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7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
-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안태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하시면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하시면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241,216천원으로서 세정관리3,400천원, 회계관리 55,583천원, 재산관리 4,182,23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면 본 군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현재 167개 법인으로서 이중 관외가 71개법인, 관내가 96개 법인이 되겠으며 이러한 법인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활동여비로 금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59개 인과 개인 19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542,594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 1명이 군발령에 따라서 군청에 전입오는 관계로 활동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1가구 2차량 검색프로그램회선료를 군에서 자체 해결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회선료로 계상된 금액 2,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및 '97년도 세정운영방양등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위해 주민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이에따른 보상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9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당초에 3분만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한사람 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4,58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층 공보실 자리를 회의실로 개조하고 실과소장 및 민간단체 각종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7,248천원을 계상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반용 의자 구입비로 2,112천원, 그리고 상황실에 있는 기존 집기가 '92년도에 구입한 관계로 대부분이 파손이 돼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실 집기를 교체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상구입비로 2,486천원 의자 구입비 1,92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무실에 도의원 사무실을 마련을 하고 이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책상 4,191천원, 의자 1,51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과 소회의실에 냉온겸용 에어콘 구입비로 14,100천원을 개상을 하고 양양장터 민원실 정수기 1대를 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노후 복사기 교체비로 2대를 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8,600천원, 군청사 전기요금 부족분7,000천원, 군청 승용차 1대가 농촌지도소로 이전이 됨에 따라서 차량관리비도 이전이 돼야되기 때문에 1,5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재료 및 화장지 세척기등 청사관리 소모품비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사관리 청소기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군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등 기수수료로 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소송에 따른 소송여비 및 국도유재산 실태조사 활동여비로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등으로서 대체 재산조성비로 4,083,38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의 사무실 정비와 소회의실에 화상회의실 시설, 민원실에 차양막시설등으로 청사수리비로 1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군청 1호차와 의회 의장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2대분 5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계상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241,216천원으로서 세정관리3,400천원, 회계관리 55,583천원, 재산관리 4,182,23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면 본 군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현재 167개 법인으로서 이중 관외가 71개법인, 관내가 96개 법인이 되겠으며 이러한 법인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활동여비로 금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59개 인과 개인 19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542,594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 1명이 군발령에 따라서 군청에 전입오는 관계로 활동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1가구 2차량 검색프로그램회선료를 군에서 자체 해결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회선료로 계상된 금액 2,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및 '97년도 세정운영방양등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위해 주민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이에따른 보상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9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당초에 3분만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한사람 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4,58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층 공보실 자리를 회의실로 개조하고 실과소장 및 민간단체 각종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7,248천원을 계상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반용 의자 구입비로 2,112천원, 그리고 상황실에 있는 기존 집기가 '92년도에 구입한 관계로 대부분이 파손이 돼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실 집기를 교체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상구입비로 2,486천원 의자 구입비 1,92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무실에 도의원 사무실을 마련을 하고 이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책상 4,191천원, 의자 1,51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과 소회의실에 냉온겸용 에어콘 구입비로 14,100천원을 개상을 하고 양양장터 민원실 정수기 1대를 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노후 복사기 교체비로 2대를 8,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8,600천원, 군청사 전기요금 부족분7,000천원, 군청 승용차 1대가 농촌지도소로 이전이 됨에 따라서 차량관리비도 이전이 돼야되기 때문에 1,5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재료 및 화장지 세척기등 청사관리 소모품비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사관리 청소기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군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등 기수수료로 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소송에 따른 소송여비 및 국도유재산 실태조사 활동여비로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등으로서 대체 재산조성비로 4,083,38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의 사무실 정비와 소회의실에 화상회의실 시설, 민원실에 차양막시설등으로 청사수리비로 1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군청 1호차와 의회 의장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2대분 5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계상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차량교체 구입비가 26,000천원 2대분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군수님차가 내구연한이 다됐다고 그랬는데 다 된겁니까?
자산취득비 차량교체 구입비가 26,000천원 2대분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군수님차가 내구연한이 다됐다고 그랬는데 다 된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91년식이래서 5년이 경과하면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그럼 차종은 뭘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차종은 지금 확실한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기준은 2.0으로 되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그랜져사실려고 그러는 거구만.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계산은 2.0짜리 그랜져 값으로 계상은 해 놨습니다.
○김성환 위원 군수님이 그랜져 타고 다니면 군민들이 욕을 안할까요?
○재무과장 전형식 글쎄 그런 차종은 확실한걸 결정을 헤서.
우선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군수, 속초시장 영동지방에도 시장, 군수들이 의장님도 한가지 입니다만 2.0범위내에서 포텐샤아니면은 그렌져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군수, 속초시장 영동지방에도 시장, 군수들이 의장님도 한가지 입니다만 2.0범위내에서 포텐샤아니면은 그렌져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 의회차는 2.0안되겠지만은 혹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곱지않게 볼까봐 걱정이 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차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전형식 관차는 폐차를 하고
○이상원 위원 이거는 매각이 안되요?
○재무과장 전형식 매각도 가능합니다.
매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매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 저 박철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국제공항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4,000,000천원이 매각대금으로 수입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3,963,383천원이 대체재산 조성비로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나머지 잔여금의 활용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해주시고 다음 51페이지 보상금에 지방세정보고회 1식해가지고 세무행정 협조자 간담회 1식해가지고 2,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 대상자를 선정 해가지고 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국제공항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4,000,000천원이 매각대금으로 수입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3,963,383천원이 대체재산 조성비로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나머지 잔여금의 활용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해주시고 다음 51페이지 보상금에 지방세정보고회 1식해가지고 세무행정 협조자 간담회 1식해가지고 2,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 대상자를 선정 해가지고 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국제공항 부지매각대가 4,543,383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에는 3,963,383천원을 지금 조성비로 하고 나머지 580,000천원은 현재 일반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부서에서 농공단지 융자금의 원금의 이자상환으로 58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963,383천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보고회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대한 해설 또 개정된 지방세법을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거를 안내와 홍보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보고회를 한번 통해가지고 세정보고회를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은 리장이라든가 고액납세자, 세금을 많이 내는분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신분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서 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각종준비나 간담회 식대등으로 활용을 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에는 3,963,383천원을 지금 조성비로 하고 나머지 580,000천원은 현재 일반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부서에서 농공단지 융자금의 원금의 이자상환으로 58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963,383천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보고회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대한 해설 또 개정된 지방세법을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거를 안내와 홍보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보고회를 한번 통해가지고 세정보고회를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은 리장이라든가 고액납세자, 세금을 많이 내는분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신분 이런분들을 초청을 해서 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각종준비나 간담회 식대등으로 활용을 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세무행정 협조자 간담회라는 것과 두가지로 분류가 되있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식 요것도 간담회도 한번 더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거는 고액자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라들 고액체납지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인식을 촉구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
요거는 고액자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라들 고액체납지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인식을 촉구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
○박철수 위원 그사람들이 오기는 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태현 위원 고용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박위원님이 질의한 대체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은 4,500,000천원 중에서 농공단지에 580,000천원이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이자와 원금상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볼때는 사실상 국제공항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조성비는 과장님도 아침에도 말씀이 사실상 이거는 토지대체재산 조성비로만 가능성이 있지 사업비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차추경에 5억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나머지 39억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비를 세워 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나 예산이 없을때는 이사업이 자꾸 나갈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질수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보면은 4,500,000천원 중에서 농공단지에 580,000천원이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이자와 원금상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볼때는 사실상 국제공항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조성비는 과장님도 아침에도 말씀이 사실상 이거는 토지대체재산 조성비로만 가능성이 있지 사업비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차추경에 5억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나머지 39억에 대한 대체재산조성비를 세워 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나 예산이 없을때는 이사업이 자꾸 나갈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질수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이 대체재산 조성비는 더 확보를 시켜야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대체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대체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우선 재산의 효용도를 보고 그다음에 면적과 가격 그리고 조성을 하면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구입을 하게 돼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개인이 대토하는식이 되는 건데 앞으로 전망관계라든지 이익관계라든지 이런거를 고려를 해서 재산조성이 돼야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손양면 임야가 많이 들어가고 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택했는데 그쪽이 앞으로 돈좀 많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재산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런관계는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51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야 되겠는데 대·소회의실 집기구입에서 12,430천원에 대한 집기구입이 꼭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용책상이 하나에 621,5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20개가 꼭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당초에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구조를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20개이상을 더 들여놔야할 이런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넣어야할 이유가 있으면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상황실 집기구입이 회의용책상 구입이 621천원짜리가 4개가 또 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의자가 160천원짜리가 12개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지 않는 곳에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또 들여놓을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도의원 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우리가 도의원이 둘이지 셋입니까?
문제는 물론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1,397천원짜리 의자를 앉는데 10만원이나 20만원 짜리 앉는거나 똑같은거 아니냐?
의자를 그렇게 격상을 시켜서 해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현장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3,000천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300천원이나 400천원짜리 물을 먹는거하고 3,000천원짜리 물을 먹는거 하고 다릅니까?
꼭 주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낭비해야 할 요소가 꼭 필요하겠느냐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50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활동여비 100천원씩해서 3인을 10회를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법인세무조사를 하기위해서는 부당한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3사람이 와가지고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회의실 집기는 먼저있던 공보실 자리를 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의회가 현재 위치로 장소를 이전을 하고부터 사무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2층 공보실 자리를 대회의실로 운영을 하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원탁형 의자를 집기를 갖다 시설을 하고 그래서 새로만든 2층 대회의실에 대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실집기는 현재있던 회의실 조그만 상황실인데 그곳 집기들이 '92년도에 들여와가지고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정도는 파손도가 심해가지고 책상을 4개를 구입을 했고, 의자도 각종 행사때마다 활용을 하다보니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집기는 사무국장까지 세사람을 아주 교체하는김에 교체를 했습니다.
서너가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51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야 되겠는데 대·소회의실 집기구입에서 12,430천원에 대한 집기구입이 꼭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용책상이 하나에 621,5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20개가 꼭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당초에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구조를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20개이상을 더 들여놔야할 이런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넣어야할 이유가 있으면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상황실 집기구입이 회의용책상 구입이 621천원짜리가 4개가 또 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의자가 160천원짜리가 12개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지 않는 곳에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또 들여놓을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도의원 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우리가 도의원이 둘이지 셋입니까?
문제는 물론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1,397천원짜리 의자를 앉는데 10만원이나 20만원 짜리 앉는거나 똑같은거 아니냐?
의자를 그렇게 격상을 시켜서 해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현장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3,000천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300천원이나 400천원짜리 물을 먹는거하고 3,000천원짜리 물을 먹는거 하고 다릅니까?
꼭 주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낭비해야 할 요소가 꼭 필요하겠느냐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50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법인세무조사에 대한 활동여비 100천원씩해서 3인을 10회를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법인세무조사를 하기위해서는 부당한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3사람이 와가지고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회의실 집기는 먼저있던 공보실 자리를 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의회가 현재 위치로 장소를 이전을 하고부터 사무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먼저 2층 공보실 자리를 대회의실로 운영을 하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원탁형 의자를 집기를 갖다 시설을 하고 그래서 새로만든 2층 대회의실에 대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황실집기는 현재있던 회의실 조그만 상황실인데 그곳 집기들이 '92년도에 들여와가지고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정도는 파손도가 심해가지고 책상을 4개를 구입을 했고, 의자도 각종 행사때마다 활용을 하다보니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집기는 사무국장까지 세사람을 아주 교체하는김에 교체를 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여직원이 거기 상주를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여직원은 여직원책상이 따로 있고.
그다음 현장민원실 정수기는 양양장터 민원실에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그런지 정수기한대가 일반 가정용도 1,500만원씩 이래서 사다보니 사무실용으로는 백얼마짜리는 적합치 않는것 같아서 3,000천원짜리로 이것이 아마 저희들도 놀랐는데 보편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법인세무조사 여비는 금년도에도 다니면서 추적을 해서 542,000천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여비가 좀 소요가되고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장민원실 정수기는 양양장터 민원실에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그런지 정수기한대가 일반 가정용도 1,500만원씩 이래서 사다보니 사무실용으로는 백얼마짜리는 적합치 않는것 같아서 3,000천원짜리로 이것이 아마 저희들도 놀랐는데 보편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법인세무조사 여비는 금년도에도 다니면서 추적을 해서 542,000천원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여비가 좀 소요가되고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태현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지적과장 최선태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중에 6,458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 수용비 2,998천원하고 여비 1,960천원, 자산취득비 1,5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수용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에 개별지가 조사를 위해서 도면복사용지하고 토너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공항도를 작성하는 용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94년 이후에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사진 필름하고 제작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비를 말씀을 드리면 1,960천원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현지 출장여비하고 개별부담금 징수를 위한 현지 출장비하고 그리고 전번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직원들의 기름대래도 보테어 줄려고 여비를 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천원을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팩시 1대를 그때 당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터민원실하고 각읍면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가지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중에 6,458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 수용비 2,998천원하고 여비 1,960천원, 자산취득비 1,5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수용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에 개별지가 조사를 위해서 도면복사용지하고 토너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공항도를 작성하는 용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94년 이후에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사진 필름하고 제작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비를 말씀을 드리면 1,960천원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현지 출장여비하고 개별부담금 징수를 위한 현지 출장비하고 그리고 전번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직원들의 기름대래도 보테어 줄려고 여비를 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천원을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이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팩시 1대를 그때 당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터민원실하고 각읍면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가지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복사용지하고 토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인쇄 잘못인지 몰라도 복사용지 A4 30박스하고 그 다음또 A4 10박스 나와있는데 금액상으로 25천원하고 48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용지규격이 잘못된건지 뭐가 잘못된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팩시밀리 15,000천원을 외상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내무과에서도 요번에 추경에 팩스9대를 구입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대당 가격이 1,200천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1,500천원짜리를 구입하셨나 본데 기종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복사용지하고 토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인쇄 잘못인지 몰라도 복사용지 A4 30박스하고 그 다음또 A4 10박스 나와있는데 금액상으로 25천원하고 48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용지규격이 잘못된건지 뭐가 잘못된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팩시밀리 15,000천원을 외상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내무과에서도 요번에 추경에 팩스9대를 구입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대당 가격이 1,200천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1,500천원짜리를 구입하셨나 본데 기종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복사용지에 대한거는 세번째 그거는 A3입니다.
기종은 대우에서 했는데 요것이 모델이 신형모델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할때에 요거는 기종이 팩스가 다양해 지기 때문에 기종이 빠르고 그래서 요거를 좀 비싼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종하고 좀 다른것 같습니다.
기종은 대우에서 했는데 요것이 모델이 신형모델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할때에 요거는 기종이 팩스가 다양해 지기 때문에 기종이 빠르고 그래서 요거를 좀 비싼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종하고 좀 다른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 최선태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거 급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선태 급한거 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추경에는 워낙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걸로 하고 추경예산에 올려봤자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당초 기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최선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안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도청 환경보건국 맑은물보존과에 근무를 하다가 '96년 10월 2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양양군에서 근무하게된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입니다.
온지도 몇일 안되었고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보고시 부족한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96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633,224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823,934천원보다 190,710천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관리 분야의 230,000천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삭감 조정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차량 구입비33,000천원과 환경신문고용 전화회선설치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유공자 포상비 2,240천원등 총 35,240천원이 증액되었고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비, 농지개량조합 수질오염방지사업비 8,100천원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입니다.
환경관리항은 2,240천원이 증가한 382,92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전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3,550천원 환경신문고 전용전화회선설치를 위해 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보호활동 홍보물 제작비는 당초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던 농업용수 수질개선 전기료를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기념식 유공자상장제작에 460천원,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900천원, 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애항 오수처리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 23일 착공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잔액 4,550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입니다.
청소관리항은 33,000천원이 증가한 667,32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청소차량 구입 도비보조 추가내시로 33,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도비 22,000천원과 군비 1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으로 195쪽이 돼겠습니다.
분뇨처리장설치에따른 주민숙원사업인 손양면 여운포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00,000천원을 금년 추경예산 재원부족으로 '97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분뇨처리장 건설을 수용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년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우리군의 환경행정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도청 환경보건국 맑은물보존과에 근무를 하다가 '96년 10월 2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양양군에서 근무하게된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입니다.
온지도 몇일 안되었고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보고시 부족한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96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633,224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823,934천원보다 190,710천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관리 분야의 230,000천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삭감 조정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차량 구입비33,000천원과 환경신문고용 전화회선설치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유공자 포상비 2,240천원등 총 35,240천원이 증액되었고 오수처리장 실시설계비, 농지개량조합 수질오염방지사업비 8,100천원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입니다.
환경관리항은 2,240천원이 증가한 382,92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전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3,550천원 환경신문고 전용전화회선설치를 위해 4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보호활동 홍보물 제작비는 당초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던 농업용수 수질개선 전기료를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기념식 유공자상장제작에 460천원,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900천원, 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애항 오수처리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 23일 착공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잔액 4,550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입니다.
청소관리항은 33,000천원이 증가한 667,32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청소차량 구입 도비보조 추가내시로 33,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도비 22,000천원과 군비 1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으로 195쪽이 돼겠습니다.
분뇨처리장설치에따른 주민숙원사업인 손양면 여운포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00,000천원을 금년 추경예산 재원부족으로 '97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분뇨처리장 건설을 수용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년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우리군의 환경행정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고용달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잔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3,000천원 1대가 계상이 돼있는데 요것이 어떠한 타읍면의 차량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분처리장에서 쓸수있는 차량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3,000천원 1대가 계상이 돼있는데 요것이 어떠한 타읍면의 차량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분처리장에서 쓸수있는 차량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이차량은 읍면에서 청소하기위한 청소차량입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1회추경에도 환경신문고 팩스전용회선 수수료로 1,200천원을 계상해줬는데 지금 201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신문고용 전화회선 설치 이것은 환경신문고 팩스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1회추경에도 환경신문고 팩스전용회선 수수료로 1,200천원을 계상해줬는데 지금 201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신문고용 전화회선 설치 이것은 환경신문고 팩스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1회 추경에 해주신 환경신문고 전용팩스는 지금 팩스를 저희 과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팩스로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계상한 2회선은 전용전화로 해가지고 한국통신에서 0128번을 배정받아가지고 2회선을 설치를 해서 주민의 환경오염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니다.
팩스로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계상한 2회선은 전용전화로 해가지고 한국통신에서 0128번을 배정받아가지고 2회선을 설치를 해서 주민의 환경오염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니다.
○김성환 위원 신고체제를 전화로 고유번호를 따서 신고체계를 확대하겠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전국적으로 0128번을 환경신문고 전용전화로 협의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요번에 구입되는 차량은 저희계획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배당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신문고 설치에 따른 전용팩스 그 부분이 1회추경때 1,500천원짜리도 하나 구입을 했고 또 1,200천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팩스를 2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팩스는 1대입니다.
○김성환 위원 1회 추경에 1,500천원의 전요팩스 구입비는 안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1,200천원은 환경신문고 전용회선 수수료 사용료로 계상이 됐고, 1,500천원은 팩스 기기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김성환 위원 팩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아직 사용을 한지가 얼마 안되서 월한 200천원 정도로 세워놨는데 그거를 판단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릴때는 자료에 의해서 월간 평균을 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대답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 기념식을 하신다고 그래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매년 이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 기념식을 하신다고 그래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매년 이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금년도에 저가보기는 상장제작에 20천원씩 했는데 좀 과다 책정을 한게 아니냐 내가보기에는 23매에 460천원이 나왔는데 상장제작하는데 20천원씩 나오는 거는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생처리장 실험기구 구입비가 10,000천원이 있는데 과목정정을 한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실험기기를 구입을 하실려는지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생처리장 실험기구 구입비가 10,000천원이 있는데 과목정정을 한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실험기기를 구입을 하실려는지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에 상장제작은 안에 인쇄비라든가 밖에 껍질이 있는 그런걸로 하기때문에 개당 단가가 20천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서 10,000천원을 감해서 실험기기를 구입하는걸로 되있는데 어떤기기를 구입하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기기가 어떤 종류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가 구입이 됐을때 판독을 할 수 있는 판독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우리 직원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장님도 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판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도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구입이 됐을때 판독을 할 수 있는 판독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우리 직원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장님도 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판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도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약품비를 44,000천원을 세워가지고 10,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실험기기를 사도록 되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품비를 10,000천원씩이나 더 계상을 했다는거는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생처리장 약품비를 44,000천원을 세워가지고 10,000천원을 삭감을 해서 실험기기를 사도록 되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품비를 10,000천원씩이나 더 계상을 했다는거는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위생처리장이 생겨가지고 가동을 한지가 금년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약품비 단가산정에 당초에 할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 가동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재료비단가를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10,000천원어치 약품을 산다고 하게되면은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이게 '96년도분 전부다 세운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동을 했으면은 년간 얼마들어간다는 그게 나왔을텐데 처음하다보니까 이게 다른데를 비교해서 하다보니까좀 과다하게 되가지고 다른 필요한 기기를 사는걸로 과목정정을 하는걸로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올해 가동을 했으면은 년간 얼마들어간다는 그게 나왔을텐데 처음하다보니까 이게 다른데를 비교해서 하다보니까좀 과다하게 되가지고 다른 필요한 기기를 사는걸로 과목정정을 하는걸로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대가 당초 예산에 57,040천원이 엄청난 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고 1회추경때 당초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여기10,000천원을 과목정정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실험기기를 구입하는 과목정정을 했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약품이 얼마들어가는 규모를 몰라서 했다는 솔직한 말씀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에 너무 과다한 예산계장님 이런거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알뜰하게 올라오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같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대가 당초 예산에 57,040천원이 엄청난 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고 1회추경때 당초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여기10,000천원을 과목정정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실험기기를 구입하는 과목정정을 했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약품이 얼마들어가는 규모를 몰라서 했다는 솔직한 말씀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에 너무 과다한 예산계장님 이런거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알뜰하게 올라오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정과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46,446천원인데 자체사업이 12,538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33,908천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내용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보상금으로 서울국제농림수산기계박람회 민간인 참가경비로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100천원씩 잡았습니다만 실제여건상 당일 다녀오는 걸로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현장견학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 추가 계수조정이 4,133천원입니다.
학자금은 3/4분기까지 83,634천원을 지급하고 4/4분기중에 28,213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어민신문 구독은 238부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계수조정비용 1,53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량다 농업경영인 후게자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농산관리에 벼 직파재배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감조정은 1,244천원입니다.
여거는 직파기 8대와 팔망기 3대에 대한 구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공동방제에 36,778천원인데 이 36,778천원중에 30,000천원은 당초에 자본이전에 계상돼있던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고 추가로 6,778천원에 대한 과부족분을 이번에 증액계상을 합니다.
지력증진사업에 대한 계수정리를 해서 16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30,000천원 민간자본이전은 과목경정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에 농특산물판매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보상비로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지난번 48회 임시회 회기중에 사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체전행사에 참가 했던거는 기존예산과 일부자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조정은 3,000천원 이사업은 전체 국고가 10,178천원이고 도비가 3,053천원, 군비가 10,125천원이 구성이 되있습니다.
현재 년간 총공급량은 자부담까지해서 179,000매가 되는데 예산으로 지원된는것은 50,890매가 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가축순회진료 약품비 1,200천원, 가축 순회진료 봉사활동을 위한 수의사 실비보상 360천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산화사업에 참가하는 가축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있는데 요것은 사료로 대체지급을 하는것 국비 15,000천원 또 전산화사업에 귀표장착비 재료비로 9,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이 농정과소관 사항별 내용이었습니다.
농정과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46,446천원인데 자체사업이 12,538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33,908천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내용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보상금으로 서울국제농림수산기계박람회 민간인 참가경비로 1,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100천원씩 잡았습니다만 실제여건상 당일 다녀오는 걸로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현장견학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관계 추가 계수조정이 4,133천원입니다.
학자금은 3/4분기까지 83,634천원을 지급하고 4/4분기중에 28,213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어민신문 구독은 238부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계수조정비용 1,53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량다 농업경영인 후게자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농산관리에 벼 직파재배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감조정은 1,244천원입니다.
여거는 직파기 8대와 팔망기 3대에 대한 구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공동방제에 36,778천원인데 이 36,778천원중에 30,000천원은 당초에 자본이전에 계상돼있던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정하고 추가로 6,778천원에 대한 과부족분을 이번에 증액계상을 합니다.
지력증진사업에 대한 계수정리를 해서 16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30,000천원 민간자본이전은 과목경정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에 농특산물판매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보상비로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지난번 48회 임시회 회기중에 사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체전행사에 참가 했던거는 기존예산과 일부자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조정은 3,000천원 이사업은 전체 국고가 10,178천원이고 도비가 3,053천원, 군비가 10,125천원이 구성이 되있습니다.
현재 년간 총공급량은 자부담까지해서 179,000매가 되는데 예산으로 지원된는것은 50,890매가 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가축순회진료 약품비 1,200천원, 가축 순회진료 봉사활동을 위한 수의사 실비보상 360천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산화사업에 참가하는 가축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있는데 요것은 사료로 대체지급을 하는것 국비 15,000천원 또 전산화사업에 귀표장착비 재료비로 9,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이 농정과소관 사항별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의문나는 점이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신문대가 단가조정이 돼서 부수가 몇부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이후에 전년도 12월중에 단가가 기준이 가내시가 4,000원으로 되있었는데 1월부터 4,6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수정리를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 계상이후에 전년도 12월중에 단가가 기준이 가내시가 4,000원으로 되있었는데 1월부터 4,6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수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 전에 있어서 벼 직파재배확대 지원이라고 핸거 기종은 뭘구입을 한겁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직파기 8대, 팔망기 3대 이래서 11대분인데 내역에는 예산부기 조정상 총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대당가격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팔망기와 직파기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총액위주로 계상이 됐는데 거기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지력증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있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지력증진사업은 당초 단가와 물량이 다 조정이 돼가지고 정산차액이 16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가격이 다 틀리는데 대당 얼마든다는 가격이 공식적으로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지력증진사업에 제가 지금 헥타당 몇톤 넣는다는거를 미처 계수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핵타당 얼마씩 시료한다는거는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병충해방제 30,000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
○농정과장 최정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있어서 농가에다 줄경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야되는데 농가가 여러 농가에 대한 공동 방제를 하다보니까 농가별로 보조를 하는것이 부족하고 집행상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농협이 대행으로 해서 농약공급을 해주고 일괄 정산하도록 하기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금년에 병충해방제로 해가지고 농가에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저희가 자체방제사업으로는 36,778천원이 되고 국고보조사업과 병행하는것이 4,900천원정도됩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방제금으로 36,77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농사가 다 끝날 무렵인데 공동방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업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항목에 쓰실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8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방제금으로 36,77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농사가 다 끝날 무렵인데 공동방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업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항목에 쓰실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정규 여름에 긴급 공동방제사업으로 자본이전사업을 계획을 해서 줬는데 요거는 회계의 집행상 자본이전으로 농가에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주고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농협으로 정산, 통상 이 병충해방제사업이 여름에 기존예산을 근거로 사업시행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농약단가가 맞지 않아서 일부계수가 늘어난것이 6,778천원이고 요것을 당초사업비 30,000천원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50% 농약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농가와 약속을 핸것이 농약대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실제는 농가부담이 더 늘어날걸 대비해서 이번에 정산집행을 하기위해서 6,778천원을 증액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36,778천원은 여름에 긴급공동방제사업을 위해서 50%를 지원하는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공동방제에서 경정에 단가를 2,800원씩 해가지고 1.48ha를 했는데 금액이 맞지 않네요.
○농정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전산처리하는 과정에 부기단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부기내용이 잘못됐는데 부기내용은 정정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산처리하는 과정에 부기단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부기내용이 잘못됐는데 부기내용은 정정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과장님 설명은 봄에 병충해 대책사업으로 제가 알기는 예비비에서 우선 쓰고 그랜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있는데요.
○농정과장 최정규 그거를 예비비로 안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었지요.
○농정과장 최정규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
○김성환 위원 당초에는 30,000천원이었고 지금은 대행문제라든가 단가차액 조정문제 때문에 6,778천원을 증액을 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렇다면 부기가 잘못되었지요.
○농정과장 최정규 부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으로 삭감된 부분에서 당초예산에는 762톤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보면 587톤 약170톤 차이가나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토지개량을 위해서 공급하는 규산질비료가 적절하게 보급이 안되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바꾸어 말하면 토질개선을 위한 농정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력증진사업으로 삭감된 부분에서 당초예산에는 762톤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보면 587톤 약170톤 차이가나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토지개량을 위해서 공급하는 규산질비료가 적절하게 보급이 안되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고 바꾸어 말하면 토질개선을 위한 농정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최정규 이 사업도 당초에 762톤의 계획은 전년도 국고 가내시때에 기준액이 전년도 년말단가 기준으로 조정이 되는데 실제 지력증진제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 단가와 시행하는 사업물량의 차이로 인해서 정산내시가됨에 따라서 587톤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당초의 762톤을 투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못미치는 582톤을 투여했다는 데는 우리지역의 농토개량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일일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것이 가능하면은 줄지 않도록 년초에 계획된 물량이 다 시료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당초의 762톤을 투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못미치는 582톤을 투여했다는 데는 우리지역의 농토개량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일일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것이 가능하면은 줄지 않도록 년초에 계획된 물량이 다 시료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최정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9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공단지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2,000천원은 낙산해수욕장 개장즉시 돌풍피해에 따른 전주 부수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날 동해안을 강타한 돌풍으로 인해가지고 A지구에 서커스 1동을 비롯해서 가건물 4개소 그다음 전주 및 투시등과 전선 피해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는 자력으로 복구했고 시설비만 2,000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지원으로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1일 이미 의회에 에도 건의서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 3회에 걸쳐서 저희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강원여객으로 부터 농어촌버스에 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은행적자 보조비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본결과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손익분기범을 Km당 14명을 개산하고 있는데 4개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7명내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의 주장으로 인하여 연간 한 309,000천원 정도의 결손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실제로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수산, 광산, 오색, 중립노선 4개노선을 해보니까 년간 139,000천원 정도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결산보조를 해주는 방안으로 15,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저희뿐 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비수행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 교통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구입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18,000천원인데 버스 대당 36,000천원에서 40,000천원씩 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년 1대씩 18,000천원을 국비를 받아서 버스구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초등학교앞을 보호구역으로 경찰에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요구가 경찰로부터 있어서 통신공사앞, 학교앞 건널목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시설을 1,47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잔여토지가 금년도에 매각되는걸로 추정을 해서 이자수입을 945,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가지 259,000천원 밖에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수입이 돼지않은 금액285,000천원을 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지방채상환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기채차입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120,000천원 예산에서 580,000천원을 추가해서 700,000천원으로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농공단지 안내판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가 있다는 것을 7번국도를 통행하는 외래객들에 알리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포월농공단지라고 안내간판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차입금 원금상환을 1,037,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에 상환이 될 금액이 806,000천원이기 때문에 231,000천원을 감했고요.
작년에 고려스넥이라고 1,697평을 계약을 하고 선수금까지 받았습니다만 고려스넥이라는 회사에서 포월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도저희 사업 전망이 없다라는 그런 회사자체의 판단하에 약 50,000천원정도의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해약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선수금과 그동안 받은 원금에 대한 반환금 12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무료주차장 상수도요금 3개월분 5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따라서 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를 일부 감해서 주차장관리 사무실에 비치할 책상, 의자, 전화,쇼파, T.V등 이러한 비품구입비로 3,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비에 포함 부족분예산 1,000천원을 추가로 시설해서 현재 상수도가 주차장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인 인근에 상수도 시설도 해주고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앞으로 차선등을 해주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총 100,000천원을 남대천 수질보존을 위한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10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돈은 당초에 남대천 수질과 관련되는 남대천보존회라든가 관계단체에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남대천보존회에서 자금수령 의사가 없는것으로 매치가 됐다고해서 금년도에 남대천 수질보전 사업비로 영덕, 서림, 송천, 공수전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로 26,000천원을 지원을 하고 잔액중에서 남대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남대천 상류와 하천에 지류에 접해있는 교차선에 피서철에 무질서하게 피서차량들이 도화선에 차를 세워놓고 하천을 오염시킴으로서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휀스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림과 송천 그리고 어성전과 원일전 4개소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60,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지근가지 간략히 설명드린것이 저희 관광경제과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9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공단지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2,000천원은 낙산해수욕장 개장즉시 돌풍피해에 따른 전주 부수비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날 동해안을 강타한 돌풍으로 인해가지고 A지구에 서커스 1동을 비롯해서 가건물 4개소 그다음 전주 및 투시등과 전선 피해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는 자력으로 복구했고 시설비만 2,000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지원으로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1일 이미 의회에 에도 건의서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 3회에 걸쳐서 저희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강원여객으로 부터 농어촌버스에 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은행적자 보조비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본결과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손익분기범을 Km당 14명을 개산하고 있는데 4개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7명내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의 주장으로 인하여 연간 한 309,000천원 정도의 결손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실제로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수산, 광산, 오색, 중립노선 4개노선을 해보니까 년간 139,000천원 정도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결산보조를 해주는 방안으로 15,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저희뿐 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비수행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 교통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구입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18,000천원인데 버스 대당 36,000천원에서 40,000천원씩 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년 1대씩 18,000천원을 국비를 받아서 버스구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초등학교앞을 보호구역으로 경찰에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요구가 경찰로부터 있어서 통신공사앞, 학교앞 건널목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시설을 1,47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잔여토지가 금년도에 매각되는걸로 추정을 해서 이자수입을 945,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가지 259,000천원 밖에 수입이 안됐기 때문에 수입이 돼지않은 금액285,000천원을 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지방채상환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기채차입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120,000천원 예산에서 580,000천원을 추가해서 700,000천원으로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농공단지 안내판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가 있다는 것을 7번국도를 통행하는 외래객들에 알리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포월농공단지라고 안내간판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차입금 원금상환을 1,037,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에 상환이 될 금액이 806,000천원이기 때문에 231,000천원을 감했고요.
작년에 고려스넥이라고 1,697평을 계약을 하고 선수금까지 받았습니다만 고려스넥이라는 회사에서 포월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도저희 사업 전망이 없다라는 그런 회사자체의 판단하에 약 50,000천원정도의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해약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선수금과 그동안 받은 원금에 대한 반환금 12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무료주차장 상수도요금 3개월분 5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따라서 주차장 관리인 인건비를 일부 감해서 주차장관리 사무실에 비치할 책상, 의자, 전화,쇼파, T.V등 이러한 비품구입비로 3,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비에 포함 부족분예산 1,000천원을 추가로 시설해서 현재 상수도가 주차장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인 인근에 상수도 시설도 해주고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앞으로 차선등을 해주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총 100,000천원을 남대천 수질보존을 위한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10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돈은 당초에 남대천 수질과 관련되는 남대천보존회라든가 관계단체에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남대천보존회에서 자금수령 의사가 없는것으로 매치가 됐다고해서 금년도에 남대천 수질보전 사업비로 영덕, 서림, 송천, 공수전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로 26,000천원을 지원을 하고 잔액중에서 남대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남대천 상류와 하천에 지류에 접해있는 교차선에 피서철에 무질서하게 피서차량들이 도화선에 차를 세워놓고 하천을 오염시킴으로서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휀스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림과 송천 그리고 어성전과 원일전 4개소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60,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지근가지 간략히 설명드린것이 저희 관광경제과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농어촌버스운행업체는 민간기업이지요.
○최덕집 위원 기업이 이득이 발생하면 우리군에다 정립금을 시켜 줍니까 안내죠?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최덕집 위원 그렇다면 개인업체 운영하는 기업체에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게 뭡니까?
우리가 그 버스요금을 인상를 조정해 주는것도 행정에서 해주고 또 노선관계도 적정한 노선을 기하도록 노선을 지정해 주는데 보상액을 지원해 준다는 건 참기가막힌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버스들이 다 손해났다고 다들 난리났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건 타당한것 같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 그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흑자가 난다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게 뭡니까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세금밖에 더 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기업이 아닌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기업을 당초 공영버스 운영할때도 군수가 할꺼냐 개인기업에다 할거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도 사주고 또 기업이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15,000천원까지 보조를 해준다면 당초에 근본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목적이 달라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었고 그다음 두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상환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초에 70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120,000천원 밖에 지급이 안돼 가지고 580,000천원이 기납금이 되었는데 이 700,000천원의 재원이 어느과목에서 전입돼서 상환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버스요금을 인상를 조정해 주는것도 행정에서 해주고 또 노선관계도 적정한 노선을 기하도록 노선을 지정해 주는데 보상액을 지원해 준다는 건 참기가막힌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버스들이 다 손해났다고 다들 난리났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건 타당한것 같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 그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흑자가 난다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게 뭡니까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세금밖에 더 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기업이 아닌 우리 양양군에서 어떤 기업을 당초 공영버스 운영할때도 군수가 할꺼냐 개인기업에다 할거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도 사주고 또 기업이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15,000천원까지 보조를 해준다면 당초에 근본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목적이 달라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었고 그다음 두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상환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초에 70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120,000천원 밖에 지급이 안돼 가지고 580,000천원이 기납금이 되었는데 이 700,000천원의 재원이 어느과목에서 전입돼서 상환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세입 말씀이 죠?
○최덕집 위원 : 예. 세입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인데 700,000천원의 예산이 어느 성질을 가진 세입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난번에 군수께서 주제한 도·군의원 초청간담회시에 분명히 군수님은 국제공항 들어가는 재산매각에 4,500,000천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700,000천원 이라는 돈은 물론 그 재산 매각비에 700,000천원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부지가 되어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도 어느 부분에서 출현이 되느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답변하신 군수님께서는 대채재산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700,000천원이란 돈은 물론 그 재산매각비에서 700,000천원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부지가 되어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도 어느부분에서 출현이 되느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답변하신 군수님께서는 대채재산을 조성한다 그외에는 법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느지역에서 나와서 해야하는것도 우리가 명시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손양면에다 대채재산조성을한다.
양양군에는 다할수 있겠지요.
가격에는 문제가 안되겠지만서도 분명히 그날 군수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보기엔 700,000천원이란 항목이 어느 항목에서 전도 돼가지고 기채상환을 하느냐 하는것도 얘기가 되어야 할것 같아서 거기에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 주제한 도·군의원 초청간담회시에 분명히 군수님은 국제공항 들어가는 재산매각에 4,500,000천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700,000천원 이라는 돈은 물론 그 재산 매각비에 700,000천원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부지가 되어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도 어느 부분에서 출현이 되느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답변하신 군수님께서는 대채재산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700,000천원이란 돈은 물론 그 재산매각비에서 700,000천원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부지가 되어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도 어느부분에서 출현이 되느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답변하신 군수님께서는 대채재산을 조성한다 그외에는 법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느지역에서 나와서 해야하는것도 우리가 명시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손양면에다 대채재산조성을한다.
양양군에는 다할수 있겠지요.
가격에는 문제가 안되겠지만서도 분명히 그날 군수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보기엔 700,000천원이란 항목이 어느 항목에서 전도 돼가지고 기채상환을 하느냐 하는것도 얘기가 되어야 할것 같아서 거기에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부분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자리가 아닙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이라는 것이 토지매각대뿐만 아니겠지요.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증액죄는 부분을 여러가지 묶어서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580,000천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전출을 합니다만은 그 580,000천원 돈이 딱 꼬집어서 어느 돈이라는것은 저희가 이자리에서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증액죄는 부분을 여러가지 묶어서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580,000천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전출을 합니다만은 그 580,000천원 돈이 딱 꼬집어서 어느 돈이라는것은 저희가 이자리에서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고용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경제과장님이 580,000천원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 알고있지만 여기서 답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덕집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수주제 간담회에서도 4,500,000천원에 대한 자금은 대채재산조성비로 전혀 어느 예산에도 편입이 안된다고 했는데 현재 580,000천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갈수 없는데도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580,000천원이 흘러나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손양면 출신으로 공항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를 잘 극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 의견도 그래요 4,500,000천원을 전부 손양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리장들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양군이 필요할때는 4,500,000천원 이라는거를 어디다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지만은 군수님이 사실상 필요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꼭 보상할려고 들지말고 국도비라도 손양면 주민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도 하나 해주시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도 안돼가지고 추경에 벌써 580,000천원이 흘렀다면은 이 자금 3,500,000천원 얼마 남은거 재무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만은 무슨 대채재산 조성비 명칭만 걸었지 어떤 예산편성이나 해 가지고 소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경제과장님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최위원께서 질의를 해도 말씀을 안하십니다만 사실이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문제는 우리 실무과장님 이 토지보상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차후에 본예산에서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손양면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분명히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답변할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경제과장님이 580,000천원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 알고있지만 여기서 답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덕집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군수주제 간담회에서도 4,500,000천원에 대한 자금은 대채재산조성비로 전혀 어느 예산에도 편입이 안된다고 했는데 현재 580,000천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갈수 없는데도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580,000천원이 흘러나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손양면 출신으로 공항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를 잘 극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 의견도 그래요 4,500,000천원을 전부 손양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리장들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양군이 필요할때는 4,500,000천원 이라는거를 어디다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지만은 군수님이 사실상 필요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꼭 보상할려고 들지말고 국도비라도 손양면 주민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도 하나 해주시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도 안돼가지고 추경에 벌써 580,000천원이 흘렀다면은 이 자금 3,500,000천원 얼마 남은거 재무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만은 무슨 대채재산 조성비 명칭만 걸었지 어떤 예산편성이나 해 가지고 소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경제과장님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최위원께서 질의를 해도 말씀을 안하십니다만 사실이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문제는 우리 실무과장님 이 토지보상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차후에 본예산에서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손양면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분명히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답변할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다음은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동차 운수 결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육상운송 진흥법과 지방재정법, 양양군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할수 있고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지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오지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결손 보존책의 일환으로 국비로 버스구입비를 지원해 주고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사항이죠
또 예날 버스운송업이 잘됐을 당시에는 전혀 이런건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또 금년에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강원여객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고 사업계획인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장사가 안되는 곳은 운행을 포기하겠다 이런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오지마을에 있는 농어촌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보존액이 지원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고 강원도내에서 18개시군에서 11개시군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 차원으로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시군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년간 97,000천원으로 이미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장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군이 춘천시의 경우에 10,000천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에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이런 보조금을 촉구하고 건의한 이유중의 하나가 다른 시군에서 지원되는것을 양양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결손액이 발생함에도 지원을 왜 안해주느냐라는 관련법과 다른시군의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데 대해서 저희군도 나름대로 운수회사의 주장을 맏을수가 없어서 자체로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실제로 교통량조사를 탑승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장날, 평일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운수회사의 주장의 일치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시군과 형평에 맞춰서 또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포기하겠다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일부나마 보조를 해주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은 육상운송 진흥법과 지방재정법, 양양군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할수 있고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지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오지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결손 보존책의 일환으로 국비로 버스구입비를 지원해 주고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사항이죠
또 예날 버스운송업이 잘됐을 당시에는 전혀 이런건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또 금년에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강원여객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고 사업계획인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장사가 안되는 곳은 운행을 포기하겠다 이런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오지마을에 있는 농어촌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보존액이 지원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고 강원도내에서 18개시군에서 11개시군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 차원으로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시군이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년간 97,000천원으로 이미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장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군이 춘천시의 경우에 10,000천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에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이런 보조금을 촉구하고 건의한 이유중의 하나가 다른 시군에서 지원되는것을 양양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결손액이 발생함에도 지원을 왜 안해주느냐라는 관련법과 다른시군의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데 대해서 저희군도 나름대로 운수회사의 주장을 맏을수가 없어서 자체로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실제로 교통량조사를 탑승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장날, 평일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운수회사의 주장의 일치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시군과 형평에 맞춰서 또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포기하겠다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일부나마 보조를 해주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시설비 401에 보면 60,000천원이 1개소가 그랬는데 남대천 휀스시설 아까 과장님 말씀은 4개소라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91페이지에 시설비 401에 보면 60,000천원이 1개소가 그랬는데 남대천 휀스시설 아까 과장님 말씀은 4개소라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부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4개소가 틀림없습니다.
송천, 서림, 원일전, 어성전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틀림없습니다.
송천, 서림, 원일전, 어성전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리고 저희가 그 4개소에 대해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해서 차량자체가 도로변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차량을 세워놓고 바로 하천으로 내려갈수 있는 위치가 되기때문에 그 지역에 차도 못세우게하고 사람도 진입이 안되게하고 쓰레기도 안쌓이게 하기위해 그곳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주차장관리에 3,500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이 물품 및 도서구입인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게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도서는 아니고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02라고 되어있는 것은 예산 분류과목이고 3,500천원 나와있는 주차장관리 물품구입비 그것이 3,500천원이란 뜻입니다.
02라고 되어있는 것은 예산 분류과목이고 3,500천원 나와있는 주차장관리 물품구입비 그것이 3,500천원이란 뜻입니다.
○이상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100페이지 시설비 낙산해수욕장 폭풍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이설관계는 제가 봤을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주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마땅히 한전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군비를 들여서 전주이설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91페이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관계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주변지역사업비 이것은 해당지역에 쓰여져야 될것으로 보아 지는데 어성전같은데 투자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제가 보기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이설관계는 제가 봤을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주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마땅히 한전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군비를 들여서 전주이설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91페이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관계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주변지역사업비 이것은 해당지역에 쓰여져야 될것으로 보아 지는데 어성전같은데 투자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제가 보기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낙산해수욕장내 전주는 한전 전주가 아니고 저희 양양군 소유전주 입니다.
백사장 투시목적의 전주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군의 일종의 재산이죠.
그러니가 해수욕장내의 피서객 편익을 위하고 경계용으로 설치된 투시등은 전주가 저희군의 재산입니다.
한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사장 투시목적의 전주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군의 일종의 재산이죠.
그러니가 해수욕장내의 피서객 편익을 위하고 경계용으로 설치된 투시등은 전주가 저희군의 재산입니다.
한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전은 전기관계로 해서 시설을 일단 하면은 한전 재산으로 흡수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주니 뭐니하는것이 한전에서 일단 전주가 부락등에 세워지게 되면 수용자부담으로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시설이 완전히 된후에는 한전재산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뭐 양양군꺼라고 해도 되는겁니까?
전주니 뭐니하는것이 한전에서 일단 전주가 부락등에 세워지게 되면 수용자부담으로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시설이 완전히 된후에는 한전재산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뭐 양양군꺼라고 해도 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 하조대에도 마찬가지로 광정천 건너편에 있는 해수욕장내에 있는 전주는 전부 양양군재산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국립공원내에 설치된것은 한전에서 관리 안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물론 한전이 관리하겠지요.
국립공원내에 있는 전주 같은것도 당초에 수용신청을 할때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낙산과 하조데에 있는 전주는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 부담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자산입니다.
국립공원내에 있는 전주 같은것도 당초에 수용신청을 할때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낙산과 하조데에 있는 전주는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 부담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자산입니다.
○박철수 위원 전기야 전부 개인부담해가지고 시설하는거지 한전에서 그냥해 주나요.
예를들어 어떤 마을에 전기를 끌기위해서 시설비를 그부락 주민들이 낸다이말이에요.
전기공사를 하고나면 시설비를 냈지만 그 자산은 한전으로 귀속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군꺼다.
우리가 관리하고 망가지먼 우리가 다수리 해야되는건 확실한건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어떤 마을에 전기를 끌기위해서 시설비를 그부락 주민들이 낸다이말이에요.
전기공사를 하고나면 시설비를 냈지만 그 자산은 한전으로 귀속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군꺼다.
우리가 관리하고 망가지먼 우리가 다수리 해야되는건 확실한건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 예. 알겠습니다.
남대천수계에 휀스설비 과목 경정관계는 엄격히 따지면 반경 5Km내에 설치해야 되는것은 박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예산에 사용 당초 계상된 목적이 남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대천상류에 오염이 극심한곳 4개소에 수질보존용 사업비로 이런 사업계획을 하게 됐고 엄격히 따지면 저희군에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비로 시설해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직가지 저희가 특별지원사업비를 한전으로 부터 지원 받지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법률적으로나 근거에 의한다기 보다는 목적성을 염두해두고 계회을 하다보니까 서면과 현북면 일부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반경5Km를 고집하다 보면 당초에 계상된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100,000천원을 전액 집행했을 경우에 그 집행예산이 남대천 수질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것이지 그 100,000천원 전체가 반경5Km이내에서만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왕에 남대천 수질보존을 위해서 계상된 1억원을 과목정정을 하서라도 그 수질보존을 위해서 쓰는것은 굳이 반경 5Km 이내를 고집 안해도 될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대천수계에 휀스설비 과목 경정관계는 엄격히 따지면 반경 5Km내에 설치해야 되는것은 박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예산에 사용 당초 계상된 목적이 남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대천상류에 오염이 극심한곳 4개소에 수질보존용 사업비로 이런 사업계획을 하게 됐고 엄격히 따지면 저희군에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비로 시설해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직가지 저희가 특별지원사업비를 한전으로 부터 지원 받지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법률적으로나 근거에 의한다기 보다는 목적성을 염두해두고 계회을 하다보니까 서면과 현북면 일부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반경5Km를 고집하다 보면 당초에 계상된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100,000천원을 전액 집행했을 경우에 그 집행예산이 남대천 수질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것이지 그 100,000천원 전체가 반경5Km이내에서만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왕에 남대천 수질보존을 위해서 계상된 1억원을 과목정정을 하서라도 그 수질보존을 위해서 쓰는것은 굳이 반경 5Km 이내를 고집 안해도 될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수질보존에 대한 영역은 우리 해당군에서 지금 결정된 사항이지 제가 볼때는 주변지역 주변사업비를 수질개선사업에 쓰라는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게되면은 주민숙원 사업비를 아무곳에도 막써도 관계없는것 아니요?
29억 특별지원사업금을 그런곳에 쓰라고 39억을 주었는데 주변지역사업에 쓰지않고 이사람 저사람 갔다쓰고 그까지껏 아무곳에 써버리면 그만이지 뭐...
29억 특별지원사업금을 그런곳에 쓰라고 39억을 주었는데 주변지역사업에 쓰지않고 이사람 저사람 갔다쓰고 그까지껏 아무곳에 써버리면 그만이지 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원계획 지원 방침만 세워져 있을 뿐 지원받은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여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여주십시오.
○박철수 위원 글쎄,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흘러나가면 이거 안된단 얘기죠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무료 주차장으로 일단 개방을 해서 수요조사를 한다음에 유료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주차장 상수도요금이 500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무슨 세차장 만드는 것도 아닐텐데 너무 과다하게 보고요.
다음 주차장 물품구입과 주차장시설은 지금 비포장이잖아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주차장 상수도요금이 500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무슨 세차장 만드는 것도 아닐텐데 너무 과다하게 보고요.
다음 주차장 물품구입과 주차장시설은 지금 비포장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비포장입니다.
○김성환 위원 비포장인데 시설비는 뭡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상수도 이설사업비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500천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500천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되는 금액으로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전화, 쇼파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밑에 전기판넬시설등을 해서 실제로 근무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전화, 쇼파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밑에 전기판넬시설등을 해서 실제로 근무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차량 가지신분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시내에 누가 식당이라든가 다방에 잠깐 들르기 위해서 도로변에 차세우는건 불법입니다.
그 불법하는 사람을 단속을 하면은 그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차가 어디로 가라고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가 공식적으로 나가서 보고 세워둘 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항의를 할때는 답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예산투자를 해서 공식적으로 관리인이 지켜주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갖으신 분들이 스스로가 시내이면 어느 도로고 간선도로고 차를 세우지 말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100m고 200m고 걸어서 들어와서 볼일을 봐야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개선될 사항은 아니고 꾸준히 지도, 홍보를 병행한다면 차량을 갖으신 분들의 의식수준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시내에 누가 식당이라든가 다방에 잠깐 들르기 위해서 도로변에 차세우는건 불법입니다.
그 불법하는 사람을 단속을 하면은 그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차가 어디로 가라고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가 공식적으로 나가서 보고 세워둘 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항의를 할때는 답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예산투자를 해서 공식적으로 관리인이 지켜주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갖으신 분들이 스스로가 시내이면 어느 도로고 간선도로고 차를 세우지 말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100m고 200m고 걸어서 들어와서 볼일을 봐야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개선될 사항은 아니고 꾸준히 지도, 홍보를 병행한다면 차량을 갖으신 분들의 의식수준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주차장 관리를 원활하게 한다고 봤을때 실효성이 거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의식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양양군민이 의식전환이 됐는지 의심스러운데 솔직히 얘기해서 시내에 들어가보면 차교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때는 시내 중간에서 차량끼리 마주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뻐띠고 안 비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후진해 가지고 비켜줘야되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때는 시내 중간에서 차량끼리 마주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뻐띠고 안 비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후진해 가지고 비켜줘야되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지난번에 도·군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똑같은 답면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발끈합니다.
강릉시법 다르고 양양군법 다릅니까.
군수가 어떻게 양양군민에 대한 지식수준을 얕잡아 봅니까.
강릉시 민간인들은 수준이 높고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에 따라서 고수부지에다 차 갖다 세워 놓는데 양양군민은 그보다 더 가까운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군수가 그럼 양양군민의 의식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12월 말까지 개장을 한다면 당연히 양양군 주민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똑같은 법이 선포가 돼서 똑같이 시행될텐데 강릉시법 다르고 양양군법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할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제시할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실지 접한 사항은 장보러 왔던 사람이 주차를 할려니까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꼭대기 장터 앞에다 출입구를 만들어 놨으면 장보러 온사람이 거기다 댈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밑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가는 거에요.
그걸 단속 하니까.
제가 녹음해 놓은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공직퇴직자 들이에요.
왜 여기에 차 한대도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밖에서 단속을 안하니까 차가 안들어 온다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 퇴직공무원이 여섯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자리가 적정선이냐 아니냐는 것도 검토를 해봤어야 원칙이지요
그러면 이꼭대기에 청과시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청과시장도 1,400천원의 우리 임대료가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차가 20대이상이 들어와서 주차장하고있어요.
주차장시설을 거기 무료로 해도 1,400천원의 임대료가 안나가도 차가 들어가서 있어야 할것을 청과시장을 만들어놓고 분명히 답변하는것을 보셨죠 군수님이.
청과시장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와서 청과시장을 봅니다 보기는 뭘봐요.
군수님이 현장보기나 했습니까?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청과시장이 아니라 간판은 청과시장으로 붙어있어요.
군수가 그런 일관성없는 답변을 할수가 없잖아요.
1,400천원 임대료를 줘야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위치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빨리 계도하기 이전에 군에서 단속을 하면은 그차가 가까운 곳으로 나갈수 있게끔 군에서 만들어 놓고 가야지 당초부터 장소부터 이전을 해서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민의식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양양군민이 3.1운동의 정신을 받고 도농통합할때도 양양군의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데 거기다 대고 군민의식을 탓하는 군수가 어떻게 양양군민들 한테 12월말까지 단기간에 어떻게 의식수준을 돌릴수가 있어요.
그거는 얘기가 안되죠.
나는 그 답변을 군민의 차원에서 공직자가 아닌 군민의 차원에서 내가 발끈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의식수준을 개선할 때 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장소상에 문제가 있지.
저는 요번에 회의 때 군정질문을 합니다 또다시 그러면 군수가 답변을 할 거에요.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지난번에 도·군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똑같은 답면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발끈합니다.
강릉시법 다르고 양양군법 다릅니까.
군수가 어떻게 양양군민에 대한 지식수준을 얕잡아 봅니까.
강릉시 민간인들은 수준이 높고 그 사람들은 법의 심판에 따라서 고수부지에다 차 갖다 세워 놓는데 양양군민은 그보다 더 가까운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군수가 그럼 양양군민의 의식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12월 말까지 개장을 한다면 당연히 양양군 주민들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똑같은 법이 선포가 돼서 똑같이 시행될텐데 강릉시법 다르고 양양군법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할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제시할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실지 접한 사항은 장보러 왔던 사람이 주차를 할려니까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꼭대기 장터 앞에다 출입구를 만들어 놨으면 장보러 온사람이 거기다 댈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밑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가는 거에요.
그걸 단속 하니까.
제가 녹음해 놓은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공직퇴직자 들이에요.
왜 여기에 차 한대도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밖에서 단속을 안하니까 차가 안들어 온다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 퇴직공무원이 여섯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자리가 적정선이냐 아니냐는 것도 검토를 해봤어야 원칙이지요
그러면 이꼭대기에 청과시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청과시장도 1,400천원의 우리 임대료가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차가 20대이상이 들어와서 주차장하고있어요.
주차장시설을 거기 무료로 해도 1,400천원의 임대료가 안나가도 차가 들어가서 있어야 할것을 청과시장을 만들어놓고 분명히 답변하는것을 보셨죠 군수님이.
청과시장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와서 청과시장을 봅니다 보기는 뭘봐요.
군수님이 현장보기나 했습니까?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청과시장이 아니라 간판은 청과시장으로 붙어있어요.
군수가 그런 일관성없는 답변을 할수가 없잖아요.
1,400천원 임대료를 줘야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위치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빨리 계도하기 이전에 군에서 단속을 하면은 그차가 가까운 곳으로 나갈수 있게끔 군에서 만들어 놓고 가야지 당초부터 장소부터 이전을 해서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민의식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양양군민이 3.1운동의 정신을 받고 도농통합할때도 양양군의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데 거기다 대고 군민의식을 탓하는 군수가 어떻게 양양군민들 한테 12월말까지 단기간에 어떻게 의식수준을 돌릴수가 있어요.
그거는 얘기가 안되죠.
나는 그 답변을 군민의 차원에서 공직자가 아닌 군민의 차원에서 내가 발끈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의식수준을 개선할 때 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장소상에 문제가 있지.
저는 요번에 회의 때 군정질문을 합니다 또다시 그러면 군수가 답변을 할 거에요.
○위원장 안태현 질의 없으면은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지원관계 때문에 예산도 얼마없는 우리 양양군에서 15,000천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버스의 손실액을 계산을 해 보셨다는 쪽으로 나오시는데, 노선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여객에서 양양에서 속초들어가는 강원여객은 하루에 1대가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속초에서는 7분마다 1대씩 양양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속초 - 양양노선은 공동 노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속초가 5대가 다닌다면은 양양도 5대가 다녀야 돼고, 속초가 7대가 다닌다면은 양양도 7대가 다녀야 되는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초하고 양양은 같은 수입이 돼야지 같은 회사라고 하드래도 그 노선을 속초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속초의 강원여객은 전국에서 첫번째가는 흑자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양양군은 회사에서도 39,000천원의 결손이 났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다 그러면은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겁니다 저는.
그래 속초하고 양양하고의 노선을 조정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속초에서 5대가 다니면은 양양도 5대가 다닐 수 있는 같이 이거는 속초시장하고 양양군수하고 다음에 협의회 할적에 이문제는 꼭 집고 넘어 가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 양양에 있는 강원여객도 흑자를 낼수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상액지원을 안해도 된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번 설악권 시장,군수회의때 분명하게 이 노선문제는 집고 넘어 가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3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지원관계 때문에 예산도 얼마없는 우리 양양군에서 15,000천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버스의 손실액을 계산을 해 보셨다는 쪽으로 나오시는데, 노선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여객에서 양양에서 속초들어가는 강원여객은 하루에 1대가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속초에서는 7분마다 1대씩 양양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속초 - 양양노선은 공동 노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속초가 5대가 다닌다면은 양양도 5대가 다녀야 돼고, 속초가 7대가 다닌다면은 양양도 7대가 다녀야 되는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초하고 양양은 같은 수입이 돼야지 같은 회사라고 하드래도 그 노선을 속초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속초의 강원여객은 전국에서 첫번째가는 흑자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양양군은 회사에서도 39,000천원의 결손이 났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거다 그러면은 우리 양양군으로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겁니다 저는.
그래 속초하고 양양하고의 노선을 조정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속초에서 5대가 다니면은 양양도 5대가 다닐 수 있는 같이 이거는 속초시장하고 양양군수하고 다음에 협의회 할적에 이문제는 꼭 집고 넘어 가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 양양에 있는 강원여객도 흑자를 낼수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보상액지원을 안해도 된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번 설악권 시장,군수회의때 분명하게 이 노선문제는 집고 넘어 가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조금전에 주차장관리 때문에 저는 이 주차장 관리인들의 인원을 5인을 2인으로 줄여 놓은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은 활용을 해야되는데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인원도 줄이는 쪽으로 되갔습니다.
그러면은 저가보기에는 이왕 다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조치가 안되다 보니까 관리인을 너무 많이 둘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갔다가 다른 항목으로 해서 물품 구입비라든가 상수도요금으로 4,000천원으로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가보기는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저가 보기에는 차량들도 다 들어올거고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군에서 9,000천원을 들여서 관리인의 인건비도 주고있는 입장인데 그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저가 보기에는 관리인을 2인을 뒀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앞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면은 달라지겠지만 그 양반들이 밤을 세워야 됩니다.
밤을 세울려면은 밤을 못세웁니다.
저가 보기에는 3교대 정도는 돼야 될겁니다.
그래야 관리가 24시간 개방이 돼야지 그리로 차가 들어가지 24시간 개방이 안돼면은 차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갖다 놓고 차를 밤에라도 뻬올라고 그러면은 관리인이 있어야되니까 문을 다열어 놓을 거면은 휀스를 치나 마나고 그래 고런 관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저가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은 활용을 해야되는데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인원도 줄이는 쪽으로 되갔습니다.
그러면은 저가보기에는 이왕 다 만들어 놓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조치가 안되다 보니까 관리인을 너무 많이 둘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갔다가 다른 항목으로 해서 물품 구입비라든가 상수도요금으로 4,000천원으로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가보기는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저가 보기에는 차량들도 다 들어올거고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군에서 9,000천원을 들여서 관리인의 인건비도 주고있는 입장인데 그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저가 보기에는 관리인을 2인을 뒀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앞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면은 달라지겠지만 그 양반들이 밤을 세워야 됩니다.
밤을 세울려면은 밤을 못세웁니다.
저가 보기에는 3교대 정도는 돼야 될겁니다.
그래야 관리가 24시간 개방이 돼야지 그리로 차가 들어가지 24시간 개방이 안돼면은 차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갖다 놓고 차를 밤에라도 뻬올라고 그러면은 관리인이 있어야되니까 문을 다열어 놓을 거면은 휀스를 치나 마나고 그래 고런 관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저가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주차장 관리인이 부기상에는 26천원씩 2인으로 돼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요것을 쪼개가지고 17천원씩 3인을 현재 쓰고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사람을 늘려서 그렇게 쓰고있고 속초시와의 노선문제는 지금 120회를 속초 -양양간을 1일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속초 양양간 시내버스가 하나도 없었고 속초시의 시내버스가 양양으로 다니다 보니까 속초시에서 1일 116회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양양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104회를 속초시에서 16회를 저희 양양에서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요문제 120회의 차고지 문제는 저희가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영업소로 이관하는 문제를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사람을 늘려서 그렇게 쓰고있고 속초시와의 노선문제는 지금 120회를 속초 -양양간을 1일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속초 양양간 시내버스가 하나도 없었고 속초시의 시내버스가 양양으로 다니다 보니까 속초시에서 1일 116회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양양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104회를 속초시에서 16회를 저희 양양에서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요문제 120회의 차고지 문제는 저희가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영업소로 이관하는 문제를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맙습니다.
더 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산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어정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558,806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금번 국고보조사업이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147,23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706,0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세부적 내용으로는 국고보조 사업비 87,230천원은 '96년도 6월달에 폭풍으로 발생한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선 3척하고 수산물 증약식 2건, 수산생물 3건, 정치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리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동호항 연장개발 지원비로 12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군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오산항 보강사업비로 10,000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신축관련 시공사에서 신성리조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상으로 오산항 보강사업을 추진키로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현재 보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본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남애어항 진입로 시설사업에 있어서 당초 도군비 200,000천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비의 미확보로 사업이 유보되는 가운데 남애2리 어촌계횟집시설의 완공에 따라서 주변정리를 하기위해서 포장공사에 50,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잔액 50,000천원 금번 도비 300,000천원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100,000천원중에 전용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400,000천원으로 남애어항 진입로 사업을 현재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호항 개발에 대한 추가경정 120,000천원은 사실상 수산부분중 예산 우리가 50,000천원하고 절감된 부분을 계산하면 다만 60,000천원만 계상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95쪽 수산증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사업비로 402,7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 사업비 내시로 108,720천원이 증액된 511,4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세부적 내용으로는 어장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반어장의 정화사업도 102,720천원이 되었고 어업인의 수산양식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 기반시설의 확립과 양식시설에 대한 환경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계량부자 보급사업비로 6,000천원을 각각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서 96쪽 어업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적경비로 13,59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로 향토식품 품평회 홍보물 제작비로 1,000천원, 향토식품 품평회 보상금으로 5,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어선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어선으로 대치하도록 국고에서 지원을 하여 안전조업 및 어업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가 돼서 12,43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은 3년동안 수주하는 어민이 관리상에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어민들이 기피함으로 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역을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산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어정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558,806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금번 국고보조사업이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147,23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706,0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세부적 내용으로는 국고보조 사업비 87,230천원은 '96년도 6월달에 폭풍으로 발생한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선 3척하고 수산물 증약식 2건, 수산생물 3건, 정치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리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동호항 연장개발 지원비로 12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군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오산항 보강사업비로 10,000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신축관련 시공사에서 신성리조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상으로 오산항 보강사업을 추진키로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현재 보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본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남애어항 진입로 시설사업에 있어서 당초 도군비 200,000천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비의 미확보로 사업이 유보되는 가운데 남애2리 어촌계횟집시설의 완공에 따라서 주변정리를 하기위해서 포장공사에 50,000천원을 지원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잔액 50,000천원 금번 도비 300,000천원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100,000천원중에 전용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400,000천원으로 남애어항 진입로 사업을 현재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호항 개발에 대한 추가경정 120,000천원은 사실상 수산부분중 예산 우리가 50,000천원하고 절감된 부분을 계산하면 다만 60,000천원만 계상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95쪽 수산증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사업비로 402,70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 사업비 내시로 108,720천원이 증액된 511,4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세부적 내용으로는 어장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반어장의 정화사업도 102,720천원이 되었고 어업인의 수산양식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 기반시설의 확립과 양식시설에 대한 환경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계량부자 보급사업비로 6,000천원을 각각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서 96쪽 어업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상적경비로 13,59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로 향토식품 품평회 홍보물 제작비로 1,000천원, 향토식품 품평회 보상금으로 5,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어선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어선으로 대치하도록 국고에서 지원을 하여 안전조업 및 어업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가 돼서 12,43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은 3년동안 수주하는 어민이 관리상에 어려운점이 있어가지고 어민들이 기피함으로 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역을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닙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96페이지 향토식품품평회 홍보물제작하고 또 향토식품 품평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2회추에 향토식품 품평회 홍보물제작 1,000천원하고 향토식품 품평회에 필요한 예산 5,000천원을 계상을 한것은 연어 낚시에 대한 금년안에 1번은 해소하는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낚시를 하루 정도 개최를 해서 그 기간 하루동안에 저희들이 연어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하고 아울러 강원도에서만 생산되는 가리비를 시식을 통해 홍보를 하기위한 그런 사업준비를 위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낚시대회를 하는 그런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11월 16일로 저희들이 그날로 일단 내정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고 연구소 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최종적인 승인을 해서 오늘 일찍 끝나면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내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협의만 끝나면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하루정도를 해서 대회를 열고 금년에 해서 성과가 전망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은 한 3일정도로 해서 축제 이벤트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최종적인 승인을 해서 오늘 일찍 끝나면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내일로 연기를 했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 협의만 끝나면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하루정도를 해서 대회를 열고 금년에 해서 성과가 전망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은 한 3일정도로 해서 축제 이벤트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참가행사비 같은거는 무상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현재 계획된 내용은 1인당 10천원씩 해가지고 기념품 참가자에 대해서 연어를 1마리씩 기증하는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협의가 다 됐습니다만은 단지 해양수산부 최종적인 협의사항만 남아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한건데 동호항 개발관계 이게 군사보호지역으로 돼있어가지고 철저망을 쳐가지고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풀릴 전망이 됩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군부하고 협의를 항상 갖습니다.
정식공문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데 동호항은 철저망을 철거를 하지 않고 출입문을 이용해서 사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정식공문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데 동호항은 철저망을 철거를 하지 않고 출입문을 이용해서 사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부락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텐데 그거를 아주 개방하는식으로 해야지 그거를 절충을 ....
○수산과장 최상열 현재까지는 어항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왔기때문에 철저망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준공을 안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연결사업으로 120,000천원을 더 해야겠다 이얘기 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그래서 당초에 100,000천원중에서 도비 60,000천원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을 받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60,000천원을 거기다 배정을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는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을 받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60,000천원을 거기다 배정을 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는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당초에 동호항이 100,000천원이 당초에 군비로만 계상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도비지원을 가능케 해야되고 확대를 해야되는데 그런부분에서 내년 예산문제도 당초의 계획있었드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증양식 2건은 지금 사업을 할수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에 수산물 증양식 2건은 지금 사업을 할수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수산생물이라는거는 가리비 육성하던 증감폐가 시설물이 피해를 봄으로써 그것과 같이 유실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확보돼있고 지원비가 내시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2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복구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 수산피해는 선복구후에 정산이기 때문에 해놓고 절차상에 돈을 못줘서 예산을 계상한 후에 돈을 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확보돼있고 지원비가 내시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2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복구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 수산피해는 선복구후에 정산이기 때문에 해놓고 절차상에 돈을 못줘서 예산을 계상한 후에 돈을 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당초예산에 가리비양식이 농특세로 사업이 시작된걸로 알고있는데 중간폐를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당초예산에 그렇죠?
○수산과장 최상열 아니죠.
내용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국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선복구는 다 돼있습니다.
내용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국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우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선복구는 다 돼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소규모 어항도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먼저도 현지 답사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군비가 투자가 너무 많이 돼지 않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70%가 군비 부담이지요.
그위에도 제가 봤을때 1,000,000천원이 넘게 지원되는 그런건데 그게 오히려 반대적으로 70%를 국도비를 받고 군비를 한 30% 받아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꾸로 된게 아니냐 그런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위에도 제가 봤을때 1,000,000천원이 넘게 지원되는 그런건데 그게 오히려 반대적으로 70%를 국도비를 받고 군비를 한 30% 받아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꾸로 된게 아니냐 그런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예.
그리고 아울러서 보충설명울 드리면은 모든 수산업에 중심이 서남해로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해안은 수산업법이나 모든면에서 형편이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은 서남해 어항개발하고 동해하고는는 투자비 자체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강원도는 m당 100,000천원에서 15,000천원이 한정이 됩니다만 서남해는 우리처럼 TTP나 그렇게 개항을 하지않고 방사제식으로 사석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충분한데 우리는 모자라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 동해안에 맞는 어항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부담이 간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충설명울 드리면은 모든 수산업에 중심이 서남해로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해안은 수산업법이나 모든면에서 형편이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은 서남해 어항개발하고 동해하고는는 투자비 자체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강원도는 m당 100,000천원에서 15,000천원이 한정이 됩니다만 서남해는 우리처럼 TTP나 그렇게 개항을 하지않고 방사제식으로 사석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충분한데 우리는 모자라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 동해안에 맞는 어항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부담이 간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남애어항 진입로 개설이 200,000천원을 예산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가 도비가 100,000천원이 확보가 됐고 50대 50을 해서 100,000천원을 해서 20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1회추경때는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과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요번 2회추경에 또 50,000천원 삭감을 했고 그래서 아까 400,000천원을 확보했다고 그러셨나요?
그 근거가 도비가 100,000천원이 확보가 됐고 50대 50을 해서 100,000천원을 해서 200,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1회추경때는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과장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요번 2회추경에 또 50,000천원 삭감을 했고 그래서 아까 400,000천원을 확보했다고 그러셨나요?
○수산과장 최상열 예.
○김성환 위원 400,000천원 근거가 도비지원이 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예. 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강원도에 어항진입로를 도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300,000천원이 지원이 더 증액되 내려옴으로써 우리도 100,000천원을 부담해야된다는 부담율에 따라서 100,000천원을 해서 400,000천원을 설계를 거의 마친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강원도에 어항진입로를 도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300,000천원이 지원이 더 증액되 내려옴으로써 우리도 100,000천원을 부담해야된다는 부담율에 따라서 100,000천원을 해서 400,000천원을 설계를 거의 마친단계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편입용지부분도 해결이 다됐습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현재로서는 공유수면 부지기 때문에 용지문제는 아직까지 마찰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개인소지는 조금 있으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가서 정리할걸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개인소지는 조금 있으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가서 정리할걸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95페이지 하단에 개량부자보급이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부자가 개량부자입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현재 서남해에는 부자가 전부 스치로폴로 돼있습니다.
서남해에는 전부 바다가 양식장 입니다.
그게 몇년 사용하면은 수분을 수용을 못해서 가라앉는 부력이 약해지는 ....
서남해에는 전부 바다가 양식장 입니다.
그게 몇년 사용하면은 수분을 수용을 못해서 가라앉는 부력이 약해지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 부자하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폐기를 하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처리를 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스틱같은 그런 용기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쓸수있도록 그거를 교체를 해서 반역구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스키로폴 문제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전부 대제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충을 덜자는 그런뜻에서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처리를 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스틱같은 그런 용기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쓸수있도록 그거를 교체를 해서 반역구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스키로폴 문제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전부 대제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충을 덜자는 그런뜻에서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폭풍피해 복구사업이 87,230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월달 푹풍피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부가 아닐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폭풍피해를 얼마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군비를 제외한 77,000천원이 영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액에 비해서 얼마정도가 지원이 됐는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 본이전에 일반어장 정화사업에 102,000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보기에는 이 정화사업이 어느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폭풍피해 복구사업이 87,230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월달 푹풍피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부가 아닐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폭풍피해를 얼마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군비를 제외한 77,000천원이 영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액에 비해서 얼마정도가 지원이 됐는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 본이전에 일반어장 정화사업에 102,000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보기에는 이 정화사업이 어느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최상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복구 지침에 보면은 피해부분마다 지원율이 다르게 돼있습니다.
정치망의 경우는 80%가 융자고 20%가 자부담입니다.
보조사항이 없습니다.
정치성구역이라고 해서 소형 정치망하는 것은 허가사항으로 법이 돼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방비가 5%입니다.
우리가 7번 났는데 총 89,000천원중에서 국고가 15%고 지방비가 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융자가 60%고 자부담20%로 돼있고, 가리비 시설의 피해는 46줄인데 한줄이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위로는.
그래서 46대가 유실이 됐는데 거기는 1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고에서 13%, 지방비에서 4%, 융자가 61%, 자부담이 20% 이런기준으로 돼있고 거기에 시설이 돼있던 생굴이 같이 유실됨으로 해가지고 598,000미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41,000천원 정도가 돼있고 국고보조가 46%, 지방비가 10%, 융자가 32%, 자부담이 10% 요정도로 비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은 3척이 났는데 총55,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비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요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복구 지침에 보면은 피해부분마다 지원율이 다르게 돼있습니다.
정치망의 경우는 80%가 융자고 20%가 자부담입니다.
보조사항이 없습니다.
정치성구역이라고 해서 소형 정치망하는 것은 허가사항으로 법이 돼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방비가 5%입니다.
우리가 7번 났는데 총 89,000천원중에서 국고가 15%고 지방비가 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융자가 60%고 자부담20%로 돼있고, 가리비 시설의 피해는 46줄인데 한줄이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위로는.
그래서 46대가 유실이 됐는데 거기는 199,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고에서 13%, 지방비에서 4%, 융자가 61%, 자부담이 20% 이런기준으로 돼있고 거기에 시설이 돼있던 생굴이 같이 유실됨으로 해가지고 598,000미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41,000천원 정도가 돼있고 국고보조가 46%, 지방비가 10%, 융자가 32%, 자부담이 10% 요정도로 비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은 3척이 났는데 총55,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비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자부담이 20% 요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 과장님 이해가 잘 못되시나 본데 저가 그 관계를 물은게 아니고 우리 폭풍피해가 얼마가 났는데
국도비에서 지원을 얼마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복구비의 %가 다 받아야될 입장인데 융자를 얼마하고 자부담 얼마하고 이런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입은 피해액이 70억이든지 80억이 났는데 우리가 지금 87,000천원밖에 예산이 안썼다 요번에 그러면 지역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조사한 피해액이 얼마냐 그래서 중앙에다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얼마가 왔느냐 저 얘기는 그애기지요.
국도비에서 지원을 얼마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복구비의 %가 다 받아야될 입장인데 융자를 얼마하고 자부담 얼마하고 이런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입은 피해액이 70억이든지 80억이 났는데 우리가 지금 87,000천원밖에 예산이 안썼다 요번에 그러면 지역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조사한 피해액이 얼마냐 그래서 중앙에다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얼마가 왔느냐 저 얘기는 그애기지요.
○수산과장 최상열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량을 명시하기는 어렵고 5가지 사업에서 총 10억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약7%돼고 지방비 2%부담하고 융자 53%, 자부담이 38%정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약7%돼고 지방비 2%부담하고 융자 53%, 자부담이 38%정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과장님 우리 10억의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10억의 피해를 봤다면은 우리지역 어민들이 다본겁니다.
거기에서 국고에서 지방비까지해서 한 10% 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외에는 전부다 융자나 자부담을 해야될 입장이다보면은 어민들로서는 엄청난 손해가 오지 않겠느냐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느지역이나 다이렇게 주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피해액에 대한 복구비가 너무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국고에서 피해액의 지원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억의 피해를 봤다면은 우리지역 어민들이 다본겁니다.
거기에서 국고에서 지방비까지해서 한 10% 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외에는 전부다 융자나 자부담을 해야될 입장이다보면은 어민들로서는 엄청난 손해가 오지 않겠느냐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느지역이나 다이렇게 주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피해액에 대한 복구비가 너무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국고에서 피해액의 지원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이복구비는 우리가 현실적인거를 가지고 산정한게 아니고 내구년도라든가 시설물의 규모라든가 이런거를 가지고 복구지침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도라든가 이런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서 올리면은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수치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는거지 저희가 가감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구년도라든가 이런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서 올리면은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수치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는거지 저희가 가감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전파입니다.
톤수가 2톤내지 3톤이기 때문에 피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화 사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 있고 바다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바다살리기사업은 항포구내에 폐기물을 수거하고 항구를 청소를 통해 정비를 하고, 정화사업으로서 공동어장에 버려져있는 폐기된 그물 그리고 불가사리는 전복이나 가리비에 대해서는 천적이니까 그거를 없애고 어장내에 어족에 피해를 주는거는 전부 수거를 해서 없애는 두가지 용으로 수거를 하고있고 전 어촌계에 다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톤수가 2톤내지 3톤이기 때문에 피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화 사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 있고 바다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바다살리기사업은 항포구내에 폐기물을 수거하고 항구를 청소를 통해 정비를 하고, 정화사업으로서 공동어장에 버려져있는 폐기된 그물 그리고 불가사리는 전복이나 가리비에 대해서는 천적이니까 그거를 없애고 어장내에 어족에 피해를 주는거는 전부 수거를 해서 없애는 두가지 용으로 수거를 하고있고 전 어촌계에 다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한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살리기사업에 정화사업이 포함이 됐다그래서 항포구내에 오물이라든지 모든걸 다하시겠지요.
기사문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바다모래가 쌓여가지고 입출항이 어렵다고 지난번에 우리들이 나갔을적에 그렇게 보 고가 됐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정화사업비를 가지고 항포구에 모래 같은거래도 채취해서 낼수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다살리기사업에 정화사업이 포함이 됐다그래서 항포구내에 오물이라든지 모든걸 다하시겠지요.
기사문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바다모래가 쌓여가지고 입출항이 어렵다고 지난번에 우리들이 나갔을적에 그렇게 보 고가 됐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정화사업비를 가지고 항포구에 모래 같은거래도 채취해서 낼수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산과장 최상열 우리가 정화사업비 가지고는 준설하는거 하고는 사업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해가지고 사업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문리같은 경우에는 현재 '91년도에 골제채취허가에 따른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모래도 골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문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골재지역으로 고시될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저의 판단으로서는 단지 저는 준설만 하면은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골재채취 지역으로 해야만 골재를 이용해서 반출이 가능하고 저희들 견해는 준설을 해서 모래로 파는거는 골재하고 성질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서로 대치돼 있어가지고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리같은 경우에는 현재 '91년도에 골제채취허가에 따른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모래도 골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문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골재지역으로 고시될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저의 판단으로서는 단지 저는 준설만 하면은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골재채취 지역으로 해야만 골재를 이용해서 반출이 가능하고 저희들 견해는 준설을 해서 모래로 파는거는 골재하고 성질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서로 대치돼 있어가지고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어가지고.
○수산과장 최상열 예.
○수산과장 최상열 저번에 해양수산부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증식계장이 현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 보관창고를 했을때 부지를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되면은 거기다가 공동작업장하고 어구보관 작업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 보관창고를 했을때 부지를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되면은 거기다가 공동작업장하고 어구보관 작업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수산청에서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합의를 봤고 그런사업비는 우리군비 도비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수산과장 최상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도의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이미 협의하고 충분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떨어질런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위원회는 내일 15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위원회는 내일 15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