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1월 6일(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2. 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계장(이진형)집회보고
- 2. 위원장·간사선출의건
- 3. 위원장(안태현)당선인사
- 4. 위원장·간사선출의건(계속)
- 5. 간사(김성환)당선인사
- 6. 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덕집위원외5인발의)
- 8.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기간은 '96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기간은 '96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항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박철수 위원께서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원 박철수 위원께서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장(안태현)당선인사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태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3. 위원장(안태현)당선인사
(10시 02분)
○위원장 안태현 안태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집 위원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성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무리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무리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예산안에 편성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예산안에 편성된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데 안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제공항건설에 따른 군유재산 보상과 기타 일부 세입 증액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발행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제공항건설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과 연금부담금 등 법정기준경비의 부족분의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지방채발행 사업과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9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3,788,23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327,03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7,269,91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99,631천원, 특별회계는 670,2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327,039천원으로 금회에는 6,599,6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주민세 50,000천원, 재산세 30,000천원, 자동차세 150,144천원으로 230,14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증가분 50,000천원 유행성 출혈열 감염검사비 등 관공업수입증가분 5,200천원과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 증가분 120,000천원 이자수입 286,342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국제공항 부지매각분 4,543,383천원과 소규모 잡종재산매각분 113,959천원, 관동대 부지매각분 103,671천원, '95년 소규모 잡종재산매각 정산금 323,980천원, 전입금 13,646천원, 잡수입 위생교육미필과태료 등 4,000천원과 산불피해 배상금 등으로 107,970천원으로 총 5,672,1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새생활복지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확장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정됨으로써 230,000천원이 감액되어 70,000천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627,33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비율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및 일용인부 퇴직금의 부족분 등 법정기준경비로 469,062천원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및 전기, 수도요금 및 청사유지비 부족분과 재해재난구조 지휘통신망설치 등 필수경상경비로 147,27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158,500천원, 새생활복지관 건립 300,000천원, 구교택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과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으로 665,2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사업으로는 국제공항 부지매각 및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사업비로 4,083,383천원,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전출금 580,000천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사업 전출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 변경으로 230,000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897,16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남애항 우회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상운배수개선사업 200,000천원, 일반어장정화사업 102,72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새업 추가분 120,000천원, 수산폭풍피해복구사업 87,230천원, 지면약제살포 34,906천원, 청소차량구입 33,000천원, 민방위재난대비 안전기본장비구입 32,300천원과 오지교통버스지원사업 외 26개사업 151,026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94,000천원, 상광정생활용수개발사업 49,500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33,385천원, 환경조림사업 33,825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외 11개 사업 53,31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감액으로는 남애어항진입로시설사업 50,000천원, 오산항보강사업 10,000천원, 예비비 271,704천원, 기타경상적경비 등 절감액 71,863천원등 403,56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461,196천원으로 670,2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5,74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0,528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6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5,9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59,150천원으로 635,7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 초과분 210,225천원, 잡수입중 예금이자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과다징수 환불금 10,953천원, 일반회계 재원조정에 의한 도비보조금 230,000천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56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에 따른 145,42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30,000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3,249천원과 양양상수도 확장사업 1,020,0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59,000천원, 시설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3,500천원과 예비비 5,76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사업 465,762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99,028천원으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체납액징수 독촉 전화요금 부족분 900천원과 예비비 900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650,274천원으로 80,528천원이 증액되었음,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73,970천원과 부당이득금 수입 6,558천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으로 80,52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458,331천원으로 6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낙산도립공원내 유료주차장 사용료 6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낙산도립공원내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비 33,788천원, 물썰매철거 옹벽포장사업추가분 4,428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수세식화장실 인분수거료 13,167천원, 하천민원해결 측량수수료 6,000천원,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15,000천원, 자연석채취장 진입로포장 7,800천원, 예비비 81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 21,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47,360천원으로 105,98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80,000천원 증액과 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이자수입 685,98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안내간판제작 4,200천원, 농공단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21,300천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금 231,4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50,000천원으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무료주차장 운영비로 5,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재료비는 5,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80,773천원으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 휀스시설로 60,000천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지원사업비는 60,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에 따른 차량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여운포리 우회도로개설사업비 100,000천원과 '97년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 놓고 있는 물치주차장조성사업과 기사문리 주차장조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물치주차장조성사업은 총 700,000천원중 500,000천원, 기사문리 주차장조성사업은 300,000천원으로 총 900,000천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데 안태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제공항건설에 따른 군유재산 보상과 기타 일부 세입 증액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발행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제공항건설 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과 연금부담금 등 법정기준경비의 부족분의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지방채발행 사업과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9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3,788,23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327,03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7,269,91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99,631천원, 특별회계는 670,2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327,039천원으로 금회에는 6,599,6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주민세 50,000천원, 재산세 30,000천원, 자동차세 150,144천원으로 230,14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증가분 50,000천원 유행성 출혈열 감염검사비 등 관공업수입증가분 5,200천원과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 증가분 120,000천원 이자수입 286,342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국제공항 부지매각분 4,543,383천원과 소규모 잡종재산매각분 113,959천원, 관동대 부지매각분 103,671천원, '95년 소규모 잡종재산매각 정산금 323,980천원, 전입금 13,646천원, 잡수입 위생교육미필과태료 등 4,000천원과 산불피해 배상금 등으로 107,970천원으로 총 5,672,1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새생활복지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확장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정됨으로써 230,000천원이 감액되어 70,000천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627,33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비율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및 일용인부 퇴직금의 부족분 등 법정기준경비로 469,062천원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및 전기, 수도요금 및 청사유지비 부족분과 재해재난구조 지휘통신망설치 등 필수경상경비로 147,27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158,500천원, 새생활복지관 건립 300,000천원, 구교택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과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으로 665,2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사업으로는 국제공항 부지매각 및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사업비로 4,083,383천원, 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전출금 580,000천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사업 전출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재원 변경으로 230,000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897,16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남애항 우회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상운배수개선사업 200,000천원, 일반어장정화사업 102,720천원, 소규모 어항개발새업 추가분 120,000천원, 수산폭풍피해복구사업 87,230천원, 지면약제살포 34,906천원, 청소차량구입 33,000천원, 민방위재난대비 안전기본장비구입 32,300천원과 오지교통버스지원사업 외 26개사업 151,026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94,000천원, 상광정생활용수개발사업 49,500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33,385천원, 환경조림사업 33,825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외 11개 사업 53,31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감액으로는 남애어항진입로시설사업 50,000천원, 오산항보강사업 10,000천원, 예비비 271,704천원, 기타경상적경비 등 절감액 71,863천원등 403,56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461,196천원으로 670,2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5,74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0,528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6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5,9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59,150천원으로 635,7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 초과분 210,225천원, 잡수입중 예금이자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과다징수 환불금 10,953천원, 일반회계 재원조정에 의한 도비보조금 230,000천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56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에 따른 145,42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30,000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3,249천원과 양양상수도 확장사업 1,020,000천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시설보강사업 59,000천원, 시설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3,500천원과 예비비 5,76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사업 465,762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99,028천원으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체납액징수 독촉 전화요금 부족분 900천원과 예비비 900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650,274천원으로 80,528천원이 증액되었음,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73,970천원과 부당이득금 수입 6,558천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으로 80,52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458,331천원으로 6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낙산도립공원내 유료주차장 사용료 6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낙산도립공원내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비 33,788천원, 물썰매철거 옹벽포장사업추가분 4,428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수세식화장실 인분수거료 13,167천원, 하천민원해결 측량수수료 6,000천원,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15,000천원, 자연석채취장 진입로포장 7,800천원, 예비비 81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비 21,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347,360천원으로 105,98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80,000천원 증액과 농공단지 공업용지 분양이자수입 685,989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안내간판제작 4,200천원, 농공단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21,300천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금 231,4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 50,000천원으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무료주차장 운영비로 5,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재료비는 5,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680,773천원으로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 휀스시설로 60,000천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지원사업비는 60,00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에 따른 차량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여운포리 우회도로개설사업비 100,000천원과 '97년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 놓고 있는 물치주차장조성사업과 기사문리 주차장조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물치주차장조성사업은 총 700,000천원중 500,000천원, 기사문리 주차장조성사업은 300,000천원으로 총 900,000천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6년도 제2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순서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518,316천원 대비 10.9%인 7,269,919천원이 증액된 73,788,23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으로 일반회계가 6,599,631천원인 12.5%가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70,288천원인 4.9%로 증가되었으나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05,9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6,559,631천원이 증액된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지방세중 주민세에서 소득세가 7.5%에서 10%로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건축경기 붐으로 건축물에서 30,000천원과 자동차세에서는 차량증가로 인한 150,144천원이 증액되어 보통세 총액은 230,14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도 도립공원입장료가 '96년 7월 21일부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규정대로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5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관공업수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가 추가되었으며 징수교부금으로 역시 건축경기 붐에 따른 신규 건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120,000천원이 되겠으며 예금이자는 286,34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대표적인 세입은 국제공항 부지매각대 4,543,383천원을 비롯하여 성내지구, 관동대 부지매각과 기타 잡종재산 매각으로 총 5,084,99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낙산도립공원내 주차료 징수수입에서 징수원 인건비가 전입되었으며,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111,97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로 새생활복지회관 건립비로 300,000천원이 교부되고 상수도사업 23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31개 사업의 신규사업과 증액 또는 삭감조정되어 314,709천원이 추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3개사업중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조정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312,62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장별로 검토하기에 앞서 법정경비, 국도비보조사업, 기준경비, 공공요금, 필수경상비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반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지방의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평가회에 참석한 급식보상금이 8,250천원이 되겠으며, 읍면 업무의 능률을 배가하기 위해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과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27,200천원이 계상되었고, POOL보상금은 기준액 100,000천원에 대한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93년 8월 1일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20%가 패소된 배상금액이면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인상된 부분이며 '97년도 카렌다 제작비 15,000천원은 금년도 많은 호응을 받아 '97년도에도 제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 설치한 소회의실의 방송장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관리로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실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여비이며 소모품 구입비도 감시원 감사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 서무관리로 보상금 20,000천원은 안보의식 강화에 대한 견학, 주민초청 간담회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신장비에 대한 보강과 기타 청내에 배달하는 신문과 우유보관함 구입은 보안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정관리 기준경비중 은닉재산 또는 탈루세원조사를 위한 법인세무조사 활동여비는 실적에 따라 증액되는 것도 세원발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보상금 2,000천원은 지방세정보고회와 세무행정 협조자 간담회 급식비로 실적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관리로 자산취득비는 각종 집기구입과 행정장비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55페이지 하단에 당초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부분이며 대체재산조성비는 국제공항 부지매각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수리비 15,000천원은 구분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차량구입비 52,000천원은 노후차량 2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거택보호자 시설지원은 불우생활보호자에 대하여 시설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회관의 보일러를 수리해 줌으로써 동절기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고 노인학교 지원 1,000천원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부녀복지 보상금 8,596천원은 당초예산의 부족분 또는 신규사업으로 판단되나 실효성과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에서 구교택지지구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택지를 조성하고 시설되어야 하나 금회 추경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이며,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로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지적관리에서 토지거래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원 여비 1,960천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완벽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료 징수로 전입된 징수요원 인건비이며 사찰지원금 15,000천원은 도립공원 입장료 인상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서 농정관리 보상금은 농촌소득증대 일환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생산의욕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95페이지 동호항 개발은 분뇨처리장 시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료되며 향토식품 품평회 보상금은 식품구입 또는 여비보상 포함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0페이지 상단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에 따른 전출금은 업체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58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이자 상환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기채상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09페이지에서 샘터, 약수터 입간판 설치비는 주민이 음용수로서 적합여부를 알기 위해 수질검사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폭설을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장비 체인 및 삽날 구입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제설작업에 필수장비로 판단되며 군도와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는 수시로 변경되는 도로의 격상격하와 이용도, 실용성 등을 감안하여 14,000천원을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15,000천원도 적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적자액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대하여는 필수경상비이므로 검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271,704천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재원으로 충당하고 예비비 잔액은 286,8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읍면예산중 시설비 91,000천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양양읍 서문리 마을안길포장 외 9개소가 되겠으며 장터민원실 운영에 대한 재경비는 효과성과 성과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강현면 구내식당 집기구입은 타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집기구입 지원에 따라 적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사용료수입 210,225천원은 상수도사용료 초과분에 대한 세입이며,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45,429천원을 삭감한 것은 1회 추경시까지 세입세출결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운용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230,000천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 230,000천원이 교부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60,000천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465,762천원은 삭감조치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확장공사에 1,020,000천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900천원을 삭감하여 체납액 납부독려 전화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조치하고 국고보조금 59,176천원과 도비보조금 14,794천원으로 진료비 1종과 2종이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낙산도립공원내 주차장 사용료 60,000천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 5,942천원과 해수욕장 화장실 소독약제 구입 2,000천원, 주차장관리실 7,000천원, 안내판 제작 5,200천원, 주차징수요원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 13,646천원을 계상하고 잔액 33,788천원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하천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6,000천원과 지난 47회 임시회 현장확인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하조대 해수욕장 수세식 화장실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분수거료 13,167천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었으며, 물썰매 철거 옹벽포장 4,428천원 하천골재부분에 1,800천원을 계상하고 잔액 817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용지분양 미비 수입차질로 인하여 685,989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580,000천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전입받아 실질적으로 세입은 105,98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 231,489천원을 삭감하고 121,300천원을 계약해지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경상경비중 인건비와 안내판 설치에서 5,000천원을 삭감예산으로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주차장 시설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역시 변동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 휀스시설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사업의 연결성과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재원부족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운포 위회도로 개설 100,000천원과 주차장 시설 500,000천원, 기사문리 주차장 설치 300,000천원으로 총 1,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연결성과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 채무부담행위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제2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순서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518,316천원 대비 10.9%인 7,269,919천원이 증액된 73,788,23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으로 일반회계가 6,599,631천원인 12.5%가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70,288천원인 4.9%로 증가되었으나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05,9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6,559,631천원이 증액된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지방세중 주민세에서 소득세가 7.5%에서 10%로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관동대학교 유치에 따른 건축경기 붐으로 건축물에서 30,000천원과 자동차세에서는 차량증가로 인한 150,144천원이 증액되어 보통세 총액은 230,14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도 도립공원입장료가 '96년 7월 21일부터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규정대로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5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관공업수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가 추가되었으며 징수교부금으로 역시 건축경기 붐에 따른 신규 건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120,000천원이 되겠으며 예금이자는 286,34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대표적인 세입은 국제공항 부지매각대 4,543,383천원을 비롯하여 성내지구, 관동대 부지매각과 기타 잡종재산 매각으로 총 5,084,99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낙산도립공원내 주차료 징수수입에서 징수원 인건비가 전입되었으며,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111,97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법정교부세로 새생활복지회관 건립비로 300,000천원이 교부되고 상수도사업 23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31개 사업의 신규사업과 증액 또는 삭감조정되어 314,709천원이 추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3개사업중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조정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312,62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장별로 검토하기에 앞서 법정경비, 국도비보조사업, 기준경비, 공공요금, 필수경상비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일반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지방의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평가회에 참석한 급식보상금이 8,250천원이 되겠으며, 읍면 업무의 능률을 배가하기 위해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과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27,200천원이 계상되었고, POOL보상금은 기준액 100,000천원에 대한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93년 8월 1일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20%가 패소된 배상금액이면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인상된 부분이며 '97년도 카렌다 제작비 15,000천원은 금년도 많은 호응을 받아 '97년도에도 제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 설치한 소회의실의 방송장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관리로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실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여비이며 소모품 구입비도 감시원 감사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 서무관리로 보상금 20,000천원은 안보의식 강화에 대한 견학, 주민초청 간담회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신장비에 대한 보강과 기타 청내에 배달하는 신문과 우유보관함 구입은 보안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정관리 기준경비중 은닉재산 또는 탈루세원조사를 위한 법인세무조사 활동여비는 실적에 따라 증액되는 것도 세원발굴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보상금 2,000천원은 지방세정보고회와 세무행정 협조자 간담회 급식비로 실적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관리로 자산취득비는 각종 집기구입과 행정장비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55페이지 하단에 당초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부분이며 대체재산조성비는 국제공항 부지매각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수리비 15,000천원은 구분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차량구입비 52,000천원은 노후차량 2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거택보호자 시설지원은 불우생활보호자에 대하여 시설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회관의 보일러를 수리해 줌으로써 동절기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고 노인학교 지원 1,000천원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부녀복지 보상금 8,596천원은 당초예산의 부족분 또는 신규사업으로 판단되나 실효성과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에서 구교택지지구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택지를 조성하고 시설되어야 하나 금회 추경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이며,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로 남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지적관리에서 토지거래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원 여비 1,960천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완벽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관리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료 징수로 전입된 징수요원 인건비이며 사찰지원금 15,000천원은 도립공원 입장료 인상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서 농정관리 보상금은 농촌소득증대 일환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생산의욕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95페이지 동호항 개발은 분뇨처리장 시설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료되며 향토식품 품평회 보상금은 식품구입 또는 여비보상 포함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0페이지 상단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에 따른 전출금은 업체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58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이자 상환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기채상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09페이지에서 샘터, 약수터 입간판 설치비는 주민이 음용수로서 적합여부를 알기 위해 수질검사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폭설을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장비 체인 및 삽날 구입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제설작업에 필수장비로 판단되며 군도와 농어촌도로망도 제작비는 수시로 변경되는 도로의 격상격하와 이용도, 실용성 등을 감안하여 14,000천원을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액 15,000천원도 적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적자액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대하여는 필수경상비이므로 검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271,704천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재원으로 충당하고 예비비 잔액은 286,8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읍면예산중 시설비 91,000천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양양읍 서문리 마을안길포장 외 9개소가 되겠으며 장터민원실 운영에 대한 재경비는 효과성과 성과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강현면 구내식당 집기구입은 타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집기구입 지원에 따라 적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사용료수입 210,225천원은 상수도사용료 초과분에 대한 세입이며,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45,429천원을 삭감한 것은 1회 추경시까지 세입세출결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운용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230,000천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 230,000천원이 교부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60,000천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465,762천원은 삭감조치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확장공사에 1,020,000천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900천원을 삭감하여 체납액 납부독려 전화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조치하고 국고보조금 59,176천원과 도비보조금 14,794천원으로 진료비 1종과 2종이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낙산도립공원내 주차장 사용료 60,000천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 5,942천원과 해수욕장 화장실 소독약제 구입 2,000천원, 주차장관리실 7,000천원, 안내판 제작 5,200천원, 주차징수요원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 13,646천원을 계상하고 잔액 33,788천원으로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하천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6,000천원과 지난 47회 임시회 현장확인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하조대 해수욕장 수세식 화장실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분수거료 13,167천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었으며, 물썰매 철거 옹벽포장 4,428천원 하천골재부분에 1,800천원을 계상하고 잔액 817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용지분양 미비 수입차질로 인하여 685,989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580,000천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전입받아 실질적으로 세입은 105,98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 231,489천원을 삭감하고 121,300천원을 계약해지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경상경비중 인건비와 안내판 설치에서 5,000천원을 삭감예산으로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주차장 시설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역시 변동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삭감하고 남대천 수계 수질개선 휀스시설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사업의 연결성과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재원부족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운포 위회도로 개설 100,000천원과 주차장 시설 500,000천원, 기사문리 주차장 설치 300,000천원으로 총 1,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연결성과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 채무부담행위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직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총직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의회사무과 일반사항이 끝난 다음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과 현재 과장이 내무부 교육중인 산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읍면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3,788,235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2,213,6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327,03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70,81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33,83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의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6,88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회에 7,269,91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73,788,23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599,63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9,327,03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0,28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14,461,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35,74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559,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299,028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0,52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650,274천원이 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296,524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119,75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0,000천원 증액되어 예산액이 7,458,33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5,989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1,347,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50,000천원이 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1,680,77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 설명과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의회사무과 일반사항이 끝난 다음 제가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과 현재 과장이 내무부 교육중인 산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읍면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분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3,788,235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2,213,6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327,03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70,81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461,196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33,83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의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6,88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회에 7,269,91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73,788,23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599,63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9,327,03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70,28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14,461,19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35,74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559,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299,028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0,52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650,274천원이 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296,524천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119,75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0,000천원 증액되어 예산액이 7,458,33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5,989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1,347,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50,000천원이 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액없이 예산액이 1,680,77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 설명과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저 박철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예산총칙 부분을 보면 모두 계수가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 같은 경우도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차액이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액과 기정예산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 같은 경우도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차액이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액과 기정예산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증감내역이 틀리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1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고 그것을 설명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되어서 최종 예산서가 나왔거든요.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첫 페이지를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 기준경비가 436,151천원, 경상적경비가 439,377천원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서 900,000천원 가까이 경상적경비에 충당을 한다 이것은 너무 과중하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 나중에 세부적인 항목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기획실 자체내에서 2차 추경에 굉장히 많은 경상적경비를 측정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첫 페이지를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 기준경비가 436,151천원, 경상적경비가 439,377천원이 다시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서 900,000천원 가까이 경상적경비에 충당을 한다 이것은 너무 과중하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 나중에 세부적인 항목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기획실 자체내에서 2차 추경에 굉장히 많은 경상적경비를 측정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묶어 놓으니까 금액이 많아지는데....
묶어 놓으니까 금액이 많아지는데....
○위원장 안태현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사실 10% 절감운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항목별로 봐서 과중하지 않았었겠느냐 앞으로 기획실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항목별로 봐서 과중하지 않았었겠느냐 앞으로 기획실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쓸데없는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총액은 6,599,63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230,144천원, 세외수입이 5,672,151천원, 지방교부세가 7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627,33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내무부 과표인상과 현재 관동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유치되면서 하숙형 주택이 약 60동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부과요인이 발생되어 30,000천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150,14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입장료로 어른 25,000천원, 청소년, 군인 25,000천원 총 50,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들쥐 배설물로 인한 전염병 예방접종 수입으로 3,080천원, 간기능검사, 임신반응 등 각종 임상병리실에 대한 검사수입으로 2,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전환, 양수발전소의 부지매입 이전, 하숙형 주택신축 등으로 취득세가 부과요인이 돼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교부금으로 12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95년 9월 30일 3,174건이던 것이 '96년 9월 30일에는 4,22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도 '95년 9월 30일 6,758건이던 것이 '96년 9월 30일 현재 8,200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으로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으로 230,000천원, 정기예금 이자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금고운영상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되서 양도성예금이자 115,000천원, 정기예금 이자로 5,000천원, 계 120,000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추경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국제공항 토지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10,000,000천원을 3달간 정기예금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145,200천원의 이자를 계상하고, 보통예금에서 나오는 발생예금이자가 21,142천원이 될 걸로 판단해서 166,342천원을 추가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부지 매각대금이 4,543,383천원, 현남 남애1리 1-3번지 외 1필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대금 43,568천원, 양양읍 내곡리 산21번지 관동대부지 매각대금 103,671천원,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 70,391천원, 구교리 49번지 1필지 성내지구 아파트부지 매각대금 261,630천원, 현남면 남애리 2-47번지 1필지, 잡종재산 매각대금 62,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13,6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다시 환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3,000천원, 1회 불참자는 100천원씩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 연 1회 실시합니다.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산불피해손해배상액으로 5,920천원을 배상액으로 받고 원상복구비나 계약보증금, 각종 예치금이 세입세출 외 현금이 5년 경과함에 따라서 시효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시효소멸된 금액은 군금고에 귀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이 43,0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군 제5897부대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원상복구 예치한 금액이 7,0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교리 택지조성사업으로 환지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환지청산금 50,193천원, 기타지역개발융자금 이자환불금, 도에서 환불받은 것이 1,7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새생활복지관 건립비로 300,000천원을 증액교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당초에 교부세로 내시되었다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30,000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 전세금이 10,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소년소녀세대가 3가구인데 2가구가 없어지고 1가구이므로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2,9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305명인데 21명이 증가되어 노령수당 받는게 326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6년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이 1,3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생수가 당초 221명에서 23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6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산질이나 석회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로써 15,0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태어날 때 귀를 뚫는 소유자에게는 사료 1포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천원 범위내에서 15,000천원이 증액되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의 귀표장착비가 9,00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를 뚫은 사람한테 두당 3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어선형 건조가 12,4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어장 정화사업으로 102,72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보급으로 6,000천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복구 5개소에 67,106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으로 2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 단비조정으로 당초에는 889천원인데 897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묘조림도 역시 단비조정으로 이해서 2,27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묘조림 ㏊당 당초에는 3,589,330원인데 2,832,767원으로써 조정이 되는 바람에 2,270천원이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을 인한 2,97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219,166원인데 1,722,942원으로 조정되어 2,778천원이 되겠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도 면적이 변경되어 5,1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이 67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단비조정으로 9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도 37천원이 감액되고 당굴제거도 단비조정으로 52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1,066천원이 감액되고 사방지 추비도 11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도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19,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가 190㏊로 증가되었습니다.
수간주사도 24,7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당 186,500원이었습니다만 177,662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의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서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로 24,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 경지정리사업이 사업비가 정수인가가 돼서 6,3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포매지구인데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4㏊가 28㏊로 변경됨에 따라서 7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운 배수개선사업이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양혈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 200천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병사교부금으로써 700천원이 보조되고 보건소에 '96마을건강원보수교육 보상금으로 2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도비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1,378천원이 증액되고, 벼직파재배 확대지원도 18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서 폭풍피해 복구사업이 10,0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8,6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조림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643천원이 감액되고 대묘조림도 80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조림이 9,253천원이 감액되고 솎은 나무 재조림은 1,541천원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은 20천원이 증액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27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사업 206천원이 증액되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3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지추비는 3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가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4,6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공이 24,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7,8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지구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9,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양혈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2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간첩작전 지원금으로 3,500천원이 증액되고 전국확대발급용 FAX구입비로 3,1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으로 6,500천원이 보조가 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음향기가 설치에 1,8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로서 10,000천원이 보조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청소차량 구입 1대에 22,000천원이 보조되고, 농정과 소관으로 농어민 신문구독이 33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이 3,198천원 보조가 되고, 건설과 소관으로 남애항 우회진입로개설이 300,0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운천 수해복구사업 1개소가 2,604천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민박형 주택개량사업비 9,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안전점검장비구입비가 14,444천원 보조가 되고 보건소 유방암 검진 사업비는 2,5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들의 세출예산 보고시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 제2회 추경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총액은 6,599,63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230,144천원, 세외수입이 5,672,151천원, 지방교부세가 7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627,33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내무부 과표인상과 현재 관동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유치되면서 하숙형 주택이 약 60동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부과요인이 발생되어 30,000천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150,14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입장료로 어른 25,000천원, 청소년, 군인 25,000천원 총 50,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들쥐 배설물로 인한 전염병 예방접종 수입으로 3,080천원, 간기능검사, 임신반응 등 각종 임상병리실에 대한 검사수입으로 2,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전환, 양수발전소의 부지매입 이전, 하숙형 주택신축 등으로 취득세가 부과요인이 돼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교부금으로 12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95년 9월 30일 3,174건이던 것이 '96년 9월 30일에는 4,22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도 '95년 9월 30일 6,758건이던 것이 '96년 9월 30일 현재 8,200건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으로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으로 230,000천원, 정기예금 이자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금고운영상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되서 양도성예금이자 115,000천원, 정기예금 이자로 5,000천원, 계 120,000천원을 이자수입으로 추경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국제공항 토지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10,000,000천원을 3달간 정기예금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145,200천원의 이자를 계상하고, 보통예금에서 나오는 발생예금이자가 21,142천원이 될 걸로 판단해서 166,342천원을 추가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부지 매각대금이 4,543,383천원, 현남 남애1리 1-3번지 외 1필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대금 43,568천원, 양양읍 내곡리 산21번지 관동대부지 매각대금 103,671천원,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 70,391천원, 구교리 49번지 1필지 성내지구 아파트부지 매각대금 261,630천원, 현남면 남애리 2-47번지 1필지, 잡종재산 매각대금 62,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13,6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주차료 징수요원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다시 환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3,000천원, 1회 불참자는 100천원씩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 연 1회 실시합니다.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산불피해손해배상액으로 5,920천원을 배상액으로 받고 원상복구비나 계약보증금, 각종 예치금이 세입세출 외 현금이 5년 경과함에 따라서 시효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시효소멸된 금액은 군금고에 귀속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이 43,0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군 제5897부대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원상복구 예치한 금액이 7,0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교리 택지조성사업으로 환지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환지청산금 50,193천원, 기타지역개발융자금 이자환불금, 도에서 환불받은 것이 1,7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새생활복지관 건립비로 300,000천원을 증액교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당초에 교부세로 내시되었다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30,000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 전세금이 10,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소년소녀세대가 3가구인데 2가구가 없어지고 1가구이므로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2,9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305명인데 21명이 증가되어 노령수당 받는게 326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6년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이 1,3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생수가 당초 221명에서 23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6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산질이나 석회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로써 15,0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태어날 때 귀를 뚫는 소유자에게는 사료 1포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6천원 범위내에서 15,000천원이 증액되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의 귀표장착비가 9,00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를 뚫은 사람한테 두당 3천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어선형 건조가 12,4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어장 정화사업으로 102,72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보급으로 6,000천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복구 5개소에 67,106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으로 2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 단비조정으로 당초에는 889천원인데 897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묘조림도 역시 단비조정으로 이해서 2,27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묘조림 ㏊당 당초에는 3,589,330원인데 2,832,767원으로써 조정이 되는 바람에 2,270천원이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비조정을 인한 2,97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219,166원인데 1,722,942원으로 조정되어 2,778천원이 되겠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도 면적이 변경되어 5,1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이 67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단비조정으로 9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도 37천원이 감액되고 당굴제거도 단비조정으로 52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1,066천원이 감액되고 사방지 추비도 11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도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19,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가 190㏊로 증가되었습니다.
수간주사도 24,7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당 186,500원이었습니다만 177,662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의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으로서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로 24,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 경지정리사업이 사업비가 정수인가가 돼서 6,3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포매지구인데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4㏊가 28㏊로 변경됨에 따라서 75,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운 배수개선사업이 2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양혈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 200천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병사교부금으로써 700천원이 보조되고 보건소에 '96마을건강원보수교육 보상금으로 2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도비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1,378천원이 증액되고, 벼직파재배 확대지원도 18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서 폭풍피해 복구사업이 10,0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8,6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조림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643천원이 감액되고 대묘조림도 80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조림이 9,253천원이 감액되고 솎은 나무 재조림은 1,541천원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풀베기 사업은 20천원이 증액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27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사업 206천원이 증액되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31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지추비는 34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가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4,6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공이 24,7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7,8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지구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9,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양혈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2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간첩작전 지원금으로 3,500천원이 증액되고 전국확대발급용 FAX구입비로 3,1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으로 6,500천원이 보조가 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음향기가 설치에 1,8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로서 10,000천원이 보조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청소차량 구입 1대에 22,000천원이 보조되고, 농정과 소관으로 농어민 신문구독이 331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이 3,198천원 보조가 되고, 건설과 소관으로 남애항 우회진입로개설이 300,0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운천 수해복구사업 1개소가 2,604천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민박형 주택개량사업비 9,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안전점검장비구입비가 14,444천원 보조가 되고 보건소 유방암 검진 사업비는 2,500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들의 세출예산 보고시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예,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님!
○최덕집 위원 남애 잡종지 2필지의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경쟁입찰가로 매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예컨대 매매가격이 물론 재무회계법상 군수가 5,000㎡이하는 군수 자신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10,000평이 넘었습니다.
이수자가 누구고 매각되는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산출해 보면 평당 30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3,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1,000평만 해도 43천원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냐 경쟁처리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자가 누구고 매각되는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산출해 보면 평당 30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3,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1,000평만 해도 43천원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냐 경쟁처리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소규모 잡종재산은 현남면 남애리 1-3번지 2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답리의 142-3번지 면적은 3,679㎡로서 합계가 3,911㎡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43,568천원인데 남애1리에 22,230천원, 답리에 21,338천원인데 일반경쟁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답리의 142-3번지 면적은 3,679㎡로서 합계가 3,911㎡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43,568천원인데 남애1리에 22,230천원, 답리에 21,338천원인데 일반경쟁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9페이지에 기타이자 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토지보상금 정기예금이 10,000,000천원, 보통예금이 6,890,000천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편입용지 협의시 바로 협의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6,890,000천원을 보통예금 놓은 부분은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과 전망이 정확한 겁니까?
양양국제공항 토지보상금 정기예금이 10,000,000천원, 보통예금이 6,890,000천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편입용지 협의시 바로 협의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6,890,000천원을 보통예금 놓은 부분은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과 전망이 정확한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여기에 대한 세입은 정확하다고 판단되서 정기예금 10,000,000천원을 지금 3개월분으로 잡았습니다.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환 위원 정기예금이 10,000,000천원 3개월, 보통예금 6,890,000천원은 3개월동안 편입용지 협의가 차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을 했다 이 말씀이군요?
○재무과장 전형식 예.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지금 국제공항 정기예금 이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정기예금이 10,000,000천원, 일반예금도 6,800,000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입토지 서류는 제가 볼 때 70%는 완료된 것입니다.
보상비가 사실상 나온 것은 그만 못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3개월을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을 6,800,000천원을 했을 때 정기예금 불가피하게 약 200,000천원의 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간내에 안 될 때에는 잉여금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구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입토지 서류는 70%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대략 26,000,000천원인데 17,000,000천원이 일반예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을 때 70%가 되었을 때는 묘지값을 내 놓고 이것이 정기예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편입토지 농가에게 보상금이 기간내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상비가 사실상 나온 것은 그만 못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3개월을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을 6,800,000천원을 했을 때 정기예금 불가피하게 약 200,000천원의 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간내에 안 될 때에는 잉여금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구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입토지 서류는 70%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대략 26,000,000천원인데 17,000,000천원이 일반예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을 때 70%가 되었을 때는 묘지값을 내 놓고 이것이 정기예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편입토지 농가에게 보상금이 기간내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는 세입을 어떤 재원만 있으면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세입될 때마다 정기예금을 하는데 예금에는 양도성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율이 11.5%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5/100정도 되는데 양도성 정기예금은 이자는 높은데 그것을 예금해 놓으면 해약이 안 됩니다.
갑자기 쓸 때 해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돈은 양도성 예금으로 해 놓고 바쁜 돈은 수시로 해약을 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수시 필요하면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지장이 그 범위내에서 그 세입을 잡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지출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예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금단위도 한꺼번에 10,000,000천원이면 10,000,000천원이 아니고 500,000천원, 300,000천원 해야 할 것을 감안하는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예금기간을 가져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세입될 때마다 정기예금을 하는데 예금에는 양도성 정기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율이 11.5%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5/100정도 되는데 양도성 정기예금은 이자는 높은데 그것을 예금해 놓으면 해약이 안 됩니다.
갑자기 쓸 때 해약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돈은 양도성 예금으로 해 놓고 바쁜 돈은 수시로 해약을 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수시 필요하면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지장이 그 범위내에서 그 세입을 잡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지출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예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금단위도 한꺼번에 10,000,000천원이면 10,000,000천원이 아니고 500,000천원, 300,000천원 해야 할 것을 감안하는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예금기간을 가져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군 예산의 세입도 좋겠지만 자금 자체가 주민들이 불만요구가 많은데 편입토지 서류가 완비된다면 그 자금이 제때에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류가 다 되었는데 왜 자금이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류가 다 되었는데 왜 자금이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자금이 지장없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천단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산서에 계상된 것을 보면 십만단위, 백만단위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전형식 예산서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천원단위로 풀어 놓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를 들어 주민세수입을 보면 만단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정이 아니냐 생각되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우리가 세입을 하는게 정확한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전망을 하는게 딱 맞춰서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전망을 하는게 딱 맞춰서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과장 전형식 50,0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현재 우리 주민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율도 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99,000천원은 양도소득세가 속초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10월말까지 499,000천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000천원으로 잡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99,000천원은 양도소득세가 속초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10월말까지 499,000천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000천원으로 잡고 조정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다음은 18페이지에 관공업수입에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부분인데 유행성출혈열은 풀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을철이어서 낙엽도 지고 풀도 없어지고 했는데 굳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전형식 유행성출혈열은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고 예방접종을 9월하고 10월 두달에 접종을 합니다.
1회 접종할 때 3,500원씩 받습니다.
1회에 3,500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것은 군부대에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접종할 때 3,500원씩 받습니다.
1회에 3,500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것은 군부대에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군부대에서 유행성출혈열 약이 나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보건소에서 위탁으로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탁 수수료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래서 1대에 3,500원씩 받는데 이건 좀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회에 3,500원씩.
1회에 3,500원씩.
○박철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낮춰서 만들어 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자수입에 대하 정기예금이라든지 일시예탁이라든지 그 자금의 종류하고 이자율하고 이자누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음 1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자수입에 대하 정기예금이라든지 일시예탁이라든지 그 자금의 종류하고 이자율하고 이자누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금이 양도성 정기예금하고 그냥 일반정기예금 두가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날 입금을 해서 몇일에 해약을 하고 하는 그런 세부자료는 미처 이 자리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금이 양도성 정기예금하고 그냥 일반정기예금 두가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날 입금을 해서 몇일에 해약을 하고 하는 그런 세부자료는 미처 이 자리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보통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양도성 정기예금이 11.5%이고 정기예금이 5/100입니다.
○박철수 위원 몇 개월, 연간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한달이상, 3개월, 6개월, 연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한달에서 3개월, 6개월, 연간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가 모자라 차입을 하는 상황인데 예금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2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연초에 국도비를 도에서 내시를 해 놓고 연중사업을 하다보니 사업물량이 삭감되는 수도 있고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수도 있습니다.
삭감하고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우리 추경하듯이 해서 시군에 기준 내시한 국도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삭감하고 조정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연도나 또 당장해야 될 사업비가 사업을 해 보니 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같은 건 당초 ㏊당 단비가 예를 들어 3,500천원 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도에서 내시해 줬는데 2,800천원 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 차액을 정산해서 맞게끔 보조해 준 겁니다.
그런 요인이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이겠습니다.
삭감하고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우리 추경하듯이 해서 시군에 기준 내시한 국도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삭감하고 조정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연도나 또 당장해야 될 사업비가 사업을 해 보니 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같은 건 당초 ㏊당 단비가 예를 들어 3,500천원 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도에서 내시해 줬는데 2,800천원 밖에 들지 않으니까 그 차액을 정산해서 맞게끔 보조해 준 겁니다.
그런 요인이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 보조금하게 되면 그냥 주는 건데 특별한 예로 23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10,500천원인 것을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주는 돈도 못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보조원칙이 보조목적에 위배해서 쓰면 안 됩니다.
보조목적대로 국도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금을 1세대당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000천원이라 하고 1세대당 20,000천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것까지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도에서 보조하다 보니 3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10,000천원 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목적대로 국도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금을 1세대당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000천원이라 하고 1세대당 20,000천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것까지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도에서 보조하다 보니 3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10,000천원 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여기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해 보니 우리 3가구를 보냈는데 2가구가 줄어 1가구 뿐이니까 그 사업비중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해 보니 우리 3가구를 보냈는데 2가구가 줄어 1가구 뿐이니까 그 사업비중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도비보조금을 내시 확정할 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했으리라 보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에 국비나 도비나 그 사업에 의해서 내시를 하게 됩니다.
내시를 하는게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양양에 3세대니까 30,000천원을 정해서 내시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보조금을 변경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하게 됩니다.
내시를 하는게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양양에 3세대니까 30,000천원을 정해서 내시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보조금을 변경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하게 됩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래서 이 국도비라는 게 사용원칙이기 때문에 보조목적대로만 사용하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7,200,000천원에 대한 추가경정을 실제 우리가 73,000,000천원에 대한 전체적인 총 예산에서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 밖에 안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7,200,000천원을 소모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나눠서 어떻게 써야 한다는 얘기 또 7,200,000천원이 들어오는 세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관행을 추경예산안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수입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10개월동안 하고 있던 이월금이나 잉여금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되서 한달동안 써야 할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달동안 내지는 두달동안에 어떻게 써야 한다는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한가지 제가 얘기하면 제도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7,200,000천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행정수요에 얼마가 모자란다 어떤 부분에 관광지역 개발과정에서 모자란 것만 총체적으로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73,000,000천원에 대한 총규모 예산에서 얼마정도 남았다 얼마를 지금 써야 되겠다는 조치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니까 혼자서 3∼4일이나 걸려서 심의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시간 좀 단축해 줬으면 좋겠고, 나열별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제도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세세하게 실제 예산하는 것은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어디가 모자라니까 얼마를 써야겠다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25,000천원 쓸 것을 왜 50,000천원 올렸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7,200,000천원에 대한 추가경정을 실제 우리가 73,000,000천원에 대한 전체적인 총 예산에서 이제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달 밖에 안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7,200,000천원을 소모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나눠서 어떻게 써야 한다는 얘기 또 7,200,000천원이 들어오는 세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관행을 추경예산안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수입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10개월동안 하고 있던 이월금이나 잉여금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되서 한달동안 써야 할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달동안 내지는 두달동안에 어떻게 써야 한다는 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한가지 제가 얘기하면 제도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7,200,000천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행정수요에 얼마가 모자란다 어떤 부분에 관광지역 개발과정에서 모자란 것만 총체적으로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73,000,000천원에 대한 총규모 예산에서 얼마정도 남았다 얼마를 지금 써야 되겠다는 조치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니까 혼자서 3∼4일이나 걸려서 심의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시간 좀 단축해 줬으면 좋겠고, 나열별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제도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세세하게 실제 예산하는 것은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어디가 모자라니까 얼마를 써야겠다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25,000천원 쓸 것을 왜 50,000천원 올렸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해당과에 질의해야 하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지력증진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규산질 비료입니다.
토질개량 제공으로 알고 있는데 722톤이 당초예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587톤 밖에 아 되어 있고 오히려 80천원이 감해졌는데 현재 170톤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농정과에서 집행된 결과에서 계획을 올렸겠죠?
2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지력증진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규산질 비료입니다.
토질개량 제공으로 알고 있는데 722톤이 당초예산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587톤 밖에 아 되어 있고 오히려 80천원이 감해졌는데 현재 170톤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농정과에서 집행된 결과에서 계획을 올렸겠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농정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물량 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줄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아니 물량은 줄었는데 돈이 안 들었거든....
○재무과장 전형식 돈이 지금 80천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주민세가 50,000천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라든지 소득할, 법인세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할이 7.5%에서 10%로 증가되서 50,000천원의 세외수입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세도 균등할이나 법인세할에서도 세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작년 '95년도 우리가 결산세입을 보면 당초에 450,000천원 잡았던 것이 실제 수납액에 가서는 589,000천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40,000천원 정도 세수가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 결산해 보면 너무 세수를 잡는 것을 너무 약하게 잡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18페이지의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50,000천원이 세수가 는다고 해서 750,000천원을 해 놨습니다만 이렇게 딱 맞게 해 놓으니까 액수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도 이 한도만 올리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갖습니다.
900,000천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세수에다가 750,000천원만 해 놓으니까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관동대부지 매각건입니다.
공시지가로 5천원씩 나와 있습니다만 관동대학교 부지관게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부지는 거의 다 경쟁입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동대학교 것은 어떻게 매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 구교택지 환지정산금 50,000천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필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몇 필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을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주민세가 50,000천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라든지 소득할, 법인세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할이 7.5%에서 10%로 증가되서 50,000천원의 세외수입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세도 균등할이나 법인세할에서도 세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작년 '95년도 우리가 결산세입을 보면 당초에 450,000천원 잡았던 것이 실제 수납액에 가서는 589,000천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40,000천원 정도 세수가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 결산해 보면 너무 세수를 잡는 것을 너무 약하게 잡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18페이지의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50,000천원이 세수가 는다고 해서 750,000천원을 해 놨습니다만 이렇게 딱 맞게 해 놓으니까 액수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도 이 한도만 올리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갖습니다.
900,000천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세수에다가 750,000천원만 해 놓으니까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관동대부지 매각건입니다.
공시지가로 5천원씩 나와 있습니다만 관동대학교 부지관게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부지는 거의 다 경쟁입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동대학교 것은 어떻게 매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 구교택지 환지정산금 50,000천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필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몇 필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을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그 주민세가 줄어든 이유는 오색그린야드에서 '95년도에 우리가 98,000천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연금공단이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났고, 관동대학부지는 저희들이 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한 부지안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그건 관동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구교택지 환지정산금은 '93년도에 구교리 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군유지나 개인부지가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많이 들어가고 또 적게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내고 이런 과정에서 정산을 한게 우리가 50,193천원을 찾아야 될 그런 돈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산금액을 그래서 군세입으로 잡았고 지역개발융자금 환불금은 도에서 융자금 이자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1,797천원 더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너무 많이 했다고 도에서부터 환불을 하게끔 해서 이것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연금공단이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났고, 관동대학부지는 저희들이 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한 부지안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그건 관동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구교택지 환지정산금은 '93년도에 구교리 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군유지나 개인부지가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많이 들어가고 또 적게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내고 이런 과정에서 정산을 한게 우리가 50,193천원을 찾아야 될 그런 돈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산금액을 그래서 군세입으로 잡았고 지역개발융자금 환불금은 도에서 융자금 이자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1,797천원 더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너무 많이 했다고 도에서부터 환불을 하게끔 해서 이것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부지를 수의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050원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어떤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는지 어떤 가격으로 하게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관동대학교 부지를 수의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050원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어떤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는지 어떤 가격으로 하게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매입하고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장 전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은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은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주민신고 엽서함 제작비로 840천원과 유흥업소의 불법 변태영업 근절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으로써 70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30천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지급대상자가 당초보다 21명이 늘어서 4,20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양양복지원의 화재예방 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리 등 영세민 집단주택의 노후로 지붕이 세고 보일러가 낡아서 월동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붕보수 및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회관의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1,000천원을 계상했고 노인회 각종 자체행사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금으로 120명이 추가되어서 7,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성전, 정암 경로당 2개소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래방 기기 설치를 위해서 도비지원으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여성주관 및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보상비로 3,3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말 모자가정 53세대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로 1,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부환경파수꾼 대회 및 여성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여성과 결혼한 특수가정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간담회 등으로 2,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들의 감소로 불우한 학비지원 및 양육비로 3,54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비 300,000천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기술교육 위탁시설인 춘천시립기술학원이 폐원되어서 거기 들어가는 위탁금 5,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전셋집 1동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 대상자 축소변경으로 14,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6,5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당이득금이란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아 군에서 진료를 지원했으나 그후 공단에서 심사결과 자의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으로부터 그곳에 지불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비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국비 59,175천원과 도비 14,794천원으로 총 73,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도비보조 지원된 73,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 6,5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주민신고 엽서함 제작비로 840천원과 유흥업소의 불법 변태영업 근절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으로써 70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30천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이 지급대상자가 당초보다 21명이 늘어서 4,20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양양복지원의 화재예방 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리 등 영세민 집단주택의 노후로 지붕이 세고 보일러가 낡아서 월동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붕보수 및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회관의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1,000천원을 계상했고 노인회 각종 자체행사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금으로 120명이 추가되어서 7,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성전, 정암 경로당 2개소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래방 기기 설치를 위해서 도비지원으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여성주관 및 여성대회 참가자 여비보상비로 3,3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말 모자가정 53세대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로 1,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부환경파수꾼 대회 및 여성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여성과 결혼한 특수가정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간담회 등으로 2,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들의 감소로 불우한 학비지원 및 양육비로 3,54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비 300,000천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기술교육 위탁시설인 춘천시립기술학원이 폐원되어서 거기 들어가는 위탁금 5,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전셋집 1동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 대상자 축소변경으로 14,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입으로 6,5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당이득금이란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아 군에서 진료를 지원했으나 그후 공단에서 심사결과 자의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으로부터 그곳에 지불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비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국비 59,175천원과 도비 14,794천원으로 총 73,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도비보조 지원된 73,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환수 6,5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지금 의료보호 부분에 질의가 있는데 부당이득금 수입에서 자의 부담금 추경예산을 전망하고 6,55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전에도 더 많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이 전체 액수입니다.
○김성환 위원 전체 액수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1월달부터 현재 부당이득금이 730일까지 예상한 금액이 전부 다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만 이렇고 앞으로의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현재까지만 이렇고 앞으로의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현재 6,558천원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이것이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호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제도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 공단에서 정확하게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진료비를 병원에 지불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가서 진료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은 그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자의에 의해서 당했는지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공단에서 정확하게 심사해 본 결과 이것은 자의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가서 진료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은 그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자의에 의해서 당했는지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공단에서 정확하게 심사해 본 결과 이것은 자의다 이렇게 되면은....
○김성환 위원 일단은 지급이 됐지만 판단해 봤을 때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을 때는 판정기준에 미달되서 자의로 부담된 반환금이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진료비에 1종, 2종이 있는데 진료비가 317,333원하고 2종이 196,79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다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양군만 갖고 있는 금액입니까?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진료비에 1종, 2종이 있는데 진료비가 317,333원하고 2종이 196,79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다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양군만 갖고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같은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양양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장 안태현 지금 의료보호 사업비로 현재 나가는 것이 거의 620,000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수혜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 1종, 2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5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런데 진료비를 수혜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 1종, 2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5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1종이 774명과 2종이 1,806명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 외에는 수혜받는 분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2,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 사업비 전체가 625,000천원이 나갑니다.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2종 같은 분들은 자부담이 30%입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2종 같은 분들은 자부담이 3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오지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를 어성전에 한다고 했는데 양양군 전체 오지 경로당 음향기기 설치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저희들 자체로 음향기기를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이번에 어성전하고 정암리가 신규사업이예요.
그리고 현남면 입암리같은 데는 농촌지도소에서 생활 운동기구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어성전하고 정암리가 신규사업이예요.
그리고 현남면 입암리같은 데는 농촌지도소에서 생활 운동기구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어성전이나 정암 경로당이 시범 경로당이고 많은 노인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두군데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신규사업으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이것이 당초 21,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인 해서 7,000천원씩 그런데 지금 한 사람만 해 가지고 6,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14,500천원이 삭감되었죠?
전세들어간 사람이 없어서 된 겁니까?
7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이것이 당초 21,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인 해서 7,000천원씩 그런데 지금 한 사람만 해 가지고 6,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14,500천원이 삭감되었죠?
전세들어간 사람이 없어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명분을 국도비, 군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1명 밖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자기 집이 있고 친척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고 나중에 상환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3명분을 국도비, 군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1명 밖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자기 집이 있고 친척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고 나중에 상환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달 위원 69페이지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920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연령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세이상이면 금년도에 되게 되는데 승차권 줄 때하고 지금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편차액이 7,920천원으로 계상시켜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7,920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연령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5세이상이면 금년도에 되게 되는데 승차권 줄 때하고 지금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편차액이 7,920천원으로 계상시켜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추가로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120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65세라도 생일을 기점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겁니다.
○고용달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승차권 나갈 때는 전부 지원을 받았는데 현금이 나오고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추가로 지원받는 노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나 이런 분들은 승차권 나갈 때는 그것을 받아서 쓰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주어서 쓰고 했는데 현금이 통장으로 나가고 나서는 그 승차권이 나가는 인원이 현재 받지 못하고 중간에 발견이 되어서 받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자나 이런 분들은 승차권 나갈 때는 그것을 받아서 쓰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주어서 쓰고 했는데 현금이 통장으로 나가고 나서는 그 승차권이 나가는 인원이 현재 받지 못하고 중간에 발견이 되어서 받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승차권을 줄 때는 전체 노인의 100%가 지급되는게 아니고 70%만 지급이 됐고, 지금 교통비는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용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가 지급되면 '90년도 1월 1일자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발견된지 '90년도 8월인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혹시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누락이 되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일이 1월이나 10월이면 10월에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생기는 편차가 120명입니다.
읍면에서 누락이 되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일이 1월이나 10월이면 10월에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생기는 편차가 120명입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9등급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 3,517천원을 삭감했고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보통 월 30천원이었는데 옥상에 투광등을 설치한 후부터 전기요금이 월 200천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면 의회 옥상 방수공사가 1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누수되기 때문에 옥상을 이번 겨울나기 전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206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비 산출기초란에 보면 0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1,300천원,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800천원, 총 2,100천원을 삭감해서 산출부기 다음칸에 보면 06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정보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갈라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지출해야 될 것도 현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나머지 남아있는게 2,100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9등급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 3,517천원을 삭감했고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보통 월 30천원이었는데 옥상에 투광등을 설치한 후부터 전기요금이 월 200천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면 의회 옥상 방수공사가 1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누수되기 때문에 옥상을 이번 겨울나기 전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206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비 산출기초란에 보면 0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1,300천원,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800천원, 총 2,100천원을 삭감해서 산출부기 다음칸에 보면 06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정보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갈라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지출해야 될 것도 현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나머지 남아있는게 2,100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과장님 인건비에서 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왜 설명을 안 하시죠?
○사무과장 정세환 이것은 기능 9등급 최세규씨가 새로오는 관계로 해서 가족수당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위에 봉급재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을 조금씩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봉급재원을 삭감해 가지고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을 조금씩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간담회 출석여부 집기문제가 얘기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사무과장 정세환 집기문제는 추경자료를 올린 후에 되었기 때문에 안올렸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어요.
가능하면 외상구입이라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면 할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외상구입이라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면 할려고 합니다.
○김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사무과장 정세환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는 군정설명회 및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를 7,500천원을 요구했고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7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연말에 읍면행정 실적심사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을 시상하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이것을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가 금년도 1월부터 20%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승되므로 인해서 부족분과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사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으로 인한 여비 부족분을 합해서 17,200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POOL보상금 필요분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대금 부족분이 2,990천원이기 때문에 추가계상에 요구했고,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배상금으로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배상금은 '93년 3월 1일 낙산해수욕장에서 익사한 이재운씨의 연고자인 유정자와 2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1심에서는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만 2심에서는 20%의 책임이 양양군에 있다고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하게 되면 그 배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내려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각종 여비가 필요하게 되어 1,425천원을 요구했고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기준액이 모자라서 720천원을 요구했고 종합감사 수감시 사용한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2,100천원을 계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실사 활동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271,704천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장비 설치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 부족한 예산에 포함시켜서 추경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는 군정설명회 및 군정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를 7,500천원을 요구했고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7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연말에 읍면행정 실적심사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을 시상하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이것을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가 금년도 1월부터 20%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승되므로 인해서 부족분과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사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으로 인한 여비 부족분을 합해서 17,200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으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실시했는데 하반기에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POOL보상금 필요분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대금 부족분이 2,990천원이기 때문에 추가계상에 요구했고,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배상금으로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배상금은 '93년 3월 1일 낙산해수욕장에서 익사한 이재운씨의 연고자인 유정자와 2인이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1심에서는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만 2심에서는 20%의 책임이 양양군에 있다고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하게 되면 그 배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내려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각종 여비가 필요하게 되어 1,425천원을 요구했고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기준액이 모자라서 720천원을 요구했고 종합감사 수감시 사용한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2,100천원을 계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실사 활동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271,704천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장비 설치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 부족한 예산에 포함시켜서 추경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기획감사실 것만 해 주시고 앞서 지원 및 기타 경비 사항설명은 그때 가서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하셨으니까 설명은 다 끝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최덕집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집행부에 있어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았을 때 명주군과 양양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양양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 민영책임을 안진다고 해서 지금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옥계 망상해수욕장은 그때 명주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옥계면장이 고소가 되어 87,000천원 갚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민영서 책임을 안 받는다고 해서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입장료를 안 받은 것이나 받는 것이나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37,000천원 꼭 20%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야 했느냐 물론 우리가 항소를 했거나 어떤 문제가 되어서 다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받았을 때 명주군과 양양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양양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 민영책임을 안진다고 해서 지금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옥계 망상해수욕장은 그때 명주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옥계면장이 고소가 되어 87,000천원 갚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민영서 책임을 안 받는다고 해서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입장료를 안 받은 것이나 받는 것이나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37,000천원 꼭 20%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야 했느냐 물론 우리가 항소를 했거나 어떤 문제가 되어서 다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니 지금 1심에는 우리가 이겼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20%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이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조치를 해 줘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측이 아니구요.
2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사람이 요구하면 일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안 주어도 된다 그러면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사람이 요구하면 일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안 주어도 된다 그러면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덕집 위원 예측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덕집 위원 제가 보기엔 말이죠.
민법상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론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결이 되었으면 불복을 하는데 다만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20% 손실을 봐 가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의심이 가겠고,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우리가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만 시범해수욕장 운영문제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의심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20%를 배상하라면 배상해야죠.
만약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죠.
해수욕장 운영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처리를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민법상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론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결이 되었으면 불복을 하는데 다만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20% 손실을 봐 가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의심이 가겠고,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우리가 정기회의 때 군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만 시범해수욕장 운영문제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의심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20%를 배상하라면 배상해야죠.
만약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죠.
해수욕장 운영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처리를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겠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안 받아서 책임을 안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의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억울합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최덕집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 변상에 대한 익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설악산에 입장료를 내고 등반을 했는데 사고가 나서 조난을 당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변상이란 것이 없던데요.
유독 우리 도립공원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응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대응을 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배상을 안 해도 좋다 하는 이런 판결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 변상에 대한 익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설악산에 입장료를 내고 등반을 했는데 사고가 나서 조난을 당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변상이란 것이 없던데요.
유독 우리 도립공원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응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대응을 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배상을 안 해도 좋다 하는 이런 판결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예산 지침서에 보면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지 않은 데에서는 사업을 불가하도록 되어 있죠?
긴급을 요하는 쪽으로 써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내막은 대충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긴급을 요하는 쪽으로 써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내막은 대충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런데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데 쓰겠습니다만 지금 연말이 다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돌발사고가 발생할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 일부를 남겨놓고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활용했습니다.
○최덕집 위원 최덕집 위원입니다.
다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96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입니다.
10,000천원으로 들어 왔는데 당초 25명이 갈려고 했는데 30명이 갔습니다.
그렇죠? 10,000천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무원이 연수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해 지역발전에 역군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당초에 25명만 간다고 해 놓고 30명이 간 배경과 이미 갔다 와서는 부족분에 대한 10,000천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군수가 물론 내자식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보내 놓고 돈 없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25명만 예산에 있으면 25명만 보내는 게 원칙이 아니냐 5명을 더 보내 놓고 갔다 와서는 10,000천원 모자란다고 돈 내놔라 그건 군민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25명만 갔다가 오고 내년에 갈 사람이 10명이면 15명으로 예산에 올리면 좋은데 금년에 25명 예산만 해 놓고 30명 보내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10,000천원의 부족분은 갔다 온 양반들에게 실비 변상은 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현금을 내고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한 10,000천원은 거기다 보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96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입니다.
10,000천원으로 들어 왔는데 당초 25명이 갈려고 했는데 30명이 갔습니다.
그렇죠? 10,000천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무원이 연수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해 지역발전에 역군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당초에 25명만 간다고 해 놓고 30명이 간 배경과 이미 갔다 와서는 부족분에 대한 10,000천원에 대해서 청구하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군수가 물론 내자식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보내 놓고 돈 없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는데 작년에 25명만 예산에 있으면 25명만 보내는 게 원칙이 아니냐 5명을 더 보내 놓고 갔다 와서는 10,000천원 모자란다고 돈 내놔라 그건 군민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25명만 갔다가 오고 내년에 갈 사람이 10명이면 15명으로 예산에 올리면 좋은데 금년에 25명 예산만 해 놓고 30명 보내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10,000천원의 부족분은 갔다 온 양반들에게 실비 변상은 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현금을 내고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한 10,000천원은 거기다 보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공무원 30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갔다가 왔는데 하반기 15명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10,000천원이 더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군 자체계획만 가지고 해외연수비를 세운게 아니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해외연수를 연관시켜서 공무원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생기게 됩니다.
인원이 증가되서 기존의 자체계획은 또 실시를 못하게 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당초계획엔 인선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인선된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면 사기문제도 있고 군의 해외연수 목적에 어긋나고 그래서 불가피 1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부족하게 된 것은 중앙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가게 되어 있는데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덕집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명 갔다가 왔는데 하반기 15명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10,000천원이 더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군 자체계획만 가지고 해외연수비를 세운게 아니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해외연수를 연관시켜서 공무원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생기게 됩니다.
인원이 증가되서 기존의 자체계획은 또 실시를 못하게 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당초계획엔 인선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인선된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못간다면 사기문제도 있고 군의 해외연수 목적에 어긋나고 그래서 불가피 1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부족하게 된 것은 중앙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가게 되어 있는데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덕집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관광개발과 지역개발, 환경 고루 포함되었고....
○최덕집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은 사회개발 분야에서 가지만 앞으로 농어촌 분야에서 엄청난 고초를 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촌지도소가 직속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꼭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농촌지도소는 소외를 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농촌지도소는 소외를 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도소에서도 자체계획으로 나갔다 왔구요,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POOL보상금 관계인데 7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0천원 더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0페이지 POOL보상금 관계인데 7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0천원 더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이번에 공비 침투 관계로 쓰였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이 교육을 갈 때 보상을 해 주든지 노동조합연수 여비보상이라든지 제설작업 급식보상이라든지 명예감시원 발대식 급식비라든지 '96생활체육 에어로빅 참가자 경연대회 보상이라든지 게이트볼 보상이라든지 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고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보상이라든지 퇴직공무원에 대한 가족 해외여행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한꺼번에 묶어 놨는데 그 이유는 각 과에서 예상치 않았던 보상금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 추세로 봐서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에 이런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30,000천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이 교육을 갈 때 보상을 해 주든지 노동조합연수 여비보상이라든지 제설작업 급식보상이라든지 명예감시원 발대식 급식비라든지 '96생활체육 에어로빅 참가자 경연대회 보상이라든지 게이트볼 보상이라든지 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고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보상이라든지 퇴직공무원에 대한 가족 해외여행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한꺼번에 묶어 놨는데 그 이유는 각 과에서 예상치 않았던 보상금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 추세로 봐서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에 이런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30,000천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있습니다.
국외여비 기준으로 해서 퇴직공무원의 가족을....
국외여비 기준으로 해서 퇴직공무원의 가족을....
○이상원 위원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범위는 지금 공로연수에 나가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구행씨라든지, 현남면장....
이구행씨라든지, 현남면장....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안태현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태현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읍면행정 실적평가 포상금이 700천원 500천원, 300천원 해서 1,500천원 올라왔는데 행정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1등하는 2등하는 상관없이 700천원, 500천원, 300천원, 이것 가지고 행정 실적평가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각 읍면 경쟁심을 일으키게 할려면 최소한 5,000천원, 3000천원 이런 정도로 주어서 사업비로도 쓰고 상업사업비로도 쓸 수 있게끔 포상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앞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이 포상금만은 오히려 내년부터라도 좀 액수를 많이 잡아서 서로 경쟁이 있게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안태현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읍면행정 실적평가 포상금이 700천원 500천원, 300천원 해서 1,500천원 올라왔는데 행정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1등하는 2등하는 상관없이 700천원, 500천원, 300천원, 이것 가지고 행정 실적평가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최소한 각 읍면 경쟁심을 일으키게 할려면 최소한 5,000천원, 3000천원 이런 정도로 주어서 사업비로도 쓰고 상업사업비로도 쓸 수 있게끔 포상금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앞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이 포상금만은 오히려 내년부터라도 좀 액수를 많이 잡아서 서로 경쟁이 있게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다음 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종합감사 소모품 구입비가 2,100천원인데 10일동안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소모품을 우리군 자체내에서 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곳 감사원에 처리 여비도 1,245천원이 국내여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거의 5,000천원이 돈이 지출되었어요.
중앙감사를 받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곳 감사원에 처리 여비도 1,245천원이 국내여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거의 5,000천원이 돈이 지출되었어요.
중앙감사를 받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감사원에서 감사 온 분들의 경비는 그분들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제출을 하면서 필요한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이 소소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해 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제출을 하면서 필요한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이 소소한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해 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과가 내려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시정도 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정리할려면 연말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시정도 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정리할려면 연말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태현 우리 양양군청내의 감사기관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법무담당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법무공무원 특수활동비로 1,200천원을 다 썼죠?
쓰고 앞으로 쓸 게 법무담당비 활동비로 600천원을 더 써야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초 예산에 법무공무원 특수활동비로 1,200천원을 다 썼죠?
쓰고 앞으로 쓸 게 법무담당비 활동비로 600천원을 더 써야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법무통계계가 합하면서 인원이 하나 늘어난 법적경비입니다.
○김성환 위원 제가 어디에다가 키를 맞출려고 하냐면 소송 수행비라고 있죠?
소송을 군에서 잘 해서 승소판결 부분이 아주 미약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도 잘 해서 좀 삭감할려고 합니다.
소송을 군에서 잘 해서 승소판결 부분이 아주 미약하더라구요.
소송을 하도 잘 해서 좀 삭감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산림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로 무선국 검사수수료 465천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1,800천원,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 1,000천원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추가분을 9,792천원을 요구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입산통제로 송이 채취를 임대기간동안 일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이산 임대료 일부를 환불해 주는 것으로써 환불금은 2,1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솎은나무 재조림 사업비 9,811천원, 풀베기 사업비 3,013천원, 어린이나무 가꾸기 611천원, 신규덩굴제거 사업비 996천원, 보완덩굴제거 사업비 457천원, 천연림 보육 사업비 29,311천원, 간벌 사업비 6,4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면약제 살포사업비가 34,906천원이 증액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비 33,38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솎은 나무 재조림 사업부대비 465천원이 감액되었고, 풀베기사업 부대비 1,133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부대비 432천원, 신규덩굴제거사업 부대비 1,64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림보육 사업비는 증감없이 국도비, 군비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는 풀베기 사업비 2,014천원, 천연림보육 사업비로 27,179천원, 간벌 사업비로 6,4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대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 설치비로 6,3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기수조림 사업비가 2,367천원 대묘조림 사업비가 4,674천원, 환경조림 사업비가 33,24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1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사업은 1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로 무선국 검사수수료 465천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1,800천원,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 1,000천원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추가분을 9,792천원을 요구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입산통제로 송이 채취를 임대기간동안 일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이산 임대료 일부를 환불해 주는 것으로써 환불금은 2,1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솎은나무 재조림 사업비 9,811천원, 풀베기 사업비 3,013천원, 어린이나무 가꾸기 611천원, 신규덩굴제거 사업비 996천원, 보완덩굴제거 사업비 457천원, 천연림 보육 사업비 29,311천원, 간벌 사업비 6,46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면약제 살포사업비가 34,906천원이 증액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비 33,38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솎은 나무 재조림 사업부대비 465천원이 감액되었고, 풀베기사업 부대비 1,133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부대비 432천원, 신규덩굴제거사업 부대비 1,64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연림보육 사업비는 증감없이 국도비, 군비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는 풀베기 사업비 2,014천원, 천연림보육 사업비로 27,179천원, 간벌 사업비로 6,4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대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 설치비로 6,39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기수조림 사업비가 2,367천원 대묘조림 사업비가 4,674천원, 환경조림 사업비가 33,24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1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사업은 1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이 조림사업비가 삭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삭감이니까 돈은 안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의 것은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건데 일부 장비가 바뀌고 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가서 많이 남는다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조정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전부 반납인지 삭감인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납부 계획을 하게 되면 재산을 등한시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이것은 단비가 낮아졌다든가 이래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반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국비가 남았을 경우 반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국비가 남았을 경우 반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국비 본 예산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
○최덕집 위원 조정관계 때문에 삭감된 거죠?
○박철수 위원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삭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나쁘게 얘기해서 사업하라고 준 돈도 다 못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세입예산에서도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내시가 돼 가지고 본 예산에다 세웠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단비가 달라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내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되고 증액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단비가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물가상승 관계로 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비 관계라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당초예산이 가내시 된 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오는데 물량이 조정되었거나 정부나 도에서 추경시 예산이 깍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내시를 당초 내시보다 삭감을 해서 내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당초 가내시 받은 사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고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달 위원 지면약제 살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지면약제 살포는 국도군비 해서 대략 3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수간주사 혹파리 보다는 지면약제 살포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약을 갖다가 지면에 다 뿌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송이가 무공해라고 하는데 사실 지면살포라고 하면 송이 자체도 포자가 나는데 지장이 있을 걸로 알고 또 하나 무공해가 아닌 송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이것이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은 삭감이 되는데 지면약제 살포는 어떤 의미에서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지면약제 살포는 국도군비 해서 대략 3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수간주사 혹파리 보다는 지면약제 살포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면약제 살포는 약을 갖다가 지면에 다 뿌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송이가 무공해라고 하는데 사실 지면살포라고 하면 송이 자체도 포자가 나는데 지장이 있을 걸로 알고 또 하나 무공해가 아닌 송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이것이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은 삭감이 되는데 지면약제 살포는 어떤 의미에서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지면약제 살포는 면적이 도에서부터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90㏊인데 190㏊로 늘렸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왜 그랬냐면 수간주사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남아가지고 지면살포 사업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증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90㏊인데 190㏊로 늘렸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왜 그랬냐면 수간주사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남아가지고 지면살포 사업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증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고용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106페이지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이 26개소인데 하나에 246천원이 들어간다는데 간판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지금 계곡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규모가 보통 150㎝폭에 어성전, 공수전계곡에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게 재질이든가 이런 부분이 246천원이라면 엄청난데 스덴으로 해도 될텐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고급재질로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산림정책에서 한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임대료 환불금에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환불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임대료 환불금에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환불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렇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따면 많이 벌었다고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입산통제를 송이채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면 전혀 채취를 못했다고 봐서 10,500천원 받은 것을 전부 환불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채취 중간에 입산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정액을 내주다 보니까 그 근거를 찾느라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송이 생산량을 보니까 45% 미만이었습니다.
금액면으로 산출한 결과는 79%에 달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75%이니까 작년도에 비해 25%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산출해 가지고 25%금액을 각 마을에 반환해 주고 그 금액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금액면으로 산출한 결과는 79%에 달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75%이니까 작년도에 비해 25%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산출해 가지고 25%금액을 각 마을에 반환해 주고 그 금액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성환 위원 주민들도 합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주민들에게 합의를 할려고 설명을 드렸더니 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군요.
○김성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군비삭감은 세입에 안잡힙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러면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삭감액이 20,000천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 세입쪽에서는 세입으로 간주하고 그냥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 세입쪽에서는 세입으로 간주하고 그냥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거는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가 돌려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목이 조정되는 셈이죠.
과목변경이나 그런 거지 세입을 받아서 또 다시 세출로 넣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이 군비를 잡는 것은 당초예산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이 조정되는 셈이죠.
과목변경이나 그런 거지 세입을 받아서 또 다시 세출로 넣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을 잡지 않습니다.
이 군비를 잡는 것은 당초예산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 놨거든요.
○위원장 안태현 내가 보기에는 군비가 어느 부분에 모여 있지 않냐 그런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수용비에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제작과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주민홍보용 전단 제작비로 1,0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채부담으로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였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040천원을 증액했고, 재난상황실 난방비로 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경보 누전차단기 설치에 300천원, 민방공경보 싸이렌 자동절제장치 수신기 예비부품을 항시 비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비로 300천원을 요구했고 재난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활동 재난대비 점검 운영비 1,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재난상황의 종합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TV구입을 하게 되어서 700천원, 신고체계확립을 위해서 핸드폰 3대를 구입하고자 3,000천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선풍기외 기타 집기구입을 위해서 2,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재난대비 안전기본장비 구입을 위해서 콘크리트슈세트테스터햄머 이게 3,000천원,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10,000천원, 철근탐사기 19,000천원,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300천원, 트로크랜치 1,000천원을 계상했고요.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로 재난위험시설물 위험해소를 위해서 긴급보수보강 사업비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사업비로 '96을지연습에 따른 상황판제작, 서식인쇄, 복사기구입 등 수용비로 61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비로 병력동원집행 소집여비 300천원과 병력동원훈련 입영장병 여비 37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수용비에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제작과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주민홍보용 전단 제작비로 1,0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채부담으로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였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040천원을 증액했고, 재난상황실 난방비로 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경보 누전차단기 설치에 300천원, 민방공경보 싸이렌 자동절제장치 수신기 예비부품을 항시 비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비로 300천원을 요구했고 재난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활동 재난대비 점검 운영비 1,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2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재난상황의 종합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TV구입을 하게 되어서 700천원, 신고체계확립을 위해서 핸드폰 3대를 구입하고자 3,000천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선풍기외 기타 집기구입을 위해서 2,3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재난대비 안전기본장비 구입을 위해서 콘크리트슈세트테스터햄머 이게 3,000천원,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10,000천원, 철근탐사기 19,000천원,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300천원, 트로크랜치 1,000천원을 계상했고요.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로 재난위험시설물 위험해소를 위해서 긴급보수보강 사업비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사업비로 '96을지연습에 따른 상황판제작, 서식인쇄, 복사기구입 등 수용비로 61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국고보조사업비로 병력동원집행 소집여비 300천원과 병력동원훈련 입영장병 여비 37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것은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거나 보완할려고 하는데 오색 상가부지내의 100년이상된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쓰러져서 집을 덮칠 위험이 있어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나무하나 자르는데 2,000천원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하나가 아니고 5그루입니다.
○박철수 위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 뿐이 아니고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제거함과 동시에 다른 데 또 생길까봐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위원장 안태현 그걸 몇백만원 들여서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넘어 올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게 집을 덮친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태현 그게 여관단지 앞에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그걸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 줬거든요.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해야지 자꾸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요.
도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 기본장비가 다섯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팜플렛이 있으면 어떤 장비인지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걸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해 줬거든요.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해야지 자꾸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요.
도 한가지 더 질의합시다.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 기본장비가 다섯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팜플렛이 있으면 어떤 장비인지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장비가 4종이 나와 있습니다.
콘크리트슈세트테스터햄머라는 것이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강도를 일주일이나 21일간에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내에 얼마나 부식이 되어 있는지 또 공간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철근탐사기는 철근 간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콘크리트 균열 측정기는 지금 콘크리트 균열이 보이는게 몇㎜에 몇m가 금이 갔느냐 그리고 트로크랜치는 나사 풀고 조이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난간이나 지지대에 나사를 풀로 조이고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슈세트테스터햄머라는 것이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강도를 일주일이나 21일간에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내에 얼마나 부식이 되어 있는지 또 공간이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철근탐사기는 철근 간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콘크리트 균열 측정기는 지금 콘크리트 균열이 보이는게 몇㎜에 몇m가 금이 갔느냐 그리고 트로크랜치는 나사 풀고 조이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난간이나 지지대에 나사를 풀로 조이고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 부식된 나사를 풀고 조이고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부식된 것도 되고 안 된 것은 이완하고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아직까지 아스팔트를 뚫어가지고 하는 것을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그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건 7,000천원 될 겁니다.
○위원장 안태현 작년에 쓴 게 그렇게 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콘크리트 균열측정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김성환 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자로 잴 수 없는 것도 잴 수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콘크리트 양양관내에도 레미콘 회사가 여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을 시공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 강도 측정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을 시공하는데 사용이 되고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 강도 측정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은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지금 자체내에서 콘크리트 회사, 레미콘 회사 자체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군에서도 제재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감독에 의해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걸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는 안전장비에 대하여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는 안전장비에 대하여 하고 있는데....
○박철수 위원 거기에는 크게 관계는 안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감독으로 주로 테스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두 사람이....
○김성환 위원 아니 관리실이라면 어떤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3층에 있습니다. 대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김성환 위원 그 사람들이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낮에는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밤에는 별도로 2명씩 계장급 1명과 7급이하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핸드폰이라는게 전화하는데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주로 나가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핸드폰은 말입니다.
사실상 재난관리과 직원하고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전부 다 구입해서 드리라고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가던가 이럴 때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다 아니면 축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장소에서 신고를 해서 빨리 구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통신수단으로서 3대만 보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과장급 이상은 다 가지고 있고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다 가지고 있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관리과 직원하고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전부 다 구입해서 드리라고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가던가 이럴 때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다 아니면 축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장소에서 신고를 해서 빨리 구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통신수단으로서 3대만 보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과장급 이상은 다 가지고 있고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다 가지고 있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재해라는 것은 인간사는 그런 데서 재해가 나리라고 보는데 산불이나 이런 건 전화로 빨리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타 재난관계는 거의 민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3댔기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교통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태현 위원장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을 보면은 민방위 경보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자동절재 UHF수신기 부품비에서 6,000천원 서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경보 싸이렌을 교체시켰죠?
15,000천원을 들여서 교체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단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태현 위원장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을 보면은 민방위 경보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자동절재 UHF수신기 부품비에서 6,000천원 서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경보 싸이렌을 교체시켰죠?
15,000천원을 들여서 교체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단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민방위 경보 누전차단기 설치라는 것은 현재 정수장 바로 옆에 보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싸이렌이 울릴 수 있는 장비가 4대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장치하고 경보차단기를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당초에 그것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시 전기가 만약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누전차단기가 떨어져서 그 기계를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그래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는 항상 바람이 잘 통해서 통풍이 잘 되어야지만 기계에 녹이 쓴다든가 이런게 없어서 그것을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점검 나와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3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300천원 때문에 그 큰 기계를 다 망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UHF라는 것은 그 안에 장비의 자동과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싸이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000천원 건은 막말로 얘기하면 꼭대기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가는 것만 15,000천원의 예산이 듭니다.
지금 시설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성능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분도 있고 성능이 아주 좋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현산공원에 있던 걸 저기다가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싸이렌이 울릴 수 있는 장비가 4대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장치하고 경보차단기를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당초에 그것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시 전기가 만약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누전차단기가 떨어져서 그 기계를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그래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는 항상 바람이 잘 통해서 통풍이 잘 되어야지만 기계에 녹이 쓴다든가 이런게 없어서 그것을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점검 나와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3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300천원 때문에 그 큰 기계를 다 망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UHF라는 것은 그 안에 장비의 자동과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싸이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000천원 건은 막말로 얘기하면 꼭대기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가는 것만 15,000천원의 예산이 듭니다.
지금 시설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성능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분도 있고 성능이 아주 좋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현산공원에 있던 걸 저기다가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읍면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읍면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공무원 결원으로 절감되는 인건비를 48,542천원을 감액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수당 부족분 7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서문리 마을안길 포장 15,000천원, 임천리 암거설치 10,000천원, 서림리 소교량 가설 15,000천원, 도화리 마을 진입로 포장 17,000천원, 잔교리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 인구도시계획지역내 가로등 설치 4,000천원, 회룡리 암거 복구공사 1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정비 30,000천원을 감액하여 거마리 가로등 설치에 17,500천원, 거마리 하수도시설에 12,500천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터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실에 제용지, 서식인쇄가 300천원, 민원열람용 도서구입에 492천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비 150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15천원, FAX사용료 30천원,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 90천원, 전기 및 전화사용료 300천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민원상담관 급식비로 450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인 보관용 금고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6,120천원, 현남면 민원실 FAX회선료 200천원, 강현면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900천원, 강현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1,2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양 과일장터 사유지 임차료를 1,4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 연료비 2,565천원을, 현남면 청사 연료비 99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강현면 화장실 보수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강현면 창고신축에 따른 측량비로 감리비에서 900천원을 감액하여 측량비로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강현면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로 2,000천원, 강현면 민원실 집기 구입비로 1,000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공무원 결원으로 절감되는 인건비를 48,542천원을 감액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수당 부족분 72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서문리 마을안길 포장 15,000천원, 임천리 암거설치 10,000천원, 서림리 소교량 가설 15,000천원, 도화리 마을 진입로 포장 17,000천원, 잔교리 마을안길 포장 20,000천원, 인구도시계획지역내 가로등 설치 4,000천원, 회룡리 암거 복구공사 1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정비 30,000천원을 감액하여 거마리 가로등 설치에 17,500천원, 거마리 하수도시설에 12,500천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터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실에 제용지, 서식인쇄가 300천원, 민원열람용 도서구입에 492천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비 150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15천원, FAX사용료 30천원,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 90천원, 전기 및 전화사용료 300천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민원상담관 급식비로 450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인 보관용 금고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6,120천원, 현남면 민원실 FAX회선료 200천원, 강현면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900천원, 강현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1,2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양 과일장터 사유지 임차료를 1,4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 연료비 2,565천원을, 현남면 청사 연료비 99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강현면 화장실 보수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강현면 창고신축에 따른 측량비로 감리비에서 900천원을 감액하여 측량비로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강현면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로 2,000천원, 강현면 민원실 집기 구입비로 1,000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보상금 중에 명예민원상담관 장터민원실의 급식비 4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돈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당초에 장터민원실에 명예상담관이라는 것은 사실 명예상담관이라는게 무엇입니까?
현지에 와 있는 날은 있고 없는 날은 없어요.
현직 공무원들이 지금 민원처리해 주는데 상담관이 필요할까요?
상담관이 무료대여를 해 준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당초에 기본 목적이 틀려 나갔습니다.
지금 30일째 양양읍사무소 재무계장이 공석중에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내무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세입부분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한달이상 공석중에 있어요.
명예상담원까지 두어서 장터민원실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양양군에서 전반적인 FAX이런 거 다 가지고 나간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계시지만 분명히 집만 짓는 거 보조해 주면은 집기나 사무기같은 거 전부 다 갖고 나간다고 70,000천원이나 80,000천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금 1억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그 부족분이 계속 내려와야 되겠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들면 얼마나 들겠느냐 이런 얘기죠.
상담관 1일 급식비 5천원 해 가지고 그 사람 밥이나 얻어 먹을려고 거기에 와 있겠지요.
인건비 안 받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장터민원실에 명예상담관이라는 것은 사실 명예상담관이라는게 무엇입니까?
현지에 와 있는 날은 있고 없는 날은 없어요.
현직 공무원들이 지금 민원처리해 주는데 상담관이 필요할까요?
상담관이 무료대여를 해 준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당초에 기본 목적이 틀려 나갔습니다.
지금 30일째 양양읍사무소 재무계장이 공석중에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내무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세입부분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한달이상 공석중에 있어요.
명예상담원까지 두어서 장터민원실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양양군에서 전반적인 FAX이런 거 다 가지고 나간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계시지만 분명히 집만 짓는 거 보조해 주면은 집기나 사무기같은 거 전부 다 갖고 나간다고 70,000천원이나 80,000천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금 1억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그 부족분이 계속 내려와야 되겠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들면 얼마나 들겠느냐 이런 얘기죠.
상담관 1일 급식비 5천원 해 가지고 그 사람 밥이나 얻어 먹을려고 거기에 와 있겠지요.
인건비 안 받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읍면예산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은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나갈려고 했는데 이 직제승인 관계상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양양읍에서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기문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기가 아주 낡고 그래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새 OA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무시스템이 나와서 우리군 사무실도 이런 집기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전부 이런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면서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개선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장터민원실 개원하면서 사실 예산절감도 좋겠습니다만 그 현실에 맞는 명예상담관은 저희 공무원 선배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에도 밝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분을 활용해 가지고 민원상담도 하고 후배 공무원의 본보기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간 위원님들 보시기엔 좀 못마땅한 점이 비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터민원실이 군민을 위한 그 민원실로서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 대화의 창구로써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집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나갈려고 했는데 이 직제승인 관계상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양양읍에서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기문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기가 아주 낡고 그래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새 OA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무시스템이 나와서 우리군 사무실도 이런 집기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전부 이런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면서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개선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장터민원실 개원하면서 사실 예산절감도 좋겠습니다만 그 현실에 맞는 명예상담관은 저희 공무원 선배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에도 밝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분을 활용해 가지고 민원상담도 하고 후배 공무원의 본보기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간 위원님들 보시기엔 좀 못마땅한 점이 비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터민원실이 군민을 위한 그 민원실로서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 대화의 창구로써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집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퇴직공무원입니다.
제가 퇴직공무원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겠지만 그 양반들이 꼭 그 곳에 와서 담배나 피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퇴직공무원이 왜 나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예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양반들 연금받고 있는 분들이예요.
연금받고 여기 와서 점심 얻어 먹고 그분들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와서 노는게 아니고 분명히 집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처 자체가 읍면예산에다가 계상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군예산에다가 집기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터민원실에 집기구입비 얼마, 이렇게 해 놓지 왜 읍면에다 집어 넣었냐, 이 말이예요.
군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읍면에다가 맡겨 놨잖아요.
읍장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읍에 가서 직원들한테 들어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중일만 생긴 거라는 것이죠.
거기다 FAX나 전화나 다시 해 주면 우리 일을 또 못할 거 아니냐.
실제로 앞에 나와있는 사람들 못해 주고 거기 일부터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중일이 아니겠느냐,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양양군민들 장보러 오는 분들이 감곡리 사람들은 이리와서 할 거구 손양면 사람들은 다 해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특히, 중간에서 엄청나게 바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있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경비였으면 오히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 부기가 되었으니 이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26일날 의원간담회 때 군수님한테 얘기했죠?
장터민원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과물시장 들렸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사진 찍어 놨습니다.
며칠 전에 사진 찍어 놨는데 어제 또 찍어 놨어요.
차가 한 열 몇 대 들어왔어요.
청과물 간판을 다 붙여 놓고는 주차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임대해 주죠?
제가 퇴직공무원입니다.
제가 퇴직공무원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겠지만 그 양반들이 꼭 그 곳에 와서 담배나 피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퇴직공무원이 왜 나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예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양반들 연금받고 있는 분들이예요.
연금받고 여기 와서 점심 얻어 먹고 그분들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와서 노는게 아니고 분명히 집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처 자체가 읍면예산에다가 계상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군예산에다가 집기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터민원실에 집기구입비 얼마, 이렇게 해 놓지 왜 읍면에다 집어 넣었냐, 이 말이예요.
군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읍면에다가 맡겨 놨잖아요.
읍장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읍에 가서 직원들한테 들어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중일만 생긴 거라는 것이죠.
거기다 FAX나 전화나 다시 해 주면 우리 일을 또 못할 거 아니냐.
실제로 앞에 나와있는 사람들 못해 주고 거기 일부터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중일이 아니겠느냐,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양양군민들 장보러 오는 분들이 감곡리 사람들은 이리와서 할 거구 손양면 사람들은 다 해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특히, 중간에서 엄청나게 바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있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경비였으면 오히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 부기가 되었으니 이런 얘기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26일날 의원간담회 때 군수님한테 얘기했죠?
장터민원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과물시장 들렸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사진 찍어 놨습니다.
며칠 전에 사진 찍어 놨는데 어제 또 찍어 놨어요.
차가 한 열 몇 대 들어왔어요.
청과물 간판을 다 붙여 놓고는 주차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임대해 주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최덕집 위원 여기 주차장 있는데 왜 주차를 해 줍니까?
그것도 좋아 합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은 휀스안에 차 3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 차 1대하고 부녀회장 차 1대 있습니다.
이쪽 옆에는 40대 50대 다 서 있어요.
제가 분명히 사진 찍어 놨습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는 조금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아 합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은 휀스안에 차 3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 차 1대하고 부녀회장 차 1대 있습니다.
이쪽 옆에는 40대 50대 다 서 있어요.
제가 분명히 사진 찍어 놨습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는 조금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좋은 말씀입니다.
최덕집 위원님이 몇 번 강조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놨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책이 추진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장터민원실 뿐 아니라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집 위원님이 몇 번 강조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놨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책이 추진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장터민원실 뿐 아니라 우리 군정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 박철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1페이지 거마리 쓰레기장 도로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장한다고 그렇게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거마리 진입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나빠서 포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1페이지 거마리 쓰레기장 도로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장한다고 그렇게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거마리 진입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나빠서 포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책정했는데 진입로를 개설할려고 하니까 그 편입용지에 사유지 보상이 생겼습니다.
그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거마리 주민들하고 읍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당장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시급한 가로등하고 하수도로 돌려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거마리 주민들하고 읍사무소하고 해 가지고 당장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시급한 가로등하고 하수도로 돌려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박철수 위원 앞으로 포장을 안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앞으로 포장은 그쪽에 우리 군의 계획도 있고 하긴 해야 됩니다.
이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사업책정하였다가 다른 사업을 여러번 하게 되면 일관성없는 계획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 예산에 양양읍에 책정된 사업을 또 완전히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 보내는 것도 주민이 바라지 않고 또 그런 문제가 강력하게 건의되었기에 이번에 한해서는 사업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저는 사업을 꼭 해야 될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재산이 있다는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군유지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장입니다.
일반쓰레기장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들어가려다가 못들어 갔는데 폐기물이 일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현장확인할 때에는 내곡리 쓰레기장을 갔다가 왔거든요.
일반쓰레기장도 내년도 사업비 책정을 시켜라 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유지다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재산이 있다는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군유지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장입니다.
일반쓰레기장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들어가려다가 못들어 갔는데 폐기물이 일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현장확인할 때에는 내곡리 쓰레기장을 갔다가 왔거든요.
일반쓰레기장도 내년도 사업비 책정을 시켜라 하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유지다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실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양양읍에서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의 올라올 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의 올라올 때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과목변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게 아니겠느냐, 그거 말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양 과일시장 장터 임차료 133페이지에 있는 거 1,471천원, 아까 최덕집 위원이 왜 임차료를 주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최덕집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72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땅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터라고 간판을 다 걸어놓고 있는 입장에서 사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알다시피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장날에 차도 못들어 가고 아주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의 개인 사유지 같은 것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양 과일시장 장터 임차료 133페이지에 있는 거 1,471천원, 아까 최덕집 위원이 왜 임차료를 주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최덕집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72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땅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터라고 간판을 다 걸어놓고 있는 입장에서 사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알다시피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다 쳐놨습니다.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장날에 차도 못들어 가고 아주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의 개인 사유지 같은 것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우리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5월 4일날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거마리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이 1회 추경에서도 올라와 있었는데 주민들이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과목변경이 되어 주민들 숙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했다.
사실 거마리 쓰레기장 진입로는 사업판정으로 볼 때 주민들과 관계없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책정된 건데 지금 쓰레기장에 들어가기가 진입로가 길고 차 통행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되었네요.
1회 추경때에도 올라온 부분에서 당초 주민들과 관계없는 사업책정이 되었고 그 외에 집행과정도 2회 추경에도 보면은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든가 가로등으로 하겠다, 걱정이네요.
올해 눈도 오고 그러면 차가 드나들기 상당히 복잡할텐데 실장님 그런 거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거마리 쓰레기장 진입로는 사업판정으로 볼 때 주민들과 관계없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책정된 건데 지금 쓰레기장에 들어가기가 진입로가 길고 차 통행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되었네요.
1회 추경때에도 올라온 부분에서 당초 주민들과 관계없는 사업책정이 되었고 그 외에 집행과정도 2회 추경에도 보면은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든가 가로등으로 하겠다, 걱정이네요.
올해 눈도 오고 그러면 차가 드나들기 상당히 복잡할텐데 실장님 그런 거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예산편성에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안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36,472천원으로 통계전산 운영은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에 525,672천원, 민원실 운영에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도청·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중 현재 저속으로 사용중인 회선을 고속통신 회선으로 변경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한국통신에서의 회선구축 미비로 '97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읍면간의 사용료는 사업소,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설치할려고 했으나 장비가 부족하여 '97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7,600천원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서무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46,58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95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연금부담금 기준이 되는 임금이 인상되었고 기여금 재정계상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5.5%에서 '96년도에는 6.5%로 1%로 인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79,426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보수예산액의 증가와 퇴직수당 부담비율이 '95년도에는 2.4%에서 '96년도에는 4.4%로 2%로 인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재해부조금 20,000천원은 금년도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재정 개선책으로 새로이 개설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지금 80,000천원을 당초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관리하던 청사관리요원을 금번 일용인부로 관리하게 되면서 발생한 퇴직 사유에 대한 지급하게 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0,000천원입니다.
20,00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 안보현장 5,000천원, 재외양양군민회 인사 초청 간담회 경비로 12,000천원, 그다음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비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2,600천원입니다.
재해재난구조 발생시 도·시·군 등 사고현장을 연결하는 지휘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5,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상회의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장애처리를 위한 교체용 장비를 구입하여 안정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계상하였고 현재 사용중인 회선 다중화장비 사용중인 고속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회선 배분 카드를 구입 설치하기 위하여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도청간에 연결되어 있는 통화량 증가로 현재 4회선을 7회선으로 증설하여 원활하고 안정된 통신회선을 확보하고자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신문, 우유보관함 구입비로 1,2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무장공비 출현과 관련하여 대간첩 작전에 참가하는 군청 직장예비군과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 1,200천원과 일반 동원예비군 급식비 2,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32,366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녀 수 증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FAX민원 전국 확대 발급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현재 본청 및 각 읍면에서 1대씩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FAX가 되겠습니다.
관련업무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동시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동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본청 및 각 읍면, 출장소에 민원전용 FAX장비를 설치하고자 도비보조 3,100천원과 군비 7,700천원으로 총 10,800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36,472천원으로 통계전산 운영은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에 525,672천원, 민원실 운영에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도청·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중 현재 저속으로 사용중인 회선을 고속통신 회선으로 변경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한국통신에서의 회선구축 미비로 '97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군·읍면간의 사용료는 사업소,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설치할려고 했으나 장비가 부족하여 '97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7,600천원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서무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46,58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95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연금부담금 기준이 되는 임금이 인상되었고 기여금 재정계상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5.5%에서 '96년도에는 6.5%로 1%로 인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79,426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보수예산액의 증가와 퇴직수당 부담비율이 '95년도에는 2.4%에서 '96년도에는 4.4%로 2%로 인상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재해부조금 20,000천원은 금년도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재정 개선책으로 새로이 개설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지금 80,000천원을 당초 읍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관리하던 청사관리요원을 금번 일용인부로 관리하게 되면서 발생한 퇴직 사유에 대한 지급하게 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0,000천원입니다.
20,00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 안보현장 5,000천원, 재외양양군민회 인사 초청 간담회 경비로 12,000천원, 그다음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비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2,600천원입니다.
재해재난구조 발생시 도·시·군 등 사고현장을 연결하는 지휘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5,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상회의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장애처리를 위한 교체용 장비를 구입하여 안정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계상하였고 현재 사용중인 회선 다중화장비 사용중인 고속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회선 배분 카드를 구입 설치하기 위하여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에서 도청간에 연결되어 있는 통화량 증가로 현재 4회선을 7회선으로 증설하여 원활하고 안정된 통신회선을 확보하고자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신문, 우유보관함 구입비로 1,2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무장공비 출현과 관련하여 대간첩 작전에 참가하는 군청 직장예비군과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 1,200천원과 일반 동원예비군 급식비 2,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32,366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녀 수 증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FAX민원 전국 확대 발급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현재 본청 및 각 읍면에서 1대씩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FAX가 되겠습니다.
관련업무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동시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동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본청 및 각 읍면, 출장소에 민원전용 FAX장비를 설치하고자 도비보조 3,100천원과 군비 7,700천원으로 총 10,800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4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재해재난구조 지휘통신망 구입이 25,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무과장 이규환 지휘통신망요?
○김성환 위원 예, 재해재난구조 지휘통신망 장비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금 통신공사가 파괴되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통신망이 다 없어지므로 무선으로 인근 시군과 도를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25,000천원이 든다구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김성환 위원 아까 600천원, 4회선에서 회선을 더 넓힌다는 것은 그것은 무선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군을 보게 되면 도와 내무부를 통할 수 있는 4회선이 지금 설치가 되었어요.
그것을 600천원 더 부담을 하면 7회선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내용이고 이것은 다만 갑자기 통신공사라든가 모든 전화가 사용이 안 될 때 무선으로 여기의 사정을 송신해 가지고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600천원 더 부담을 하면 7회선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내용이고 이것은 다만 갑자기 통신공사라든가 모든 전화가 사용이 안 될 때 무선으로 여기의 사정을 송신해 가지고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전화국장비가 유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선의 모든 전화국 장비가 파괴가 되던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무선안테나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무선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무선으로 도청이라든가 인근 시군 이게 다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맡기고 있는데 로얄아파트에다 무선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양양군청 옥상에다 고정국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유선이 파괴가 되었을 때 통신계에서 일괄 강원도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무선으로 도청이라든가 인근 시군 이게 다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맡기고 있는데 로얄아파트에다 무선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양양군청 옥상에다 고정국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유선이 파괴가 되었을 때 통신계에서 일괄 강원도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시군간에 독립국을 만들어서 교신하겠다, 그것이죠?
○내무과장 이규환 예.
○박철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화상회의 시스템 백업용 구입인데 어디하고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 전자 장비가 많이 첨단화 돼 가지고 도에서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 도지사가 만약 회의를 주관한다 하면은 도지사가 주관하는 화면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TV처럼 여기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스템 전자 장비가 많이 첨단화 돼 가지고 도에서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 도지사가 만약 회의를 주관한다 하면은 도지사가 주관하는 화면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TV처럼 여기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박철수 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그래서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백업용 구입이라는 게 만약에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카드를 집어 넣으면 회로가 붙어 있는게 있어요.
그것을 바꿔 끼우면은 고장난 것은 복구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꿔 끼우면은 고장난 것은 복구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완료는 되었는데 아직 도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사항이 특정인의 움직이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차가 있어서 말하는 것하고 움직이는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아직 미흡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사항이 특정인의 움직이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차가 있어서 말하는 것하고 움직이는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모든게 앞으로 정보통신이 일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해재난 지휘통신망 구입도 무선으로 강원도 전체를 설치한다 무조건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우리 지방비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차원에서 해 줘야 될 문제예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비를 주어서 전시라든지 재해관계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가 지방비도 없는 데서 화상시스템에 수억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돈이 현재 장비 값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인원은 줄어야 되는데 인원은 인원대로 늘고 장비는 장비대로 늘고 이거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깐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의아해 하고 시스템이 좋아지면은 인원 감축도 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던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우리 지방비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차원에서 해 줘야 될 문제예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비를 주어서 전시라든지 재해관계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가 지방비도 없는 데서 화상시스템에 수억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돈이 현재 장비 값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인원은 줄어야 되는데 인원은 인원대로 늘고 장비는 장비대로 늘고 이거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깐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의아해 하고 시스템이 좋아지면은 인원 감축도 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던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규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산화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컴퓨터가 254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재의 역할이라는 것은 고급 타자기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무라든가 회계, 민원, 농림수산, 지역경제 정보가 우리 전산실에는 주전산기 CPO다 입력이 되어가지고 중앙과 다 연결이 되어야 전산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컴퓨터만 들어왔다고 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화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컴퓨터가 254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재의 역할이라는 것은 고급 타자기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무라든가 회계, 민원, 농림수산, 지역경제 정보가 우리 전산실에는 주전산기 CPO다 입력이 되어가지고 중앙과 다 연결이 되어야 전산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컴퓨터만 들어왔다고 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자동차 품목, 고지서 발부, 재산세, 내무부에서 4개 업무를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준 것을 장영환 기사가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내무과장 이규환 현재까지는 세무업무에서 썼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세무업무만 했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들어 왔어요?
○내무과장 이규환 작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우리가 1년에 80,000천원이상 벌써 부담했어요.
일반직이 357명이예요.
240대면 1.5당 1대꼴이예요.
정보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직이 357명이예요.
240대면 1.5당 1대꼴이예요.
정보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조금 과도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감사원 감사 받은 거 결과처리가 내려왔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최덕집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최덕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 밑에 보시면 화상 다중화 장비 회선 분배카드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이것이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고속 회선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화상 영상장치는 구형이라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카드가 새로운 게 오면 최신장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화상 영상장치는 구형이라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카드가 새로운 게 오면 최신장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장비는 변동이 없고요.
초고속 카드라는 게 그걸 그 기계에 삽입을 하면은 됩니다.
국산을 하면은 5,000천원 되는데 외제를 하다 보니 15,000천원이 들었습니다.
초고속 카드라는 게 그걸 그 기계에 삽입을 하면은 됩니다.
국산을 하면은 5,000천원 되는데 외제를 하다 보니 15,000천원이 들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 47페이지 신문, 우유보관함 구입비로 1,200천원 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내에 보면은 각 신문사 신문배달하는 아이들이 각 사무실을 다 돌아 다녀요.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보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신문꽂이인데 우유보관이라 해서 오해가 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거기에 같이 하고
지금 청내에 보면은 각 신문사 신문배달하는 아이들이 각 사무실을 다 돌아 다녀요.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보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신문꽂이인데 우유보관이라 해서 오해가 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거기에 같이 하고
○내무과장 이규환 협의회원들이 회비를 연간 30천원씩 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무장공비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태에 대처하기에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무장공비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태에 대처하기에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철수 위원 대간첩 작전해서 300-400명 예비군, 군인 나와 있는데 군비 부담은 전혀 안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비비로 총 79,627천원이 선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원예비군 급식지원비가 68,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해안경계 동원선박이 1척이 동원된 것이 있어요.
속초라든가 고성은 하루에 1,000천원 줬습니다만 저희는 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흘동안 2,800천원을 지원했고 군부대 및 경찰서 위문비가 8,000천원,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743천원을 해서 총 79,62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예비군 급식지원비가 68,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해안경계 동원선박이 1척이 동원된 것이 있어요.
속초라든가 고성은 하루에 1,000천원 줬습니다만 저희는 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흘동안 2,800천원을 지원했고 군부대 및 경찰서 위문비가 8,000천원,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743천원을 해서 총 79,62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급식비 같은 것은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읍면별로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식권을 아마 발부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상금에서 재외 양양군민회 인사 초청간담회에서 2회에 걸쳐서 12,000천원이 섰어요.
어떤 식으로 초청간담회를 할려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읍면순회 간담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반기 군정설명회 참석 급식비하고 4/4분기 군정공청회 참석급식비, 주요사업장 주민심사 참석급식비로 해서 8,250천원이 올라왔는데 또 내무과에서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를 3,000천원을 올린게 어떻게 기획감사실하고 다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구요.
48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에 우리가 70해서 62,000천원이 기정으로 있었는데 32,000천원을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여 장학금인데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상금에서 재외 양양군민회 인사 초청간담회에서 2회에 걸쳐서 12,000천원이 섰어요.
어떤 식으로 초청간담회를 할려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읍면순회 간담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반기 군정설명회 참석 급식비하고 4/4분기 군정공청회 참석급식비, 주요사업장 주민심사 참석급식비로 해서 8,250천원이 올라왔는데 또 내무과에서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를 3,000천원을 올린게 어떻게 기획감사실하고 다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구요.
48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에 우리가 70해서 62,000천원이 기정으로 있었는데 32,000천원을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여 장학금인데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예, 졸업을 하고 3년 뒤에 갚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태현 이 추정금은 별도 관리합니까?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만 양양군에서 부담을 해 주죠.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생이 졸업후 3년뒤에 3년 균등상환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양양군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생이 졸업후 3년뒤에 3년 균등상환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양양군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안태현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내무과장 이규환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2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현재까지요?
○내무과장 이규환 예.
○내무과장 이규환 그 46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가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읍면의 환경미화원 중에서 청소를 안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부 일용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과정에서 일단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명정도 되는데 읍면직원 말고도 퇴직한 분도 있고 그래서 10명이 더 늘었어요.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환산해 주기 위해서 8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당시의 월 평균 임금에다가 365일 분의 총 근무일수를 나눈 금액이 투입되는 거예요.
노동법에 이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대로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재외 군민 인사 초청간담회는 사실 말로는 재외 나가 있는 군민들에게 고향의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현지에 가서 양양군 특산품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다보니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는 기획감사실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사랑방 좌담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보다는 읍면별로 자연스럽게 소규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일용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과정에서 일단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명정도 되는데 읍면직원 말고도 퇴직한 분도 있고 그래서 10명이 더 늘었어요.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환산해 주기 위해서 8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당시의 월 평균 임금에다가 365일 분의 총 근무일수를 나눈 금액이 투입되는 거예요.
노동법에 이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대로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재외 군민 인사 초청간담회는 사실 말로는 재외 나가 있는 군민들에게 고향의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현지에 가서 양양군 특산품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다보니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는 기획감사실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사랑방 좌담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보다는 읍면별로 자연스럽게 소규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태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청간담회가 남아야 금년이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예산에서 2회를 하겠다고 해서 12,000천원씩 올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액수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