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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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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3일(목) 09시 2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4. 3.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제4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김성환의원외5인발의)
  5. 4.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 20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09시 21분)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7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조례안 7건으로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2. 제4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23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4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김성환의원외5인발의) 

(09시 2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등 당면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 현장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촉구하며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6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관내 49개 사업장으로써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사업 17개 사업장, 행락철 관광지 수용태세 13개 사업장, 일반 및 간이 상수도사업 주민편익증진 소규모시설 투자사업 1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실과별 '96주요업무계획 및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에 의한 1차 서면확인 그리고 현장검증 및 주민 면담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부진, 문제점 사업, 정상사업으로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 문제점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 및 보완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통보하여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전문위원을 확인점검의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09시 26분)

○의장 이상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부터 쓰레기봉투 구입, 인력배치,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인건비, 급식비 그리고 청소장비 유지비 등의 부담으로 당해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으며, 최소한의 관리 인건비의 충당도 불가능함에 따라 시설확충 및 재투자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수수료를 현행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에서 100%를 인상한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인 반면 양양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는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청소수수료 징수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인상은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최소한의 인건비 보장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광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내 4개소의 비지정관광지 0.15㎢내에서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를 1일 사용기준으로 현행 대인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소인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하였으나, 다만 우리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50% 감면혜택을 주는 차등징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쓰레기수수료 인상안은 어른 개인을 기준으로 비지정관광지 1일 도내 평균 폐기물수수료가 2,183원으로 조사 발표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행락뒤처리 비용을 현실화시켜 기존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재투자하여야 하는 면에서 적정 수준의 인상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외지인과 자연정화에 시간을 빼앗기고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겪는 현지 주민과 같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때 군민들에게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수수료 차등징수제에 따라 갑자기 세입이 격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지역 군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감면율을 요금의 50% 이내로 한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군민 정서에도 부합되고 앞으로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는 등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 32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6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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