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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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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5일(수)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
  4. 3.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
  5. 4.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6. 5.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6.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 8.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전문위원(정세환)집회보고
  3. 2. 제2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자치단체제출)
  6. 5.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자치단체제출)
  7. 6.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7.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9. 8.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10. 9.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자치단체제출)
  11. 10.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박상갑 의원외 5인 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전문위원(정세환)집회보고 

(11시 11분)

○전문위원 정세환   전문위원 정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5월 17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4년 5월 20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4-5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과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 1건,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등 조례안 4건,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건, '94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경동의안 1건, 총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8회 임시회는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과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등 조례안 4건,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제2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9일 임시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인 제가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상민, 신명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민, 신명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자치단체제출)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함우식   문화공보실장 함우식입니다.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소의 신축이전으로 기존 건물을 문화관으로 활용해서 문화공간이 전무한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서 문화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관의 시설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을 비롯해서 일출예식장도 포함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기본사용료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사용료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의 경우에는 양양군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금액을 준용했고 식당은 취사용가스하고 온방기사용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와 사진은 각각 시중 세탁비하고 관내 사진업자연합회에서 결정한 협의가격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또한 공연장, 소회의실등은 인근 군단위 지역의 사용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원안대로 제정이 되도록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자치단체제출)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양양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4년 3월 26일 제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양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규정과 재의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기준중 제1호 내지 제2호와 제5호의 동 조례안은 제2조 별표1의 내용중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조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15조 제2항 규정의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주무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의 사무로써 이는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주무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시·도지사의 사무를 군조례로 잘못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회에 상정한 점 이자리를 빌어 재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권한인 동 조례안 제2조 별표 1, 2, 5호를 삭제하고 동 별표 1의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2호로 변경조정으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재의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난 제2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6.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7.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자치단체제출) 
8.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제출)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원규   환경보호과장 박원규입니다.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참여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환경보전관리를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2년 1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의 쓰레기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과 그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률위반자에 대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관내에 발생되어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수준으로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91년 3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양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련사항을 별도 세분화하여 제도개선 및 그 이행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토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5조의 규정에는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을 처리용량별로 세분화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청소계획수립 및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31조에서는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분관리를 위한 조례로써 동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일반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내용이 통합되어 있어 양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일반폐기물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토록 함으로써 쓰레기처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방법과 작업여건등이 적합한 경우에 일반폐기물을 자체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여 군수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5조에서는 동조례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시에는 청문, 과태료처분통지, 과태료부과기준의 세분화등 벌칙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자치단체제출)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지역 각 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약으로서 본 개정규약안 제안이유는 현행 속초권행정협의회의 관할인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악산을 중심으로 접하고 있으나 특정단체의 명칭인 속초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의회의 규약내용중 일부를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약안의 주요골자로는 행정협의회의 제명인 속초권행정협의회를 설악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 동 규약안 제1조의 명칭중 속초시를 설악산으로, 속초권을 설악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속초권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박상갑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상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갑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군정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중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현지확인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고 주민의 여론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94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이며 점검대상 사업장은 관내 1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박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4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2분)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4년도 상반기주요사업장현장점검및당면 주요사업으로 주민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분뇨위생처리장과 양수댐발전소의 설치장소를 견학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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