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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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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7일(금)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4.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3.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4.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5. 4.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집행부 제출)
  7.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철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이 추가로 부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집행부 제출) 
3.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제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태현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전광식, 노좌현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의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결산 부속 명세서를 접수하여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건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 책정의 부적정성입니다.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세입예산의 목표액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원을 포착,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 세입 분야의 각세목별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 과소 책정되는 등 정밀한 분석 및 검토에 의한 책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세 부과 징수의 공정성입니다. 
  결산자료에 의거 '96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결정액 5,013,626천원과 미수납액 134,676천원이 발생함으로써 2.6%의 비율을 점하였으며, 여기에 과오납 반환액 4,919천원, 결손처분 4,132천원 등으로 보아 지방세 징수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공정성 결여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째로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96년도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667,000천여원을 추징한 것은 대단한 공과라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관내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발굴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쉬웠으며, 분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견적서이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결산서에 의하면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였고 이로 인한 예산의 동결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의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세출예산 전용에 따른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행정과목에 한하여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을 기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예산과목에도 없는 새로운 사업과목을 신설하면서 총 10건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행정학에서 논하는 예산의 4단계 중 예산의 심의·의결권의 침해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예외규정 운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째로 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검토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면 기본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고 나면 자체사업 투자비가 극히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설치목적이 명확한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제지원이 지나치게 과다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각 읍·면 상수도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7억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례를 지원받고 있는 각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을 위한 발전적 분석과 개선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57회 양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상민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예산편성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6일 제4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예산의 분뇨수집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분뇨수집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을 기 설치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 임대료는 산림청 소유 부지내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산림청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미추진과 예산 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도 국가 경제부양대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란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일비 및 숙박료는 개정된 인상율에 맞춰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집행부 제출) 

(10시 19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양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89년 3월 24일 제정되어 하천골재와 공원수입금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군 지정사업으로 추진중인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개발특별회계 중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분리 설치하여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하고 적립금 일부를 중기구입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설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일반경상비로 하는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잉여금은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적립금은 중기의 감가상각비와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되 동 적립금은 중기구입과 근무자의 퇴직금 용도로만 충당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거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안이 상정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 보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구분에 있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설치요건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키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 구분 경리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며, 필요성으로는 기업적 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수지의 명백화와 행정기관의 재량증대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전문화와 다양화에 부응하는 것이며, 집행의 신축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하천골재 직영사업시부터 독립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낙산종합개발특별회계와 병행하여 '90년도부터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양 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세입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같은 과목에 계상하고 예비비 또한 함께 관리하여 오면서 관광경제과 소관 도립공원 관리와 건설과 소관 하천골재채취사업 수입과 혼동을 초래하여 회계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양 회계간 세입세출의 예산계상 집행착오가 우려되어 특별회계 설치요건 취지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독립하여 신설함으로써 하천골재채취사업과 낙산도립공원관리회계와의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채산원칙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안태현 의원   이의있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하천골재설치조례의 제3조의 세출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일반경상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영복   여기 제3조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것은 직접 투자되는 인건비라든가 장비수리비 이런 것을 얘기하고 기타 경상비라는 것은 여기에 부수되는 일반경상비 쉽게 말해서 반출증이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 행정비를 얘기합니다.
  첨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골재채취사업에서 하천에 재투자되는 사업비는 예산의 부족으로 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안태현 의원   그래서 저가 그 관계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11억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골재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경상비만 쓰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적립하던지 저쪽으로 잉여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골재채취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그 하천에 재투자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금까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이 수익성 면에서 작년도 부터 실질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적자 상황을 유지하다 보니까 재투자비에 대한 계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회계를 독립시켜서 내년도부터는 재환원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가결되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철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의원   의장님?
○의장 박철수   예.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양군하천골재채취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 제3조 세출분야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일반경상비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하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일반경상비로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의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성환 의원   예, 재청합니다.
○의장 박철수   안의원께서 재청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입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여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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