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6년 8월 10일(토)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 2.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00분 개의)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6일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해수욕장 19개소와 비지정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96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운영방법 및 운영체제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현장점검 목적은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해 돌출된 문제점을 시정 촉구하여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 업무협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수욕장 오물처리 실태입니다.
예년에 비하여 백사장내 오물처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어 깨끗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야영장은 오물수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악취와 오물로 인하여 피서객에게 해수욕장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매년 고질화되어 있는 낙산 북부야영장은 전체가 쓰레기 처리장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일반 비닐봉투에 담은 쓰레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해수욕장에서 오물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단속소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송림내와 백사장의 야영 텐트설치입니다.
백사장내 송림은 해수욕장의 운치를 더해 주는 소중한 자원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게도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간이 해수욕장은 송림내 야영 텐트를 설치하여 송림훼손을 앞당기고 있으며 백사장에도 야영 텐트를 설치하여 날이 갈수록 오염이 가중되어 일반 토양화되어 가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시설물 이용료와 사용료 실태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 야영료, 쥬브사용료를 규정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간이해수욕장의 경우 조례보다 초과 징수하고 있어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공유수면점용허가 불균형 사례입니다.
직영 해수욕장 2개소를 제외하고 17개 해수욕장 중 7개 해수욕장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10개 해수욕장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운영함으로써 예견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해수욕장 운영 전대 사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마을대표가 허가를 득하고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전대하여 해수욕장을 운영케 함으로써 시설물 임대료를 과다하게 계약하여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 되고 매상, 매출부진으로 운영주와 심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화장실 설계 및 시공상 하자발생입니다.
'95년도에 신축한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정화조 퇴수로 시설을 하지 않아 물과 같은 인부 수거료 15,246천원을 지불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상의 낭비를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낙산과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 12동에 1년 수거료가 6,000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대책으로 하조대 해수욕장에 하루속히 통합 하수도를 시설하여 간이식당과 급수대, 샤워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배수시켜 백사장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95년도 신축한 낙산 주차장 앞 화장실도 정화조 시공상 하자발생으로 정화가 잘 되지 않아 수시로 인분을 수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해수욕장 시설물의 노후, 조잡 실태입니다.
19개 해수욕장이 전반적으로 10년전 시설 그대로 조잡성을 면치 못하는 영세성입니다.
피서객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질향상을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과 운영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동해안 시군이 경쟁해야 하는 완전 자치시대에 구태의연하게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면 피서객이 외면하여 지역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민에 의하면 해수욕장마다 피서인파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반드시 원인분석을 하여 모든 해수욕장의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악해수욕장 운영실태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운영문제로 지난번에 물의가 야기된 것은 해수욕장 운영에 집행부가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만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특정인이 과거에 시설한 방가로와 마을과 격리시키는 담장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사유지와 달리 국공유지를 20년간 임대하였다고 해서 연고권이 인정되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마을과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직영 운영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비지정관광지는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 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마다 한결같이 건의사항으로 주차장 협소로 인해 성수기 많은 차량이 되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진입로 미포장과 도로협소로 차량교행이 어려워 불편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불편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성전 비지정관광지는 어성전 마을입구와 도리에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인상을 받았으며 제대로 시설되지 않는 16㎞에 달하는 방대한 하천 계곡을 그대로 방치하여 피서객을 수용한다면 관리상 문제로 오염이 가중되어 앞으로 양양상수원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입장료징수 문제와 오염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타 각 해수욕장과 비지정관광지별 확인점검사항과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6일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해수욕장 19개소와 비지정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96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운영방법 및 운영체제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현장점검 목적은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해 돌출된 문제점을 시정 촉구하여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 업무협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수욕장 오물처리 실태입니다.
예년에 비하여 백사장내 오물처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어 깨끗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야영장은 오물수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악취와 오물로 인하여 피서객에게 해수욕장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매년 고질화되어 있는 낙산 북부야영장은 전체가 쓰레기 처리장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일반 비닐봉투에 담은 쓰레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해수욕장에서 오물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단속소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송림내와 백사장의 야영 텐트설치입니다.
백사장내 송림은 해수욕장의 운치를 더해 주는 소중한 자원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게도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간이 해수욕장은 송림내 야영 텐트를 설치하여 송림훼손을 앞당기고 있으며 백사장에도 야영 텐트를 설치하여 날이 갈수록 오염이 가중되어 일반 토양화되어 가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시설물 이용료와 사용료 실태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 야영료, 쥬브사용료를 규정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간이해수욕장의 경우 조례보다 초과 징수하고 있어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공유수면점용허가 불균형 사례입니다.
직영 해수욕장 2개소를 제외하고 17개 해수욕장 중 7개 해수욕장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10개 해수욕장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운영함으로써 예견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해수욕장 운영 전대 사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마을대표가 허가를 득하고 실질적으로 특정인에게 전대하여 해수욕장을 운영케 함으로써 시설물 임대료를 과다하게 계약하여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 되고 매상, 매출부진으로 운영주와 심한 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화장실 설계 및 시공상 하자발생입니다.
'95년도에 신축한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정화조 퇴수로 시설을 하지 않아 물과 같은 인부 수거료 15,246천원을 지불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상의 낭비를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낙산과 하조대 해수욕장 화장실 12동에 1년 수거료가 6,000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대책으로 하조대 해수욕장에 하루속히 통합 하수도를 시설하여 간이식당과 급수대, 샤워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배수시켜 백사장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95년도 신축한 낙산 주차장 앞 화장실도 정화조 시공상 하자발생으로 정화가 잘 되지 않아 수시로 인분을 수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해수욕장 시설물의 노후, 조잡 실태입니다.
19개 해수욕장이 전반적으로 10년전 시설 그대로 조잡성을 면치 못하는 영세성입니다.
피서객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질향상을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과 운영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동해안 시군이 경쟁해야 하는 완전 자치시대에 구태의연하게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면 피서객이 외면하여 지역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민에 의하면 해수욕장마다 피서인파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반드시 원인분석을 하여 모든 해수욕장의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악해수욕장 운영실태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운영문제로 지난번에 물의가 야기된 것은 해수욕장 운영에 집행부가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만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특정인이 과거에 시설한 방가로와 마을과 격리시키는 담장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사유지와 달리 국공유지를 20년간 임대하였다고 해서 연고권이 인정되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마을과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직영 운영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비지정관광지는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 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마다 한결같이 건의사항으로 주차장 협소로 인해 성수기 많은 차량이 되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진입로 미포장과 도로협소로 차량교행이 어려워 불편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불편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성전 비지정관광지는 어성전 마을입구와 도리에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인상을 받았으며 제대로 시설되지 않는 16㎞에 달하는 방대한 하천 계곡을 그대로 방치하여 피서객을 수용한다면 관리상 문제로 오염이 가중되어 앞으로 양양상수원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입장료징수 문제와 오염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기타 각 해수욕장과 비지정관광지별 확인점검사항과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은 1991년 4월 9일 규칙 제676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제에 대한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양양군의회회의규칙상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제외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사항과 군정 및 의정활동에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즉시 대처할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적당히 대처하기 위해 이미 국회와 강원도의회에서는 회의규칙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원도 4개 시·군의회에서도 개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을 비롯하여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4분동안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의규칙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은 1991년 4월 9일 규칙 제676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제에 대한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양양군의회회의규칙상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제외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사항과 군정 및 의정활동에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즉시 대처할 수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적당히 대처하기 위해 이미 국회와 강원도의회에서는 회의규칙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원도 4개 시·군의회에서도 개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을 비롯하여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4분동안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의규칙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안태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1년 4월 9일 규칙 제676호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하에서는 의원은 군정질문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는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발언할 기회가 없고 특히,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군 의회의 체제임을 감안할 때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소신있는 의견을 4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4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코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발언자가 군민 전체의 공감을 외면하고 일부 지역적인 이해관계 발언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며 인기성 발언과 특정의원이 자주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운영을 하여 왔으며 의원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회의 언론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의원 활동의 기본이 의회에서의 다양한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으로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져 최종 결정을 유도해 가는 과정이므로 의회에서 상정되는 각종 안건이 보다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견치 못한 지역의 주요현안 문제와 사건, 사고발생시 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벌언횟수를 매 회기마다 3인 이내로 제한하였고 1년에 의원 1인당 5회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과 4분 자유발언후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의사진행 문란행위 금지조항은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군민의 주요 관심사와 건의를 폭넓게 대변하고 예견치 못한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를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해 발언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안태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1년 4월 9일 규칙 제676호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하에서는 의원은 군정질문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는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발언할 기회가 없고 특히,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군 의회의 체제임을 감안할 때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의 소신있는 의견을 4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4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코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발언자가 군민 전체의 공감을 외면하고 일부 지역적인 이해관계 발언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며 인기성 발언과 특정의원이 자주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운영을 하여 왔으며 의원 상호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회의 언론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의원 활동의 기본이 의회에서의 다양한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으로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져 최종 결정을 유도해 가는 과정이므로 의회에서 상정되는 각종 안건이 보다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견치 못한 지역의 주요현안 문제와 사건, 사고발생시 의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벌언횟수를 매 회기마다 3인 이내로 제한하였고 1년에 의원 1인당 5회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과 4분 자유발언후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의사진행 문란행위 금지조항은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군민의 주요 관심사와 건의를 폭넓게 대변하고 예견치 못한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를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해 발언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현장확인 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용달, 김성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현장확인 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