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6년 8월 6일(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
- 4.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 2. 제4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박철수의원외5인발의)
- 4.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이상원의원외5인발의)
- 5.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6.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7.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8.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집행부제출)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0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 및 점검결과보고의건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계안외 조례안 3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0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양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 및 점검결과보고의건 이상 4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계안외 조례안 3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김재학 전문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김재학 전문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창출하여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창출하여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27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뢰가 있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에 양양군의회 고용달 의원을,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최용희, 노좌현씨 이상 4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96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양양군수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뢰가 있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에 양양군의회 고용달 의원을,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최용희, 노좌현씨 이상 4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96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박철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표위원에 고용달 의원, 기타 검사위원에 최일길, 최용희, 노좌현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사전 문제점 파악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시·군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부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시정촉구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 업무협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6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은 관내 해수욕장 19개소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2개소, 간이해수욕장 15개소가 되겠으며, 비지정관광지 4개소,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방법 및 운영체제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확인, 주민면담 등을 토대로 점검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부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에 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확인점검의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시·군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 부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시정촉구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보완적 업무협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6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은 관내 해수욕장 19개소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2개소, 간이해수욕장 15개소가 되겠으며, 비지정관광지 4개소,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방법 및 운영체제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장확인, 주민면담 등을 토대로 점검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부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에 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확인점검의 보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수욕장및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방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노력하시고 군정에 대한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안태현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고용달 의원님, 최덕집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 10여년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향발전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행정 운영에 대한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제출된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본 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5년 12월 26일 행정조직 개편과 1996년 6월 28일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 및 일부 위원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위원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현행 기획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에서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관광경제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방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노력하시고 군정에 대한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 그리고 이상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안태현 의원님, 박철수 의원님, 고용달 의원님, 최덕집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 10여년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향발전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행정 운영에 대한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제출된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본 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5년 12월 26일 행정조직 개편과 1996년 6월 28일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 및 일부 위원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위원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현행 기획실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에서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관광경제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일괄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난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와 점검기능은 물론 긴급구조구난에 따른 능동적 대처능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래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수습에 역점을 두는 사후적·상황적인 기능에 치우침으로써 사전 예방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관리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기능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인 재난관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에 인원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7급 토목·건축 1명과 가스안전관리부서인 관광경제과에 7급 화공·기계 1명 등 2명이 순증됨으로써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은 216명에서 218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본 군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을 481명에서 4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관광경제과 지역경제계의 명칭을 경제가스계로 변경함으로써 가스관리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행정적 책임을 비중있게 부여함으로써 안전가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는 본 군 실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군에는 고용직중 방범원을 고용하여 파견근무하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례 제4조의 2(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사항과 동 조례 별표의 방범원에 관한 내용, 비고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경노무고용원인 사환만 조례에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인원을 보강토록 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일괄 상정된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난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와 점검기능은 물론 긴급구조구난에 따른 능동적 대처능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래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수습에 역점을 두는 사후적·상황적인 기능에 치우침으로써 사전 예방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관리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기능의 전환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인 재난관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에 인원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 7급 토목·건축 1명과 가스안전관리부서인 관광경제과에 7급 화공·기계 1명 등 2명이 순증됨으로써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은 216명에서 218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본 군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을 481명에서 4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관광경제과 지역경제계의 명칭을 경제가스계로 변경함으로써 가스관리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행정적 책임을 비중있게 부여함으로써 안전가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는 본 군 실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군에는 고용직중 방범원을 고용하여 파견근무하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례 제4조의 2(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사항과 동 조례 별표의 방범원에 관한 내용, 비고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경노무고용원인 사환만 조례에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의 인원을 보강토록 하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 군의료보험조합 직원이 1명씩 파견되어 주민 전·출입 및 각종 소득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의료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반 협조사항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써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의료복지시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며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 등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읍면지역의 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며 읍·면장은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고 지소 직원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 군의료보험조합 직원이 1명씩 파견되어 주민 전·출입 및 각종 소득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의료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반 협조사항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써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의료복지시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며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 등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읍면지역의 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며 읍·면장은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고 지소 직원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성격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법률해설에 따라 심층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한 창조물이며 따라서 자치행정은 국가 간접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강조하는 단체 이론의 입장에서의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며 그러나 자치행정의 주민자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로 청주시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제소한 바 있으나 '92년 6월 9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관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하여 청주시의회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모든 조례의 제정에 항상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과세자료, 피보험자의 전·출입관계, 의료보호 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의 수용 및 퇴소현황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업무 자료가 모두 군·읍·면 행정에서 취급하는 사무이므로 의료보험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면 지역의료보험 업무가 마비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이 읍·면에 파견되어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할 때 침해 유보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고 행정지침으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기 시달된 바 있으며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성격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법률해설에 따라 심층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한 창조물이며 따라서 자치행정은 국가 간접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강조하는 단체 이론의 입장에서의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며 그러나 자치행정의 주민자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로 청주시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제소한 바 있으나 '92년 6월 9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관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하여 청주시의회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모든 조례의 제정에 항상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과세자료, 피보험자의 전·출입관계, 의료보호 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의 수용 및 퇴소현황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업무 자료가 모두 군·읍·면 행정에서 취급하는 사무이므로 의료보험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면 지역의료보험 업무가 마비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이 읍·면에 파견되어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할 때 침해 유보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고 행정지침으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기 시달된 바 있으며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현장확인을 위하여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8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