활용 문제도 거기 장터민원실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읍에서 관할하는 직제 가지고는 미약하고 최소한 군 직할이 되는 계장님이 나가셔서 진짜로 장터민원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읍은 장터민원실을 빨리 개설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양양읍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장터민원실은 안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아까 우리가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사결과하고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여기에 내무과에서도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신분상 조치라든지 행정상 조치가 거의 150건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재정적 조치를 한 것이 거의 30,000천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내무과의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각종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내무과 쪽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을 하시다 보면은 조그마한 실수도 없잖아 있기야 있겠죠.
이런 것이 빠른 시일내 개선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지역에 진짜로 고급 인력이 제대로 우리 지방행정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기획감사실 것입니다만 각종 공무원들의 교육관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직원은 아침부터 술먹고 온다고 그럽니다.
하루종일 술취해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직원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도 아시고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아까 우리가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사결과하고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여기에 내무과에서도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신분상 조치라든지 행정상 조치가 거의 150건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재정적 조치를 한 것이 거의 30,000천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내무과의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각종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내무과 쪽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을 하시다 보면은 조그마한 실수도 없잖아 있기야 있겠죠.
이런 것이 빠른 시일내 개선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지역에 진짜로 고급 인력이 제대로 우리 지방행정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기획감사실 것입니다만 각종 공무원들의 교육관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직원은 아침부터 술먹고 온다고 그럽니다.
하루종일 술취해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직원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도 아시고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은 5급이상 13명, 6급이하 44명, 총 57명이 다녀왔는데 지금 자료에 의한 해외연수를 끝나고 난 57명에 대한 한결같은 반응이 지금 느낀 바를 여기에 수기를 해 놨습니다만 관광자원면에서 선진 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춘 우리 양양군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을 발견하면서 계획적인 관광개발과 관광 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4계절을 이용한 관광개발로 세계속의 관광 양양을 실현시켜야 함을 느꼈다고 했고 세계의 경쟁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사활을 건 경제경쟁의 우승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제적 규모로 관광자원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외연수 보고서를 냈었고 57명의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느끼고 있던 위에서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은 5급이상 13명, 6급이하 44명, 총 57명이 다녀왔는데 지금 자료에 의한 해외연수를 끝나고 난 57명에 대한 한결같은 반응이 지금 느낀 바를 여기에 수기를 해 놨습니다만 관광자원면에서 선진 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춘 우리 양양군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을 발견하면서 계획적인 관광개발과 관광 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4계절을 이용한 관광개발로 세계속의 관광 양양을 실현시켜야 함을 느꼈다고 했고 세계의 경쟁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사활을 건 경제경쟁의 우승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제적 규모로 관광자원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외연수 보고서를 냈었고 57명의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느끼고 있던 위에서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이자발생 액수는 592,445,724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발생된 이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이자수입 전망액은 806,367,584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180%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내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명산종합개발이 8,529,1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인데 현재 구 임페리얼 여관이 되겠습니다.
그 여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분 저당자인 채권자들이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은 총 근저당이 32억인데 경매해서 낙찰한 게 13억2,000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배당금이 없고 또 세무서에서도 부과한 국세 134,256,030원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8,529,17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다음은 함세한입니다.
결손금액이 4,290,45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종합소득세 소득할 소득세를 속초세무서에서 50,68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 군에서 4,290,45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속초세무서에서 체납이 되서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도 세무서에서 50,681,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본 군에서도 부과한 금액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양종합개발 14,17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 임페리얼 여관입니다만 거기에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군세를 54,978,36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에서 한 400,000천원을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54,978,360원 중에서 40,801,260원은 배당을 받고 14,177,100원은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산을 전국에 조회한 결과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재덕씨가 되겠습니다.
한재덕씨는 현산회관 매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속초세무서에서 26,950,97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군세를 1,945,95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속초세무서에서 국세 26,950,970원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1,945,95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별 운행일지에 의한 운행일수 및 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차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양양관내에 면허가 없거나 양양군에 없는 면허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를 일부 수용을 하고 거의 양양군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이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양양상수도 수도배전제작 이설, 황이보 보수 및 도수로 시설, 위생처리장 옹벽설치, 도리택지 진입로포장 '97 대묘식재사업, '97 국고보조 조림사업, 영혈사 진입로포장,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남대천제방 개나리식재, 하조대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동산리 파제벽설치, 포매지구 대형암반관정 착정, 강선지구 대형암반관정개발, 여운포지구 생활용수시설, 서문~임천간 가로등 설치, 석교보 보수, 솔잎혹파리방제 항공시비, 동명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포매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양양하수도준설, 동해안 송림보호 철책설치, 포월천 제방 호안블럭설치, 자연휴식년제 휀스설치,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양양, 서면 강현, 손양현북, 현남 천연림보육사업, 낙산해수욕장 쓰레기청소, 하조대해수욕장 쓰레기청소, 풀베기사업, 회룡리 암거재가설, 금풍리 암거시설, 보훈회관앞 주차장 포장,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고보조 간벌사업, 사천·포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연창리 제방도로 확포장, 석교~둔전간 경작로 포장, 강선리 상하수도 관로확장, 수상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군부대 오수정화시설, 회룡리 수로 설치, 자동급속여과기 설치,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 44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00천원 이상에 대한 계속 공사 사업도 저희들이 연장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후진항 방파제축조, 전진항 방파제축조, 인구항 방파제축조, '97 미래숲조성사업, 동호항 방파제축조, '97 임도시설사업, 솔잎혹파리방제 임내정리, '97 덩굴제거사업, 와리~장리 군도 확포장, 사교~답리간 군도확포장, 어성전~법수치 군도 확포장 등 24건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는 총 4,951필지에 2,811,584㎡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지는 159필지에 342,634㎡, 군유지는 5,132필지에 19,341,3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257필지에 143,765㎡를 대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지, 전·답, 임야, 기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지는 73필지에 75,9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지 18필지, 전·답 24필지, 임야 15필지, 기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358필지에 312,086㎡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778필지, 전·답 151필지, 임야 105필지, 기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취임후 관사수리 보수 및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4,460천원이 관사보수비에 쓰여졌습니다.
여기에는 장판교체, 전기온돌 판넬설치, 보일러교체, 비상벨설치, 방범창설치, 기타 수선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책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독려실적과 방안이 되겠습니다.
1,000천원이상 고액체납액은 207,6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현년도가 53,797천원, 과년도가 153,89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의 취득세 고액체납자가 9건으로 27,000천원, 과년도가 16건에 1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주민세가 5건에 17,000천원, 재산세가 3건에 10,000천원, 과년도가 9건에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독려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독려 반을 군, 읍면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연중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이나 예금, 봉급 등 압류를 13건 했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예고 의뢰, 부동산 공매예고, 의뢰 등을 실시를 하고 연중 계속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징수활동은 예금조회를 통한 압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도 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이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법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현황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 청구를 했는데 청구인이 강신국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에 7,493,37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수산리에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지어 놓고 방을 임의로 민박형으로 변경을 해서 21개 방을 설치했습니다.
6개를 다세대가 산다고 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숙박업과 같은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적용을 해서 최저세율 3/1000을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민박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개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율은 3/1000에서 70/1000까지 누진세율로 과세적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90천원을 부과를 했더니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양양신용협동조합에 취·등록세를 27,823,690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4층, 5층이 목욕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대한 것을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했더니 목욕탕도 조합원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데 지금 조합원이나 일반인이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조합원하고 비조합원이 한 4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강원도에서 내무부를 경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포매리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사업소세 6,360,6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등록세는 사회법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없다는 기각이 되서 여기는 지금 세금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혈사가 종합토지세 51,040원에 대한 것을 불복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경내의 토지인데 왜 부과하느냐 그러는데 저희군의 입장으로는 경내지가 아니고 강현면 물갑리에 있는 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결과는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당과세 과오납 및 미환급금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를 환급한게 14건에 2,659천원, 여기에는 이중납부 8건, 세액조정 6건입니다.
등록세 19건에 5,192천원, 면허세 3건에 63천원, 공동시설세 6건에 3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로서도 주민세 14건 4,389천원, 재산세 7건 203천원, 자동차세 27건에 1,681천원, 종합토지세 15건에 1,730천원, 도시계획세 5건 147천원, 사업소세 3건에 2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이 이중으로 납부한 게 있고 부과한 뒤 면적이 상이하거나 이래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할 때의 금액이 면적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정정신청이 있기 때문에 세부 조정을 해서 환급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도에도 56개 법인, 개인 35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 세무조사 37건에 1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치성재산 별장이 4건에 3,000천원, 일반과세가 52건에 64,000천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총 68건에 666,000천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12번 계약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금년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는 공항부지 편입용지가 88건에 3,963,383천원,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이 34건에 420,6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재산은 상왕도 임야 7필에 281,603㎡,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8필에 6,939㎡, 손양면 청사 편입부지 1필지에 1,231㎡, 남대천 제방밑도시계획도로 7필지에 1,798㎡, 현산공원 편입부지 3필지에 4,900㎡, 성내리 관사 편입부지 1필지에 463㎡,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부지 1필지에 1,712㎡를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개입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남애항 우회도로개설, 샘말교 재가설, 상광정리 교량가설,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장, 현북 상수도 시설확장, 전진천 수로복개, 하조대해수욕장 하수도시설, 낙산 집단시설지구 도로개설, 원포~입암 농어촌도로 포장, 놀골교 가설, 사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동호교 재가설공사,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 낙산 생활용수보강, 설악해수욕장 복개, 송전~학포간 도로개설, 공설묘지조성, 송현~오산간 도로확포장, 김성래 가옥 보수,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 포매천정비, 진철천 소하천정비, 양양읍 하수도정비, 남애리 영세어민 택지개발, 구교~남문간 도시계획도로, 하복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적은지구 경지정리, 금풍~사천간 도로확포장, 임천~조산간 도로확포장, 양양 및 낙산 상수도시설 확장, 장승지구 간이상수도 설치, 선림원지 석축정비, 총 32건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이자발생 액수는 592,445,724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발생된 이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이자수입 전망액은 806,367,584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180%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내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명산종합개발이 8,529,1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인데 현재 구 임페리얼 여관이 되겠습니다.
그 여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분 저당자인 채권자들이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은 총 근저당이 32억인데 경매해서 낙찰한 게 13억2,000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배당금이 없고 또 세무서에서도 부과한 국세 134,256,030원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8,529,17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다음은 함세한입니다.
결손금액이 4,290,45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종합소득세 소득할 소득세를 속초세무서에서 50,68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 군에서 4,290,45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속초세무서에서 체납이 되서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도 세무서에서 50,681,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본 군에서도 부과한 금액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양종합개발 14,17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 임페리얼 여관입니다만 거기에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군세를 54,978,36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에서 한 400,000천원을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54,978,360원 중에서 40,801,260원은 배당을 받고 14,177,100원은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산을 전국에 조회한 결과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재덕씨가 되겠습니다.
한재덕씨는 현산회관 매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속초세무서에서 26,950,97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군세를 1,945,95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속초세무서에서 국세 26,950,970원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1,945,95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별 운행일지에 의한 운행일수 및 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차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양양관내에 면허가 없거나 양양군에 없는 면허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를 일부 수용을 하고 거의 양양군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이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양양상수도 수도배전제작 이설, 황이보 보수 및 도수로 시설, 위생처리장 옹벽설치, 도리택지 진입로포장 '97 대묘식재사업, '97 국고보조 조림사업, 영혈사 진입로포장,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남대천제방 개나리식재, 하조대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동산리 파제벽설치, 포매지구 대형암반관정 착정, 강선지구 대형암반관정개발, 여운포지구 생활용수시설, 서문~임천간 가로등 설치, 석교보 보수, 솔잎혹파리방제 항공시비, 동명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포매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양양하수도준설, 동해안 송림보호 철책설치, 포월천 제방 호안블럭설치, 자연휴식년제 휀스설치,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양양, 서면 강현, 손양현북, 현남 천연림보육사업, 낙산해수욕장 쓰레기청소, 하조대해수욕장 쓰레기청소, 풀베기사업, 회룡리 암거재가설, 금풍리 암거시설, 보훈회관앞 주차장 포장,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고보조 간벌사업, 사천·포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연창리 제방도로 확포장, 석교~둔전간 경작로 포장, 강선리 상하수도 관로확장, 수상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군부대 오수정화시설, 회룡리 수로 설치, 자동급속여과기 설치,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 44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00천원 이상에 대한 계속 공사 사업도 저희들이 연장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후진항 방파제축조, 전진항 방파제축조, 인구항 방파제축조, '97 미래숲조성사업, 동호항 방파제축조, '97 임도시설사업, 솔잎혹파리방제 임내정리, '97 덩굴제거사업, 와리~장리 군도 확포장, 사교~답리간 군도확포장, 어성전~법수치 군도 확포장 등 24건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는 총 4,951필지에 2,811,584㎡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지는 159필지에 342,634㎡, 군유지는 5,132필지에 19,341,3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257필지에 143,765㎡를 대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지, 전·답, 임야, 기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지는 73필지에 75,9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지 18필지, 전·답 24필지, 임야 15필지, 기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358필지에 312,086㎡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778필지, 전·답 151필지, 임야 105필지, 기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취임후 관사수리 보수 및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4,460천원이 관사보수비에 쓰여졌습니다.
여기에는 장판교체, 전기온돌 판넬설치, 보일러교체, 비상벨설치, 방범창설치, 기타 수선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책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독려실적과 방안이 되겠습니다.
1,000천원이상 고액체납액은 207,6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현년도가 53,797천원, 과년도가 153,89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의 취득세 고액체납자가 9건으로 27,000천원, 과년도가 16건에 1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주민세가 5건에 17,000천원, 재산세가 3건에 10,000천원, 과년도가 9건에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독려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독려 반을 군, 읍면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연중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이나 예금, 봉급 등 압류를 13건 했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예고 의뢰, 부동산 공매예고, 의뢰 등을 실시를 하고 연중 계속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징수활동은 예금조회를 통한 압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도 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이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법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현황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 청구를 했는데 청구인이 강신국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에 7,493,37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수산리에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지어 놓고 방을 임의로 민박형으로 변경을 해서 21개 방을 설치했습니다.
6개를 다세대가 산다고 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숙박업과 같은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적용을 해서 최저세율 3/1000을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민박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개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율은 3/1000에서 70/1000까지 누진세율로 과세적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90천원을 부과를 했더니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양양신용협동조합에 취·등록세를 27,823,690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4층, 5층이 목욕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대한 것을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했더니 목욕탕도 조합원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데 지금 조합원이나 일반인이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조합원하고 비조합원이 한 4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강원도에서 내무부를 경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포매리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사업소세 6,360,6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등록세는 사회법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없다는 기각이 되서 여기는 지금 세금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혈사가 종합토지세 51,040원에 대한 것을 불복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경내의 토지인데 왜 부과하느냐 그러는데 저희군의 입장으로는 경내지가 아니고 강현면 물갑리에 있는 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결과는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당과세 과오납 및 미환급금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를 환급한게 14건에 2,659천원, 여기에는 이중납부 8건, 세액조정 6건입니다.
등록세 19건에 5,192천원, 면허세 3건에 63천원, 공동시설세 6건에 3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로서도 주민세 14건 4,389천원, 재산세 7건 203천원, 자동차세 27건에 1,681천원, 종합토지세 15건에 1,730천원, 도시계획세 5건 147천원, 사업소세 3건에 2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이 이중으로 납부한 게 있고 부과한 뒤 면적이 상이하거나 이래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할 때의 금액이 면적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정정신청이 있기 때문에 세부 조정을 해서 환급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도에도 56개 법인, 개인 35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 세무조사 37건에 1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치성재산 별장이 4건에 3,000천원, 일반과세가 52건에 64,000천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총 68건에 666,000천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12번 계약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금년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는 공항부지 편입용지가 88건에 3,963,383천원,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이 34건에 420,6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재산은 상왕도 임야 7필에 281,603㎡,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8필에 6,939㎡, 손양면 청사 편입부지 1필지에 1,231㎡, 남대천 제방밑도시계획도로 7필지에 1,798㎡, 현산공원 편입부지 3필지에 4,900㎡, 성내리 관사 편입부지 1필지에 463㎡,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부지 1필지에 1,712㎡를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개입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남애항 우회도로개설, 샘말교 재가설, 상광정리 교량가설,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장, 현북 상수도 시설확장, 전진천 수로복개, 하조대해수욕장 하수도시설, 낙산 집단시설지구 도로개설, 원포~입암 농어촌도로 포장, 놀골교 가설, 사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동호교 재가설공사,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 낙산 생활용수보강, 설악해수욕장 복개, 송전~학포간 도로개설, 공설묘지조성, 송현~오산간 도로확포장, 김성래 가옥 보수,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 포매천정비, 진철천 소하천정비, 양양읍 하수도정비, 남애리 영세어민 택지개발, 구교~남문간 도시계획도로, 하복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적은지구 경지정리, 금풍~사천간 도로확포장, 임천~조산간 도로확포장, 양양 및 낙산 상수도시설 확장, 장승지구 간이상수도 설치, 선림원지 석축정비, 총 32건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13번의 대체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매각현황에 보면은 공항 편입부지 보상이 3,963,383천원인데 여기에 애초에 편입부지 보상금액은 우리 손양면민들에게 재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현재 임야는 400,000천원, 농촌지도소는 568,000천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손양지역의 임야 대체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가격 단가차이로 인해서 주민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한 2,000,0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실상 보면은 여기 현산공원 편입부지에도 400,000천원을 투자했고 다른 부서로 대체조성비가 많이 빠져나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항 편입부지 보상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양지역에다 대체재산을 해 달라고 본 위원도 얘기했고 손양면 주민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놔둔다고 볼 때 임야를 매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잔액 2,000,000천원 남은 것을 앞으로 어떤 예산관계로 해서 타부서에 자꾸 매각이 된다면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노동 임야 매각에서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사실상 법정시가에 의해서 공설묘지가 너무 싸다 임야세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저가 군수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단가를 좀 올려서 작년 3월에도 이것을 군수님에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앞으로 장래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3번의 대체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매각현황에 보면은 공항 편입부지 보상이 3,963,383천원인데 여기에 애초에 편입부지 보상금액은 우리 손양면민들에게 재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현재 임야는 400,000천원, 농촌지도소는 568,000천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손양지역의 임야 대체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가격 단가차이로 인해서 주민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한 2,000,0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실상 보면은 여기 현산공원 편입부지에도 400,000천원을 투자했고 다른 부서로 대체조성비가 많이 빠져나간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항 편입부지 보상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양지역에다 대체재산을 해 달라고 본 위원도 얘기했고 손양면 주민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놔둔다고 볼 때 임야를 매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잔액 2,000,000천원 남은 것을 앞으로 어떤 예산관계로 해서 타부서에 자꾸 매각이 된다면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노동 임야 매각에서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사실상 법정시가에 의해서 공설묘지가 너무 싸다 임야세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저가 군수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단가를 좀 올려서 작년 3월에도 이것을 군수님에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앞으로 장래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에 우리가 공항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군에서 방침을 손양면에 있던 군유지를 매각을 했으니 이것은 대체재산을 손양면에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면에다가 매입을 할려고 보니 이 상왕도 임야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가격도 사실은 저렴하다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인근 산들이 묘지도 많고 소유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유자들보다도 오히려 외지에 나가 있는 소유자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서도 몇 번 보내고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만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묘지도 있고 선산이고 값도 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 들이 현재까지도 당초의 목적대로 손양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이 금액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그대로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문제도 한 번 감정한 유효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은 지나야 다시 한 번 감정을 하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최대로 많이 확보를 하도록 감정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면에다가 매입을 할려고 보니 이 상왕도 임야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가격도 사실은 저렴하다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인근 산들이 묘지도 많고 소유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유자들보다도 오히려 외지에 나가 있는 소유자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서도 몇 번 보내고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만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묘지도 있고 선산이고 값도 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 들이 현재까지도 당초의 목적대로 손양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이 금액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그대로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문제도 한 번 감정한 유효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은 지나야 다시 한 번 감정을 하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최대로 많이 확보를 하도록 감정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야를 매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임야 매각이 어렵다고 볼 때는 공항주변의 군유지나 개인 사유지를 매각을 하드라도 어떠한 택지조성관계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바꿔서 연구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어려운 임야만 사서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사가지고 투자가치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공항주변에도 군유지나 사유지를 개발여건을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이 자금을 가지고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임야를 매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임야 매각이 어렵다고 볼 때는 공항주변의 군유지나 개인 사유지를 매각을 하드라도 어떠한 택지조성관계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바꿔서 연구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어려운 임야만 사서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사가지고 투자가치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공항주변에도 군유지나 사유지를 개발여건을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이 자금을 가지고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군에서도 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이런 재원도 다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얼마든지 돌려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이런 재원도 다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얼마든지 돌려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답변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차량별 운행일지에 의한 운행일수 및 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랜저, 뉴프린스, 무쏘, 그레이스, 코란도, 봉고, 프린스, 버스, 8톤 덤프, 그레이스, 포터, 특수, 갤로퍼,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이 현황입니까?
5페이지에 차량별 운행일지에 의한 운행일수 및 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랜저, 뉴프린스, 무쏘, 그레이스, 코란도, 봉고, 프린스, 버스, 8톤 덤프, 그레이스, 포터, 특수, 갤로퍼,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이 현황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성환 위원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는 어떻게 나갑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유류대는 배차신청을 할 때 유류전표도 같이 해서 전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본청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금년에는 오색주유소입니다.
매년 입찰에 의해서
매년 입찰에 의해서
○김성환 위원 오색주유소에서 금년도 입찰금액은 ℓ당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에 ℓ당 입찰가격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97년 11월 30일까지 사용량이 나오고 사용량에 의한 현금지출액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실태 부분감사를 재무과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연창~구교간 연결도로 공사 관급자재대 지급이 부당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 부분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95년도, '97년도간의 인허가 관련 면허세 징수를 소흘히 했다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ℓ당 입찰가격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97년 11월 30일까지 사용량이 나오고 사용량에 의한 현금지출액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실태 부분감사를 재무과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연창~구교간 연결도로 공사 관급자재대 지급이 부당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 부분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95년도, '97년도간의 인허가 관련 면허세 징수를 소흘히 했다는 시정을 받았습니다.
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안태현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이 나왔고 11월 20일 현재 이자발생액이 거의 600,000천원의 이자발생이 됐는데 12월 말까지 이자발생 전망액이 800,000천원이 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유분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을 해 놔야 되겠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만 최소한 1,000,000천원 이상을 매달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예금 말고 양도성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각종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년도에도 거의 14,000,000천원의 이월사업이 나와요.
내년도에 거의 20,000,000천원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만 해가지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최대한의 우리 지방에 있는 돈을 지역사회에다 개발을 하던가 써야 될 입장에 지금 우리 군금고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다.
사업이 원활하게 우리 재무과야 돈 관리만 하니까 그렇겠지만도 기획실이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전망치가 거의 20,000,000천원이 되는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금고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각종 계약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50,000천원 이하짜리도 있고 50,000천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이 나오는데 설계금액에 단비가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 지금 각종 공사의 설계금액이 설계를 하면서 금액까지 같이 나오는 거 지금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또 계약금액도 설계금액하고 별 차이 없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재무과장님이 봐서는 수의계약에 50,000천원 이상이나 이하짜리들이 이 정도로 타 시군하고 비해서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 50,000천원 이상에 어성전~법수치간 군도 확포장의 설계금액이 386,000천원인데 예정가격은 283,097천원이 되고 계약금액은 254,780천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저가 보기에는 한 60%에 계약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적게 든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렇다면 왜 타 계약금액들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23페이지 공개입찰관계에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설계금액이 544,826천원인데 예정은 539,922천원, 계약금액은 385,929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저가격에 의해서 입찰이 됐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저가격에 입찰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이 나왔고 11월 20일 현재 이자발생액이 거의 600,000천원의 이자발생이 됐는데 12월 말까지 이자발생 전망액이 800,000천원이 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유분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을 해 놔야 되겠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만 최소한 1,000,000천원 이상을 매달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예금 말고 양도성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각종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내년도에도 거의 14,000,000천원의 이월사업이 나와요.
내년도에 거의 20,000,000천원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만 해가지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최대한의 우리 지방에 있는 돈을 지역사회에다 개발을 하던가 써야 될 입장에 지금 우리 군금고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다.
사업이 원활하게 우리 재무과야 돈 관리만 하니까 그렇겠지만도 기획실이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전망치가 거의 20,000,000천원이 되는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금고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각종 계약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50,000천원 이하짜리도 있고 50,000천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이 나오는데 설계금액에 단비가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 지금 각종 공사의 설계금액이 설계를 하면서 금액까지 같이 나오는 거 지금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또 계약금액도 설계금액하고 별 차이 없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재무과장님이 봐서는 수의계약에 50,000천원 이상이나 이하짜리들이 이 정도로 타 시군하고 비해서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는데 50,000천원 이상에 어성전~법수치간 군도 확포장의 설계금액이 386,000천원인데 예정가격은 283,097천원이 되고 계약금액은 254,780천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저가 보기에는 한 60%에 계약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적게 든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렇다면 왜 타 계약금액들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23페이지 공개입찰관계에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설계금액이 544,826천원인데 예정은 539,922천원, 계약금액은 385,929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저가격에 의해서 입찰이 됐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저가격에 입찰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자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 돈을 예치를 해가지고 사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없다든가 이런 자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초에 집행을 예상을 해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여유자금을 예측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금으로 인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의 계약금액과 예정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절차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금액에 의한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예정가격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금액에 의해서 금액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당초의 법 취지가 건실한 업자에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그런 제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상의 그런 금액을 일방적으로 군에 유리한 저가로 한다든가 또 과다로 한다든가 해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다음에 법수치하고 어성전간 예정가격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기존 계약을 한 것이 설계가 변경이 되가지고 어떤 여건변화로 변경이 되가지고 예정가격이 변동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설계가 변경이 되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수의계약 금액도 제가 볼때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터무니없이 저가로 계약을 할수도 없고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것을 기준에 의해서 초과했다고 생각을 할 때 초과해서 계약을 했거나 또 설계에 당초에 약간의 착오가 있거나 할 때에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금액은 예정가격에 포함을 안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초에 집행을 예상을 해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여유자금을 예측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금으로 인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의 계약금액과 예정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절차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금액에 의한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예정가격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금액에 의해서 금액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당초의 법 취지가 건실한 업자에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그런 제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상의 그런 금액을 일방적으로 군에 유리한 저가로 한다든가 또 과다로 한다든가 해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다음에 법수치하고 어성전간 예정가격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기존 계약을 한 것이 설계가 변경이 되가지고 어떤 여건변화로 변경이 되가지고 예정가격이 변동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설계가 변경이 되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수의계약 금액도 제가 볼때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터무니없이 저가로 계약을 할수도 없고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것을 기준에 의해서 초과했다고 생각을 할 때 초과해서 계약을 했거나 또 설계에 당초에 약간의 착오가 있거나 할 때에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금액은 예정가격에 포함을 안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13번 광정지구경작로 544,000천원인데 385,000천원으로 됐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타자가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전형식 단비는 예를 들어서 1Km 포장하는데 드는 것은 공통적인 단비를 적용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여건이나 사업장 여건을 봐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의 사업여건이나 사업장 여건을 봐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안태현 위원 그래서 단비가 우리 양양이 타지역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계가 나도 직접 입찰을 안나가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왜 우리 양양은 공사비가 단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아까 50,000천원 이상 짜리의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은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더 높고 계약금은 적고 이렇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사업의 설계금액이 369,710천원인데 예정가격은 384,778천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정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나도 직접 입찰을 안나가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왜 우리 양양은 공사비가 단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아까 50,000천원 이상 짜리의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은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더 높고 계약금은 적고 이렇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교~답리간 군도 확포장사업의 설계금액이 369,710천원인데 예정가격은 384,778천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정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본 위원도 50,000천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21번, 22번을 보면 전진리마을 하수도 정비, 하복리 마을 하수도정비 2건을 주식회사 동국산업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8페이지에 21번, 22번을 보면 전진리마을 하수도 정비, 하복리 마을 하수도정비 2건을 주식회사 동국산업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공법이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공법은 강원도에서 동국산업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동국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공법은 강원도에서 동국산업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동국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회룡리 하수도 정비사업도 동국산업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상민 위원 임천리는 동국산업이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임천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하수도 정비사업이 특수공법이 어떤 건지, 저가 설명은 안들어 봤습니다만 임천리라든지 공수전리라든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큰 기술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꼭 이 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공법을 채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법채택은 제가 알기로는 양양지역의 특성 또 수량, 여러가지를 해가 지고 그 공법이 적합하다고 했고 공법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공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채택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이상민 위원 또 한 가지는 후진항 방파제, 전진항 방파제, 인구항 방파제 이것은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제가 몇 년동안 보니까 중요한 돈이 도로개설이라든지 항만공사 이런 부분이 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업체가 몇 년씩 일을 하는지, 이것은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유성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도 후진 방파제를 시작하고부터 계속하고 있고 전진항 방파제도 한 가지고 그 외에 아까 우리 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성전~법수치 군도도 동일건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6~7년이상, 양양군은 한 번만 계약해 놓으면 물론 계속 이월사업을 하느라고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던지 한 번만 입찰을 따게 되면 한 목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군비에 부실공사할 염려도 있고 공기를 맞추지 않고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은 압니다.
업무적으로 일을 미적미적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하는 이런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행으로 우리 양양군의 공사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구항 방파제 축조공사하는 회사가 합자회사 한성입니다.
그 밑에 인구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합자회사 한성에 50,000천원이상 사업인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공사하고 방파제 축조공사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자회사 한성을 준 이유부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런 계속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제가 몇 년동안 보니까 중요한 돈이 도로개설이라든지 항만공사 이런 부분이 왜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업체가 몇 년씩 일을 하는지, 이것은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유성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도 후진 방파제를 시작하고부터 계속하고 있고 전진항 방파제도 한 가지고 그 외에 아까 우리 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성전~법수치 군도도 동일건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6~7년이상, 양양군은 한 번만 계약해 놓으면 물론 계속 이월사업을 하느라고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던지 한 번만 입찰을 따게 되면 한 목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군비에 부실공사할 염려도 있고 공기를 맞추지 않고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은 압니다.
업무적으로 일을 미적미적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하는 이런 예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행으로 우리 양양군의 공사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구항 방파제 축조공사하는 회사가 합자회사 한성입니다.
그 밑에 인구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합자회사 한성에 50,000천원이상 사업인데 여기에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공사하고 방파제 축조공사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자회사 한성을 준 이유부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런 계속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한성의 방파제 공사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우리가 감사원에 계속 질의, 회시받은 것도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바닷물에 들어가는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붕괴나 훼손을 하게 되면 업자를 수시로 매년 갈게 되면 누구의 하자로 인해서 붕괴가 됐는지 이래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한 공사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사간 연결이 될 때 그 때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는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항을 한성에 준 것은 인구항과 인구항의 진입로가 동일사업장으로 동일한 공사권내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업체를 비호하거나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방파제 공사와 진입로 공사가 동일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다를 경우 방파제공사는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 해서 늦으면 이 공사도 지연되고 저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것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바닷물에 들어가는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붕괴나 훼손을 하게 되면 업자를 수시로 매년 갈게 되면 누구의 하자로 인해서 붕괴가 됐는지 이래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한 공사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사간 연결이 될 때 그 때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는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항을 한성에 준 것은 인구항과 인구항의 진입로가 동일사업장으로 동일한 공사권내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업체를 비호하거나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방파제 공사와 진입로 공사가 동일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다를 경우 방파제공사는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 해서 늦으면 이 공사도 지연되고 저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것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1번에 보면 동일건설, 이 사업은 도로건설인데 이런 부분 회사는 물론 업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단점도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양양군에 들어와서 사업한게 몇 년 됐습니까?
그게 한 5~6년 됐지요?
그게 시작 할때부터 들어왔지요?
그러면 11번에 보면 동일건설, 이 사업은 도로건설인데 이런 부분 회사는 물론 업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단점도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양양군에 들어와서 사업한게 몇 년 됐습니까?
그게 한 5~6년 됐지요?
그게 시작 할때부터 들어왔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어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이상민 위원 어성전에서 법수치 올라가는 도로.
○재무과장 전형식 2~3년이 된 걸로 아는데요.
○이상민 위원 2~3년은 넘었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구조물까지도 하게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이 암거나 이런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에 다시 이월해서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 한 사업장에 두 개 업체가 같이 또 시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구조물까지도 하게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이 암거나 이런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에 다시 이월해서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 한 사업장에 두 개 업체가 같이 또 시공을 하면
○이상민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업물량이 적던 많던 간에 한 사업장에 2~3개 업체를 집어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양양군의 대단위 사업장에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보고 의원생활도 해 보고 하니까 당해년도에 끝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성전~법수치리 도로확포장이 예를 들어서 1Km가 넘었다 이겁니다.
마무리 물량이 500,000천원이 들어가든 300,000천원이 들어가든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므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규모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는 계속 이월사업이 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만들어 또 나가요.
한 번 따게 되면은 아까도 지적에 나왔지만 내년도 이월사업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사업되는 금액이 몇 수십억입니다.
그런 예산을 해마다 몇 백억 세워가 지고 이런 건설사업에 백몇십억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실지는 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한테 보고할 때는 모든 예산규모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30%고 이것 사업하는 것 빼버리고 그러면 경상비를 따져보면 50%도 넘게 나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만 눈덩이처럼 크지 사업 안하고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또 넘아가고 계속 이런 꼴이 되다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업자들이 한 번 연고를 맺어 놓으면 계속 그 사업을 끝날 때까지 해 먹을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구조물 시설하고 과장님 답변을 했듯이 12월 중 반되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가서 이월사업비 받아야 해 본예산 사업비 또 받아야 해그러면 그 사업이 또 이월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업자들 농간에 우리 군이 놀아나는 꼴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마무리 물량이 500,000천원이 들어가든 300,000천원이 들어가든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은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므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규모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는 계속 이월사업이 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만들어 또 나가요.
한 번 따게 되면은 아까도 지적에 나왔지만 내년도 이월사업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사업되는 금액이 몇 수십억입니다.
그런 예산을 해마다 몇 백억 세워가 지고 이런 건설사업에 백몇십억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실지는 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한테 보고할 때는 모든 예산규모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30%고 이것 사업하는 것 빼버리고 그러면 경상비를 따져보면 50%도 넘게 나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만 눈덩이처럼 크지 사업 안하고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또 넘아가고 계속 이런 꼴이 되다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업자들이 한 번 연고를 맺어 놓으면 계속 그 사업을 끝날 때까지 해 먹을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지고 구조물 시설하고 과장님 답변을 했듯이 12월 중 반되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가서 이월사업비 받아야 해 본예산 사업비 또 받아야 해그러면 그 사업이 또 이월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업자들 농간에 우리 군이 놀아나는 꼴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만 먼저도 감사원 감사때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대형사업들 양여금이 한 해에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니 공사는 또 대형사업일 수록 연차적으로 몇 년간씩 걸릴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대형사업들 양여금이 한 해에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니 공사는 또 대형사업일 수록 연차적으로 몇 년간씩 걸릴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50,000천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임도 집중 보수라든지 임도시설 2차 3차 사업이 이것을 임협중앙회에다가 시공업체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저희들 관내에 임협이 있습니다만 임협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협중앙회라는 곳이 잘못한다 했을 때는 입찰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이런 금액인데도 입찰을 안붙이고 임협중앙회에다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입니다.
50,000천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임도 집중 보수라든지 임도시설 2차 3차 사업이 이것을 임협중앙회에다가 시공업체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저희들 관내에 임협이 있습니다만 임협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협중앙회라는 곳이 잘못한다 했을 때는 입찰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이런 금액인데도 입찰을 안붙이고 임협중앙회에다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까지 도 전역에서도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보도도 되서 임협관계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보도가 되서 시비가 있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도에 대해서는 임협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그 당시 우리가 임협하고 한 것은 양양임협에서 어떤 내부사정이 있다 그래서 임협에서 사업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임도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재원이고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에 대해서는 임협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그 당시 우리가 임협하고 한 것은 양양임협에서 어떤 내부사정이 있다 그래서 임협에서 사업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임도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재원이고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선정을 해 왔습니다.
○안태현 위원 조금전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양양임협에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안한다 이겁니다
임협중앙회에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저가 보기에는 꼭 임협에 주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 관계는.
그러면 공개입찰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입장인데도 왜 중앙회에다 준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거를 제가 물은 겁니다.
저희 양양임협에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안한다 이겁니다
임협중앙회에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저가 보기에는 꼭 임협에 주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 관계는.
그러면 공개입찰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입장인데도 왜 중앙회에다 준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거를 제가 물은 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산림청 내규에 임도는 임협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고 임도는 임업기술원에서 시행을 하도록 내부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안태현 위원 그러면 임도는 다른 단체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할 수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양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몇 천만원하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한다이겁니다.
타쪽에 있는 임협까지 우리가 수의계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양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몇 천만원하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을 한다이겁니다.
타쪽에 있는 임협까지 우리가 수의계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한 160개 업체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한 사람이 3개도 내고 4개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줄 수 있는 업자가 160개 업체 중에는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만 하면 압류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사업시행을 하는데 부실업자에게 예를 들어 수주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일은 일대로
우리가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줄 수 있는 업자가 160개 업체 중에는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만 하면 압류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사업시행을 하는데 부실업자에게 예를 들어 수주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일은 일대로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임업기술연구소라는 것이 강릉에 있습니다.
그 곳이 임협하고 다 같은 계통이라서 연관성이 있어서 상월천 임도도 여기서 했고
그 곳이 임협하고 다 같은 계통이라서 연관성이 있어서 상월천 임도도 여기서 했고
○안태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다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허가문제가 있다 이래서 할 수 없다 하드라도 그 외는 우리가 임업협동조합도 전부 다 외지인데 외지에다 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불러서 해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일반경쟁을 나름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96년도 면허세를 부과를 123건으로 했는데 이 123건에 대해서 면허세 안내는 이런 업자에게는 왜 면허취소나 이런 것을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면허금액이 3,000원입니다.
그 3,000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내라고 권유를 하고 우리 관내 주민이 3,000원을 안냈다고 그래서 면허취소하고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징수를 해서 전체 17,500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16,696천원 징수해서 안한 게 804천원 됐는데 이것을 제재를 안했냐고 감사가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804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징수를 해서 지금 거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 면허금액이 3,000원입니다.
그 3,000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내라고 권유를 하고 우리 관내 주민이 3,000원을 안냈다고 그래서 면허취소하고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징수를 해서 전체 17,500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16,696천원 징수해서 안한 게 804천원 됐는데 이것을 제재를 안했냐고 감사가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804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징수를 해서 지금 거의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이상민 위원 지난번 산림과 소관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재무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천리에 미래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양양임협하고 수의계약한 건 말이죠.
이것이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양양임협하고 그 사업은 한 중순경까지 임협하고 계약을 처음에 했는데 임협에서 도저히 그 기간에는 준비가 안되서 못하겠다 이래서 다시 계약을 갱신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중순경에서 5월 10일까지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잎이 다 핀 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옮기고 심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본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물론 산림과에서 품의를 해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되면은 이런 부분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오를 때 4~5월 전후해서 식목을 하게 돼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다고 하게 되면 가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거 계약하고 같이 생각하고 하신 건지, 물론 이런 사항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산림과에서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 사업비 있는 거 제대로 나무가 살고 미래숲이 잘 조성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감사서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천리에 미래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양양임협하고 수의계약한 건 말이죠.
이것이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양양임협하고 그 사업은 한 중순경까지 임협하고 계약을 처음에 했는데 임협에서 도저히 그 기간에는 준비가 안되서 못하겠다 이래서 다시 계약을 갱신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중순경에서 5월 10일까지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잎이 다 핀 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옮기고 심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본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물론 산림과에서 품의를 해서 계약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되면은 이런 부분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오를 때 4~5월 전후해서 식목을 하게 돼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다고 하게 되면 가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거 계약하고 같이 생각하고 하신 건지, 물론 이런 사항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산림과에서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 사업비 있는 거 제대로 나무가 살고 미래숲이 잘 조성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감사서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 재무과의 계약부서는 실과소에서 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숲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게 없고 산림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시기를 판단을 해서 계약여부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하는 그런 기능을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받고 추진도 하고 저희들이 4월, 5월달까지 나무를 식목을 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숲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게 없고 산림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시기를 판단을 해서 계약여부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하는 그런 기능을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받고 추진도 하고 저희들이 4월, 5월달까지 나무를 식목을 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유류 단가계약서에 보면은 제6조에 보면 대금의 청구 및 지불건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500천원 이상일 때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로 소화해야 한다는 갑의 일방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9조에 보면 계약의 변경입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시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을 3일이내 견적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통보건수는 어떻게 되며, 변동내역은 몇 번이나 있었으며, 인상폭은 어느 수치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유류 단가계약서에 보면은 제6조에 보면 대금의 청구 및 지불건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500천원 이상일 때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로 소화해야 한다는 갑의 일방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9조에 보면 계약의 변경입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시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을 3일이내 견적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통보건수는 어떻게 되며, 변동내역은 몇 번이나 있었으며, 인상폭은 어느 수치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여기서 자료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김성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첫번째로 낙산월드 부지 일부 용도변경 사유 및 참여업체 계약 사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낙산월드 부지 일부 용도변경 사유는 낙산월드 부지는 당초 낙산도립공원 계획에 의하여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서 본 군에서 지난 해 민자유치에 따라서 관광시설사업을 유치하고자 사업자를 공모하여 금년 1월 9일 낙산월드를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시설물 기부채납 등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부지일부를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여업체 계약서 사본과 시설물 기부채납 등 협약서 사본과 군유지 대부계약 사본은 뒤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해수욕장 투자 대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낙산, 하조대, 설악 3개해수욕장을 운영해서 총 수입 217,434천원, 총 지출 213,733천원으로 3,701천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총 수입 대 총 지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시내 주·정차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현황은 금년 11월 20일 현재 총 6,760대가 되겠고 지난 해 같은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5.2%가 증가해서 월 70대가 증가됐습니다.
현재 단속은 단속인원이 기능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차량 1대와 무전기 3대를 보유해서 단속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1월 20일 현재입니다만 어제까지 총 571대에 22,7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6,840천원, '96년도에는 19,280천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 부당행위 적발 및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택시는 총 84대로 그 중에 개인택시 36대, 법인택시 46대가 있고 현재 4교대로 운행을 해서 1일 63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2대와 법인택시 1대로 3대가 증차됐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총 18대를 적발을 해서 이 중에서 과태료 3건에 500천원을 부과를 했고 경고 11건과 타시군 이첩 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업체 26,829평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12개 업체에 17,885평을 분양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9개 업체는 정상가동고 부도 또는 해지가 2개 업체 7,625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될 면적은 부도면적을 포함해서 12,29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이유도 있고 도 물류나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합니다만 현재 입주상담 중에 있거나 저희가 사업전망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중광정리 독송정 부락은 지금까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일대 60,000㎡를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립공원 심의위원들이 면적과다를 이유로 꼭 필요한 부분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광정리 군부대옆의 구 우체국쪽의 농경지는 15,000㎡를 취락지구로 결정받았습니다.
오산리 기존마을 주택 1동이 집단지구 녹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축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300㎡를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집단시설지구내 기존 용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낙산지구의 동아일보 소유 연수원 시설지를 콘도로 변경을 했고 조산지구의 종전의 전시장 용도를 상업·숙박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낙산상가앞의 도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고 도로계획 중에서 일부 불부합지 내지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놓은 면적을 이번에 도로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또 조산지구 야영장내의 신규 도로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지를 상업·숙박지로 변경하는 문제는 신성콘도옆에 산림청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미천 휴양림처럼 어떤 해변의 산장형태의 수련장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경관훼손으로 이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낙산 취락지구 택지조성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은 총 4필지에 35,387㎡, 10,70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유지 4%, 군유지 54%, 사유지 42%가 되겠고 지금까지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완공됐습니다.
저희가 부지 블럭은 총 4,390평 47개 블럭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분양은 전진1리 주민들 중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조건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고 분양금 역시 이주민들을 위해서 분할납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지는 당초에 공원계획상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전진1리 주민들을 위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전진1리 주민들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원칙하에서 사업을 계획했고 저희가 현재 전진1리 주민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58세대에서 5,480평을 희망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수일내에 납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고 지적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별도의 관리계획승인절차 등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매각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땅이 낙산사 소유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가옥을 철거하고 이주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인 낙산사서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 문제를 저희가 서면으로 협의를 한 결과 낙산사 측에서는 이전비 차원의 실비정도는 보상해 줄 용의가 있다는 문서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용 차량 도로 주차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사업용 차량은 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저희가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실태가 택시나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차량은 도로변 주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화물용차량은 주로 장거리 운송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경우에 야간에 이면도로나 외곽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 및 소통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중기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아울러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 건설 인접지역의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학포리 주민일동이 학포리 전체를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저희 군을 포함해 건설교통부, 한나라당, 새정치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지역구 국회의원, 강원도, 양양군 등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본 건은 저희 군에서 저희 군자체로 이주여부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공항의 편입여부를 정책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교통부의 처리계획을 받아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로 낙산월드 부지 일부 용도변경 사유 및 참여업체 계약 사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낙산월드 부지 일부 용도변경 사유는 낙산월드 부지는 당초 낙산도립공원 계획에 의하여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서 본 군에서 지난 해 민자유치에 따라서 관광시설사업을 유치하고자 사업자를 공모하여 금년 1월 9일 낙산월드를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시설물 기부채납 등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부지일부를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여업체 계약서 사본과 시설물 기부채납 등 협약서 사본과 군유지 대부계약 사본은 뒤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해수욕장 투자 대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낙산, 하조대, 설악 3개해수욕장을 운영해서 총 수입 217,434천원, 총 지출 213,733천원으로 3,701천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총 수입 대 총 지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시내 주·정차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현황은 금년 11월 20일 현재 총 6,760대가 되겠고 지난 해 같은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5.2%가 증가해서 월 70대가 증가됐습니다.
현재 단속은 단속인원이 기능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차량 1대와 무전기 3대를 보유해서 단속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1월 20일 현재입니다만 어제까지 총 571대에 22,7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6,840천원, '96년도에는 19,280천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 부당행위 적발 및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택시는 총 84대로 그 중에 개인택시 36대, 법인택시 46대가 있고 현재 4교대로 운행을 해서 1일 63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2대와 법인택시 1대로 3대가 증차됐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총 18대를 적발을 해서 이 중에서 과태료 3건에 500천원을 부과를 했고 경고 11건과 타시군 이첩 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업체 26,829평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12개 업체에 17,885평을 분양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9개 업체는 정상가동고 부도 또는 해지가 2개 업체 7,625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될 면적은 부도면적을 포함해서 12,29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이유도 있고 도 물류나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합니다만 현재 입주상담 중에 있거나 저희가 사업전망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중광정리 독송정 부락은 지금까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일대 60,000㎡를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립공원 심의위원들이 면적과다를 이유로 꼭 필요한 부분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광정리 군부대옆의 구 우체국쪽의 농경지는 15,000㎡를 취락지구로 결정받았습니다.
오산리 기존마을 주택 1동이 집단지구 녹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축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300㎡를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집단시설지구내 기존 용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낙산지구의 동아일보 소유 연수원 시설지를 콘도로 변경을 했고 조산지구의 종전의 전시장 용도를 상업·숙박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낙산상가앞의 도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고 도로계획 중에서 일부 불부합지 내지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놓은 면적을 이번에 도로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또 조산지구 야영장내의 신규 도로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지를 상업·숙박지로 변경하는 문제는 신성콘도옆에 산림청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미천 휴양림처럼 어떤 해변의 산장형태의 수련장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경관훼손으로 이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낙산 취락지구 택지조성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은 총 4필지에 35,387㎡, 10,70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유지 4%, 군유지 54%, 사유지 42%가 되겠고 지금까지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완공됐습니다.
저희가 부지 블럭은 총 4,390평 47개 블럭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분양은 전진1리 주민들 중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조건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고 분양금 역시 이주민들을 위해서 분할납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지는 당초에 공원계획상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전진1리 주민들을 위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전진1리 주민들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원칙하에서 사업을 계획했고 저희가 현재 전진1리 주민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58세대에서 5,480평을 희망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수일내에 납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고 지적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별도의 관리계획승인절차 등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매각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땅이 낙산사 소유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가옥을 철거하고 이주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인 낙산사서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 문제를 저희가 서면으로 협의를 한 결과 낙산사 측에서는 이전비 차원의 실비정도는 보상해 줄 용의가 있다는 문서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용 차량 도로 주차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사업용 차량은 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저희가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실태가 택시나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차량은 도로변 주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화물용차량은 주로 장거리 운송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경우에 야간에 이면도로나 외곽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 및 소통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중기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아울러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 건설 인접지역의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학포리 주민일동이 학포리 전체를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저희 군을 포함해 건설교통부, 한나라당, 새정치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지역구 국회의원, 강원도, 양양군 등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본 건은 저희 군에서 저희 군자체로 이주여부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공항의 편입여부를 정책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교통부의 처리계획을 받아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저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관광경제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민이 바라고 군수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유지에 민자유치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산월드 부지는 낙산도립공원에서 마지막 남은 중요한 우리 군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업체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과장님께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을 때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께서도 군의 그런 계획을 적극 환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유수한 업체 내지는 탄탄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그래 그런 의견이 묵살이 되고 서울신문에 조그만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공고내용에도 사실 우리가 그런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양양군 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 내지는 개인이 봤을 때도 조건기간이라든지 충분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지역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시간여유도 주지 않고 15일만 모집공고를 보니까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수 업체가 참여기회를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산월드가 사전에 이 본계획을 인지를 하고 충분한 기간동안에 계획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한 업체를 참여를 유도 시킬 수 있는 건실한 어떤 사업체가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주민이 기대하고 이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쳤다 하는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군민이 바라고 군수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유지에 민자유치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산월드 부지는 낙산도립공원에서 마지막 남은 중요한 우리 군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업체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과장님께서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을 때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께서도 군의 그런 계획을 적극 환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유수한 업체 내지는 탄탄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그래 그런 의견이 묵살이 되고 서울신문에 조그만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공고내용에도 사실 우리가 그런 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양양군 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 내지는 개인이 봤을 때도 조건기간이라든지 충분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지역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시간여유도 주지 않고 15일만 모집공고를 보니까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수 업체가 참여기회를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산월드가 사전에 이 본계획을 인지를 하고 충분한 기간동안에 계획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한 업체를 참여를 유도 시킬 수 있는 건실한 어떤 사업체가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주민이 기대하고 이런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쳤다 하는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야영장 정도로만 활용이 되어 온 미개발 황무지 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거나 개발에 참여의사를 피력하는 업체가 한 번도 없었고 또 일단 낙산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 역시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산월드가 사전의 인지여부는 그 업체가 사전 그쪽 지역에 투자를 희망했던 사업체고 따라서 그 업체가 투자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현행법상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제기를 해서 군에서 공개로 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가 지방지가 아니고 중앙지에 광고를 부담하면서까지 공고를 한 이유가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일간지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5단 크기면 중앙 일간지에는 상당히 큰 광고라고 생각이 되서 일단 더이상 공고문안에 추가로 삽입해야 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규모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게 되었고 신문공고는 17일간으로 모집기간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참여를 공고 이전부터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공고로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낙산월드는 사전에도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알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굳이 종합적인 시장조사나 그런 판단에 앞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 규모, 업종 이런 단순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가능한 기간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거나 개발에 참여의사를 피력하는 업체가 한 번도 없었고 또 일단 낙산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 역시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산월드가 사전의 인지여부는 그 업체가 사전 그쪽 지역에 투자를 희망했던 사업체고 따라서 그 업체가 투자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현행법상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제기를 해서 군에서 공개로 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가 지방지가 아니고 중앙지에 광고를 부담하면서까지 공고를 한 이유가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일간지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5단 크기면 중앙 일간지에는 상당히 큰 광고라고 생각이 되서 일단 더이상 공고문안에 추가로 삽입해야 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규모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게 되었고 신문공고는 17일간으로 모집기간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참여를 공고 이전부터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공고로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낙산월드는 사전에도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알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굳이 종합적인 시장조사나 그런 판단에 앞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 규모, 업종 이런 단순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가능한 기간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양양에 민자유치사업을 유기장시설하고 자연사 박물관 민속촌하고 또 해수풀장 그 세 가지 사업장도 선정이 됐겠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이상민 위원 그런데 해수풀장 관계는 대표자가 한철중씨로 돼 있고 해마랜드는 염종우씨, 낙산월드는 김봉호씨로 돼 있고 그런데 해수풀장 관계는 전진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가 지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산월드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공산인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일정한 지는 모르겠지만 분양을 한다고 직원들이 양양군 관내를 떠나서 외지에까지 다니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민들이 저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기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권고받았던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질의를 하러 왔고 이러한 여러가지를 볼 때에 현실이 뭔가 사업성 검토가 얘당초에 투자를 어느정도 한다고 했으며, 우리 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어느정도 미달됐는지, 그 당시에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평가됐는지 우선 선정당시부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낙산월드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무성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공산인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일정한 지는 모르겠지만 분양을 한다고 직원들이 양양군 관내를 떠나서 외지에까지 다니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민들이 저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기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권고받았던 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질의를 하러 왔고 이러한 여러가지를 볼 때에 현실이 뭔가 사업성 검토가 얘당초에 투자를 어느정도 한다고 했으며, 우리 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어느정도 미달됐는지, 그 당시에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평가됐는지 우선 선정당시부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검토기준은 그 지역에 그 시설이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 용도와 부합되는가, 아니면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부합되는 규모나 모양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소요자금이나 재무구조는 어떤가, 시설물의 운영능력은 있는가, 아니면 지역의 기여도 즉, 사업계획서상에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는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채점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당초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결론내리기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강원도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저희 군의 건축허가 이런 제반적인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불과 2~3일 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당초 기대했던 대로의 외형적인 그런 개발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당초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결론내리기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강원도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저희 군의 건축허가 이런 제반적인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불과 2~3일 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당초 기대했던 대로의 외형적인 그런 개발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작년도에 지구가 상업시설지구로 되기 전에 지금 랜드시설이 들어가 있는 자리하고 민속촌을 하는 자리, 이 지역은 원래 용도가 오토캠프장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오토캠프장, 주차장, 상업부지, 가족호텔 주로 작은 규모의 보통 200~300평 그런 용도로
○이상민 위원 왜 그렇냐면은 우리가 낙산월드라는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이 됐을 때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 법인이 자본금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자금 능력은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산월드회사가 우리 군하고 12,800,000천원에 대한 시설을 한다고 당초 사업계획서를 넣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럴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낙산월드의 자본금이 10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공개경쟁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회사만 하나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 업체를 확장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 자체에 12,800,000천원 이라는 공사 사업계획을 낙산월드에서 넣을 때 지금 법인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양에 구멍가게 정도 하드라도 보통 집 얻고 어쩌고 하다 보면 1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법인 설립을 해놓고 그 돈을 빼가지고 사무실 쓰고 사무실 임대료 주고 하면 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런 돈이 12,800,000천원이라고 하는, 물론 12,800,000천원이라고 할 때 계약조건을 제가 보니까 보증보험 내지 이런 것은 6%, 사업계획의 6%를 끊게끔 계약서에 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과연 이 업체가 우리가 기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공개경쟁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회사만 하나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 업체를 확장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 자체에 12,800,000천원 이라는 공사 사업계획을 낙산월드에서 넣을 때 지금 법인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양에 구멍가게 정도 하드라도 보통 집 얻고 어쩌고 하다 보면 1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법인 설립을 해놓고 그 돈을 빼가지고 사무실 쓰고 사무실 임대료 주고 하면 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런 돈이 12,800,000천원이라고 하는, 물론 12,800,000천원이라고 할 때 계약조건을 제가 보니까 보증보험 내지 이런 것은 6%, 사업계획의 6%를 끊게끔 계약서에 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과연 이 업체가 우리가 기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가졌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그 사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의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시행 전에 공사금액의 6%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했고 그 6%의 예치금으로 저희들이 공사 중에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과정에 일어난 어떤 제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6%를 예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점을 예치금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이행과 관련된 안전장치로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해마랜드는 채권으로 저희가 1차 사업비 191,000천원을 예치를 했었고 민속촌은 은행의 지급보증서 내지는 보험증권으로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금액은 얼마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민속촌이 전체가 4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408,000천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까지 사업계획 공원사업시행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6월 2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게 바뀌었고 '96년도 봄입니다.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96년도 3~4월달에 그 자리에다가 호박돌 같은 그 무더기하고 집 하나 지은 낙엽송인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96년도 봄에 그 자리에다가 한철중이라는 분이 갖다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96년도 3~4월달에 그 자리에다가 호박돌 같은 그 무더기하고 집 하나 지은 낙엽송인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96년도 봄에 그 자리에다가 한철중이라는 분이 갖다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이상민 위원 그것은 공원점용허가를 맡았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무단점용입니다.
○이상민 위원 무단점용이고 행정적인 사항은 없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무단점용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96년 6월 10일부터 지난 6월 18일까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과징금으로 3,111천원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나무는 다른 곳에다 좀 옮겨놨었습니다.
저가 해변가에 잘 다니기 때문에 제가 봐놓고 근거로 사진을 그 당시에 찍어 놓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한철중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 초에 이 자리에다 지금 그 돌이 민속촌을 만드는데 그 돌을 쌓고 있고 그 나무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나무집 지은 것.
그게 그 재료 가지고 썼어요.
그래 이것이 작년 봄부터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용도자체도 군에서 그 양반 입맛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했습니다.
이 쪽에 유기시설, 놀이시설이 들어갔고 민속촌이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 봤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을 하면서도 심사숙고해가지고 과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특정인물을 주기 위한 행위를 묵인하고 해 준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냐면은 지금 해수풀장이라고 하는 사항을 애당초에 사업장에서 한철중씨가 대표자로서 신청했고 그 다음에 유기장은 염종국씨인가 그 분이 하고 낙산월드는 실지는 대표가 돼가지고 서류를 보면은 김동호씨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주식회사 낙산월드의 개발사업부 과장 임현태씨가 저희 집에 찾아 왔어요.
이 양반이 한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러 다니다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것도 거마리의 요즘 노인네들을 찾아 다녔데요, 이 양반들이.
사기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전에 제가 연창에서 70몇살먹은 노인이 상가집에서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낙산까지 내려가 봤다가 암만 생각해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계약을 안하고 왔는데 이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75세인데 요즘 집에 계십니다.
하루는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분양을 하니까 사업을 해 봐라.
또 한가지는 수리 막국수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진건설 소장하고 막국수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여자도 좀 제가 잠깐 실례할 수 없겠습니까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양양에 막국수가 유명한데 당신네들 여기 들어와서 막국수 장사를 50,000천원주고 하라고 해서 과연 이의원님 이게 정당한 사업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다 보니까 아들이 의원한다 하니까 과장하고 직원이 우리집에 왔던 거예요.
이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낙산월드의 사장은 김동호씨인데 김동호씨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이 양반들이 와서 한철중 회장하고 인공바위섬 만드는 사장이 또 있는 모양이예요.
한철중 회장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건데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월드 대표하고 인공섬을 짓는데 그 속에다 10평씩 쭉 만들어서 분양을 할려고 한다고 들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한철중이라는 분이 뭡니까?
저가 해변가에 잘 다니기 때문에 제가 봐놓고 근거로 사진을 그 당시에 찍어 놓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한철중이라고 하는 분이 작년 초에 이 자리에다 지금 그 돌이 민속촌을 만드는데 그 돌을 쌓고 있고 그 나무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나무집 지은 것.
그게 그 재료 가지고 썼어요.
그래 이것이 작년 봄부터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용도자체도 군에서 그 양반 입맛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했습니다.
이 쪽에 유기시설, 놀이시설이 들어갔고 민속촌이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 봤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을 하면서도 심사숙고해가지고 과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특정인물을 주기 위한 행위를 묵인하고 해 준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냐면은 지금 해수풀장이라고 하는 사항을 애당초에 사업장에서 한철중씨가 대표자로서 신청했고 그 다음에 유기장은 염종국씨인가 그 분이 하고 낙산월드는 실지는 대표가 돼가지고 서류를 보면은 김동호씨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주식회사 낙산월드의 개발사업부 과장 임현태씨가 저희 집에 찾아 왔어요.
이 양반이 한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러 다니다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것도 거마리의 요즘 노인네들을 찾아 다녔데요, 이 양반들이.
사기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전에 제가 연창에서 70몇살먹은 노인이 상가집에서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낙산까지 내려가 봤다가 암만 생각해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계약을 안하고 왔는데 이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75세인데 요즘 집에 계십니다.
하루는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분양을 하니까 사업을 해 봐라.
또 한가지는 수리 막국수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진건설 소장하고 막국수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여자도 좀 제가 잠깐 실례할 수 없겠습니까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양양에 막국수가 유명한데 당신네들 여기 들어와서 막국수 장사를 50,000천원주고 하라고 해서 과연 이의원님 이게 정당한 사업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다 보니까 아들이 의원한다 하니까 과장하고 직원이 우리집에 왔던 거예요.
이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낙산월드의 사장은 김동호씨인데 김동호씨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이 양반들이 와서 한철중 회장하고 인공바위섬 만드는 사장이 또 있는 모양이예요.
한철중 회장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건데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월드 대표하고 인공섬을 짓는데 그 속에다 10평씩 쭉 만들어서 분양을 할려고 한다고 들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한철중이라는 분이 뭡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낙산월드의 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김동호씨하고 김현익씨라는 두 분이 공동대표로 돼 있고 한철중씨는 그 법인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 당초에 저도 알기로는 김동호씨라고 하는 분이 낙산월드의 대표이사라면 이 낙산월드의 임진택이라는 분이 낙산월드의 개발사업부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 분이 우리 김동호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 내가 과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김동호라는 사장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한철중 회장이 이 사업을 다 주관을 하는데 미라스월드가 역시 또 끌어들인데요.
직접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낙산 민유치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을 감사할 때도 풀보상금으로 했다든가 뭐하는 걸 민자유치하는 걸로 맞췄다고 내무과인가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낙산의 민자유치 사업에 한철중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진리 해수풀장을 할려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제가 보기는 한철중이란 사람이 미쳤다고 거기에다 돌덩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집짓는 나무를 다 갓다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건설과의 반출대장도 봤습니다.
4월 17일날 내현 앞에서 반출을 끊어 다가 거기에다 미리 다 갖다가 준비해 놓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신문에 공고해서 올바른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결론으로 와서 볼 때는 이것이 혼자 사업을 다 할려니까 남이 이상하게 보니까 해수풀장은 한철중씨가 대표로 사업계획서를 넣고 낙산월드는 김동호라는 분이 같이 사업하는 자로 신청했고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1대때도 제가 군의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남대천 수질이 보존문제 차원으로 우리 양양지역이 상당히 떠들석했습니다.
그것이 남대천 수질을 오염을 시키는 것의 주범이 뭐냐, 양어장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제가 1대 의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첫 군정질문때 이 양어장 관계를 제가 지역에서 떠도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이 양어장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라피에 현 오군수가 재무과장 재직할 때입니다.
가라피의 양어장을 한철중이란 사람이 군유지를 임대받아가지고 양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여러 번, 그러면 일반양어장을 만들었던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갈천에도 있었고 어성전에도 있었고 범부 앞에도 있었고 이것은 적법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산과라든지 군 행정에서 양어장을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계십니다만 한철중씨라고 그러면 고개를 내둘르는 그런 분인데 과장님은 그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 분이 우리 김동호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 내가 과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김동호라는 사장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한철중 회장이 이 사업을 다 주관을 하는데 미라스월드가 역시 또 끌어들인데요.
직접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낙산 민유치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을 감사할 때도 풀보상금으로 했다든가 뭐하는 걸 민자유치하는 걸로 맞췄다고 내무과인가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낙산의 민자유치 사업에 한철중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진리 해수풀장을 할려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제가 보기는 한철중이란 사람이 미쳤다고 거기에다 돌덩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집짓는 나무를 다 갓다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건설과의 반출대장도 봤습니다.
4월 17일날 내현 앞에서 반출을 끊어 다가 거기에다 미리 다 갖다가 준비해 놓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신문에 공고해서 올바른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결론으로 와서 볼 때는 이것이 혼자 사업을 다 할려니까 남이 이상하게 보니까 해수풀장은 한철중씨가 대표로 사업계획서를 넣고 낙산월드는 김동호라는 분이 같이 사업하는 자로 신청했고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1대때도 제가 군의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남대천 수질이 보존문제 차원으로 우리 양양지역이 상당히 떠들석했습니다.
그것이 남대천 수질을 오염을 시키는 것의 주범이 뭐냐, 양어장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제가 1대 의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첫 군정질문때 이 양어장 관계를 제가 지역에서 떠도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이 양어장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라피에 현 오군수가 재무과장 재직할 때입니다.
가라피의 양어장을 한철중이란 사람이 군유지를 임대받아가지고 양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여러 번, 그러면 일반양어장을 만들었던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갈천에도 있었고 어성전에도 있었고 범부 앞에도 있었고 이것은 적법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산과라든지 군 행정에서 양어장을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계십니다만 한철중씨라고 그러면 고개를 내둘르는 그런 분인데 과장님은 그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분을 양양군 공무원들도 강제집행을 하러 올라가서도 결국은 양어장 철거를 못했을 겁니다.
이후에 알아 보니까 그 위의 땅을 한철중이라는 분이 가라피 그 땅을 다 샀습니다.
그래 이러한 사람이 이런 거대한 사업을 공무원들이 고개를 내둘르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다 나무를 갖다 놓고 돌맹이 다 갖다가 몇 수십차를 갖다가 놓고 그것도 공원구역에 허가도 받지 않고 갖다 놔서 과태료 징수를 3백몇십만원을 했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 입맛에 맞춰 가지고 작년 6월달에 미리 용도변경을 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런 사업자를 공고해 놓고 그런 사람들만 업자선정을 했던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 지금 사업만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지명대회 갖다 올 때입니다.
박융길 체육회 부회장이 우리 군의 자치발전협의회 위원이고 이런 분들인 데 그 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낙산 민속촌이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현재 양양군 수입이 한 달에 500,000천씩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의원님 사실 500,000천원씩 들어옵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현재 유기장시설하고 민속촌의 계약조건은 여기 사본이 들어온 것은 봤습니다.
앞으로 50/1000을 하는데 50%를 받고 그 다음에 1년이 자나가서 몇 년까지는 60%를 받고 넘어가서는 사업 순이익에 20/100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약조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만 지금 해마랜드 유치하고 민속촌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수입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누가 이런 소문을 집행부에서 퍼뜨린 겁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500,000천원씩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알아 보니까 그 위의 땅을 한철중이라는 분이 가라피 그 땅을 다 샀습니다.
그래 이러한 사람이 이런 거대한 사업을 공무원들이 고개를 내둘르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다 나무를 갖다 놓고 돌맹이 다 갖다가 몇 수십차를 갖다가 놓고 그것도 공원구역에 허가도 받지 않고 갖다 놔서 과태료 징수를 3백몇십만원을 했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 입맛에 맞춰 가지고 작년 6월달에 미리 용도변경을 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런 사업자를 공고해 놓고 그런 사람들만 업자선정을 했던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 지금 사업만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지명대회 갖다 올 때입니다.
박융길 체육회 부회장이 우리 군의 자치발전협의회 위원이고 이런 분들인 데 그 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낙산 민속촌이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현재 양양군 수입이 한 달에 500,000천씩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의원님 사실 500,000천원씩 들어옵니까 하고 물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현재 유기장시설하고 민속촌의 계약조건은 여기 사본이 들어온 것은 봤습니다.
앞으로 50/1000을 하는데 50%를 받고 그 다음에 1년이 자나가서 몇 년까지는 60%를 받고 넘어가서는 사업 순이익에 20/100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약조건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만 지금 해마랜드 유치하고 민속촌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수입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누가 이런 소문을 집행부에서 퍼뜨린 겁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500,000천원씩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용도변경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지구의 용도변경은 이미 저희 군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95년도 12월 31일자로 강원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6월 24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7~8개월 이전부터 '95년도부터 변경을 검토해서 '95년도에 이미 신청이 된 사항이고 또 현재 용도가 변경이 된 랜드나 사업시설이 민속촌이나 랜드로만 맞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상업시설지로 변경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췄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작년도에 변경이 안된 정수장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 도립공원심의회시 상업시설지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업시설지로 저희가 용도를 바꿔야 숙박이나 상가나 유흥이나 어떤 관광지의 입맛에 맞는 업종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로 바꾼 것이지 특정업체를 목적으로 그 일대 전체를 저희가 용도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두번째 분양문제는 당초 민자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분양문제가 거론이 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협약서를 가지고 한준희 고문 변호사에게 가서 이런 얘기가 들릴 경우 이것이 이 협약과 관련지어서 계약위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자문을 구하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명백하게 계약위반이라고 볼수 없지만 바람직하다면 건물이 준공된이후에 분양하는 것과 아니면 위탁관리자를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러한 자문을 저희가 구한 이후에 사업자로 하여금 중지하도록 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2차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 그들 주장은 당초에 분양문제를 자기들이 계약금 일부 계약금도 받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군에서 계속해서 그런 물의나 분양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는 당초에 체결한 협약이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니까 그 계약금을 받은 것은 다 돌려주고 지금은 청약이다 이거죠.
앞으로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참여의 의사를 약정하는 청약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또 본인들 주장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계약을 했다는,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한테 계약금을 낸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조회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는 지역적으로 문제되는 것 이상으로 저희 군에서도 큰 관심을 추이를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관리나 아니면 분양을 받았다는 당사자를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수익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할 때에 당초는 풀장까지 포함해서 연 평균 약 477,000천원의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서 약정시에는 공사전 1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수익금이 없습니다만 1차로 준공처리가 된 해마랜드의 경우에 시설물 준공후 14일 이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약정이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이후에 금년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3일간의 임대료에 1차 분으로 6,8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개발이 종료됐을 경우에 약 477,000천원으로 저희가 추정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낙산지구의 용도변경은 이미 저희 군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95년도 12월 31일자로 강원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6월 24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7~8개월 이전부터 '95년도부터 변경을 검토해서 '95년도에 이미 신청이 된 사항이고 또 현재 용도가 변경이 된 랜드나 사업시설이 민속촌이나 랜드로만 맞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상업시설지로 변경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췄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작년도에 변경이 안된 정수장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 도립공원심의회시 상업시설지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업시설지로 저희가 용도를 바꿔야 숙박이나 상가나 유흥이나 어떤 관광지의 입맛에 맞는 업종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로 바꾼 것이지 특정업체를 목적으로 그 일대 전체를 저희가 용도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두번째 분양문제는 당초 민자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분양문제가 거론이 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협약서를 가지고 한준희 고문 변호사에게 가서 이런 얘기가 들릴 경우 이것이 이 협약과 관련지어서 계약위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자문을 구하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명백하게 계약위반이라고 볼수 없지만 바람직하다면 건물이 준공된이후에 분양하는 것과 아니면 위탁관리자를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러한 자문을 저희가 구한 이후에 사업자로 하여금 중지하도록 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2차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 그들 주장은 당초에 분양문제를 자기들이 계약금 일부 계약금도 받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군에서 계속해서 그런 물의나 분양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는 당초에 체결한 협약이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니까 그 계약금을 받은 것은 다 돌려주고 지금은 청약이다 이거죠.
앞으로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참여의 의사를 약정하는 청약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또 본인들 주장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계약을 했다는,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한테 계약금을 낸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조회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는 지역적으로 문제되는 것 이상으로 저희 군에서도 큰 관심을 추이를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관리나 아니면 분양을 받았다는 당사자를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수익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할 때에 당초는 풀장까지 포함해서 연 평균 약 477,000천원의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서 약정시에는 공사전 1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수익금이 없습니다만 1차로 준공처리가 된 해마랜드의 경우에 시설물 준공후 14일 이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약정이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이후에 금년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3일간의 임대료에 1차 분으로 6,8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개발이 종료됐을 경우에 약 477,000천원으로 저희가 추정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그것이 미확인되서 실지 돈 들어오는 것은 6,000천원 밖에 안들어 오는데 박융길 부회장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앞으로 2000년까지 몇 십억 받을 전망을 저도 압니다만 현재 시설해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받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돈 10,000천원도 못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5억씩 지금 군에서는 누가 허위얘기를 시내에 퍼뜨리고 있어요.
내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런 상태고 과장님 제가 아까 사진이라는 게 이겁니다.
나무하고 돌맹이 갖다 놓은 거 이게 '96년도 3~4월달에 갖다 놓은 겁니다.
맞지요?
이것도 행정에서 그것이 미확인되서 실지 돈 들어오는 것은 6,000천원 밖에 안들어 오는데 박융길 부회장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앞으로 2000년까지 몇 십억 받을 전망을 저도 압니다만 현재 시설해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받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돈 10,000천원도 못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5억씩 지금 군에서는 누가 허위얘기를 시내에 퍼뜨리고 있어요.
내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런 상태고 과장님 제가 아까 사진이라는 게 이겁니다.
나무하고 돌맹이 갖다 놓은 거 이게 '96년도 3~4월달에 갖다 놓은 겁니다.
맞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3~4월은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 이 돌맹이가 반출된게 4월 17일날 반출됐습니다.
제가 반출대장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용도변경도 여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나무하고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을 싸가지고 호수 같은 것을 만들고 나무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재를 하나도 안갖다 놓고 군에서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양양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여기는 랜드시설이 들어와야 되겠고 여기는 민속촌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의미에서 한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 건물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내용도 요식행위를 밟을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지역에서도 상당한 물의가 야기됩니다.
만일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으로서 양양에 어떤 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봅시다.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 짓는다고 허가만 떨어지면 분양을 할 수가 없지요.
어느정도 골조를 한다든가 몇 % 공정을 거쳐야지만
제가 반출대장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용도변경도 여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나무하고 돌이 있잖아요.
이 돌을 싸가지고 호수 같은 것을 만들고 나무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재를 하나도 안갖다 놓고 군에서 판단해 봤을 때 우리 양양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여기는 랜드시설이 들어와야 되겠고 여기는 민속촌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의미에서 한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 건물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내용도 요식행위를 밟을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지역에서도 상당한 물의가 야기됩니다.
만일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으로서 양양에 어떤 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봅시다.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 짓는다고 허가만 떨어지면 분양을 할 수가 없지요.
어느정도 골조를 한다든가 몇 % 공정을 거쳐야지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허가받으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허가받으면요?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몇 십%를 지어야지만 분양을 청약할 수 있지 하나도 안해 놓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만일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 다수 군민, 지금 최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주문진에서도 이 청약을 공고한 사항이 며칠전에 벌어졌답니다.
제가 연창에 계신 오제오씨 그 분도 제가 알기는 며칠 전입니다.
지금 바로 읍사무소 올라가는데 윤재복씨 집지은 그 밑에 허술한 집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나보고 얘기가 이거 다 팔아 가지고 거기가서 그것 하나 하는 게 되겠느냐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와서 아무래도 냄새가 희안해서 저에게 물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때 다수의 군민 내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했다가 이것이 덜커덕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모두가 이게 양양군 땅입니다.
그랬을 때 양양군에 모든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대부계약서 사본도 제가 보니까 물론 대부재산의 전보 또는 권리의 처분을 못했을 때는 앞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 번 떼어 봤습니다.
이 분이 애초에 김봉호씨로 돼 있다가 처음에 이 분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자본금이 100,000천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7월 28일날 자본금 300,000천원으로 과장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듯이 이사들도 바뀌었어요.
거기에 원래는 김봉호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김현욱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있다가 10월 18일날 대표이사로 되서 대표이사가 둘이 됐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몇 십%를 지어야지만 분양을 청약할 수 있지 하나도 안해 놓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만일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 다수 군민, 지금 최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주문진에서도 이 청약을 공고한 사항이 며칠전에 벌어졌답니다.
제가 연창에 계신 오제오씨 그 분도 제가 알기는 며칠 전입니다.
지금 바로 읍사무소 올라가는데 윤재복씨 집지은 그 밑에 허술한 집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나보고 얘기가 이거 다 팔아 가지고 거기가서 그것 하나 하는 게 되겠느냐 그래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와서 아무래도 냄새가 희안해서 저에게 물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때 다수의 군민 내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했다가 이것이 덜커덕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모두가 이게 양양군 땅입니다.
그랬을 때 양양군에 모든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대부계약서 사본도 제가 보니까 물론 대부재산의 전보 또는 권리의 처분을 못했을 때는 앞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 번 떼어 봤습니다.
이 분이 애초에 김봉호씨로 돼 있다가 처음에 이 분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자본금이 100,000천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7월 28일날 자본금 300,000천원으로 과장님이 아까 얘기를 하셨듯이 이사들도 바뀌었어요.
거기에 원래는 김봉호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김현욱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있다가 10월 18일날 대표이사로 되서 대표이사가 둘이 됐어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공동대표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사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어차피 누구하고 동업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동업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 법인체도 임연태 과장의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은 것을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하고 계약한 분은 김봉호씨인데 이게 계약하고 몇개월만에 대표이사가 둘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계약한 조건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까?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어차피 누구하고 동업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동업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 법인체도 임연태 과장의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은 것을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하고 계약한 분은 김봉호씨인데 이게 계약하고 몇개월만에 대표이사가 둘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계약한 조건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까?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없습니다.
김봉호씨가 신병이 있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김봉호씨가 신병이 있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이게 양양군하고 대부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계약해 놓고 현재 보면 누가 업자인지 사장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차지에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민자유치가 되기 어렵고 지역에 문제점을 야기한다면 이런 계약조건에 그 분들이 잘못된 조건이 만약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민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튼튼한 재력가가 진짜 우리지역에 필요한 이러한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자로 다시 이것을 해약하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이게 양양군하고 대부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계약해 놓고 현재 보면 누가 업자인지 사장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차지에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민자유치가 되기 어렵고 지역에 문제점을 야기한다면 이런 계약조건에 그 분들이 잘못된 조건이 만약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민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튼튼한 재력가가 진짜 우리지역에 필요한 이러한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자로 다시 이것을 해약하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서두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공사시행허가, 양양군에서의 건축허가가 불과 2~3일 전에 준공허가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한 대로 안된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 청약문제를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명백히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하고 싶은 것은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 경영자를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건축허가나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가 최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하고 싶은 것은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 경영자를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건축허가나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가 최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협약서에 보면 생활관리 운영자라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을이 시설물을 분할관리 운영코자 할 때는 시설물이라고 분명히 표시했고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분할관리에 따른 임대계약도 안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분할관리에 따른 임대계약도 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우선 준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과장님 청약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1조에 보면 을이 시설물을 분할관리 운영코자 할 때는 시설물이라고 분명히 표시했고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분할관리에 따른 임대계약도 안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분할관리에 따른 임대계약도 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우선 준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과장님 청약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 11조 1항이 이미 유희시설물을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라는 그 안에 당초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그 안에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앞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분할 청약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변호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김성환 위원 고문변호사까지 상담했다니까 더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본 건물이 준공후 유희시설물을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라는 5자를 못넣은 부분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설물을 분할관리하고자 할때는 시설물을 분양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군민에게 현혹을 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자만 찾아다니고 문물에 어두운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이런 표현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왜냐면 현물이 없는데 가상 그림을 가지고 분양을 촉구하고 청약을 받으러 다닌다는 자체는 의문점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청약서의 11조 2항에 보면 본 시설물은 양양군 소유 재산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양양군이 큰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약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 청약서 내역에 기타 첨부서류가 이 시설물을 양양군 소유 재산을 명시할 수 없잖아요?
준공시설도 안됐고 시설물도 없고.
왜냐면 현물이 없는데 가상 그림을 가지고 분양을 촉구하고 청약을 받으러 다닌다는 자체는 의문점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청약서의 11조 2항에 보면 본 시설물은 양양군 소유 재산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양양군이 큰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약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 청약서 내역에 기타 첨부서류가 이 시설물을 양양군 소유 재산을 명시할 수 없잖아요?
준공시설도 안됐고 시설물도 없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만약에 시설물 준공 이후에 사업자가 준공을 하면서 자기들 건물인양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양문제가 있어서 1차 저희가 중단지시를 하면서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서 해명서가 들어왔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차로 해명을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따라서 답변자료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해약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따라서 답변자료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해약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안태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민 위원이 모든 것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낙산월드에서 120몇억을 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면 그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냐, 아까 법인 등기를 보니까 3~4억 밖에 없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느냐 하는 것이 제일 지역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 군땅을 20년을 주는 입장에서 제대로 지어지겠느냐, 지어진다면 관계없는데 그게 안된다면 우리 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다 하시겠지만도 그 사업계획에 의한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관계도 사실 그 양반이 돈이 없다 보니까 미리 분양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양양군민전체가 피해가 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민 위원이 모든 것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낙산월드에서 120몇억을 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면 그게 그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냐, 아까 법인 등기를 보니까 3~4억 밖에 없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느냐 하는 것이 제일 지역주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 군땅을 20년을 주는 입장에서 제대로 지어지겠느냐, 지어진다면 관계없는데 그게 안된다면 우리 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다 하시겠지만도 그 사업계획에 의한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관계도 사실 그 양반이 돈이 없다 보니까 미리 분양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양양군민전체가 피해가 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짤렸는데 청약과 분양을 하고 서울이라든가 기타 인접 시군에 분양을 독려하러 다녔고 우리 송이축제위원회도 한 부스를 차지해서 분양 홍보물을 돌렸는데 청약도도 바꿨다하는 부분은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공사시행허가를 맡은 양양군의 공원계획변경 심의에 의한 사업지로 변경받은 용도로 의해서 개발의 원칙에 의해서 성실한 이행을 해야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전체 군민이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 과장님도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12조에 보면 해약조건이 있습니다.
을이 다음 각호를 위반할 때는 을이 투자한 사업이 사업이외의 보증금을 포함한 시설물을 갑의 소유로 귀속한다.
이때 을은 일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아래 세 가지 말이 뭐냐면 본 협약서 이행에 불응했을 때 이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11조 얘기한 부분 을이 시설물을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문적으로 법을 우리가 해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청약에 의한 분양이 될 수 있냐는 부분도 검토를 다 해야 되겠고 시공중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간 공사를 중단 할 때하라고 했는데 공사 시공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12조에 보면 해약조건이 있습니다.
을이 다음 각호를 위반할 때는 을이 투자한 사업이 사업이외의 보증금을 포함한 시설물을 갑의 소유로 귀속한다.
이때 을은 일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아래 세 가지 말이 뭐냐면 본 협약서 이행에 불응했을 때 이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11조 얘기한 부분 을이 시설물을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것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문적으로 법을 우리가 해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청약에 의한 분양이 될 수 있냐는 부분도 검토를 다 해야 되겠고 시공중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간 공사를 중단 할 때하라고 했는데 공사 시공허가를 받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시공허가를 건물을 지을려면 공원지구기 때문에 사업시행허가가 불과 20여일 전에 났고 건축허가가 2~3일전에 나갔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공허가를 안받고도 청약을 받으러 다녔다 이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협약에 위반이지 않느냐, 그런데 변호사 얘기는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는 최초의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경허가,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구조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허가 처리까지 최종 허가가 최근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는 최초의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경허가,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구조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허가 처리까지 최종 허가가 최근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최종 허가가 22일 전에 났고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났고 건축허가가 수일내로 날 것 같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났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허가는 안났잖아요?
건축허가는 안났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일부는 났습니다.
○김성환 위원 건축허가는 안났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금 지은 건물들은 건축허가 다 나갔지요.
○이상민 위원 아니 앞으로 지을 인공산은 건축허가가 안나갔지요?
○김성환 위원 이거 3개월동안 공사를 중단할 때라고 한 부분이 허가를 맡아 놓고 공사도 안하고 3개월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부분은 과장님은 계속 1차적으로 난 것을 연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해가 되고 1차적으로 난 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 2차 부분도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환 위원 몇 일날 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10월달에 나갔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분들께 들어서 거기다 인공산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지 인공산을 만드는데 건축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불어보니 실지는 그 속에 4층건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도 그 분들께 들어서 거기다 인공산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지 인공산을 만드는데 건축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불어보니 실지는 그 속에 4층건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이상민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4층 높이는 높다고 그 분들은 그러던데 그래서 밖에도 저희가 현장확인때도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해마랜드에 시커멓게 인공산 만드는 거 그런 시설이 확대되면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 위에 인공폭포가 흐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과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바닷가에 우리 양양에 산이 없어서 거기다가 시커먼 바위돌같은 인공산을, 물론 봄서부터 여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쏘고 하면은 자연경관하고 우리 해수욕장풍경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쯤이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거평콘도가 우여곡절을 걷다가 12월 5일날 오픈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상상 한 번 해 봅시다.
4층건물이 엄청난 규모예요.
우리집 앞에 있는 6층건물 그 높이 같아요.
그런 건물이 바닷가에 시커멓게 둘러 싸져가지고 가렸을 때 그게 과연 우리 자연경관을 깨끗한 우리 낙산해수욕장 자연을 보러 오는데 일반 이런 콘도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분네들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인공산이라고 하는 계획을 과장님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128억원을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좋소하고 허가해 줄려고 하시는 건지, 심도있게 한 번 상상이라든지 그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변 거평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나는 직감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그 시커먼 인공 바위덩어리를 6층건물되는 거기다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이 바다를 내다보는 관광객이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 시설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민자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바라던 시설인가 아닌가를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 분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주변여건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하는 그런 건물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건축물은 가끔 낡으면 페인트를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실증을 안낼 수가 있는데 그 시커먼 인공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커먼 그것을 가지고 덮어 씌워서 흉물로 있으니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 군하고 사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인공산을 확정을 한겁니까?
묻고 싶은 내용은 그거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8억은 그 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넣은 게 그동안에 사업계획이 줄어 들었습니까?
아니면 항상 128억이 맞습니까?
그래 그 위에 인공폭포가 흐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과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바닷가에 우리 양양에 산이 없어서 거기다가 시커먼 바위돌같은 인공산을, 물론 봄서부터 여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쏘고 하면은 자연경관하고 우리 해수욕장풍경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쯤이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거평콘도가 우여곡절을 걷다가 12월 5일날 오픈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상상 한 번 해 봅시다.
4층건물이 엄청난 규모예요.
우리집 앞에 있는 6층건물 그 높이 같아요.
그런 건물이 바닷가에 시커멓게 둘러 싸져가지고 가렸을 때 그게 과연 우리 자연경관을 깨끗한 우리 낙산해수욕장 자연을 보러 오는데 일반 이런 콘도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분네들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인공산이라고 하는 계획을 과장님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128억원을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좋소하고 허가해 줄려고 하시는 건지, 심도있게 한 번 상상이라든지 그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변 거평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나는 직감적으로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그 시커먼 인공 바위덩어리를 6층건물되는 거기다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이 바다를 내다보는 관광객이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 시설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민자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바라던 시설인가 아닌가를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 분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주변여건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하는 그런 건물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건축물은 가끔 낡으면 페인트를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실증을 안낼 수가 있는데 그 시커먼 인공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시커먼 그것을 가지고 덮어 씌워서 흉물로 있으니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 군하고 사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인공산을 확정을 한겁니까?
묻고 싶은 내용은 그거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8억은 그 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넣은 게 그동안에 사업계획이 줄어 들었습니까?
아니면 항상 128억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 2차 계획까지는 투자계획이 68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왜서 그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과장님이 보증보험 4억 얼마라고 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당초계획이 128억인데 그러면 돈이 7~8억이 되지 않겠나 봐요.
우리가 어차피 군땅이기 때문에 영구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저게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잘 짓는 건물이라도 20년이 되면은 헐고 다시 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 보기 싫은 시커먼 바위같은 게 좋은경관을 다 가려가지고 이거 못쓰겠구나 했을 때 그래서 제가 128억인데 한 8억정도를 보증보험을 받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계획이 반으로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군땅이기 때문에 영구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저게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잘 짓는 건물이라도 20년이 되면은 헐고 다시 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 보기 싫은 시커먼 바위같은 게 좋은경관을 다 가려가지고 이거 못쓰겠구나 했을 때 그래서 제가 128억인데 한 8억정도를 보증보험을 받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계획이 반으로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1차, 2차, 3차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나갈 때 사업 소요금액에 따라서 예치를 받고 있고 20년 뒤에 노후된다는 것은 협약서 10조에 그런 조항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매년 3월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4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수, 보완은 사업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인공산 문제는 물론 흉물로 전락해서 어떤 문제의 건물로 될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특이한 시설로 생각되고 일반적인 호텔이나 콘도 등 시멘트 구조물은 어느 관광지에 가나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 낙산의 어떤 명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인정을 했고 또 보는 관점에서는 이쁘게 보면 이쁘게 보이고 밉게 보면 밉게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공산에 인공폭포를 설치를 한다면 겨울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나머지 3계절은 명소화할 그런 비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특이한 시설로 생각되고 일반적인 호텔이나 콘도 등 시멘트 구조물은 어느 관광지에 가나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 낙산의 어떤 명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인정을 했고 또 보는 관점에서는 이쁘게 보면 이쁘게 보이고 밉게 보면 밉게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공산에 인공폭포를 설치를 한다면 겨울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나머지 3계절은 명소화할 그런 비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장시간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본 위원이 바라는 것도 좋은 시설이 안심하고 우리들이 옆에서 도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1년이 돼 가는데 과장님도 법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우리 군민 군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업체가 사실 선정됐다고 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이런 업체가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판단해서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관광경제 과에서 좋은 계획을 착안해 달라, 우리 군민의 바램이 큰 것 만큼 실망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장시간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본 위원이 바라는 것도 좋은 시설이 안심하고 우리들이 옆에서 도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1년이 돼 가는데 과장님도 법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우리 군민 군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업체가 사실 선정됐다고 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이런 업체가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판단해서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관광경제 과에서 좋은 계획을 착안해 달라, 우리 군민의 바램이 큰 것 만큼 실망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장시간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무과장인 저나 저희 직원들도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자칫잘못하면 양양군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범위내에서 이 업무를 절차상에 아니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입니다.
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 한 가지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단은 선출이 되면은 행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휘관이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행정에 아니면 시책의 방향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이 부지를 어떤 특정인에게 임대해 주므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을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만 군유지를 위하는 방법은 공개 매각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사업자가 토지매입후 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면서 이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토지가 이용되지 못한 이유는 낙산지구에서 오지에 속해 있었고 대규모 시설을 위한 사업자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말이 10,000평, 20,000평이지 싯가 1,000천원짜리 10,000평, 20,000평씩 국내 어느 기업도 와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투자할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식대로 A지구의 호텔부 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땅을 야영장이나 주차장을 내놓고 200평, 300평씩 짤라서 팔면은 똑같은 A지구의 여관단지 외에는 달리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실무적으로나 과장들의 의견이 당초부터 종합적으로 사업자 선정때부터 검토된 사항이 일단 은 한 번 위험부담은 있지만 대규모의 집단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출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발전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여러가지로 우려하는 소리와 걱정하는 소리를 저희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다루어 온 저나 저희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큰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무과장인 저나 저희 직원들도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자칫잘못하면 양양군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범위내에서 이 업무를 절차상에 아니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입니다.
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 한 가지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단은 선출이 되면은 행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휘관이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행정에 아니면 시책의 방향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이 부지를 어떤 특정인에게 임대해 주므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을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만 군유지를 위하는 방법은 공개 매각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사업자가 토지매입후 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면서 이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토지가 이용되지 못한 이유는 낙산지구에서 오지에 속해 있었고 대규모 시설을 위한 사업자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말이 10,000평, 20,000평이지 싯가 1,000천원짜리 10,000평, 20,000평씩 국내 어느 기업도 와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투자할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식대로 A지구의 호텔부 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땅을 야영장이나 주차장을 내놓고 200평, 300평씩 짤라서 팔면은 똑같은 A지구의 여관단지 외에는 달리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실무적으로나 과장들의 의견이 당초부터 종합적으로 사업자 선정때부터 검토된 사항이 일단 은 한 번 위험부담은 있지만 대규모의 집단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출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발전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여러가지로 우려하는 소리와 걱정하는 소리를 저희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다루어 온 저나 저희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큰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분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먼저 가리비 양식현황과 집단폐사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가리비 양식현황은 수하양식 21ha에 총 1,087,877천원을 투자했고 살포양식사업은 858ha에 2,427,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총 710톤에 4,148,01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단폐사 원인은 금년도 4월부터 6월경까지 대마난류의 조기 북상으로 예년보다 수온이 약 3℃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하수층의 영양염 부족으로 가리비 먹이사슬의 폭이 부족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가리비는 조류가 강해서 유속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느리고 또 먹이생물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폐사된 가리비를 조사한 결과 소화맹낭에 먹이생물을 흡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이생물이 부족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장환경을 주기적, 장기적으로 모니터 해가지고 계통에 의해서 어민에게 즉시 예보를 하고 우량종묘 생산 및 양성기술을 개발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지도감독도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고 적지 선정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선정을 해서 적지가 되는 장소에 가리비를 양식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가리비 폐사가 최소화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연어 회귀 저조에 따른 근해 연어 불법포획 조업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 회귀실적은 보고서에 11월 20일 현재로 14,377미가 어획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대비해 18%가 증가됐고 11월 29일 현재 16,258미가 어획됐습니다.
회귀율 분석은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보다 증가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연어 불법포획 사례는 금년도에 1건을 검거해서 현재 사법처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어도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도 개소수는 기 시설된 곳 전부 합해서 27개소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이 양호한 어도는 5개소이고 앞으로 보완을 요하는 어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을 해야 되는 어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도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어도시설한 방법이 재래식 방법으로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도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발주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단가는 지금까지는 15,000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의 높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도 시설하기 적정하게 3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연차별로 전 보에 대한 어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까지 전부 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간 어업분쟁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촌계 일반현황은 어촌계 수는 11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어민 수는 2,0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은 398척으로 동력선이 341척, 무동력선은 57척이 되겠습니다.
어로활동 중 분쟁발생 요인은 해양에서 어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장내 어업과의 중복된 어구 부설로 인해서 어업분쟁의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구파손이라든가 일부 인위작용에 의해서 어구가 중복됐을 때 고의적으로 어구를 손상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 10년간 고질적인 분쟁의 요인인 문어어업인 연안연승어업하고 연안통발업자간의 분쟁은 저희 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상호 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특별히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은어 불법포획 단속실적 및 범법자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양양소식지에 3회 게재하고 신문이나 현수막 게첨, 기타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도 32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검거실적은 1건으로서 보호수면내에서 통발어업을 해서 은어를 잡는 것을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건을 처리한 것은 10건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1건이고 타 기관에서 인수한 게 4건, 합동단속으로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수산업법 위반이 5건이고 수자원보호령 위반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법처리 결과는 6건을 송치했습니다.
4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은 어업허가 취소가 1건이고 어업허가 정지가 5건, 경고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무 민원처리 현황과 불가민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주요민원은 어업허가, 어선등록, 어업면허, 기타 낚시어선 신고, 종묘생산어업허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총 접수한 건수는 816건입니다.
기타 어업별로 민원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및 건의 민원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진2리 항 암반제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촌 부업시설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촌 부업시설 현황은 기사문리어촌계와 수산어촌계의 횟집하고 민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투자는 5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도비, 어촌계 자담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먼저 수산어촌계 부업시설은 '96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촌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계속 운영이 어려워서 '97년 2월 20일 어촌계 총회를 개최해서 계원 중에 민박하고 횟집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어촌계 부업시설은 어촌계 총회를 걸쳐서 어촌계원에게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양양 남대천 연어잔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했습니다.
행사내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잔치에 내군한 관광객 수는 2,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은 2회 추경까지 합해서 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연어 구입비에 8,040천원, 홍보 및 재료구입 2,843천원, 장화 등 피복구입 1,200천원, 연어 수송차량 임차1,100천원, 낚시객 등판 및 전화카드 제작에 9,137천원, 행사장 종사자 급식비 2,300천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이 8,38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낚시 및 체험어장에 대한 재원확보는 연어 1,267미를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유상 1,139미, 무상 128미가 되겠습니다.
무상은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송어는 600미를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입어료 징수내역은 총 867명에 12,94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불한 금액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치의 종합평가는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연어를 잡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연어잔치를 개최해서 앞으로 연어잔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전국에서 연어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민의 자부심과 지역축제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6,250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직접 소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지, 일간지에 대한 광고로 저희 양양군을 알리는데 광고효과가 약 150,000천원 상당의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연어잔치 일정은 예년의 연어소상 시기로 봐서 10월 18일, 19일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계획한 거와는 틀리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너무 빨리 잡지 않았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로 안내소 같은 곳도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개최 중에 설치를 하고 이랬습니다.
두번째는 낚시터 구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연어확보등의 문제가 있어서 고기보다 낚시터가 너무 넓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단풍시기와 연계를 해서 행사기간을 조정을 하고 연어가 가장 많이 소상하는 시기인 10월 25일경이 좋을 것 같고 충분한 낚시 자원 확보를 위해서 소상하는 연어 및 해면 연어를 우선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10일간 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곰팡이가 피고 이래서 3~4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낚시구간도 현재 인공적으로 낚시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현 하천을 보존하면서 낚시터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상설매장 유치 운영을 해서 주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전 직원에 대한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어 통발허가에 따른 민원제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규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강원도 관내에서 총 21건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분쟁해소를 위해서 연안통발어업에 대한 문어포획을 규제하기로 해서 '87년 7월 29일부터 강원도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 지고 통발어업의 허가기간이 말소되서 새로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문어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문어 규제의 불가피성은 대다수가 영세한 연승어업자로 통발어업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또 어업의 형성시기가 연승어업은 '50년대부터 어업이 이루어졌고 통발어업은 '8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자의 문어외 다른 어종의 어업이 불가하나 통발어업자는 다른 어종의 어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발어업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3년 5월 31일 저희 관내 현남면 남애리 윤면식이 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연어 통발어업에 대한 문어를 제한한 것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93년 8월 3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현남면 남애리 동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서울고등법원에서 '94년 7월 1일 각하됐습니다.
2차 행정심판은 '94년 11월 30일 남애리 박방우씨가 해서 통발어업의 문어채포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강원도에서 이것도 각하됐습니다.
국민고충민원 신청을 동일인이 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문어를 넣어 주는 걸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업자간의 문어포획 협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양 어업자의 분쟁조정을 의해서 저희가 '95년 2월 23일, '95년 6월 22일, '96년 11월 7일 4회에 걸쳐서 해당어업자들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어포획 제한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97년 8월 2일 강원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래의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저희 양양군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제한조건 연어통발어구는 1일 1,000개 이내로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문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가리비 양식현황과 집단폐사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가리비 양식현황은 수하양식 21ha에 총 1,087,877천원을 투자했고 살포양식사업은 858ha에 2,427,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총 710톤에 4,148,01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단폐사 원인은 금년도 4월부터 6월경까지 대마난류의 조기 북상으로 예년보다 수온이 약 3℃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하수층의 영양염 부족으로 가리비 먹이사슬의 폭이 부족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가리비는 조류가 강해서 유속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느리고 또 먹이생물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폐사된 가리비를 조사한 결과 소화맹낭에 먹이생물을 흡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이생물이 부족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장환경을 주기적, 장기적으로 모니터 해가지고 계통에 의해서 어민에게 즉시 예보를 하고 우량종묘 생산 및 양성기술을 개발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지도감독도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고 적지 선정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선정을 해서 적지가 되는 장소에 가리비를 양식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가리비 폐사가 최소화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연어 회귀 저조에 따른 근해 연어 불법포획 조업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 회귀실적은 보고서에 11월 20일 현재로 14,377미가 어획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대비해 18%가 증가됐고 11월 29일 현재 16,258미가 어획됐습니다.
회귀율 분석은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보다 증가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연어 불법포획 사례는 금년도에 1건을 검거해서 현재 사법처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어도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도 개소수는 기 시설된 곳 전부 합해서 27개소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이 양호한 어도는 5개소이고 앞으로 보완을 요하는 어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을 해야 되는 어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도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어도시설한 방법이 재래식 방법으로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도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발주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단가는 지금까지는 15,000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의 높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도 시설하기 적정하게 3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연차별로 전 보에 대한 어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까지 전부 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간 어업분쟁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촌계 일반현황은 어촌계 수는 11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어민 수는 2,0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은 398척으로 동력선이 341척, 무동력선은 57척이 되겠습니다.
어로활동 중 분쟁발생 요인은 해양에서 어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장내 어업과의 중복된 어구 부설로 인해서 어업분쟁의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구파손이라든가 일부 인위작용에 의해서 어구가 중복됐을 때 고의적으로 어구를 손상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 10년간 고질적인 분쟁의 요인인 문어어업인 연안연승어업하고 연안통발업자간의 분쟁은 저희 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상호 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특별히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은어 불법포획 단속실적 및 범법자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양양소식지에 3회 게재하고 신문이나 현수막 게첨, 기타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도 32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검거실적은 1건으로서 보호수면내에서 통발어업을 해서 은어를 잡는 것을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건을 처리한 것은 10건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1건이고 타 기관에서 인수한 게 4건, 합동단속으로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수산업법 위반이 5건이고 수자원보호령 위반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법처리 결과는 6건을 송치했습니다.
4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은 어업허가 취소가 1건이고 어업허가 정지가 5건, 경고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무 민원처리 현황과 불가민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주요민원은 어업허가, 어선등록, 어업면허, 기타 낚시어선 신고, 종묘생산어업허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총 접수한 건수는 816건입니다.
기타 어업별로 민원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및 건의 민원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진2리 항 암반제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촌 부업시설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촌 부업시설 현황은 기사문리어촌계와 수산어촌계의 횟집하고 민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투자는 5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도비, 어촌계 자담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먼저 수산어촌계 부업시설은 '96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촌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계속 운영이 어려워서 '97년 2월 20일 어촌계 총회를 개최해서 계원 중에 민박하고 횟집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어촌계 부업시설은 어촌계 총회를 걸쳐서 어촌계원에게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양양 남대천 연어잔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했습니다.
행사내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잔치에 내군한 관광객 수는 2,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은 2회 추경까지 합해서 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연어 구입비에 8,040천원, 홍보 및 재료구입 2,843천원, 장화 등 피복구입 1,200천원, 연어 수송차량 임차1,100천원, 낚시객 등판 및 전화카드 제작에 9,137천원, 행사장 종사자 급식비 2,300천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이 8,38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낚시 및 체험어장에 대한 재원확보는 연어 1,267미를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유상 1,139미, 무상 128미가 되겠습니다.
무상은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송어는 600미를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입어료 징수내역은 총 867명에 12,94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불한 금액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치의 종합평가는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연어를 잡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연어잔치를 개최해서 앞으로 연어잔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전국에서 연어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민의 자부심과 지역축제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6,250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직접 소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지, 일간지에 대한 광고로 저희 양양군을 알리는데 광고효과가 약 150,000천원 상당의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연어잔치 일정은 예년의 연어소상 시기로 봐서 10월 18일, 19일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계획한 거와는 틀리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너무 빨리 잡지 않았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로 안내소 같은 곳도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개최 중에 설치를 하고 이랬습니다.
두번째는 낚시터 구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연어확보등의 문제가 있어서 고기보다 낚시터가 너무 넓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단풍시기와 연계를 해서 행사기간을 조정을 하고 연어가 가장 많이 소상하는 시기인 10월 25일경이 좋을 것 같고 충분한 낚시 자원 확보를 위해서 소상하는 연어 및 해면 연어를 우선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10일간 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곰팡이가 피고 이래서 3~4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낚시구간도 현재 인공적으로 낚시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현 하천을 보존하면서 낚시터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상설매장 유치 운영을 해서 주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전 직원에 대한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어 통발허가에 따른 민원제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규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강원도 관내에서 총 21건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분쟁해소를 위해서 연안통발어업에 대한 문어포획을 규제하기로 해서 '87년 7월 29일부터 강원도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 지고 통발어업의 허가기간이 말소되서 새로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문어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문어 규제의 불가피성은 대다수가 영세한 연승어업자로 통발어업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또 어업의 형성시기가 연승어업은 '50년대부터 어업이 이루어졌고 통발어업은 '8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자의 문어외 다른 어종의 어업이 불가하나 통발어업자는 다른 어종의 어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발어업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3년 5월 31일 저희 관내 현남면 남애리 윤면식이 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연어 통발어업에 대한 문어를 제한한 것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93년 8월 3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현남면 남애리 동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서울고등법원에서 '94년 7월 1일 각하됐습니다.
2차 행정심판은 '94년 11월 30일 남애리 박방우씨가 해서 통발어업의 문어채포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강원도에서 이것도 각하됐습니다.
국민고충민원 신청을 동일인이 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문어를 넣어 주는 걸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업자간의 문어포획 협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양 어업자의 분쟁조정을 의해서 저희가 '95년 2월 23일, '95년 6월 22일, '96년 11월 7일 4회에 걸쳐서 해당어업자들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어포획 제한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97년 8월 2일 강원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래의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저희 양양군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제한조건 연어통발어구는 1일 1,000개 이내로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문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은어 불법포획 단속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 우리가 남대천의 은어 낚시는 타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낚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사람들이.
저가 볼 때는 어떤 법적으로 된다면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타 객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낚시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라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 세입도 올리고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가 볼 때는.
그래 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우리가 남대천의 은어 낚시는 타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낚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사람들이.
저가 볼 때는 어떤 법적으로 된다면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타 객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낚시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라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 세입도 올리고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가 볼 때는.
그래 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가 유료낚시터 관계는 지난번 군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70,000천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비가 35,000천원, 군비가 35,000천원, 그래서 70,000천원이 지금 내시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낚시터를 유료화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비가 35,000천원, 군비가 35,000천원, 그래서 70,000천원이 지금 내시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낚시터를 유료화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양양 남대천에 사실상 풍기가 문란한 것 같아요.
그 좋은 지역에 타 지역 사람들이 낚시를 와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실시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양 남대천에 사실상 풍기가 문란한 것 같아요.
그 좋은 지역에 타 지역 사람들이 낚시를 와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실시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13페이지의 입어료 징수내역에서 낚시 544명, 맨손체험이 323명으로 나왔는데 환불했을 때는 얼마씩 환불해 줬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낚시 20천원 받아가지고 20천원 환불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수치가 잘못됐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맨손체험은 5천원입니다.
○최덕집 위원 이것은 맞습니다.
255명에 대해서는 20천원씩 했으면 숫자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20천원씩 해서 255명이면 엄청난 돈이 나갔을텐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255명에 대해서는 20천원씩 했으면 숫자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20천원씩 해서 255명이면 엄청난 돈이 나갔을텐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수산과장 조광현 이게 225명이 맞습니다.
타자가 잘못돼가지고 225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타자가 잘못돼가지고 225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최덕집 위원 잘못됐어요.
○김성환 위원 지금 가리비 양식현황과 집단폐사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단폐사 원인이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인한 가리비 먹이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소하맹낭이나 먹이생물 흡수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이생물이 부족하였거나 수온의 급상승으로 여수활동의 중단과 느린 유속, 빈영양화 상태가 장시간 계속된 것이 가리비가 폐사된 주요원인이 다고 추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국도비 지원이나 수하양식, 살포양식이 3,514,877천원이 투자된 부분에서 생산판매실적도 4,148,015천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리비 양식사업이 상당히 어민들에게 중요한 생산으로서 큰 몫을 하겠다는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 가리비 종패를 매입할 때 건강한 종패, 규격에 맞는 종패 이런 것을 당초 구입할 때 선별이 잘 되고 잘 되자면 감독관이 배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종패 생산자도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수산과에서 종패를 생산하는 생산자나 해당 어촌계에 많은 지도를 해서 이런 여건변화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 가리비 양식장에 대한 조건을 당초에 건강한 종패가 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현장점검시에도 봤지만 상당히 영세하고 원시적으로 종패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이 높은 기리비 양식에 대한 성공여부가 크게 기대될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종패생산과정부터 철저한 지도관리와 건강 종패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어업에 가리비로 인한 소득이 상당히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구요.
다음은 우리가 가장 문제점인 어업자간 문어포획 문제인데 이게 '96년도 초반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연승업자를 영세한 어업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큰 공동어장이나 자망어업 이런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입니다.
어업생산도 연승업자보다 많고 해서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문어통발 합의된 사항이 뭐였냐면은 4개 항으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때 문어 통발어업의 어구는 4필로 한다.
1필에 500개씩이죠?
두번째 어구는 조류방향 남북과 동일하게 부설하되 부설어선 명칭을 양끝의 어구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세번째 300g 미만의 소형문어는 원칙적으로 채포를 금지하며 채포될 경우에는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때 합의되었어요.
네번째 제1종 공동어장에는 일체 통발어업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구요.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500g 이하 문어포획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협의한 합의서와 많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집단폐사 원인이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인한 가리비 먹이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소하맹낭이나 먹이생물 흡수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이생물이 부족하였거나 수온의 급상승으로 여수활동의 중단과 느린 유속, 빈영양화 상태가 장시간 계속된 것이 가리비가 폐사된 주요원인이 다고 추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국도비 지원이나 수하양식, 살포양식이 3,514,877천원이 투자된 부분에서 생산판매실적도 4,148,015천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리비 양식사업이 상당히 어민들에게 중요한 생산으로서 큰 몫을 하겠다는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 가리비 종패를 매입할 때 건강한 종패, 규격에 맞는 종패 이런 것을 당초 구입할 때 선별이 잘 되고 잘 되자면 감독관이 배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종패 생산자도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수산과에서 종패를 생산하는 생산자나 해당 어촌계에 많은 지도를 해서 이런 여건변화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 가리비 양식장에 대한 조건을 당초에 건강한 종패가 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현장점검시에도 봤지만 상당히 영세하고 원시적으로 종패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이 높은 기리비 양식에 대한 성공여부가 크게 기대될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종패생산과정부터 철저한 지도관리와 건강 종패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어업에 가리비로 인한 소득이 상당히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구요.
다음은 우리가 가장 문제점인 어업자간 문어포획 문제인데 이게 '96년도 초반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연승업자를 영세한 어업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큰 공동어장이나 자망어업 이런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입니다.
어업생산도 연승업자보다 많고 해서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문어통발 합의된 사항이 뭐였냐면은 4개 항으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때 문어 통발어업의 어구는 4필로 한다.
1필에 500개씩이죠?
두번째 어구는 조류방향 남북과 동일하게 부설하되 부설어선 명칭을 양끝의 어구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세번째 300g 미만의 소형문어는 원칙적으로 채포를 금지하며 채포될 경우에는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때 합의되었어요.
네번째 제1종 공동어장에는 일체 통발어업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구요.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500g 이하 문어포획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협의한 합의서와 많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가리비 폐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피해를 당한 것은 어장의 피해가 아니고 수하양식인 어장에 서 바구니에 넣어 놓은 가리비가 집단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살포나 수하양식에서 저희들이 자연채란한 종패를 가지고 크기가 3cm 이상만 종패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리비 크기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했듯이 앞으로 적절하게 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우량한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하던가 수하양식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어 연승업, 통발어업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96년 11월 7일날 협의 안건에 보면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300g 이하 문어는 방류하도록 돼 있고 '95년도 2월 23일과 6월 22일은 500g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도에서 권고사항도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허용을 요구하는 시군에서는 300g 이하는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문어 통발어업 허가를 해 주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어구하고 뒤쪽에 표시하는 것하고 300g이하만 방류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을 어업권내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조업구역은 저희 군 일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 조건을 구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피해를 당한 것은 어장의 피해가 아니고 수하양식인 어장에 서 바구니에 넣어 놓은 가리비가 집단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살포나 수하양식에서 저희들이 자연채란한 종패를 가지고 크기가 3cm 이상만 종패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리비 크기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했듯이 앞으로 적절하게 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우량한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하던가 수하양식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어 연승업, 통발어업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96년 11월 7일날 협의 안건에 보면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300g 이하 문어는 방류하도록 돼 있고 '95년도 2월 23일과 6월 22일은 500g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도에서 권고사항도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허용을 요구하는 시군에서는 300g 이하는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문어 통발어업 허가를 해 주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어구하고 뒤쪽에 표시하는 것하고 300g이하만 방류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을 어업권내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조업구역은 저희 군 일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 조건을 구해서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96년 11월 7일날 수산과 사무실에서 조건부 해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아까 가리비에서 보충말씀을 드릴 것은 살포식이 아니고 수하식에서 폐사원인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거기 말씀하시는데 언듯 생각나는 것은 종패 생산시에 지금 그렇게 폐사원인에 수질과 어떤 여건변화가 폐사로 될 수 있는 대응을 종패때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저는 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대천에 회귀하는 연어 관계를 질의하겠는데 지금 회귀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평균 13,000여마리가 회귀율인데 지금 우리가 이 5년간에 '93년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에 우리 내수면연구소에 서 방류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어를 방류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회귀율을 몇 %를 보시는지 그 부분이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구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는 바다에서 정치망 어업은 연어를 잡게끔 허용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남대천에 회귀하는 연어 관계를 질의하겠는데 지금 회귀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평균 13,000여마리가 회귀율인데 지금 우리가 이 5년간에 '93년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에 우리 내수면연구소에 서 방류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어를 방류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회귀율을 몇 %를 보시는지 그 부분이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구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는 바다에서 정치망 어업은 연어를 잡게끔 허용돼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이상민 위원 그리고 우리 양양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치망 어업에 연어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연어를 방류한 것은 '93년도부터 매년 9,000,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예, 현재까지는 9,000,000를 방류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00,000미를 생산해가지고 방류는 그것만이고 나머지는 다른 하천에다 방류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북천하구, 명파천하구, 강릉 연곡천 등 3개소에 나머지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11,000,000미 내지 12,000,000미를 해서 그런 하천에 1,000,000미 내지 2,000,000미를 방류하고 나머지 9,000,000미는 저희 남대천에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회귀율은 총 방류한 이후에 돌아온 양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1~2%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생산을 11,000,000미 내지 12,000,000미를 해서 그런 하천에 1,000,000미 내지 2,000,000미를 방류하고 나머지 9,000,000미는 저희 남대천에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회귀율은 총 방류한 이후에 돌아온 양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1~2%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럼 9,000,000미라고 그러면 90,000마리 정도는 온다는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내수면하고 다 따져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만일에 올해로 따진다면 실지 '97년도 11월 20일 현재 14,377마리를 포획했는데 우리 양양 어판장에서 기사문리라든지 어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양양지역 어판장에서 확인된 숫자가 얼마나 있으며, 또 속초나 인근 강릉지역 또 고성지역에서 연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다에서 잡았던 연어가 유통된다고 보는데 그런 정확한 숫자가 얼마정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 그것은 각 시군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강원도에서 방류한 양하고 양양내수면연구소하고 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양을 따져가지고 약 1~2%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회귀율 이것은 저가
실지 강원도에서 방류한 양하고 양양내수면연구소하고 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양을 따져가지고 약 1~2%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회귀율 이것은 저가
○이상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남대천에서 연어를 깨끗한 하천에서 키워가지고 방류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 소득과 연계가 돼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망어선 업자에게 이것을 잡게 해 주고 우리 양양의 영세한 어민들이 가까운 데서 회귀할 때 이것을 잡다 걸리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실지 우리 양양에서 이것을 보호해가지고 키워서 보내는데 첫째는 이 정치망어업에서 허가해 준 것이 과거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듣기는 처음 이것을 우리가 방류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회귀를 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영세한 어업에 허가해 주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실익을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듣기는 정치망어업을 허가해 준 것이 그런 통계숫자를 정확히 내기 의해 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그것도 어느정도 포함이 되는데 정치망어업이 어군을 구성해 가지고 자연 유도해 들어오는 것을 잡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잡지 않고 허용할 당시 하천에서 얘기는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실지는 정치망에 상당히 많이 잡히지만 위판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이래서 어획되는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회귀율도 따지고 어느정도 저희들이 한 10,000,000미를 방류하니까 그것도 소득자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치망하고 소형 정치망 같은 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망같은 것도 도에서는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자망어업을 하는게 어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는 거의가 자망하는 건데 그걸 양성화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방류하는 사업량을 가지고 따질 때는 너무 잡는 어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
옛날에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는 일본처럼 100,000,000미 정도를 방류하게 되면 모든 어업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망같은 것도 도에서는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자망어업을 하는게 어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는 거의가 자망하는 건데 그걸 양성화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방류하는 사업량을 가지고 따질 때는 너무 잡는 어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
옛날에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는 일본처럼 100,000,000미 정도를 방류하게 되면 모든 어업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이상민 위원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보는 판단은 우리 양양군에서 적어도 주장을 하자면 우리 양양군 어촌계가 많이 잡을 수 있는 걸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왕 우리 하천에서 진짜 우리 남대천 하천에서 키워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일의 경우에 불법포획 사례에서 해면에서는 1건도 없는데 지금 생계수단으로 사업한 우리 어촌계계원들이 나가서 잡았다 그러면 이게 불법채포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이익만 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망어업에서는 그 분들이 잡으면 대량으로 잡지 우리 양양 어촌계에서는 대량으로 잡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주민들 소득부터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정치망어업을 허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수산과에서는 적어도 여기서 보내는 고기가 우리들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힘이 갈 수 있는 수산과에서 건의 내지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런 법이 실지 우리 소득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이것이 정치망같은 데서 제대로 많이 못잡고 우리 어민들이 잡다가 이게 우리 하천으로 제대로만 올라올 수 있으면 이 숫자가 물론 수산과에서 포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지 20,000마리가 포획이 되고 13,000마리라고 하는지, 15,000마리가 되는지 우리는 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수산에서 연어축제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하시고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은어문제도 그렇고 연어도 같아요.
우리지역에 먹을 거리가 송이같이 상당히 큰 자원이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차별화시켜가지고 우리 양양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연어가 그물을 다 쳐놓고 연어축제하는 기간동안이나 그것도 다른 것을 우리가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지역으로 막아가지고 그게 터져서 내빼서 돈도 물어주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제대로만 올라온다고 보면은 내수면연구소에서 이 분들이 방류를 할 수 있는 양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잉으로 잡아가지고 그 분들이 버리는지 팔아먹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암놈 한 마리가 알을 3,000미 정도 가지고 있지요?
이왕 우리 하천에서 진짜 우리 남대천 하천에서 키워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일의 경우에 불법포획 사례에서 해면에서는 1건도 없는데 지금 생계수단으로 사업한 우리 어촌계계원들이 나가서 잡았다 그러면 이게 불법채포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이익만 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망어업에서는 그 분들이 잡으면 대량으로 잡지 우리 양양 어촌계에서는 대량으로 잡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주민들 소득부터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정치망어업을 허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수산과에서는 적어도 여기서 보내는 고기가 우리들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힘이 갈 수 있는 수산과에서 건의 내지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그런 법이 실지 우리 소득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이것이 정치망같은 데서 제대로 많이 못잡고 우리 어민들이 잡다가 이게 우리 하천으로 제대로만 올라올 수 있으면 이 숫자가 물론 수산과에서 포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지 20,000마리가 포획이 되고 13,000마리라고 하는지, 15,000마리가 되는지 우리는 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 수산에서 연어축제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하시고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은어문제도 그렇고 연어도 같아요.
우리지역에 먹을 거리가 송이같이 상당히 큰 자원이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차별화시켜가지고 우리 양양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연어가 그물을 다 쳐놓고 연어축제하는 기간동안이나 그것도 다른 것을 우리가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지역으로 막아가지고 그게 터져서 내빼서 돈도 물어주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제대로만 올라온다고 보면은 내수면연구소에서 이 분들이 방류를 할 수 있는 양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잉으로 잡아가지고 그 분들이 버리는지 팔아먹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암놈 한 마리가 알을 3,000미 정도 가지고 있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예.
○이상민 위원 제가 그 내용을 1대때 다뤄봐서 아는데 그러면 9,000,000마리, 10,000,000마리면 이것을 몇 마리 안잡아도 돼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터놓는 기간은 불과 몇 일 밖에 없거든요.
실제 제대로만 소상하고 주민들을 잡지 못하게 한다면 정치망에서도 잡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 새까맣게 올라올 겁니다.남대천 내지는 인근하천에.
남대천 내지는 인근 하천에.
그래서 올라오면 자원화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것을 내수면연구소가 관장한다고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관심있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수면연구소에서 꼭 잡는 목표량이 있을 겁니다.
1년에 12,000,000마리를 방류한다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숫자 숫놈 좋은 것 몇 개 짜면 될 거고 암놈 몇 천마리 잡으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처럼 한 달, 두 달 가지고 그물 쳐놓고 할 것도 아니고 2~3일을 잡던 일주일을 잡던 엄청나게 올라올 때 자기들 필요한 것만 잡고는 그물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올라와 가지고 돌무더기를 파가지고 부화를 하고 거기서 알이 되서 내려가는 자연적인 것도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가을철 가서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아까 은어도 낚시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낚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인공적으로 안되면 못잡게 하고 왜못 잡게 합니까?
양양내수면연구소가 없다고 가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성전도 올라가고 오색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자연 산란해서 내려가고 우리지역에 관광자원화를 해서 전국 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질질 끌려가서 그것도 감지덕지인 양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저것은 수산과에서 내수면연구소 내지는 중앙정부에도 우리지역에 꼭 정치망을 허가를 벌써부터 해 줬으니까 병행해서 우리지역에 자망어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든지 안되면 전체를 하지 말게 하면 갈 때가 어디있습니까?
후까이도 지방에 새까맣게 올라온 답니다.
그래서 전국의 관광객이 거기 다 모여서 구경을 하고 낚시도 유료화해서 딱 1~2마리를 잡아 가게끔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치어만 줬지 잡다 걸리면 양양사람 범법자만 만듭니다.
이것도 한번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과 관광자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산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구요.
두번째로 어도관계가 계획에 보면은 30개를 2000년도까지 신규 내지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97년도에 어도가 한 개도 안만들어졌지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터놓는 기간은 불과 몇 일 밖에 없거든요.
실제 제대로만 소상하고 주민들을 잡지 못하게 한다면 정치망에서도 잡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 새까맣게 올라올 겁니다.남대천 내지는 인근하천에.
남대천 내지는 인근 하천에.
그래서 올라오면 자원화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것을 내수면연구소가 관장한다고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관심있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수면연구소에서 꼭 잡는 목표량이 있을 겁니다.
1년에 12,000,000마리를 방류한다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숫자 숫놈 좋은 것 몇 개 짜면 될 거고 암놈 몇 천마리 잡으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처럼 한 달, 두 달 가지고 그물 쳐놓고 할 것도 아니고 2~3일을 잡던 일주일을 잡던 엄청나게 올라올 때 자기들 필요한 것만 잡고는 그물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올라와 가지고 돌무더기를 파가지고 부화를 하고 거기서 알이 되서 내려가는 자연적인 것도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가을철 가서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아까 은어도 낚시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낚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인공적으로 안되면 못잡게 하고 왜못 잡게 합니까?
양양내수면연구소가 없다고 가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성전도 올라가고 오색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자연 산란해서 내려가고 우리지역에 관광자원화를 해서 전국 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질질 끌려가서 그것도 감지덕지인 양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저것은 수산과에서 내수면연구소 내지는 중앙정부에도 우리지역에 꼭 정치망을 허가를 벌써부터 해 줬으니까 병행해서 우리지역에 자망어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든지 안되면 전체를 하지 말게 하면 갈 때가 어디있습니까?
후까이도 지방에 새까맣게 올라온 답니다.
그래서 전국의 관광객이 거기 다 모여서 구경을 하고 낚시도 유료화해서 딱 1~2마리를 잡아 가게끔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치어만 줬지 잡다 걸리면 양양사람 범법자만 만듭니다.
이것도 한번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과 관광자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수산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구요.
두번째로 어도관계가 계획에 보면은 30개를 2000년도까지 신규 내지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97년도에 어도가 한 개도 안만들어졌지요?
○수산과장 조광현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문제점 파악을 해서 재시설을 요하는 어도가 11개입니다.
총 27개 중에서 보완을 요하는 것이 11개, 좀 양호하다는 것이 5개, 이 수산분야에 몇 십억씩 돈을 쓰면서 이것을 하나도 안하고 이제 내년도부터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 27개 중에서 보완을 요하는 것이 11개, 좀 양호하다는 것이 5개, 이 수산분야에 몇 십억씩 돈을 쓰면서 이것을 하나도 안하고 이제 내년도부터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연어관계는 자망같은 것을 가지고 어획을 할 때는 보통 연어가 해안 연안가로 회귀해 오는데 회귀로에 자망을 차단시킬 경우에는 어획에 지장이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규제를 안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량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들도 영세한 자망어업자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부화하는 사업은 처음에 삼척에서 할때에는 25년전에 1,000마리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양내수면연구소가 '83년도 시설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부화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20,000마리, 30,000마리 이렇게 연어 구경을 하지 그 방류사업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천에 소상해서 자연으로 부화해 나가면 앞으로 연어를 구경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목표한 매년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채포금지기간을 설정하던가 어획을 제한을 하던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원량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관계는 금년도에는 어도시설을 선정을 못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3개소, '96년도에 1개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1~2개씩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계에 대한 어도관계는 안위원님이 계시지만 양수발전소 시설관계로 현장협의회에서 150,000천원을 내년도에 어도시설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군에서 금년도 30,000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계상을 했고 도에도 지난번 현장협의회때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남대천 수계를 지난번 증식계장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왠만한 데는 지금 어도시설이 돼 있는데 경사면, 물이 떨어지는 거기가 너무 파여가지고 어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발전소의 지원을 받던가 저희들도 도하고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 계획은 2000년까지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어도시설이 시군마다 1~2개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양군에는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시설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부화하는 사업은 처음에 삼척에서 할때에는 25년전에 1,000마리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양내수면연구소가 '83년도 시설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부화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20,000마리, 30,000마리 이렇게 연어 구경을 하지 그 방류사업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천에 소상해서 자연으로 부화해 나가면 앞으로 연어를 구경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목표한 매년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채포금지기간을 설정하던가 어획을 제한을 하던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원량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관계는 금년도에는 어도시설을 선정을 못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3개소, '96년도에 1개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1~2개씩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계에 대한 어도관계는 안위원님이 계시지만 양수발전소 시설관계로 현장협의회에서 150,000천원을 내년도에 어도시설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군에서 금년도 30,000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계상을 했고 도에도 지난번 현장협의회때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남대천 수계를 지난번 증식계장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왠만한 데는 지금 어도시설이 돼 있는데 경사면, 물이 떨어지는 거기가 너무 파여가지고 어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발전소의 지원을 받던가 저희들도 도하고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 계획은 2000년까지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어도시설이 시군마다 1~2개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양군에는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시설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2,500~3,000미 정도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0개만 잡으면 그게 100마리면 되지요.
그럼 이것도 만몇천마리를 잡는데 이게 과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암놈 2,000마리만 잡고 수놈 몇 마리만 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밤낮 그물을 쳐놓고 양양사람들 한 마리도 못잡아 먹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수면연구소 기술진들이 양양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 양양군에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인수를 받아가지고 양양군 수산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면 여러 부분에서 득이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 다나오고 제대로 활용한다고 보면 여기도 큽니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만몇천마리를 잡는데 이게 과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암놈 2,000마리만 잡고 수놈 몇 마리만 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밤낮 그물을 쳐놓고 양양사람들 한 마리도 못잡아 먹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수면연구소 기술진들이 양양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 양양군에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인수를 받아가지고 양양군 수산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면 여러 부분에서 득이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 다나오고 제대로 활용한다고 보면 여기도 큽니다.
그런 계획은 앞으로 안가지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이상민 위원 그 다음 연어축제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거 환불해 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지만 수산과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묻고 전화카드도 제작해서 준 것이 9,000천원 들어갔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내년에 이 대회를 또 했을 때 연어낚시에 참가하는 사람을 1인당 20천원을 받았는데 연어를 낚아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부터도 이런 선물을 줄 때 연어가 시장에서 파는 연어 그것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4~5천원이 간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낚시하러 온 분들이 본인이 좋아서 집에 핑계를 대고 온 분도 있고 가족동반해서 연어잡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 속이고 오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어를 잡으로 입장료 20천원을 주고 들어 왔는데 못잡은 분들에게 그것을 한 마리씩 주면은 좋지 않겠냐, 그러면 집에 가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잡았던 안잡았던 이거 한 마리 가지고 가면은 집사람에게 욕이라도 덜 얻어 먹을 겁니다.
오히려 전화카드를 하나 주는 것보다도 혹시 그런 보상차원이라고 보면은 그런 것을 아이스박스에 넣었다가 그런 것을 한 마리 가지고 가면은 잡은 사람이던 못잡은 사람이던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은어낚시를 유료화하려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은어채포 금지기간이 9월 1일서부터죠?
다른 거 환불해 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지만 수산과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묻고 전화카드도 제작해서 준 것이 9,000천원 들어갔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내년에 이 대회를 또 했을 때 연어낚시에 참가하는 사람을 1인당 20천원을 받았는데 연어를 낚아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부터도 이런 선물을 줄 때 연어가 시장에서 파는 연어 그것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4~5천원이 간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낚시하러 온 분들이 본인이 좋아서 집에 핑계를 대고 온 분도 있고 가족동반해서 연어잡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 속이고 오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어를 잡으로 입장료 20천원을 주고 들어 왔는데 못잡은 분들에게 그것을 한 마리씩 주면은 좋지 않겠냐, 그러면 집에 가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잡았던 안잡았던 이거 한 마리 가지고 가면은 집사람에게 욕이라도 덜 얻어 먹을 겁니다.
오히려 전화카드를 하나 주는 것보다도 혹시 그런 보상차원이라고 보면은 그런 것을 아이스박스에 넣었다가 그런 것을 한 마리 가지고 가면은 잡은 사람이던 못잡은 사람이던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은어낚시를 유료화하려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은어채포 금지기간이 9월 1일서부터죠?
○수산과장 조광현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것은 압니다.
치어때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은어낚시 도모쓰리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유료낚시화를 할 때에 나는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민박도 하고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극약을 푼다거나 다른 은어통발로 잡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불법으로 채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벌을 주고 적어도 가을철에도 단풍하고 송이하고 어우러질 때 우리지역에 와서 그 큰 은어 산란기라고 그래서 채포를 못하게 하는데 은어도 제 생각에는 불법으로만 채포를 안한다면은 낚시를 하는 것은 허용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치어때 잡지 말고 소상하게 만들고 가을에 그것도 저절로 산란이 이루어지면 그 씨가 나는 엄청나게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기술이 얼마나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잡을런지는 모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런 기간 조정도 어느 치어때 내놓고 연중으로 하면은 어성전 골짜기를 올라가던 오색골짜기를 올라가던간에 우리가 그렇게 시설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채포를 방지하고 한 달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어때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은어낚시 도모쓰리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유료낚시화를 할 때에 나는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민박도 하고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불법으로 극약을 푼다거나 다른 은어통발로 잡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불법으로 채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벌을 주고 적어도 가을철에도 단풍하고 송이하고 어우러질 때 우리지역에 와서 그 큰 은어 산란기라고 그래서 채포를 못하게 하는데 은어도 제 생각에는 불법으로만 채포를 안한다면은 낚시를 하는 것은 허용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치어때 잡지 말고 소상하게 만들고 가을에 그것도 저절로 산란이 이루어지면 그 씨가 나는 엄청나게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기술이 얼마나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잡을런지는 모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런 기간 조정도 어느 치어때 내놓고 연중으로 하면은 어성전 골짜기를 올라가던 오색골짜기를 올라가던간에 우리가 그렇게 시설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채포를 방지하고 한 달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산란시 채포금지봄철 치어금지 이런 것은 자원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못잡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은어자원이 풍족하게 많이 올라온다면 이상민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허용을 해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은어자원이 저희들 보는 입장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채포기간도 산란기 8월부터 9월 말까지 현재 법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인력으로 하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개중에는 몰래 낚시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낚시만 허용했다고 그러면 자원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나온 양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포기간도 산란기 8월부터 9월 말까지 현재 법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인력으로 하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개중에는 몰래 낚시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낚시만 허용했다고 그러면 자원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나온 양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에 어선이 398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물치항을 확대하고 있고 조그마한 항 동호항이라든지 전진항, 후진항 이 분들의 어선들이 입항을 속초 대포항에 가서 입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척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에 어선이 398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물치항을 확대하고 있고 조그마한 항 동호항이라든지 전진항, 후진항 이 분들의 어선들이 입항을 속초 대포항에 가서 입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척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물치에 있는 어선은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척이 되겠습니다.
27척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러면 지금 27척이 대포항에 가서 입항하고 계신다.
이 분네들이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물치에 계시는 어민들이 내지역에서 입항해야 될 입장에서 입항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입항을 하는 관계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것은 우리군 수산과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지역의 어민들이 지역에서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네들이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물치에 계시는 어민들이 내지역에서 입항해야 될 입장에서 입항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입항을 하는 관계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것은 우리군 수산과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지역의 어민들이 지역에서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안태현 위원께서 물치항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는 보통 정치망 배도 대포항으로 고기를 가지고 입항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포항의 어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집결하는데 저희 물치항 같은 경우는 항내 시설이 접안이나 이런 게 불비하고 수협에서도 위판할 수 있는 기능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물치항에 물량장의 50m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판은 그 전에는 수협을 거쳐서만 판매를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유 판매가 돼가지고 배가 접안을 해가 지고 고기 판매허가가 가능하면 물치 어민들은 물치에서 판매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대포항 같은 데는 지난번 대포항에 있는 정치망 업자에게 들어보니까 고성이 못오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들이 집결하는데 저희 물치항 같은 경우는 항내 시설이 접안이나 이런 게 불비하고 수협에서도 위판할 수 있는 기능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물치항에 물량장의 50m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판은 그 전에는 수협을 거쳐서만 판매를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유 판매가 돼가지고 배가 접안을 해가 지고 고기 판매허가가 가능하면 물치 어민들은 물치에서 판매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대포항 같은 데는 지난번 대포항에 있는 정치망 업자에게 들어보니까 고성이 못오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안태현 위원 우리 양양도 못오게 합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내년 어느정도 되면은 물치의 배는 어느정도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은어 불법포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은어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많은 양이 소상이 안되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아셨고 은어 불법포획자들이 많습니다.
통발어업 갖고 하는 사람들이 싹슬이 해가지고 갑니다.
이래서 우리 양양의 은어가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신고를 해도 수산과에서 안나온다는 겁니다.
지도단속 실적이 32회가 있기는 있는데 신고해도 안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단속을 안하면은 우리 양양의 은어 씨는 마릅니다.
작년도에도 18,000천원, 금년도에 12,000천원을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은어를 그렇다면 은어를 갖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약물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통발어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중한 처벌을 내려줘야 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꼬쓰리를 5월에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6월부터 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6월 15일까지는 포획을 못하게끔해 줘야지 은어가 다 큰다는 얘깁니다.
보름만 더 연장해 주시면 법에 기한이 있는 겁니다만 그것을 6월 15일까지만 포획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다음은 소꼬쓰리 못 하는 거 다음 도모쓰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장장비를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많이 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길러서 잡아야지 어린 고기를 잡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산업무 민원처리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816건이 접수돼가지고 민원처리가 되고 불가는 하나도 없는데 민원처리를 잘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어업허가 신청이 153건이나 됐는데 그게 주로 어떤 어업허가로 난 겁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은어 불법포획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은어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많은 양이 소상이 안되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아셨고 은어 불법포획자들이 많습니다.
통발어업 갖고 하는 사람들이 싹슬이 해가지고 갑니다.
이래서 우리 양양의 은어가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신고를 해도 수산과에서 안나온다는 겁니다.
지도단속 실적이 32회가 있기는 있는데 신고해도 안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단속을 안하면은 우리 양양의 은어 씨는 마릅니다.
작년도에도 18,000천원, 금년도에 12,000천원을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은어를 그렇다면 은어를 갖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약물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통발어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중한 처벌을 내려줘야 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꼬쓰리를 5월에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6월부터 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군정질문에도 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6월 15일까지는 포획을 못하게끔해 줘야지 은어가 다 큰다는 얘깁니다.
보름만 더 연장해 주시면 법에 기한이 있는 겁니다만 그것을 6월 15일까지만 포획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다음은 소꼬쓰리 못 하는 거 다음 도모쓰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장장비를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많이 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길러서 잡아야지 어린 고기를 잡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산업무 민원처리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816건이 접수돼가지고 민원처리가 되고 불가는 하나도 없는데 민원처리를 잘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어업허가 신청이 153건이나 됐는데 그게 주로 어떤 어업허가로 난 겁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이 어업허가 신청은 주로 연안어업입니다.
8톤 미만 어선으로 배를 바꾸던가 또 허가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8톤 미만 어선으로 배를 바꾸던가 또 허가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 어선변경등록신청이 100건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기간을 바꾸던가 아니면 성명을 바꾸던가 배의 길이나 폭을 크게 하던가 증톤을 하던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변경등록은 지난 해에 보면은 기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변경등록은 지난 해에 보면은 기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태현 위원 불가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밑에 어촌 부업관계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자부담이 기사문이나 수산어촌계에서 45,000천원씩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촌계에서 일단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개인들에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공익시설로 했던 이 기본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어촌계의 어민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어민 소득이 될텐데 이걸 이렇게 게을리하다가 임대줘 놓고 임대료나 받고 이거 우리 국가시책이 이런 시책이 아닐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밑에 어촌 부업관계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자부담이 기사문이나 수산어촌계에서 45,000천원씩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촌계에서 일단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개인들에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공익시설로 했던 이 기본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어촌계의 어민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어민 소득이 될텐데 이걸 이렇게 게을리하다가 임대줘 놓고 임대료나 받고 이거 우리 국가시책이 이런 시책이 아닐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과장 조광현 어촌계에 부업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설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저희 관내에는 거의 다가 비법인 어촌계입니다.
법인 어촌계 같으면 정관이 있어서 회계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비법인 어촌계고 이러니까 어촌계도 저희들가 법인하고 비교해 보면 실지 저들은 자기 본래의 생업이 있고 어촌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뢰한 것도 공동어업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처음 기사문 같은 데도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걸 돈 줘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운영할려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어촌계가 그런 능력이 되면 그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인 어촌계 같으면 정관이 있어서 회계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비법인 어촌계고 이러니까 어촌계도 저희들가 법인하고 비교해 보면 실지 저들은 자기 본래의 생업이 있고 어촌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뢰한 것도 공동어업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처음 기사문 같은 데도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걸 돈 줘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운영할려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어촌계가 그런 능력이 되면 그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 어촌계 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산과장 조광현 시험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시험조업어선이 14척이 참여하고 있고 수익을 1,025,000천원을 예상하고 있고 쌍두선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게 저인망 어선 및 타 업종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쌍두선에서 그물을 1.5m 수중으로만 덮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규격을 벗어나 더 내려가다보니까 일반 잡어가 멸치잡이에 잡힌다는 데서 어린 어족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느껴봤는데 올해 많이 났습니다.
멸치가 우리 기사문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멸치를 말릴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험조업인데 시험조업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한 수입을 보고 있고 앞으로 청정 동해바다에서 멸치가 상당히 인기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시험조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어떤 여건 형편이 된다면 멸치 건조장시설을 현대화로 빨리 시설해야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멸치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겠다.
우리 군에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서 멸치 건조장시설이 급하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려다가 이런 기회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게 피부에 다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느껴봤는데 올해 많이 났습니다.
멸치가 우리 기사문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멸치를 말릴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험조업인데 시험조업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굉장한 수입을 보고 있고 앞으로 청정 동해바다에서 멸치가 상당히 인기상품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앞으로 시험조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어떤 여건 형편이 된다면 멸치 건조장시설을 현대화로 빨리 시설해야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멸치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겠다.
우리 군에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서 멸치 건조장시설이 급하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려다가 이런 기회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게 피부에 다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5분 정회)
(21시 속개)
○위원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끝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증액현황과 사유입니다.
총 8건인데 여기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간 하천골재 사업현황과 불법사례 단속실적으로 우리군 관내의 하천골재는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하천골재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번째로 '97년도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16건이 이월예상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고속도로 대리경작료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47필지에 14,984,790원을 징수하고 3,261,680원을 미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유해시설물 대부 및 연기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산업 아스콘 프랜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3년에 허가가 됐는데 현재까지 사업장 연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13건입니다.
면적은 17,959.16㎡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내역은 36건에 징수가 16,331,490원이고 미징수가 1,15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대책입니다.
남문지구의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구는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암지구는 하천내 경작지와 과수원들이 있고 가옥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몇 년차 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정주권 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와 학포리인데 도로 1.04Km인데 현재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월될 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공사와 추진상황과 문제점입니다.
낙산대교는 대교가 470m, 폭 20m인데 시공회사는 동부건설 대표 박호익씨로 총 사업비는 24,01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5개년으로 잡았는데 현재 낙산대교에 투자된 돈이 '98년도에 2,000,000천원으로 매년차 사업비 배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2001년 완공은 초과될 것 같습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및 자연석 분기별 채취실적과 판매실적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및 판매실적입니다.
채취량은 176,000㎥이고 수입액은 695,78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출입 통제시설 현황입니다.
총 22개소에 통제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일부 어성전리 같은 경우는 일부 파손이 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폐 국도, 지방도 용도폐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3필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증액현황과 사유입니다.
총 8건인데 여기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간 하천골재 사업현황과 불법사례 단속실적으로 우리군 관내의 하천골재는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하천골재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번째로 '97년도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16건이 이월예상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고속도로 대리경작료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47필지에 14,984,790원을 징수하고 3,261,680원을 미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유해시설물 대부 및 연기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산업 아스콘 프랜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3년에 허가가 됐는데 현재까지 사업장 연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13건입니다.
면적은 17,959.16㎡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내역은 36건에 징수가 16,331,490원이고 미징수가 1,15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대책입니다.
남문지구의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구는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암지구는 하천내 경작지와 과수원들이 있고 가옥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몇 년차 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정주권 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와 학포리인데 도로 1.04Km인데 현재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월될 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공사와 추진상황과 문제점입니다.
낙산대교는 대교가 470m, 폭 20m인데 시공회사는 동부건설 대표 박호익씨로 총 사업비는 24,01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5개년으로 잡았는데 현재 낙산대교에 투자된 돈이 '98년도에 2,000,000천원으로 매년차 사업비 배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2001년 완공은 초과될 것 같습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및 자연석 분기별 채취실적과 판매실적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및 판매실적입니다.
채취량은 176,000㎥이고 수입액은 695,78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출입 통제시설 현황입니다.
총 22개소에 통제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일부 어성전리 같은 경우는 일부 파손이 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폐 국도, 지방도 용도폐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3필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한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1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증액현황과 사유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된 설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통 교량같은 것을 놓을 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인데 이 설계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현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까?
8개 사업을 다 어디서 했습니까?
1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증액현황과 사유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경된 설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통 교량같은 것을 놓을 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인데 이 설계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현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습니까?
8개 사업을 다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군도와 놀골교, 어성전 군도라든가 이런 대형공사는 용역 설계를 했고 금풍리 암거시설만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박스 암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교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박스 암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교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의 설명을 안들어 보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현직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했어요?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암거라든가 교량 구별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구애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누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암거가 교량보다는 공사비가 싸기 때문에 암거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은 시골의 하천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홍수에 떠내려 오다 박스 가운데 걸리면 홍수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추가로 안들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8건에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1,100,000천원이 증액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우리 사업비 책정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70%에 군비 30%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 책정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70%에 군비 30%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양여금하고 지방비 %에 의해서 된 겁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방비도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최덕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양여금이 들어갔거나 지방비가 들어갔거나 당초에 설계변경한 것은 당초에 입찰할 때 현장에 가서 공사 설명회를 했을 게 아니냐, 그런데 설명회를 안하고 공사입찰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설계 변경한 것은 당초에 설계용역이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그것을 그때 당시 애초에 증액되는 부분을 같이 했더라면 나았을텐데 어떻게 사업이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사항 이런 여건은 다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업자를 도와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비는 지방의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양여금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설계변경을 공사를 시작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고속도로 대리경작료 부과징수내역이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3,261,680원이 지금 미징수돼 있습니다.
그 미징수된 내역이 읍면별로 사유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작을 안했다던가 과거에 했던 경작을 모르고 그냥 계속 부과를 했었는지 경작을 했는데도 부과를 안한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양여금이 들어갔거나 지방비가 들어갔거나 당초에 설계변경한 것은 당초에 입찰할 때 현장에 가서 공사 설명회를 했을 게 아니냐, 그런데 설명회를 안하고 공사입찰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설계 변경한 것은 당초에 설계용역이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인데 당초에 그것을 그때 당시 애초에 증액되는 부분을 같이 했더라면 나았을텐데 어떻게 사업이 전체가 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사항 이런 여건은 다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업자를 도와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비는 지방의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양여금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설계변경을 공사를 시작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고속도로 대리경작료 부과징수내역이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3,261,680원이 지금 미징수돼 있습니다.
그 미징수된 내역이 읍면별로 사유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작을 안했다던가 과거에 했던 경작을 모르고 그냥 계속 부과를 했었는지 경작을 했는데도 부과를 안한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우리가 대리경작이라든가 하천 징수 사항은 읍면에서 부과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역서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의 개인별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역서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의 개인별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최덕집 위원 감사인데 사유별로 내역서도 안받아가지고 감사 수감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예상을 했으면 이 내역이 읍면에서 사유가 나와야지요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미징수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만 받는 사항이 아니다.
감사에서 수감자료에 미징수 사유별 내역서도 나와야 원칙이죠.
또 한가지 동해아스콘 관계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여기 목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목차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하천내 유해시설물의 대부 및 연기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받던 사항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설물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구역이 라는 것은 과장님이 인지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동해산업이 중소기업체로서 영북지방의 건설현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여건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뽑아 달라고 했을 때는 동해산업이 과연 이 지방에 와서 양양에 와서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그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허가신청 자료 내역서만 뽑아 왔습니다.
당초에 물려받은 군수가 5명입니다.
지금 여섯번째 군수입니다.
분명히 여기다는 할 수 없는데 또 해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96년도나 '95년도 이전에 거기다 공장부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인지가 됐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요.
내수면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어성전이나 가라피에 있는 양어장은 다 폐쇄가 됐습니다.
하천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위반이 됐기때문에 안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스콘 공장만 2년간 연장해 준 이유가 꼭 있었겠느냐, 그때는 경제파동이 안일어 났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경제파동이 일어났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경제파동이 안일어나서 중소기업자로서 과연 경제에 많이 기여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양양군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이 컷겠느냐, 양양군에 그 아스콘공장을 해 놓고 임천에서 부터 조산으로 내려가는 제방도로 확장을 할 때 우리 양양군 예산의 절감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기여한 공이 컷다면 그냥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수주한 내역도 내가 좀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타당한 건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예상을 했으면 이 내역이 읍면에서 사유가 나와야지요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미징수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고만 받는 사항이 아니다.
감사에서 수감자료에 미징수 사유별 내역서도 나와야 원칙이죠.
또 한가지 동해아스콘 관계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여기 목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목차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하천내 유해시설물의 대부 및 연기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받던 사항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설물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구역이 라는 것은 과장님이 인지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동해산업이 중소기업체로서 영북지방의 건설현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여건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뽑아 달라고 했을 때는 동해산업이 과연 이 지방에 와서 양양에 와서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그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허가신청 자료 내역서만 뽑아 왔습니다.
당초에 물려받은 군수가 5명입니다.
지금 여섯번째 군수입니다.
분명히 여기다는 할 수 없는데 또 해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96년도나 '95년도 이전에 거기다 공장부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인지가 됐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요.
내수면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어성전이나 가라피에 있는 양어장은 다 폐쇄가 됐습니다.
하천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위반이 됐기때문에 안해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스콘 공장만 2년간 연장해 준 이유가 꼭 있었겠느냐, 그때는 경제파동이 안일어 났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 경제파동이 일어났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경제파동이 안일어나서 중소기업자로서 과연 경제에 많이 기여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양양군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이 컷겠느냐, 양양군에 그 아스콘공장을 해 놓고 임천에서 부터 조산으로 내려가는 제방도로 확장을 할 때 우리 양양군 예산의 절감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기여한 공이 컷다면 그냥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수주한 내역도 내가 좀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타당한 건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조금 전에 최덕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각종 사업 설계변경 증액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리~장리간 군도확포장 사업이 제왕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셨지요?
와리~장리간 군도확포장 사업이 제왕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최영복 예, 맞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재무과에서 나온 입찰서류를 보면 당초에 405,162천원, 변경이 443,767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공사 입찰가격에 보면은 264,005,2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관급자재 몇 %를 한 겁니까?
그래서 금액상 관급자재 몇 %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이런 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순수 공사비만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증액도 순수한 도급비만 들어간게 아니고 그 물량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를 알겠는데 내일 사업 설계변경된 것 중에서 도급입찰비하고 관급자재하고 분류해서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하천출입 통제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한 것이 총 22개를 시설을 하셨는데 금년에 시설한 서면 범부리 그 하천출입 통제시설을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15페이지에 하천출입 통제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한 것이 총 22개를 시설을 하셨는데 금년에 시설한 서면 범부리 그 하천출입 통제시설을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복 예, 가봤습니다.
○안태현 위원 : 잘 있어요? 그게.
○건설과장 최영복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망가진 부분이 있는 곳을 내년도 예산에 보수를 할려고
○건설과장 최영복 이 시설을 미약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상 그랬는데 앞으로는 영구시설로
○안태현 위원 그런 시설을 해 놨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사실 저가 다른 통제시설은 안가보고 그 시설만 가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왕 한 가지 시설을 하는 것도 견고하게 모든 게 됐어야 되는데 시멘트 몇 삽 가지고 해 놓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통제시설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저가 다른 통제시설은 안가보고 그 시설만 가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왕 한 가지 시설을 하는 것도 견고하게 모든 게 됐어야 되는데 시멘트 몇 삽 가지고 해 놓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통제시설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