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4월 28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날로써 민방위비와 경제개발비, 특별회계 중 건설과 소관을 끝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도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민방위비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도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로 인한 인상분이 이번 추경에 제출됐습니다.
3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으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민방위대피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정부에서 누구나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모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대원은 100% 지원해 주고 일반대원은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모자 구입비로 3,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포월농공단지와 거마리 마을안에 2개소를 80,000천원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450천원인데 이것은 190페이지에 과목경정이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품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을 이번에 재료적경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9,450천원 전액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주택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 8,000천원, 다음에 전기안전검사나 한전, 전업사 등 합동점검 여비보상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영세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확대추지코자 계상했습니다.
총 대상은 425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영세민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인쇄비로 880천원, 재난대비 상황판 제작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대비 상황판 제작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2,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전점검장비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점검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하단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과목경정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병무요원 직무교육비로 290천원, 다음에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 현역 입영장정 여비,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병역동원 훈련소집, 병무요원 직무교육 등의 경비로 9,4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업무보조원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로 인한 인상분이 이번 추경에 제출됐습니다.
3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으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민방위대피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정부에서 누구나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모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신규대원은 100% 지원해 주고 일반대원은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모자 구입비로 3,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포월농공단지와 거마리 마을안에 2개소를 80,000천원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450천원인데 이것은 190페이지에 과목경정이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품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을 이번에 재료적경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9,450천원 전액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주택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 8,000천원, 다음에 전기안전검사나 한전, 전업사 등 합동점검 여비보상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영세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확대추지코자 계상했습니다.
총 대상은 425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영세민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인쇄비로 880천원, 재난대비 상황판 제작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대비 상황판 제작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2,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전점검장비 유지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점검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하단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과목경정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병무요원 직무교육비로 290천원, 다음에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 현역 입영장정 여비,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병역동원 훈련소집, 병무요원 직무교육 등의 경비로 9,4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신규대원은 모자를 사 줍니다.
사주고 기존의 대원은 50%만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사서 줄 계획입니다.
사주고 기존의 대원은 50%만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사서 줄 계획입니다.
○이상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거마리하고 포월농공단지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글짜 그대로 비상시에 상수도물 대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2,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거마리하고 포월농공단지에 비상급수시설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글짜 그대로 비상시에 상수도물 대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이상민 위원 그 시설이 완료됐는데 실제 1일 급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당초에 저희가 시공을 할때 수맥 검사를 거쳐서 충분한 용량이 용출이 되기 때문에 검사에 합격되서 시행됐습니다.
○이상민 위원 시설을 다 해 놓고 실험삼아 1일 얼마정도 계속 뽑는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그것을 실험한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꼭 비상시에만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시에도 항상 개발을 해서 필요시에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꼭 비상시에만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시에도 항상 개발을 해서 필요시에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 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이것은 급수시설입니다.
공업용수시설이 아니고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업용수시설이 아니고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상수도를 씁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급수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이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많은 용량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급수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이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많은 용량은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 내 생각에 비상급수를 농공단지에 한 이유는 비상시 비상대책으로도 쓰지만 농공단지 물을 쓰려고 했던 것이 염분 때문에 못하니까 양쪽으로 다 쓸 목적으로 여기에 한 것이 아니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농공단지내에 한 것은 수돗물이 중단됐을 경우에 비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포월농공단지에다 설치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186쪽에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2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현재 비상대피시설이라고 간판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186쪽에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2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현재 비상대피시설이라고 간판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양양에 군청 식당, 뒤에 창고, 전신전화국 창고, 전매서 창고, 남문 4리 김병권씨 창고, 정충남씨 지하주점, 김기열씨 다방, 한영규씨 다방, 이원일씨 주점, 남문 2리 김삼래씨 주점이 되겠고 김운수씨 식당, 남문 4리 김영철씨 식당, 다음 신용협동조합의 창고, 김영자씨 아카시아 스텐드바 등이 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상대피라는 것이 전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안태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내판을 얼만큼이나 크게 할려는지는 잘 몰라도 20천원을 가지고 무슨 안내판을 만들겠느냐 생각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주점이나 창고, 식당 이런 데는 안내표지판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존 표지판 자리에 유도표지판하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기존 표지판 자리에 유도표지판하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주는 겁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188쪽에 영세민 주택 전기안전점검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합동점검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전기안전공사, 한전, 전업사와 저희 군하고 같이 합니다.
○안태현 위원 양양군에 400세대의 영세민 주택들을 전기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그러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그래서 저희도 화재를 보면 거의 90%이상이 전기화재가 많습니다.
사전에 재난을 막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아서 확대해서 실시해 보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재난을 막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아서 확대해서 실시해 보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재난대비 상황판 제작에 2,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저희 재난관리과에 비치하겠습니다만 지침에 상황판에 제작해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재난상황실에 있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충분하게 못했는데 지침에 의한 상황판을 제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난상황실에 비치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비치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단순히 안전점검을 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각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거기서 조치하도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진단만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각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거기서 조치하도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진단만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진단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각 실과소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한데 사업추진이 된 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여준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교량 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량 2개소를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끝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 폐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를 불하를 하자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50필지분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관정이 100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 및 도색비로 2,000천원, 양수기 정비에 98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8,000천원하고 진철천 250m하고 88,000천원을 계상했고 포매천 928m에 331,4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공사에 따른 측량 및 감정, 등기수수료 12,7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와 강현면 비행장 주변에 군사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보호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신교 및 구교 가로등 6등과 청곡2리 도로변 가로등 1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0천원과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 3,3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중광정과 대치리 구간의 도로측량과 상평택지의 측량수수료를 21,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풍∼사천간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우선 실시설계비를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하고 있는 낙산대교 시설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지난번에 확보하지 못했던 이번에 100,000천원하고 임천∼조산, 원포∼입암간 군비부담이 26,466천원을 이번에 확보했구요.
다음에 동호교 재가설 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18,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에서 오산간 도로포장 실시설계비로 45,000천원을 했구요?
농지보상 및 시설비가 420,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에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현∼오산간 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및 일반 부대비로 3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보도블럭이 굉장히 상태가 나빠서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175,000천원을 계상했고 고노동을 지난번에는 확장만 했었는데 포장을 하기 위해서 50,000천원, 금풍리 교량가설에 30,000천원, 샘말교에 추가사업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한 포장이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고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총 3,200천원이 과목경정이 됐고 북평리 밭 기반정비사업에 5,000천원이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0,85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한 것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8,09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주권사업에 오지개발사업 245,531천원과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양여금에 대한 감액으로 인해서 일부 계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기계관정 30공 개발에 19,500천원이 계상됐구요, 서림보 보수에 50,000천원, 북평과 대조평 수원공 이용시설에 총 30,000천원, 석교리 노후보 개량에 1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갈이 17,460천원, 모래가 27,010천원, 자연석이 81,000천원으로 총 125,470천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는 골재채취에 따른 중기조정원, 하천감시원, 골재수불원의 일용인부임하고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총 10,679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장에 4대가 드나듭니다.
드나들게 돼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덮개를 구입하는데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종사자 급식비가 당초 2인분만 계상돼 있었는데 3명을 더 포함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하구가 해류로 인해서 계속 막힙니다.
도류제 준설장비 임차료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가지고는 골재채취가 어려워서 골재장비 3대 임차료 29,750천원과 흄관을 10개 구입하는데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장비 수리를 위한 중기부품 구입하고 골재, 자연석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출장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측중기를 1대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과수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물치천 정비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천에 오물이 투입되서 하천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시꺼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 폐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를 불하를 하자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50필지분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 관정이 100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 및 도색비로 2,000천원, 양수기 정비에 98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8,000천원하고 진철천 250m하고 88,000천원을 계상했고 포매천 928m에 331,4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공사에 따른 측량 및 감정, 등기수수료 12,7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와 강현면 비행장 주변에 군사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보호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신교 및 구교 가로등 6등과 청곡2리 도로변 가로등 1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0천원과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 3,3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중광정과 대치리 구간의 도로측량과 상평택지의 측량수수료를 21,9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풍∼사천간 사업비는 없습니다만 우선 실시설계비를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하고 있는 낙산대교 시설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지난번에 확보하지 못했던 이번에 100,000천원하고 임천∼조산, 원포∼입암간 군비부담이 26,466천원을 이번에 확보했구요.
다음에 동호교 재가설 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18,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에서 오산간 도로포장 실시설계비로 45,000천원을 했구요?
농지보상 및 시설비가 420,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에 6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현∼오산간 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및 일반 부대비로 3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보도블럭이 굉장히 상태가 나빠서 이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175,000천원을 계상했고 고노동을 지난번에는 확장만 했었는데 포장을 하기 위해서 50,000천원, 금풍리 교량가설에 30,000천원, 샘말교에 추가사업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한 포장이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고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총 3,200천원이 과목경정이 됐고 북평리 밭 기반정비사업에 5,000천원이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0,85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한 것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8,09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주권사업에 오지개발사업 245,531천원과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양여금에 대한 감액으로 인해서 일부 계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기계관정 30공 개발에 19,500천원이 계상됐구요, 서림보 보수에 50,000천원, 북평과 대조평 수원공 이용시설에 총 30,000천원, 석교리 노후보 개량에 1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갈이 17,460천원, 모래가 27,010천원, 자연석이 81,000천원으로 총 125,470천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는 골재채취에 따른 중기조정원, 하천감시원, 골재수불원의 일용인부임하고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총 10,679천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장에 4대가 드나듭니다.
드나들게 돼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덮개를 구입하는데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종사자 급식비가 당초 2인분만 계상돼 있었는데 3명을 더 포함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 하구가 해류로 인해서 계속 막힙니다.
도류제 준설장비 임차료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가지고는 골재채취가 어려워서 골재장비 3대 임차료 29,750천원과 흄관을 10개 구입하는데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장비 수리를 위한 중기부품 구입하고 골재, 자연석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출장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측중기를 1대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과수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물치천 정비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천에 오물이 투입되서 하천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시꺼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5,000천원이 섰는데 50필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천사용료를 받는데 몇 필지나 되고 있습니까?
50필지내에 하천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던 사람이 이번에 측량을 해서 만약에 측량한 면적이 작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 받았던 하천사용료를 환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천부지가 50필지외 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서 하천사용료를 받는데 몇 필지나 되고 있습니까?
50필지내에 하천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천사용료를 내던 사람이 이번에 측량을 해서 만약에 측량한 면적이 작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 받았던 하천사용료를 환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천부지가 50필지외 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하천으로 사용되는 것은 별도로 있구요, 실제로 지목상에는 하천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하천으로서 필요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남면같은 경우도 기존 하천에 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남면같은 경우도 기존 하천에 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죠.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합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공공부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개인토지가 공공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적분할도 안 되고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도 하천사용료는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대토할 수 있는 사항도 계획이 돼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50필지에 측량해 가지고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게 아니냐, 내가 100평 밖에 안 되는데 400평이나 500평을 내가 하천사용료를 물고 있다면 400평에 대한 환불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천다리 끝까지 하천사용료가 개인 땅은 보상이 되고 있고 그 위의 준용하천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니까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합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공공부지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개인토지가 공공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적분할도 안 되고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도 하천사용료는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대토할 수 있는 사항도 계획이 돼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50필지에 측량해 가지고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게 아니냐, 내가 100평 밖에 안 되는데 400평이나 500평을 내가 하천사용료를 물고 있다면 400평에 대한 환불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천다리 끝까지 하천사용료가 개인 땅은 보상이 되고 있고 그 위의 준용하천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니까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송현∼수산 연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500,000천원이 세워진 것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사실상 500,000천원을 가지고 현 4㎞인데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500,000천원을 세웠는데 군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500,000천원 정도면 확장은 대략 몇m를 넓힐 계획이며 몇㎞나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가 500,000천원이 세워진 것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사실상 500,000천원을 가지고 현 4㎞인데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500,000천원을 세웠는데 군비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500,000천원 정도면 확장은 대략 몇m를 넓힐 계획이며 몇㎞나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그래서 저희가 기존 사업비 같은 것은 단비로 해서 ㎞당 얼마나 대충 나오는데 여기는 기존 5m가 돼 있는 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부기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그게 나오는대로 나머지 추가사업비는 어차피 도비가 다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시작을 했으니까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좋지 않아서 군비로 했는데 일단 도비가 50%오면 군비도 50% 세우는게 원칙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일단 실시설계에 한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부기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그게 나오는대로 나머지 추가사업비는 어차피 도비가 다 확보가 안 된다면 사업시작을 했으니까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좋지 않아서 군비로 했는데 일단 도비가 50%오면 군비도 50% 세우는게 원칙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일단 실시설계에 한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전체 약 470공 정도가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현재 사용불능한 것은 몇 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사용불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불능은 바로 바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불능은 바로 바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태현 위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거기에서 우선 100공만 퇴적물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암반관정이 아니라서 퇴적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왜냐하면 수량관계가 계속 체크되니까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싸이게 되면 수량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 농지개량 시설물 자체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일단 100공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태현 위원 알겠어요, 농업용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해야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매년 100공씩 해 줘도 5년에 한번씩 돌아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군 예산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구요, 아까 말한 진철천이 어디라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매년 100공씩 해 줘도 5년에 한번씩 돌아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군 예산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구요, 아까 말한 진철천이 어디라구요?
○건설과장 김남교 상운국민학교에서 하양혈로 연결되는 소하천입니다.
○안태현 위원 예, 그리고 168쪽에 포매 소하천 개수공사가 양여금사업으로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같은 것을 한 군데에 331,000천원씩 집중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소하천이 양양군에도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포매천 소하천 같은 것을 한 군데에 331,000천원씩 집중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소하천이 양양군에도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포매천은 저희가 이번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기존 하천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지정리를 할 때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경지정리 사업비에서는 그게 책정이 안 되니까 포매천에 세웠습니다.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기존 하천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지정리를 할 때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경지정리 사업비에서는 그게 책정이 안 되니까 포매천에 세웠습니다.
○안태현 위원 경지정리 할 때에 하천정비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사실상 부처별로 다르거든요.
소하천은 건설부 소관이고 농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소하천은 건설부 소관이고 농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928m인데 현재 약 1㎞를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거든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군사시설보호 완화 지형도제작 용역비로 25,000천원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8군단하고 102여단쪽에 있는 시설보호 완화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한다는 얘긴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실려고 제작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군사시설보호 완화 지형도제작 용역비로 25,000천원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8군단하고 102여단쪽에 있는 시설보호 완화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한다는 얘긴데 이것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실려고 제작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물론 모든 행위가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 줄 때 이것에 대해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게 도시계획상에 명시가 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군하고 저희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자체니까 전체를 도면으로 만들어서 표시할려는 겁니다.
또 군부대 보다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일부 군사보호시설 완화를 같이 건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해 줄 때 이것에 대해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게 도시계획상에 명시가 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군하고 저희하고 가지고 있는 서류자체니까 전체를 도면으로 만들어서 표시할려는 겁니다.
또 군부대 보다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일부 군사보호시설 완화를 같이 건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도 군정질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 몇 ㎡가 군사보호구역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동네 어느 동네 해서 몇 ㎡가 군사보호구역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도면상으로 확실치 않아서 도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죠?
어느 동네 어느 동네 해서 몇 ㎡가 군사보호구역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도면상으로 확실치 않아서 도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수로원 상용인부가 5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양양군 수로원들을 잘 못봐서 그래요.
국도 수로원들은 한계령 넘어올 때도 보고 미시령 쪽에서도 보는데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계신지?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양양군 수로원들을 잘 못봐서 그래요.
국도 수로원들은 한계령 넘어올 때도 보고 미시령 쪽에서도 보는데 우리 군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계신지?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수로원들이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합니다.
도로변의 풀도 제거하고
도로변의 풀도 제거하고
○안태현 위원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국유지가 일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관재계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관재계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상평택지가 시작한 지가 약 4년이 돼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발상과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도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공영사업계에서 수입으로 잡아 놨어요.
일단 빠른 시일내애 택지를 매각해야 될 입장에서 굉장히 진도가 늦어요.
다음에 171페이지 금풍∼사천간 실시설계비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비도 없는 실시설계비를 30,000천원 계상했는데 돈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발상과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도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공영사업계에서 수입으로 잡아 놨어요.
일단 빠른 시일내애 택지를 매각해야 될 입장에서 굉장히 진도가 늦어요.
다음에 171페이지 금풍∼사천간 실시설계비가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비도 없는 실시설계비를 30,000천원 계상했는데 돈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172쪽에 군도 유지관리에 동호교가 18,000천원 증액이 됐는데 동호교를 새로 가설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안태현 위원 설계변경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설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것을 시행했어요?
○건설과장 김남교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이게 몇차선으로 나요?
○건설과장 김남교 8m2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앞으로 4차선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앞으로 도로가 4차선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옆에 교량을 하나 놓은 걸로 해서 2차선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안태현 위원 2차선 부분은 2차선으로 놓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설계변경이 된 거다?
○건설과장 김남교 아니요,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밑에 손양∼오산간 아까 확포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로가 돼 있는 거기를 확포장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지도소하고 그 옆쪽으로 직선화하면 손양을 바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왕에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서 직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토지매입 관계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더 빠르게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왕에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서 직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토지매입 관계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더 빠르게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가평 지방도로가 있고 학포가 있는데 도로란 것은 기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마을에서 많이 활용하니까 기존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이 차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안태현 위원 차량 교행이 제가 얘기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쪽에는 송현리 1개 마을만 있는데 그 마을은 내가 보기에는 구도로를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왕 2차선을 완전히 만든다고 하니까 지도소 바로 위쪽 골짜기로 쭉 들어가면 아주 가깝게 돼 있어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173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당초 예산에 50,000천원이 있고 이번에 다시 20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요, 군도 덧씌우기 이것은 몇 년동안 사용하면 이런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이 지침이라든가 계획된 게 별도로 있습니까?
유리하고 그쪽에는 송현리 1개 마을만 있는데 그 마을은 내가 보기에는 구도로를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왕 2차선을 완전히 만든다고 하니까 지도소 바로 위쪽 골짜기로 쭉 들어가면 아주 가깝게 돼 있어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173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당초 예산에 50,000천원이 있고 이번에 다시 20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요, 군도 덧씌우기 이것은 몇 년동안 사용하면 이런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이 지침이라든가 계획된 게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라고 명시는 했지만 실지 각 읍면의 리도정도 되겠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포장이 굉장히 균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실제 농어촌도로는 아니고.
없는데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라고 명시는 했지만 실지 각 읍면의 리도정도 되겠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포장이 굉장히 균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실제 농어촌도로는 아니고.
○안태현 위원 그리고 176쪽에 암반관정이 2공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하실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포매지구 하나 하고 대조평에 할려고 합니다.
○안태현 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 270페이지 물치천 정비 30,000천원이 있는데 아까 퇴적물 제거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30,000천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물치천을 완전히 정비해서 이쪽에 택지도 검토했는데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공장이나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전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장이나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전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하상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안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마치겠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마치겠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용달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상원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완급과 불용불급한 사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도 국가 경제부양대책에 이바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용달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상원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완급과 불용불급한 사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도 국가 경제부양대책에 이바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고용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