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4월 24일(목) 11시 1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원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예, 안태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항 이상원 방금 안태현 위원님께서는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원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고용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방금 김성환 위원께서 고용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달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달 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고용달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달 위원 고용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덕집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7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자는 '97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의대상 관련 실과소장이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해당 실과소장이, 특별회계 또한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일부 세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 인상조정, 실과소의 읍면 업무보조원인 일용인부의 노임조정과 기타수당 조정,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의 조기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5,121,463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66,660,453천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8,461,010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규모가 16,813,041천원 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에서 8,112,903천원, 특별회계에서 8,700,1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6,660,453천원 중 금회 증액되는 예산안 8,112,903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중 보통세 102,280천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으로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5,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시설물위탁 임대수입 50,000천원과 시도세 징수교부금 101,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6,100천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559,586천원, '9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68,316천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3,478천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9,000천원, 일반부담금수입 55,287천원, 각종 약정위반 위약금 10,000천원,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17,000천원, 지방양여금 추가내시 757,644천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감분 3,178,1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별로는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인상과 실과소 및 읍면 보조원의 노임조정분 등 인건비 111,825천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에 따른 연금지급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176,662천원,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실과소 기본 업무추진여비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609,2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488,000천원, 양양초등학교∼우신연립 도로정비 400,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200,000천원, 시내보도블럭 장비 175,000천원,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200,000천원, 읍청사 환경정비사업 85,000천원, 고노동 도로확포장 50,000천원, 서림보 보수공사 50,000천원, 주택개량사업 80,000천원, 잠수기어선 매입 부담금 99,343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3,013,1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비 증감조정분으로 3,606,44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470,000천원, 마을기반정비사업 460,000천원, 느타리버섯지원 55,860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74,705천원, 버섯재배사 추가지원 105,600천원, 농산물간이집하장 136,040천원, 국비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98,500천원, 가리비 및 전복살포 210,000천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85,00천원, 인구항 진입로 개설 700,000천원, 기사문 개발 500,000천원 미래의 숲 조성 93,599천원, 송현∼오산간 연결도로 개설 500,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600,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3,887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15,000천원과 기타 일부사업 등이 증액되고 감액내역으로는 보육시설운영 110,860천원, 도비 소규모 어항개발시설 551,000천원, 큰나무조림 32,865천원, 수간주사 141,712천원, 밭 기반정비사업 462,200천원, 대구획정리사업 354,380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 50,000천원, 기타 사업에 총 105,218천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남대천대교 가설사업 증액분 100,000천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18,48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6,466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31,429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400,0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 3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323,229천원, 기타 사업에 14,654천원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1,539,752천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 18,461,010천원 중 증액된 8,700,138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6,04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48,98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4,40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26,57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018,96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63,322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6,534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5,31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2,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된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759,974천원 중 406,048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기타 사업수입 17,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49,048천원, 지방교부세가 24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5,400천원과 낙산 상수도 확충사업 및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400,6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406,432천원 중 148,987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8,98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0,000천원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 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390천원과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00,800천원 국민주택 원리금 상환금 47,7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848,751천원 중 54,407천원 증액으로 세입은 이월금 등 잡수입이 8,421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5,98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 6,742천원은 감액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인건비 및 의료보호 진료비와 대불금 반환금 등으로 54,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841,637천원 중 526,57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6,570천원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526,5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0,244,050천원 중 5,018,96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낙산 숙박시설지 군유지 매각 2,381,600천원과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 4,894,440천원, 하천골재 매각 44,470천원, 자연석채취 매각 8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382,55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공원개발사업으로 공원관리 경상비 32,240천원, 하조대 정자각 및 낙산 생활용수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30,000천원, 공원내 토지매입비 1,050,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사업비 461,358천원, 기타 공원사업비 11,347천원과 하천골재사업으로 하천골재채취 일용인부 인건비 10,679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 경상비 5,000천원, 이동식 축증기 구입 30,000천원, 지장물 보상 및 물치천정비 80,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0,000천원, 공원주차장 운영은 징수요원 인건비가 2,125,천원이며, 그리고 예비비로 2,766,44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416,322천원 중 263,322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3,322천원이며, 세출은 전액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78,534천원 중 16,534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534천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865,310천원 중 265,31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한전 지원금 250,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310천원이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000,000천원으로 세입은 한전 특별지원금이며, 세출은 기숙사 신축 소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이 사항별 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되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하여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번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일부 세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의 노임단가 인상조정, 실과소의 읍면 업무보조원인 일용인부의 노임조정과 기타수당 조정,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의 조기해결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5,121,463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66,660,453천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8,461,010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규모가 16,813,041천원 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에서 8,112,903천원, 특별회계에서 8,700,1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6,660,453천원 중 금회 증액되는 예산안 8,112,903천원의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중 보통세 102,280천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으로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5,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시설물위탁 임대수입 50,000천원과 시도세 징수교부금 101,0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6,100천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559,586천원, '9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68,316천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3,478천원,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9,000천원, 일반부담금수입 55,287천원, 각종 약정위반 위약금 10,000천원,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17,000천원, 지방양여금 추가내시 757,644천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감분 3,178,1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별로는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인상과 실과소 및 읍면 보조원의 노임조정분 등 인건비 111,825천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에 따른 연금지급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176,662천원,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실과소 기본 업무추진여비 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경비로 609,2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488,000천원, 양양초등학교∼우신연립 도로정비 400,000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200,000천원, 시내보도블럭 장비 175,000천원,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 200,000천원, 읍청사 환경정비사업 85,000천원, 고노동 도로확포장 50,000천원, 서림보 보수공사 50,000천원, 주택개량사업 80,000천원, 잠수기어선 매입 부담금 99,343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3,013,1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비 증감조정분으로 3,606,44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470,000천원, 마을기반정비사업 460,000천원, 느타리버섯지원 55,860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74,705천원, 버섯재배사 추가지원 105,600천원, 농산물간이집하장 136,040천원, 국비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98,500천원, 가리비 및 전복살포 210,000천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85,00천원, 인구항 진입로 개설 700,000천원, 기사문 개발 500,000천원 미래의 숲 조성 93,599천원, 송현∼오산간 연결도로 개설 500,000천원, 임천∼북평간 교량가설 600,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3,887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15,000천원과 기타 일부사업 등이 증액되고 감액내역으로는 보육시설운영 110,860천원, 도비 소규모 어항개발시설 551,000천원, 큰나무조림 32,865천원, 수간주사 141,712천원, 밭 기반정비사업 462,200천원, 대구획정리사업 354,380천원, 일반용수개발사업 50,000천원, 기타 사업에 총 105,218천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남대천대교 가설사업 증액분 100,000천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18,48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6,466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31,429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400,0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 300,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323,229천원, 기타 사업에 14,654천원이 감액되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1,539,752천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 18,461,010천원 중 증액된 8,700,138천원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6,04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48,98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4,40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26,57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018,96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63,322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6,534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5,31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 2,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된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759,974천원 중 406,048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기타 사업수입 17,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49,048천원, 지방교부세가 240,000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5,400천원과 낙산 상수도 확충사업 및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등으로 400,6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406,432천원 중 148,987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8,98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0,000천원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 관리 업무보조원 인건비 390천원과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00,800천원 국민주택 원리금 상환금 47,7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848,751천원 중 54,407천원 증액으로 세입은 이월금 등 잡수입이 8,421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5,98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 6,742천원은 감액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인건비 및 의료보호 진료비와 대불금 반환금 등으로 54,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841,637천원 중 526,57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6,570천원이며, 세출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526,5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0,244,050천원 중 5,018,96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낙산 숙박시설지 군유지 매각 2,381,600천원과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 4,894,440천원, 하천골재 매각 44,470천원, 자연석채취 매각 81,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382,55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공원개발사업으로 공원관리 경상비 32,240천원, 하조대 정자각 및 낙산 생활용수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30,000천원, 공원내 토지매입비 1,050,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사업비 461,358천원, 기타 공원사업비 11,347천원과 하천골재사업으로 하천골재채취 일용인부 인건비 10,679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 경상비 5,000천원, 이동식 축증기 구입 30,000천원, 지장물 보상 및 물치천정비 80,00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00,000천원, 공원주차장 운영은 징수요원 인건비가 2,125,천원이며, 그리고 예비비로 2,766,44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416,322천원 중 263,322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3,322천원이며, 세출은 전액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78,534천원 중 16,534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534천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865,310천원 중 265,310천원의 증액으로 세입은 한전 지원금 250,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310천원이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000,000천원으로 세입은 한전 특별지원금이며, 세출은 기숙사 신축 소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소장이 사항별 설명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해결되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하여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당초예산 68,308,422천원에 24.6%인 16,813,041천원이 증액된 85,121,463천원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58,547,550천원에서 13.9%인 8,112,903천원이 증액된 66,660,45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760,872천원에 대하여 무려 89.1%인 8,700,138천원이 증액된 18,461,01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406,04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26,570천원, 지역개발사업 5,018,960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2,000,000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5개 특별회계는 비교적 소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수정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이 주 세입원으로 작용되어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앞서 예산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58,547,550천원에 대하여 13.9%인 8,112,903천원이 증액된 66,660,45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21,000천원 증액도 차량증가로 기인되었으며, 종합토지세 21,000천원은 과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에 있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5,000천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설악해수욕장을 금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6개 시설물에 대한 위탁 임대수입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101,000천원은 거평 콘도미니엄이 금년 10월부터 분양전망이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16,10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양양국제공항 부지 '96년도 보상분 미수령분 983,402천원, 가축시장 시설예정지 매각대금 309,690천원 등으로 1,559,586천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양양국제공항 편입부지 보상분을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비비에 편성한 금액을 199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고 결산결과에 따라 금회 추경시 2,168,316천원이 발생되어 세입조치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환조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57,64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61건이 증감되어 546,74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44건과 도비분 20건,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분 4건이 증감되어 2,631,36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무장공비 피해지역 보상분이 1,8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성질별로 편성내역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112,903천원의 추경예산안 중 96%인 7,799,653천원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4%는 필수경영사업에 투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장, 관, 항별로 주요 편성내역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회 자산취득비는 노후 복사기 교체가 되겠으며, 기획관리로 공항주변 개발계획 용역으로 5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무행정으로 공무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 배낭여행 국외여비 2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신축 지원비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관 보수를 위해 24,7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산문화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부족분 3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도 59,192천원이 증액되어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로 20,000천원을 계상하여 시설함으로써 아동과 학생들이 속초에 가서 즐기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겠습니다.
보건관리는 인건비 조정외 특별한 계상은 없으나 오색 보건진료소 누수방지 보수공사외 시설비 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대기배출 업소 오염물질 측정장비 3대 구입비에 26,500천원이 계상되고 앞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거보상금으로 14,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군부대 환경정화시설은 당초예산에서 1개소를 시설키로 하였으나 1개소를 추가하여 20,000천원의 시설비가 계상되고 동호리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겸한 시설 1동 신축비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으며, 4개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가 각각 4,000천원이 증액 지시되어 1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전출금 80,000천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금 일부를 보전하고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주요사업은 강현과 양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94,3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내 편입된 도로용지 보상 200,000천원과 양양초등학교∼우신연립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충용아파트 진입로개설 사업비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건에 12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서 농정관리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 20,000천원이 계상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잠수기어선 매입비 부담금으로 동해안 6개 시군이 각각 99,343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어촌 관광개발사업 증축비 지원 50,000천원과 연어 이벤트행사비 조정과 선진어촌 연구 어업인 해외연수 교육비도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비는 농민학습단체 회원 및 전문 농업인 해외연수비 증액과 기타 농가 소득사업비와 시험생산을 위한 재료비 44,7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 설악해수욕장 직영에 따른 제경비와 해수욕장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산림자원개발비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비에서는 군사시설보호 완화 지형도 제작 용역비와 낙산대교 가설비 100,000천원과 자체사업으로 시내 보도블럭 정비 외 4개 사업에 47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림보 보수 외 2개 소규모 사업비 95,000천원과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비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일반운영비 일부 계상과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 조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당초예산 1,540,779천원에서 1,039,912천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보전하였으며, 기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인건비 조정과 일반운영비로 필수경비가 다소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양양읍 담장설치와 정·후문 설치비 8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산문화제 행사지원비 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곡1리 방축저수지 가드레일 설치비외 13건의 소규모 사업비 325,000천원이 6개 읍면 공히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예산 406,048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759,974천원입니다.
주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9,048천원과 특별교부세 240,000천원으로 양양, 인구, 남애, 낙산, 현북 상수도 확장 및 보수비 353,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48,987천원의 추경예산으로 총 예산은 406,4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8,98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0,000천원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 100,000천원과 기타 지방채 상환 30,0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54,407천원의 추경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848,751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세출은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예산 526,570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841,637천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570천원과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0,000천원으로 세출내역은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예산 5,018,960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244,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낙산 숙박시설지 군유지 매각 2,381,600천원과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 4,894,440천원, 하천골재 매각 44,470천원, 자연석 매각 81,000천원으로 매각수입이 7,401,510천원이나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으로 금회 추경에서 2,382,5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으로 필수 일반운영비 계상과 토지매입비 1,050,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 낙산생활용수 보강공사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 인건비 조정과 일반 필수운영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000천원과 세출편성 잔액 2,766,41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263,322천원의 세입으로 총 예산규모는 1,416,322천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534천원의 세입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지원금 250,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310천원으로 265,310천원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출내역은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으로 화장실 시설 15,310천원과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로써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회계입니다.
한전 특별지원금 2,000,000천원을 지원받아 향토인재양성을 위해 기숙사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때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다 계상,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다각적인 심의가 요망된다고 보며, 이 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당초예산 68,308,422천원에 24.6%인 16,813,041천원이 증액된 85,121,463천원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58,547,550천원에서 13.9%인 8,112,903천원이 증액된 66,660,45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760,872천원에 대하여 무려 89.1%인 8,700,138천원이 증액된 18,461,01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406,04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26,570천원, 지역개발사업 5,018,960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2,000,000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5개 특별회계는 비교적 소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를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수정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이 주 세입원으로 작용되어 세입세출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앞서 예산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58,547,550천원에 대하여 13.9%인 8,112,903천원이 증액된 66,660,45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21,000천원 증액도 차량증가로 기인되었으며, 종합토지세 21,000천원은 과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에 있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5,000천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설악해수욕장을 금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6개 시설물에 대한 위탁 임대수입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101,000천원은 거평 콘도미니엄이 금년 10월부터 분양전망이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16,100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양양국제공항 부지 '96년도 보상분 미수령분 983,402천원, 가축시장 시설예정지 매각대금 309,690천원 등으로 1,559,586천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양양국제공항 편입부지 보상분을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비비에 편성한 금액을 199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고 결산결과에 따라 금회 추경시 2,168,316천원이 발생되어 세입조치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환조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57,64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61건이 증감되어 546,749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44건과 도비분 20건,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분 4건이 증감되어 2,631,36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무장공비 피해지역 보상분이 1,8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성질별로 편성내역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112,903천원의 추경예산안 중 96%인 7,799,653천원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4%는 필수경영사업에 투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장, 관, 항별로 주요 편성내역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회 자산취득비는 노후 복사기 교체가 되겠으며, 기획관리로 공항주변 개발계획 용역으로 50,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무행정으로 공무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 배낭여행 국외여비 2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신축 지원비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관 보수를 위해 24,700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산문화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부족분 3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도 59,192천원이 증액되어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로 20,000천원을 계상하여 시설함으로써 아동과 학생들이 속초에 가서 즐기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겠습니다.
보건관리는 인건비 조정외 특별한 계상은 없으나 오색 보건진료소 누수방지 보수공사외 시설비 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대기배출 업소 오염물질 측정장비 3대 구입비에 26,500천원이 계상되고 앞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거보상금으로 14,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군부대 환경정화시설은 당초예산에서 1개소를 시설키로 하였으나 1개소를 추가하여 20,000천원의 시설비가 계상되고 동호리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겸한 시설 1동 신축비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으며, 4개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가 각각 4,000천원이 증액 지시되어 1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전출금 80,000천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금 일부를 보전하고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주요사업은 강현과 양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94,3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내 편입된 도로용지 보상 200,000천원과 양양초등학교∼우신연립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충용아파트 진입로개설 사업비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건에 12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서 농정관리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 20,000천원이 계상되고 민간자본보조로 잠수기어선 매입비 부담금으로 동해안 6개 시군이 각각 99,343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어촌 관광개발사업 증축비 지원 50,000천원과 연어 이벤트행사비 조정과 선진어촌 연구 어업인 해외연수 교육비도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진흥비는 농민학습단체 회원 및 전문 농업인 해외연수비 증액과 기타 농가 소득사업비와 시험생산을 위한 재료비 44,7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 설악해수욕장 직영에 따른 제경비와 해수욕장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산림자원개발비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비에서는 군사시설보호 완화 지형도 제작 용역비와 낙산대교 가설비 100,000천원과 자체사업으로 시내 보도블럭 정비 외 4개 사업에 47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림보 보수 외 2개 소규모 사업비 95,000천원과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비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일반운영비 일부 계상과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 조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당초예산 1,540,779천원에서 1,039,912천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보전하였으며, 기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인건비 조정과 일반운영비로 필수경비가 다소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양양읍 담장설치와 정·후문 설치비 8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산문화제 행사지원비 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곡1리 방축저수지 가드레일 설치비외 13건의 소규모 사업비 325,000천원이 6개 읍면 공히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예산 406,048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1,759,974천원입니다.
주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9,048천원과 특별교부세 240,000천원으로 양양, 인구, 남애, 낙산, 현북 상수도 확장 및 보수비 353,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48,987천원의 추경예산으로 총 예산은 406,4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8,98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80,000천원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 100,000천원과 기타 지방채 상환 30,0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54,407천원의 추경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848,751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세출은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예산 526,570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841,637천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570천원과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00,000천원으로 세출내역은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예산 5,018,960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244,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낙산 숙박시설지 군유지 매각 2,381,600천원과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대 4,894,440천원, 하천골재 매각 44,470천원, 자연석 매각 81,000천원으로 매각수입이 7,401,510천원이나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으로 금회 추경에서 2,382,5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으로 필수 일반운영비 계상과 토지매입비 1,050,000천원, 설악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 낙산생활용수 보강공사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 인건비 조정과 일반 필수운영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000천원과 세출편성 잔액 2,766,41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263,322천원의 세입으로 총 예산규모는 1,416,322천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534천원의 세입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지원금 250,000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310천원으로 265,310천원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출내역은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으로 화장실 시설 15,310천원과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로써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회계입니다.
한전 특별지원금 2,000,000천원을 지원받아 향토인재양성을 위해 기숙사 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때 예산편성지침상 또는 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다 계상,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다각적인 심의가 요망된다고 보며, 이 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하여 기타 실과소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5,121,463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2,553,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6,660,45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999,81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461,01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553,82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86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7 당초대비 16,813,041천원이 증가한 85,121,46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97당초대비 8,112,903천원이 증가한 66,660,453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8,700,138천원이 증가한 18,461,01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406,048천원이 증가한 1,759,97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148,987천원이 증가한 406,43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54,407천원이 증가한 848,75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526,570천원이 증가한 841,63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5,018,960천원이 증가한 10,244,05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263,322천원이 증가한 1,416,322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16,534천원이 증가한 78,534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265,310천원이 증가한 865,31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하여 기타 실과소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5,121,463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2,553,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6,660,45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999,81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8,461,010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553,82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86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7 당초대비 16,813,041천원이 증가한 85,121,46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97당초대비 8,112,903천원이 증가한 66,660,453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8,700,138천원이 증가한 18,461,01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406,048천원이 증가한 1,759,97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148,987천원이 증가한 406,43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54,407천원이 증가한 848,751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526,570천원이 증가한 841,637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5,018,960천원이 증가한 10,244,050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263,322천원이 증가한 1,416,322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16,534천원이 증가한 78,534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는 '97 당초대비 265,310천원이 증가한 865,31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안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태현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에 수입원이 거의 다 우리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비피해에 대한 것이 1,700,000천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가 매각을 승인한 것도 있고 승인을 안 한 것도 있는 입장에서 그걸 전체를 세수로 잡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얘기한다면 우리 우시장의 군유지를 매각한다는 문제도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 가평지구에 있는 매각대금도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매각할 수 있는 걸로 세수를 잡은 것은 좀 과다한 세입이 아니였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총괄을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에 수입원이 거의 다 우리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비피해에 대한 것이 1,700,000천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가 매각을 승인한 것도 있고 승인을 안 한 것도 있는 입장에서 그걸 전체를 세수로 잡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얘기한다면 우리 우시장의 군유지를 매각한다는 문제도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 가평지구에 있는 매각대금도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매각할 수 있는 걸로 세수를 잡은 것은 좀 과다한 세입이 아니였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군유지 매각에 대한 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안태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1차적으로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예산이 수입으로 책정이 되면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해도 또 도립공원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를 매입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계획대로 매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승인을 안 할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해도 또 도립공원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를 매입을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계획대로 매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보면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엄청난 50억 가까이 매각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인데 이부는 우리가 승인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우려가 되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보면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엄청난 50억 가까이 매각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인데 이부는 우리가 승인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우려가 되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한 20억을....
○안태현 위원 20억 넘어온 것을 봤어요, 봤는데 50억을 매각해서 한 20억을 일단 예비비에 넣고 그 외는 다른 사업을 쓰신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통과가 되도 입찰과정에서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재산매각수입이 '97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589,043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1,059,58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차이가 뭡니까?
재산매각수입이 '97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589,043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1,059,58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 5억이였는데 증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매각수입은 공항부지 군유지 매각대금 10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당초예산을 예상을 안하고 추경에다 잡았다, 그렇게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러니까 작년도에 못 받았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에 5,16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2,280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5,262,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세가 21,000천원, 자동차세 60,280천원, 종합토지세 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추가 세입내용은 주택 동수가 현재 약 238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1/4분기에 세입을 예측하기는 증가된 238동에 대한 세액을 추정해서 21,000천원을 세입을 잡고 자동차세도 역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이하를 당초에 824대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37대가 증가한 961대를 계상해서 60,28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종합토지세는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약 11%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21,000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당초예산이 8,765,069천원인데 이번에 4,074,86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선 증액부분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금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악해수욕장 시설물을 금년도에 직영하게 됨에 따라서 위탁임대수입금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1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51,000천원, 등록세 5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평콘도가 금년도 10월부터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약 27,000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30%를 교부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51,000천원, 등록세가 50,100천원으로 우선 가시적인 세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액이 약 16,100천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559,586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공항부지 '96년 보상분 미수령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3,402천원, 동호리 소송승소 군유지 매각 148,990천원, 가축시장 시설예정지 매각 예정금액이 309,690천원, 소규모 건물 점유부지인데 이것은 월리가 되겠습니다.
17필지에 117,5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168,316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것은 세출에 편성되서 반환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이 40,173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3,305천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시군의 환경보호사업에 사용토록 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0천원 정도가 금년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55,2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 부담금수입과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수입은 현재 전이 대지로 되거나 농지전용시에 받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계약을 하고 위반된 사항에 기채보상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금액 약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17,000천원을 계상해습니다.
이것은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부담금 또 육상 양식어업에 관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757,644천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8,315,76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13,412,3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178,11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16,590,47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862,425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631,363천원이 증액되서 총 8,493,7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에 5,16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2,280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5,262,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세가 21,000천원, 자동차세 60,280천원, 종합토지세 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추가 세입내용은 주택 동수가 현재 약 238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1/4분기에 세입을 예측하기는 증가된 238동에 대한 세액을 추정해서 21,000천원을 세입을 잡고 자동차세도 역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이하를 당초에 824대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37대가 증가한 961대를 계상해서 60,28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종합토지세는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약 11%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21,000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당초예산이 8,765,069천원인데 이번에 4,074,86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우선 증액부분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금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악해수욕장 시설물을 금년도에 직영하게 됨에 따라서 위탁임대수입금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1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51,000천원, 등록세 50,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평콘도가 금년도 10월부터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약 27,000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30%를 교부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51,000천원, 등록세가 50,100천원으로 우선 가시적인 세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서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액이 약 16,100천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559,586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공항부지 '96년 보상분 미수령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3,402천원, 동호리 소송승소 군유지 매각 148,990천원, 가축시장 시설예정지 매각 예정금액이 309,690천원, 소규모 건물 점유부지인데 이것은 월리가 되겠습니다.
17필지에 117,5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168,316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것은 세출에 편성되서 반환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이 40,173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3,305천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수입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을 시군의 환경보호사업에 사용토록 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0천원 정도가 금년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55,28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 부담금수입과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수입은 현재 전이 대지로 되거나 농지전용시에 받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계약을 하고 위반된 사항에 기채보상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금액 약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17,000천원을 계상해습니다.
이것은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부담금 또 육상 양식어업에 관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757,644천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8,315,76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13,412,3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178,11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16,590,47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862,425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631,363천원이 증액되서 총 8,493,7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6,100천원은 저희 군으로 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몇 건인데 16,100천원만 계상되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건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부과기준이 현재 160㎡이상에 대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연료에 대해서 사용하는 유류, 다음 상수도를 쓰는 사용량, 이것을 감안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징수액에서 1%를 징수받고 시군단위에서는 9%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이 몇 동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나 상수도의 사용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재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기량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 2회 6월하고 12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세입이 증액될 걸로 예상되서 1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물량은 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연료에 대해서 사용하는 유류, 다음 상수도를 쓰는 사용량, 이것을 감안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징수액에서 1%를 징수받고 시군단위에서는 9%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이 몇 동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나 상수도의 사용량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재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기량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 2회 6월하고 12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세입이 증액될 걸로 예상되서 1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물량은 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위탁 임대료수입에 수입전망이 주차장 12,000천원, 야영장 10,000천원, 파라솔 2개소 2,000천원, 상가가 10동을 예상해서 10,000천원, 샤워장 2동에 14,000천원 해서 50,000천원의 세입전망을 하셨는데 이거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악해수욕장 위탁 임대료수입에 수입전망이 주차장 12,000천원, 야영장 10,000천원, 파라솔 2개소 2,000천원, 상가가 10동을 예상해서 10,000천원, 샤워장 2동에 14,000천원 해서 50,000천원의 세입전망을 하셨는데 이거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성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파라솔 같은 부분은 20,000천원 정도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입을 약하게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 비지정관광지가 없어졌습니다만 마을 휴양지 운영하는 개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세입전망을 너무 낮췄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세입을 약하게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 비지정관광지가 없어졌습니다만 마을 휴양지 운영하는 개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세입전망을 너무 낮췄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정확한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약 15,000천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우리가 아직 결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작년도하고 비슷하다면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저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지금 설악해수욕장 관계를 김성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저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악해수욕장의 전 관리자 하고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구요, 지금 설악해수욕장 관계를 김성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저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악해수욕장의 전 관리자 하고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이 사업부서가 관광경제과인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도의적이나 뭐 법적인 해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태현 위원 저가 보기는 일단 전 관리자하고의 매듭이 다 됐다면 저희들도 사업수입을 잡아야 될 입장이지만 그 문제가 나중에 문제점이 나온다 할적에는 여기 예산에 거의 50,000천원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 저희들이 작년도 양양국제공항부지 미수령분 983,402천원인지 그렇게 보고가 됐었지요?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의 처음 보상액이 4,500,675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516,598천원을 수령하고 금년도에 미수령액 983,402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516,598천원을 수령하고 금년도에 미수령액 983,402천원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작년도에 보상액이 100% 영달이 안 됐을 겁니다.
○안태현 위원 왜 저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작년도에 수령했으면 이자도 엄청난 소득이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먼저 지불해 주고 우리 관공서는 나중에 해 준다,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같이 받았으면 최소한 10억에 대한 이자소득만 해도 엄청난 우리 군의 세수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구요, 순세계잉여금 그 관계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에 49억으로 알고 있는데 21억이 어디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그 관계는 그렇구요, 순세계잉여금 그 관계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에 49억으로 알고 있는데 21억이 어디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얼마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 이렇게 세목별로 쭉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면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집행을 작년도에 전체 하다 보니 나머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발생분이 금년도 예산에 이월이 되는 사용잔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항목별로 얼마 얼마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비목별로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예산액 대 집행액, 잔액 이렇게 세목별로 쭉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면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집행을 작년도에 전체 하다 보니 나머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발생분이 금년도 예산에 이월이 되는 사용잔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항목별로 얼마 얼마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비목별로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안태현 위원 글쎄, 그래서 지난번에 4,963,383천원이 일단 당초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21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이 다시 5개월만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잔액분이 남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다.
그런데 21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이 다시 5개월만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잔액분이 남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다.
○재무과장 전형식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전년도 12월 전에 예산이 작성되기 때문에 미리 결산을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세입전망을 하고 세출전망을 해서 하나의 전망으로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제1회 추경에 가서 정확한 금액을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세입전망을 하고 세출전망을 해서 하나의 전망으로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제1회 추경에 가서 정확한 금액을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안태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저가 보기에는 71억이라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사업을 하지 않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71억이라는 금액을 사장은 안 했겠지만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21억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알긴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늘푸른통장을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관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71억이라는 금액을 사장은 안 했겠지만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21억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알긴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늘푸른통장을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관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형식 농협에서 자체시책으로 어떤 기금을 적립하는 늘푸른통장이라는 기금이 있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시군의 환경에 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군의 환경사업에 쓰도록 기부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약 9,000천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시군의 환경에 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군의 환경사업에 쓰도록 기부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약 9,000천원 정도 됩니다.
○안태현 위원 저는 이것을 생각하기를 뭐 우리 군금고를 유치하는 작전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군금고가 여기에 있지 않고 혹시 강원은행을 바꿨다 그래도 하는 겁니까?
그럼 군금고가 여기에 있지 않고 혹시 강원은행을 바꿨다 그래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한마디로 시군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재무과 세출까지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세입징수정리원 인건비를 이번에 39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법인세무조사 및 사치성재산 색출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방세관리용 노트북 구입으로 2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체납자를 입력해서 항상 휴대하면서 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경상적경비에서 공사계약관리 시스템이라고 각종 공사하는데 계약, 세제관리 이런 것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각종 통계자료나 집행에 관한 항목별 예산관리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구입에 현재 6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대가 있었는데 6대를 급히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4,000천원, 그 다음 정수기 1대인데 이것은 위생사업소의 수질도 나쁘고 그래서 근무자들이 정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상용인부임이 3명인데 인부임 부족분이 1,73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비로 국비가 3,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교부금을 일반경상비로 사용하도록 교부가 됐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3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로 2,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3대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8,3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관재계의 12,000천원 중에서 정산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체재산 조성비로 427,194천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세입징수정리원 인건비를 이번에 39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법인세무조사 및 사치성재산 색출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방세관리용 노트북 구입으로 2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체납자를 입력해서 항상 휴대하면서 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경상적경비에서 공사계약관리 시스템이라고 각종 공사하는데 계약, 세제관리 이런 것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각종 통계자료나 집행에 관한 항목별 예산관리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구입에 현재 6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대가 있었는데 6대를 급히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4,000천원, 그 다음 정수기 1대인데 이것은 위생사업소의 수질도 나쁘고 그래서 근무자들이 정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상용인부임이 3명인데 인부임 부족분이 1,73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비로 국비가 3,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교부금을 일반경상비로 사용하도록 교부가 됐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로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3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로 2,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3대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8,3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관재계의 12,000천원 중에서 정산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체재산 조성비로 427,194천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토지매입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토지매입비가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하면서 인근 토지를 산 것이 70,000천원 있습니다.
그다음 하왕도리 앞 부지를 살려고 한 것이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80,000천원, 다음 남대천 제방 밑의 도시계획도로 한 일반매입비로써 나머지 약 2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이 다소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왕도리 앞 부지를 살려고 한 것이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80,000천원, 다음 남대천 제방 밑의 도시계획도로 한 일반매입비로써 나머지 약 2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이 다소 신축성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고 또 인근을 매입해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고 또 인근 주민의 상당한 민원도 야기가 됐었고 또 그 땅을 매입해야 우리가 원만하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매입이 됐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매입한 것이 아니라 매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계획중이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체재산조성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27,000천원의 대체재산조성비인데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부지 내지는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이고 하왕도리 택지매입비하고 양양 남대천 밑의 토지매입비인데 하왕도리 택지매입은 면사무소 앞의 산림관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대체재산조성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27,000천원의 대체재산조성비인데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부지 내지는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이고 하왕도리 택지매입비하고 양양 남대천 밑의 토지매입비인데 하왕도리 택지매입은 면사무소 앞의 산림관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최덕집 위원 그것을 군에서 앞으로 택지를 조성했을 때 상평지구 택지도 현재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예산상 차질이 온다고 봤을 때 하왕도리 면사무소 앞 우호도로 바로 옆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양양군으로서 투자가치가 있느냐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양양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관계 때문에 매입하는 관계지요?
이것이 농기계센터 앞입니까?
또 한가지 양양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관계 때문에 매입하는 관계지요?
이것이 농기계센터 앞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최덕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또 하겠습니다만 필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투자해야 되겠지만 이 주차장 문제는 양양에서 투자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양양시내권의 주차문제가 만성적인 고질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평 택지처럼 손양 택지를 해 놨을 때 국제공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양이 되겠느냐, 사업성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양양시내권의 주차문제가 만성적인 고질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평 택지처럼 손양 택지를 해 놨을 때 국제공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양이 되겠느냐, 사업성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에 하왕도리 택지가 문제가 대두될 때도 손양면에서 면민들의 의견은 공항이 들어오니까 아파트 몇 동을 지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당장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왕도리도 개발을 촉진하고 또 어떤 도시형태도 갖추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도 제공하고 이래서 하왕도리 교육청 땅을 당초에 계획해서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도 끝났고 그래서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택지매입은 어떤 그 사업이 요기서 뽑아서 요것을 사야 된다는 그렇게는 운영할 수 없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가도 당장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금방 사야 될 토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해 볼 수도 없고 당장 매입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하왕도리 택지문제도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당장 매입절차에 들어갈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택지매입은 어떤 그 사업이 요기서 뽑아서 요것을 사야 된다는 그렇게는 운영할 수 없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가도 당장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금방 사야 될 토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해 볼 수도 없고 당장 매입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하왕도리 택지문제도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당장 매입절차에 들어갈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농지를 개인이 사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사업승인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투자해서 사업효과성이 없다면 과연 투자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농지를 개인이 사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사업승인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투자해서 사업효과성이 없다면 과연 투자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안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지금 대체재산조성비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예요?
일단 일반지구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손양면의 학교 뒤에 있는 교육청 소유 매입관계는 우리가 3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제방 밑의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번에 공항부지 팔아 가지고 680,000천원을 우리가 아마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론되는 것 같고 일단 일반지구 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저도 돈이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적에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 뒷산은 우리가 3억 기채 내는 것 가지고 매입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예요?
일단 일반지구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손양면의 학교 뒤에 있는 교육청 소유 매입관계는 우리가 3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제방 밑의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번에 공항부지 팔아 가지고 680,000천원을 우리가 아마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론되는 것 같고 일단 일반지구 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저도 돈이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적에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 뒷산은 우리가 3억 기채 내는 것 가지고 매입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전형식 3억은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매입비가 아니고
○안태현 위원 용지매입비가 아니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그다음 제방 도시계획관계 지난번에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일부 됐는데 지금 금액이
○안태현 위원 제방도로 밑에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680,000천원인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2억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나로서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억에 대한 것이 시설비로 돼 있어요.
3억에 대한 것이 시설비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전형식 사업비로 3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알겠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사계약관리 시스템 구입에 2,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주전산기에다 입력하는 겁니까?
64페이지 공사계약관리 시스템 구입에 2,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주전산기에다 입력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그러면 양양군내 모든 공사계약에 대한 것이 전체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안태현 위원 우리가 지금 몇가지
○재무과장 전형식 아니 우리가 지금 계약대장을 수기로 하고 있는데 수기로 안하고 컴퓨터로 하는 것, 그 다음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과목별 예를 들어서 결산하는 세입세출 방식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깔면 그때 그때 집행한 것을 일일결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치기만 하면 연간결산액이 다 나오도록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지금 그런 계획이신데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433억을 사업예산으로 우리가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별로 못봤어요, 하마 벌써 4개월에서 5개월째 접어드는데 그 후에 금년도 사업 공사입찰을 지금 몇 개 넣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지금 저가 보기에는 사업의 진도가 굉장히 우리 군이 늦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재무과장 전형식 시기적으로 발주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하여튼 조기발주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시기미도래된 사업은 지금 몇 건 안 되고 그다음 거의가 다 설계용역 납품이 어떤 부분은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
하루에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시기미도래된 사업은 지금 몇 건 안 되고 그다음 거의가 다 설계용역 납품이 어떤 부분은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이왕 공사계약관리 시스템을 아주 제대로 한다니까 이런 것은 저가 보기에는 좀 계획성있게 연초에 모든 설계가 끝나고 사업을 시행할려면 빨리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을 군에서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있는 복사기구입이 6대가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6대가 갑작스레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그밑에 있는 복사기구입이 6대가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6대가 갑작스레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복사기 1대의 내구연한이 약 30만장 밖에 복사를 못합니다.
30만장 밖에 못하는데 지금 군에서나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거의 다 30만매가 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대는 양양, 서면, 손양, 현북, 현남면 이렇게 5대를 했고 지금 현재 6대는 건설과, 산림과, 수산과, 공보실, 관광경제과, 도립공원에서 상당히 복사기 때문에 건의도 많고 또 우선 복사기가 말을 안 들으면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재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6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30만장 밖에 못하는데 지금 군에서나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거의 다 30만매가 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대는 양양, 서면, 손양, 현북, 현남면 이렇게 5대를 했고 지금 현재 6대는 건설과, 산림과, 수산과, 공보실, 관광경제과, 도립공원에서 상당히 복사기 때문에 건의도 많고 또 우선 복사기가 말을 안 들으면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재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6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그 바로 밑에 위생사업소에 정수기 1대 3,000천원짜리를 구입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3,000천원짜리를 구입해 줘야 돼요?
○재무과장 전형식 위생사업소의 수질이 상수도도 안 들어 가고 그래서
○안태현 위원 3,000천원짜리면 굉장이 큰 것인데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이 3,000천원을 꼭 뭐 매입할 금액이 3,000천원이 아니고 좀 빠지던가 해서 금액은 신축성이 있겠습니다.
○안태현 위원 저가 보기에는 직원이 11명 밖에 없어요, 위생사업소의 정원이 10명인가 11명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내가 보기에는 큰 그런 것을 꼭 지역주민들이 왕래하는 장터민원실 같이 그런 쪽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뭐 직원 11명 정도 되는데다가 3,000천원짜리 큰 정수기를 사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정수기에 관한 사항도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정수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자면 현재 2,700천원에서 2,800천원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종을 택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예, 저가 보기에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대형을 해 주는 것 같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좀 작은 것도 있어요, 1,500천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이 계상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였느냐.
○재무과장 전형식 사실 위생사업소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이것이 뭐 잘 해 놨다고 해서 시군에서 버스를 가지고 견학을 오는데
(웃는 위원 있음)
이것이 뭐 잘 해 놨다고 해서 시군에서 버스를 가지고 견학을 오는데
(웃는 위원 있음)
○안태현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