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2.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3.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단체 제출)
- 4.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이상민 의원외 5인 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남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각종 조례안과 주민과의대화 결과보고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 용문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용문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현실여건과 불합리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조문은 내용상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명확한 한계의 표현으로서 위원장의 유고시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모호한 표현의 구체화 및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되는 것으로 보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개정조례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로부터 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8월 20일 입법예고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용문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현실여건과 불합리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조문은 내용상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명확한 한계의 표현으로서 위원장의 유고시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모호한 표현의 구체화 및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되는 것으로 보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개정조례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로부터 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8월 20일 입법예고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시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설치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대비해 본 결과 기본적인 내용변경은 없으나 내용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문삭제와 용어의 통일 그리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 시킨 명확한 한계의 표현, 실무대책위원회의 기능명시등 관련 조문을 명확하고 구체화 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시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설치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대비해 본 결과 기본적인 내용변경은 없으나 내용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문삭제와 용어의 통일 그리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 시킨 명확한 한계의 표현, 실무대책위원회의 기능명시등 관련 조문을 명확하고 구체화 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이건일 내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리의 분할과 편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당해 마을주민들이 여망하는 사항이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포월농공단지 조성지구인 정손리 일부를 포월리로, 구교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의 구교2리와 연창리와의 상호 교환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안은 당해 마을 주민총회 의결과 동의를 거쳐 1994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각 읍면과 해당마을 게시판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의견과 이해관계를 종합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양양읍 구교리 택지조성지구는 연창리 구역이 12,641.2㎡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필지별로 분할함에 따라 지적불부합이 발생되어 별첨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택지조성지내 우측 간선도로를 리경계로 하여 도로를 포함하여 37필지에 11,216㎡가 연창리로 편입되고 일부는 면적을 연창리에서 구교 2리로 편입되어 리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리 농공단지 부지조성 면적 총 118,928㎡중 포월리 지역이 74,399㎡이고 행정구역상 기정리인 정손리 면적이 44,529㎡로서 포월리 지역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 부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전무하며 입주업체의 주소지 혼동을 피함은 물론 편리도모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포월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리를 조정할 경우 법정리 수와 행정리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수행상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리의 분할과 편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당해 마을주민들이 여망하는 사항이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포월농공단지 조성지구인 정손리 일부를 포월리로, 구교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의 구교2리와 연창리와의 상호 교환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구역 조정안은 당해 마을 주민총회 의결과 동의를 거쳐 1994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각 읍면과 해당마을 게시판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의견과 이해관계를 종합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양양읍 구교리 택지조성지구는 연창리 구역이 12,641.2㎡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필지별로 분할함에 따라 지적불부합이 발생되어 별첨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택지조성지내 우측 간선도로를 리경계로 하여 도로를 포함하여 37필지에 11,216㎡가 연창리로 편입되고 일부는 면적을 연창리에서 구교 2리로 편입되어 리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리 농공단지 부지조성 면적 총 118,928㎡중 포월리 지역이 74,399㎡이고 행정구역상 기정리인 정손리 면적이 44,529㎡로서 포월리 지역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월농공단지 부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전무하며 입주업체의 주소지 혼동을 피함은 물론 편리도모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포월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리를 조정할 경우 법정리 수와 행정리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수행상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원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리의 명칭과 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으로 조정될 양양읍 연창리와 구교리는 양양군에서 시행한 구교택지조성사업지구인 기존의 연창, 구교리중 11,216.1㎡를 단지내 간선도로를 경계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정안이 구교리와 연창리주민들의 동의하에 확정되었고 또한 포월농공단지에 포함된 법정리인 양양읍 정손리 구역중 19필지 44,529㎡에 대한 포월리 편입 역시 기정리와 포월리 마을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 주민의 이견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으로 조정대상 토지소유권자의 등기권리증 기재사항 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후속 행정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리의 명칭과 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으로 조정될 양양읍 연창리와 구교리는 양양군에서 시행한 구교택지조성사업지구인 기존의 연창, 구교리중 11,216.1㎡를 단지내 간선도로를 경계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정안이 구교리와 연창리주민들의 동의하에 확정되었고 또한 포월농공단지에 포함된 법정리인 양양읍 정손리 구역중 19필지 44,529㎡에 대한 포월리 편입 역시 기정리와 포월리 마을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 주민의 이견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으로 조정대상 토지소유권자의 등기권리증 기재사항 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후속 행정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은 수리소의 장은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단서조항은 부품대금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어 5만원이상이라는 조문어귀가 불합리하여 5만원이상을 5만원초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은 수리소의 장은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단서조항은 부품대금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어 5만원이상이라는 조문어귀가 불합리하여 5만원이상을 5만원초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호 본 건은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남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는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지역구 의원별로 실시하였습니다.결과보고는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민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민 이상민 의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실시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의정활동 후반기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군정시책등을 홍보하며 주민의건의, 요구사항등을 수렴코자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각 지역구의원별 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애로, 건의사항과 숙원사업등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정활동 보고를 통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정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군정 주요시책 소개 및 군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주민편의와 관련된 현안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바라고 있었으며, 둘째로, 최근 우리지역의 대학유치와 오색국민관광단지 및 손양면 임해관광단지가 조성되었을 때의 여건변화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군의 위상변화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보다 다양한 특산품개발등을 바라고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수렴된 주민의 여망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의 대화실시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의정활동 후반기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군정시책등을 홍보하며 주민의건의, 요구사항등을 수렴코자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각 지역구의원별 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애로, 건의사항과 숙원사업등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정활동 보고를 통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정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군정 주요시책 소개 및 군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주민편의와 관련된 현안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바라고 있었으며, 둘째로, 최근 우리지역의 대학유치와 오색국민관광단지 및 손양면 임해관광단지가 조성되었을 때의 여건변화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군의 위상변화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보다 다양한 특산품개발등을 바라고 있었으며, 각 지역별로 수렴된 주민의 여망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호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방금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과의대화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방금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렴된 주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통보하겠습니다.○의장 김남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민,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민,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임시회 및 정기회에서도 알찬 의회운영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민,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민, 이종권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앞으로 다가올 임시회 및 정기회에서도 알찬 의회운영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