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5년 8월 12일(토)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3. 2.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 제출)
  4.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의장 이상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단체 제출) 

(11시 1분)

○의장 이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태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태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 8월 10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고용달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동일 집행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8월 11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안내실 설치 운영은 주민을 위한 중요한 시책이므로 앞으로 집행부측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본 건을 심의하고자 금회 삭감하게 되었으며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보아지며, 향후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계속 홍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기 집행한 후에 예산안에 계상된 것이 상당부분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기능의 정지로 추경예산을 적기에 승인요청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며, 민원안내실과 같은 처음 시도되는 시책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계획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안에 계상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안태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규   집행부를 대리하여 기획실장 최정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하고자 하는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양군수를 대리하여 동의를 승락합니다.
○의장 이상민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자치단체 제출) 

(11시 8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환   재무과장 이규환입니다.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일반회계 취득재산, 처분재산, 교환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총 3필지에 6,054㎡로써 손양면 오산리 선사유적지 2필지에 6,004㎡, 다음 대체재산 조성 토지 1필지에 50㎡를 매입하고 처분재산으로는 총 9필지에 31,067㎡로 양돈단지 조성부지 1필지에 28,959㎡, 다음 7번국도 철거주민이주지 4필지에 928㎡ 다음 건물최소면적 미달부지 1필지 60㎡, 다음 설악동 자동차 야영부지 3필지에 1,120㎡를 처분하고  교환재산으로는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교환 정리계획에 의거 국유재산 16필지에 7,780㎡를 취득하고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서부지 8필지 3,725㎡를 교환에 의해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군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동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 개요를 살펴 보면 일반회계의 토지취득 3필지 6,054㎡와 토지처분 9필지 31,067㎡ 및 국(재정경제원)과의 교환취득 16필지 7,780㎡와 이에 따른 국(경찰청)과의 교환처분 8필지 3,725㎡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차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 3필지 6,054㎡에 대해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오산리 선사유적지 부지 2필지 6,004㎡는 이곳이 강원도 기념물 62호로 문화재보존 지정지역이며 향후 보존관리에 필요한 소요면적을 국비 50%, 도·군비 각 25% 부담으로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1필지 대체재산 조성부지는 강현면 물치리 '68해일주택단지 진입로 개설을 바라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각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처분 9필지 31,067㎡에 대해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양돈단지 조성부지 1필지 28,959㎡는 손양면 삽존리 27번지의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 및 축사부지 성토를 위해 편입되는 부지로써 이것이 보존임지이기 때문에 산림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따라 산림보존차원에서 최소한의 소요면적으로 분할 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7번국도 철거 이주자 택지 4필지 928㎡는 우리군 관내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이주자 택지로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물최소면적 미달부지 1필지 60㎡는 '68해일주택 진입로로 편입되는 면적에 맞게 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설악동 자동차 야영부지 3필지 1,120㎡는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계획상 집단야영장 용도고시지역으로 내무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목적상 불가피하게 취득을 원하여 처분코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환취득 및 교환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취득코자 하는 16필지 7,780㎡는 토지 소재지별로 양양읍 3필지 6,933㎡, 서면 1필지 301㎡, 현남 2필지 576㎡로써 용도별로는 현재 현산공원 용지, 양양문화관 부지 등으로 대부분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환처분코자 하는 8필지 3,725㎡는 소재지별로 양양읍 1필지 703㎡, 서면 3필지 826㎡, 현북 1필지 373㎡, 현남 1필지 526㎡, 강현 2필지 1,297㎡로써 현재 속초경찰서 산하 읍면지서에서 대부분 사용중에 있습니다.
  위 국유재산과의 교환취득 및 처분은 면적상으로는 상호 차이가 있으나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 가능하다고 보며 면적 교환 비율은 인근 매매실예가격을 조사근거로 함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금번 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유지 및 보존·관리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취득 및 처분계획에 있어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 지난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됨으로써 법률상으로는 향후 토지는 건당예정가격 250,000천원 이상 또는 5,000㎡ 이상분에 대하여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이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8월 14일과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