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8일(화)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2.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집행부제출)
- 2.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3.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4.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5.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6.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7.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 8.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김성환의원외5인발의)
-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문화공보실장 윤여준 문화공보실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는 1986년 9월 27일 조례 제1054호로 제정되었고 1989년 8월 21일 조례 제1229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왔으나 1983년 12월 23일 건설부 훈령 제636호로 제정된 지방지명위원회조례 준칙의 내용이 상위법인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군지명위원회를 둔다는 규정과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1996년 5월 9일 강원도 문화체육과 58260-634호에 의거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는 1986년 9월 27일 조례 제1054호로 제정되었고 1989년 8월 21일 조례 제1229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왔으나 1983년 12월 23일 건설부 훈령 제636호로 제정된 지방지명위원회조례 준칙의 내용이 상위법인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군지명위원회를 둔다는 규정과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됨으로써 1996년 5월 9일 강원도 문화체육과 58260-634호에 의거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별 자율운영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5급으로 되어 있는 기획실장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상향 승인됨에 따라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고 내무과의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함으로써 기획감사실의 담당사무와 그 기능을 확대하는 등 행정기구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는 원래 군수의 관장업무입니다만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및 출장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민원을 수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군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시는 그 공적을 양양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왔으나 인사위원회의 기능상 공적심사를 관장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인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와 대체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별 자율운영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5급으로 되어 있는 기획실장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상향 승인됨에 따라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고 내무과의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함으로써 기획감사실의 담당사무와 그 기능을 확대하는 등 행정기구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는 원래 군수의 관장업무입니다만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및 출장소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민원을 수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군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시는 그 공적을 양양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왔으나 인사위원회의 기능상 공적심사를 관장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인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와 대체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양양군세조례에 대한 조문용어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납세편의 및 징수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오지 등의 지역에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방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균등세율의 개인 1,000원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과세표준 산정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시 주거용건축물 전용면적이 85㎡이하이던 것을 100㎡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만을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시 종전에는 감면기간을 일정한 기준없이 5년간으로 하던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이상의 감면적용시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양양군세조례에 대한 조문용어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납세편의 및 징수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오지 등의 지역에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방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균등세율의 개인 1,000원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과세표준 산정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시 주거용건축물 전용면적이 85㎡이하이던 것을 100㎡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만을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시 종전에는 감면기간을 일정한 기준없이 5년간으로 하던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이상의 감면적용시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6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같은해 12월 30일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군세조례 일부 내용을 삭제, 신설 또는 자구수정하여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한 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자동차의 종류, 취득가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토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반면 신설된 부분을 보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으나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및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등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하는 지역 및 금액 한도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나타난 우리군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지역은 서면 갈천리 등 4개리, 현북면 면옥치리 등 4개리로 정하였고 납세고지서 1매당 300천원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으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으로 정하였는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각각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방지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 신설된 부분은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 이외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에도 50,000원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조례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일치되게 내용 일부를 삭제 또는 관련조문 변경, 자구수정을 하였고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며 또한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6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같은해 12월 30일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군세조례 일부 내용을 삭제, 신설 또는 자구수정하여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자동차 등록령에 의한 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한 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자동차의 종류, 취득가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토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반면 신설된 부분을 보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으나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및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등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하는 지역 및 금액 한도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나타난 우리군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지역은 서면 갈천리 등 4개리, 현북면 면옥치리 등 4개리로 정하였고 납세고지서 1매당 300천원을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으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으로 정하였는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각각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방지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 신설된 부분은 주민세 균등할의 경우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 이외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에도 50,000원을 납부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조례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일치되게 내용 일부를 삭제 또는 관련조문 변경, 자구수정을 하였고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며 또한 조례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매년 본 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반·편의시설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투자 대 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체수입으로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의 충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징수와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낙산지역의 시설사용료중 주차료는 연중 징수토록 하고 기타 사용료의 징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한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사용료중 주차료는 소형차 3,000원, 대형차 6,000원 그리고 야영료는 소형 4,000원 중형 6,000원, 대형 8,000원으로 하고 샤워장은 어린이 1,000원, 어른, 군인, 청소년은 2,000원으로 100%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물품보관소 산장 시설사용료는 우리군 해수욕장내에 없는 시설이므로 징수대상에서 삭제하고 탈의장의 경우 유료화하기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아 무료탈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는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반 편의시설 재투자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는 매년 본 군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반·편의시설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투자 대 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체수입으로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의 충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징수와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낙산지역의 시설사용료중 주차료는 연중 징수토록 하고 기타 사용료의 징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한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사용료중 주차료는 소형차 3,000원, 대형차 6,000원 그리고 야영료는 소형 4,000원 중형 6,000원, 대형 8,000원으로 하고 샤워장은 어린이 1,000원, 어른, 군인, 청소년은 2,000원으로 100%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물품보관소 산장 시설사용료는 우리군 해수욕장내에 없는 시설이므로 징수대상에서 삭제하고 탈의장의 경우 유료화하기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아 무료탈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는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반 편의시설 재투자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광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각각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산도립공원내의 시설사용료는 지난 '94년 7월 1일 개정,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관리비에도 모자라는 형편으로 현행 시설사용료 징수로는 시설투자의 한계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일부 시설의 미비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시설사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시설사용료 인상안 내용을 보면 주차료는 당일기준 소형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 4,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50% 인상하였으며 야영료는 소형 1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중형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형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100%인상하였으며 샤워장은 어린이 1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른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물품보관소, 산장, 탈의장은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이륜차는 주차장 이용객이 전무하여 각각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지구의 관광객이 연간 약 1,300천명에 이르고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원가주의 및 응익의 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의 각종 사용료 등에 대한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인상안은 공원시설 투자 대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인상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에 있어 계절적 입장객수를 감안 매년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한정 징수토록 하였으나 주차료의 경우에는 현재 낙산도립공원이 점차 사계절 관광지화됨으로써 평일 차량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여 군유주차장과 도로변 주차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인근 낙산사 소유 주차장 2개소가 상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 등으로 보아 연중 주차료를 징수토록 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년 처음 시작되는 주차료 연중징수는 주차질서정착 기여 및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나 시행과정에서 주차장 면적 과다 및 원거리 소재로 인한 부과 누락 및 주차장 미확보 기존 상가와의 마찰로 민원야기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광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각각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산도립공원내의 시설사용료는 지난 '94년 7월 1일 개정,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관리비에도 모자라는 형편으로 현행 시설사용료 징수로는 시설투자의 한계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일부 시설의 미비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시설사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시설사용료 인상안 내용을 보면 주차료는 당일기준 소형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 4,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50% 인상하였으며 야영료는 소형 1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중형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형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100%인상하였으며 샤워장은 어린이 1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른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물품보관소, 산장, 탈의장은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이륜차는 주차장 이용객이 전무하여 각각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산지구의 관광객이 연간 약 1,300천명에 이르고 완전 자치시대를 맞아 원가주의 및 응익의 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의 각종 사용료 등에 대한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인상안은 공원시설 투자 대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의 인상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에 있어 계절적 입장객수를 감안 매년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한정 징수토록 하였으나 주차료의 경우에는 현재 낙산도립공원이 점차 사계절 관광지화됨으로써 평일 차량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여 군유주차장과 도로변 주차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인근 낙산사 소유 주차장 2개소가 상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 등으로 보아 연중 주차료를 징수토록 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년 처음 시작되는 주차료 연중징수는 주차질서정착 기여 및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확충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나 시행과정에서 주차장 면적 과다 및 원거리 소재로 인한 부과 누락 및 주차장 미확보 기존 상가와의 마찰로 민원야기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김성환의원외5인발의)
(14시 23분)
(14시 23분)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입니다.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49건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민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진도등으로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96년 6월 14일에서 6월 17일까지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목적은 각종 시설공사 등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 현지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가 완전 지방자치의 개막으로 지방경쟁시대의 준비단계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지역경쟁의 원년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의원 현장확인 점검대상사업은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내 44개 주요사업장 및 5개 상수도 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사업부서 공무원의 폭주하는 업무수행 속에서도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점검을 살펴보면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사업은 18개 사업장중 정상 11건, 부진 5건, 문제점 사업 2건이며 관광지 수용태세확립 사업은 12개 사업장중 정상 7건, 부진 5건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은 14개 사업장중 정상 8건, 부진 5건, 문제점 사업 1건이며 일반·간이상수도 사업장은 5건중 금년도 사업분은 정상 3건 등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정상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적기에 나타나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개선 보완사항은 첫째, 토목직 공무원 증원 보강 및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이 추진중 및 추진계획중에 있으나 토목직 공무원의 일손부족으로 설계지연, 현장감독 불충분, 공사이월 등 원활한 공사 추진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둘째,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현장여건, 주민여론, 예산확보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사업계획과 현장 추진상황과 불일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의회제출용 서류작성 철저입니다.
현장확인 대상사업은 제출서류만 보고도 추진상황도 문제점 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나 자료요구시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명시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자료내용이 부실하게 나타났고 또한 일부 현장 공무원은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체 현장설명에 임하였습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써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총 49건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민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진도등으로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96년 6월 14일에서 6월 17일까지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목적은 각종 시설공사 등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함과 아울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 현지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가 완전 지방자치의 개막으로 지방경쟁시대의 준비단계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지역경쟁의 원년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의원 현장확인 점검대상사업은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내 44개 주요사업장 및 5개 상수도 사업장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사업부서 공무원의 폭주하는 업무수행 속에서도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점검을 살펴보면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사업은 18개 사업장중 정상 11건, 부진 5건, 문제점 사업 2건이며 관광지 수용태세확립 사업은 12개 사업장중 정상 7건, 부진 5건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은 14개 사업장중 정상 8건, 부진 5건, 문제점 사업 1건이며 일반·간이상수도 사업장은 5건중 금년도 사업분은 정상 3건 등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정상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부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부진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적기에 나타나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개선 보완사항은 첫째, 토목직 공무원 증원 보강 및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이 추진중 및 추진계획중에 있으나 토목직 공무원의 일손부족으로 설계지연, 현장감독 불충분, 공사이월 등 원활한 공사 추진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둘째,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현장여건, 주민여론, 예산확보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사업계획과 현장 추진상황과 불일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의회제출용 서류작성 철저입니다.
현장확인 대상사업은 제출서류만 보고도 추진상황도 문제점 등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나 자료요구시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명시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자료내용이 부실하게 나타났고 또한 일부 현장 공무원은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체 현장설명에 임하였습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3일간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종 사업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관심사항인 남대천의 유수량을 파악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양양 양수발전소 관계관이 유량을 체크한 바 갈수기에 약 18,000톤의 지표수가 흐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조건 양양군에서 속초시에 물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여론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방금 가결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3일간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종 사업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관심사항인 남대천의 유수량을 파악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양양 양수발전소 관계관이 유량을 체크한 바 갈수기에 약 18,000톤의 지표수가 흐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조건 양양군에서 속초시에 물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여론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방금 가결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14시 29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원, 박철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원, 박철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 점검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