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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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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5년 8월 19일(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공항명칭에 따른 건의서채택의건
  3. 2.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항명칭에 따른 건의서채택의건(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3. 2.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성환 의원외 5인 발의)
  4.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보고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공항명칭에 따른 건의서채택의건(이상원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분)

○의장 이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항명칭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원   이상원 의원입니다.
  공항명칭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군 손양면 학포리, 동호리 일대에 건설예정인 신국제공항의 명칭을 영동국제공항으로 부적절하게 보도하고 있어 군민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있는 바 이를 바로 잡아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양양국제공항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4만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 건설교통부 및 강원도 등에 건의하기 위하여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고장은 지난 역사의 한 때는 양양이라는 양자가 강원도명에 두번이나 들어 있었던 적이 있어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초읍이 분리되면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당하여 왔고 금년에는 주민 압도적 다수로 반대한 도농 통합을 재실시하는 등 주민의 불신과 소외감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 강현면에 소재한 공항이 속초공항으로 잘못 명명되어져 군민의 자존심 손상은 물론 외지인에게 혼란을 가져 왔는데 또다시 신국제공항의 명칭을 군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현지 지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칭으로 정하는 것은 이러한 군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발전의 측면입니다.
  우리군은 동해안 최대의 관광보고로써 앞으로 관광개발을 통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손양면 동호리, 학포리 일대는 낙산, 하조대 지역과 연계되어 그동안 임해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곳입니다.
  그러나 공항입지로 인해 각종 계획이 무산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해졌고 주변지역개발 제약에 따른 지역발전의 침체 및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이러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공항건설 반대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양양국제공항으로 명명되었을 때의 지역홍보와 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 발전의 기대감, 정부의 지원대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지방화, 세계화 측면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의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섰고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우리 고장의 홍보와 지역활성화에 직결되는 공항명칭을 지방이 주체가 되는 현지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리를 살리고 세계화 전략을 확산시키는데 필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건의서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이상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항명칭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건은 그동안 본 군 강현면에 소재한 공항명칭이 속초공항으로 불리워져 군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고 소외감과 불신을 안겨 주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간 군민과 의회에서 부단이 노력해 온 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지역에 건설되는 신국제공항은 물론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분야의 명칭은 우리지역 고유지명으로 명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역사와 정서가 담긴 우리의 땅,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우리지역과 관계없이 불려지고 있는 명칭도 하나하나 우리것으로 바꾸고 되찾아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군민 스스로 자긍심이나 긍지를 가지며 우리고장 양양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은 건설교통부, 강원도 등에 송부해서 우리 4만 군민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성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7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환   김성환 의원입니다.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양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 의뢰가 있어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에 양양군의회 박철수 의원을, 기타 검사위원에 이상돈, 최일길씨 이상 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김성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 보고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덕집   최덕집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여부, 계획 대 실적, 완벽한 시공 및 사업효과와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현지 합동점검 및 읍 면을 방문, 주요현안 및 주민숙원대상 사업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유익한 자료수집과 지역실정을 살필 수 있었다는데 금번 현지점검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지점검 대상사업 20건중 완료 9건, 착공중 9건, 미착공 2건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에서 발주한 6건은 이미 완료되는 등 적기에 완벽한 공사를 위해 애쓰는 관계공무원의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의 반영이 미비한 점, 해수욕장 개장 전 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일찍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일부사업은 향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점검대상사업장 인근지역의 답사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상수원 확보를 위해 속초시에서 쌍천교 상부 집수정 설치는 이로 인해 농가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보완대책이 요망되며 또한 낙산대교 건설에 따른 양양 조산에서 손양 여운포간 해안도로의 효용증대 및 주변개발 촉진을 위하여 7번국도에서 여운포로 직선 진입하여 해안도로와 연결할 필요성에 대해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점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최덕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최덕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10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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