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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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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1995년 8월 10일(목)  10시 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제2기강원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5. 4.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6. 5.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7. 6.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3. 2. 제3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5. 4. 제2기강원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6. 5.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자치단체 제출)
  7. 6.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8. 7.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9.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8분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과장(정세환)집회보고 

(10시 9분)

○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4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5-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공항명칭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95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95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으로써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2. 제38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태현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태현   안태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구성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기강원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기강원도교육위원후보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우리군의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까지 실시된 후보자 등록에서 고연재 현 교육위원 1인만이 등록을 함에 따라 소견발표는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후보 고연재   제2기 교육위원으로 제차 입후보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이 두분씩 추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혼자 등록을 하게 돼서 대단히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제가 인사드릴 말은 잘 부탁한다는 말 하나 뿐입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유럽과 미국을 갔다 온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같은 나라 보니까 교육자치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자치단체는 하나라야 맞는 겁니다.
  그래 머리가 하나인데 밑에 와서는 일반행정과 교육과는 갈라지게 아주 묘하게 자리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일천하니까 아직 제대로 못 잡혀 있어서 교육자치법이 뭔지 모르게 교육재정에 끌려 가지고 전부 움직여지니까 교육의 자율성이랄까 특수성이랄까 전문성 이런 것이 말살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계는 우리 교육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육자치법이 절름발이다 이래요.
  그런데 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현 단계의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는 그것을 불만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4년 동안 교육위원 하면서도 그건 나도 같이 역설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라도 하는게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교육보다 머리 큰 이런데를 가진 장관이 없습니다.
  교육심의기구가 있을 뿐이예요.
  그런 국가정책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그 정책 다루는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곳이 그곳이예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년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초를 닦는 것이 바로 교육이예요.
  교육이 잘못되면 그 나라는 망가지는거예요.
  그런데 심의회만 둬 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정책을 다 걸릅니다.
  그래서 그게 밑에 시달되면 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을 교육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하던지 학부형을 동원해서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돈을 거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지역의 교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장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장학사 몇분 있고 서무직원 한 두사람 있고 전부 교육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이 교육재정 몇 %를 잘라서 주면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 교장도 배당이 되면은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까 아주 원활히 잘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미국쪽으로 해서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교육정책을 제일 위에다가 갔다 놨어요.
  아마 전세계에서 굳건히 하는 데가 캐나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선순위가 국방문제는 아니예요, 교육이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교육세를 부과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느냐 하면 재산세에서 85%가 거의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교육세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서 85%를 교육세에다 부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에 가던지 그 시의 재산세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 주머니 터는 거지요.
  있는 사람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 가운데에서 85%가 교육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 놓은 겁니다.
  국가재정에 교육세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까 스위스와 같이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이 관여를 안 합니다.
  어떻게 쓰던 85% 넘겨주면 그 지역의 교육장이 넘겨주는 재정을 가지고 그 학교 교장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잘라 줘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이 얼마 안되요.
  전부 교장이 가지고 학교에 서무직원이 그저 하나 둘 있고 그래가지고 재정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재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요.
  또 한가지 장려하고 싶은 얘기입니다만 복지사업을 캐나다만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을 잘하기 때문에 온 세계나라의 말하자면 잘못하는 사람, 잘못 먹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캐나다에 전부 모여서 그 광활한 지역에 자유롭게 잘 살아요.
  미국 뉴욕 같은데 가게 되면은 검둥이 살던 마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비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미국인 자존심에 검둥이 살던데 안들어가 산다 이런 얘기예요.
  민족이 나이아가라 흐르는 강하나 건너오면 캐나다인데 그렇게 가까운데도 차이가 있어요.
  캐나다에는 민족의 차등이 없어요.
  캐나다의 검둥이들은 아주 마음씨가 곱고 부드럽고 이웃사랑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말 가운데 동네 농촌에 이웃이 이사를 가면은 이사가는 사람 보따리 들어 주고 떡을 해 가지고 간다 이런 풍습이 아직 캐나다에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교육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 잘 하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번째, 내가 교원 반평생을 지낸 사람인데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속초교육장을 할 때에 지금부터 한 30년전 얘기입니다.
  '64년에 제가 교육장을 했으니까요.
  그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교권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한 30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권이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지요.
  교육자 자신이 권리를 바로 세워야지 말하자면 교육자 양심을 바로 가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0년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나라가 산업치중으로 국가정책을 전부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지요. 
  배고픈데 우선 배부르게 잘 먹고 보자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산업에 치중해 가지고 점점 가면서 국가의 머리 좋은 건 회사로 들어가서 일하고 교단에 서는 사람은 쓰레기가 교단에 서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들 쓰레기라 그러면 욕을 먹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원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원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나니 그러니까 적당히 뽑아서.....
  그런데 제가 왜정 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왜정 때 내가 상평 학교에 있었는데 일본사람만 해도 침략정책을 하면서도 학교 선생들은 아주 엘리트를 뽑아 교단에 서는 선생은 그야말로 인간다운 인간 이런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사범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야 선생소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성품자를 골라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문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점수 많이 따면 전부 좋은 회사 다 들어가고 월급 많으니까 그리로 다 가면 쓰레기만 모일 수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정책이 그렇게 되다 보니 국민은 배불리 잘 먹고 살게는 됐는데 국민의 욕심이 그렇게 따라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세시켜 보자 이래가지고 논 팔고 밭 팔고 해서 서울에 전부 다 올려보냈는데 성공한 사람이 몇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농촌은 점점 폐허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육은 어떠한 좋은 제도를 써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로 잡기가 힘든 그런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이 요전에 교육개혁 해서 일부만 나왔고 재정에 대한 것은 어려우니까 뚝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나와 가지고 우리 나라의 열린교육을 한번 퍼뜨려 보자 해서 새로운 바람을 넣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범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 대학에서 선생교육을 하느냐 하면 대학 교육을 하고 있지 사범교육을 안하고 있으니까 교사자격증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컴퓨터기술자 자격증 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교사자격증은 인간을 교육하는 자격증인데 컴퓨터자격증하고 똑같아요.
  점수 많은 자 순서대로 뽑아 가지고 대학교육만 시키다 내보냈으니까 그게 선생노릇 제대로 할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한 자격증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요전에 뭐학교의 어머니회 어머니들이 몇십명이 모였으니까 와 강의해 달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어머니들인데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은 어머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웃어요, 웃지 말아요, 내말이 틀림없어요, 어머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 가지고 키우니 그 자식이 바로 클 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밑바닥에서부터 할머니들이 구석에 앉지 말아라, 문지방을 밟고 넘어 가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바른 마음 가져라, 깨끗한 마음 가져라, 여러가지로 지도해 온 게 한개도 없고 이건 내 새끼만 예쁘고 그러니까 안된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회운동으로 의식개혁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교육이 바로 서지 지금 현재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에서 소견발표가 아마 있을줄로 압니다.
  이 문제를 오늘 갑작스럽게 하다보니 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이걸 좀 다듬어 가지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잘 부탁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교육위원후보 선출을 위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용달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용달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달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진형   의사계장 이진형입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후 좌측의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위원의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신 다음 정면의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 다음은 안태현 의원, 다음은 박철수 의원, 다음은 최덕집 의원, 다음은 이상원 의원, 다음은 의장님 순서이나 의장님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아 의장님께 드린 후 현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다음 다시 사무과장이 받아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고용달 의원 순서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장 이상민   투표를 모두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고연재씨가 7표를 획득하여 제2기 강원도 교육위원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자치단체 제출) 

(10시 55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기획실장 최정규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1995년 7월 11일 의안 제313호 조례로 의결됨으로써 1995년 7월 12일자 군수에게 이송된 같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를 하게 된 문제의 규정은 같은 조례안 제3조의 출석일수 계산에 관한 조문으로 그 내용은 회기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인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고 정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같은 조례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조문에서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상위법의 출석범위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의 한계를 넘어서 잘못 제정되었다 하겠으므로 지방자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본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본 건은 지난 7월 11일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는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으로써 본 건이 가결되면 기 의결된 조례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최덕집 의원외 5인 발의) 

(10시 58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덕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덕집   최덕집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 현지 합동점검을 통하여 미진,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추진상 나타난 주민의 의사를 수렴,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5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하고 확인대상 사업장은 관내 20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전원 7인으로 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을 확인점검에 따른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에 대하여 최덕집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외 5인 발의) 

(11시 1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철수   박철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명칭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양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씩 양양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수당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1일 5만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5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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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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