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3일(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97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 4.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5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 3. '97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집행부 제출)
- 4.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7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으로 총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7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으로 총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는 지난 10월 28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997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199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199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수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 중기 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 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요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본 장에는 지역현안 및 문제점, 상호여건 전망 및 지역발전 과제, 지역발전지표설정에 관하여 수록되었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및 문제점입니다.
가항의 지역 일반현황으로써 우리 군의 면적은 628.6㎢이며, '96년말 현재 인구는 30,911명으로 강원도 전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생활여건을 살펴 보면 농·어업은 13,305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상공업은 13,090명으로 42%, 기타 4,516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말 현재 행정구역으로 1읍 5면 2개 출장소와 124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519명으로 본청이 221명, 의회가 11명, 사업소가 115명, 읍면이 172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규모는 68,308,000천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58,547,000천원, 특별회계 9개 회계에 9,761,000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은 네 가지 방침과 여덟 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그리고 나항 지역여건 및 특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역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시설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구감소와 구조상의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전체 면적의 84.7%를 차지하여 이러한 것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 하에서의 지역개발과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의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소득 증대, 지역개발 기반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의 과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 보면 북방교역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국민의 여가활동 증대로 인하여 관광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임업,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정비 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다음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정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 공간으로 활용되겠으며,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전원 정주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항목에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주택, 도로,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하수도, 청소, 공원, 하천, 공업단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소방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 변화추세를 참조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장 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본 장에는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 총 재정 전망, 부족재원 대책 등에 대하여 수록되었습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 추세입니다.
계획의 전제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분야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투자사업비는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지역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변화의 추세는 예산규모 및 자체 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92년 대비 평균 25.1%가 증가되었으나 자체 재원은 평균 1.8%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원의 주요 대상인 토지매각대금이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총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 총 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입니다.
25페이지 재정 총 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4,000,000천원으로 '96년도 대비 52.3%가 순증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 전망은 이를 추계함에 있어 28페이지 추계 기준을 세목별로 증가이유를 적용하여 29페이지 내지 32페이지 세입재원별·세목별 추계액을 2001년도까지 산정한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의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4페이지 성질별 추계계획을 산출했습니다.
각 경비별 내역은 34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5%입니다.
재정수입 규모 대 필수경비 차액이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규모의 신장추세를 5년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므로 회계별 예산규모의 추세가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서 40페이지 추계 기준과 41페이지 세입별 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 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추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17,975,000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47,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확보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로 인하여 군 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대폭적인 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택지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5년간 17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용과 자체 세입재원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에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발행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주요투자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 역점시책 방향은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242,649,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는 9개 분야 총 47,53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 재원의 배분기준은 주민 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 등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연도별 투자수요와 양양군건설종합계획의 투자계획에 근접되도록 하였으며, 투자 가용 재원 범위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배분율은 부문별·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업경제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2페이지 내지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주요 투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총 19,872,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산업경제분야입니다.
53페이지 총 주요 투자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9,607,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별 사업내역은 쓰레기 및 청소장비 현대화 등 16,5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64페이지 주요 사업별 투자내역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 73,74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문화, 체육분야입니다
주요 투자별 사업내역은 유적지 공원조성 등 41,11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내역은 일반행정운영 등 21,7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을 82페이지까지 9개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 추진방향과 재정운용상황을 명시했습니다.
7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8,89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7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797,000천원, 다음 7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292,0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는 22,174,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953,000천원,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002,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5개 사업에 969,0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건소 건립 등 42개 사업에 총 118,456,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총 17,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8,600,000천원, 특별회계 9,0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자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 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년도별 세입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철수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 중기 계획의 수립목적은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 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 연계 운용하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연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요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본 장에는 지역현안 및 문제점, 상호여건 전망 및 지역발전 과제, 지역발전지표설정에 관하여 수록되었습니다.
첫째, 지역현안 및 문제점입니다.
가항의 지역 일반현황으로써 우리 군의 면적은 628.6㎢이며, '96년말 현재 인구는 30,911명으로 강원도 전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생활여건을 살펴 보면 농·어업은 13,305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상공업은 13,090명으로 42%, 기타 4,516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말 현재 행정구역으로 1읍 5면 2개 출장소와 124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519명으로 본청이 221명, 의회가 11명, 사업소가 115명, 읍면이 172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규모는 68,308,000천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58,547,000천원, 특별회계 9개 회계에 9,761,000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은 네 가지 방침과 여덟 가지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그리고 나항 지역여건 및 특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역의 당면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자연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시설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구감소와 구조상의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전체 면적의 84.7%를 차지하여 이러한 것이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요인 하에서의 지역개발과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의 기반조성, 관광산업의 활력화와 지역소득화, 농림수산업 구조개편과 농외소득 증대, 지역개발 기반구축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의 과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여건을 살펴 보면 북방교역 증대와 통일여건 성숙에 따른 동해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국민의 여가활동 증대로 인하여 관광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가 성숙되고 정착됨은 물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목표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업, 임업, 어업 자원의 충분한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환경정비 확충 및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목표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인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이며, 다음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정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 공간으로 활용되겠으며,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전원 정주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항목에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주택, 도로,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하수도, 청소, 공원, 하천, 공업단지,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소방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 변화추세를 참조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장 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본 장에는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 총 재정 전망, 부족재원 대책 등에 대하여 수록되었습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 변화 추세입니다.
계획의 전제는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분야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투자사업비는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지역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변화의 추세는 예산규모 및 자체 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92년 대비 평균 25.1%가 증가되었으나 자체 재원은 평균 1.8%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원의 주요 대상인 토지매각대금이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총 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 총 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입니다.
25페이지 재정 총 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4,000,000천원으로 '96년도 대비 52.3%가 순증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 전망은 이를 추계함에 있어 28페이지 추계 기준을 세목별로 증가이유를 적용하여 29페이지 내지 32페이지 세입재원별·세목별 추계액을 2001년도까지 산정한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의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4페이지 성질별 추계계획을 산출했습니다.
각 경비별 내역은 34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 규모 대비 투자 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5%입니다.
재정수입 규모 대 필수경비 차액이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규모의 신장추세를 5년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므로 회계별 예산규모의 추세가 다소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서 40페이지 추계 기준과 41페이지 세입별 계획을 활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 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 항으로 추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출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17,975,000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총 47,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확보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개발욕구 증대로 인하여 군 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대폭적인 확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택지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채를 5년간 176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용과 자체 세입재원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장래에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발행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 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주요투자계획 주요 국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계획서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 역점시책 방향은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 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242,649,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는 9개 분야 총 47,53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 재원의 배분기준은 주민 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 등 군정의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부문별·연도별 투자수요와 양양군건설종합계획의 투자계획에 근접되도록 하였으며, 투자 가용 재원 범위내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배분율은 부문별·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업경제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 규모의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장은 52페이지 내지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주요 투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총 19,872,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산업경제분야입니다.
53페이지 총 주요 투자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9,607,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별 사업내역은 쓰레기 및 청소장비 현대화 등 16,5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64페이지 주요 사업별 투자내역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 73,745,000천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문화, 체육분야입니다
주요 투자별 사업내역은 유적지 공원조성 등 41,11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내역은 일반행정운영 등 21,7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을 82페이지까지 9개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 추진방향과 재정운용상황을 명시했습니다.
7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8,89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7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797,000천원, 다음 7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292,0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는 22,174,00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4,953,000천원,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002,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3,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 투자사업은 양양국제공항 건설 등 5개 사업에 969,00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건소 건립 등 42개 사업에 총 118,456,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투자내역은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 지방채 발행은 총 17,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8,600,000천원, 특별회계 9,0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인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1,000,000천원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아 추진하고자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 계획까지는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년도별 세입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양양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은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중 본 자금을 지원받아 소득원등을 개발하여 자립기반 구축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융자 조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각 10,000천원으로써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상승율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과 자금의 과중 등을 감안해 볼 때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경우 현행 10,000천원으로서는 대규모 소득 경영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들의 융자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현실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겠기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6조 융자 이율 및 한도 등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 중 생활안정자금은 현행대로 10,000천원으로 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0천원에서 5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자립의욕 고취로 소득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관대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은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중 본 자금을 지원받아 소득원등을 개발하여 자립기반 구축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융자 조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각 10,000천원으로써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상승율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과 자금의 과중 등을 감안해 볼 때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경우 현행 10,000천원으로서는 대규모 소득 경영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들의 융자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현실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겠기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6조 융자 이율 및 한도 등의 가구당 융자 한도액 중 생활안정자금은 현행대로 10,000천원으로 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0천원에서 5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자립의욕 고취로 소득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관대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