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8일(금) 15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사항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 경상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로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중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상이 돼서 3,288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지로서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인상이 돼서 7개월간 부족액이 11,3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캘린더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캘린더를 제작코자 15,000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소회의실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마이크 추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분야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전기요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200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것은 문화관 쎄이콤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용역비가 부족액이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 경상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로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중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상이 돼서 3,288천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지로서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인상이 돼서 7개월간 부족액이 11,3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캘린더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캘린더를 제작코자 15,000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소회의실이 이전되므로 인해서 마이크 추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문화예술분야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전기요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200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것은 문화관 쎄이콤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관리용역비가 부족액이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43페이지요, 중앙지, 지방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신문 구독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자꾸 예산만 추가 요구하지 마시고 오른 것만큼 부수조정을 해야지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형평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96년도 당초예산 간담회시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 혁신적인 신문에 대한 구독부수를 종합 검토해서 재 개선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예산만 요구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에 예산이 없다, 부수를 더 조정해 보자 하는 쪽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에 예산이 없다, 부수를 더 조정해 보자 하는 쪽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그래서 지난번 6월달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인상된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인상된 만큼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럼 선집행을 하라고 해서 오른 인상분으로 금년치만 선집행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럼 내년도 '97년도에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은 못 드릴 사항입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관계는 말이죠, 어느 의회 몇기라도 신문 구독료 관계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임명제 군수보다도 민선군수가 된 후에 구독료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관계는 말이죠, 어느 의회 몇기라도 신문 구독료 관계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임명제 군수보다도 민선군수가 된 후에 구독료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최덕집 위원님께서 구독부수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구독부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예년과 같이 구독부수는 늘지않고 다만 구독료가 6월, 7월에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된 것이고 부수조정 관계는 제가 조금전 김성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구독부수는 늘지않고 다만 구독료가 6월, 7월에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된 것이고 부수조정 관계는 제가 조금전 김성환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문화관, 일출예식장 전기료가 한달에 400천원씩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일출예식장과 문화관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계약 용량이 53㎾입니다.
계약 용량이 53㎾입니다.
○김성환 위원 기본요금이 많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53㎾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53㎾에서 1일 53㎾×15일 해서 월 평균 53㎾로 해서 53㎾가 넘으면 누진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약용량이 넘어서 지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53㎾에서 1일 53㎾×15일 해서 월 평균 53㎾로 해서 53㎾가 넘으면 누진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약용량이 넘어서 지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제가 1㎾당 기본요금은 알지 못합니다.
○김성환 위원 5㎾, 10㎾단위로 달라요. 400천원씩이라면 엄청난데....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거기 조명시설이 계약용량이 많아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관에 말입니까?
○박철수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수시 보살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강현면 석교리와 서면 서선리에서 화일리간 오지개발사업 설계용역비 54,438천원중 집행잔액분 11,683천원을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중 설계비로 계상된 과목중 '96년 가을착수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를 사업물량이 수리지구 54㏊에서 28.7㏊로 25.3㏊ 감소되어 당초 계상된 86,185천원중 59,49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광정 생활용수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항상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수시 보살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강현면 석교리와 서면 서선리에서 화일리간 오지개발사업 설계용역비 54,438천원중 집행잔액분 11,683천원을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중 설계비로 계상된 과목중 '96년 가을착수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를 사업물량이 수리지구 54㏊에서 28.7㏊로 25.3㏊ 감소되어 당초 계상된 86,185천원중 59,49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광정 생활용수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위원장 안태현 과장님?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장 안태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페이지 수가 안 맞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첫 항목입니다.
'96가을착수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당초에는 실시설계비가 54㏊에서 28.7㏊로 25.3㏊ 감소되어 당초 계상된 86,185천원중 59,49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광정 생활용수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9,800천원 중 사업비 잔액분 1,100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 28,48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수리지구에서 포매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물량변경으로 하여 41,141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손양면 하양혈리 숫골저수지 시설비 부족분 2,81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광정, 여운포 생활용수 시설비 중 강원도에서 일괄 집행한 암반관정 시설비 감액분이 46,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상운 배수개선사업비 중 국비가 일부 증액 지원으로 시설비 186,232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부대비 과목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족분 437천원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20,31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6년 가을착수 포매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 4,565천원과 숫골저수지 부대비 3,404천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상광정리 생활용수 측정 수수료 2,350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 1,69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 감리비 과목중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중 감리비 부족분 2,073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양혈리 숫골저수지 보강사업 감리비 17,49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부족분 11,79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집행잔액분 1,62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비 중 동명지구 영북동조 편입에 따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중 시설비의 부대비로 계상된 200,000천원을 민간단체 이전사업비 과목으로 과목경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비 중 노후보 개량사업 잔액사업비 1,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로더 및 로더체인 2개조가 군청 덤프, 소방서 및 각 읍면 트랙터에 부착할 제설 삽날 8조를 구입하는데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손양지구 농경지 0.1㏊ 복구비 240천원을 계상했고, 남애항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과 집중호우를 입은 상운천 수해복구공사에 5,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애항 우회도로 진입로 용지 보상 및 시설비 370,000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완벽한 시공과 부실을 방지코자 편입토지 분할측량비 7,336천원과 시설부대비 2,6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국유재산 중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치 않고 있는 도로 및 구거 부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치에서 어성전 군도 확포장 사업비 중 입찰잔액 23,000천원을 감액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로 1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비로 인해서 노선의 연장이 군도 1개 노선 1㎞와 농어촌도로 7개 노선 50㎞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2지도 제작후 내무부에 저희가 군도현황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7농어촌 도로 기본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여운포에서 입암, 하광정리에서 상광정, 임천에서 조산간의 평가용역비를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10,000천원을 감액하여 상복리 교량보수 10m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암리 군부대의 통신관로 매설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7,0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불하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 30필지분 6,000천원을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에서 삭감을 해서 수수료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에 편입된 양양읍 조산리 342-6번지 외 3필지 1,897㎡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편입토지 보상요구가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현재까지 보상을 못하였으며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동 위원회로부터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어 저희가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 일부를 감해서 15,0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양수발전소 수몰지역내 부존되어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군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부터 자연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반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출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7,800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항 주변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물치 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700,000천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00,000천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500,000천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충당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물치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채무부담으로 했으며 기사문의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총 3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3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면 소형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무부담으로 금년도 발주해서 관광객이 여름 이전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원안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 첫 항목입니다.
'96가을착수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당초에는 실시설계비가 54㏊에서 28.7㏊로 25.3㏊ 감소되어 당초 계상된 86,185천원중 59,49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광정 생활용수 설계용역비로 계상된 9,800천원 중 사업비 잔액분 1,100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 28,48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포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수리지구에서 포매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물량변경으로 하여 41,141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손양면 하양혈리 숫골저수지 시설비 부족분 2,81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광정, 여운포 생활용수 시설비 중 강원도에서 일괄 집행한 암반관정 시설비 감액분이 46,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상운 배수개선사업비 중 국비가 일부 증액 지원으로 시설비 186,232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부대비 과목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족분 437천원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 20,31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6년 가을착수 포매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 4,565천원과 숫골저수지 부대비 3,404천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상광정리 생활용수 측정 수수료 2,350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 1,69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 감리비 과목중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중 감리비 부족분 2,073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양혈리 숫골저수지 보강사업 감리비 17,49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부족분 11,79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집행잔액분 1,62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비 중 동명지구 영북동조 편입에 따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중 시설비의 부대비로 계상된 200,000천원을 민간단체 이전사업비 과목으로 과목경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비 중 노후보 개량사업 잔액사업비 1,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로더 및 로더체인 2개조가 군청 덤프, 소방서 및 각 읍면 트랙터에 부착할 제설 삽날 8조를 구입하는데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손양지구 농경지 0.1㏊ 복구비 240천원을 계상했고, 남애항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0,000천원과 집중호우를 입은 상운천 수해복구공사에 5,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애항 우회도로 진입로 용지 보상 및 시설비 370,000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완벽한 시공과 부실을 방지코자 편입토지 분할측량비 7,336천원과 시설부대비 2,6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국유재산 중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치 않고 있는 도로 및 구거 부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치에서 어성전 군도 확포장 사업비 중 입찰잔액 23,000천원을 감액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로 1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비로 인해서 노선의 연장이 군도 1개 노선 1㎞와 농어촌도로 7개 노선 50㎞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2지도 제작후 내무부에 저희가 군도현황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7농어촌 도로 기본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여운포에서 입암, 하광정리에서 상광정, 임천에서 조산간의 평가용역비를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10,000천원을 감액하여 상복리 교량보수 10m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암리 군부대의 통신관로 매설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7,0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불하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 30필지분 6,000천원을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에서 삭감을 해서 수수료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에 편입된 양양읍 조산리 342-6번지 외 3필지 1,897㎡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편입토지 보상요구가 있었으나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현재까지 보상을 못하였으며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해서 동 위원회로부터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어 저희가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 일부를 감해서 15,000천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양수발전소 수몰지역내 부존되어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군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부터 자연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반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출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7,800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항 주변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물치 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700,000천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00,000천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500,000천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충당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물치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채무부담으로 했으며 기사문의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총 3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30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면 소형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무부담으로 금년도 발주해서 관광객이 여름 이전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원안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예,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10페이지 남애항 우회진입로 개설 용지보상 및 시설비가 370,000천원인데 이 부분이 수산과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남교 예, 주관은 수산과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제 수산과장님께 물어본 결과 동료위원들도 다 들었지만 용지보상 부분에서 제가 물었더니 용지보상 해 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과 왜 다릅니까?
이게 부기를 이렇게 달은 겁니까, 아니면 용지보상은 안 달은 것을 달은 겁니까?
이게 부기를 이렇게 달은 겁니까, 아니면 용지보상은 안 달은 것을 달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남애항 우회도로 진입로에서는 실시설계비 20,000천원하고
○김성환 위원 아니 내가 예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서 편입용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실사는 안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현장을 답사를 해서 도로가 일단 확보가 되면 편입이 되는데 그것이 국공유지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만약에 필요없으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면 되고 이런 예산을 안 세워놨다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에 보상비가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성환 위원 왁구를 크게 넓혔다, 예산 왁구를
○건설과장 김남교 아니죠, 면적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계상한 거죠.
○김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빨리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네, 잘못하면 삭감되겠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예, 나중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면 이 관계는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기가 시설비에 얼마, 또 용지보상비에 얼마,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시설비가 얼마인지, 보상비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기가 시설비에 얼마, 또 용지보상비에 얼마,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데 시설비가 얼마인지, 보상비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남애항 실시설계비가 20,000천원이 돼 있구요, 시설부대비가 물론....
○건설과장 김남교 시설부대비는 당해 사업장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령 저희가 조사할 때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측량비라든가 보상비 등등 해 놨는데 그 외에 필요없으면 이 항목은 저희가 집행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설령 저희가 조사할 때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측량비라든가 보상비 등등 해 놨는데 그 외에 필요없으면 이 항목은 저희가 집행은 할 수가 없죠.
○박철수 위원 제 상식으로는 사업장 선정을 하게 되면은 시설비가 얼마, 또 보상비가 얼마라는 게 구분이 돼서 어느 정도 아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의 금액이 나와야 될 줄 아는데 이게 어중쭝한데 무조건 시설비와 용지보상비로 370,000천원을 계상했다면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김남교 남애항 우회도로는 지금 400m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쪽 남애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1㎞가 넘습니다.
이것이 1㎞에 들어가는데 1차적인 사업입니다. 첫 400m를 올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만 아니라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0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1㎞에 들어가는데 1차적인 사업입니다. 첫 400m를 올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만 아니라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0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글쎄, 앞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추경에 하는 거는 추경에 하는 거고 이게 구분이 돼야지 사업도 책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건설과장 김남교 그게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상비도 나올 수가 있고 시설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물량 내에 보상비가 있으면은 이 시설비가 줄어 들어야 되고 보상비가 없으면 시설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가 얼마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보상비 및 시설비 이렇게 부기를 정해서....
그리고 계획된 물량 내에 보상비가 있으면은 이 시설비가 줄어 들어야 되고 보상비가 없으면 시설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가 얼마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보상비 및 시설비 이렇게 부기를 정해서....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게 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죠.
○박철수 위원 예,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상운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 사업비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도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만 그것이 국비에서 투자해 가지고 사실상 상운지구의 경지정리 문제가 과장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실 적에 납품됐다 납품된 조건이 뭐냐 숫골저수지 물 용량과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상운 농지 경지정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지 경지정리 문제를 아무리 숫골저수지 물 용량이 적고 다시 저수물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상운평이 사실 양양군에서 제일 많은 농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지정리, 대구획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 사업비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도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만 그것이 국비에서 투자해 가지고 사실상 상운지구의 경지정리 문제가 과장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실 적에 납품됐다 납품된 조건이 뭐냐 숫골저수지 물 용량과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상운 농지 경지정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지 경지정리 문제를 아무리 숫골저수지 물 용량이 적고 다시 저수물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상운평이 사실 양양군에서 제일 많은 농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지정리, 대구획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에는 저희가 100㏊ 이상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을 검토한 결과 수원부족으로 판명이 됐고 그 후에 강원도에서 그러면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 해당 면에다가 주민들 동의서를 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을 검토한 결과 수원부족으로 판명이 됐고 그 후에 강원도에서 그러면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 해당 면에다가 주민들 동의서를 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111페이지의 일반수용비의 폐도 측량 수수료가 2,250천원으로 돼 있는데 폐도 부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다 완료가 되었으면은 그 폐도 몇 개소에 몇㎞가 조사가 완료돼 있는 물량 자체가 나와 있는지, 그 산출근거에서 2,250천원이라는 측량수수료가 나왔겠는데 이번 4차선 도로 확장공사 당시에 폐도가 된 부분인데 그 폐도가 된 몇 개소, 몇㎞의 물량은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진정을 낸 것이 있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해서 숫자는 있지만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진정을 낸 것이 있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진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해서 숫자는 있지만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4차선 확장공사에서는 거의 고속도로 편입용지도 들어가고 철도 용지도 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 주문진∼속초사이에는 양양 구간만 철도 부지하고 고속도로 부지가 일부는 들어갔지만 철도부지는 속초나 주문진간에는 개인 분할을 해서 지금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만 지금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4차선 도로가 나가면서 고속도로도 편입이 됐고 일반 7번국도가 폐도가 되면서 남아있는 잔액 부지가 과거의 개인재산에 대한 편입용지에 보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내가 이번에 이 사항을 심층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양의 폐도부지가 과연 이것이 측량을 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환원해 준다면은 몇 필지에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느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소에 가장 큰 물량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북일원에 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한테 측량을 완료를 해서 환지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양양군에서 군유지로서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재산관리 문제를 저희들은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추정적인 예산보다도 확실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부기해 주시면은 적절한 예산조치가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차선 확장공사에서는 거의 고속도로 편입용지도 들어가고 철도 용지도 다 들어가고 지금 현재 주문진∼속초사이에는 양양 구간만 철도 부지하고 고속도로 부지가 일부는 들어갔지만 철도부지는 속초나 주문진간에는 개인 분할을 해서 지금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만 지금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4차선 도로가 나가면서 고속도로도 편입이 됐고 일반 7번국도가 폐도가 되면서 남아있는 잔액 부지가 과거의 개인재산에 대한 편입용지에 보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내가 이번에 이 사항을 심층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양의 폐도부지가 과연 이것이 측량을 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환원해 준다면은 몇 필지에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느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소에 가장 큰 물량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북일원에 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한테 측량을 완료를 해서 환지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양양군에서 군유지로서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재산관리 문제를 저희들은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추정적인 예산보다도 확실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부기해 주시면은 적절한 예산조치가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4차선 문제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그래요.
끝나게 되면 기존 국도 문제는 저희하고 건교부에서 이관 관계가 별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검토가 되면은 7번국도 폐도 문제는 사실상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사실상 지목상 도로지만 현재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불하하겠다는 얘기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번 국도문제는 사업이 완결된 후에 저희하고 건교부하고 이관 관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개인으로 불하할 것인지,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끝난 다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기존 국도 문제는 저희하고 건교부에서 이관 관계가 별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검토가 되면은 7번국도 폐도 문제는 사실상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사실상 지목상 도로지만 현재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불하하겠다는 얘기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번 국도문제는 사업이 완결된 후에 저희하고 건교부하고 이관 관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개인으로 불하할 것인지,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끝난 다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87페이지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수리의 ㏊당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부기가 맞는 것입니까?
87페이지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수리의 ㏊당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부기가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그것이 수리가 아니고 포매로 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리로 사업을 책정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수리로 사업을 책정했는데....
○박철수 위원 글쎄, 삭감시켰는데.
○건설과장 김남교 당초에 수리를 54㏊로 해서 도에 올렸다가 수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매로 옮기면서 28.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수리에 책정된 단가는 5,302천원이고 또 경지정리를 어디에다 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남교 포매요.
○박철수 위원 포매에 경지정리하는 단가는 6,221천원으로 ㏊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 단가가 왜 틀려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정이 맞는 것입니까?
기정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것은 당초에 54㏊의 예산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당 단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잘못했었구요.
지금 확정된 것은 ㏊당 30,000천원으로 계상해서 그래서 ㏊당 차이가 좀 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잘못했었구요.
지금 확정된 것은 ㏊당 30,000천원으로 계상해서 그래서 ㏊당 차이가 좀 날겁니다.
○박철수 위원 글쎄, ㏊당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5,302천원이 ㏊당 단가로, 시설비 단가로 나와 있는데 54㏊를 곱하게 되면 이 숫자가 순 엉터리가 되는데 그리고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도 상당히 편차도 나고....
○건설과장 김남교 이것도 조금전과 같은 얘기입니다.
기정으로 할 때는 사업비를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올해 기준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당 사업비를 대충 저희가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추정해서 편성한 금액의 책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으로 할 때는 사업비를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올해 기준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당 사업비를 대충 저희가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추정해서 편성한 금액의 책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부기도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를 보게 되면 기정 경정에서 측량비가 50%가 증가가 됐는데 이 측량비가 올라서 그렇게 50%가 증가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8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를 보게 되면 기정 경정에서 측량비가 50%가 증가가 됐는데 이 측량비가 올라서 그렇게 50%가 증가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것도 조금전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기정으로 한 것은 저희가 추정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단가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추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휘상의 잘못된 어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어떤 단가의 단비 조정만은 반드시 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추정 예산을 하겠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행잔액이 남으면 잔액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좀 석연치 않은 얘기인데 최소한도 그 자체에 대한 품셈에 기준을 둬야 되지 추정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
다만 한가지 물량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00m 할 것은 50m한다든가 아니면 150m를 할 수 있겠지만서도 차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다시 도입이 된다 하지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추정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휘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어떤 단가의 단비 조정만은 반드시 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추정 예산을 하겠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행잔액이 남으면 잔액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좀 석연치 않은 얘기인데 최소한도 그 자체에 대한 품셈에 기준을 둬야 되지 추정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
다만 한가지 물량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100m 할 것은 50m한다든가 아니면 150m를 할 수 있겠지만서도 차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다시 도입이 된다 하지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추정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휘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것이 순수한 군비 같으면 정확히 사업비를 책정해서 할텐데 국도비 지원이 매년 단비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때는 추정치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도에서 확정이 돼서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설계가 다시 도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때 설계를 해서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당 책정을 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다시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조정이 좀 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때는 추정치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도에서 확정이 돼서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설계가 다시 도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때 설계를 해서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당 책정을 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다시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조정이 좀 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당 기준단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기준단가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할 때에는 금년도 단비 단가가 아니고 작년도 단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계수상에서 똑같은 ㏊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측량비 같은 것도 50%씩 증가 측량비가 든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음에 171페이지 자연석 채취 진입로 포장 관계인데 자연석 운반하는데 포장이 꼭 돼야 합니까?
다음에 171페이지 자연석 채취 진입로 포장 관계인데 자연석 운반하는데 포장이 꼭 돼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영덕리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기존 농로로 하다 보니까 그 자연석 적재 차가 가고 트럭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출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비포장일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톤을 하자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톤을 하자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게 뭐 이익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환 위원 박위원님! 현장점검시 그곳 내려가는 주민들이 건의하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나도 지장물 보상을 하는 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내년도를 대비해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장물 보상 관계가 가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이것은 자연석 지장물 보상이 아니고 연창리 과수원부지 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장입니다.
171페이지 조금 전에 그 페이지인데요.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를 우리가 조금전 고질민원 때문에 15,000천원을 보상해 줘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내의 토지는 도에서 민원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장입니다.
171페이지 조금 전에 그 페이지인데요.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를 우리가 조금전 고질민원 때문에 15,000천원을 보상해 줘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내의 토지는 도에서 민원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지금 남대천은 국비로 보상이 되구요, 준용하천 일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문제는 조금전 설명을 드렸지만 고질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부 고충민원실에서 이 문제를 해 줘야 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걸 100%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고질적인 민원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코자 했습니다.
맞는데, 이 문제는 조금전 설명을 드렸지만 고질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부 고충민원실에서 이 문제를 해 줘야 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걸 100%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고질적인 민원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코자 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두건이 아닐텐데 이게 매년 보상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예.
○건설과장 김남교 국비가 오는 것은 지방하천, 지방하천만 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 건은....
그래서 이 민원 건은....
○위원장 안태현 어디 껍니까?
○건설과장 김남교 포월천 제방 그쪽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소하천이예요?
○건설과장 김남교 준용하천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곳이 남대천변 쪽이 아니고 사천 올라가는 준용하천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을 삭감을 21,000천원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천내에 지장물이 많아서 지장물 보상비가 모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을 삭감을 21,000천원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천내에 지장물이 많아서 지장물 보상비가 모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남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하천 보상비가 국비로 전액 왔는데 여기서 일부가 주민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준용하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선에서 삭감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준용하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선에서 삭감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안태현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이게 모자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다 안 해 주고 조금전 말씀처럼 거부하는 쪽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식으로도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줬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다 안 해 주고 조금전 말씀처럼 거부하는 쪽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식으로도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줬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이 민원 관계는 저희가 고질민원 중에서 사실상 저희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진정을 냈고 정부 고충민원에서 해 가지고 고충민원에서 의결된 것을 저희도 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리 제방을 하다가 도비로 보상을 줄려고 당초에 의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금액이 적다고 안 받아 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신뢰상 군수가 준다고 그랬으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돼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사실상 군비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이 민원 관계는 저희가 고질민원 중에서 사실상 저희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진정을 냈고 정부 고충민원에서 해 가지고 고충민원에서 의결된 것을 저희도 이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리 제방을 하다가 도비로 보상을 줄려고 당초에 의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금액이 적다고 안 받아 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신뢰상 군수가 준다고 그랬으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돼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사실상 군비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한가지만 잘 몰라서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오지마을 사업비라든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실시설계비 관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또 설계를 주는 회사마다 다릅니까?
좀 들죽 날죽한 것 같네요.
우리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오지마을 사업비라든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실시설계비 관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또 설계를 주는 회사마다 다릅니까?
좀 들죽 날죽한 것 같네요.
○건설과장 김남교 실시설계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단, 저희가 문제는 사업비를 추정으로 해 가지고 ㏊당 얼마라든가, ㎞당 얼마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금액에서 몇% 요율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정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동일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단, 저희가 문제는 사업비를 추정으로 해 가지고 ㏊당 얼마라든가, ㎞당 얼마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금액에서 몇% 요율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정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동일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업무에서 새마을 교육여비를 1,800천원이 지금 올라갔고 그 인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 1,800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산공원 정비사업비에서 4,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전출금이 있는데 230,000천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불법훼손 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12필지에 대해서 1,34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을 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형 주택개량이 저희가 9동을 금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동당 16,000천원이 지원이 나가는데 특별보조가 4,000천원씩 동당 나갔는데 철원, 화천지구에 수해가 나가지고 도비가 전용이 됨으로써 동당 1,000천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동에 대해서 도비가 9,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구교택지 어린공원 조성사업에 53,85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놀이터 시설과 놀이터 주변의 울타리, 오수관로 등 여러 가지 공원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재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택지 환지 청산금이 51,930천원이 있었고 지역개발금 이자에 대한 환급금이 1,797천원이 있었는데 이 돈을 구교택지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재투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개소가 금년에 보상을 하다가 사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을 마져 하기 위해서 153,500천원을 세웠는데 대상지는 구소방대부터 앞으로 나가는 길 100m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구축협이 있는 데서 남대천 제방으로 가는 160m를 나가는 걸로 해서 153,500천원을 포장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는데 저희가 측량하고 설계를 다 완료를 했더니만 상하수도 시설하고 가로등시설 포함해서 부대시설이 보니까 약 35,000천원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서 예산이 더 있으면 마주 완공이 될법한데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5,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순수한 사업비 경비로 들어가는 2,000천원을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해서 과목경정 4,500천원을 기 남아 있는 잔액중에서 도시계획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샘터, 약수터에 대한 입간판 설치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샘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에는 900천원씩 해가지고 간판을 세웠습니다.
이 간판에는 샘터의 관리문제와 물을 검사한 결과 이런 걸 놓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5,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체납 납부독려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요금이 9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00천원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900천원을 삭감을 해서 전화료를 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사용수입이 당초에 712,50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4월달부터 상수도요금체제가 개선되어 127%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210,225천원이 증가되는 922,758천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에 210,225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8월분을 보면 75,983천원이 들어왔는데 '96년 8월에는 109,202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많이 세입이 됐다고 봅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당초에 잘못 계상해서 이중 잡히는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145,429천원이 삭감이 되어 정산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된 230,000천원도 전입금 과목에 삭감되어 여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에 예금이자 융자금이자 과다징수 환불금이 10,953천원이 새로 생기어서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전입금에서 잘못잡힌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30,000천원을 보조를 여기서 도비 보조금으로 잡고 지방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서 상수도 확장하면서 560,000천원이 차입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해서 저희가 그 전부가 세입에서 계상하고 14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피복비를 인구·남애상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 방한복이 없으므로 두 사람 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색상수도에는 정수장 창틀과 시설관리보수를 위해서 2,944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 공사가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465,762천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이관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079,000천원 계상하는데 오색상수도 여과기보수 및 여과기교체 6,000천원을 자연유사식 관보수 즉, 독주골에서 정수장까지 내려오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 하천장막에서 노출되어 훼손되어 독두골로 가는 등산로로 하여 유하식 관보수 작업을 위하여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상수도 취수원 관로이설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23,000천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먼저 집행을 하였다는 점은 시인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양상수도 시설공사도 1,020,000천원을 계상하여 이번에 재산취득에서 인구, 남애상수도 염소투입기 1대 1,500천워, 현북, 인구, 남애정수장 염소측정 저울을 3개소에 12,000천원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5,76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업무에서 새마을 교육여비를 1,800천원이 지금 올라갔고 그 인원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 1,800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산공원 정비사업비에서 4,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전출금이 있는데 230,000천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불법훼손 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12필지에 대해서 1,34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량을 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형 주택개량이 저희가 9동을 금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동당 16,000천원이 지원이 나가는데 특별보조가 4,000천원씩 동당 나갔는데 철원, 화천지구에 수해가 나가지고 도비가 전용이 됨으로써 동당 1,000천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동에 대해서 도비가 9,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구교택지 어린공원 조성사업에 53,85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놀이터 시설과 놀이터 주변의 울타리, 오수관로 등 여러 가지 공원조성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재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택지 환지 청산금이 51,930천원이 있었고 지역개발금 이자에 대한 환급금이 1,797천원이 있었는데 이 돈을 구교택지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재투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개소가 금년에 보상을 하다가 사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을 마져 하기 위해서 153,500천원을 세웠는데 대상지는 구소방대부터 앞으로 나가는 길 100m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구축협이 있는 데서 남대천 제방으로 가는 160m를 나가는 걸로 해서 153,500천원을 포장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는데 저희가 측량하고 설계를 다 완료를 했더니만 상하수도 시설하고 가로등시설 포함해서 부대시설이 보니까 약 35,000천원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서 예산이 더 있으면 마주 완공이 될법한데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5,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순수한 사업비 경비로 들어가는 2,000천원을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위해서 과목경정 4,500천원을 기 남아 있는 잔액중에서 도시계획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샘터, 약수터에 대한 입간판 설치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샘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에는 900천원씩 해가지고 간판을 세웠습니다.
이 간판에는 샘터의 관리문제와 물을 검사한 결과 이런 걸 놓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5,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체납 납부독려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요금이 9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00천원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900천원을 삭감을 해서 전화료를 9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사용수입이 당초에 712,50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4월달부터 상수도요금체제가 개선되어 127%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210,225천원이 증가되는 922,758천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에 210,225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8월분을 보면 75,983천원이 들어왔는데 '96년 8월에는 109,202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많이 세입이 됐다고 봅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당초에 잘못 계상해서 이중 잡히는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145,429천원이 삭감이 되어 정산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된 230,000천원도 전입금 과목에 삭감되어 여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에 예금이자 융자금이자 과다징수 환불금이 10,953천원이 새로 생기어서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전입금에서 잘못잡힌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30,000천원을 보조를 여기서 도비 보조금으로 잡고 지방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서 상수도 확장하면서 560,000천원이 차입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해서 저희가 그 전부가 세입에서 계상하고 14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피복비를 인구·남애상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 방한복이 없으므로 두 사람 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색상수도에는 정수장 창틀과 시설관리보수를 위해서 2,944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 공사가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465,762천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이관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079,000천원 계상하는데 오색상수도 여과기보수 및 여과기교체 6,000천원을 자연유사식 관보수 즉, 독주골에서 정수장까지 내려오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 하천장막에서 노출되어 훼손되어 독두골로 가는 등산로로 하여 유하식 관보수 작업을 위하여 3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상수도 취수원 관로이설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23,000천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먼저 집행을 하였다는 점은 시인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양상수도 시설공사도 1,020,000천원을 계상하여 이번에 재산취득에서 인구, 남애상수도 염소투입기 1대 1,500천워, 현북, 인구, 남애정수장 염소측정 저울을 3개소에 12,000천원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5,76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이라는 얘기는 저는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두가지 차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양군의 지역을 볼 때 어린이공원은 사업조성을 해 놓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우선 순위냐 하는 것은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읍면의 예산이 한푼도 없는 단, 500원 있어도 주민숙원사업을 못해 주는 판에 택지조성하고 그것을 건축허가 나서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났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건축주가 당연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문제는 건축법에 다 처리가 된 사항인데 특히나 우리는 공원사업을 조성한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는 양양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볼 때 단, 5,000천원도 아껴 써야 하는 사안인데 투자할 것이 우선 순위가 어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의문이 돼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을 볼 때 53,000천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이라는 얘기는 저는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두가지 차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양군의 지역을 볼 때 어린이공원은 사업조성을 해 놓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사업우선 순위냐 하는 것은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읍면의 예산이 한푼도 없는 단, 500원 있어도 주민숙원사업을 못해 주는 판에 택지조성하고 그것을 건축허가 나서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났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건축주가 당연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문제는 건축법에 다 처리가 된 사항인데 특히나 우리는 공원사업을 조성한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는 양양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볼 때 단, 5,000천원도 아껴 써야 하는 사안인데 투자할 것이 우선 순위가 어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의문이 돼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을 볼 때 53,000천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최덕집 위원님 말씀은 천만지당한 말씀이신데 구교택지에 어린이공원 사업을 왜 계상을 했느냐 빈약한 재원에 딴 사업에 투자했으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도원칙 우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재원이 구교택지 조성하는 비용에서 정산해서 나온 나머지가 있습니다.
비도우선 원칙에 의해 구교택지 조성사업에다가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1차 환급금 저희가 지역개발 융자를 해 와서 이자를 납부했는데 이자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금이 1,907천원이 생겼는데 그것도 구교택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쓰다가 남은 재원이므로 구교택지 조성사업에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재 공원이 불비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을 좀 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직 투자를 안 했고 앞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비도원칙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이 재원을 딴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못 되므로 이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도원칙 우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재원이 구교택지 조성하는 비용에서 정산해서 나온 나머지가 있습니다.
비도우선 원칙에 의해 구교택지 조성사업에다가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1차 환급금 저희가 지역개발 융자를 해 와서 이자를 납부했는데 이자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금이 1,907천원이 생겼는데 그것도 구교택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쓰다가 남은 재원이므로 구교택지 조성사업에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재 공원이 불비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을 좀 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직 투자를 안 했고 앞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비도원칙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이 재원을 딴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못 되므로 이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꼭 구교택지에가 전용하는 생각은 지금 변경할 수 없다!
'96년도가 넘어가면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내년에 다시 그리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월된다 하더라도 구교택지 조성사업으로 투자됩니까?
사업이 존속적입니까?
꼭 구교택지에가 전용하는 생각은 지금 변경할 수 없다!
'96년도가 넘어가면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내년에 다시 그리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월된다 하더라도 구교택지 조성사업으로 투자됩니까?
사업이 존속적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금에 대한 재투자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었기 때문에 금년에 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출은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군비입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과목경정을 하면서 다시 딴 사업으로 전용하는데 왜 전용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군민을 위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재원이 많으면 어린이공원도 해 주고 놀이터도 해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선 순위가 어디냐 따져 보았을 때 왜 군비가지고 전용 못합니까?
'97년도에 가서 과목경정을 해서 다시 사용하더라도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구교택지에다만 국한되게 써야 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군민을 위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재원이 많으면 어린이공원도 해 주고 놀이터도 해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선 순위가 어디냐 따져 보았을 때 왜 군비가지고 전용 못합니까?
'97년도에 가서 과목경정을 해서 다시 사용하더라도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구교택지에다만 국한되게 써야 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양양읍사무소 앞으로 택지로 되어 있고 정글 1개 뿐이며 지금 그 주위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으나 미관상 저해요인이 있어 공원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 위치는 양양읍사무소 앞으로 택지로 되어 있고 정글 1개 뿐이며 지금 그 주위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으나 미관상 저해요인이 있어 공원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 1,000천원 계상은 여름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약품과 유류를 희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류값의 인상에 따른 1,000천원입니다.
차량, 선박비 중 차량에서 총 3,000천원을 절감하여 61페이지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이 구형이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차량의 신규구입으로 수리비가 작년도 보다 절감되므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당초 1,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접종을 하다보니 주민호응도 향상과 스스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주민의 과다로 400명 증가로 추가소요 약품비 3,080천원을 무료접종이 아니고 유료접종이므로 군으로 다시 세입조치되는 것입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서 당초예산 부족으로 추가 요구예산은 간염, 당뇨, 혈액 각종 검사시약 부족으로 2,120천원을 계상하였고 배양접시, 삼각브레스, 커피팻 각종 검사실에서 쓰는 기자재에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칫솔 구입비 1,000천원은 학교 건강관리에 대하여 초등학교에 나가서 양치시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보고 칫솔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거의가 칫솔을 가지고 오지 않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1,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치료비 3,000천원을 절감을 하여 칫솔구입비 1,000천원, 검사실 기자재 1,000천원, 약 포장지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13명이 있는데 국비로 전액했었는데 국비지원 액수조정으로 감 20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유방암 검진수수료가 5,000천원 도비, 군비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부인자궁암 검사만 했는데 금년부터 유방암에 대한 상당한 관심에 따라 조기진단 치료를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탁금입니다.
나환자 검체 수수료 100천원을 추가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나환자 3명이 있는데 매년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능력이 없으므로 나환자관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 1,000천원 계상은 여름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약품과 유류를 희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류값의 인상에 따른 1,000천원입니다.
차량, 선박비 중 차량에서 총 3,000천원을 절감하여 61페이지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이 구형이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차량의 신규구입으로 수리비가 작년도 보다 절감되므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당초 1,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접종을 하다보니 주민호응도 향상과 스스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주민의 과다로 400명 증가로 추가소요 약품비 3,080천원을 무료접종이 아니고 유료접종이므로 군으로 다시 세입조치되는 것입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서 당초예산 부족으로 추가 요구예산은 간염, 당뇨, 혈액 각종 검사시약 부족으로 2,120천원을 계상하였고 배양접시, 삼각브레스, 커피팻 각종 검사실에서 쓰는 기자재에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칫솔 구입비 1,000천원은 학교 건강관리에 대하여 초등학교에 나가서 양치시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보고 칫솔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거의가 칫솔을 가지고 오지 않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1,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치료비 3,000천원을 절감을 하여 칫솔구입비 1,000천원, 검사실 기자재 1,000천원, 약 포장지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13명이 있는데 국비로 전액했었는데 국비지원 액수조정으로 감 20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유방암 검진수수료가 5,000천원 도비, 군비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부인자궁암 검사만 했는데 금년부터 유방암에 대한 상당한 관심에 따라 조기진단 치료를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탁금입니다.
나환자 검체 수수료 100천원을 추가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나환자 3명이 있는데 매년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병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능력이 없으므로 나환자관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상범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관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에서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차량이 재무과 차량 1대를 저희 지도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무과 차량유비에서 재배정 1,500천원이 저희들에게 되었고요.
국내여비 2,000천원은 당초 1지도사 1시험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국내 우수농장 비교연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관내 농업을 선진농업으로 향상시키고자 과목조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농촌지도사 도·중앙대회 참가여비가 연중 한 40여명 가야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한 3,000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1,800천원이 계상되어서 부족해서 1,200천원을 금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의날 행사 개최는 학습단체 조직인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회원 등 4개학습단체 6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년도 풍년농사의 축제와 선진농업인의 긍지 다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사비용으로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 제반경비가 부족될 것으로 예측되서 3,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00천원을 국비보조로 금년에 승합차 12인승 1대와 이륜차 2대를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와 군비보조를 하는데 승합차, 이륜차 2대를 살려고 해 보니까 예산이 일부 좀 부족해서 일반 재료비에서 5,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관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에서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차량이 재무과 차량 1대를 저희 지도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무과 차량유비에서 재배정 1,500천원이 저희들에게 되었고요.
국내여비 2,000천원은 당초 1지도사 1시험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국내 우수농장 비교연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관내 농업을 선진농업으로 향상시키고자 과목조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농촌지도사 도·중앙대회 참가여비가 연중 한 40여명 가야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한 3,000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1,800천원이 계상되어서 부족해서 1,200천원을 금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의날 행사 개최는 학습단체 조직인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H회원 등 4개학습단체 6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년도 풍년농사의 축제와 선진농업인의 긍지 다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사비용으로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 제반경비가 부족될 것으로 예측되서 3,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00천원을 국비보조로 금년에 승합차 12인승 1대와 이륜차 2대를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와 군비보조를 하는데 승합차, 이륜차 2대를 살려고 해 보니까 예산이 일부 좀 부족해서 일반 재료비에서 5,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범 금년도 제4회가 되겠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제 4개 학구단위 회장들이 15일 날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 목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징수요원 인건비 13,646천원입니다.
금년부터 연간 낙산공원내 주차료를 징수하는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상여금 3,161천원, 월차유급수당 475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27천원, 계 13,646천원입니다.
경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800천원, 공원입장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120,000매를 인쇄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낙산사와 위탁계약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금에 대한 수수료 및 지원금을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700,000천원을 계상했었지만은 금년도 목표가 750,000천원이기 때문에 1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9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운영 주차영수증 인쇄와 주차장 관리일지 서식인쇄 972천원, 급량비는 여름 해수욕장을 공무원을 증원해 가지고 공무원 5명에 대한 급량비 1,250천원, 다음은 주차근무에 필요한 파라솔, 모자, 돈가방, 호루라기, 우비옷 해서 재료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화장실 소독약제구입 2,0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2,700천원은 주차요원 일용직 3명에 180일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차요원 자전거 4대를 구입하여 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중에 일반수용비 13,167천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조대 화장실이 배수가 안 돼서 한군데서 1,000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침하식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 13,167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6,6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썰매장 있던 장소를 철거하고 옹벽공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낙산장 앞에 마무리 공사비 4,428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주차장관리 시설물로 주차장 관리실을 2개동을 짓고 유료주차 안내판 등 해서 1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에 가서 타 회계 전출금 13,646천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전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립공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 목의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징수요원 인건비 13,646천원입니다.
금년부터 연간 낙산공원내 주차료를 징수하는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상여금 3,161천원, 월차유급수당 475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27천원, 계 13,646천원입니다.
경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800천원, 공원입장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120,000매를 인쇄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낙산사와 위탁계약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금에 대한 수수료 및 지원금을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700,000천원을 계상했었지만은 금년도 목표가 750,000천원이기 때문에 1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97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운영 주차영수증 인쇄와 주차장 관리일지 서식인쇄 972천원, 급량비는 여름 해수욕장을 공무원을 증원해 가지고 공무원 5명에 대한 급량비 1,250천원, 다음은 주차근무에 필요한 파라솔, 모자, 돈가방, 호루라기, 우비옷 해서 재료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화장실 소독약제구입 2,0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2,700천원은 주차요원 일용직 3명에 180일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차요원 자전거 4대를 구입하여 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중에 일반수용비 13,167천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조대 화장실이 배수가 안 돼서 한군데서 1,000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침하식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 13,167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6,6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썰매장 있던 장소를 철거하고 옹벽공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낙산장 앞에 마무리 공사비 4,428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주차장관리 시설물로 주차장 관리실을 2개동을 짓고 유료주차 안내판 등 해서 13,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에 가서 타 회계 전출금 13,646천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전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주차료를 7월 13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2,500천원을 받았습니다.
10월말 현재 62,500천원을 받았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3인으로 180일이 계상이 됐는데 180일이면 6개월치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박철수 위원 180일이니까 6개월치인데 그 후에는 지금 돈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인건비중에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만 12월까지 다른 현금이 확보가 되어서 같이 쓰고 있는데 보충만 하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분 아닙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12월까지 남은 돈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먼저 집행하고 지금 일용직 인건비가 들어감으로써 그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168페이지 주차장 운영 주차영수증이 3천원씩 280권 증가됐는데 1권에 몇장씩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1권에 500장짜리와 100장짜리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3천원짜리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주차료는 인쇄비가 100장씩 해서 1권에 3천원이고 도립공원 낙산사 입장료 인쇄비는 1매에 30원입니다.
12만매인데 낙산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1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2만매인데 낙산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1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주차료는 지금까지 월 평균 몇 대의 주차료입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주차료는 작년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금년도 무장공비사건으로 계산해 보니 15,000천원의 세입전망을 하였으나 마이너스가 되어 실패작입니다만 내년도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산사도 약 70,000천원 정도 결함이 되고 있어요.
낙산사도 약 70,000천원 정도 결함이 되고 있어요.
○박철수 위원 연간 15,000천원정도 됩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우리 주차료는 15,000천원, 낙산사 입장료는 70,000천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찰지원금이 당초에 7억을 수입 예상해서 30%에 대한 210,000천원을 수수료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 15,000천원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장공비로 인한 입장료가 낙산사측에서 70,000천원을 손해봤다, 그러면 이것은 사찰지원금은 그 입장료를 낸 인원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지 그래야 산출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줘야겠다 작년에는 700,000천원이니까 210,000천원을 주고 올해는 750,000천원을 예상해서 225,000천원을 또 줘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민간위탁금 사찰지원금이 당초에 7억을 수입 예상해서 30%에 대한 210,000천원을 수수료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 15,000천원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장공비로 인한 입장료가 낙산사측에서 70,000천원을 손해봤다, 그러면 이것은 사찰지원금은 그 입장료를 낸 인원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지 그래야 산출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줘야겠다 작년에는 700,000천원이니까 210,000천원을 주고 올해는 750,000천원을 예상해서 225,000천원을 또 줘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아닙니다. 징수액의 30%를 주는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김성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했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지금 당초예산에 7억을 잡아 가지고 21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목표를 750,000천원을 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2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낙산사 입장료 수수료를 7대 3으로 분리를 해서 30%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750,000천원을 계상을 추정으로 했다면 225,000천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수입에 의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750,000천원을 계상을 추정으로 했다면 225,000천원을 줘야 되는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주차료와 입장료를 분간을 해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낙산사는 위탁계약을 해서 받기 때문에 받은 실적에 30%를 줍니다.
후불로 주기 때문에 지금 7월달부터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금액이 인상이 돼서 무장공비 사건만 아니면 750,000천원이 더 나올텐데 지금 무장공비 때문에 700,000천원을 손해를 보고도 12월까지 인상된 금액 때문에 숫자가 덜 들어와도 750,000천원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세워놓는 것이지 주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후불로 주기 때문에 지금 7월달부터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금액이 인상이 돼서 무장공비 사건만 아니면 750,000천원이 더 나올텐데 지금 무장공비 때문에 700,000천원을 손해를 보고도 12월까지 인상된 금액 때문에 숫자가 덜 들어와도 750,000천원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세워놓는 것이지 주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에 관한 양양군 조례가 있죠, 조례대로 그동안의 입장료 징수를 못했어요.
도립공원과 양양군과 낙산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조례대로 정해 준 금액을 못 받았어요.
못받았는데 이번에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은 날짜가 언제부터이며 받았다 하면 15,000천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전망되는 부분이 750,000천원, 750,000천원을 수입을 잡을 것이다.
전망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맞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립공원과 양양군과 낙산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조례대로 정해 준 금액을 못 받았어요.
못받았는데 이번에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은 날짜가 언제부터이며 받았다 하면 15,000천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전망되는 부분이 750,000천원, 750,000천원을 수입을 잡을 것이다.
전망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맞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민간위탁 보상비는 5%만 주게 돼 있어요.
아시죠?
사실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민간위탁 보상비는 5%만 주게 돼 있어요.
아시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예, 조례상에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래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안태현 우리가 조례상에 5% 밖에 못 주게 돼 있는 입장인데도 30%를 준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볼 때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소장님이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잘 아시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소장님이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잘 아시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