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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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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9일(화)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박철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당초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이 긴급 안건으로 부의되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삭제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관하여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알아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분이므로 하루 세분씩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일괄해서 질문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예.
최덕집 의원   오늘 군정질문의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다 유고이신데 의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예, 지난번 출석요구건에 의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집 의원   군정질문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 집행부의 구수 부군수 중 한 분이라도 배석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서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단합된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참석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부의장입니다.
  제2대 의회가 2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의회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성숙한 의회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간의 군정발전을 비롯한 문화개방에 주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한 방청석의 주민들에게도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금년 군정질문은 주민 생계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급한 사항과 앞으로 양양군의 발전과 소득사업과 연계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9년 속초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시 50일간 200만의 관광객 유치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 속초관광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인접한 군은 고성, 인제 그리고 우리 양양군입니다.
  3개군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군이 우리 양양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적여건 뿐만 아니라 낙산과 오색 그리고 대청봉 등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고 교통문제, 양양국제공항도 완공년도이며 7번 국도와 44번, 56번 국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양양군도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물치에 시설하고 있는 대형 주차장 시설만으로 그치지 않고 횟집센터 농수산물 판매장 등 규모를 갖출 만한 계획이 무리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군의 송이축제도 시기를 맞추어 품질을 인정받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임산물 소득증대 방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낙산도립공원내 위락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최근 관광지 위락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나 해상을 이용한 관광시설이 전무하므로 대형 관광유람선 등 바다 레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산과 바다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터 대두되어 왔던 진전사지를 중심으로 한 둔전지구 개발과 아울러 대청봉 등산로를 개설하여 이 지역 경기 도모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99년 속초국제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민박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물의와 부적합한 사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농어촌민박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했으며 또한 4월 15일 간담회시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민박조례안을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민박농어가를 지정코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박농어촌을 보호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나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물의만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에 비추어 구속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박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박의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진1∼2리, 주청리, 조산리, 하광정리에 기존의 민박가구 50%이상이 지정을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며 현재 민박 성수기시 안방은 물론 거실까지 민박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런 가구는 6실 이상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민박지정 운영과 관련 공중위생법에 따른 저촉, 환경관련 등 갖가지 시설 규모로 인한 구축으로 많은 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대안으로는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권역별 특성을 살려 가지구, 나지구 등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세어민이 사용하고 있는 삼망그물 조업금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어업가구는 200여 가구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어민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망그물 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묵인하여 왔으나 금년 5월부터 수산청의 지시로 동해출장소에서 삼망그물 조업단속으로 앞으로 영세어민 등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150∼2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삼망그물을 폐기시켰을 때 어려운 영세어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사기마저 떨어져 실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있는 영세어민에 대한 생계대책과 안전조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8일 강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98년 1월부터 연기한다고 하였으나 대체조업 지원비도 350,000천원을 지원한다 하나 그 지원은 욕구에 충족치 않으므로 우리 군은 별도 대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 각종 간부회의시간 축소와 근무시간 외 개최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와 조회는 매주 월요일 군수주재 간부회의, 목요일 부군수재 간부회의, 매월 1히 확대간부회의, 월례회의, 금요교양과 실과소별 업무협조 회의 등 많은 시간을 회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회의 목적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한 사람이 참석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아 이를 시행에 옮기는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고 또한 어떤 회의는 아침 출근과 동시 참석하여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장시간 회의를 함으로써 간부가 결정해야 하는 민원 또는 간부를 만나야 하는 민원이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욕만 하고 그냥 되돌아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전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에서도 도입된 회의시간 30분 이내로 줄이기가 지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서비스 확대방안 일환으로 근무시간외 간부회의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와 실무 계장들이 집중적으로 전화받는 시간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철수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집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괄목한 만한 성과나 비전도 없이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오인택 군수님과 황연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집행부 5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군정을 위해 전념을 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와 군정질문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전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의식을 발휘하여 오지 주민의 교통소통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난 해에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읍면장님이 피와 땀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열정을 다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거듭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드리기 앞서 그래도 공직생활 중 보고 느껴왔던 불합리했던 행정의 관행을 지방화시대 그리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관행에 대하여 치유한다는 열정을 다할 각오였으며 그 또한 소명의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전 자치시대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제와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개발은커녕 낙후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권한과 불합리한 행정의 법규개정은커녕 중앙부처의 권위적 형태는 팽배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는데도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를 주로 담당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가 관장하여 그 실정에 맞는 계획을 창출하고 개발하여 윤택한 살림을 펴가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민 편의를 위해 지방행정 수요에 맞는 자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상급 관서에 가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공직자만이 공직의 직분을 다할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공직자는 항상 뒤처지는 때가 왔습니다.
  노력하는 자세와 적극성을 띠고 공부하는 자세가 공직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는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는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과 집념없이는 뒤처지는 공직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 행정부의 막강한 권한과 통제 그리고 규제속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쩌면 중앙 행정부에 목이 졸린 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애원해도 방관만 하는 중앙 행정부의 권위적인 자세가 하루속히 치유되고 변혁의 길을 밝혀 주어야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의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진행상의 일관성에 상위법 때문이라는 답변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의 고배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만성적인 행정의 관행은 보고 고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지나간 잘못됐던 행정의 관행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을 바로 알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합시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냅시다.
  진솔한 행정에 군민의 찬사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지난 날의 잘못되었던 관행을 후회도 하지 말고 지난 날의 기억을 거울삼아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지역개발의 비젼을 마련합시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최하위 군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자연을 해치면서 개발을 한다고 주민들이 시위까지 하며 저지를 하는 판에 우리 군은 얼마나 개발에 굶주렸으면 타 시군이 싫어하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유치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신 양양군민 여러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온 군민이 화합하여 각종 규제와 통제로 개발이 안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통감할 때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와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비과세를 지방세화하는 것도 신설화 추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세제상의 잘못된 현안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곧 지방행정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관리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개발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개발로 지역활성화를 증대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바로 잡아보자는 몇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열기는 온 국민이 잘 살아 보자고 외쳤던 새벽 종소리와 함께 좁은 길을 넓혀 주시고 살기좋은 새마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시멘트 몇 포 주고 토지보상은 이야기조차 없었던 시대에 공직자는 두 무릎 굽혀가며 애원하면서 마을 앞 좁은 길을 넓혀 주었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토지 희사로 살기좋은 마을이 되었다면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보상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아직도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분할까지 되지 않아 재산세는 물론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향후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분할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1996년 12월 제50히 정기회에서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측면에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무한 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참봉사가 이뤄졌다면 행정은 보람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양양시내 교통문제는 양양시내권 주민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방관할 수 없어 지난 제48회 임시회, 제50회 정기회시 2회에 걸쳐 질문한 사항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달라진 것도 없이 무질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반발과 물의를 받아가며 어렵게 결정한 일방통행로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양양시내 주정차 문제는 어느 부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단속의 인력이나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 안 되어 시내권의 화재발생시 어느 골목이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동진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48회 군정질문과 제50회 군정질문의 답변요지에는 군민의 의식구조가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한다고 한 무성의한 답변이 거의 2년을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 계도와 그에 따른 성과와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동해북부 고속도로 편입 접도구역 축소계획 건입니다.
  본 질문은 당 군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 고속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놓고 고속도로 부지가 30여년의 세월이 흘러 가면서 접도구역은 양안 50m로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는 중앙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을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고속도로가 추진된 것도 아닙니다.
  금번 7호선 4차선 국도 직선화 건설로 철도용지, 고속도로 용지가 양양군만 하더라도 거의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지탄을 받아왔던 고속도로 접도구역선 축소와 잔여 부지는 방치만 하지 말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계획이라도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조대 육각정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과 기암절벽과 이씨 조선초 개국공신의 호를 받고 있던 하륜과 조준의 양공이 이 곳에 이르렀다 하여 하조대로 명명한 역사의 명승지입니다.
  그런데 하조대 육각정 정자각이 문화재 등록은 물론 강원도 지정문화재 마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자각의 부지는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로 되어 있으나 본 부지는 개인의 소유로 확인된 바, 이 곳 누각정의 부지매입이 시급하고 있으며 수십명의 임명제 군수가 이 곳에 머물고 갔어도 역사와 문화재 관리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에는 부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자치시대 민선 군수님께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물론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찾아 군민에게 역사를 바로 심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하조대 정자각 부지매입과 아울러 정자각 보수와 문화재 등록이나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직강공사 및 하천 정비과정에서 사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키고 일부 폐하천 부지를 농경지화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지 관계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례가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농민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경작할 수 있었으나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자투리 하천부지를 대토형식으로 경작함으로써 매년 하천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사정을 순박한 농민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하천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소유 토지에 대하여 보상의무 등 이행하라고 하는 법이 우리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 이외에 인위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토형식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하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최덕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군정질문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손양면 주민이 열망하고 있는 수산도로 확포장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산도로 확포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표출해 왔던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손양면 전 주민을 대표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돈협업단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에서는 손양면 삽존리 산27번지외 36필지 일대 약 3만평의 부지에 돼지 2만두를 사육할 수 있는 양돈협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해 본 결과 규모도 크고 앞으로 기업축산 농가로서 현재 정도의 돼지 시가라면 전망도 밝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돈사에는 15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완공하지 못한 축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초 '96년도 12월에 준공 및 가축입식을 계획했던 것과는 진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완공이 늦어진 사유가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차질을 가져왔다면 양돈협업단지에 직접 관련된 자들이 받는 경제적 손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자치단체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볼 때 판로문제 등에 관하여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양돈단지에서부터 군도 2호선 연결부분까지 1㎞는 도로가 협소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돼지가 출하될 때는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로확포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단지에서 군도 2호선 연결지점으로부터 7번 국도까지 3.2㎞는 군도 2호선 확포장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도 축산단지와 연계하여 생각할 때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발전여건이 매우 밝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지를 비롯한 토지가격의 상승은 우리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40억이 넘는 군유지 보상금도 고노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신도시개념에서 택지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양면에도 장래를 내다 볼 때 좋은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고용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부회의 시간단축과 근무시간 이외시간에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간부회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직시하고 계시듯이 간부회의는 실과소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군정운영의 방향과 문제점을 토의하며 군정방향을 결정하는 등 매우 필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잡·다양화하는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므로 현행 간부회의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관련하여 회의시간을 30분이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서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현안이 제기되어 군정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토의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실과소장들이 모이는 횟수를 줄이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간부회의 종료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8시 50분부터 개최하는 간부회의 시간을 근무시간외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매주 2회씩 개인의 시간 할애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장들이 집중 전화받는 시간운영에 대하여는 현재도 가급적 간부공무원이 전화벨 3번이상 울리기 전에 받도록 각종 교육기회를 이용하여 지도하고 이를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과 관련한 토지매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 현재 추진중인 상왕도 일대 지역의 대체재산 조성보다는 예상되는 공항주변 신도시개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투자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신데 대해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항 편입부지에 대해 3,900,000여천원의 보상금을 받아 그 지역의 환원투자 원칙아래 현재 상왕도 일대 및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공항주변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군에서도 구상중에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기관 용역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기 수립되어 추진중인 계획의 변경이 어려우며,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관리계획 변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민박지정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지정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로 인하여 지역 항간에 물의를 야기시켰다면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그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그 처리방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촌 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의 내용 중 법 제66조 제2항에서 농어촌 휴양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항 제4조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 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서 시장·군수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박 농어가 또는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민박노어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시 이미 언급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농어촌 민박에 관하여 관계법규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민박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화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박을 지정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민박시설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기존의 민박 또는 숙박업소와 마찰을 빚는 일이 있고 일부 바가지요금 징수, 불친절, 서비스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본래의 민박육성 취지를 그르치고 있음은 물론 진정하게 보호되어야 할 순수한 농어촌 민박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위임된 바에 따라 농어촌 민박의 지정 관리기준과 지원·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촌 민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건 민박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민박지정운영조례안이 지난 4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되어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그 기간 중 몇 분 주민의 의견과 4월 15일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현재 깊이있게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열람하셨으리라 믿는 바입니다만 입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부의장님께서 몇가지 단점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이외에 민박가구를 무리하게 구속하거나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소규모 영세농어업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을 명시하였고 몇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례안 입법심의회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군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별도 의원감담회를 통하여 대안 또는 대책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어촌민박지정운영조례안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협업단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손양면 삽존리 산27번지 등에 조성하고 있는 양돈단지조성 기본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현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공동관리사, 축분발효시설, 용수개발 등 시설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개별사업인 축사는 8동이 완료되고 14동이 건축중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거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기간내에 마무리되도록 행정력을 다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일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어 왔던 부지매입, 민원해소 등으로 많은 일정이 소요되어 계획기간내 완료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일부 참여농가의 자부담 및 융자금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농가 개별사업이 더 늦어진 감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빨리 축사가 완공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축사 신축공법이 특수하여 마무리 기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져 참여농가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돼지산업의 전망으로 예측할 때 참여농가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계통출하(축산물공판장)로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타 양돈단지와 연계하여 수출단지 조성육가공 공장과 연계하여 판로 및 판매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방면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 진입로에 관하여는 당초 농림부의 사업지침에 의거 진입로는 3m로 계획되어 있어 3m폭이 다소 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지회원들의 자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어 당초 지침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고용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의 협소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돈단지의 돼지출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기까지 단지회원과 협의하여 진입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2호선 연결지점으로부터 7번국도까지 3.2㎞의 군도 2호선 확포장은 '98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돈단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돈단지조성 등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관광경제과 소관 '99국제관광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속초 청초호 매립지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21세기 삶이라는 주제로 강원도가 주관하는 국제관광엑스포가 9월부터 50일간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지역소득화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광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관광홍보 책자의 발간과 관광안내소 설치, 관광안내판의 체계적 정비, 관광안내원 선발 양성 등 다각적으로 계획중에 있으며, 국제관광엑스포는 시기적으로 본군에서 계획중에 있는 송이축제와 기간이 일치함에 따라 송이축제를 계기로 송이품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관광엑스포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현재 건설중인 거평 콘도미니엄, 신성 르네상스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을 조기에 완공하여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낙산도립공원내 위락시설물도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전까지 완료하도록 함과 아울러 인접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로 지역내 숙박업소를 비롯한 관광관련 업체 모두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확정시 의원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099대로써 월 약 60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동월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차량 증가추세에 비해 도로와 주차장은 늘어나지 않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 총 4명의 인원이 2개조로 시가지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215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인력부족과 적발차량 소유주와의 잦은 마찰, 도로변 상인들의 피해의식이 잠재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병전우회와 해외참전전우회 등 봉사단체와 경찰 등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기존 비포장 주차장의 포장과 증설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방통행로 운영은 시행초기 다소 혼란은 있었으나 진입금지 표지판의 추가설치 등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일방통행로 지정이 택시운전자를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조대 정자각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피난, 은거하였다 하여 하조대로 명명된 곳으로써 동 하조대 정자각은 등대와 함께 기암절경 사이로 해안을 조망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본 군에서는 동 시설이 노후되어 개축을 하고자 '97 당초예산에 시설비 75,000천원을 확보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설계비 10,000천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 하광정리 산3번지가 사유지로 매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소유자(강릉시 옥천동 이호갑)와 협의중에 있고 또한 동 정자각의 문화재 등록에 대하여는 최초 건립시기 등 학술적, 역사적 검증을 거친 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강원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토 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대다수가 수십년전 홍수, 기타 자연현상 등으로 인하여 기존 하천구역과 연접되어 있던 사유토지가 포락, 유실 등으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형상이 변경된 토지로서 그후 수해복구공사, 하천 개수사업 등으로 기존 국유의 하천은 폐천화되어 현재 전, 답, 잡종지 등으로 개인이 점·사용 또는 방치되어 있는 반면 사유토지는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반사적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현행 하천법상 보상할 수 있는 사유토지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은 없으나 하천법의 개정후 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 공사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후 하천 공사를 시행하여 하천법시행령 제43조의 4 규정에 의거 관리청으로부터 폐천 승인 및 고시를 득한후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우리 군 관내 18개 준용하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은 준용하천 물치천 밖에 없으므로 이외 하천은 현실상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사유토지가 하천에 편입되고 기존 국유 하천을 점·사용함에 따라 국유의 하천을 점·사용하고 있는 자는 하천법 제25조 및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점·사용료의 감면규정이 없기에 향후 상급기관에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에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잇는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손실보상 및 교환 등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며 향후 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하천에 대하여 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교환, 매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렬   수산과장 최상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군 관내에서 사용되는 3중자망어구 사용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총 398척의 어선이 어로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8%인 191척이 연안유자망어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연안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은 허가를 득한 어선의 약 70%인 약 140여척입니다.
  이들 자망어선 대부분은 3중자망으로서 어선 1척당 평균 약 8필로서 관내 자망어선의 전체 시설량인 약 1,200필이 수중에 부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어망 구입량은 약 9,500여필로 척당 평균 약 60필을 새로이 구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괴된 어망을 보수하여 사용하였지만 요즈음 어업인 실상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풍토여서 보수하여 사용하기 보다 재활용을 기피하고 또한 1일 2회 출어하는 어로활동시간 증폭을 위하여 보수대신 새로운 어망을 구입, 사용하고 폐어망으로 방치함으로써 항포구의 환경폐해와 연간 700,000천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상에서 망실된 부분과 투기하는 어망은 어족자원의 산란 서식장의 생태계 파괴와 타 어업의 어구부설에 따른 조업분쟁과 기타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3중자망어구를 사용하여 어획되는 어종은 대부분 가자미, 넙치, 삼숙이, 도치, 물곰 등 이동력이 미약한  저서어종으로서 연안 정착성 어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안 정착성 어종을 3중자망을 사용, 어획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 생물학적 최소형까지 남획함으로써 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가 요구되는 재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원감소는 물론 연안어종의 황폐화를 가중시킨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중자망어구 사용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중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역은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 및 왕돌암 주변 일부 해역에서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일체 금지하고 있는 어구로서 그간 영세어업인들이 불법어구라는 의식없이 이용하여 왔습니다만 근래 급격히 감소되어 가는 연안자원의 유지증식을 위하여는 3중자망어구 사용을 정비할 시점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해양수산부에서는 '97 어업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하여 3중자망 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97년 4월말까지를 대 어업인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부터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은 어업인들의 합법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짧고 불만감 가중으로 인한 어로활동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어구 제작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어업인 스스로가 합법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어 어업인들에 대한 단속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과거 일본의 경우 3중자망어구 사용에 대한 규제결과 3년간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여 소득이 높아졌다는 학계보고가 있었음을 볼 때 우리도 3중자망어구 사용에 대한 규제로 연안자원을 보호하여 지속적·안정적 생산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합법어업 전업에 필요한 어업질서 확립 지원자금은 '97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나 '98년도에는 본 군에서 약 1억5천여만원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어업인들이 3중자망어구 사용금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날로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증가로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접도구역 축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을 통과하는 동해고속국도 북부선은 1975년에 용지를 매입하여 건설부 고시 제66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고속국도 제5호선(삼척∼속초)동해고속국도 미시공 구간인 강릉∼속초간 건설예정부지로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1992∼2001)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고시는 1981년 8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30호로 고시 되었으며,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 또는 도로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각각 25m까지 지정되었습니다.
  도로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와 고속국도법 제5조의 규정에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및 교통상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양양군을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대한 도로건설 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현남면 지경리까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현남면 지경리∼고성까지는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접도구역 지정목적이나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의 축소에 대하여는 도로법의 개정이나 고속국도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군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최덕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70년대 새마을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의 의사 및 욕구를 제대로 수용치 못한 상태에서 행정 주도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오늘에 와서 부산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안길포장, 새마을 농로포장의 경우도 당시 새마을 농로부지 이전등기 처리지침에 의해 사용승락만을 득한 후 무상희사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일부 토지는 무상희사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고 일부 토지는 주민의 희사 불응으로 분할만 되어 있거나 분할조차 되지 않은채 새마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증가됨으로써 새마을사업 편입 사유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세한 것은 일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알겠지만 군에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0년부터 '96년까지 편입된 용지는 총 5,090필지에 481,650평으로 평가액은 16,055백만원이며 그중 주민이 무상희사함으로써 등기이전 완료된 용지는 1,170필지에 111,150평이고 사용승락만 득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3,920필지에 370,500평으로 평가액은 12,350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전액보상은 어려움이 있으며 보상은 못하더라도 우선 토지분할측량 사업비를 '98년도 예산에 반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세제혜택이 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향후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상민, 안태현, 이상원 의원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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