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4일(목) 10시 1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5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9.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5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원의원외5인발의)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태현의원외5인발의)
- 4.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6.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7.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8.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 9.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10.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11.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이상 9건으로 총 1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7-3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에관한질문 이상 3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이상 9건으로 총 1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5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997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7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1997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7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997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송달받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7년 2월 14일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 규칙 제5조에는 기존에 위생계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소의 기능보강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 위생계의 분장사무인 공중 및 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감독권을 해지하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전담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분장사무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두고 있는 위생계의 직제와 분장사무 일체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 사회복지과 정원인 보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하고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가 '97년 3월 20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권한사무인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중 연면적 800㎡미만의 시설물과 공원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본 군에서 관장함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광경제과의 정원상에는 건축직이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발생시 기술적인 검토로 원만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8급 정원 1명을 관광경제과로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 정원은 3명이 감원되고 1명이 증원되어 221명에서 219명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의 정원은 96명에서 3명이 증가하여 99명, 사업소 정원은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설치조례의 모법은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에서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동조례도 모법을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보건소 관장업무에도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에서 해지된 위생업무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감독권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청 1층 민원실을 확장하여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처리계에서 관리하는 공인 1개 뿐으로 민원서류의 공인 날인시 제2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1민원실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기다리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원실전용 공인은 폐기하고 제1민원실전용 공인과 제2민원실전용 공인을 각각 신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에 신속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되어 있던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위치와 분장업무 그리고 지도소장의 직위, 지도소 공무원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7년 2월 14일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 규칙 제5조에는 기존에 위생계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소의 기능보강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 위생계의 분장사무인 공중 및 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감독권을 해지하여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전담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분장사무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두고 있는 위생계의 직제와 분장사무 일체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 사회복지과 정원인 보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하고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가 '97년 3월 20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권한사무인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중 연면적 800㎡미만의 시설물과 공원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본 군에서 관장함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광경제과의 정원상에는 건축직이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발생시 기술적인 검토로 원만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8급 정원 1명을 관광경제과로 조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 정원은 3명이 감원되고 1명이 증원되어 221명에서 219명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의 정원은 96명에서 3명이 증가하여 99명, 사업소 정원은 17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설치조례의 모법은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에서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동조례도 모법을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개정하게 되겠으며 보건소 관장업무에도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에서 해지된 위생업무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감독권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청 1층 민원실을 확장하여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처리계에서 관리하는 공인 1개 뿐으로 민원서류의 공인 날인시 제2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1민원실로 왔다 갔다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기다리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원실전용 공인은 폐기하고 제1민원실전용 공인과 제2민원실전용 공인을 각각 신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에 신속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되어 있던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위치와 분장업무 그리고 지도소장의 직위, 지도소 공무원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확인권을 발급받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현재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면 필지당 3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도별로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 징수가 불명확합니다.
현행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줄 경우에 무료로 발급함으로써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는 민원인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따른 제증명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제15호의 기타 제증명의 토지가격확인란은 삭제하고 제14호 다음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호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연도별 1필지당 300원으로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시 연도별 1필지당 300원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시에는 연도별 1필지당 100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확인권을 발급받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현재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면 필지당 3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도별로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 징수가 불명확합니다.
현행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줄 경우에 무료로 발급함으로써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는 민원인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따른 제증명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제15호의 기타 제증명의 토지가격확인란은 삭제하고 제14호 다음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호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연도별 1필지당 300원으로 토지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시 연도별 1필지당 300원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시에는 연도별 1필지당 100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관광지 시설이용요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비지정관광지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하고 수수료를 청소비로 해서 관광객 및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인용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캠프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야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관광지 시설이용요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환경보존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청소수수료만 징수하던 것을 주차비와 야영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청소비 징수만으로 시설재투자 및 인건비 충당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관광지 시설이용요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비지정관광지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하고 수수료를 청소비로 해서 관광객 및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인용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캠프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야영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관광지 시설이용요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환경보존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청소수수료만 징수하던 것을 주차비와 야영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청소비 징수만으로 시설재투자 및 인건비 충당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을 살펴보고 개정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관련근거 조문개정과 종합캠프장 조성에 따른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의 여건변화로 인한 개정이 주요 개요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개정된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법 및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사유는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반관광지에서와 같이 갖가지 불미스러운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안락한 휴양지를 만들어가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용어 개정부분에서 수수료를 청소비로 하는 것은 일반인이 청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페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면서 주차장, 야영장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장과 야영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과 인력투입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청소비와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을관리 휴양지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규모면에서 각각 다르므로 향후 사용허가시 과다한 면적을 허가함으로써 마을에서 관리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자연훼손을 가중시키는 우려가 있으며 청소비 징수문제 또는 시설부지 확보 등으로 다소 물의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사용허가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적정하게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을 살펴보고 개정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관련근거 조문개정과 종합캠프장 조성에 따른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의 여건변화로 인한 개정이 주요 개요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정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개정된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법 및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있어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사유는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함으로써 발생되는 일반관광지에서와 같이 갖가지 불미스러운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안락한 휴양지를 만들어가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용어 개정부분에서 수수료를 청소비로 하는 것은 일반인이 청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페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비지정관광지를 관리하면서 주차장, 야영장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장과 야영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과 인력투입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청소비와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을관리 휴양지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규모면에서 각각 다르므로 향후 사용허가시 과다한 면적을 허가함으로써 마을에서 관리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자연훼손을 가중시키는 우려가 있으며 청소비 징수문제 또는 시설부지 확보 등으로 다소 물의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사용허가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적정하게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이 조항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에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내용중 사용검사일까지로 된 것을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를 개정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하고 건축물의 사용검사일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자구를 정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내용중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자로 개정을 하며, 같은 조 제3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동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와 참가업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9조 2의 신설입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이 조항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에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내용중 사용검사일까지로 된 것을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를 개정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하고 건축물의 사용검사일부터를 사용승인일부터로 자구를 정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내용중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자로 개정을 하며, 같은 조 제3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동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와 참가업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9조 2의 신설입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철수 다음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